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계시니까……. 일단 하여간 일괄해서 같이 순서 없이 질의드릴게요. 일단 보건소부터 가겠습니다. 보건운영과에 질의드리는데 신규사업 올라온 것에 관해서 한번 설명 듣고자 질의드리는 거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03페이지 공립요양병원 화재 대피용 경사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것 예산이 경사로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로라 하면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환자분들이 화재 시 대피를 할 수 있는 나선형의 경사로 또는 직선형의 미끄럼틀 같은 경사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건물이 몇 층이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노인전문병원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3층인데 그게 아래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될 거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일단 3층의 테라스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 걸로 됩니다.
○김영배 위원 철제로 되는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철제로 만듭니다.
○김영배 위원 1억 5,00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사로라 그래갖고 저희는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무턱 방지 공사 이런 쪽으로 생각했고, 화재 대피용이라고 앞에 써있지만 경사로란 말하고 조합이 안 돼서 한번 질의드려본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거 설계 다 끝난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설계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설계 다 됐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려 했는데…….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식품의약과에 지역필수의사제 이것 보고서 시범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국비 전혀 없이 시비 100%거든요. 이것 우리 춘천만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역 정착 관련돼갖고는 시비 100%고요. 기타 국비, 도비 해갖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매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는 시비라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4,800인데.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4,800은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58개월…….
○김영배 위원 내가 이것 금액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필수의사에 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필수의사라 그러면 그냥 전문의라고 봐도 돼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내의…….
○김영배 위원 5년 동안 대학병원에 근무하겠다 약속을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의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해갖고 의료 업무를 보는 의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지역을 떠나지 말고 한 5년 정도는 상주하면서 지역의료에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주거비라든지 다른 여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극히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춘천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춘천 같은 경우 일부 의료 과목에서는 없어서 원주까지 꼭 가야 되잖아요. 저도 아버지 모시고 원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남아갖고 필수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힘을 보태준다 그러면 춘천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왜 4,800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냐면 이분들이 의사에 대한 처우가 이거로 과연 충족하겠냐. 4억 8,000이었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4,800이라서 그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필수의료라든지 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필수의료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산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춘천시민들이 여기에 진료과목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는 뒤에다 0자 하나 더 붙여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너무 발상이 좋고 좋은 사업인데 단기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시범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세워서 지역의료 인력이 외부로 유출 안 되고 적어도 5년 비록 한시적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춘천시민들이 의료 혜택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은 육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평가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2년까지 가지 말고 하여간 올 연말 해보고 반응 좋다 그러면 내년에도 세워서 해요. 다 도망간 다음에 잡으면 뭐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필수의사제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는 미리 해오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대란 관련돼갖고 소아중환자 의료 지원도 있었고 지역 이 유사한 게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거의 다른 부분은 없이 그냥 연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필수진료과 같은 경우는 전국이 대상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전문의 중에 춘천에 정착하면서 최대 5년까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지난번에 제가 2023년도 당초예산 때였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어요. 어떤 제가 민원을 들었냐면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맥락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4,800만 원이고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 안팎으로 지원을 받는데 말은 필수 의사제 필수 전공의들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서도 타 지역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장별 선정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학지원체계 연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경상남도라든지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지역필수의사정착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역에서 필요한 소아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필수전공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민원은 뭐냐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필수전공의들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 이 지원금이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과에 더 지원이 가게 돼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이나 이런 것을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범사업은 이렇게 올라왔지만서도 대학교로 지원이 가게 되면 4,8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안에서 이게 또 우리가 춘천시에서는 이름 그대로의 지역필수의사제 어떤 필수전공의를 춘천에 거주할 수 있게 지원 명목화가 아니라 다르게 이용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진료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 내 사정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병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미 과거에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더 늘려서 폭넓게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필수전공 쪽으로 이용을 해달라고도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해서 기금으로 변경된 거긴 한데 최근 이슈가 된 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가뭄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모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갔다고 보도된 걸 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말라리아 같은 경우 모기로 인해서 오는 질환인데 방역이 저희가 방역과가 없죠? 그러면 말라리아 퇴치를 하기 위해서 모기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폭염에 따라서 모기들이 발생하는 기간이 점점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 기간제도 물론 있고 방역 업체도 다 운영하지만 공무직 직원이 상시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소독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최근 보도된 것 보니까 8월 말에서 2주간으로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해야만 가을 모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특별방역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읍면동에서 동향보고가 온다든가 했을 때 특별방역 따로 나가고 있고요. 