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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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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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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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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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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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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2인)

2.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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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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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2인)

(10시0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30호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돌봄까지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배려는 아직 충분하지 못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 향상,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고령화, 농촌의 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노력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조례안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이희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형식 면에서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의 보조자가 아닌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 현실과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의미 있는 조례라 생각됩니다. 현재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과 가사 돌봄을 병행하며 농어촌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경영주 등록 비율은 낮고, 복지와 교육 등에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령화와 이주 여성 증가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 비해 늦게 제정되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원활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돌봄 서비스 관련으로 및 농업지원과장님, 여성어업인 관련으로 축산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희자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두 번의 간담회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리라고 보고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간담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농어업인, 우리가 1차 때는 여성농업인만 했었어요. 그래서 2차 때 어업 부분까지 추가로 조례에 담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노동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보면 어쨌든 현장에서의 일과 그리고 또 집안일을 해야 하는 가사 부분, 육아나 노부모 이런 부분 돌봄을 하는, 그렇게 있으면서 여성이 그래도 많은 신체적, 정신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 악화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농어업인은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냥 보조자의 역할로 그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이희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 이희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보시면 6조의4호요. 이건 아마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 대체인력 지원인데요. 이거는 누구나가, 제가 드리는 이 질의가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를 정말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이라면 정말 좋은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신이 중단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일이라든가 농어업인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생각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 배려 이런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만 사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법적으로 유산과 출산은 사실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지만 요즘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유산을 해도 공무원분들도 배우자가 휴가도 주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다루어줬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항에 보면 법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 1항을 보면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한…….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도 지승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유산도 출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문구는 담겨 있지 않지만 집행부랑 논의해서 유산이나 사산 경우도 출산하고 같이 봐서 그렇게 지원해주십사 부서하고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당연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미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저 또한 지금 말씀 주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11조의2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진짜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출생을 했을 때는 물론 출생의 기록을 남겨서 당연히 등본이나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떤 진단서 이런 부분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서 별도의 휴가를 60일까지 인정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직업 부분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힘들게 종사하는 분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11조4호에 따르면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는 제6조4호에 ‘출산 전·후한 여성농어업인 대체인력 지원’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이라는 부분이 주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신주기. 주기에 따라서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런 것도 달라질 수도 있고 자연이라든지 인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여성농어업인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조례는 모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모법에 준해서 출산에 관해서만 언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데는 난임이나 유산이나 이런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련돼서 법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유산에 대한 걸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이라는 게 이분들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산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 산모를 위한 도우미역할이냐 아니면 농어업을 위한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것이냐 이것도 의아스럽긴 하지만 저는 출산을 하신 당사자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기한 같은 건 혹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별지의 서식은 없어요. 이거를 저는 신청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집안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농업인력을 대체해주는 도우미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모를 위한 도우미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농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할 때는 춘천시 농업의 비전이나 발전 방향도 포함되지만 세부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를 들자면 관련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이 이왕 받으면 필요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나 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린 이 부분이 물론 조항에 넣긴 힘든 부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칙이나 서식에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타 지역이 안 해서 우리가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차별화된 이런 조례를 가져감으로써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조례를 시작해서 더 적극적인 부분을 저희가 시작하잖아요. 이런 돌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줄이고 우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 현장에서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자 의원님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성농어업인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무직으로 인정하는 우리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 이거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여성으로 농촌에 있을 때 무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하고 그다음 노동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소득이 전혀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여성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게,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도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향상을 둬야 되는지 한번 홍미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역할이 농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평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고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소득 부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소득 부분이 거의 없으면 생활의 인프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활력도 잃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적고 이러다 보면 나름 시골에서만 계속 힘을 잃어가는 이런 현실로 되어가기 때문에 가장 개선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농어업인들의 현실들 파악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현실을 파악해서 거기에 정말 적당한 지원방법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들이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이 정말 지휘권도 가질 수 있고 힘 있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춘천시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사업들이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복지를 위해서 복지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든지 노동 경감을 한다든지 들녘화장실을 한다든지 가장 기초적인 삶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용갑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자 의원님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춘천시에서 진작에 만들어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정책화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만드신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우리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려고 조례 조문을 담는 거라서 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여기 2조1호에 보면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춘천시”자는 그 밑에 ‘춘천시에 주소를 둔다’기 때문에 그거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이란’ 했으니까 그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4조의 지원범위 보면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저희가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3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끊겨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걸 굳이 명시해야 되나, 저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이걸 꼭…….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문서화해서 정리를 해놨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거 보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이나 교육 지원 활동 보면 거기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조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늘어날 거고 거기에 전문경영인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후계 양성에 대한 조문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인력 양성이 농업 파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가장 모태가 되는 농업과 관련된 법에 따르면 저희가 농업후계자라든지 귀농이라든지 청년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김보건 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빠진 게 귀농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니까 이주하는 여성농어업인도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시책이나 지자체 지원에 따라서 어찌 됐든 춘천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외지에서 정년을 끝내고 오는 이주 농업으로 또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여성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고…….

