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관련돼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대변으로 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할 우리 의원들인데 그동안 제대로 법과 절차를 지키지도 못하고 정무적 감각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고 아님 말고 본 위원장은 의원으로서 무지함을 통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7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며,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민고충위원회 운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고 단임제로 운영됩니다. 상임위원은 주 3일 상근 체제로 운영되며,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 상당의 연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활동비가 지급되며, 비상임위원에게는 참석 시마다 1회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다수민원 또는 복합민원 등에 대한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과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등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기능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대상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였으며,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촉 대상자의 주요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힘겨운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울러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위촉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령상 위원의 결격 사유 및 겸직 금지에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똑같은 건 또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똑같은 건 또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요. 지금 우리가 동의안이잖아요.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올린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안설명한 것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위원 위촉 동의안 올렸을 때 총 7명 올렸잖아요. 상임 2명 그다음에 비상임 5명. 이번에 동의안 받는 것은 그렇고, 지난번 동의안 받는 것은 동의안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회 구성은 똑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받는 게 내용이 똑같잖아요. 동일한 안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5명의 숫자는 똑같지만
○김운기 위원 아니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름도 다 똑같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건 똑같지만 저희가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한 동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우리가 부결을 했던 건이 위촉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 부분은 맞고요. 의안이 전에 의결된 문제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체계구조와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달리 됐을 때는 반드시 똑같은 안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뭐가 다른데요? 다른 걸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결된 사유는 이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 부족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고 보완해서 자료를 올리고 내용 면에서도 각각의 위원들에 대한 주요 경력과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자료 보완이 다른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다른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을 검토를 좀 받아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행안부 의회운영 처리지침에도 제목과 내용이 같더라도 그 구조와 체계를 달리하고 목적을 향한 방법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김운기 위원 반대로 말해가지고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본질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올리신 것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기존에는 우리한테 올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원 가입했냐 안 했냐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그런 변경이 된다고 예를 들면 기존에는 당원 가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원 가입이 됐다고 우리는 봐가지고 부결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변경사유가 있어서 올리면 그게 변경안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의회에 안 올렸다고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서 그게 변경안이 된다는 게 도대체 우리 춘천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의아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지금 동의안 올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마냐를 심의를 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냐 안 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만약에 기존에 우리랑 설명했던 것하고 많이 변경이 됐거나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우리 춘천시에서 의회에 올렸을 때 질타를 했던 게 아니 그냥 이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올린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왜 부결을 했습니까? 그 인적 구성들이 잘못돼있다라고 해서 그 2명이 찝힌 것 아닙니까? 그럼 못해도 그 2명이 바뀐 다음에 다시 올려야지 이게 변경안인 거죠.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 거고…….
○김운기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 분분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다만, 그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법에 저촉이 되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당연히 고려를 해보죠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김운기 위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고려가 아니라 아예 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조례에 정당 가입에 대해서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받게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문서가 안 왔을뿐이지 확인은 다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서를 받아야지.
○감사담당관 김상희 문서가 미처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전화로 의회에 오기 전에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의회에 오기 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거기 그 서류 안에 정당 가입 유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세 가지가 써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본인의 각서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제가 어디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돼. 제 각서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통과 되는 거예요? 서류 전형 자체가 안 됐겠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법이 발생되면 당연히 결격사유로 위촉이 안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춘천시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신 거예요? 서류가 안 오면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몇월 며칠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서류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가 오지도 않고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전화로 해가지고 여기 입당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의회 오기 전에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게 그게 과장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 문제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도 이번에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운기 위원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이 되면 뭐합니까? 애초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지 그 서류가 맞는 거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상희 지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 이 사람이 정당에 가입했냐 안 했냐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아니 행정이라는 게 본질적인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우리가 받을 때도 공고를 할 때도 조례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그 서류들은 다 받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안 받았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기본적인 서류를 저희는 각서로 받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당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걸 언제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의회 상정…….
