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화요일 제5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수요일 제6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계획 잡으시느라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복지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는 게 제 기조인데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부담갖지 말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전 설명서 주셔갖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다 했고요. 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 가칭이죠. 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얼마예요. 29억인가요? 29억 이번에 올라오셨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예, 29억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있다 보면 아마 이거하고 별건이지만 보건소도 지금 새로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같이 다 들으시면 좋겠는데 관급공사의 맹점이 일단은 전국 입찰을 들어가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간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꼭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업자하고 주인하고 엄청나게 트러블이 크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일선에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업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 폭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근본적으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29억 증액된 부분에 추경 사유라고 쓴 것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지난번 설명 한번 드렸고,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사는 복지원하고 요양원을 갖다 한꺼번에 두 가지 건물을 한꺼번에 넣는 복합 순차 공사다 보니까 처음에 복지원을 저희 요양원 있는 그 자리에 짓고 원래 현재 서있는 복지원 자리가 요양원이 설 자리였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원을 갖다 현재 위치로 요양원 자리에다 하려면 기존에 복지원에 있던 인원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요양원이 서야 될 자리가 복지원이 서있고요. 그 자리에 복지원을 먼저 짓고 나서 현 구 복지원을…….
○김영배 위원 사유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짐작하는데 아까 얘기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일단 총공사비의 제가 올라온 게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거의 두 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 단가가 150% 정도로 상향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김영배 위원 자재비 상승 되게 통상적인 말이잖아요.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 내역 설계 당시에 조사내용과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니까 다르다. 아주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땅 파니까 다르다. 근데 애당초 소위 말하는 공사를 할 때 예측 가능한 범위거든요, 다 그 부분이. 그럼 지질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사례를 통해서 그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 대한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액 사유를 그 예측 가능한 사유가 다 올라온다는 것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성기문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늘상 그래 왔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는 상황에서 공유하고 이걸 개선해보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모르는바 절대 아닙니다. 아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업자들한테 계약 전까지는 우리가 갑인데 계약을 딱 하고 나서 땅 파기 시작하면 우리가 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당시에 절대 예를 들어서 총금액의 10% 이상에 대한 예산 변동은 없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늘상 나오는 것 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막상 땅 팠더니 지질이 암반이 너무 세게 나와서 이럴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단서 조항을 다 넣고서 그런 사유로는 절대 진짜 부득불한 사유 아니면 공사 단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달고 가서 오히려 우리가 기선제압을 하고 가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초기에 발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나중에 하자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 총예산의 거의 20% 가까운 이게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와 입찰에 대한 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 진짜 막중한 임무 하고 우리 춘천 소위 말하는 복지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아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 많이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머리도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건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국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으로 공공기관의 건축에 대해서 부분은 분명히 진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전에 다 검토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고요. 이것 완성 잘 시켜 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253페이지 제2안식의 집 건립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 이해는 가는데 이게 최초의 국비와 도비가 반영된 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 철조공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벌써 됐어야 됨에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현장 여건을 이유로 해서 추경에 다시 재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행정 절차상의 관리감독이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게 시민 수요하고 직결된 장례 복지 인프라 문제입니다. 빨리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사례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 이런 대규모 건축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전 타당성검토나 설계 검증을 강화할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조금 전에 치매요양원도 그렇고 제2안식의 집도 그렇고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걸려가지고 그사이에 어떤 여건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가 오랫동안 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공모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관이라든가 다른 쪽에 실효성이라든가 공사할 때 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거의 공사가 너무 난공사여서 뜯고 붙고 뜯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최초 설계나 시공 단계부터 충분히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자꾸 뜯었다 붙였다 이 공사가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처음에 여기에다 봉안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점이 작년이거나 1, 2년 지난 게 아니고 그전에 공모를 할 때 당시에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냥 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만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전 단계 원인 파악부터는 잘 안 됐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가 너무 미관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차제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라든가 공법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를 시켜 주시는 것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의 검증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외부 전문가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봉사를 나갔다가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관계자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요. 근데 하루에 점심시간만 되면 거의 400명 이상이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요. 그런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다행히 자원봉사자분들이 배식을 도와주셔서 일사천리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찬 봉사까지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배달까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무료 급식 지원 단가라든가 무료 급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북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든가 아니면 검토가 된 사항은 없고 그냥 단가 무료 급식 인원이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민원을 받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리사분들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는 인원수 기준에 몇 분이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임시로 시간 외 누가 오셔서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춘천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한 거죠. 향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을 조금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북부복지관 같은 경우가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인력이나 인원, 자재나 금액이나 인력 가지고 하는 데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또 장소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 똑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해도 거기가 더 많이 힘들고 이래서 인력이 왔다가 빠지고 새로 채용하거나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살펴봐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이게 해썹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죠? 이게 해썹 인증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 이런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만드는 요건인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단이잖아요. 근데 이 해당 해썹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된 건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은 시니어클럽에서 저쪽에다 근화동에 있는 시니어교육장 있는 그 자리에 했는데 장소를 차려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은 직접기관으로 지원받고,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 건은 해썹 컨설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최초로 해썹 인증을 사업단에서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응모돼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책정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정부 지침에 따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사업계획 안에 각종…….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컨설팅 하고 최종적으로 인증 획득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썹 인증 구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이기는 해요. 단순 용역비이긴 하지만 이게 잘 용역비로만 소모되지 않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르신 일자리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있듯이 위탁 수행업체가 수행기관이 3개의 기관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관 외에 별도로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없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각 기관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기관마다 수행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행하시게끔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관 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시가 지침을 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별로 공익형일자리라든가 공공체사업단에 하는 분야별이 있는데 그 분야별을 갖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단에서 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화단에 꽃 심기, 나무 날라주기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수행기관에서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표현이 맞을까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노인일자리 채용하는 곳들은 대부분 기관이기 때문에요.
