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면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면
3.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춘천시장 제출)------------------------------------------------------------ 18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효자동 158-1번지 일원으로 효제초등학교와 춘천교육지원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해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량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입안 제안 이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344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부의하게 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 8,760.8제곱미터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과 공동주택, 경로당, 정신건강복지센터 건축 가능한 획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의 도로를 확폭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며, 172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부지 내 경로당을 비롯한 법정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 61동을 철거한 후 총 72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구역 내에 포함된 경로당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철거 후 위치 이동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도시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시행계획,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재정착이 아닌 타 지역 이주에 대한 우려, 재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 용도지역 유지에 대한 사유 질의, 구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요청을 골자로 하는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첫째, 재정착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처분이 되어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관리처분인가 시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도지역 현행 유지에 대한 사유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시가 용지에서는 재개발 사업은 용도지역 유지가 원칙이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춘천시 경관계획과 인근 주거 지역의 일조 침해, 공공 기여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 배치 계획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진준비위원회 측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역 외 이전 사항은 보건소 협의 결과 해당 시설은 지역 필요 시설로서 타 지역 이전이 어려우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진준비위원회 측에서는 구역 내 이전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출된 4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시민분들께 추진준비위원회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효자2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한 1980년도 이후? 거의 말? 이때쯤의 건축물이라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로서 대부분이 여기를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이 됐고요.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층이고 또 거주 대상이 거의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나 위생 문제 또 말씀 주신 재난 또 크게는 화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 부분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또 주변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이래서 주민의 삶 또한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한다는 데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쭉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꼭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간략한 역사라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5년에 최초에 여기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2011년에 정비구역 고시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이 안 돼서 해제가 됐고 그리고 2016년에 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무산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분들은 이 지역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자 하는 염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역 내를 조금 들어가 보면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공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이 제일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다행인 것이 이 구역은 구역 내를 일부 후퇴하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조금 그나마 타 지역하고는 다르게 다행이고요. 그래서 후퇴를 해서 도로는 일단 확폭을 시키고 그 주변에 대해서도 그런데 구역이 워낙 크지는 않아서 2만 8,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 토지 소유주들한테 부담이 너무 가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 현재 계획은 너무 높지 않은 29층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29층 정도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 일부 후퇴를 해서 도로망을 개선하는 방법 그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추진계획이나 절차 일정을 이렇게 자료에도 잘 보아서 알고는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주민추진위원회 그게 예전에도 결성이 제가 2번 돼서 지금 세 번째 결성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무산이 됐다가 지금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무산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무산되었을까라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나요? 그 요인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일단 2005년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2011년도에 고시까지 되었는데 해제가 된 사유는 그 당시에도 내부 분쟁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나 도정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뭘 하지 않거나 이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일몰제 조항인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성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해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희건설이라는 그 당시에 모 회사가 여기를 해보려고 들어왔었는데 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자가 본인의 PF를 일으키거나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조합원들의 일단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분란이 있었고 동의나 이런 것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무언가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승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불이행 문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함께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예전에 사실 저도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2부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줄어서 100여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교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지역 이 개발 지역 안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참고는 과장님 주신 자료 8쪽을 참고할게요. 이 8쪽에 보시면 이제 건축시설계획에 따라서 729세대의 건립 예정 세대수를 전용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잘 분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지금 현재의 주택 수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건축물 수는 구역 내 61동이고요, 노후불량건축물이. 그 토지 등 소유자 수는 24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240명 이외의 세를 들어서 사시는 세입자나 이렇게 하면 500명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29세대의 신축계획을 세운 것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이 부분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합원 분양 물량을 빼놓고는 권리자 분양 물량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조합원들이 조금 더 싼 분양가로 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반분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최대한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늘리고자 이렇게 계획한 거고 이것도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일정 정도 범위를 넘어서면 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인허가 진행이 원활히 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1.5배 추가와 임대분양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는 효자2동의 여기 주신 동의안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된 만큼 이게 조속히 정말 추진되어서 이 지역 분들이 정말 빠른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행정과 지원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진우 과장님께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승민 위원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붙여서 최근에 도시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친환경 요소라든가 또 에너지절약하고 스마트도시국답게 스마트시티적 요소를 결합하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 녹지공간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녹지공간 이런 것도 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그런 녹지공간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 구역이 2만 8,76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역 내 공원녹지에 대한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해본 결과.