○김운기 위원 의회 상정하기 전에 하신 거지 공모하고 면접 보기 전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 제출할 때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만약에 거기서 그분이 정당에 가입돼있다고 하면 저희는 상정을 하지도 않았죠. 그게 법적으로 서류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
○김운기 위원 아니 참……. 제가 다시 조곤조곤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정당 가입 유무 확인하라고. 근데 정당 가입 유무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증명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류 전형 하기 전에 서류 전형을 검사하기 전에 서류가 와야 우리가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검사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안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본인의 각서로 저희가 받았고 그 각서의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춘천시는 공무원 뽑을 때 각서해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 나중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다른 부분에 있어선 다른 말씀은 없고 다른 부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춘천시가 서류 전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질타를 했고,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넣었다고 해서 다른 안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안건입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격을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곱 분 중의 몇 분이 문제가 있으니 동의를 못 해서 부결이 됐으면 다른 사람을 뽑아오든가 해서 다시 올리는 게 다른 안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내용으로 그 자격요건 추가적으로 여기다 했다고 해서 동의안 다른 건이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님 의견은 그런데 저희의 의견은 이 해석을 다 분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고, 이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시정과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일 안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가지신 과장님 되게 심히 우려를 느낍니다. 이거를 동일안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과정에서 저희도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래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김상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343회 그 당시에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과장님은 타 상임위에 가셔서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달라고 안건 상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행위에서 자료가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똑같은 안건이고 자료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회의에 의원들 3분의 1이나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치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343회는 말씀하시는 동일 안건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 보충 자료도 기초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회의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압니까? 이건 찬반이 아닙니다. 그냥 투표예요, 찬반투표. 다른 의원님들이 뭘 알아서 이것을 투표를 해요. 두 번째, 과장님 저한테 처음에 한 번 찾아오셨죠? 343회 때. 그때 팀장님이랑 같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평통 관련돼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의원님들도 머리 아프시죠? 의회에서 2명 정도 수정가결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건 의회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제가 말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김상희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말은 정무적으로 안타까운 표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곱 분 중의 두 명을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때 첫 들어오자마자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는 좀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 의논해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의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팩트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이 그 뒤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한다고 주무관님 오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부결된 이유, 위원님의 생각. 그 뒤로 과장님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상정되는 시간까지도. 팩트 체크만 한 겁니다. 저는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이 내용의 본질을 볼 때 저도 동일한 안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당원에 대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인한 그 당적이 없다는 사인을 분명히 주셔서 회의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추가로 보충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충된 거지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하나이지만 얘기 나눴던 부결된 내용은 본질은 7명분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고충민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무처리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들이 폭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것은 민원처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검토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꼭 변호사만이 법적 검토만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결격사유에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빠졌어요. 그냥 보니까 공무원 또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건축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변리사, 자격소지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저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시민연대 이런 부분들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볼 때 자격을 골고루 갖춘 걸 볼 때 이것은 좀 이 일곱 분은 글쎄요. 이게 폭넓게 자격 분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격은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냈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임의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그중에서 제가 임의로 선별해서 선택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보면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부교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급자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자격이 5년 이상 된 전문가들 또 시민연대로부터 추천받은 분들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위원들이 선출이 된 건지 저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저는 우리 민원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느끼지만 공정하게 이런 민원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촉자들이 지금 우리가 전에 회기 때도 이렇고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또 심의한다는 게 저희도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과장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상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 면에 있어서 골고루 더 양질의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었지만 자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나 직무 관련 지식, 적합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심사를 했고 그 심사에 따라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공개 모집을 했잖아요. 공고할 때 서류 접수를 일단 받으신 것 같은데 서류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는지 일단 서류 심사부터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당적이 없다는 각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제가 공고문을 지금…….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서 자격 관련해서 서류 접수 받은 것들을 보면 지금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한 당적을 요구하거나 이러진 않으신 거예요? 당적 확인서 같은 것?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설치 과정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위원 모집이 됐고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많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서가 아닌 애초부터 정당에 문서를 보내서 확인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 당시에는 공고 낼 때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일단 받으시고 나중에 추후에 결격사유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배숙경 위원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면접을 하기 위해서 추천인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 추천회는 법률에 따라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기획행정국장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은 시의회 추천에서 김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강원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홍성길 변호사 그다음에 강원도 총장 추천으로 이재수 교수가 위촉직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재수라는 분은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감사담당관 김상희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팩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입니다.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5명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법률에 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회의록 좀 찾아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 포함한 7명 이내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7명 이내로 저희는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날 참석인원이 5명이 참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5명 구성 인원 중에 저희 시의회 추천만 빠지고 나머지 네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심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면접 평점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지금 2명, 5명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여섯 가서 평정 요소에 따라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평정표는 이 서식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평정표는 다른 지자체의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배숙경 위원 저도 사실 여기 마뜩잖은 분이 있어서 지난 심의 때 참여를 못 했긴 하지만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과정이나 이런 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은 게 올라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지금 의사일정 과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쟁 중인 부분이 있고 이래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지방자치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안건이냐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같은 회기 중에만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사람에 대한 거니까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핵심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 같으면 저희도 깊게 개입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거기서 평점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한 것은 그 추천위원회의 어떤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실 여기 저희 맘에 뭐라고 해야 되나. 결격사유라고 하기는 어렵고 좀 마뜩잖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뺀다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유보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으로 제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느 분은 교체해달라 이런 얘기 하기가 사실 좀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규정에는 그렇게 명시된 규정은 없고요. 일단 저희는 법과 조례의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가 없고 말씀하신 추천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뺄 수 있는 권한은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아마 의회 심의 중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이느 정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4년입니다. 단임제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된 건가요? 편성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예산은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셨습니다.
