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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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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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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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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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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2.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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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1면

2.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2면

3.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7면

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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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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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구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있는데요. 혹시 이외에 더 출석하시면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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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0시0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25호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한부모가족은 2025년 6월 말 기준 약 212세대로 생활비, 양육비 부담,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절차 등 춘천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비로 진행되던 사업에 좀 더 세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외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거 불안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까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한부모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 경제적 빈곤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지급하는 복지급여와 복지시설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8조 부정수급자의 환수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는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환수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준비해서 마련해오신 김운기 의원님께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한부모가족 지원을 우리 정부가 지원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춘천시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에 놀랐고요. 지금 조례를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춘천시가 지원 근거도 없이 해왔구나라는 데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조례를 들여다 보면서 다시 한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63% 이하로 규정돼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원대상 6조 지원사업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원사업이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와 똑같이 중위소득 63% 이하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한부모가족 모든 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50% 이내의 가구까지 포함한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은 1,310가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위소득 63%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각화되어서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한부모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과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나 또 아니면 소득이 정말 너무 없는데 소득도 없고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양부모가 다 있다는 이유로 사실 한부모 혜택 지원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가족일 경우에 일부러 이혼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알 길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는 정작 한부모가족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 키우고 계신 한부모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정작 아이는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하되 이런 부분까지 걸러낼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있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보다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인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정작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정작 한부모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불법수급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중위소득 63% 이하만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보편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인데 소득기준에 벗어나서 정작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없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한부모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한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적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개선 차원에서 어떤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고, 기타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라든가 다른 고용 노동,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가능하게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요즘도 차를 소유하면 한부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전체적으로 소득 저희가…….

나유경 위원 딱 소득만 보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감안돼서 잡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본 적 있어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안 돼서 자기가 구매한 것도 아니고 사실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 우리도 아님 아직도 그게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유경 위원 그래요?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서 어쨌든 한부모가족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 문제에도 가장 최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부모나 양부모나 똑같은 입장인데도 한부모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나 지원이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상자 발굴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을 통한 각종 협력기관을 통한 발굴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우리 마리아의집이나 요셉의집에서 한부모가정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셔서 자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택을 제공이라고 해야 되나, 제공받는 지원받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학교나 보통 마리아의집이나 요셉의집에서 다니던 아이들의 학교가 그 근방에 있었을 텐데 너무 먼 곳에 집이 잡히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가능한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은 저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한부모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보다 더 우리가 한부모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이런 편견이나 인식개선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 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08년도 중에 조례가 제정돼서 많은 한부모가정에게 지원 조례가 되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2020년도 정도 지나서야 제정되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춘천시는 이제서라도 존경하는 김운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춘천시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가게 되어서 정말 김운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호배 국장님과 김경애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점은 부서 의견을 따로 주셨는데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8항에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 의견에서는 현재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업들로 추가 비용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후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밖의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들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필요한 재정비를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종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협력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 필요성을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재정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에도 1항부터 7항까지도 그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하셔야겠지만 재정 확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6조에 1항부터 7항까지가 기존에 춘천시에는 조례가 없었지만서도 이미 어느 부분 여러 가지 복지제도 안에서도 시행을 해오고 있었던 사업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복지제도로 인해서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던 부분들과는 지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실 예정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미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걸러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복지 관련해서는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좀 더 많은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에 보면 7조의1항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아이들의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자체로도 전입·전출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도 요즘에 사회 특성상인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한부모가정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전입·전출이 잦다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기존에 춘천시에서도 청년 전입 장려금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어렵다 보니까 폐지되었던 부분도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관리감독이 확실히 타이트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일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전출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격 확인을 그때그때 통해서 정리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상 혼인 관계라든가 소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마다 부정수급에 의한 환수 요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뒤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부도시 춘천에서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김운기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목적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상위법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지자체 성격에 맞게끔 위임될 수 있는 사무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온 사업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마련이 안 돼 있던 거였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사각지대라 그럴까요? 보완된 부분을 좀 챙겨서 그렇게 하시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 보통 보면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어야 한다 이랬는데 본 조례의 특성상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춘천시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죠, 매년?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5년마다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매년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안에도 이 대부분의 사업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략적인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쪽으로는 아직 별도로 자체 계획수립은 따로 없었는데 저희도 해마다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이런 계획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좋은 취지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시다 보면 이 두 가지 법과 조례에 관련해서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를 하시려면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상위 계획하고 서로 연계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부모가족을 제대로 우리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만의 부족한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채워주고 효과가 제대로 가고 또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려면 단순하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충돌되는 것 없이 이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제5조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 맞아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경직돼있다 그럴까요? 그냥 단순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경직되니까 그냥 단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했을 경우 이건 무조건 배제야 이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마련하시려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문구상에 담아두면 좀 더 되게 효율적이고 정말 폭넓게 한가족지원법이 조례가 그래도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100%, 200% 충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것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른 지원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상황과 여건이 그때그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인 중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중복지원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면 제외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조항을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 종목이 되게 많아요, 항목들. 종목이 아니라 항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생활 안정, 교육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 안에는 주거안정 왜냐하면 우리 법이랑 시행령에는 주거안정까지도 할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 지원사업, 기타 등등 그다음에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데 받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족할 부분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 조례에서는 동일한 항목의 지분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있죠. 완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일 사업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면에서라도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이 조례를 가지고 또 보완해서 챙겨줄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배제한다 딱 해버리면 좀 안타깝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말씀 좀, 우리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에 보면 7번하고 8번에 넣어놓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부처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성열 위원 7번은 지원의 중지에 대한 얘기고요. 8번은 환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안 맞는데.

