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7인)------------------------- 1면
3.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3면
4.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8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조례 개정 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7인)
(10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건축물의 방수 성능 저하의 대책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규정과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오랜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배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2 등과 조문을 직접 연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다른 지자체와 유사 사례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법적 안전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건축물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구조안전확인 비용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 행정 업무 가중, 불법 시설물의 양성화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세부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 계도 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상정한 것을 상당히 배숙경 의원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춘천시,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에 봐도 불법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비가림시설로 해서 춘천시 내에 있는 비가림시설들 이게 대부분 증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신고가 안 된 대부분의 비가림시설을 했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게 지금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가장 높은 데가 1.8m에다 옆에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계산해서 1.8m가 맞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가중평균 높이가 1.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게 밖으로 나와서 옆집으로 빗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이 대부분 옆집들이 대부분 존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낸 거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이게 상당한 민원 거리가 되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여러 시도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 설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형성화시킬 거고 강제이행금에 대한 어떤 감경 그런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일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불법적인 게 계속 양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조금 완화해서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행강제금을 아예 부과가 안 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안 이유에서 불법건축물로 행정적, 재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붙임자료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 완화의결서를 첨부했음에도 오히려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과장 이원경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기도 전에 이행강제금부터 먼저 같이 손을 데는 것은 조금 순서상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또 감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게 물론 지붕도 비가림시설도 그렇지만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행강제금들이 상당히 나와서 처리 중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20헤베 이하를 형성화시킬 수 있는 구제 방법을 해놓고도 이행강제금을 때려놓고 돈을 내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원경 그것은 불편한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 컨테이너 농막 같은 경우는 사실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저렴해요. 사실 그것은 몇 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대부분 양성화를 대부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붕을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인 것 같은데 공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을 뜯었다가 다시 또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것을 형성화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놓고 공사비를 별도로 들어가서 뜯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하고 그러면 형성화시켜주고.
○건축과장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양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매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방향, 지금 현재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원경 사실상 이전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개정된 조례로 양성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가급적이면 철거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 맞춰서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과가 적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안전 지금 조례에 보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의무화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것을 신고를 하고 구조안전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사실상 정확한 비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상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돌풍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조안전확인을 조금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진구조까지 다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아래층 건물에 대해서 다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만 구조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이 구조검토 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된 그런 것들 어차피 이것은 비가림시설 소규모잖아요. 대부분 경형 철골로 한다든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간소화된 양식 같은 것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3층 이상 내화구조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규가.
○건축과장 이원경 내진구조.
○김용갑 위원 내진구조로. 내진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성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그냥 했던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간편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방수 비용으로 매년 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물이 새지 않게끔 시설들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조례에 박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비가림시설로 해서 물이 안 새는 이런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이 새면 구조물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간편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다시 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물론 어떠한 기간은 정해놔야겠지만 이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이것을 대부분 다 설치를 해요. 이것 뜯을 생각으로 설치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하면서 망가지지 않는 한. 물론 망가져서 비가 샌다 그러면 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뜯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설치한 건데 3년마다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연장신고를 5회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건축과장 이원경 저희가 5회 연장을 하면 최대 18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사실상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재질이라든지 구조가 그렇게 완벽한 구조가 아니고 18년 정도 되면 사실상 그 가설건축물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전상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런데 어느 건물이든 사실상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건물이 외부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 강판이라든지 합성수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햇빛이나 비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18년 정도면 사실상 다 삭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김용갑 위원 지금 이 자재는 강판이에요, 강판. 강판 2T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1.5 같은 경우는 삭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망가지는 재질을 썼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망가져서 다시 고쳐야겠지만 구조물이 안 망가졌으면 겉판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직하고 성함을,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주지해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정에 준비해 주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냥 연결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지금 처음에 이 부분이 저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할 것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서 신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 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1항2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 조건은 도시계획이나 군사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이 18년의 내구연한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건물 자체는 총 33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왜 33년은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라면 18년의 건물은 15년이 추가되면 건축물 자체는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축물의 어떠한 구조상 내구연한이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물이?
○건축과장 이원경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인가요? 사실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그래도 50년까지는 이게 콘크리트가 더 강해지는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구조가 문제가 없다면 그 건물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8년 이후에는 내가 3회를 연장했든 5회를 연장했든 간에 이게 가설건축물이 다 낡고 삭아서 다시 철거하고 짓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연장 기한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15년을 사용했어요, 18년을. 연장해서 18년을 사용했어요. 낡았어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다시 재연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15년부터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15년 후에 이왕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이것을 소유주가 혜택을 받으려면 굳이 1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야 할까. 저는 이왕이면 이 기한을 10년 이후부터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장 기한도 15년이라는 요건이 없는 지역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이것을 15년으로 굳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이라고 저희가 정한 이유는 10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10년이면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새 건물이거든요. 새 건물에다가 그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사실상 경관상 그리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상도 사실상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누수가 될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20년은 너무 노후한 것 같고 10년은 너무 새것 같고 해서 이래서 저희가 15년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내구연한이 짧은 상황에서 이 비가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희 도심의 경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사용을 하려고 보면 15년이 지나도 중간중간 우리가 위에 방수처리를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짓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어요. 짓고도.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짓고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고려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판단할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방수가 안 되는 집은 사실상 잘못 만들어진 집이고 방수는 사실상 비가림시설이 아니어도 방수제는 엄청나게 좋은 방수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5조8항의나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사실 저는 범위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연장 시마다 이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 받으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는 게 어떤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신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저희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할 때 기존에 가설건축물 신고한 그 내용이랑 동일하면 무조건 연장신고를 처리해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계속 유효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다른 신청서만 갖고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류가 시에서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서류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안전 그런 것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정말 안전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옥상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의 조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창고 이렇게 변질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더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처음 신고할 때 그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번 받게 되면 물론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또 노후돼가면서 과연 이분들이 노후된 건물을 부담을 안고 이것 확인을 또 해 줄까라는 의문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의 책임성도 따를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신청 시, 신고 시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노후건축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주변에 피해가 안 가고 미관상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돼서 이 조례를 진행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후 철거를 해서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삭아서 낡아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시민이 안전상 이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어떤 지금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넣으면 이게 우리 지역 춘천시는 필수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이런 확인은 굳이 필수 조항으로 규정 짓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의무 사항으로…….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위원장님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해서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안전 결속이라든가 결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가림시설을 일부 설치해놓고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고라든가 고추건조대, 빨래건조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본 건물의 취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도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했듯이 가설건축물로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삭아서 없어진다 이것은 건축주의 책임이죠.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재질을 쓴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삭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에서 안전 비용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건축주의 몫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본 건물의 일부 증축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거랑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조례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을…….