○배숙경 위원 운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배숙경 위원 얼마나 편성됐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정확히 예산액이 올해는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편성하진 않았고요. 남은 임기에 대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부결이 되면 공모를 새로 해야 되다는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못 한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공모를 새로 진행을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이게 계류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안건은 본회의 7번 이내는…….
○배숙경 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해석에 차이가 좀 있어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이게 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이 상충이 된다는 말씀을 의회에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가 됐는데 저희가 또 공고를 내서 다시 하기 적절한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절차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의 사람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저희는 사실 그 개개인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면접 보신 분들이 평가표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조차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짚어본 거고, 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아예 서류로 제출을 하게 했었으면 그런 논란은 안 불렀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결격사유하고 제출서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의원 보충…….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하고 이건 위촉 동의안이잖아요. 의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해요. 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안을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을 참고하기 위한 참고자료인 거죠. 근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상정하기 전에 참 유감 표시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육동한 시장님은 본청과 의회가 소통을 통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늘 강조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늘 절차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든 걸 의회에서 박제철 위원장이 독단한다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이번에 여기 시민고충처리 관련돼서 저 빼놓고 저 과장님 딱 두 번 봤어요. 그렇죠? 여기 본 회의 343회 할 때 한 번 뵙고 부결되고 나서 한 번 뵙고 그렇죠? 우리 여기 저를 뺀 나머지 각자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여섯 분들한테 폭넓은 아마 사전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뒤로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저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충분히 저랑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한 부분이 참 많아요. 나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팀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고 저도 이해하고 본청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저분의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좀 전에 배숙경 위원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수정으로 해서 방법론 방법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방법 얘기하셨죠? 그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애초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거요. 그렇지만 위원장이지만 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자꾸 의외로 던지지 마라. 그러면 정무적으로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거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라. 절차, 과정 검증이 좀 안 됐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 좀 존중되고 본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를 당신네들이 가져오면 내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받겠다. 또 의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근데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얘기한 적 있어요? 법과 절칙도 중요하고 정무적도 중요한데 저랑 소통한 거 있으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할 때는 뭘 하셨습니까? 이거 서류 제출하셔야 되죠, 사전에. 여기 제가 그날 추진 경과를 보니깐요. 2025년도 4월 9일 날 제1회 추경예산 예산편성 완료해서 과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희 잘하겠습니다.” 이 조례 끝나고 예산편성해 주고 이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기행위랑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공개 모집 공고 및 접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및 결격 사유 조회는 2025년 다음 날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의 면접 심사는 쉽게 말해서 블라인드 면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 내용조차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거 6월 16일 자로 하십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활동 개시를 그걸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조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2014년 7월 10일에 이거 참 어렵게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12조 추천위원 위원 구성을 보면 과장님 아까 좀 착각을 하셨는데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각 호의 어느 해당의 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부시장님 들어가셨죠? 1항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국장 또는 과장 정운호 국장님 들어가셨죠? 그다음에 여기 변호사협회 추천 받았다고 서류 있어요. 거기 대학 총장 해가지고 이재수인가 그분이 강대 교수님인가요?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김영배 의원만 추천했습니다. 춘천시 각종 민간단체 위원회나 보조금 심의에 보면 각종 위원회 보면 여야를 떠나서 23명 의원이면 보통 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1명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김영배 의원님은 그때 개인 급한 사정 때문에 불참하셨어요. 그럼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이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을 어떤 식으로 위촉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만약에 정성평가를 한다 그러면 50%는 본청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왜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의심을 받으세요? 난 이걸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럴 때 의장님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 한 분과 그럼 민주당 의원 한 분 해서 의원 두 분 좀 넣어주십시오.” 없었어요. 그렇죠? 또한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평가 기준이 뭡니까? 평가 기준도 그때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타 지자체 거를 그냥 인용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럼 평가표가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때는 평가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평가한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가 않더라도 20명이 서류 접수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 심사할 때부터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접수가 뭡니까? 이력서를 넣고 뭐도 넣고 할 때 여기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정당법 제23조, 공직선거법 이거 이력서도 같이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직 금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제19조까지도 이거를 서류 접수할 때 이번에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 뭐겠습니까? 이력서 아닙니까? 이력서고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겸임 금지라든가 결격 사유 자료는 이분이 다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류 심사 때 이분들은 이러이러한 조례에 따라 겸직이나 결격 사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면접을 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제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그 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꼭 국민의힘이다 민주당 이런 정당뿐 아니라 자, 보십시오. 5월 30일 자로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것만 근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료 1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2025년 6월 2일까지 조회 결과를 회신해 달랍니다 해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 위촉 후보자 결격 사유 조회 신청 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게 어디로 보낸 자료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수신자가 전국……. 이거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감사담당관 김상희 14페이지는 결격 사유 조회 요청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서류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이거 20명 다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춘천경찰서에도 지금 보니까 5월 30일 자로 지금 김*도라는 분 외에 20명을 조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뒷 장 좀 봐주시겠어요? 면접이 공개 서류 심사가 5월 20일~6월 4일인데 여기 서류 들어온 건 7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말씀하신 각서를 받고서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느 이력서를 내든 공개 채용을 해도 있잖아요. 여기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결격서 이건 개인이 다 제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당법에 따라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추후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개인 정보 동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각서라는 게 그거 같아요. 개인정보 동의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근데 그 자료 외에 추가된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부시장님이 누구를 몇 점 줬는지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누구를 몇 줬는지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이 4명이라는 분이 이 20명의 점수표 있잖아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없어요, 자료.