김운기 의원 아니 6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8번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 해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중복지원이 안 돼요.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떠한 확장성인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10조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리아의집하고 요셉의집하고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지원근거가 저희가 봤을 때도 명확하게 돼 있으면 앞으로 그 2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여기 해당되는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곳 중에 도에서 어떠한 지정이 돼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걸 폭넓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5조랑 6조 관련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무조건 중복되면 배제한다는 일종의 경직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상위법령하고 시행령이 있는 걸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 기존에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지자체만의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촘촘히 하려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그러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김운기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하셔서 지자체만의 부족 된 거나 별도 사업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추려면 이게 상위 법령 배제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여지를 남겨둬서 단정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남겨두는 게 열어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원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에 보면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냥 별도 질문입니다. 조손가정은 한부모에 해당이 안 되죠? 조손가정. 과장님, 아무나 대답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해당이 돼요.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이라고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지원법을 만든다 그러면 조손가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자고 한부모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5조의2 법령의 2항을 보시면 조부 또는 조모가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김영배 위원 특례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특례 5조에.

김영배 위원 제가 이거 못 봤네요. 맞네요. 과장님이 정확히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셨구나. 제가 이것 못 봤어요. 장이 넘어가면서 맨 위에 보면 2항에 보면 조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는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그 질문하려고 질의드렸거든요. 근데 5조의2에 따른 대상자에서 특례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궁금증 해결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만드신 김운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김경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부류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별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간혹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환불이행에 처해질 경우 그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허위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민원이나 여러 유형으로 파악이 되실 거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 이혼이나 이런 부분을 하진 않겠죠. 근데 사실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 두 부모 밑에 슬하에 자식들이 성장을 하는 게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원치 않든 한부모가정이 현실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채에 의해서 허위 사실 이혼을 하고 서류상만 이혼하고 사실은 같이 가정을 꾸려서 사는 가정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아닌 서류상에는 한부모가정이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제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태조사 별도의 조사방법 어떻게 있는지 되게 민감한 사항 같거든요. 그 부분 간략하게 혹시 민원 받았던 부분이라든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혼이라는 그런 정보가 제보가 되고 신고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사실확인 해가지고 지원 제외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서류상에는 실질적으로 이혼이 돼 있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허위 이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사실상 같이 사실혼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제외 대상으로 넣게 되는 거죠.

유환규 위원 보통 주말부부처럼 활동하시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혼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니요.

유환규 위원 서류상은 이혼했지만 부채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왕래를 하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사실혼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런 비슷한 사례를 저희도 접해본 적은 아직 없지만 그건 잘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쟤네들 재산 은닉하기 위해서 이혼했어”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려오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고, 그걸 갖다 법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제재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8조 환수 관련해서 보게 되면 상위법에서는 제25조2에 의하면 부당수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재량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재량을 넘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때는 징수한다고 강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8조 환수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지자체나 또는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환수조치를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에 대한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환규 위원 환수조치인데요?

김운기 의원 예. 왜냐하면 이 ‘해야 한다’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앞에는 ‘할 수 있다’ 하고 뒤에는 ‘한다’ 저는 그 ‘한다’에 맹점을 봤거든요. 중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기준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조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량을 둬버리면 안 하면 이게 조세 형평에 일단은 어긋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쓰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뒀을 때 법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조항은 있지만 우선 먼저 선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재량권을 준 이후에 그런 재량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환수를 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 조항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량권을 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가지고 환수조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본의 아니게 실제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번 볼 수도 있습니다. 면접권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그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라도…….