○유환규 위원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임의대로 없애거나 새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냥 임의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해서 일자리를 하거나 할 적에 차년도 거라든가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될 거고, 중간에 만약에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시랑 문서로라든가 각종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할 수 있지 임의로 막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화단에 꽃 심기라든가 나무 나눠주기 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변경이라든가 없앴을 때 같은 경우 시한테 공문상 서류가 오고 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내용 혹시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올해 7, 8월경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민원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굉장히 본인 자필로 내용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꽃 심기, 나무 나눠주기 이런 일자리사업단이 있나 봐요. 그 사업단의 사업을 갑자기 통보도 없이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바로 없애기로 한 사업을 10월까지 어쩔 수 없이 총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10월로 연기하면서 거기에 시니어클럽 내에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에어컨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어르신분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폭염 속에 방치했다는 얘기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건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별도로 접수된 적은 있는지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임의대로 시니어클럽에서 보고 없이 별도로 사업단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환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니어클럽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구축 국가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 내용을 도비를 통해서 저희를 줘가지고 도비에다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관에 국가에서 직접 주고 저희는 거기에 또 해당되는…….
○유환규 위원 그런 사업이 이 사업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표기합니까?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기관으로 공모사업이고 직접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국비를 어디다 직접지원하는 겁니까? 시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기관에 한다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수행기관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표기가 안 돼서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000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 같은 경우 다 국가직접지원사업비라고 표기를 해놓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기금이든 교부세든 예산을 받아서…….
○유환규 위원 궁금한 게 대부분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직접지원사업비라는 건 고유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쓴 용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다 이렇게 표기는 하진 않는 사업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표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표기 내용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아니 지원을 해 주는 모체는 어디고 국가에서 왜 직접지원을 하는지 시한테 직접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기관한테 직접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위원들이 봤을 때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게 어떤 내용의 취지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는 것도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 제가 가진 않았는데요. 안식공원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 방문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편하진 않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도 보면 주변에서 상을 당하셔서 안식공원 같은 경우 화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게 되면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이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금액 대비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자체가 너무 비싸고 터무니없다. 불친절하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이 “저희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쌉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춘천 내에 다른 데 국내산 사용하고 한우 사용하는 다 그 금액 받겠습니까? 불친절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전체가 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객 중에서 일부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개선의 요구를 했습니다. 주문했고 이번에도 현장 방문을 가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봐야 듣는 척만 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하겠지만 아무리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마을 분들이 본인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을 양보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춘천 주민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사소한 것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식당 관련해서 매점은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식당 관련해서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기존에 지나간 회의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하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 말씀은 처음 들었고, 매점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설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건데 그 매점에 대해서 타설이라고 하는 걸 표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 표시하도록 하고 어떤 내용이 불만이라든가 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셨던 식당에 관련된 민원은 솔직히 제가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도 거기 도시공사 쪽이라면 모르겠는데 마을주민들한테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어떤 운영권을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건데 가서 협의라든가 내용을 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약간 사설 부분이 껴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드려야 될 얘기는 어찌 보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또는 위생을 관리하는 보건소 측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 부서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문헌에 보면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안식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식당을 이용하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저는 도시공사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문서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부분은 전임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시면 제가 전달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장님께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꼭 우리 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게 관내는 물론, 관외에서도 많이 오는 거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301쪽 보면 농촌동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농촌 소재라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읍면동이 있고요. 실제로 퇴계동이나 이런 일부 동에는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읍면으로 분류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그럼 먼 거리를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혹시 거리 같은 것은 이렇게 따져보고 지원하진 않고 그냥 농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농촌 소재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이미 구분이 돼 있어서 거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그것보다 더 먼 거리에 계실 때도 소재지에 농촌이 아니어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지원 못 받는 데는 없을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계산한 것을 보면 51명이 증원이 돼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게 100% 시비사업인데요.