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추경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이번에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민생쿠폰 이 사업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재정 부담도 있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쪽에 보시면 사업 설명서 41쪽이요. 소송 대응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소송 진행 현황 이래서 금년 6월 30일 자 기준으로 총 67건의 소송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종결, 계류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우리 이 소송하는 데 보면 대개 어떤 유형들이 주로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가 하는 소송은 보통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당사자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시장을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춘천시를 당사자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춘천시의 대표자인 시장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있고 주로 소송은 두 가지가 주로 있고 예외적으로 저희가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하는 위임업무들이 있는데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하는 소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은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매년 소송 건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평균 보면 제가 봐도 60, 70건은 해마다 되는 것 같아요, 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도 있고 패소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승소했을 때의 유형 또 패소했을 때의 유형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패소를 하면 패소 원인 분석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은 승소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행정소송에서만 보면 10%에서 20% 정도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행정처분을 할 때 담당자가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찬을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춘천시민이나 춘천시 행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양자가 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 이런 것들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쪽에도 보면 아주 경미한 사안들부터 약간 중적인 관련된 것들도 국민권익위원회 또 신문고 이런 데 접수된 건만 해도 감사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6만 7,000건에서 7만여 건 된단 말이죠. 그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행정이나 민사소송 관련된 것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보통 소송을 내시는 분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 처분이어도 본인들이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물론 직원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가 되거나 불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아마 소송 건수가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사과하고의 업무 공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접수되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가 되면 어쨌든 우리 춘천시의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소를 한 시민이나 단체에서 춘천시 행정을 보는 공신력의 제고 또 우리가 패소했을 때 또 그쪽 시민들이 춘천시 행정의 절차상 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변에 이슈화시키면 결코 춘천시 시민들한테 우리 춘천시 행정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춘천시의 지표인데 시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서 승소와 패소를 하는 경제적 관련된 것까지 이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패소를 한 시민 입장에서는 또 불만을 갖고 또 다른 일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저는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승·패소 하나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춘천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시민들이 춘천시 행정과 시민 우리가 화합 단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장기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와 조금 더 면밀히 공유를 하시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거나 그것을 연계해서 소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일단 소송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소송을 줄여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패소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은 민선8기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있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 연찬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행정 문화에서 충분한 기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연구, 관심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양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75페이지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남북교류협력 이게 기존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삭감됐던 것으로…….
○김운기 위원 당초에 삭감된 거죠? 추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당초예산에는 아마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아마…….
○김운기 위원 아예 추경도 한 번도 안 했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지방협의회가 아직까지 가입된 상태이고 지난해에 납부됐어야 할 부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김운기 위원 지난해 납부가 안 돼서 그러면 만약에 당초예산 할 때 그 의지가 있으시면 벌써 올리셨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올리셨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것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하반기쯤 저희가…….
○김운기 위원 하반기쯤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예산이 전반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기존에 미납이 된 이유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당초에 잡은 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명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계상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1차 때는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가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잖아요.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작년에 안 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직은 독촉하는 그런 문서는 없었는데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무제한 안 낼 수는 없고…….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회계보고 같은 게 우리 시에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썼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 자체에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김운기 위원 그냥 우리는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분담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대가로 연구 용역을 했거나 하면 과제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과제를 받으신 거나 사업에 참여한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연구 결과물 책자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우리랑 관심사가 전혀 없는데 책자 받아와서 그거 읽어보셨나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 내고 1,000만 원 내고 그냥 책자 주면 주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하등의 관심이 없잖아요. 춘천시가. 그런데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에 가입했던 사항, 2021년도에 가입이 됐거든요. 창립하면서 2021년도 필요에 의해서 가입이 됐는데 그간에 사실 남북 경색이 되다 보니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김운기 위원 저희가 분담금을 그때 삭감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내용들을 올리시는 것을 보면 상황의 변경이나 어떤 내용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안타깝다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단지 저희가 협의회 가입된 자치단체로서 의무부담금에 대한 것은 납부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1차 때 놓친 부분을 2회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1차 때 놓쳤다? 당초에도 놓치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당초에는 아마…….
○김운기 위원 당초에도 놓친 거죠. 하려면 당초에, 뭐 그렇게 다 놓쳐요, 계속. 그러다 어떻게 2차에 딱 기억이 나신 모양이네요. 이게 원래 납부가 언제까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당해 연도에 납부가 되는 게…….