김운기 의원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용은 다 인지했고요. 이게 과연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결정 부분에서 아리까리해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정이 된 겁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됐을 때 환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 아리까리한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법은 부정수급이다라고 결정이 나고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조치 할 때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한다’라고 한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요.

유환규 위원 유권에 대한 해석은 의원님의 해석과 물론 그게 옳다 그르다를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물론, 김운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수급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과연 집행부에 대한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행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참고로 저희는 상위법령에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둘 수 없는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운기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김운기 의원 이의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면 다 들어가는 거죠, 법에서 정한?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에서 정한 대로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이 되겠죠. 법에서는 하여튼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에도 그것을 해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10조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아까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재량권을 주는 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법이 우리 실생활에 있는 현실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조례에서 합리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하여튼 딱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여태까지 춘천시가 한부모를 지원한 걸 보면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명칭 자체가 저소득 한부모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대상이 60% 이하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는 걸로 규정지어서 중위소득 60% 이하를 조손까지 쭉 지원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겼을 경우에 60% 이상 80% 미만인 중위소득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아니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몇 조 몇 항 지침 어디…….

○위원장 김지숙 지침에 의하면 기준이 다 정해져있는 건가요?

김운기 의원 예,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3%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이 법률에 정해져있는 걸 말씀하시는? 지침에 의한 것 말씀하시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가부에서 해마다 고시로다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해마다 바뀌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한부모가 되면 다 지원받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이럴 경우 저희들이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김운기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갔을 때 “저 대상자가 안 된대요.”라는 얘기도 듣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실 생계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위소득 60%의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지원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 틈새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없이 하셨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김운기 의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자체가 고시를 계속하더라고요.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께 홍보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기준에 딱 걸리면 안타깝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여기 5조에도 보면 1항에 법 제5조 및 제5조의2를 하는데 그 내용에도 사실은 소득기준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을 경우에 이렇게 오해해서 자기 심사를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조 지원사업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자립정착은 마리아의집이나 요셉의집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양육은 양육비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양육비하고 교육비 학용품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국비랑 도비 지원사업 해서.

○위원장 김지숙 이 양육이 양육비를 일컫는 용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위원장 김지숙 그럼 교육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교육은 대학생…….

○위원장 김지숙 그것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하시죠?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은 어디서 하세요? 한부모가 됐어요. 내가 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하려면 어디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상담은 읍면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위원장 김지숙 시가 직접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가사·간병 또한 동사무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긴급지원 부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이것 왜 질문했냐면 대부분 시가 직접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원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봤는데요. 사실 출산으로 인해서 마리아의집 이용을 대부분 많이 해요. 미혼모 출산이나 이런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요셉의집 같은 경우도 양육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지원사업 다 지금 시가 하고 있는데요. 1항, 2항, 3항, 4항 하다 못해 5항 한부모교육까지 전부 다 시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집이나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써있듯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출산 외에는 없는 건가요? 요셉의집이 양육을 하고 있으나 크게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출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인건비랑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시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 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산하고 양육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소할 시에 자립지원 부분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2025년도 당초예산서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걸 보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가 1,700명 정도 돼요. 이 사업을 지금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자립도 그렇고 이 사업을 전부 3명의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가족팀에서.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전담 직원은 1명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어찌 보면 사실 열심히 하냐고는 하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지원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제정했지 양육비 시에서 나오는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도 미성년자 아이가 커나갈 동안에 한부모가 짊어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가 이 청소년한부모가족사업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12가구에 양육비 지원사업 추가로 하고 있고 조손가족도 있고 생활안정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담당 공무원 1명과 주무관 변경된 분들 안에서 했을 때 동사무소의 역할은 신청받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상담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사업 그리고 내가 한부모가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사업, 정보제공 그다음에 가사·간병 지원하는 것 등등 되게 중요한 또 더군다나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다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이 가정이 사실혼 관계 진짜 한부모가정인지 확인까지 가능할까요, 과장님? 나는 놓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물론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이 여건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런 추가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챙길 수는 있지만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혼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물어보는 게 홈페이지에 지금 소득기준이나 나와있지만 지원사업이 아동양육비 일 인당은 21만 원이라고 박혀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놓치는 것 많다는 부분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21만 원인데 저희는 2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소득순위 60% 미만일 경우 등등. 저는 이 부분을 기왕 조례가 제정됐다고 한다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4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요셉의집에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2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집 하면 미혼모 출산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식들이 한부모들이 상담하러 가지 않는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담 중에 시에서 일부 미혼모의집 한부모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운기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조례 없이는 사실 좀 움직이기가 편하진 않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수립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다 보면 아마 사회적약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나와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 조례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집행부에 양육비 지원조례가 개정이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께 빨리 혜택을 보게 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많이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결론 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원사업 부분이 춘천시에 한부모지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9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영역 중에 민간단체나 협력체계 구축하는 이 사업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어차피 국·도비사업도 마리아의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요셉의집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민간단체 지원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한부모지원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좀 드리고 결론을 지으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관련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 연관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법률 상담해 주는 곳 또 보건소 쪽에서는 각종 출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의료나 법률 상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걸로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읍면동에서도 활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환수해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에 따른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그 외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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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4시0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26호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한 부모 중 71.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 부모는 7.9%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결국 미성년자녀의 생존권과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좀 더 신속하고 피부에 와닿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 위탁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미성년자녀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지자체에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수탁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맞춰서 발의해 주신 김운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김운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쭉쭉 나가서 맨 밑줄에 보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은 보통 위험이나 사고로부터의 방어란 개념이 있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안전보다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된 상위법에서 2024년도에 개정을 할 당시에도 개정 목적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지원을 위해 그래서 안전보다는 안정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양부모에서 한 부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불균형이나 흔들리거나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한 부모 쪽도 그렇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 안전이라는 말보다는 안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운기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다만, 이 안전이라는 단어와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약간 안정적인 것까지 포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썼다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따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나유경 위원 저도 다른 조례도 보니까 그렇게 가져다 썼는데 저는 오히려 안전이 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이라는 뜻이 안전과 평안함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양육 부모와 양육비 채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양육비를 어쨌든 이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양육비 관련 상담과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그다음에 정책과 교육, 홍보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딱 채권을 갖고 있는 양육 부모하고 채권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나 아니면 양육 채무자도 사실은 이 지원에 들어가야 돼요. 상담을 받고 법률지원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지자체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아마 서울의 서초하고 그다음에…….