김보건 위원 귀농이나 이주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귀농. 우리가 귀농과 관련된 조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김보건 위원 거기에 근데 여성노동자가 몇이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따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거를 먼저 파악한다기보다 사업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젠더 갈등의 여지도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런…….

김보건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귀농하는 여성농어업인도 있을 거고 이주하는 여성농어업…….

이희자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보건 위원 하십시오.

이희자 의원 먼저 과장님이랑 상의했을 때 저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농어업인에서는 그냥 여성농어업인 그러면 이주여성이나 청년여성이나 가리지 말고 이 여성 안에 다 담자고 그때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 여성농어업인을 분리하지 않고 다 여성으로 통합해서 지원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그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런 걸 통합으로 아우르자고 그때 간담회 시간에 그러셔서 이주에 대한 다른 조례는 이주여성에 대한 조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담지 않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 차원이랑 다른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다 명시해줄 때 춘천에 거주 몇 년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 와가지고 내일부터 지원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나 그런 시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희자 의원 이게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여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 지원도. 그게 근거잖아요, 농업인은. 그래서 여하튼 제 생각은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었다면 저는 춘천에 거주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분류는 여하튼 그래서 그때 간담회 시간에 분류는 안 했었던 거예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저도 타 지자체 조례도 검토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성을 주는 것도 낫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 봤고 저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이희자 의원님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간담회 두 번이나 해서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반영도 많이 잘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찾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어요,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날 10월 15일이고 여성어업인의 날이 10월 10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조례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데 법에도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문구로 넣어도 되고 안 넣을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날을 챙겨서 행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이라는 분들이 지역사회나 특히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역할도 크고 의미도 있고 존재 역할이 크신데 사실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존재하시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날이 지정이 법률로도 돼 있으니까 이런 날에는 행사를 작든 크든 이렇게 챙겨드리는 의미 있는 기념식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이희자 의원님도 조례 만드시면서 다른 지자체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최할 수 있고, 날이 약간 비슷하니까 10월 10일, 15일 이니까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자 의원님 먼저 말씀 주세요.

이희자 의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례에다가는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공감합니다.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도 꼭 좀…….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15일 여성농업인의 날입니다. 이게 UN에서 권고해서 여성농업 관련된 법률에 들어가게 되고 매년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들,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행사를 올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정기념일이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게 되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민섭 위원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날 행사에 가 보면 대부분 여성농업인분들은 뒤에서 음식을 하시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있을 때는 적어도 이날만큼은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분들께서 손에 물 안 묻히시고 흙도 안 묻히시고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인 등록 경영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농업인 기준 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등록이 된다 그러는데 아까 경영체 등록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90일만 종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정 경지면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중복돼서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김보건 위원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 호는 1,000㎡ 이상의 농지를 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농업체 등록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그냥 우리가 본인 소유의 토지나 임차농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김보건 위원 아까 이희자 의원님 말씀하실 때 경영체 등록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아닌 사람들도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저희가 실제로 농촌에 와서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임대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영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아닌 거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례 준비해주시느라고 우리 이희자 의원님 집행부 각 부서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우리 간담회도 두 번씩이나 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혹시 여기 보면 강원도나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우리도 기본 계획을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3조에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 책무에 있어요. 이런 종합시책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나 타 지자체는 실태조사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지위나 남성과의 평등 또 아니면 무슨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가입 부분도 있고 또 유통 판매하는 분야 부분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문화 여성농업인 인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마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조문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5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시책을 준비할 때 실태조사를 같이 하시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미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에 대한 사업할 때 친환경에 대한 요구, 실태, 결과 이런 것들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기본법에 의해서 세우는 기본 계획에 이런 실태조사가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타 지자체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서 보면 위원회도 있고 자문회의도 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도 있어서 이런 부분 당연히 하시리라 믿는데 조문에서 누락이 됐길래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5조하고 6조에 보면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기술 교육 예를 들면 5조의1호 경영교육, 농어업기술교육 이런 게 있는데 매년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게 매년 하고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서는 달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이런 부분도 몇 가족씩 시행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이희자 의원님께서 농촌동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으로서 또 본 위원도 농촌 출신으로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골격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조문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적고. 이걸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 다 오셨으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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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8인)