○김운기 위원 아니, 몇 월까지 납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납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우리 체육회가 최근에 제가 기존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체육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항이 아직도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궁금한 것은 거기에 명기가 하여튼 춘천시체육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수막은 체육회 비용으로 한 겁니까? 뭔 비용으로 한 거죠, 게첨을? 불법현수막을?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아니라 체육회 자체 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체육회 자체 비용으로 했다는 것은 체육회 명의로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회 명의로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춘천시체육회라는 이름을 쓰면 명의도용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만약에 춘천시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썼으면 체육회 이름으로 쓰는 게 맞는데 비용은 다른 사람이 내고 체육회 이름을 딱 쓰면 그것은 명의도용이잖아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회 자체 운영비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준 보조금이 아니라 체육회도 체육회 종목단체별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 시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가 보조금 못해서 사용 내역을 쓸 거고요. 그렇죠? 자체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부담 부분인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런 자부담 부분이 아니라 체육회 임원분들께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임원분들께서 체육회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네 돈으로 체육회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임원 누구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쪽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김운기 위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현수막이 어떤 식으로 걸려 있냐 하면 춘천시체육회 춘천축구협회 해서 시장님 자존심을 지켜줘서 고맙대요. 그런데 밑에는 춘천사랑 무슨 회 해서 강원FC 한 것 책임져라 이러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분열이 되고 있다고요, 이 1건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다 불법현수막이야. 건축과에서 불법현수막 맨날 관리감독 하면 뭐합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춘천시 위상이 이게 뭡니까? 체육과에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체육과장님께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심각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되게 심각함을 못 느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쪽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서 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주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만약에 그런 것을 해도 정식적으로 그 내부에서 결론을 지어서요. 우리 게첨대 있잖아요. 그렇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태권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잘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 지역 언론에 원주에서 먼저 했다고 강원도 최초 장애인태권도팀 했다고 언론에 올라온 것 보셨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놓고 왜 그게 원주가 최초가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되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최초 할 때는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언론 배포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가 민선7기 때 전국 최초로 한 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잘된 것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광고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원주에서는 11월에 창단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언론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먼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 그래요. 이렇게 돈 쓰고 잘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홍보해서 춘천시의 자부심 느끼게 우리가 태권도 종주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렸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원주는 11월에 창단식을 한다 하는데 우리는 벌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창단식 돈 없이 합니까? 그냥 예산 어디에서 빼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원주시의회 몫이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3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3년 대비 이번에 2024년에 1,111건 총 9,400만 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기부 금액이. 그래서 이번 추경의 추경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기부자 주소지별 기부 현황을 보니까 서울, 경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계세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도에도 꽤 있네요. 강원도에도 18%나 있고. 그런데 월별 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월 중에 12월이 61%나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는 1.2%, 2.2% 쭉 나가다가 12월에 61%나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령별로 봤는데요. 가장 놀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연령대가 20, 30대가 가장 많은 저는 사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가 1,856건, 40대가 1,235건 그리고 50대가 800건 조금 넘어가고 60대가 100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보다 젊으시거나 중년 세대 가기 직전의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기부하시는 점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답례품이 저희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답례품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역시 춘천 같은 경우는 닭갈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두 번째가 춘천사랑상품권이 나가고 있고 세 번째가 감자빵이라는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답례품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이게 여행 상품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행 상품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라 그러죠. 관광서비스가 거의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관광 쪽으로 오히려 젊으시면 많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혹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건수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사실 제주도민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인구수가 확 많거나 이런 게 아닌데 1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1위를 했을까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게 제주도가 제공 혜택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10만 원부터는 탐나는 제주패스라 그래서 기부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이 돼요. 탐나는 제주패스가 뭔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공영, 민영 관광지에서 아예 무료이거나 아니면 할인이 되는 패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에 갔을 때 이것 가지고 거의 33군데면 꽤 많은 유명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영, 민영 관광지, 렌터카, 골프장, 한라산 이것들을 다 우선 예약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관광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연속 기부자에 대한 예우예요. 연속 기부자에 대해서 단계별로 혜택을 또 추가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춘천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춘천도 이런 연속 기부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연속 기부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연속 기부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탄탄하게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뭔가 대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동안 했던 분들이 또다시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춘천시도 관광 상품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기부 금액이 늘었지만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대안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가 주로 많이 기부하는 이유는 이 제도 설계가 잘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직장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 주고 30%는 답례품을 돌려주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런 것을 잘 찾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젊은 분들이 주로 직장인들이고 하니까 30대가 많은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가 잘 설계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완해서 전 연령대가 춘천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에 취약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가볼 만한 데가. 그리고 거기 선호되는 관광지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로 속초가 관광상품권을 돌려받아서 가는 것으로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반면 춘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관광마케팅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민간시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당 이런 데가 전부 민간시설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집단이나 협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상품권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돼서 세제혜택 부분에서 그렇게 혜택을 보니까 30대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참 어쨌든 준비가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감사하고요.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또 더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답례품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지금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였죠, 모금이? 기금액이 총액이 어느 정도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17일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이 모금이 됐는데 저희가 연말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고 지금 작년에 동 기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감안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해서 늘려 잡은 겁니다, 예산을.
○배숙경 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부터 모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총액이. 토털. 연간은 한 1억 8,000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23, 24, 25. 한 5, 6억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도 30대 층에서 세제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니까 10만 원 내고 13만 원 효과를 보기 때문에 많이 하신다 이랬는데 저희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금 모금액에서 답례품을 쓸 수 있게 제도화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저희도 일반회계로 계속 이렇게 답례품을 할 게 아니라 기금 내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금 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가 답례품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토털 1억 9,800이 답례품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연간 1억 8,000 모금된 것 기준으로 하면 토털 기준으로 해서 모금액이 더 나가는 구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적절하게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모금이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되면 기금에서 답례품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면 같이 보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이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처음에 제도를 설계할 때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올바른 말씀이세요. 올바른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이 기금 내에서 자체 역량을 조금 더 비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저희 판단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만 더 봐주시면 그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시민축구단 예산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지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좀 찾을게요. 지금 몇 쪽이죠? 거기가 99쪽이죠. 지금 편성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맞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민축구단이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업 주체가 개인이고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운영비, 인건비 지난번에 검토되셨다니까 그 문제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축구단이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과연 주는 게 맞나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에서 개인 사회적협동조합인 축구단에 대한 재단으로 가는 용역 검토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그러면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거란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사회적협동조합을 재단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재단을 새로 만드는 거고 사실상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시민축구단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유도하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행 주체가 저희 시라는 거잖아요. 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거겠네요?
○체육과장 류호석 재단은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 시 출자·출연기관…….