○감사담당관 김상희 표를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긴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여기 부의 안건에는 없지만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쭉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시민고충처리 위촉 후보자 결격 사유 조회 요청해서 또 8월 8일까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뒤에 그때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떠나서 보면 거의 7월 25일 날 보내고 7월 15일 날 쫙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위촉을 시키고 누군가를 채용을 하려 그러면 전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반복적인 얘기를 하냐면 우린 이 조례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상희 과장님 참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쨌든 저희가 만장일치로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저는 뭘 원했냐면 과장님이 저를 비롯한 어떤 개인 사정이 있든 아파서 못 나왔든 그분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가결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충분한 사정과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344회 끝나자마자 본회의 하루 남겨놓고 딱 3분의 1 동의받으시려고 내려가서 그것도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자료도 없는데 그걸 본회의에 의견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대 의회로는 있잖아요, 과장님. 상임위 위주예요. 그래서 구제행위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3분의 1 아니면 의장님의 권한으로 상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동일한 위원이 아닐 경우에. 근데 이거를 과장님 욕심으로 해서 이걸 계속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고 저는 국힘하고 민주하고 싸움 붙이는 줄 알았어요. 전화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침에 우리 일곱 분이 회의하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무지함을 느낍니다. 제가 의원 3년 하면서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 잘못된 것도 전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밀어붙인 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번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3년 동안 해왔던 거 다 한번 소급해서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안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결코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성 어리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특히 상임위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소통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왜 과장님이 해결 못 하는 걸 왜 의회로 넘겨가지고 왜 의회가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예전처럼?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저는 됐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드릴 테니까 그때 보충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소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전에 당으로부터 일일이 본인들이 제출 서류 받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해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정당이 48개인지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 수가 48개인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세요? 여기에 위촉되고 싶은 분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공고를 낼 때 있잖아요. 필요한 서류, 이력서 그다음에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겸직 금지 그다음에 여기 지방공무원법 등등 있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서 다 제출했으면 됐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48개의 정당에 공고에 들어오신 스무 분이 다 48개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발급받기라는 어려운 점도 있고…….
○위원장 박제철 아니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상희 정당에 가입 안 한 것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니까…….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상임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열 분이시고 비상임으로 등록하신 분들 10분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전부 스무 분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자기 당사자들이 비상임으로 갈 건지 상임으로 가서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요번에 위촉되실 분들은…….
○김운기 위원 마이크 키고 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서류를 이거 이거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국힘이든 뭐든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가 안 했으면 해당 없음, 만약에 있으면 뭐 없음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옳고 그름 다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있잖아요. 난 이번 기회에 이제는 춘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저도 의원 생활 3년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이고 뭐고 여기 기행위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해줬는데 결국은 도와주고도 뺨 맞고 욕먹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 작년부터 202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육동환 시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김운기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필요 서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자격을 떼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과장님께서 이십 군데나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떼냐 걱정을 하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류 떼는 주체자는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서류를 사전에 받았으니 그것은 저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당이 40개가 되는데 이십 분이 어떻게 그것을 뗄지…….