하절기 방역업체를 통해서 4월~10월경 정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저희 방역기동반이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세 분이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후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방역사업도 이런 부분이 시기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는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신규로 들어온 지역필수의사제 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월 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의사분들이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 왔을 때 내가 금액적으로 보상받는 것 외에도 이 지역에 내가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이 지역에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아시는 의사분도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데 춘천에 와서 있다 보면 혼자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주말이면 친구나 같이 즐겨야 될 게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춘천시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그거나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자녀를 만약에 여기가 좋다고 느껴진다면 전입할 수도 있잖아요. 전입할 시에 지원금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어떤 교육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주거를 결정했을 때 모든 환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환경을 만족할 수 있어야 여기 정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춘천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보면 춘천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확장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른 지역보다 춘천에 머물도록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데 제가 봐서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쪽에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실 무료 초대권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게 사실은 의사들한테만 딱 콕 집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의사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원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파격적으로 일단 시작은 춘천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부분에 출산당 25회 보조생식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출산당이라고 하면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 한 번의 25회 보조생식술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한 번 결국은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되는 관계에서 25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나유경 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는 25회까지만 한정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은 작년에 2024년까지는 저희가 일 인당 25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출산당 그러니까 한 번 난임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체외수정해서 20회 그다음에 인공수정해서 5회. 그러니까 체외수정도 신선 배아랑 동결 배아가 있거든요. 그것을 1회서부터 20회 하시다 보면 출산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또 안 될 경우는 인공수정으로 5회까지 해서 출산당 25회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도 다 실패를 하면 자부담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아무래도 그 후에는 자부담이…….
○나유경 위원 하긴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패나 안 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없으니까 가능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가능한 범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다음에 마음건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831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인데요. 등록 회원이 두 분 주거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주거지원까지 해야 될 필요는 어떤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면 주거지원을 하는지?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복지원사업이라고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명은 위더스클럽인데 그 안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회원분들 중에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분을 저희가 주거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두 분을 주거지원 사업 첫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신 상황이에요.
○나유경 위원 그분들이 원래 주거가 없으셨던 분들인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가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동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원룸에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자취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십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자립한다는 게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사실 저희가 불안한 거잖아요. 누가 보호를 해 준다거나 가족과 함께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립한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병원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더스클럽 운영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원을 이미 교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분들 중에는 취업 활동도 하고 계시고 실제 학교 다니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위더스클럽의 어쨌든 사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주거지원 사업 하면서 저희 센터 직원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사례관리도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거라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보통은 그런 질환이죠, 자해나 자살 충동의 정신질환이 대부분일 거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맞아요. 일단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신 분들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책자는 세부사업설명서 875쪽이고 부서는 하수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875쪽 보면 춘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본계획은 기존에 있는데 변경 수립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 내용이 들어간 것 때문에 이 용역을 수립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사무입니다. 지금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계속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확장되고 기후가 변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목표연도는 2045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45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지역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립할 때는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변경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고 특히 시민들도 더 모르실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과 항목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정도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필요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는 거다. 변경 수립을 하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착공식을 한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칠전동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은 애초에 2019년에 기재부 민자사업으로 시작해서 15만 7,000톤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9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기본계획상 2045년의 인구 추이를 보니 그 당시 되면 처리장이 2만 5,000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처리사업장은 기재부 승인이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본계획에 추가 처리장을 확보하는 것을 반영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45년 정도 되게 되면 저희 하수처리장 인구가 35만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5만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처리장 또한 2만 5,000톤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한 제2의 처리장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 내용을 그래도 핵심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모쪼록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시가 팽창되면 될수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배출해서 잘 처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행정절차, 환경부 승인 등 추진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원만하게 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인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있고요. 