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산 설명에 표기할 때 사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상황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추진 경위에 보면 교통수당 지원 보면 건당 5만 원이고 월 5만 원인 거죠. 5만 원 곱하기 348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게 금액이 2억 88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12개월 옆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우로 융통성 있게 표시를 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증액이 3,030만 원이 돼야 돼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확하게 표기는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나유경 위원 그러면 5만 원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금액이 다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원 금액은 일 인당 5만 원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일 인당 5만 원이면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나올 것 같아서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여유 있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3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나중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나유경 위원 명수로 계산하면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면 몰라도 5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면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일단은 추경예산 상에 30만 원이 부족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은 거리 택시요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향후에 그렇게 떨어지도록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307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에서요. 저희가 이게 1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전출을 갔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어떻게 줄었는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런데 입양을 했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나오거나 여러 가지 변수는 사실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만 18세까지 주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나이가 많으면 명수가 줄어들 수 있네요? 저희가 입양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이 지원금이 나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입양 부모가 신청하게 되어있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부모님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나유경 위원 신청과 선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선정이 된 게 있나요? 입양이 됐고 신청이 되면 선정하는 게 과정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입양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아니요. 입양이 확정이 되면 그 사는 지역 거주지에 입양 양육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다 됩니다.
○나유경 위원 여기 선정이 있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걸 선정이라고 표기한 거고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에서요. 여기도 보면 원래 사업규모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추계해놓은 것 보면 3.5명이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금액이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금액이 다른 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고요. 좀 저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페이지는 319페이지에 장애 인식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문화 및 예술 참여형 행사를 하신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행정안전부 기준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세출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7-11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장애인 소통콘서트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려는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대답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바 그대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보조금이면 지원의 범위가 어떤 지원 형태로 되어지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적혀져있는 장애 인식개선 관련해서 하시려고 이번에 추경까지도 올리신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사업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생활이 곤궁한 자를 보호 및 지원해 주는 형태 그리고 다른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게 돼 있는데 오로지 이번에는 장애소통콘서트라는 사업의 명목 하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참여한 공연 및 예술작품을 전시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애초에 세출 과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에 장애 인식개선 및 인지적 정책도 있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소통콘서트는 행사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정책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장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통하는데 이번에는 테마를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형 공연으로 기획하는 점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통콘서트만 보면 행사성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로 세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공연과 예술작품을 배우기 위해 어떤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품목이나 거기에 넣어도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로지 일회성인가요? 이게 하루에 치러지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번에 소비되는 그런 거니까 조금은 한번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장애인분들이 각종 악기 연주, 연극, 사물놀이 같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인 참여자 당사자도 사회활동 할 수 있다라는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아닌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연속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면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해서 다 국·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시비를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서는 행안부 해당 부처에 항상 교부 요청을 해서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존에 시에서 행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예산을 항상 요구하고 지방비에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국비라든지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연내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과에는 이런 지향하도록 되어져있는 부분보다는 많이 부족한 예산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라와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외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행안부 지침에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계측은 수시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액을 도에 제출을 합니다. 다만, 교부를 받을 예정인데 추경 2회와 3회 정도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 작년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 지출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시비를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 되겠고요. 여성구직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게 된 경우들을 많이 보면 보통의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들은 많았는데 이 사업만큼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직활동은 도 내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규로 하는 경우 또 재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신규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보다 해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사업량이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 참여자는 감소하는 대신에 재참여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신규 참여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박노일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직이 되신 여성분들이 많다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은 줄었지만 대신에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재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직으로 바로 연결됐다고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재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을 일한 자들에게 6개월이 지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참여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한 번 구직활동을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재참여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원되어지고 행해질 텐데 올해처럼 이렇게 불용 되는 금액이 없도록 잘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반영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맘카페나 전단지나 여러 가지로 홍보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전국 청소년밴드 경연 대회 제가…….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박노일 위원 한 말씀만, 이 관련 사업은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유 좀 간단히 설명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도위원 사업비로 사업비 매칭으로 지금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전국 청소년밴드 경연 대회인데 지금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그동안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판단 하에 도에서부터 도위원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노일 위원 이게 전국 청소년 강원이나 춘천이 아니라 전국이라서 여쭤본 건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춘천이나 강원도 순서여서 이렇게 춘천에서 하게 된 건지 아니면 항상 춘천에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닙니다. 전국에서 순회적으로 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고정으로 춘천에서 계속 일곱 번인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 올라온 2차 추경이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사업들이.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성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이거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숙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 여성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시비 100%로 한 번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건 어떻게 올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자료에 없는 거라서 좀 그러시죠? 이거하고 여성폭력법률지원 및 폭력 예방교육 지원 이것도 자료에 없는데 작년에 시비 100%로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여성폭력법률지원 및 폭력 예방교육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폭력법률지원이요?