○배숙경 의원 제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유홍규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시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예.
○지승민 위원 저도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아까 철거 후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이행해서 이 신고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너무 초과한 이상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짧게 넘어갈 거고요. 이 건축 조례 개정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 이하 또 집행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기존 것을 철거 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 경우.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15년으로 기준을 15년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치 기간은 3년이고 이게 연장을 하면 5회까지 연장이 되고 이게 주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3년이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것 언제 신고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연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 사전에 고지를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그래도 집행부의 일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적인 혼란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이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옥상에 대부분 비가림시설을 하고 또 아까 일부 어느 분들은 창고식으로 또 다른 휴게시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시에서도 되게 고민이고 이분들한테 아까 이행강제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계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아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경사진 데는 1.8m, 높이는 1.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계단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하시는 옛날 건물 보면 많거든요, 건축물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시는지? 수치상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시설은 목적이 방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단까지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다가 만약에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방수에 목적을 두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계단에 상당히 많은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 화면 보여주신 것 같이 그것은 고급 자재고요, 비가림시설 중에. 거기도 비도 새고 그런다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초록색, 녹색 빛으로 돼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지붕을 씌우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계산이 되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그런 것을 시민분들이 정확히 저희가 이 심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으로 농촌체류형쉼터가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기존에는 저희가 6평까지는 시골에 보면 농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6평 신고를 해서 지금은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평까지인가 체류형쉼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민원은 아니고 이것의 신고 접수가 행정적인 절차 접수가 미어터진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조검토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구조검토도 해야 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환호를 하고요. 어느 쪽에서는 탄식을 해요. 이유는 뭐냐. 설계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밥벌이였거든요, 사실. 신고나 허가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새는 이게 10평이 넘어가면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10평도 체류형쉼터로 하면 신고제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그냥 생업에 조금 지장을 받는다고 한쪽에서는 민원을 해 주셨고 한쪽에서는 구조나 이런 것 좀 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요즘에 살 만하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다들 잘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행강제금. 아까 철거 후 철거를 꼭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면 꼭 철거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죠. 법원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건축주를 불러서 벌금 때리고 그다음에 춘천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고 나서 적법하면 그것을 저희가 양성화를 해 줍니다. 철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철거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고 고발당하기 싫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죠. 하고 새로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어닝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었다 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체류형쉼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층이기 때문에 구조안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3층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2층 이상이 구조안전 대상이기 때문에 3층 옥상에다 올리는 것은 당연히 컨테이너 갖다 놔도 구조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층에 체류형쉼터 아까 말씀하시는 체류형쉼터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집행부도 참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고생하고 계신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딱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단이라든가 이것은 옥상 구조검토는 어디까지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또 농촌체류형쉼터에 예를 들어서 영리적인 이게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약간 쉴 수 있고 약간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하시는 목적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농업지역에서 약간 체험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할 때 영리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의 관리가 영리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요. 농촌체류형쉼터를.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 김윤철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빌려주고 민박시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김윤철 그것은 따로 어떻게 제재 사항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1층에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더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한다든가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남수 위원 다른 목적은 아니고 영리적으로 숙박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김윤철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단 파악했을 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정식적인 숙박업 허가를 안 받고 저 같으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농촌체류형쉼터를 해놓고 예를 들면 글램핑장 같은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신지.
○건설국장 김윤철 체류형쉼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현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허가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겠죠.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어떠한 적법조치를 할 거고 위법 사항이 없으면 정확하게 정당하게 해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기보다는 민원이 생기면 그렇다고 인력이 단속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면 읍면에 다니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적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소수 인원 갖고는 현장을 일일이 다니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부서 농촌 거기 농업센터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배숙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부서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왔어요. 존치 기간 3년으로 한다 했는데 3년 이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매시설이 도매시장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확인하신 거죠? 안 보셨나요, 혹시? 이것만.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때 하시는 게.
○배숙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출장 관계로 조금 서둘러 제출하다 보니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제출한 경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했고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18년까지 가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데 18년 지나고 나서 물론 부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8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18년 이후에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18년 지나고 나서의 어느 정도 전면 철거해서 다시 안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보수나 보강을 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면 다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회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음에 재설치…….
○윤민섭 위원 재설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구조안전확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건물마다 다양하기는 한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도 개념을 못 잡겠어서. 그것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사실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구조안전이라고 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올라갔을 때 건물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올린 구조 자체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 평가하는 개념인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을 내진구조까지 한번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만 콘크리트의 정착이라든지 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풍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 정도로 판단할 것인지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에 대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내진적으로 이것까지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은 만들어졌는데 조례는 완화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내진까지 다 하고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해야 하느냐 이렇게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기준이 낮다고 하면 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는 적을 것 같으니까요, 내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시죠.