○감사담당관 김상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것을 왜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냐를 얘기하냐고요. 그것 떼는 분들이 하는 거지.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한번 정회 시간에 양성평등기본법 검토해 보셔요. 지금 춘천시나 강원도나 대한민국에서 여성가족과나 양성 각종 위원회나 관련된 부분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시민콜센터 그거 할 때도 난 그 과장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또. 그래서 지금 춘천시에서 외부로 나가면 내정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각종 위원회 내정. 내가 어느 집행부에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 때는 의구심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그런 거를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더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얘기들 나온 것 중에 아마 위촉된 구성원들이 맘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의회의 고민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성원들의 면면을 우리가 의회가 다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공모절차에서 면접에서 어땠는지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성평가, 정량평가처럼 결격사유나 법적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여기 적합하지 않다든가 명백하게 법적인 하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명백하게 어떤 하자가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우리 의회가 특히 상임위 의원들이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추천 공모위원회 공모절차에 이 추천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뭐하러 있어요? 의회에서 뽑지, 각자 위원들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정성적인 부분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고 명백하게 개개인이 법적 하자가 없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절차적 하자는 앞서 저번 회기 때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거고, 그럼 자격요건 관해서는 먼저 자료들을 받고 심의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답변서가 국민의힘 답변서만 왔었기 때문에 서류 미제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그 과정을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한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다시 노력하셔서 올리신 것 같고요. 내용들을 많이 보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에 있어서 개개인의 면접과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의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 의견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위배 되지 않고 하자가 없는 공모절차가 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참 많은 산통 속에 통과가 돼서 예산이 배정됐고, 공모절차를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까 말한대로 수정가결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견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이 뭔가? 우선은 시민들의 고충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거라는 것 한 번 더 우리가 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회기 때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 없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때는 서류 제출 같은 게 미흡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 . 이번에는 자료 보완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심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회 동의안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설명과 소통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 보다 보니까 임기가 4년 단임제로 하고 있어요. 법 조항 때문에 4년 단임제로 하고 있다고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타 지자체도 사실 다 4년 임기든가 아니면 2년인데 역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아예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4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나중에 조례에도 한번 개정을 해서 임기에 대해서 한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자료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부분으로서 저희가 타 지자체 2년 반인가를 임기를 준 지자체가 있어서 국회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그건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 조례에 없더라도 4년으로 단임제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상희 과장님께서 343회 전기에 올리셨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오늘 344회에 다시 재상정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보충자료들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에는 모든 자료들이 정당 가입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불충분하다. 또 추천위원들이 심의한 심의 결과표도 안 나와있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부결된 사유 중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인이 여기 위원이 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오가서 부결이 된 걸로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제반 서류들을 충분히 보완이 된 걸로 자료를 보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특정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20명 중의 7명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추천위원회 위원분들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김영배 의원, 변호사, 교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추천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도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보면 의회에서도 추천을 주신 김영배 의원이 계시는데 의장님한테도 추천위원 구성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따로 의장님을 만나 뵙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추천을 받음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의장님을 별도로 만나 뵙진 않았고요.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의장님 보고하에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의장님이 김영배 의원을 추천해줬다? 그럼 의회 추천권은……. 어쨌거나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위원 이분들이 위원회 추천심의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법에 정한 자격 조건대로 저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주상 위원 이분들이 상임 두 분하고 비상임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일곱 분이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들은 질의하시고 그럼 감사과장님은 문제가 제기하는 걸 수용할 의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고요. 지난 의회부터 지금까지 위원 동의안에 올라간 위원님들에 대한 변경 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법에 정한 자격조건과 결격사유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 춘천시민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이런 데 올린 안건이 6만 건이 넘다고 제가 4월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춘천시가 시민들에게 6만 건이 넘는 것을 고충처리권익위원회나 신문고에 올렸다는 얘기는 춘천시의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억울함을 우리 춘천시 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빨리 해소·해결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파적 심의 과정이 발생 됐다. 이분들을 이것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고 뭐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인이 편파적 안건을 올리고 어떤 특정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춘천시 행정 재정상에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그런 위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봐요.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천위원회가 선정해 주신 이분들은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을 하는 데는 지금 심의 대상자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만일 위촉된 이게 합의대로 진행이 되는데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언행이나 행위로 인해서 물의를 빚을 때는 시장의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예.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동일 안건이다, 아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치고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을 시킨 건이에요, 그 사람들 문제 때문에. 근데 그 1개월 사이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때는 부결이 됐고 지금은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그때는 부결이고 지금은 가결이 되면 우스운 꼴을 면치 못할 거다. 저는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참 착잡하네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343회 우리 미결 안건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다섯 분이서 저희 위원장 방에 모여가지고 한 분도 이탈 없이 다 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부결했거든요. 근데 저는 법과 원칙을 떠나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원칙 룰을 지켜야 되는 건 기본인데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나 그 조직에 몸담고 있어서 이해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쉬쉬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시민고충처리 우리 위촉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 참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무리 성과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자료를 많이 보충하셨다는데 없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이게 많죠. 여기 나온 거는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정당법에 따라서 그 서류 몇 장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했더니 여기 나온 게 그냥 어떻게 돼 있죠? 