김운기 의원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양육 부모와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양육 부모. 물론 비양육 부모가 채무자겠죠.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김운기 의원 아마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고 정책지원관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제 주장이 강하게 들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그다음에 양육비 정책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데 과연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몰라서 주는 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중심 자체가 어떤 채무자에 대한 자칫 지원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자체 조례의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예 빼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채무자가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예를 들면 채무자한테는 약간 겁을 줘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이 지원 조례는 가장 핵심은 접근성이 일단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접근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섬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받기까지 과정이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진 않은데 그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몰라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서 이게 과연 채무자까지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고 상담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김운기 의원님 말씀에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관료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어딘가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안 했을 시에 닥칠 법적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이행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양육비를 채권자가 받아낼 수 있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초구하고 제주도 몇 개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전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채무자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어딘가에서 상담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그분들한테도 교육과 홍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김운기 의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다른 조례도 봐서 거기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의지에 의해서 빼버린 건데 이게 시점 차이인 거거든요. 만약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단계부터 이 사람 채무자들도 알고 있으면 이러한 단계까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지급 판결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작된 조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의 과정에서 벌써 나왔던 거고 저는 완전히 채무자라는 사람은 채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주고 국가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법이 개정돼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채무자는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견이 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범죄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잖아요. 범죄 가해자에게도 변호를 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알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김운기 의원 그게 변호의 기회가 아니라 변호라는 것은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유경 위원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말하자면 돈을 받아야 될 사람과 돈을 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교육과 홍보와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과 홍보가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김운기 의원님 말대로 채무자와 비양육자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원사업에서 양육비 관련 상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육비 관련 상담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이라고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양육비 관련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관련해서는 받을 사람과 줘야 될 사람이 모두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처럼 뺀 곳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게 뺀 곳에서는 양육비 관련 상담이라고 안 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이라고 했어요.

김운기 의원 저는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과연 그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 원인을 부담한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법률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받기 위한 법률지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판결문까지 받아가지고 채권이 발생돼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에서 구상권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도 왜 이 사람들이 의무자한테까지 교육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거의 맥락은 약간 다르거든요.

나유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지원 조례 자체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관련 지원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 이행이 잘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에요. 상담은 그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김운기 의원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판결까지 났는데 안 주는 사람인데 상담을 통해서 줄 것 같았으면 벌써 주지 않았을까요?

나유경 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났고 이미 선지급까지 됐고 그래서 안 되면 구상권 청구까지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인도를 한다고 봐야죠.

김운기 의원 만약에 제가 생각지 못한 채무자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다면 그것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를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니까 한번 그것을 저한테 말씀 주시면…….