○배숙경 위원 민간에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단체를 시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육과장 류호석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민축구단을 저희가 운영 주체만 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새로 만드는 재단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새로 재단을 설립하는데 축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게 재단 설립이 되면 시민축구단을 이쪽으로 옮겨 온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축구단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가 2021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인을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K3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희가 4년간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시민축구단을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가 재단인데 그것을 스포츠재단으로 하면서 그 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안 되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대안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자체의 특성이 레저나 태권도하고는 맞지 않고 또 현재 다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K3의 재단들을 확인해본 결과 그쪽에서도 축구에 관련된 재단만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축구단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관내에 있는 유소년축구단도 이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춘천이 축구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말씀하셨던 태권도나 레저 쪽 재단에 축구를 합해서 하기에는 성격이라든가 이게 맞지 않아서 저희는 별도로 재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이렇게 스포츠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대한축구협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하라고 했던 사유 자체가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축구단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리고 팬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안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자체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게 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태권도·레저조직위에다가 축구단을 집어넣는 것도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을 경우에 너무 재단이 광범위해지고 또 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하기에는 이것은 별도로 법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 저희가 지자체들 쭉 보니까 저희가 재단이 유독 많아요. 춘천시가 한 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재단으로 또 운영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어떤 예외 조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설립 기준을 강화시켰어요. 최소 사무직원이 20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6, 7명은 무조건적으로 직원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털 20명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축구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설립 기준의 예외 조항이 되는지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왜 재단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저 있는 재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처럼 체육회에 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독립재단으로 또 가져가는 게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안부 기준상으로는 사무국 인원은 20인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강원도 1차 심의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 위원분들께서 사무국 인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이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명으로 늘어날 경우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사무국 인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최종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예산 편성이 맞는지 제가 조금 아직 납득이 안 갔고 또 이게 운영을 막상 한다고 하면 왜 이게 굳이 K3에서 독립재단으로 가야 하는지 이 부분도 그랬고 이게 다른 뜻이 있는가, 프로로 가기 위한 이런 게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축구단은 K3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세미프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한데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1부하고 2부에서 창단한 팀만 승강이 가능하고 3, 4부는 3, 4부에서만 승강이 가능합니다. 이게 2027년도부터는 완전 폐지돼서 3부 팀도 2부 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제가 도입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민축구단 1년 예산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그중 대다수 2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순수하게 저희 시비에서만 나가는 비용하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비용에 대한 매칭을 한다면 저 시비만도 약 한 20억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갔을 경우에 2027년도에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7년도 첫해에 저희가 만약 재단 출연금을 한다면 현재 20억대에서 약 한 29억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29억이라는 돈이 재단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시민축구단에 들어가던 돈이 20억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29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 운영비 자체 20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재단 출연금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으로 계속 갈 수 없어서 지금 재단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당시에 시민구단 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올해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경상보조 풀어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민구단의 어떤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보조로 가기에는 어렵고 경상보조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운영비 쪽으로 하기에는 그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저희가 시민구단의 조금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재단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 쭉 제가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단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일단 환수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당시에 법적 부분에 대한 의회 측과 시 측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지방재정법과 저희 춘천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을 가는 경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 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는 삭감을 했고 올해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상보조로 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푼 사항인데 기존에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 자체의 성립이 적합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거였기 때문에 환수를 하기에는…….
○배숙경 위원 제가 이것을 꼭 환수하라 이런 게 아니라…….
○부위원장 남숙희 정리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 논리를 보면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발단을,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재단으로 가는 발단이 되면 그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틀리다 맞다는 저는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됐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제가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으면 직접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시행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시민축구단 단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면 저도 그렇게 굳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냐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합법적이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왔죠.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기본적인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합법적,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절차 다 지켰겠지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이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다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 같아요. 그러면 의회가 다 전문가들이라서 실수 하나도 없이 그냥 통과를 잘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필터링을 하다가도 집행부에서도 놓쳐서 저희한테 올렸고 저희는 기본 신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법이야. 그러면 많은 경상보조나 민간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그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를 못 한다면 그것은 법하고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에 대해서 여기 계신 행정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불쾌감을 드렸다면…….
○김운기 위원 아니, 불쾌한 게 아니라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의 그 답변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도 그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 환수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표현을 한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의 정정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2차 추경 특징들 보거나 특히 많이 증감된 부분들을 보니까요. 부서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세출예산이 많이 잡혔고 특히 또 많이 증가된 부분이 보조금 반환 부분 국비보조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부분 해서 한 773억 국고보조금 이게 증가율이 높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들 정산하고 나서 다 이렇게 합쳐져서 금액이 773억 원이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들 마음이야 국비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안 생기게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우리 팀장님이 잘 설명했다시피 여러 많은 사업들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합산되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국비는 그래도 자투리가 안 남도록 집행하는 데 반환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잘 각 부서에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부서별 거기에서 업무별 성질별에서 보니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다른 것보다 이례적으로 31% 증가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당초의 예상에 많이 크게 가감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31%나 증가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권희영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16페이지. 세출 총괄 47페이지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업명세서…….
○권희영 위원 사업명세서 5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세출 총괄에서 성질별에서 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1년 정도 예상이 다 나올 텐데 이번 추경에 31% 정도 특별히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세부 사업 부서에서 편성한 거라서 제가 세부적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추경 이후에 아니면 최근에 춘천시가 정원이 늘어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면 인상이 됐거나 그분들 보상금 인상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31%가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 수요도 물론 고려하지만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이 세부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복지위 쪽이죠,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궁금했고요. 세입 총괄 부분에서 16페이지고요, 세입 총괄은. 위탁비 반환 수입이요. 이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2,047%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됐나요? 어떤 특별한 사업 위탁이 다 반환이 된 것 같은데요. 9억 4,000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율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서. 세입 총괄 16페이지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 부분이 조금…….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자료 찾았는데 제가 별도로 세부 내역을 찾아서……. 이게 아마 1건도 없다가 갑자기 1건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에는 4,6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 9억 9,000 돼서 증가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 수입도 우리가 웬만하면 이러는 게 증가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결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00% 증가가 됐더라고요, 14억 5,000. 그런 부분들이 증가율이 통상적이지 않고 너무 높아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런 부분들 앞서 부탁드린 대로 잘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보면 이번 2회 추경은 거의 자치행정과 추경인 것 같습니다. 최고 세출별로 보니까 부서별에서 최고인데요. 570억 이렇게 증가한 이유나 개략적인 것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행정국 소관에서 예산액 규모로 보면 가장 많은데 그 대부분은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지원이 560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 예산으로는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거의 이번에 민생회복쿠폰 560억 지급으로 인한 예산 증가이고 사업들 중에서 세부 사업 설명서 보니까 자치행정과 추경에 잡힌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인데 세부 사업 항목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서 51페이지예요. 이·통장 사기 진작 추경에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27만 원인데 이렇게 단체복을 맞추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추경 사유가. 단체복을 입고 한마음대회나 이런 분들 단합대회 이럴 때 필요해서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활동하시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마음대회 착용을 위해서 이런 단체복보다도 정말 한마음이 되려 그러면 이·통장님들 지난번 회의 때 많이 말이 나왔던 민원이 지금 이·통장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아시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그 사업 6,000만 원 예산 사업 이름이 뭐죠? 한마음대회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민원 있다는 말씀이요?