잠시만요. 11페이지에 보면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면접 시 평정표 이거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희영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저번 회의 때 말한 정략적, 정성적 평가. 과장님 이분 한 분 한 분 면접 볼 때 몇 분씩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평균 5분씩 봤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평균 5분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시장님이 평가를 하시고 국장님이 평가를 하시고 우리 모모 두 변호사 교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평가표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평정 요소가 뭐냐 하면 직무 관련 지식 및 적합도,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추진력과 협업 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여섯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5분이면 네 분이서 네 분이잖아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한 분한테 네 분이서 하나씩만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 시민고충 우리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현대 시대의 흐름이고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 드렸고 그때도 되게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삭감이 됐었다가 1차 추경 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팀장님 말씀이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말 팀장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해줬고요. 그래서 5월에서부터 이거 공모하고 접수하고 하면서 5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의 능력을 다 평가를 하죠? 이게 무슨 사람이 AI입니까? 톡 집넣으면 다 나오게요. 저번 주에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말실수한 거 아시죠? “우리는 5분 정도면 다 합니다.” 그랬다가 그때도 한번 지금 질타 맞으셨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모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20명을 심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5분씩 시간 간격으로 해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잠시 보세요. 여기 우리 시민고충회 공개 모집하고 접수하고 나서 여기 서류 심사 결격 사유 조회하시고요. 후보자 추천의 면접 심사를 2025년 6월 16일 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하루 만에 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 난 제가 담당자라면 있잖아요. 과장님이라면 이틀 해요. 정말 춘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이 전문성을 갖고 하시려고 그러면 5분이 아니라 최소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분에 대한 전문성, 그들의 역량 해서 우리가 돈 공짜 아니잖아요. 근데 5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다? 글쎄요. 뭐 신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5분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을 나는 평가를 했다?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어요. 부시장님이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으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7명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럼 8명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내면 이걸 이하로 평가합니까, 미만으로 평가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까지 8명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장님까지 7명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조례에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과장님 ‘위원장을 제외한’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든요, 제가 지금 조례에.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추천위원회 여기 써 있네요. 제가 잘못 본지 모르지만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그렇죠? 7명이에요. 거기에서 4분이에요. 그렇죠? 네 분.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거 춘천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보조금심의회듭니든 민간위탁심의회든 있는데 나는 왜 과장님이 이거를 그냥 의원 한 분만 놨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지금 육동한 시장 최측근이신 보좌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이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김영배 의원님은 그 당시에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한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2명 들어가니까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고 나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 만약 우리가 만약에 우리 당 시장님이었으면 이거 공정성 하지가 않아. 왜 너네 팀 의원만 들어가서 이거 평가를 해.” 또 말장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절차, 과정을 의구심이 생기고 고민스럽게 만드냐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다 받으셨어요, 이 평가 점수표? 권주상 위원님 받으셨어요, 평가 점수표 7명?
○권주상 위원 예, 여기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 있어요? 아 점수?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3회 우리가 의회 할 때 과장님하고 나하고 처음 와서 제가 “왜 설명하러 안 오세요?” 해서 이틀 남겨놓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참 민주평통이 시끄럽고 할 때 저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금도요. 이 부분 있으면 여기 일곱 분이 우리가 이렇게 위촉했지만 위촉이 아니죠. 뽑았지만 “알아서들 우리 의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그 수정 받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 보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선 상정해 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분이 되게 서운한 게 뭐냐면 과장님은 계속 우겨요. “우리는 절차, 과정의 정당성과 법의 검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우리는 이거 삭제 못 합니다.” 얘기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받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춘천시에서는 항상 춘천시와 의회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의회를 공격을 해요. 절차, 과정과 내용이 이런 잘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왜 의회가 발목 잡아. 왜 예산 안 해줘. 왜 저래 통과 안 시켜줘. 거기서 왜 안 해줘.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런 논리라면 과장님 같은 똑똑한 논리라면 저도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시장님이나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근데 기준 자체가 다 바뀌네요. 순간순간 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봐야 이 시간 갈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반대 토론인데요. 우리가 상임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하고 변경된 내용은 없다. 기존에 부결된 것이 아무런 변경 내용 없이 가결된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어떤 신뢰성 제고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리적 측면입니다. 이게 자꾸 이견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보면 ‘7일 이내에 부결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 기준으로 해서 7일 이내에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안건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동의안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또 만약에 7일 이내라고 하면 못해도 우리 회기 기간 감안하면 한 2, 3개월 후에나 이게 여러 가지 변경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지 만약에 똑같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2, 3개월 후에나 가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측면. 우리가 공고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다 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적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기가 확인서를 쓴 게 당적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류는 서류를 떼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그분들이 당이 40개가 넘는데 그 서류를 떼기가 어려워서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 주면서 우리가 당적 확인서로 대체한다는 게 참 우리 춘천시가 그게 가능한 내용인지 저는 오히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가 전문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용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인적 구성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몇몇 분은 가능한 분도 계셔요. 근데 한 두 분 정도가 전직 춘천시 공무원 또 정치적 편향이 있는 단체에 적을 담았던 사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부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찬반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기행위원으로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 우리가 통과가 못 됐던 부분에 있어서 당적 미확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류로 보충이 됐고 또한 의회에서 일부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면면에서 어떠한 마음에 안 되는 부분들과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측과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적인 당적 조회를 하는 건데 유추나 추정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촉된 위원님들이 추천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명백하게 점수를 매겨서 이분들이 선발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 추천위원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몇 분을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올라온 안 자체를 다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법적 하자나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서 지금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 이분들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촉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른?