○위원장 김지숙 예, 이것도 시비 100%로 운영했던 거고, 한부모가족문화체험 지원 이것도 시비 100%로 운영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올해는 어디에 녹아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2차 추경에 이 사업들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시비로 일회성인지 작년에는 운영됐던 사업들이 올해는 추경에 당초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없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온 것 봤어요. 개보수랑 해서 비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여기 시설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능보강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는 기능보강으로 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급한 것을 수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순차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도 그 자리에 지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부지를 매입해서 옮길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효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준공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몇 군데 가지고 있고요. 안전 점검도 이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와투니 같은 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몇 군데 확인하고 있어서요. 다만, 저희가 신축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투입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후평산단 안에 연구원들이나 가족 단위로 춘천으로 혹시 이주해오신 분들이나 내지는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는 걸 되게 원하시거든요, 요즘에는 산업단지 안에. 근데 사실은 산업단지 안에 사회문화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이 사회문화센터죠. 그 건물에 에어컨 그리고 대기질 순환 펌프가 거기 있어서 놀이터에 있는 것 자체가 먼지를 먹게 되어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됐어요. 효자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는데 이런 곳들을 한두 곳 시급한 곳들은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저희가 두 곳을 하고 있어요. 새롬이네하고 도담쉼터 두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들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24시간 보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냉방비 지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추후 다른 사회복지시설 다른 아동복지교사나 다른 비슷한 종류의 시설에 비해서 사실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교사와 센터장 둘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3명, 4명이 근무하는데 둘은 매일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로도도 피로도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실 급여체계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냉방비 지원이 올라왔지만 내년도의 사업비를 하실 때는 인건비도 다른 데랑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일단 국비지원시설이고 인건비를 별도로 하려면 국비는 받기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이가 1명이 있어도 진짜 모든 직원이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경을 아동정책과에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가 올라와 있어요. 매번 가상급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자차 이용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에서 제공해 드리는 차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보면 지원대상자가 86명이라는 것은 86명의 활동지원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가상급여는 이용시간 한도만 딱 주는 금액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활동지원사들이 하는 업무를 혹시 한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활동지원사분들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가정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3개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장애인 아동이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아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태우러 갑니다. 10분 안에 못 내려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차량이 아니고 개인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무조건 딱지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이쪽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장애 아동을 태워야 하는 차량이 개인차량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면 학교 앞에.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봄내콜 같은 경우는 아마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주차하면 안 되는 구간에 10분 이상 안 되는 구간을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아마 소명자료를 내게 되면 과태료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아동을 태우러 가던 그분도 아동이 아니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활동지원사들한테도 과태료 부과 문제가 어떤지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확인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서 냉난방기 교체 구입 건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보조금 사업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시의 자산으로 둘 경우에 시장에게 구입 후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차량 구입한 게 있었죠?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보조사업자가 그 부분이 올라와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멋진여성 차량은 8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1개월이 만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재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잘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정산 같은 확인 작업이 8월에…….
○나유경 위원 정산까지 완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여성청소년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국 청소년밴드 경연 대회 개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저희가 춘천에서 7회째 대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신규로 도비 지원해서 온 거고, 예전에는 그러면 이 보조금 시행주체인 사단법인 즐거운동행이 6회, 7회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일곱 번 정도…….