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상으로는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준비위원회 측이나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원녹지를 놓게 되면 일단 건축할 수 있는 부지 획지 면적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건축시공 단가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 고려를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공원녹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원주민분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해가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신 것 같은 게 대부분의 그런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 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될 듯하면서 사람들도 효자2동에 입주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춘천 공동주택 아파트가 과장님 일복이 터지셨는지 공동주택 아파트가 계속 이슈예요.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부서에서 잘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게 이런 게 진행될 텐데 지금 처음에 이 시행사나 시공사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겪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과오를 또 한 번은……. 시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시행사, 시공사들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축 단가도 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수는 29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공사, 시행사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입주하려고 하시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하는데 자꾸자꾸 달라지고 약간 돈 갖고 장난을 이런 게 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것을. 그래서 아까 시민공청회도 가지시고 설명회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또 주민분들에게 선제적인 이런 안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되는 거고요. 그 조합에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건설할 수 있는 시공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1군 건설 시공사, 1.5군 건설사가 결정이 되는데요.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는 과정에서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가다가 관리처분이 되면 종전 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너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조금 지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 맞느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인허가 낼 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과장님은 이 용어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정적 요소가 재개발이나 아파트 이런 조합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세다 보면 같이 여기로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것 갖고 다른 데 이주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분쟁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많이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잘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부분에서 길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가 도로도 그런데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선 전주가 제가 강남동의 푸르지오랑 자이랑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지금 온의동 풍물시장 앞도 그렇고 이게 전선이 너무 복잡하고 새집 짓고 그래서 지중화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인데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다 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전선이 너무 복잡해서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시설이 새로 지정돼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시공사나 시행사나 조합 측에 이야기하셔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 지중화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검토가 한전하고 같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중화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측과 5:5 정도로 구분이 돼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전하고. 이 부분을 확폭되는 도로 부분에 전주가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내용은 조금 검토를…….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춘천시가 어떤 리스트업을 통해서 한전에다가 요청할 때는 50%, 50% 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두 가지가 나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는 춘천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량평가에서 1등이 나오는 곳을 한전에다가 1등을 올리면 거기에서 가점이 10점 정도 생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구간도 저희가 리스트에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평가에서 다른 노선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후순위에 밀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5개 노선 정도 신청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몇 개가 될는지는 전국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중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저도 1순위, 2순위 제가 민원을 넣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 혼자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한전하고 또 전국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전에도 여기가 되니 마니 이런 것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 과장님 가셨다 하는데 분위기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오늘 쭉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동안 큰일을 너무 크게 겪으셔서 그런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쭉쭉쭉 답변해 주시는데 너무 그냥 잘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스토리, 역사까지도 쭉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잘 좀 추진되게끔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효제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고사 직전이라서 각 반 하나씩밖에 없기도 하고 학생 수 너무 줄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재개발이 잘 돼서 학생 수 유입이나 이런 것도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다행히 이게 크게 고층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춘천시에서 학교 근처 고층 주상복합 들어오면서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건축 이것 하게 되고 들어가고 했을 때 이 학교하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소통해서 하게 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게 되면 괜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 근처가 또 학교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재개발을 잘 추진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계획 승인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도심의 노후화된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힘드신 분들이 주거 환경이 안 좋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승인권하고는 다르게 보고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학교가 바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학교랑 계속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설명회 장소를 학교 체육관으로 했었습니다. 체육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학교의 위생정화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물의 규모나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니까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 4페이지 그림 보니까 획지 1 있고 획지 2, 3 있는데 획지 2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금 있는 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로당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구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나중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용이나 이런 것은 재개발단지 안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게끔 되는 경로당인 거예요? 그것은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지 2 부분에 있는 핑크색 부분의 그 부분이 경로당 부지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도 여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획지 2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로당은 단지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 전 시민들이 효자2동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경로당 계신데 지금 주변에 주택가 있는 분들도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제가 그럴 것 같았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센터도 여기 의견도 나왔었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보건소도 새로 짓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지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건소와 같이 있는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나서 보건소하고 추가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요. 