○권희영 위원 예. 이·통장님들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부분은 선진지 견학 예산입니다.
○권희영 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 6,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6,000만 원입니다.
○권희영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것은 언제로 예상해요, 시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11월 정도 초쯤 보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한마음대회는 9월이고 이게 더 앞서 있는 거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약간 워크숍 성격이 있기는 한데 거기 사업 자체가 임원진들 워크숍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민원들 여러 불만들이 들어온 것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견학도 이·통장님들 지금 761명이 대상인 것만큼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한계를 두고 선발해가는 방식보다는 제가 봐서는 골고루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가야 이·통장님들 한마음이 더 증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적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760명 되는 통장님들을 한 번에 다 모실 수는 없고 연차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당초에는 1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일부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다시 변경해서 160명으로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별로 정원 인원을 나름대로 160명을 놓고 25개 읍면동별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760명이 대상이라도 날짜를 정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분명히 다 못 가요. 분명 한 50% 이하일 거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통장으로서. 자격요건은 이·통장님인데 거기에서 또 그것을 선발하거나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이런 매번 가시던 분들만 가고 특별히 수혜받는다 혜택의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되 자부담을 늘려서 가면 되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불만들이 안 나오고 진짜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죠. 이게 분열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뭐 하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까? 사기가 오히려 진작이 안 되고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체 회의를 존중하더라도요. 사업의 가이드라인 보조금 집행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정된 인원 내에서 지난해 다녀왔다든가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다녀올 수 있도록 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이고요. 소송 대응에 대해서 우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거의 80% 정도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승소도 80%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에서 20% 정도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담당자가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잘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은 행정처분 법대로 이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복을 안 하고 또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다는 세세히 이 건수마다는 다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런 부분은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기관도 행정처분 받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분이 거기의 담당자분이 그것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새로운 분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다 숙지를 하고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통보할 때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지쳐있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후임자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 내용과 과정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행정소송들이 저는 꼭 해야 할 것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이게 남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저는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것을 그냥 처분해서 그냥 당연히 행정 어떤 그런 소송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 해결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세하게 이게 법적으로만이 꼭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과 그러한 어떤 사정들이 진짜 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진짜 단칼에 자르듯 그냥 어떤 법적인 것에 의해서만 쫙 해서 이것을 정말 이 행정소송이 1차, 2차, 3차까지 가면 얼마나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송을 행정처분을 받고 이것을 소송을 한 그 기관에서도 에너지며 상처며 모든 게 다 진짜 제대로 그 기관이 운영이 그 순간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민감하게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어떤 법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딱 잘라서 무 자르듯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면밀히 살펴서 이것을 행정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항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교육도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를 들면 합법과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이 맞느냐 불처분이 맞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실은 미묘한 기준들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들 때문에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인허가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엮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허가 내주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당사자는 인허가가 재산권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근한 최근의 예를 보면 우두동의 새마을회관이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가 들어왔다가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졌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들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도양단식으로 처분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은 맞지만. 제가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여러 소송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건수에 다양하게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10% 내지 20% 정도 패소를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서로가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남북교류 이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에도 연장도 안 해 주고 이것에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의 의무분담금조차 이제 우리 과장님은 당초에도 안 하셨고 이렇게 1차, 2차 거쳐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주요 활동들이 사실은 아무리 살펴봐도 많이 없어요, 지금 현황에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없어요. 결국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책자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달랑 그것 가지고 주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워낙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가 기초단체들이 참여해서 협의회가 출범할 때는 어떤 사업이 주요 활동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분담금만 따박따박 이것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탈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현재 가입된 단체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입단체에 대해서 의무부담금이 매년 연 500만 원씩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납부를 못 한 상태에 있어서 금년 내로 해결을 해보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탈퇴를 하지 않는 한 부담금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강제조치는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무적인 사항이라 준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지금 우리 춘천의 사업 중에는 원산포럼 그것 한 가지만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그것 예산이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기금은 폐지됐고요.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고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데 저희도 같이 합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그래요. 아무튼 의무적인 분담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튼 주요 활동이 없는데 이것을 꼭 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까지는 경색 과정에서 없었는데 앞으로 변화가 있을 소지도 있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예전의 체육과는 그렇게 질의드릴 게 별로 없었는데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할 게 많아졌어요. 하여튼 재단을 우리 춘천시민축구단 재단을 만들고자 이야기를 주셨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까 전 시간에 배숙경 위원님도 이런저런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하여튼 행안부 자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인가요. 보도 설문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가 재단들이 워낙 많아서 통폐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도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면서 재단이 그때 당시에만 4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님 4개인가요? 그때 여기 동행재단하고 먹거리지원센터, 주민자치지원센터. 3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만 해도 3개로 해서 예산이 거의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20억씩, 30억씩. 그런데 우리 시는 행안부의 어떠한 우려 섞인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에 역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재단에 대한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신규로 또 만들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이게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있었던 태권도·레저조직위에 집어넣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재단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자·출연기관이 8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나머지 태권도·레저조직위를 뺀 나머지 재단은 스포츠하고 전혀 관계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아까도 말씀…….
○김운기 위원 레저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행안부에서 재단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나 예산 규모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고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 열악해지니까 자꾸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대로 하면 21.8%예요. 이것은 예산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결산했을 때도 예산 기준으로 이 정도 나왔는데 결산해보니까 18%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류 과장님께서 가정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애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저것 계속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그런 것을 걱정해서 재단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통폐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춘천시의 진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살펴보면 재단을 지금 8개 하는 것도 초과예요. 부하가 넘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춘천시가 얼마 전에 언론에다가 3년 내 K리그 2 진출시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진출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K3에서 K2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거였다면 K2에서 다시 재창단이 필요하겠지만 2027년부터는 K3에서 K2로 더 높게는 K1까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3년 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것 맞잖아요. 언론에 나와있는 것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목표라는 것은 일단 시작을 한 이상 어떠한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김운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만 하면 뭘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K2에 대해서 만약에 K2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K2가 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5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최소 5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주, 아산, 천안 이런 데 살펴보니까 120억이 들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는 옛날에 우리 한새농구단 아시죠? 우승 팀 농구단 말이에요. 프로농구단. 그런데도 우리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이 우리 춘천시 연고로 해서 한 그런 농구단도 떠나보냈던 게 우리 춘천시예요. 있는 것도 떠나보내는데 지금 K3를 재단으로 하고 그 이후에 3년 내에 K2로 하겠다. 돈 생각 안 합니까? 재정 생각 안 해요? K2 되면 좋죠. 그런데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단계 같은 게 의회에 알기로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공청회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3년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이 120억 이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봤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자체가…….