○나유경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계속 해온 사업을 도위원이 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고 시비 매칭하는 이런 절차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최근에 관악 경연 대회도 있었죠? 혹시 아세요, 춘천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건진 모르겠어요. 현수막은 시에서인가 부착한 걸 제가 봤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청소년들 관련해서 사업들이 사실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간도 없지만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의 공부나 학원 그다음에 핸드폰 이것이 거의 일상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음악 경연, 밴드 경연, 관악 경연 그런 경연 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연습하러 가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나 공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이것을 하면서 성취감도 있을 거고 우리가 비단 공부만으로 어떤 것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 말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성취를 해서 뭔가를 얻었다는 게 공부 말고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관악 경연 대회 하는 걸 보고 되게 좋아 보였고요. 집 근처라서 그 대회를 하는 것이 오며 가며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악기 같은 것을 다루는 데 굉장히 초보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자신 있게 같이 합주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좋아 보여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발굴해서 보조를 하든지 이런 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관내 청소년들한테도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활성화 여러모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 경연대회를 시가 어쨌든 보조를 하니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에 되도록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밴드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지 않으면 참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서 친구들이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사실 추경 때문에 다녀와서 아까 전 시간에 정경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 중에 시립노인복지관하고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같이 건립하고 있어서 치매전담요양원이 다 건축이 돼야지 준공공사가 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설비가 많이 소요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건축한 시민노인복지관의 추가 보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바닥 장판 다 뜬 것, 문 잘 안 닫히는 것, 벽 누수, 금 간 것 등등 있고, 장기적으로는 식당이 외부여서 외부로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나갔다가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구조들 수정해 달라는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걸 제외하고는 준공검사 전에 다 해 주시는 거죠, 그쪽에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 주신 게 복지원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예, 복지원이요. 파악 안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을……. 같이 돼 있어서 그렇구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시설의 일부 시설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보수해가지고 정리하고 있고요. 음식점 들어가는 식당 들어가는……. 음식점 죄송합니다. 식당 들어가는 노선이 바깥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겨울철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상 건폐율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준공검사 이후에 별도로 그 부분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하게 되면 설계변경 또한 건폐율 오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식당 운영하는 데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게 같이 건립이 돼서 같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 새로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는데 금 간 부분들 그리고 누수된 부분들은 얼른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성기문 과장님, 시립전담요양원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간적으로 조금씩 다 확장을 하셨어요, 먼저 설계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드는 건 알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건립되는 것이 저는 예산 투여되더라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하나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다큐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다큐 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참전용사분들이 갈 수 있는 보훈 관련된 병원이나 보훈 관련된 의료 쪽을 원주로 가시더라고요. 요양원도 그렇고 원주 쪽에 보훈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곳이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다면 일반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립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니 이분들에게 최소한 들어올 수 있는 10%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피해자, 월남참전자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퍼센티지 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되고 또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하거나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 봉안당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요양원을 짓고 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위탁을 갖다 위탁기관을 해서 주게 되는데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보나 다른 쪽에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조금 개정하더라도 이분들이 춘천에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경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민감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성매매면 성매매고 피해자면 피해자지 성매매피해자.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질의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유명사도 아니고 사실 이게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도 단어를 검색을 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추경 사유를 보게 돼도 성매매 방지까지는 또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는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어떤 부분이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 편성됐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저희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정 주방 집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등등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연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지금 마들렌의 집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길잡이의 집은 이곳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은 길잡이의 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니에요. 길잡이의 집 컴퓨터 두 대랑 모니터 한 대 그다음에 접이식카트 이런 것을 추가 구매 물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총 어찌 됐든 일고여덟 분이 매년 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평균 일고여덟 분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통상적으로 보통 그 인원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성매매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타인에 의한 강요 이런 부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접하게 되면서…….
○유환규 위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성폭력피해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러면서 성매매 시설로 해서 일하다가 그런 피해를 당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순 없을 것 같고요. 본의 아니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할 수는 있겠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에 그러면, 성매매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가 받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별도로 구분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지원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성매매와 성폭력은 정말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성매매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성폭력피해자의 범위가 더 큰 거고요. 성폭력피해자 안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성폭력피해자 범위 안에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돼도 성폭력피해자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유환규 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혹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법적 근거가 성폭력피해자가 성매매 피해자를 포함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사실 오후 시간에 또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따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