정신건강보건센터라는 것이 지역 필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 근처에 있어야 하는 어느 정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어딘가 이 구역 근처에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보건소 쪽에서 일단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이 구역 내에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보건소 본청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또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 측과 보건소와 3자가 저희 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건데요. 저는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사업들이 구도심에 조금 잘 진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인구도 줄어들고 구도심 공동화현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도심이 계속 확장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확장되면 도시 인프라도 더 필요한 거고 하다못해 시내버스 하나라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사회적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야 하는 방향이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돼서 그렇게 구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도 막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고요.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춘천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군데 정도 되고요. 동향이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더 되고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진행이 구도심의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춘천시민 이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다른 춘천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구역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사항 외에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최대한 분쟁 없이 진행되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생각하신 방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먼저 한 25년 전에는 팔호광장 주변 주택까지 해서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연립주택들 있는 부분만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조합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시행사를 잘 정해야만 되는데 대부분 시행사들이 열악하든가 아니면 하면 또 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아침뷰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단기임대주택으로 가서 결국은 또 장기임대로 바뀌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령에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서 HUG에 들지 않았으면 시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보험. HUG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줬기 때문에 HUG에 돈을 안 내고도 새마을로 갈 수 있는 이런 허점을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사업은 지금 시온숲속의아침뷰와는 조금 모법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개념이 다른 사업이기는 한데요. 시온숲속의아침뷰는 최초에 지역주택사업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지역주택조합을 해산을 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잡아서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공사 중단이 된 사업장인데요. 효자2동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정비가 많이 된 모법이…….
○김용갑 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지역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갈 때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사업자등록증을…….
○김용갑 위원 여기에는 HUG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UG에다가 보고를 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HUG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HUG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등록증을 해야만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UG에 사업자등록증을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드리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시행사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을 하게끔 허가해 주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재건축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시행사고요. 시공사가 나중에 건설할 시공사가 선정되는 과정인데요. 시행사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을 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을 내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을 받아오면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드리는 거고 사업자등록증을 이 사업에서 따로 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지금 아침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 몇 개를 사고 하겠지만 신혼부부들 그다음 당장 노인분들 없는 돈 가지고 이것을 다 해서 한 건데 엄청난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공매가 곧 시작된다는데 이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숲속의아침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매가 9월 정도에는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HUG에서. 그런데 공매가 저희가 볼 때는 한 번에 낙찰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여러 번 유찰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임차인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투찰을 들어오는 사업자 그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조합이 어떤 조합을 설립해서 대부분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거의 임대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행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잘하고 보증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끔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 말씀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그에 준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에서 기존 구역 내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다른 구역 외로 이전요청을 하셨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전요청을 하시게 된 주민들의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 의견을 주민 어르신 한 분이 내셨는데요. 그 어르신이 이 의견을 내신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른 이름으로 이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바로 앞에 이런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앞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어떤 꼭 혐오시설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퇴계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가능하면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한번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기 발견, 치료, 예방, 교육, 재활, 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센터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요즘같이 다변화된 시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저희가 이 청취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이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다 많은 우리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신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죠?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주신 어르신은 조금 어감이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하셨던 이전을 요청하셨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질의 주셔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장 제1의 목표이고, 분쟁 없이 추진되는 것이.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다른 부지를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문제가 생기거나 기간이 지연된다 그러면 아마 조합 측에서 그 당시 그 결정을 하는 조합 측에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조합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계속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도 남고 관리처분인가라는 절차도 남고 총회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우리 주민이 혹시 이런 의견을 요청하신 것 아닌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심의하는 저희 위원회 입장으로서도.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에 설치될 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효자2동 이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설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복지를 위한 아까 쭉 제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그런 의료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그렇죠? 부족할 경우에 설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분의……. 