○배숙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말씀 각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민주당 사람이냐 우리 당이냐 이 얘기를 자꾸 거론하시면 불편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 소신껏 표결하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배숙경 위원님 말씀에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어떠한 압박을 준 게 있습니까, 위원장이?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배숙경 위원 저 지금 받았어요, 사실은. 압박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한테 받았습니까?
○배숙경 위원 아니 위원장이라기보다 위원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배숙경 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받았어요, 제가. 압박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여기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둘 셋 보여요. 그렇지만 조례나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잡으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한다는 것도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같이 겸해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 김운기 위원님은 절차도 문제다 이런 부분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의견대로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찬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숙경 위원 저 그러니까 압박하지 마시라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무슨 압박을 했다 그래요.
○배숙경 위원 저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남숙희 위원 그냥 진행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심지어 이 소리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자꾸 막 하지 마시고요, 제발.
○배숙경 위원 발언권 얻을게요. 저 그럼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이제 그만 주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하지 않을게요. 됐습니다. 표결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법리해석을 할 때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률적 우위, 법 테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처럼 법과 규칙을 지켜서 제일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다 노력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압박 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관련돼서 철저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법률 중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방공무원법도 있고요. 정당법도 있고요. 법률도 많아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딱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끝까지 법리해석을 통해서 법제처나 행정처나 다 해서 이걸 보류하고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찬반하자고 해서 전 공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배숙경 위원 4명입니다. 반대 위원 박제철 위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3명입니다. 기권은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614호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2년간 다롄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그동안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경제, 산업, 교육, 청소년 교류 등 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지식산업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다롄을 첫 방문함을 계기로 2002년 7월에 랴오닝성에서 주최한 한중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참가, 공무원 교환 근무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우호 협력 관계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양 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참가, 공무원 연수단 방문 등 28회 이상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우호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마라톤 등 주요 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롄시 문화관광국에 춘천시 방문으로 양 도시의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간 중단되었던 교환 근무 상호 파견을 재개하면서 교류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본 자매도시 체결은 22년 우호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화 ·경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춘천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양 시 의견 조율을 거쳐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호 도시인 다롄시와 지속적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 교류가 아닌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여 양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과장님 항상 국제교류에 고생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의안을 하나 갖고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했던 발언이고, 이게 그냥 언론 지면상에 어떠한 구호적인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었다. 그다음에 배지 달아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각 도시의 우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라는 것은 무조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기브앤테이크를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다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롄이 해운, 물류, 첨단 제조 이런 장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서로 무역을 한다든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IT나 바이오나 관광은 초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 국제교류의 가장 핵심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모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 국제협력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도시와 우호나 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서부터라도 각 도시별로 특성에 맞는 교류를 함에 있어서 목적을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저희가 교류를 재개했는데 일본하고는 사실은 청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롄 같은 경우는 항의 도시이고 관광이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있고 저희하고 역사가 많이 겹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양을 중심으로 발전돼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롄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지만 새로운 관광 분야하고 그리고 산업, 우리 바이오에 대한 것도 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산업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준비가 많이 되어있으신가 봐요.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류협력담당관님께서 이 부서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가 1년 되셨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때 발령받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제협력관으로서 우리 춘천시가 다양한 국가들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것들을 체결한 나라들이 꽤 많고 잘 거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왕래도 하고. 저는 베트남 달랏시 그때 자매결연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자매결연 협약식에도 직접 협약한 내용들 옆에서 임석을 했었고 본 사례로 봐서는 우리가 베트남 달랏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이 잘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베트남 쪽에 매장을 만들어내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에 그분들이 배워가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산업 쪽으로 해서 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그때 바이오산업진흥원장도 경제산업단으로 가서 그쪽에 실질 당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봤을 때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 굉장히 호감을 표했는데 저도 다롄시하고 뵙게 되면 그쪽 도시의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가시겠지만 저는 교류하는 공무원을 거기는 가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분한테 다롄시에 대한 강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하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우리도 그쪽에 닭갈비·막국수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음식문화에 같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시켜서 우리도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도 다롄시하고의 그쪽의 인구가 700만 명이 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인구들을 춘천시가 어떻게 춘천의 관광활성화에 여건 조성을 한다든가 또 대학생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의 문물도 우리가 교환하고 실속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류를 관광하고 산업 분야로 확대할 생각이라는 것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공공분야부터 먼저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명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직원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다롄시하고 한 20년 정도 우호도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교류했지 않습니까? 