쪽수는 444쪽입니다.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은데요. 여기 보조금 반환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반환 항목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항목들이 있어요. 물론 액수도 크진 않아요. 그런데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유가 있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 사업이 좀 많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위가 큰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남은 상황인데 이것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센터 예산 대비해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려고 1년에도 여러 번 채용공고를 내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하기가 지역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했다가 한두 달만에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저희가 충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또 따라서 종사자 처우 개선 항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렇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인원수만큼 수요를 저희가 요청했지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인력을 시에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은 저희가 1년 치를 못 뽑거든요. 9개월만 채용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발생하고 치매나 이런 쪽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잔여분이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항목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록 남긴 했지만 이 사업들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데이터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추후에 곧 12월이면 당초예산 심의도 있고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반영이 돼서 좀 더 알차게 왜냐하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오더라도 시비가 매칭된다면 그래도 예산이 적절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물론,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하시는 데 빈틈이 없게끔 하는 데 충분히 반영할 만큼 이것을 비록 여기 책자에는 반환금이 이렇게 나오면 뭐 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는 없었다, 추진하는 데.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고, 추후에도 이런 사업들 내용들이 잘 보완돼서 예산이 남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충분히 잘 쓰이게끔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5 동산면원창 1, 3리 일원에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관련해서요. 이게 당초에 18억 이상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6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면 원창(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완료됐고 공사 착공을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동산면뿐만 아니라 서면, 사북면 해가지고 8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부 다 환경부하고 환경부 국비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도비·시비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집행과정에 따라서 국비 조정에 대한 환경부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좀 빠른 사업은 국비를 더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 사업 내에서 사업 간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동산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 11억 9,400을 증액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 다른 데 사업 남산면 다리골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동산면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남산면 사업이 늦어진다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남산면 다리골 농촌마을하수도 사업도 있는데 거기가 처리장 부지 위치 선정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돼있던 국비를 지금 동산면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국비를 그쪽으로 조정해서 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남산면 사업 같은 경우는 차후에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총사업비는 애초에 저희가 재원 협의를 받을 때 국비 지원 규모는 확정돼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고요. 국비를 추가로 더 세우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시비를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시비는 저희가 농촌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략 8~10% 정도가 시비가 투입됩니다. 시비 부담금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은 보이지만 대략 8~10% 정도만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면 단위의 주민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오셨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원창 1, 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었거든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높으셨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목소리도 크게 내시기도 해요.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 자체에서도 뭔가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 보면 누군가하고는 계속적인 소통의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에서는 대표자분이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 저도 생각이 들고 여기 제가 심의 들어오기 전에도 그 이장님하고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 마을주민분, 대표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전담의 창구를 마련을 해 주셔서 즉각 즉각 문제해결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어쨌든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잖아요. 이왕 땅을 파는 것 지금 원창1리 3반의 주민분 두 가구가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설명회 때 같이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이왕 어쨌든 시행업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을 팔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효율성 있게 일 처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구에 대한 수도시설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 수도시설과 강승모 과장님 업무시잖아요. 두 분께서 협의가 되셨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굴착 단계는 아니고요. 굴착할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왕이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두 가구가 춘천시민이잖아요. 꼭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위원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3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부분인데요. 일단은 난청검사하고 보청기가 항목이 같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저희가 5명으로 사업규모를 적어놨어요. 혹시 더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금이랑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가 있어서 조정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4명으로 조정을 하였으나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는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6월 말까지는 대상자를 파악했을 때 4명으로 조정이 된 상태여서…….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뭐가 4명인 거죠? 이게 지금 난청검사비하고 보청기하고 합해서 5명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각각 다섯이 아니고 합해서 다섯인 거죠? 그러면 4명이라는 것은 둘둘인 거예요, 아니면 검사비가 더 많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선별검사는 3명이고요. 확진검사는 2명이고, 1명이 중복돼서 검사비는 3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청기는 1명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업규모 인원 정하는 것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와요? 우리 시가 정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정하기 전에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제출을 한 경우고…….
○위원장 김지숙 수요 조사해서 몇 명 제출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수요 조사에 5명으로 제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은 더 필요로 하신 분이 많은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7명으로 대상자가…….