나유경 위원 그렇죠.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얼마 안 됐어요. 그 부분에서도 벌써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양육비가 3개월 연속 안 주면 선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3개월 단위로 20만 원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급 안 돼서 구상권 오는 것을 막는 그런 폐단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김운기 의원 아니 맞든 안 맞든 그래도 돈 한 푼이라도 주니까 감사한 거죠. 기존에 열악하게 예를 들어서 채권자분들의 상황을 보시면 단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아예 채무자가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안 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20만 원이나 준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선지급 제도를 악용하시는 채무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상담으로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9월부터는 개정을 해서 그런 것조차도 안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냐면 그분들이 이런 정보에 민감할 수도 있지만 둔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지원 조례기 때문에 이 채무자나 비양육자에게도 상담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비양육자도 다 집어넣었고요. 그 대신 대전은 안 집어넣었어요. 대신 대전은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상담이라고 내용이 또 달라요. 그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사업에 양육비 관련 상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김운기 의원 제가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약간 성선설 개념인 것 같고 저는 성악설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나는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 오면 참 선한 영향력일 텐데 그럴 건이 있을까라는 저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단할 순 없고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지원 차원으로 넣어도 된다. 그분들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분이라도 온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닐까. 이 조례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까지 바꾸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있었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전 시간과 지금에 있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운기 의원 죄송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나유경 위원님의 질의가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부탁드리고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부서 의견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부서 의견서를 보게 되면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기술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서 김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최소한 물론, 비용추계는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닌 게 뭐냐면 조례에 뒷받침되는 것이 재정 마련과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그 조례가 원활히 조례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무의미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끝나선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할 수는 없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부모가정이 우리 춘천 내 몇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중의 10%든 30%든 상담을 받게 되면 법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정도의 예상 추계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애 과장님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량 사항으로 지정돼있긴 하지만 나름 산출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사무가 저희한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그 부분에서 깊이 해서 파악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필수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돼있고 또 다른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부분이라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을 안 넣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상담센터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 운영은 조례는 만들어진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상담센터 운영까지는 아직…….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지자체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례 제정한 지자체하고의 협조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문의를 혹시 하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에서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향후 필요성이나 의무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위임사항이 지정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항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재량 사항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라든가 운영 설치는 언제 될 수도 없다라고밖에 판단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말씀드렸던 모든 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량사업으로 되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그 이후에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맹목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은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재정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운기 의원 유환규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예, 그러시죠.

김운기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오전 시간에도 아마 김지숙 위원장님께도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경애 과장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를 하고 내용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 상담센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이 여러 가지로 들기도 할 거고 또 이런저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비했을 때 복지 쪽에 나가는 예산들이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했지만 사실 법률에 양육비이행법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의 센터를 자꾸 만드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만 시의 입장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전담기구는 우리가 기존에 동사무소라고 불렸던 곳을 어느 순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잖아요. 거기 복지 상담 전담 팀장님도 계시고 전담 공무원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지금 현재는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서로 협의를 했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도저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초과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어떠한 전담기구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서로 중도 입장에서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저도 납득을 하고 향후에 어떤 업무가 초과가 되거나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사항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김운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은 당연히 쉽지 않죠. 재정 마련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의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지금 김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기존의 인력을 갖다 활용해서라도 센터를 대신해서 하나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과거에 제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보편적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2년 동안 집행부와 고민을 계속하다가 예산 부분 때문에 계속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조례의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말보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주심이 그래도 조례에 대한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애 과장님 제 말뜻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먼저 김운기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안에 보면 목적에 보면 있잖아요.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가 3조에는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도 앞서 한가족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 관련해서 하다 보면 일반 그냥 상담으로 끝날 게 아니라 법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해 두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 지원, 채무자 추심 등 이런 법률적 국가사무예요. 이게 지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이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를 추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랑 일단은 목적부터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에 지자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책무 사항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지자체 일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 없이 가정센터나 이런 데서 상담 업무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그게 뭐냐면 법률상담까지도 못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교육이나 홍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해요. 이것도 양육비 관련 그다음에 청소년들 생활환경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무자 소재 파악하고 추적해야 되고 강제집행도 사법적 권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놨지 그걸 세세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의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모법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는 그것에 관련해서 일부 상담과 그다음에 교육,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고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전국 단위로 이걸 모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부라든가 각 지역센터에 또 위탁을 줘요, 이들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련 지방에 있는 변호사건 법무사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 때문에 담는 게 아니라 가족상담을 할 때 포괄적으로 그 안에 이런 내용도 같이 법률 상담도 하게끔 돼 있고, 우리 다른 조례도 그게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유환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게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양육비 제대로 주면 되는데 미지급……. 이 조례 제목처럼 이행확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지급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국가가 나선 거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이행을 하게끔 도와달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라고 하는 법규정으로 딱 해버리면 상위법에는 법률, 사법적 기관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렇다고 기초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의 기존의 조례가 설립된 광역 포함해서 세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상담센터도 열지 못하고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만 제정돼있지 운영을 못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운기 의원 제가 좀 말씀?