○배숙경 의원 말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가설건축물도 사실은 여러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구조안전진단인데요. 이것은 법에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보면 구조안전확인 대상자는 건축, 증축, 대수선에 한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다만 지금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이 강풍이나 아니면 폭설 이런 것에 무너질 염려도 있고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여기 규정해놓은 대로 경량 이런 어떤 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언급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이 부분이 제가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령에 찾아보니까 건축법에는 분명히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 증축, 대수선에 한한 경우에 대해서 나와있고 대수선에 대한 것도 시행령에 그 대수선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 비가림시설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희도 저희 춘천시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강풍이 많이 불 수 있는 지역이나 폭설이 내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금 강화시켜서 거기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2년째 이것을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철거할 것이냐. 저는 철거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건축물을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춘천시민들한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민원들의 이런 요구도 있고 저희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져온 건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설건축물은 분명히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일반건축물에 적용해야 할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는 이게 가설건축물까지 확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넣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어떤 불법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비가림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이게 될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전을 꼭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면 지역별로 강풍이나 폭설에 따른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해놓는 게 맞다고 보고 조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완화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 안전도 그래요. 그리고 이 옥상의 누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과도 사실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계속 누수에 방치되다 보면 건물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에 한해서 최고 높이는 1.8m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자, 법령에 있으니까. 그러면 3년을 할 것인지 1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냥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5회까지만 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사는 거주자 입장에서 그 정도 되면 또 자재가 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회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그리고 춘천에 건축사가 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런데 간단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나 같은 거예요. 사실 조례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제 재검토를 해봤더니 법령에는 이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서를 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류형쉼터 영업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영업시설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저희 지금 불법건축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한 몇천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사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일단 불법건축물 대상자에서 구제해 주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조례 개정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 조례도 사실 무의미한 부분이 있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경과조치로 기존에 이미 비가림시설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사람 다 헐어라. 헐고 다시 해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인데 이것을 헐고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비용 부담도 그렇고 헐고 다시 하면 그 건물에 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경과조치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 취지나 설명 고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옥상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배숙경 의원님이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배숙경 의원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후에 집행하는 데 곤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무력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야 행정 집행하는 데 가능성도 커지고 주민의 체감 온도도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체감 온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와의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숙경 의원님은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민의 체감 온도가 많이 크게 개정을 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아서 행정 사항으로 더 많은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숙경 의원님이 조금 전 시간에 설명하셨던 것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원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옥상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증축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었던 것을 저희가 그래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설건축물로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별도의 건물입니다. 별도의 건물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그런데 지금 이 비가림시설은 기존 건물에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을 완화해서 가설건축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구조안전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물러설 수 없었던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상 안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가설물을 이게 어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누수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방수 바닥제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처리시설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을 증축하는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방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금액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한 번 방수하는 데 25평 기준 한 500만 원이 사용이 되면 한 4, 5년 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에다 무슨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을 과장님 증축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비가림으로 증축을 하게 된다면 그 설치 비용이 얼마일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이 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지금 20조3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왜냐하면 건축물 재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15년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15년이 더 갈 수도 있고 또 집을 관리 잘 못하는 분들은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5회까지 하면 5회 지나고 난 다음 이게 15년이 5번 연장하고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강제철거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비가림 건물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젊은 세대보다는 오래된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15년마다 이 재정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완화시켜주기를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이 아니고 5회 연장이기 때문에 최대 18년이 되게 됩니다.
○이희자 위원 처음 그것 시작할 때부터 18년이요?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18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다른 예를 들게 되면 농막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 그게 2010년도에 저희 조례로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농막을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이 설치가 되고 지금 15년 정도가 됐는데 방치되는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슬고 그런, 그래서 연장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서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고령자께서 이것을 설치하신다 그러면 전혀 관리를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최대 18년이면 충분히 이 비가림시설은 그 생명을 다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체를 하는 게 사실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고령이라고 비가림시설 절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어르신들이 엄청 일찍 일어나서 잘하시고 그것은 선입견이고요.
○건축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저도 면에 많이 다녀보잖아요. 농막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하세요. 거기 과일 이런 것 보관창고도 냉장고도 있으면서 관리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신 농막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농촌 5개 다녀보면서 본 농막들은 관리 잘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앉아서 행정하시면서 선입견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녀보시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 옥상 비가림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은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공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1995년도 시군통합시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여기 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농막, 비가림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이 농막 체류형쉼터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요즘 컨테이너 아시겠지만, 건축 전공이시니까. 컨테이너 잘 나옵니다. 그것 잘 이렇게 관리하면. 그런데 여기 최장 18년이면 그거 끝나면 들어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거 한 번 하면 장비 비용 이게 농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간다. 자료 주신 부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 연장 제한을 아직 안 둔 게 반이에요. 대부분 농촌 시군입니다. 이 부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제안을 여기 조례에다 담으면 반대로 우리 여기 농촌 지역구이신 위원님 저도 포함이 되지만 농촌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비가림 부분에 대한만 5회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설건축물을 통으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 현황 부분 현재 이런 도농통합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촌체류형하고 그것을 지붕 비가림 그것을 같이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도 다른…….