○김운기 위원 안정적인 재정 확보라는 게 그 축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니까 안정적이겠지만 우리 춘천시 재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갖고만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 시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춘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역 기업들에 대한 후원 방식이라든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재단을 진행하면서 그 재단이 전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 시에서만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조금 알아보고 스폰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저런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설득도 시키고 그런 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과정 없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아예 공모를 안 했잖아요. 아니, 강원FC 지금 프로구단이 와서 경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공모를 안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하여튼. 그러면서 갑자기 시점에 갑자기 K3리그 춘천시민축구단을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해보겠대. 그러면 우리 한새농구단 그냥 놓친 것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건이라는 게 겹치다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단을 검토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가 되던 사항이고…….
○김운기 위원 아니, 작년부터 검토했는데 왜 공청회 같은 것 한번 안 했어요, 시민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청회나 기업 스폰서 유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의회하고 소통이라든가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의회에서는요? 시장님 맨날 소통하신다면서요. 이게 앞으로 한두 푼이 들 돈이 아닌데 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김운기 위원 타당성 용역 하기 전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을 해야죠. 용역은 제가 전에도 버스 관련해서 용역하고 뭔 용역하고 다 기우제 용역 많이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용역이라는 게. 용역은 내가 맞춤형 용역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떠한 시의회라든가 또 시민들, 뭐 시의회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냐. 그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재단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3년 내 K리그 2 진출시키겠다는 이야기도 구호 선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120억 드는데 감당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의회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용역비가.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MOU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시의회에 보고하게 우리 조례를 다 개정했죠.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용역비가 쓸데없이 남발되는 게 아까우니까. 예전에 경자대대 법원·검찰청 들어도 MOU까지 했고 그렇죠? 2, 3억인가 비용이 들었는데 그냥 말짱 꽝이 됐어.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많아요. 용역비가 그냥 허투루 나간 돈이 1, 2억이 장난 아니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용역비 1억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쌈짓돈이에요? 이런 것 시작할 때부터 탄탄하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업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들어가야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사업계획서?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이제…….
○김운기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시장님께 보고한 사업계획서.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자료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업계획을 얼마나 면밀하게 했는지 재단만 해도 20억 이상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구단이 K리그 2만 돼도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이야기했을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장님이 언론에다가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 이후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되셨죠?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오후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계실 때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 청렴도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추경에 들어왔는데 부서는 감사과여서 안 계시는데 청렴도 추경 된 내용 사업 실행하는 데 보니까 2024년도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 및 분석 내용에서요. 국장님 지금 예산 부분은 내일 감사담당관님한테 직접 여쭤볼 텐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총무과장님도 인사 담당이시니까 계시지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작년 청렴도평가가 올해 나온 건데 3등급은 전년 대비랑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부분은 청렴 체감도만 1등급이 떨어졌더라고요, 전년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부 체감도 직원들 대상 설문에서 내부 체감도가 전년 대비 14.2 하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최하위 항목이 특혜 제공과 인사위반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권익위 평가에 답변한 건데 부패경험에서 있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민원인들 대상에서는 부패경험 없음이고 점수가 87.5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실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구성원분들이 내부에서 느끼기에 52.2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일 자체 청렴도조사 결과에서 취약 부분 부패 취약 업무 부분을 인사 분야로 50% 정말 설문의 반 이상 부분들이 다 이것을 최고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 이게 아마 특혜 제공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부분과 제일 하위 항목으로 인사위반 이 부분을 잡았다는 게 참 우려가 들어요, 국장님. 이게 이런 것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청렴증진 포상 추경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총무과장님이 계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 방안이 우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이것을 반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또 잡겠지만 이런 부분이 참 우려가 들어요. 인사 부분에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내부 체감도를 의미하는 것 중에 매년 사실 인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결과가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승진인사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배수 안에 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명 승진할 때 1명만 승진하면 나머지 6분은 실망감을 많이 가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인사전보라든지 또한 전보도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돌리지 않고 예를 들면 기준 최소 2년 정도는 한 부서에 있거나 2년 넘으면 계속해서 인사전보 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인사부서에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하위직 직원들을 위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결과가 안 나오도록 지금 내부에서 부패경험 있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 춘천시 청렴도평가가 감점을 받았다는 부분이라 그래서 총무과장님 인사 업무 참 힘드실 텐데요. 매년 설문조사마다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인사불만, 내부 승진이 안 됐다 이런 부분으로 이런 평가, 자체평가에 그렇게 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그렇지 않고 뭔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부분이나 전보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만족도가 춘천시청의 시 행정의 질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정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설문 결과가 외부 체감도랑 내부 체감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과 또 시장님의 큰 의지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청렴도에 새로운 사업 많이 하는 것 제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인사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면 청렴도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또 집행부의 답변을 받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이 일신상으로 참석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저번에 우리 총무과장님 이번에 춘천시 AI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소통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성원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무래도 이게 조직 개편이니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위원장 박제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과도 오셨나?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저번에 체육과 유치 신청 사업 한 것 도민체육대회 그것 저한테 보고하셨잖아.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정희 과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칭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무리고요. 내가 좋은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먼저 이번에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지고 그동안 설왕설래도 하고 어떠한 절차상의 폼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이번에 공유재산정책과에서 다른 지자체 비교 분석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다음번 회기부터 올라올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로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뭔가 새로 부서가 생긴 뒤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잘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도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폼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 부탁할게요. 이것 잘하셨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우리 회계과 박상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지역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사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 우선계약 하기야 우리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2023년도의 수의계약 현황 1인수의 관내 업체 비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 90%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91%, 2025년도 7월에 90% 해서 그다음에 또 종목별 계약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77%가, 2024년도에는 78%, 2025년도 79%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관내 업체를 1인수의계약 줄 수 있게끔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하는데 어떻게 계속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한 말씀 주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의계약 중에서 최근 3년도를 보면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는 입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관내 1인수의계약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9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춘천시 지역 업체 우선계약 강화, 신기술 제품 구매 추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1페이지고요. 