신성열 위원 예. 김운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운기 의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것도 있고 오해하신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나 법률적인 모든 행위는 이행관리원에서 하게 되어 있죠. 이행관리원에서 하게 돼 있고 이 한 군데서 다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좀 했어요. 그 위탁한 곳이 두 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는데 가족센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법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돼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 창구도 마련하고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건이 발굴도 안 될뿐더러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법률에서 어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좀 더 세밀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 수 없다고 위원님은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신성열 위원 만들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적하고 내용들 해서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지급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기 시장의 책무로 뒀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다시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고 틀렸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얘기한 것 지금 의원님이 반복해서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고 있는 것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그런데 제가 여기 지원사업 보면 양육비 관련 상담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육비 정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라고 조례안에는 돼 있잖아요. 이것을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6조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제가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이런 실효성 얘기를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운영하는 것, 위탁하는 것 그것은 계획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 이런 것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중앙에 있는 관리원이 이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부나 다른 센터에 이관해서 위탁해서 이월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지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목적에 부합되게끔 말 그대로 여기 미지급 이행확보라고 하면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초지자체가 이 조례안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가능하냐고.

김운기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행확보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행확보를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확보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내용이 되려면 이행확보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이행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자라고 하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신성열 위원 법률이 모법 자체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의원 그렇죠. 여기는 및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행확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려면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에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공감한다고 권익보호하는 데 굉장히 동감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가사무에서 하는 일정 부분 내용들이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조례안에 담고 가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되려면 이행관리원에서 여기 법률에 나와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복도 되고 예산 어떻게 보면 중복집행이 돼가지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면접교섭권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도 법률 이런 것 하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법이 2025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하면서 빨리 서둘러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우리도 만들면 바로 예산에 투입이 됩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면 용역도 줘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굳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홍보물 정도 먼저 투입이 되겠죠. 그러나 조직이 벌써 갖춰져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관여를 해 주고 발굴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시는 이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확실한 정보를 득해가지고 이행관리원에 요청을 하겠죠. 그럼 혜택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밑에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위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법률공단이 있고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에서 정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해야지 양육비 제가 이것을 우리가 넋 놓고 있자는 게 아니라 그것의 미이행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이걸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아무 조례도 못 하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운기 의원 아까 전에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 걱정을 벌써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조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해보고자 상위법률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을 하든 뭘 하든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위탁을 하죠. 그래서 만든 조례니까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그만 질의할게요. 관련해서는 계속 반복돼가지고 저도 얘기하는 게 반복이 되고 의원님도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차피 권익보호 때문에 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센터라든가 상담하는 데 그 내용 안에 이것을 만약에 오히려 포괄적으로 담게 되면 충분히 새롭게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하면 약간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우려? 그것 때문에 하여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 김경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언제부턴가 내 자식을 내가 책임 안 지고 자꾸 남한테 위탁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양육비 이행확보라는 법률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시대가 그런 시대니만큼 우리 아이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이 7월부터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이행강제 집행은 아마 내년부터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 집행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대한민국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다 하다 보니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돼갖고 일 인당 3,000명 정도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 지자체에 소위 말하는 지원이라 그럴까요? 지부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 다 중앙으로 집결된 상태예요. 근데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싶어도 사실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춘천시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동보육과라든지 와서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경애 과장님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위임되거나 예산적으로도 저희한테 돼 있는 부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이 많이 낮고 홍보가 안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홍보나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영배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인지한 상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단,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시행이 돼서 법 조치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홍보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 필요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다 보니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지금 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치고요. 보면 대전하고 아까 서초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두 지자체 조례가 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만 질의하면 되는 거지 장황하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앞으로 있을 일까지 대비해서 넣는다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사업 이 정도까지만 구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기에 보면 5개를 제외하고 나면 그 넘어가는 게 6조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제7조 업무의 위탁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로 위임됐을 때 그때 이 부분을 넣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조와 7조가 있으면 자칫하면 지자체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자체장의 판단 오인이라든지 약간 의욕이 과해서 어떤 선제적 조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행인 게 이번 김운기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에 보면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6조와 7조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우리가 타 지자체에 앞서 선제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례로서 제정하는 걸로 만족하면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김운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집행부에 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조례기 때문에……. 근데 이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이나 업무의 위탁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장이 오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되게 회의적인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떠한 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각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과중하게 어떤 업무가 될 때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김운기 의원님, 이게 업무가 과중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 못 받아서 법률적으로 필요하든지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김운기 의원 그건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에서 할 수 있는 일, 지방사무에 위임된 다음에 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업무의 위탁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김운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현재 상태는 이 부분은 필요 없다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아니 이게 국가사무라고 확정을 못 지어요. 법률에 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김운기 의원 알아요. 아니 자, 근데 위원님께서…….