○위원장 유홍규 아니, 국장님 이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농막 체류형쉼터 다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국장 김윤철 그런데 기간까지 다 연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역대 법이 시행령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선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민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농촌체류형쉼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전국적으로 민원이 엄청 쇄도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거 내용은 아시잖아요.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 건축 조례상에 존치 기간 부분을 제한을 안 둔 그런 반 정도는 18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취지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맨 끝에 신설되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5회 18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질의했고.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 춘천시 건축 조례 여러 민원에 의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어떤 차원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비교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민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춘천시의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배숙경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계동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한 140가구 이상이 아마 고발이라 그러나요?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이웃에서 신고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서서 이행강제금으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건수를 제가 비가림시설 목적으로 건수를 보니까 사실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건축법에 대한 오해나 또 무지에 의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제를 하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간다고 해도 설사 이것을 철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한두 집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금액이 큰 그런 어떤 사이즈의 비가림시설은 그것은 사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소하게 그냥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과조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볼 생각으로 그 부분은 합의 안 된 상황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관계 법령도 다시 찾아보고 이래서 이 부분은 구조안전기술사의 확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확인했고 대신에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민원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래도 구제가 어느 정도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부득이하게 집을 10, 20년 살다가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집을 헐고 다시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건축법이 철골 H빔으로 짓는 대체적으로 이런 집이 문제더라고요. H빔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겨울만 되면 줄었다가 여름 되면 늘었다 하면 그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H빔으로 짓는 건축물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런 건축물의 비 방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집을 헐고 새로 지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건축도 짓다 보면 그런 미세한 틈새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새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건축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주의 책임이지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원경 과장님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보면 적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5, 6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철거를 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철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아니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김보건 위원 매년 부과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런 방수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신고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복잡하나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실제로 증축 신고상에 높이 증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을 수반하지 않는 높이 증축 이게 사실상 비가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증축 신고를 하면 똑같이 설계를 해야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 아래층의 내진구조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불법을…….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것을 양성화한다 그러면 그런 구조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넣은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논의할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다 정리 안 돼서 들어온 거네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런데 구조안전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 날부터 15년이라는 기존 건축물을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 15년에 대한 명칭이 그냥 임의적인 판단인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아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사이 다른 지역의 경우 그런 게 많은데 10년은 사실상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20년은 저희가 봤을 때도 방수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 지점인 15년을 잡은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하는데 세법 기준에 있어요. 그게 보면 20년부터는 내구연수를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20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20년을 고수했었는데 그래도…….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서 그 건물의 노후화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법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20년으로 해놓고 하는 것도 저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20조 가설건축물 해서 여기 개정하는 게 말하며, 존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데 그전에 3년 이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법이 달라지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3년 이내로 저희가…….
○김보건 위원 아까 했어요? 알겠습니다. 3년 이내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사용승인 날부터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안전구조 그리고 아까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했는데 이게 농막이랑 지붕이랑 또 이게 생각이 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 말씀드리는 게 농막에 대해서는 더 존치 기간을 더 해 주자. 그런데 아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사안을 지금 하나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치 기한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건, 건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것은 3회, 어느 것은 5회, 어느 것은 무제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우선 비가림 같은 경우는 방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존치 기간을 짧게 두든지 하면 비용 때문에 어찌 됐든 이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수에 대한 비용이나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을 세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건축물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바람이 많이 돌풍이 불거나 이러면 구조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존치 기간을 어디까지 두고 가야 할까 그것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고 농촌 농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회로 정한 것은 그래도 시민에게 가장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회는 사실상 18년이고 아까 만약에 그냥 바닥 방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보면 저희 비가림시설은 최대 18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방수를 하는 비용이나 가설건축물 세우는 비용이랑 따져봤을 때 5년씩이면 3회를 해서 방수처리를 하는 거랑 건축물을 세운 거랑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수는 본인 건축물의 책임인 것이지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존치했을 때 안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 더 안전이나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화재나 이런 것들의 대피로라든가 그게 옥상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고 차단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더 화를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가 방수만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게 더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 아닐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각도 사실 김보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바닥 방수를 아무리 해도 새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바닥 방수가 옥상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벽에서도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세웠을 때 처마다 그 건축물 내에서 얼마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원경 얼마큼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는 띄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처마에서 1m 이상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간에서 조금 더 나가서 있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벽에서 방수 가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 나와줘야 벽 것까지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도 벽이나 그런 데 외벽 방수는 다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셨고 또 우리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의 준비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같이 배숙경 의원님하고 준비하시면서 그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논의됐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5회까지 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어느 지역은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한 이후에 3회, 5회, 아예 또 그 요건을 주지 않는 지역 다 분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항에서는 이게 저희 그것은 삭제해도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존치 기간은 5회까지 하는 부분 18년을 봤을 때 이때 되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기한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정리를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은 필요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 필요에 의하면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사실상 모든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사실상 비가림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가림시설에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에서는 안전진단은 필수이고 의무이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 횟수를 두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논의해서 5회까지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여기에서 없어지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사실 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치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회라는 기준을 삭제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의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사실상 그 5회라는 기준은 사실상 저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꼭 5회를 정한 것은 시행령에 횟수를 정하도록 하게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이번에 같이 올린 거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3항은 삭제를 하고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3년 내 계속 건축주께서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은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삭제를 하고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안녕하십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녹지정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0호로 제출된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조종연습장, 역사 공원 내 역사 관련 시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춘천시 모든 도시공원 내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지원하는 행사의 부대로 이루어지는 푸드트럭 등의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충족하며 춘천시 도시공원 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시민 생활 수요와 여가 문화를 반영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특히 드론조종연습장, 동물놀이터 등 신설 근거 마련은 시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도시공원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공공 행사에 한한 상행위의 일부 허용은 도시공원의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보호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별 운영 지침 마련,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정기적 모니터링 병행과 공원 내 소음, 안전 사고, 운영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춰서 운영하는 건데 다른 것은 없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특례 해서 이런 조항을 새로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종연습장하고 역사관련시설, 동물놀이터 이게 상위법상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정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금지행위 특례요? 6조의2.