○위원장 김지숙 그럼 수요 조사는 몇 명으로 나왔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수요 조사는 4명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4명으로 조정하는 건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우리 보청기 지원 사례가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보청기 지금 1명이 135만 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이 검사비하고 보청기 지원이 30만 원씩 5명으로 나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검사비는 선별검사랑 확진검사가 있는데 여기 7만 원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제 말은 우리 시도 보청기 지원은 135만 원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보청기 지원도 이 글대로 보면 30만 원일 수밖에 없어서…….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이것은 산출기초를 평균값으로 해서 저희가 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감액이 조정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은 편이고 그때그때 해마다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플러스가 더 되고 해서 지원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적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82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3,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알아서 조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시행이 없다 보니까 조정을 당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은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작년에도 90명 정도 지원됐고요. 원래 예산이 좀 더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임신 사전 건강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근데 과장님, 90명을 지원했고 거기에 1년에 알 수 없어서 100명을 사업대상 규모를 했는데 과하다라고 얘기가 가능할까 싶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저희가 모자건강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책정이 많이 된 부분은 삭감해서 이번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6월에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분배하고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지숙 그럼 자체적으로 조정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자체적으로 조정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지금 우리가 고위험임산부라는 것은 어쨌든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조기 진통도 있지만 임신중독증도 있고 그리고 다태아 같은 경우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입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연령대가 높으신 산모도 사실 고위험으로 판명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출산율 때문에라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제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을 90명~100명 책정했는데 과하다고 해서 예산 조정이 어디서 필요할까 했을 때 여기서 조정하시는 것 아닐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다는 건 도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보건소에 과하게 책정돼서 예산이 남을 것 같은 것을 찾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교한다 그러면 춘천의 인구가 적지 않아요. 춘천, 원주, 강릉은 인구가 적지 않은데 이걸 평균 내가지고 만약에 도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예산 감액된 부분들이 지금 보면 많아요, 건강관리과 말고도. 그래서 아까 2월에 조기 소진됐다는 게 어떤 사업이었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올해 이것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100명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를 생각해 본다면.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기도 하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추후 내년 사업 하실 때는 예산 반영해서 과한 거에선 제하지 않고 오히려 고위험임산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내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꼼꼼히 더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저는 선천성 난청검사하고 보청기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135만 원씩 보청기 지원하는 사례가 5명 이상으로 많은데 춘천시가 1년에 1명, 2명 이것도 홍보가 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에요. 내용이 제목이 참 그래요. 이게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국·도비 감액돼서 내려온 게 굉장히 이번에 많아요. 마음건강과가 아니 여기도 국·도비가 감액된 건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국비에서 감액된 건지 도비에서 감액된 건지?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2024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올해 갑자기 6월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8개 시군에서 8억 이상을 추징해서 다시 반납한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 김지숙 삭감하는 이유는 뭐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바우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조금 더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기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 배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복지부에서 예산 삭감의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마음투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도비 반납한 것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반납한 것의 이 부분 예산이 컸어요.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상담 부분인데 이게 왜 반납이 됐나 싶어서…….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분들은 정신질환자분들이 아니시고요. 진단을 받지 않으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일반 상담을 원하시는 불안을 호소하시는 일반 시민들 대상의 바우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 기간 정하고 대상자분들이 이 상담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소견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소견서 받는 과정에서 정신과 의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서 발급을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2개 부서?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상하수도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자료 주신 것은 봤어요. 왜 이 유지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는 봤는데 급수차 16톤짜리 우리가 임차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지숙 이게 한 1,000만 원대로 임차를 하는 건데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한 대?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한 대 1회 단가 계약 40만 원. 시간당 5만 원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쓰세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지금 상반기에 40회 썼습니다. 1,600만 원 정도 지출한 상태고요.
○위원장 김지숙 하반기?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하반기 때 한 400만 원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하반기도 엇비슷하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급수차 작은 것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저희 춘천시 수도과에 8톤짜리 급수차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별도로 그 한 대 갖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민간 것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최대 두 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강릉 가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한 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 벌써 상반기에만 40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두 대 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큰 차 같은 경우 사실 골목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농가 쪽에서는 걸어 나와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수레를 끌고 오든가 차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작은 차 8톤 차 정도 되는 것 우리가 한 대 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감가상각비 한번 계산해가지고 내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시잖아요. 남면 가정리하고 북산 쪽하고 양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어디 한쪽은 하루를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먼 거리라서. 그럴 경우에 우리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춘천이 도심이 많이 확장돼있고 면 단위도 굉장히 거리가 멀 것을 계산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강릉 건도 보면서 혹시 춘천도 대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두 대로 운영하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하는 것 같고 상시적으로 늘 해마다 임차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이것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북산까지 해서 12가구가 있는 것까지도 변경해서 더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계획 세웠던 끝부분에 있는 민가들하고는 다 들어가고 더 추가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가구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12가구까지 해서 이번 사업비가 1억 5,000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국·도비 감액된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은 보건소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시가 임의로 조정해서 올려야 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시는 일단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비용 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노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춘천봄내음예술장터한마당의 총 3,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박노일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