(11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을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31호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매년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살처분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규나 제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상담,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대책의 수립, 안 제5조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가축 매몰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가축 살처분은 매우 높은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노동 강도, 긴 노동 시간,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감염 및 육체적 위험의 노출, 노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무기력함, 위험에 의한 산재나 과로사 등의 문제가 중추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살처분 작업 이후 각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처분 관련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이라는 국가적 방역 업무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역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정신건강 증진법에 근거한 적법한 자치 입법으로 정책적 실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비록 살처분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만 단 한 번의 대응에도 춘천시가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 사무 범위에 부합합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방역 지원을 넘어 재난 대응은 사람 중심,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가축 방역 현장의 인권 보호와 정신 건강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범위의 명확화, 예산 확보 방안, 외국인 근로자 접근성 보완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시범 운영 중인 가상 농장 기반 다국어 가축 방역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가축 설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남수 의원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상위기관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춘천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박남수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급변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대에서 저희 사람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병이 발생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도 예전에 축협에서 근무를 했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직접 살처분 현장에서 그때는 살처분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주사 같은 거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그때는 진짜로 말 그대로 산 채로 묻었거든요. 그때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그때는 끝나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돼지 살처분을 했는데 저녁에 끝나고 삼겹살로 회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웃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15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춘천시가 이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나 돼지나 닭이 가축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살처분이 되면 그냥 몇 두 계산하고 몇 마리 계산해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법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러죠. PTSD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무튼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드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도 이런 살처분에 대한 것들이 자주 일어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참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접수된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 직전년도 한 2022년도에 ASF 관련해서요. 두 농장에서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때 살처분이 이뤄졌었고요. 그때 양돈농가인데 1만 5,000두 정도가 살처분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수 의원님 말씀하셨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구제역이 많이 발병돼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2022년 이후로는 크게 발생한 사례는 없었고 그거 관련해서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 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막대한 살처분에 대해서 외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살처분하기 전에 어찌 됐든 예방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병균이 옮기는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독하면서 방역하는 그런 체계가 더 우선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서 보면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불특정하게 나열해놓은 것 같은데 이 조문을 넣게 된 거는 뭐죠?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해갖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보건법 관련이 있는데 전문심리상담지원기관으로 해갖고 국가, 도, 지자체 해갖고 심리상담지원기관으로 운영한 게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기관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밖에 인정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그 밖에 인정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축산과장 김근형 여기 일반적으로 국공립 의료원도 되고요. 민간병원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시…….

김보건 위원 민간에 정신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축산과장 김근형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강원대학교병원 외 14개 병·의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계하고 진료기관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게 이런 기관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근형 예.

김보건 위원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방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살처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 안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예찰이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아래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남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쭉 보니까 우리 현재 얼마나 조례가 만들어졌나 보면서 다행히 힘들지 않게 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몇 군데 안 돼서.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박남수 의원님 아시리라고 봐요. 그렇죠?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시대별 조례 제정 현황이 지금 2025년 8월 현재 8개 도·시·군 조례에서 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로 하여서 우리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살처분 참여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 치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고 또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가축 살처분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게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안인데 방금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이후에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준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 조례 또한 여기에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뭔가 춘천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특별화되고 차별화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앞에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담지 못했던 부분 아쉬움이 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문을 보면 4조에 있어요, 대책의 수립.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걸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박남수 의원님.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면 안 넣은 이유라고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승민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담았던 거는 상위법도 있고, 도 조례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가축 살처분에 관한 가축전염병 나라에서 하는 게 거의 보면 비율이 시만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전에 벌어진 가축 살처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사항 보면 국비가 80% 정도 비율이 되고요. 도랑 10%씩 같이 거의 그런 비율로 되더라고요, 제가 연찬을 했을 때. 국가랑 같이 국비, 도비, 시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 조례랑 같이 맞춰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이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따라서 국도시비 매칭 사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를 늘 유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여기 축산과장이나 농업센터소장님 계시지만 지금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이게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열병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1차, 2차 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도 예전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부서 과장님하고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6조에 해당되는 부분 방금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 6조의 협력체계 구축 보면 강원도 조례가 더 낫다는 이유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폭넓게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보면 너무, 그 밖에라고 거기다가 포함시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폭넓게 조례에 담아놓은 것 또한 조례에 있더라고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물론 협력기관들이 정부기관도 있고 광역단체기관도 있고 정신건강기관도 있고 어떤 민간기관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는 건 더 많이 함께 할수록 좋은데 이 부분도 우리 춘천시보다 강원도 조례가 더 폭넓게 담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래서 이걸 축소하게 된 이유는 알아서 담겠지라고 주신 것 같은 숙제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박남수 의원 알아서 담겠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지승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비교를 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로 춘천시 제정안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춘천시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보다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담기 위해서, 여기 강원도 조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전반적인 시민, 춘천시에 있는 축산업 종사하는 분도 시민이고 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한 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사실 담은 거거든요. 춘천시민인데 관계 가축 살처분에 참여를 하면 이 부분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컸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지승민 위원 조금 더 쓰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그리고 이 조례 전에 지승민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넓게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게 있어서 저도 지승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00%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더 제 생각에는 더 담아보려고…….