이번에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으로 해서 감액하고 증액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야식비 및 주유비가 1,100이 감액이 됐고 그 외 차량 도색 차량 쪽으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야식비 및 주유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부분에서 야식비 및 주유비가 1,100 감액 예산 요청했는데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야식비 및 주유비 미사용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월 최대치로 한 1,600만 원 정도 월평균 세웠는데 월평균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차량 쪽으로 장비지원 이게 언제지? 2023년도였나요? 저희 14대가 한꺼번에 지원되고 매번 분기 때마다 이렇게 차량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2대 500씩 해서 2번이 또 1,000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 부분은 금년도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순찰차량 신규 구매 차원에서 2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분을 구매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 단가를 책정할 때 저희가 작년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1대당 4,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도 일부 올랐고 그다음에 방범대 차량에 대한 보강 부분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도색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대당 500만 원씩 1,000만 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동 가면 방범대 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 초소 옆의 화장실이 되게 열악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 화장실이 오픈이 안 돼서 저녁마다 밤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떤 곳은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없는 곳이 꽤 몇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도 좋은데 아주 이것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동네들이 꽤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동을 따지자면 근화동이나 약사명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약사명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해결 방안을 찾아서 중앙시장 공동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을 오픈하면서 방법을 찾아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각 동마다 전체에 다 이런 지리적으로 그런 혜택,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가깝게 공용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토로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또 여기 자율방범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기하는 초소라든가 사무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한 자리도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공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하려고 해도 약간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화장실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지원법이 법제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신규 설치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3년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고민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의 사북면 건강지킴이 운영 및 관리 들어왔어요. 이것 이번에 저희 조례 때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이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랑 해서 관리비랑 해서 등등등 해서 올라왔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목조목 여쭤보기는 그렇고 아직 운영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 시작되면 그다음에 이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저번에 조례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게 이렇게 면 단위로 작은목욕탕이 들어가면 우리 동 단위에는 역차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렸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조례 하고 나서 주말에 잠깐 지역구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고 앞으로 또 하나가 늘어난다고 한다 하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지금 폐쇄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외곽에 있는 아니면 특정 동네에 차 타고 가야지만 어느 특정 찜질방이나 이런 곳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런 데가 있고 사실 단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찜질방이나 이런 목욕탕들이 다 금액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비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공부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분들이랑 차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고 가을 지나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탕 운영은 원거리 지역에, 시내를 나오시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설치되는 작은목욕탕이고요. 아마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이동 거리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시설을 시내 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이 계속 없어지는 추세라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주기 그런 게 어려우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다른 과랑 협업해서 고민해봐줄 수도 있고 지금 거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지역구 어르신들한테. 그분들은 약간 마실 개념으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심도 한 끼 먹고 겸사겸사해서 한번 넷이서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과랑 협업해서라도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춘천시민축구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하시겠다고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말 설립의 필요성이나 그 목적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볼 때 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재단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럴 때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전체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하다 보면 빠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축구단의 어떠한 키우려는 목적은 춘천시 관내에도 U-12, U-15, U-18 유소년축구가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를 발전시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시민축구단의 계열화까지 완료시키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춘천 축구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태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민축구단의 조금 더 나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재단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용역은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먼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필요한 절차에 의한 용역비를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남숙희 위원 맞아요. 용역에 있어서 어떤 타당성의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것도 검토가 포함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재단 하나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 그 많은 출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에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재단이 거의 다 시비 출연금이잖아요. 어떤 후원금이나 기금이나 수익금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게 재단의 어떤 운영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전액 시비 보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 예산만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은 후원금에 대한 제도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 전부의 어떤 출연금만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 하나의 재단을 또 이렇게 출범시켜서 이게 또 우리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게 여러 문제가 재정적인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지만 통폐합에 대해서 결이 다르고 축구는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통합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틀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은 간담회, 공청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 용역비가 이게 아주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적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용역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집행부나 우리 머리를 서로가 맞대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먼저 심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에 1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무국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지적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많은 지적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 말고도 지적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재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도 재단 출범 이후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주는 출연금으로만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저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 자체가 물론 저희 출연금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체적인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당연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8월 12일 날 도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설립 자본금은 약 1억 원 해서 1국 4팀 총 20명으로 해서 일단 조직 구성안을 내서 작성했습니다. 20명을 작성한 이유는 행안부 재단 설립 기준에 20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른 거였고요. 주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보완 사항으로 나온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재단 운영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추가해라, 재단의 사업 목적, 운영 및 재정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보완해라, 춘천시의 가용 재원 재파악 및 재무적 타당성조사를 해라, 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 조정에 대해서 이 4가지에 대한 보완 사항을 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어떤 우리 시 자치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저도 계속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대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모델이 정착이 돼서 시민이 주인인 구단으로 후원과 기부제도로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기반이 구축이 되어서 이 조직이 조금 그래도 시 재정만으로 하지 않고 이런 제도로도 함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타당성에 대한 용역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 나와도 저는 분명히 다 필요하다고 나올 것 같아요. 뻔해요. 