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조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예.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 특례.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금지행위 특례는 저희 법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서울시나 원주시나 이런 데서도 조례에 다 이것을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인 행사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할 때 보면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불법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허용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사업 허가를 해 주고 진행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그리고 6조2의3호에 보면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것 공익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질 수 있을까요? 시민 다수가 참가한다면 공익 아닌가요? 이것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공원 내에서 많은 금지행위를 했고 그런 문제 안전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풀겠다 이런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무슨 대규모 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규제됐던 것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을 완화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들은 것은 없지만 보통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공익에 부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익에 부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되는 것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이게 지자체는 되고 일반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안 해 준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음식이라고 표현하지만 푸드트럭 관련해서 관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큰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경기도권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하고 충돌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영향이 갈 수는 있는데 축제에 한해서 한정돼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춘천시가 푸드트럭도 양성하고 하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만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화동2571 거기에서도 젊은 청년층들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 충돌이 되는 게 지금 관내에서 야시장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야시장에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야시장을 하면서 그 주변 상권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일은 모르지만 주말에는 야시장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려올 텐데 만약에 단기간에 축제 행사의 요지가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상권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시장이 다 승인해 준다고 무조건 추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충돌될 우려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는 맞는데 저희가 여기 주 허가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은 저거잖아요. 관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의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하는, 그것에 한해서 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한다 그러면 그 행사할 때 저희가 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안을 하고 조건을 걸어서라도 얼마 이상은 주변에 있는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야겠죠.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으셔야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런 도시공원 내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어디 가변도로나 이런 데서 진짜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정차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규제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우리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또 상위법의 그런 반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정말 충분히 세부적으로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저희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 이런 것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둔다는 것은 진짜 공익에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과에 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제가 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서식에 사용신청 서식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처리하는 데 15일 걸리는데 이것을 15일 전이면 최소 한 달 전 하여간 15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사용 불가가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받아서 위원회에서 그래도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분도 가져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장소, 공원을 사용했을 때 이제 앞으로 그동안 안 했으니까 해보면 어떠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잘 파악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5조의1항을 보면 1호 보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이 체육공원 보면 우리가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폭넓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게시라는 것은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게시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이게 24시간 개방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공원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 근린공원은 사실상 24시간 개방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1km 내에 있어서 정말 편하게 일상생활 속의 어떤 휴식이나 운동 이런 생활밀착형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런 기준을 너무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이미 별표 3의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용 시간도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고요. 공원 내 다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소음 피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고려할 것 이렇게 해서 그런 비행소음 이런 관계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저희가 허가를 낼 때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현재 관리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도 이용에 서로 착오 없이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호에 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우리가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뒀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내에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가 지금 저도 있는데 1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지금 공원에 총 19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중에 9개는 불가한데 그러면 이 나머지 10개소에는 우리가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가능한 곳이라고 봐도 되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상 1만 이상으로 했을 때는 10개소가 나오는 거고요. 1만이라고 했다고 해서 10군데 다 신청해서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저희가 했을 때 만약 들어와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떠한 민가가 있거나 이런 소음, 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허가를 내야겠죠. 그런데 지금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10만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면적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한 1만에서 3만 정도로 규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 춘천시하고 비슷한 데를 봤을 때는 3만이 많은데 저희 특성상 19군데 중에서 10군데는 법정 시설률이 근린공원은 40%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시설률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3개소 예를 든다면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춘천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는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사면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거두농공단지에 있는 잔디 구장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이 시설률이 38%인데 2% 남았다고 하면 한 320 정도를 할 수 있지만 그 320으로 동물놀이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도 불가한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19개소 중에서 8개소는 안 되고 1개소는 미조성된 거고 미집행 면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2025년 12월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의암공원, 석사공원도 31만, 33만이지만 여기도 2025년 12월상으로 사유지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시설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남은 데가 10개소가 남았는데요. 10개소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3만으로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데는 충혼공원하고 봉의산공원 2개소입니다. 그런데 봉의산공원 같은 경우는 말이 공원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봉의산이고요. 충혼공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정비를 다 했는데 그 위에 면적이 거의 다 야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조성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만으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법에서 지정된 것을 저희가 풀어주는 척하면서 실제적인 대상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2만으로도 생각해봤는데 2만으로 해도 4곳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지조각공원하고 지석공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충혼공원하고 봉의산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두 군데 공지조각공원, 지석공원만 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또 어떤 제반 사항 민원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 집중되다 보면 거기에 될 수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 개소수가 얼마 안 되니까 1만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 면적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은 대로 2만이라도 4곳으로 하면 또 2곳이 안 되니까 면적상 규모상 봤을 때 1만으로 한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완화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또 체육공원이나 동물놀이터를 봤을 때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안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용을 시설도 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체육공원도 그러면 혹시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각자의 몫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면 우리가 안전요원을 이용 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가 돼야 하는지 그런 혹시 기준은 되어 있나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체육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린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체육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의 어떤 행사라든가 동물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조종연습장은 설치 및 관리 기준 자체에 이용 시간대별 적정 시설 이용자 수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관리자 이런 게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에 대해서 조종연습장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근린공원에 만약에 저희가 동물놀이터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안전 수칙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했다 하면 요즘 저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게?