김영배 위원 이것을 사무의 위탁을 우리가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이전도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자체에서 과연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운기 의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인데 행정을 어떤 걸 지원합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조례에서 제가 계속 서두에서 계속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영배 위원 뭐죠?

김운기 의원 지금 현재 가족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면접교섭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이행관리원에서 하는…….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얘긴 아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약에 양육비 이행 집행이 안 됐어요. 양육비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춘천시에서 뭘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 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영배 위원 어떤 부분요?

김운기 의원 이행을 하려고 상담을 받거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양육비를 내가 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신청을 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요.

김운기 의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김영배 위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운기 의원 우리가 할 수 있죠.

김영배 위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왜 못합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그렇게 업무가 과중 안 되면 센터 설치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줬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싹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운기 의원님처럼 건전한 생각이라든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지자체장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조례에서 최소한의 보조 부분을 해 줄 수 있을지언정 굳이 이런 빌미를 제공하면서까지 조례를 미리 제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똥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급니까?

김영배 위원 아니 우리가 시행착오를 누누이 겪었잖아요. 센터라든지 나는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양육비 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 혹시 집행부에서 센터를 염두에 두고 의원님들 앞세워서 조례 만드는구나.’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그런 얘기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제발 빌미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센터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절박하면 그때 가서 다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운기 의원 일단은 법률에 이런 센터나 전담기구 설치운영 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줬습니다. 근데…….

김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행인 게 협력체계 구축이라 그래갖고 시장이 관련 기관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다 해놨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유관기관 소위 말하는 여성단체라든지 아동보육기관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충분히 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취지가 미성년자녀의 안전적인 양육을 위해서 이행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틀에서는 국가의 업무이지만 우리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시민 안내라든가 홍보 그리고 상담 그렇겠죠? 그리고 중앙기관과의 연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위기가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연계가 된다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센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비용추계 이렇게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용추계가 누락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조례안의 제출 등을 보면 주요 내용 안에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는 경우에 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예상되면 ‘반드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정 부담의 규모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 절차상 미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김운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와서 논의했을 때 여태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들도 있었고, 저희가 봤을 때 특히나 상담센터 설치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아까 김운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추계를 잡기 어렵다는 뜻에서 추계서를 제출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비용추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본 조례안 해당 조문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상담센터 설치 운영 대신 중앙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 창구 역할 정도로 축소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로 상담센터 설치 조문을 상담 창구 운영 및 중앙기관과의 연계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김운기 의원님 어떠신가요?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뭐냐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담기구에 대해서. 저는 전담기구를 지금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내용을 넣고 싶어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지 현재는 우리가 상담 법률에 나와있는 전담기구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담기구를 행정복지센터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업무가 과중이 된다면 그때도 이런 전담기구는 별도로 설치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설득해서 이것 조문을 넣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똥이……. 뭐죠?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렇게 워딩을 다 하는 이유가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오용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워딩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조례 자체가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들 하나하나 조목을 넣다 보니까 넣은 건데 전담기구 빠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업무를 전담기구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 업무를 분장해 주고 합니까?