지승민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남수 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들어온 조례인 만큼 상임위원한테는 앞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근형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도는 당연히 저희 시군을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해왔죠?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없이 살처분이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늘 했었고 살처분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으로 해갖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건 저희가 안 봐도 알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심리적, 정신적을 떠나서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알 것 같습니다. 치료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초과한 관계로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 조례가 워낙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더 많이 담아서 정말,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는, 더 폭넓게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상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관리대책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춘천시 가축 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에 관한 조례 박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관한 법률이 60년이 지난 법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너무 슬픈 현실이 60년이 된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60년 된 법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가축을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죽이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에 대한 정의나 이런 가축 부분들이 오래된 거 맞고요. 의학적으로 발전이 사실 많이 돼 왔습니다. 저희가 구제역이 됐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구제역 같은 경우 특히나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접종해서 저희가 차단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발전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도 아마 법을 개정하고 가축 예방법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아마 검토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살처분이 주가 아니고 예방이 사실 주입니다. 미리 방지하는 게 주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방했었고요. 최소한의 살처분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건들지 못했을 때 국가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안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의학기술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 가축 살처분시키고 살아있는 걸 죽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약품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분리해놔가지고 전염병 있을 경우 분리해서 그거를 일부만 죽는 것만 묻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가 가축을 갖다가 묻는다? 이거는 정말 슬픈 일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텐데 이런 방법으로 구시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처분하는 건 너무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다가 계속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게끔 계속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도 그냥 살처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근데 질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이나 농림부가 일정 부분 방역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고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 그런 방법의 방역 시스템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살처분을 하고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이면 어느 지역 한 곳을 정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다 이동시켜서 거기서 죽는 것들은 묻고 산 것들은 병을 고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 질병이 발생을 하면 이동 제한도 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규들이 이동 제한을 한다 그래도 외딴곳에 이런 것들을 처리시설 해놓고 미리 사전에 전염병이 돌면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밀폐해가지고 이동시켜도 되는데, 이거 법령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법령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다가 그런 거 시설을 미리 지어놓고 전염병 걸린 것들은, 죽은 것들은 묻는다 하더라도 산 것들은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들은 구제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종을 사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판정이 된 가축에 대해서는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른 가축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아있는 것과 농장과 옆에 있는 농장의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일 농장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걸려있는 것 또는 잠재적인 걸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격리하고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동 안 시킨다 그래서 전염병이 옆으로 번지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전염병은 이미 거기까지 날아왔을 때는 거쳐서, 거쳐서, 거쳐서 날아다니는 거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저희들이 병이 전염되는 경우가 공중 전파도 있고 인력에 의한 전파도 있고 차량에 의한 전파 다양한 전파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중에 의한 전파는 사실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닌데…….

김용갑 위원 차량에 의한 전파도 저쪽에서 이리 올 때까지 그러면 다른 데는 번지지 않았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되고 이동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축산 농가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도 걸고 합니다.