○지승민 위원 저희가 많은 궁금 속에서도 늘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답변 듣지 못해서 아쉽고요.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궁금한 것 여쭙기로 하고요. 어쨌든 공원이 다양한 연령대나 계층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앞으로 이 공원 이용 확대에 따라서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그런 기준 수칙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게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고 또 어떤 CCTV나 조명시설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더욱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최대한 안전에 입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조례를 개정하시는 사항 중에서 7조4호를 신설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4호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의 변경. 어린이,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가지고 갔었나요?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고 이렇게 하셨던 사항인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사실상 소공원은 면적 제한이 없고요. 어린이공원은 1,500헤베 이상이 돼야 지정하는데 사실상 1,500헤베라 하더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작은 공원들입니다. 그 공원에서 조그마한 사항까지 변경할 때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위원회에 태워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행정상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한번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미한 변경을 어느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하셨습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저희 도시공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심의를 하면서 어떤 처리 기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소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애로 사항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열려면 위원분들의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뭘 하나 할 때도 위원들의 일정에 맞춰야 해서 최소 한 달이니까 뒤늦으면 일정이 안 맞으면 두 달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최소 위원회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한 달이나 최소 두 달은 앞당겨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공원에 관계돼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상 가보면 크게 아닌 것도 할 수 있는데 시설이나 무슨 결정 변경하고 이랬을 때는 다 위원회를 태워서 해야 하고 위원회를 태우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도 까다로운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행정행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개정안 지승민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조의3호죠. 3호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뭐 아시지만 그렇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기존 규칙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면적 제한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설치하고자 동물놀이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만 우연의 일치로 본 위원이 엊그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춘천시의 반려동물 반려견놀이터 확충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춘천시에서는 반려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해서 많은 사업을 시행해오셨고요. 주로 행사를 아시지만 서면 그쪽에서 동행 프로그램이라든가 반려동물페스티벌 등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공원 내에 어떤 동물놀이터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면적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본 조례가 개정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물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발언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비반려인들과의 마찰, 위생 문제, 방금 답변하셨던 안전사고 방지책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위치 공원 내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19개소 중에서 9개소는 불가하고 10개소가 가능하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이렇게 좋으면서 이런 위치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염두에 두신 공원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10개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동물놀이터에 대한 관련 과가 들어와서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용률이나 이런 게 좋으려면 시내 공간에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시내 공간에 하다 보면 비반려인들의 민원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조금 더 현장 케이스마다 확인해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곳 중에 어디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또 이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하고 우리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연찬을 하면서 많이 검색을 했는데 단체장의 의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쪽도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필히 우리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치 선정은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왕 자리가 되신 김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춘천시에서 관리 중인 도시공원 수가 전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개략 한 100여 개소 됩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100여 개는 넘습니다. 소공원이 저희가 23개소고요. 어린이공원이 79개소 그리고……. 죄송합니다. 역사공원이 1개소, 문화공원이 5개소, 체육공원이 3개소…….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춘천시에서 관리 중인 도시공원 수가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관리하시면서 어떤 예산 같은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현재 공원에 체육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운동기구, 벤치, 어떤 정자 등등 이런 부분들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관리 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예산 문제가 있나 해서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은 시민분들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 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이러면 다 면적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는 만약 비례대로 한다면 면적 비례대로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비례가 50% 늘었다 그러면 적어도 25%는 줘야 하는데 5% 주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키워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부족한 부분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과장으로서 무력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정신적인 힐링과 육체적인 건강 증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각종 운동기구 포함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공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승인을 해 주시면 더욱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께서 반려견에 관해서 동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원의 수가 대략 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니어놀이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이 그리고 강원도가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폄하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 산책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시설이 보편화된 그냥 정형화된 이런 운동기구 시설이 공원에 그냥 형식상으로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녹지공원과가 말 그대로 녹색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공원에서 많은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말도 못 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코로나 때는 진짜 춘천이 의암공원이 성지가 됐었거든요. 술 파티의 성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공원 또 쓰레기 늦게 치웠다고 민원 걸리고 밤 늦게까지 술 먹는다고 민원 걸리고 집행부가 고생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공원이 시민분들이 공원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건설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춘천이 되게 산책로가 하천하고 같이 공원하고 같이 연결돼서 조성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건설과이고 하천하고 많이 붙으면 건설과이고 이것은 녹지 쪽으로 오면 녹지공원과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하실 때 보다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하고 이렇게 하려면 녹지공원과가 면적은 넓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초예산에 계획을 잘 짜셔서 올리시면 위원님들도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또 공원이고 산책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들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에서 되게 좋은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맨발걷기 조성을 했어요. 한 5.3km 정도 했었는데 잘하셨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지금은 여기가 맨발걷기인지 자전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경계를 명확히 하셔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시민분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시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다양하게 있으면 시민분들이 여기는 맨발걷기로 걷는 곳이구나 하는데 이게 너무 혼잡해요. 중구난방이에요.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시고 신발 들고 걷는 분도 계시고 그냥 신발째로 걷는 분들, 여기가 맨발걷기구나 놀라서 또 옆으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저도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거기 산책을 하러 가면 헷갈리거든요. 저도 여기 내가 자전거도로로 걷고 있네 이렇게 헷갈려서 그런 부분 건설과 국장님도 계시고 녹지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공원에 대해서 아까 김보건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푸드트럭 이렇게 하는데 보다 확대해서 춘천의 다양한 행사 때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지역에 이게 경제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음식과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을 같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시에서 많이 홍보를 시에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춘천에 소상공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보다 나은 춘천시 또 보다 나은 시민들이 춘천시가 일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사항이 많아서 잠깐 정리를 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회 추경 예산에는 관리비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렸습니다. 춘천시의 예산이 전혀 관리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못 올렸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면적이나 정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를 갖고 해서 올릴 테니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늘려주시면 정말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박남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르신 운동기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예산입니다. 