그런데 그게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그냥 재단이 설립돼서 또 조직이 구성이 돼서 또 그만큼 출연금이 지금 현재 20억에서 29억으로 는다고 하는데 10억 가까이 느는 것은 또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게 많이 고민이 돼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공청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포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운영을 해서 당초에 창립 당시에는 가입비를 냈고 그 이후에는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이지만 현재로서는 회비는 거의 일부 조합원들이 약간의 후원금 개념으로 내시고 그 후원금 갖고는 솔직히 운영비 자체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현재 시민축구단의 현 상태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춘천시 관내 유소년축구의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축구단이 할 수 있는 공헌 부분이나 홍보마케팅도 동반해서 자체적으로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이상 팬덤을 유지하면서 새로 형성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축구단이 능력이 좋아서 경기력이 좋아진다면 또 거기에 대한 후원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을 또다시 선수단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재단 설립을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로 운영을 하고 또 발전하면 후원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있듯이 재단 설립보다는 이것을 지금 행안부에서도 강력하게 2023년부터는 줄고 있거든요, 강력한 조치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네. 지금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사업계획서 있냐 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이게 뭔 사업계획서예요. 재단법인 설립 추진계획이지. 제가 말한 사업계획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3에서 K2도 만들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유소년축구 하는 선수들 유소년들 어떠한 양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 그런 게.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그 와중에 이게 안정적인 어떠한 것을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계획을 제가 이야기한 건데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도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 추진계획. 여기에는 나머지 사업계획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현 상황 파악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계획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문제점 및 재단 설립 필요성 해서 기존에 현 보조금 지원으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지원 근거 미약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문제점인 줄 알아,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 재단을 만드는 것은 태권도가 하여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어떠한 이런 지원 근거 미약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레저·태권도 거기로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됐잖아요. 이것도 그 상황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시민구단의 경우 시즌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재정 불안정성이 커짐. 그러면 재정 불안정성이 기존에 작았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 조합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나머지 20억이 다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다면서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재단 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운영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취합이 돼서 그걸로 의사결정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특성이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시민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선택할 때 결정에 대한 일이 늦을 수도 있고 또 조합원분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축구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한 축구 분야, 행정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지금 태권도 종주도시이고 축구 종주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시민축구단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관내 축구를 발전한다고 말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8% 조금 넘어요. 전국에서 96위예요. 그래서 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3개 구단들 한 것을 다 뽑아보니까 안양시 여기가 인구가 56만이에요. 재정자립도 35.85. 그다음에 보조금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68억. 기부받은 게 7억 4,000. 기타수익 해서 기타수익이 35억 해서 이분들이 112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한 9억 들어간다고요? 9억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요? 그것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천안시민프로구단 천안시 인구 66만, 재정자립도 33.65, 보조금 70억. 또 여기도 기부금 이런 게 7억 9,000 해서 거의 8억. 전체적으로 92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충남 아산은 사단법인이에요. 여기 인구가 한 35만 돼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32.37%. 여기도 보조금이 61억. 아니, 다른 데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억씩 지원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2021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범한 다음에 2022년도부터…….
○김운기 위원 2021년도든 그전 민선7기에서 이 협동조합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망가진 사례도 하나 있죠? 춘천시민버스라고. 그것 다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29억밖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억 어차피 지원되니까 재단에도 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근거가 그렇게 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수치 안 뽑아보셨죠? 뽑아보셨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재단 설립 관련해서 도에 사전 협의를 하면서 비용추계는 해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해봤어요? 그것 있어요? 갖고 와보실래요? 운영비 해서 되게 심플해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027년 29억, 2028년 31억, 2029년 32억. 그런데 3년 만에 K2로 한다면서요. K2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백억이 든다니까요. 그런 계획도 아무것도 조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2에 대한 것은 목표를 삼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으로 만들고 뭔가 활성화시킬 때는 최종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과장님 내부 문서 보면 출연금 해서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해도 계획이니까 3년 이내에 K2로 한다 그러면 2027, 2028, 2029, 못해도 2030년에는, 2030년도 3년도 아니죠. 4년, 5년 후지만 2029년이나 3030년도에는 K2 했을 때 어떤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출연금 합계가 이렇게 나와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인도 받고 그렇게 재단으로 갈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용역 이렇게 해서 1억, 2억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세부적인 밑바닥부터 계획이 제대로 안 서면 이 용역비는 또 날아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 시장님께서 계속 되시면 이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만약에 바뀌신다 이거 또 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모 과장님은 책임진대요. 그래서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갔는데 책임 안 지시더라고. 제가 그거 물고 늘어트리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겠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부터 차근차근해서 그다음에 그 가운데 여기 제목 나온 것처럼 우리 여기 예산도 그렇잖아요. 재단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김운기 위원 춘천시민축구단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용역이 아니에요. 재단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용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은 춘천시민축구단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K2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매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그 예산 지원을 할 때 현재 근거나 이런 게 약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타 지자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축구단 운영을 보니까 보통 보조금이 한 70억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죠, 시작이.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민축구단을 계속해서 반복된 답변을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시민축구단을 재단으로 전환해서 3부 리그 현재 저희 시민축구단이 3부 리그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27년부터 3부 리그가 2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씀드린 거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목표 자체를 2부 리그를 잡았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진 내용이니까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게 K3에서 K2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런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춘천시민축구단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의 유소년축구단 축구에 미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재단법인 설립이에요. 다른 게 없어. 축구단을 계속 K3에서 K2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미래의 먼 이야기라고 자꾸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인구 같은 것 할 때도 미래 먼 이야기인데도 항상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잡아놔요. 그것 인구 절대 안 돼요. 전임 시장님, 전전임 시장님 해서 지금 연도에는 우리 30만 넘어야 해요. 육동한 시장님도 30만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춘천시민축구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을 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다른 구단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20억만 주고 나머지는 그 구단에서 스폰을 받을 능력이 되느냐. 우리 춘천시의 그 기업들이 그 정도의 여력이 되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그냥 재단법인 설립 추진계획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체육과장님 들어가도 좋으세요. 우리 조정희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해서 금액이 올라왔죠.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저희가 지금 1억을 추가한 것은 전광판 음향 및 스마트분전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 전광판을 새롭게 구축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스포츠 경기나 홍보영상, 영화 등을 시청에서 게시해서 현장의 몰입도도 제고하고 각종 행사 시에 용역사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카메라와 연동시켜서 행사하는 전광판에도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제가 조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청 앞마당에 광장에 그것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 근화동이나 조양동 일대 원도심 상가 분들의 말씀이 시청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면 거기 한 6시, 7시 되면 여기가 너무 껌껌해서 죽은 도시 같다.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드렸고. 그런데 그 내용이 공유재산정책과, 문화예술과, 민원소통담당관실인가요? 