김용갑 위원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던 정책,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보다 정책의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농업정책을 똑바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60년대 법령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을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도 변화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나 중앙에 이런 살처분이나 가축 예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박남수 의원님께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조례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부서도 같이 협업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제발 사용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심리적, 정서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만약에 발생하게되면 법령에 전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박남수 의원님 아시면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박남수 의원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동산면에 있는 국립춘천병원이고요. 거기 그 병원은 예를 들어서 가축 살처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도 거기를 원래 주목적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알코올 적으로 중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원래는 병동에 베드를 했었는데 코로나 중대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분들을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곳에 춘천이라는 곳에…….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예요, 구게척으로. 예를 들면 법령에요.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전담의료기관이 국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담의료기관이 그러면 이 전담의료기관하고 협업알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보건 위원님 비슷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의료시설과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6조의3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박남수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흔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민간의 마음치유센터라든가 심리치료센터 이런 민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이 위탁을 줘가지고 치료를 상담을 받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제 생각이 다를 순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이 법 제49조2에 따른 의료기관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민간의료시설이 6조의3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시장은 제5조4항에 보니까 시장은 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시행령에 보니까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50을 부담하는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비용이. 근데 약간 시장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이거 치료를 실제 받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조금 현장에서 적용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조문에 이게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이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치료비는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 50%, 지방비 50% 해갖고 사업 지원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갖고 1차적으로 국비사업 거기 재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또 심각하고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남겨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도 크게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그런 경우는 세부계획을 담을 때,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 조건 부분들을 검토해서 담아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렇게 두고 일단 국비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축산과장 김근형 그럴 경우 시 자체적으로 부득이하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전부라는 부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시에서 책임지는 부분들로.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는데 이해가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관련 전염병 발병 시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전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그런 지원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직접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처분 등에 우리 참여자 중에 보면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게 되는 가축방역관이나 가축방역사 현황 현재 몇 명이나 지금 되십니까, 인원이?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행정기관 관련 가축위생소 시험소 관련 행정 공무원이 방역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정재예 위원 다 합쳐서 대략.

○축산과장 김근형 실질적인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 대략. 수십 분 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명 안쪽으로, 행정기관에 지정된 부분이 저희 축산과 같은 경우도 한 2명에서 3명 정도…….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인가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공무원분.

정재예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발병이 되면 살처분 등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 가축방역관 내지는 가축방역사 이분들이 꼭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순번이 있어서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평소에도 지정이 돼 있고요. 살처분 사항이나 이런 전염병 발생 사항이 되게 되면 바로 투입을 해서 현장 점검이나 이동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여쭤본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가 없으시겠네요. 회피가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일단은 회피는 안 되고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그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법에도 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살처분 등이 이루어질 때 참여하시는 분들, 하기 전에도 강력하게 강제 규정으로 해서 그런 치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를 하게 돼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안에 그렇다면 5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동감하고 공감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 이후에 어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 비용추계도 올라왔습니다만 약 한 2,8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병 이후에 어떤 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심리 치료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질병에 비해서 특히 정신적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좀 전에 본 위원이 법에도 강제 규정으로 해서 명기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조례안 5조1항 관련해서 보면 2항에는 알려야 한다 끝에 후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1항 후단을 보면 교육 심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 같지 않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교육·심리 상담을 살처분 들어가기 전에, 시행 이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시면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심리 상담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교육은 살처분 전에 살처분 인력에 대해서 사전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갖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하고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심리 상담의 경우 동의 조건이 필요해서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남수 의원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수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5조1항 부분은 살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이거를 실행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런 걸 했을 경우 시에서는 5조3항과 같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항처럼.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혹시 모를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열거해드린 대로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마다 발생할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이렇게 하더라도 예방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본 위원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순갑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축전염병은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방하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대처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로화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다소 좀 늦었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참여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이런 부분들 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조례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이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차피 상위법이라는 거는 틀과 원칙만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춘천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서 연계하는 의원까지 대책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조례를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살처분 사례는 저희 시청 공무원분들도 나가서 직접 시행한 걸로 알고 또 시행을 하고 나서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특별휴가도 받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전문적인 여기 우리 방역 공무원들 그분들은 본업이지만,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일반 공무원들이 차출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2010년도 말 12월, 2011년도 1월 그때 구제역 터졌을 때 저도 살처분조에 포함이 돼갖고 현장에 투입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살처분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례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어서 또 우리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참여하셨다는 부분, 이 부분 필요합니다. 살처분 참여자들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부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피치 못해서 발생이 되면 이런 살처분 조례안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께서 도 조례하고 비교하시면서 실태조사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 시간 때도 대책 실태 조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강원도 전체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 조례도 저도 봤는데 타 시군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광역하고 지자체하고의 차이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책,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잘 조사해서, 이게 심리적 외상 부분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대책 마련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실태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 수립 시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최소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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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유홍규

부위원장 김용갑

위 원 김보건 박남수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축산과장 김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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