관리도 지금 안 되는데 신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많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좋은 장소에 적소에 있는 데 됐다면 저희가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따르는 예산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맨발걷기는 지금 이야기하신 5.7km인가 5.4km 이야기하신 것은 공지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지천은 건설과에서 조성했지만 저희도 공원 내에 맨발걷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두공원에 저희가 맨발걷기를 만들어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분은 신발 신고 걸어가고 어떤 분은 맨발로 걸어가고 거기에서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푯말이라든가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자질인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맨발걷기 그 부분도 저도 예산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돌도 없고 저도 막 걷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 물론 예산 이런 부분도 있고 비가 오고 이러면 흙이 옆으로 막 되면 사람들이 이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렇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중요하겠죠. 그런 관리비 예산 추경에는 안 올리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더 건설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곡리 거기 택지 거기에 공원 조성하신다고 20억 들여서 한다고 기사 한번 본 적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인데 짧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누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아까 공지천 변 맨발걷기 이야기하셨는데요. 3개소가 있는데 이번 수해 때 비가 많이 내려와서 낮은 지역에다 설치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경기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해서 조성해놨는데 3군데 중에서 1군데가 법원 앞쪽 하천 변 쪽에는 거기다가 조성을 해놨는데 워낙 낮다 보니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쓸려 내려갔는데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도 또 비가 와서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위치를 변경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매스컴에 나왔을 때 경기도 구리인가 그쪽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걷는 것 유리관식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것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차후에 계속해서 그런 것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너무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되게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춘천시가 발전하고 또 집행부가 감사한 마음을 시민분들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주제는 예산 같습니다.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겠죠. 이상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질의 아직 못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잠깐 휴식하고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과장님의 예산 확보 의지를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원이 시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가장 일선에서 느끼는 게 공원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것 잘 활성화시키고 이용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 공원 관련된 민원이 저희도 민원 많이 받는 영역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 이렇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이해가 잘됐고요. 그런데 무인동력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련 기준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소음피해, 주택과의 거리, 방음시설, 주차 행위 이것까지 촘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종연습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현재 조종연습장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아시다시피 성문자동차하고 저쪽 애막골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외진 쪽 민가가 없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공원으로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사실상 체육공원은 3군데인데 할 수 있는 데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암체육공원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디 산이나 일부를 잡아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추후에 체육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 3군데가 손흥민 체육공원은 당연히 개인 것이니까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룡산 활공장입니다. 거기도 활공장 하는데 무인비행기를 날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1군데 남아있는 체육공원은 송암동인데 송암동에도 억지로 찾아본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에 넣은 이유는 체육공원이 춘천시가 3개라고 한정되지는 않거든요. 또 추후에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민섭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공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욕구들 이런 게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파악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미한 시설 변경에 따라서는 위원회 안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어떤 시설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려고 한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또 다 거치려면 사실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윤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벤치나 이런 것들이 구조가 있으면 그것 바꾸는 것도 다 위원회로 해야 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벤치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퍼걸러라든가…….
○윤민섭 위원 퍼걸러 설치나 이런 것들까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 시설 설치 이것을 경미한 변경이라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공원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죠. 그런데 여기 33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흔히 이야기해서 퍼걸러를 저희가 큰 것을 설치했을 때 35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다 시설변경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런 것까지는 또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윤민섭 위원 33 이거 넘어서는 어쨌든 위원회나 이런 기존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상행위 조금 풀어놓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원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시설을 공원을 이용하는 연령층도 사실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원을 접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미한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행위나 이런 것들도 절대 난립이 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공원들을 시민들과 함께 잘 이용하고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잘 바꿔주셔서 난립하지 않고 공원의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영역 내에서는 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 공익에 부합된다는 부분이 상위 법률에도 있어서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당초의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관리나 그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1만 제곱미터입니다. 5조 공원 설치에서 관리 기준의 3호. 이게 춘천 관내 지금 말씀 주신 게 자료 봤을 때 19곳인데 이게 1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가 사방 한 100m, 100m 정도가 1만 제곱미터 아닙니까? 그 규모 내인데 그 내에 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전년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의동의 롯데캐슬 앞에 도심 내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시민 산책로 옆에 반려견놀이터가 생기면 불편하다, 분변 등 하천이 오염된다, 냄새와 소음 등 비반려인들의 고충이 크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 반대로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곳 1만 제곱으로 해도 정말 설치하는 곳이 도심을 제외하고 하면 타 지자체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신북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2호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려다 무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명문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게 아마 반려산업과가 축산과에 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관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책로나 이런 공원 내 황톳길 이런 데도 사실은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시민들이 거기 산책로에 그냥 맨발로 다녀야 하는데 신발 신고 다니고 하물며 거기에 이런 동물들하고 같이 그곳을 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뒤처리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계도를 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 그래도 시민들이 이 부분 알 수 있도록 아까 타 위원님 말씀하신 안내문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1만하고 2만, 3만 이게 기준의 차이이고 과장님은 18곳에 실제로 여기다 설치할 곳이 그렇게 몇 곳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1만 제곱으로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아놓으면 반대급부적으로 거기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이 부분이 참 고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계속 설치해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확고하게 기존에 설치한 곳도 오래됐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안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법적 사항을 저희가 상위법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가 이것을 1만을 지정했던 첫 번째 이유는 꼭 1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근린공원 중에 19개소 중에서 9개소는 현재 이야기드렸듯이 입지 불가한 곳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1만 5,000으로 하니까 4곳이 나옵니다. 저희 춘천시 여건상. 그리고 2만 헤베 이상으로 해도 4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4곳 중에서 충혼공원하고 봉의공원은 사실상 산 쪽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설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 2개소를 빼면 1만 5,000 이상으로 하더라도 2개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만이라고 풀어줬다고 해서 모든 대상 공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진짜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고 어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1만으로 풀어놨다 그래서 그 대상지가 다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도 1만 5,000도 생각해보고 2만도 생각했는데 규격은 똑같으니까, 대상지가 저희는. 그러면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1만, 3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만으로 하면 아예 대상지가 없어서 저희가 3만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2만으로 해도 2군데밖에 안 되고 그래서 1만을 지정하되 지금 지정만 하는 것이 지정했다고 해서 다 동물놀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놀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1만 이상이 파주, 청양, 가평 정도예요, 근린공원은. 