정경옥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계획하셨던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담 창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업무가 과중화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창구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운기 의원 제가 여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상담센터 설치라는 조문에 대한 부분을 상담 창구 운영 및 중앙기관과의 연계로 수정을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이 조문 내용을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하여튼 이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재량권으로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위원들께서 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의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게 나중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시 넣겠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을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넣은 것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조문이 10조밖에 없는데 2개 조를 없애버리고 하면 이게 그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의무로 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건데 그것도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 못 한다 그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안 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운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 따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문서로 홍보 협조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홍보 안내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산 투자되는 것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청 서류 우리 시가 받고 있나요? 이것도 협조공문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닙니다. 저희 업무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을 우리가 대행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상?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직접 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우편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직접 본인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사실 관건은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대상을 우리가 양육 부모에 대해서 대상은 선정할 수 있고 홍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사업 중에 양육비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6조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변호사 등을 두게 된다면 향후에라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도 향후에 들어갈 수밖에 사항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이거에 대한 상담과 법률 상담 지원 다 하고 있죠? 이거 국비로 하고 있는 거라서 지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7조 관련해서 김운기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건 업무의 위탁 부분이에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근거가 어떤 것에 대한 위탁이에요? 누가 위탁을 해요? 이행관리원도 국가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주어 자체가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행관리원처럼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지자체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센터를 설치 못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적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이행관리원에 정관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관리원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과 직원을 두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 살펴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는 그것 외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김운기 의원 그래서 조례로 만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국가위임사무가 많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예산 받아오려면 정말 어려운 통로로 예산을 받아오는데 그것도 국·도비 매칭시켜서 받아오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저는 들었고요, 의원님. 그리고 단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전부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 동의나 채무 그리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기관과 법률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근데…….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정말 양육비가 오죽 안 걷히면 이런 조례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법률에서도 단체나 위탁 부분에 대한 정의도 사실 홍보 비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이것은 선언적인 조례밖에 되지 않는 이 조례를 굳이 해야 될까라는 솔직히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원님.

김운기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에 보면 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위탁사무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행관리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위원장 김지숙 국가기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 지자체가 위탁기관을 위임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고요. 그리고 법률공단이나 다른 세 군데나 춘천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면접교섭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가족지원센터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업 크게 하는 건 없고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세 군데에 하는 역할이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업무가 다 그리 귀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솔직히 말해서…….

김운기 의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김지숙 솔직히 말해서 굳이 국가가 상담 비용을 우리 지자체가 굳이 써야 되냐 생각이 드는데.

김운기 의원 이행관리원으로 다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에요.

김운기 의원 그 이용하게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행관리원까지 가는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홍보 단체나 홍보 위주의 협조공문에 의한 협조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지급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계속 7월 10일부터 올라와있는 내용도 있어요. 질의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점까지 정리돼서 홈페이지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지자체의 예산을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뭔가를 한다면 조례 제정에 지원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조례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김운기 의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앞으로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복지사업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그거하고 이 사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육비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춘천시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는 국가가 돈을 대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듯이 자꾸 내려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해야죠.

김운기 의원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가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협조가 왔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예산투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사무가 기초지자체에 위임된 부분이 없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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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16호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명은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춘천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입니다. 본 위탁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우리 시 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 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할 사무의 내용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위탁된 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최근 3개년 예산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추계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의안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무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동내면 외솔길 19번길 45이며, 건물 소유자는 재단법인 춘천가톨릭청소년회입니다. 수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88점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의결 시 향후 절차는 수탁자 공모 후 적격 심사를 통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수탁 기간 3년이 종료돼서 다시 공모자 선정을 통해서 재위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보통 민간위탁할 때 재계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엔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이번 사항은 지금 위탁 중인 법인이 한 차례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신규로 공모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해서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 됐기 때문에 새롭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공모를 통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신성열 위원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훌륭하신 심사위원님들이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것 말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됐는데 혹시 향후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심의회 구성에 구성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과평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그래서 보통 재계약 정도 할 때는 그때는 민간위탁 심의위원님들 해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쯤 되면 조례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한 번쯤은 이것을 위탁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 말고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때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한 번 정도는 의뢰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행정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향후에라도 이런 의지가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관련 지침이나 조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조례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첨가 좀 하겠습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평가 결과표를 봤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다른 기관처럼 업무에 대한 수익이 나거나 이런 곳이 아닌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성평가 안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목표 설정이나 등등이 좀 더 세세하게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부분인데 지역사회 연계 부분도 다른 민간위탁 심의를 받는 기관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이 기관 성격상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표를 조금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민간 성과평가기관들의 성향에 맞게 조금은 변경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우리가 보게 되면 수익이 나지 못하는 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게 되는 조항도 있고 한데요. 이 조항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영역이 많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영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그 항목을 둬서 청소년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평가에 넣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평가표 조정은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시설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는 뭐라 그럴까 차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위원장 김지숙 유형에 맞지 않죠.

○복지국장 이호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조직에 맞도록 평가표를 한번 바꾸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의 내용을 좀 조항 안에 넣어줘서 조례에 충실하게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오히려 맞게 성과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지금 청소년복지지원센터가 그러면 공모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과장님? 공모.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공모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기준안 맞춰서 지금 나가면 12월 공모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닙니다. 10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저희도 한번 방문해 봤던 적은 있는데요.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이 점수도 잘 받았고 하니 공모에서 또 다른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청소년상담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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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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