이 세 과장님이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이든 2억이든 사실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백억도 투자하는 마당에 정말 1억을 투자해서 정말 여기 원도심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각종 문화, 예술, 영화 통해서 뭔가 사람도 유입하고 뭔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데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잘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시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면 영화 상영이라든가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이 광장에서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민원도 예측해봐야 합니다. 그 주변에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소음도 저희가 고려해야 하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설득, 이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야간에. 그런 것들을 협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올림픽 할 때 제가 의원이기 전에 이·통장 할 때 아마 월드컵 축구 응원하기 위해서 호반체육관에 모여서 할 때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년에도 미국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춘천시 광장에서 뭔가 춘천시민과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것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는 달달한 소리와 쓴소리 한번 할게요. 달콤한 소리는 이번에 우리가 감사과를 통해서 빙상경기장에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우리 체육과 직원들의 열성 또 도시공사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해서 의정부, 고양시, 남양주시 찾아가서 조금 뭔가 우리 춘천시보다는 혁신적이고 개혁된 운영을 보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우리 춘천시하고 그쪽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 춘천시 공공체육시설이나 위탁된 부분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체육과, 도시공사 잘 정리하셔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본청과 도시공사와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합심해서 공공체육시설 잘 만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공사하고 마지막 이견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분야에 대한 미진된 분야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체육과하고 도시공사가 어떻게 바꿔서 나가겠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고양시 갔었을 때 저는 놀란 것은 물론 고양시하고 춘천시하고 단순 비교는 안 돼요. 그렇죠? 인구도 워낙 많고. 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 도시공사들이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도시공사에서는 잉여금이 거의 77%라는 대단한 수치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도 우리가 자구행위를 해서 뭔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의정부나 고양시나 이런 선진화된 지자체를 보면 이제 출자·출연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의 노력으로써 홀로서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 그때 권희영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도 충분히 배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시스템 만들기를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제가 위원장으로 출범하면서 김운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춘천에도 태권도가 위상이 서려면 장애인태권도 직장부를 하나 창설해달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기정액은 없었다가 갑자기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창단은 10월에 하고 그렇죠? 창단은 10월에 하고 나면 불과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5분의 인건비,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제대로 내역을 뽑으신 겁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10월에 창단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3개월 정도만 운영합니다. 저희 목표는 감독 1명과 선수 4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비용 자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3개월 치 정도로 추정해서 뽑은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내가 왜 내역 사항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지금 인건비로 한 9,000만 원 잡으셨고 운영비를 7,500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산출 내역이 최소한 붙어서 들어와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독 한 분에 선수 4명. 그러면 감독은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를 줄 거고, 한 달에. 그다음에 선수들은 4명이죠?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4명은 이 선수들은 기준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기준과 그것을 만들어 가져오셨어야 하고 운영비가 7,5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은 어디다 쓴다든가 여기 운영비를 여러 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많아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시민축구단도 이게 법정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화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보고서를 산출 내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져오기보다 풀어서 가져와야 오해가 안 생기고 설득력이 더 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인데 저도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만 가지고 올라온 것 봐서는 조금 제가 지식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는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설립 기본계획 수립이 2,100만 원이고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설득력 있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하려면 우리가 법적 근거에서 어떤 사항이라서 어떤 것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절차상에라도 절차상에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인지. 이게 8,4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명세서나 이런 자료만 가져오면 이게 또 오해의 씨앗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김운기 위원님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에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시민축구단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죠.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일반 협동조합은 본인들이 어떠한 영리 목적을 약자의 편에서 서로 모아서 1인 1표로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영리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가치와 공익성을 더 중시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총 거기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또 회비는 얼마씩 내고 있죠, 조합원으로서?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저희가 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약 38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뭔가 가치와 공익성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순수 투자하거나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적으로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조합원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월 얼마씩 내시는 분들은 없고 조합원 일부 분들이 후원금 형태로 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연간 2,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의 구성원이 조합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이 인원은 한 380명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일률적으로 누가 더 내고 덜 내고가 아니라 분명 거기에도 정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정관대로 한다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뭔가 합리화된 생각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금액은 하지 않고 몇몇 분들이 그냥 후원비로 해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못하면 권리와 의무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춘천시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진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거죠.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플러스 우리가 지금 민법 32조 재단으로 가서 출자·출연으로 갈 것이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저는 먼저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뭘 고민해야 하냐 하면 과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정책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구성원과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 정책 시스템이 정말 문제점이 없을까. 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희나 이것을 분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득이 되려면 위원님들 우리가 몇 년도에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장점은 이건 뭐고 단점은 뭐고 예산상의 문제점, 정책 분석은 어떠한 기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향후 K3에서 K2로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대로 뭔가 분석되고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또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민법 32조 재단으로 갔을 경우에 비교 분석도 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장단점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춘천이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여기 춘천시와 유사한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평균 출자·출연기관이 4개, 많으면 5개입니다. 춘천시는 기형적으로 거의 8개, 9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계속 출자·출연금을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의정부나 고양시 갔을 때 그분들은 도시공사가 자립하려고 뭔가 시스템을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시공사가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기가 잉여금을 만들어서 다시 재투자하고 선순환합니다. 그런데 춘천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법 32조 재단을 갔을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것은 함부로 정리가 안 돼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민법 32조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그 틀에 맞는 재단인지 아닌지 다 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인정해줘야 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레저하고 태권도위원회하고 그때 문제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불편하겠지만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앞으로 선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점 있는 것도 우리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든 민법 32조 재단으로 가든 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자료가 없으면 저는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 분석, 통계자료 충분히 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민법 32조 재단으로 갔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시죠?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의회 옆에 있던 거기도 2018년도에 무리하게 만들어놨다가 그것 시장님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은 법적으로 재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간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보고 과정에서 못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과 기금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