그리고 대다수 지자체가 3만 이상 그리고 일부 5만 이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면적을 제한을 둔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다 하는데 일단 조례에 이것을 담으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대두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안녕하십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녹지정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1호로 제출된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및 제13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의 용어 및 내용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상위 법령 위임 근거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의 체납에 대한 징수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의 같은 법 개정에 따른 도시숲 심의 대상의 추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위해 별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도시숲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가로수 비용 체납 시 징수 근거 마련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별표 삭제는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의 적정성검토, 체납처분 절차 운영 기준 마련, 심의 대상 누락 방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존에는 가로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면 기존에는 징수를 안 했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부과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이 조례 도시숲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것을 훼손하면 지금은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부과를 했는데 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 냈을 경우에는 계속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을 지방세 체납액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냈을 때 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냈을 때는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게 훼손을 했는지 어떻게,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CCTV 이런 것으로 되는지요?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한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신북읍 쪽에서 한 분이 가로수를 정말 많이 망가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몇백만 원 정도 그것도 많이 감면을 해서 냈는데 처음에는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제분하고 이야기해서 인정해서 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안 냈다 그러면 이게 없었을 때는 계속 딜레이 되지만 이게 있었을 경우는 강제조항으로 지방세체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박남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명확하고 강제적인 약간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와 또 우리 춘천시가 도시숲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이 조례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조례 2조3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12조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체납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현황이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북읍 건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안 낸 것은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체납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우선 상위법에서 개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같이 담아놔야 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도 우리 춘천시민들은 어쨌든 의식은 좋네요. 밀리지 않고 내고 계시니까.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시민분들이 가로수나 이런 것 훼손을 안 하시는 거죠. 법질서를 잘 지키시는 거죠.
○이희자 위원 보면 가지치기를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 4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저희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가로수 심고 가꾸기. 이제 관계 법령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여기 해당하는 게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 가지치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훼손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춘천시민이 사고는 냈지만 가로수에 대한 보상은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요. 보험사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처리 할 뿐이지.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으면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로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나무에 대한 보상의 정확한 기준은 없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근거가 있습니다. 나무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는 있고요. 작년에 나무 훼손했을 때도 훼손 정도, 나무의 굵기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그것의 몇 퍼센트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가 혹시 부서에 있으면 저 그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가로수를 훼손 안 하는 게 가장 큰 세금을 안 내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죠.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세금 낼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여하튼 어떻게든 잘못해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게 나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런 훼손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에 우리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무들이 잘 성장해서 탄소저감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체납 징수 근거 마련 해서 조문 개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면 원인자 제공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우리가 자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우선 최대한 찾아보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큰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사고, 제거나 이런 것들이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보통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 가보면 교통사고 접수해놓은 것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로수를 그런 사고로 훼손했을 때 옮기는 것도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이 부과가 다 되고 진행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진입로에 건축물을 짓는데 가로수 두 그루가 지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가로수 두 그루를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사 시에만 나무가 걸린다 그러면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김보건 위원 비용을 그러면 시에다 납부하면 시에서 옮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쪽에서 다 합니다.
○김보건 위원 원인자가 다 하는 거고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안 했다거나 이러면 우선 공사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공사 준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되고요. 가장 여기에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의식상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가끔가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김보건 위원 가게 점포를 가린다 해서 인위적으로…….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거의 지금 상황으로는 이 조항이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서서히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항간의 이야기로는 나무에다가 주사를 조금씩 해서 안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가로수가 아니라 산림 분야에서 개발행위 할 때…….
○김보건 위원 아니에요. 가로수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 건물 앞에 가로수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의식이기는 하지만 자기네 점포 간판이 가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까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납부기한 30일 설정해놓고서 보면 이의제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납부액이 결정될 때는 상호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30일 내에 안 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를 했을 때 상대편이 마땅한 정당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간은 서로 고려를 해야겠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납부액이 정해지고 나서 이의제기가 아니라 납부액을 결정하면서 춘천시는 이것을 딱 10만 원이라고 정해놨는데 원인자는 받는 납부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사전에 이의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통보를 해놓고서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도 주정차는 벌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이의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의제기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우선 금액 산정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한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을 때 나무가 15cm 기준이다. 재보니까 15cm 나왔고 이런 합당한 의견까지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합당하다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의제기 절차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마련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구체적으로 세부적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지는 제가 가늠을 못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해결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법상에서 강제조항을 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이런 쪽에 문제가 돼서 해결 못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방안 잘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안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본 도쿄도입니다. 이게 가로수 부분인데요. 최고 많은 게 층층나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나무 그다음에 벚꽃나무 그다음에 단풍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쿄도의 층층나무입니다, 층층나무.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층층나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은행나무. 그런데 은행나무는 우리 시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냄새나 열매 부분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벚꽃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 여기도 은행나무네요. 이렇게 하여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노선 및 연장이 한 1,526개 구간이 있고 한 1,015km의 가로수를 살펴보면 30종의 13만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뿌리의 돌출로 야기돼서 가로수 보호하는 그 틀 변형, 도로경계석 변형, 보도블록의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둘째로는 도심 가로수의 철제 보호덮개라고 있죠? 보호덮개. 지주대에 대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은행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높이 조절 부분 또 냄새 등에서 과제 해결 이런 부분은 수종 선정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 네 번째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치기, 가로수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달라는 민원 이런 부분. 또 가로수에 묶인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을 관리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시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달라는 부분하고 이런 식재나 관리에 대한 매뉴얼 당연히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민원도 많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 주시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