자료엔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 협력관으로 부임해오신 지 한 1년 돼가시는데 다롄시 못 가보셨죠? 다녀오셨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번에 아카시아 꽃축제하고 산업박람회가 있어서 그때 한 번 갔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우리 기행위에 위원분들도 자매결연 협약을 할 때 만약에 다롄시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때 여기 위원님들 두 분 정도는 모시고 가서 진짜 20년 동안 그동안 우호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도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위원회에 협약하는 데 기행위 위원분들이 두 분 정도 가서 ‘그동안 춘천시가 다롄시하고 우호관계를 통해서 20년 동안 교류했는데 흔적들을 돌아보니 앞으로도 전망이 밝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면 같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우호관계 교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직접 자매결연식에 같이 가서 보고 그 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훨씬 더 앞으로 이게 중국 다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관계에 다른 도시들도 우호도시로 같이 협의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만 드는 문서들보다는 실제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공감대 형성에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회를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다롄시에서도 거기 중국인민대외협력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통과가 돼야 거기서도 승인이 되거든요. 거기는 10월에 통과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랑 거기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매도시 협약을 언제 할지를 서로 실무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기행위에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면 2026년도 후반기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나 하여튼 지금 11대 의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늦어져서 12대 의회 때 추진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라도 본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그때라도 갈 때는 의회 분들을 두 분 정도 모시고 가면 같이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춘천시가 하고 있는 국제 교류 관계가 의회에서도 많은 공감대 형성하려면 같이 동반하면 좋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이번 대에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말씀하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2003년도에 우호도시를 맺어서 긴 20년 이상의 시간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보니까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산업에 대한 그런 교류도 중점을 두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게 우리 춘천시민 전체도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국제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니까 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 특히 저는, 일본과의 청소년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했는데 청소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직접 축구나 마라톤이나 참가 같은 것은 직접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림 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접 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미술을 하면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그림 공모를 한다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일본 문화 어린이축제에 대표단들 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요.
○남숙희 위원 갑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미술 교류전 했던 자료를 일본에 파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그것을 동시에 그림 교류전을 같이 합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교류전을 한일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림만 왔다 갔다 하고 상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게 활발하게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류가 활발히 이것도 중점을 뒀으면 바라는 마음에…….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리고 일본뿐마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 그림을 같이 전시하면서 스토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이 참석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이 필요한 데는 봉사활동이 가능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걸로 저희가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독립적으로 국제협력관이 된 이상 활발하게 추진돼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 다롄시와 우리 춘천시가 자매결연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더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고, 이걸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어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10월 2일 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전의 그 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단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단체라든가 그런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광범위하게 넓혀놨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왜 물어보냐면 6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게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그다음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상호 파견 및 상징 사업, 교류 협력 사업 특히 6조3항에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정말 경제·사회·문화 여러 가지 이분들이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연계해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는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기본 계획이 있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교류할 때 그동안 관 위주의 그런 교류가 좀 많았던 것도 좀 인지하고, 저희가 나중에 국제사업이나 국제교류 할 때는 그런 단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단체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각종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은 우리 재정이 아니더라도 수자원이나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업무 협약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죠? 대표적인 것 자랑거리 하나만 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8월 21일 날 수자원하고 강원대하고 춘천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내 수자원이기 때문에 댐 주변 5km 이내에 법인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서로 기관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수자원에서 일부 돈을 좀 인건비를 내고 강원대학에서 내고 저희는 이제 기업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 춘천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맞춤형 정책 사업이 되고 뭐 하려면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2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계획의 수립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이렇게 좀 신뢰가 갈 것 같거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이번 추경에 올해 국제협력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추경을 좀 올렸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소통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도 찾아다니시면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 좀 잘 설명도 잘 해 주세요. 정말 소통 좀 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맀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