현재 그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도 한번 파악해본 바로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분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쉽게 이전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우리 청취안 의회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라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내셨던 부분은 한 분이시고요. 딱 한 분이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그분은 자살예방센터라는 어감이 싫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고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쪽하고 6쪽에 보시면 이 사업 부지의 도로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는데 사업 부지의 6쪽을 보시면 사업 부지를 좌측 평면도를 바로 보면 위쪽은 8m에서 15m 또 좌측은 8m에서 16m, 하단 쪽은 12m에서 16m 이렇게 도로가 확장 계획으로 도로 결정 변경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춘천이 전 지역의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죠. 이 옆쪽으로 보면 바로 옆에 효제초등학교하고 춘천교육지원청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서 가면 백령로하고 강대 사대하고 연결되는 주도로하고 접합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도 연장해서 도로 확장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야지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 아마 후순위로 밀려서 이 부분 아마 사업 추진이 지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지원청 효제초등학교니까 기관 아닙니까? 개인하고는 협의가 지난할 수도 있는데 기관하고는 협의가 그래도 수월치 않을까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보다는 기관 협의가 훨씬 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황 여건 이 계획을 교육청 부지를 후퇴시켜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혹은 걸리는 건물은 없는지 그런 현황조사는 조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효제초등학교 쪽은 개인 사유지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상단 쪽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부지 쪽만이에요. 부지 쪽으로 이렇게 후퇴해서 일부 건물이 저촉이 안 되는 한도에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앞으로 심의 절차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마 심의 과정에서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하는 게 수월하지 이것을 또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후순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향후에 진행하시면서 또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 원도심에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춘천에 조양조운지구라고 여기 원도심 재개발 추진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하다가 그게 추진돼서 9년 만에 이게 다시 취소가 돼서 다시 나중에 매몰비용까지 이렇게 부담하는 지금은 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또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전철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저희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서 향후에는 원도심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원도심도 이런 부분이 잘 추진돼야겠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향후 저희 춘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계획이나 이런 의지 부분을 잠깐 이번 기회에 말씀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얼마 전에 주택공급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도 발표했고 현재 주택 보급률이 기준치보다 떨어져서 저희가 자연녹지를 부득이하게 해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춘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시의 팽창보다는 콤팩트도시를 꾸미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재정비라든지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노후화된 단지를 고층화하면서 고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이 감당이 가능하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들이 또 감당해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단지 외곽 부분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또 그게 공공적이라면 춘천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콤팩트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연장이 되면 부지 면적이 더 확보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조합원, 이것은 조합의 결성이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여기 주민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청취 의견에도 보면 이주 대책이나 여러 가지 4건이 있는데 춘천에 지금 최근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1,6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가 그러니까 34평형 보면 5억 중반대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올라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입주하기는 상당히 어렵, 그렇잖아요. 면적 부분이 그러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의견 부분이나 이런 사업 추진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렇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용과 노동 문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시의적절한 의제 발굴과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 직영보다는 노동 및 고용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능동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기관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명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위탁 사무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사항 처리,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활동 지원, 시의적절한 의제 및 과제 발굴, 노사 관련 기관, 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후평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의 사무공간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노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5,700만 원 산출되었습니다. 대상 사무의 신규 위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검토 후에 7월 10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적정성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건은 정부 정책 기조와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노동과 고용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제 발굴과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대부분 노사민정협의회는 위탁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자료 주신 것도 봐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아직 위탁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계속 검토는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노사민정협의회가 2016년도에 창립이 됐고 사무국이 2020년도 2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의견 의안 도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민간위탁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저희 직원분들이나 이렇게가 운영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부서 팀장님이나 이렇게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거고 기간제는 2년 이상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연속성이 끊기게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속성 유지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운영 현황 자료도 잘 주셨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회의도 있고 실무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가면 점점 본협의회 그리고 실무 협의회도 그렇고 아카데미 계속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 운영 현황 자료도 점점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현장에서의 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노사 관계나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돼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쨌든 잘 진행되고 본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저희가 본회의에서는 논의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이……. 자료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나 고용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실무 협의회는 의제 선정이나 조율, 안건화를 위해서 실무 협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실무 협의회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4번 이상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실무 협의회를 그전에 2번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전이라도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예전에 사전보고 해 주셨을 때 보니까 향후 실무 협의회 구성 중은 2025년도 8월인데 그러면 실무 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민간위탁 보고의 건 때문에 만들었던 자료고요. 저희가 8월에 실무 협의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어쨌든 당연직으로 시장님도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님들 많아요, 이게.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 실무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서 좋은 사업들이나 기존에 했던 것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챙겨주시겠지만 실무 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들 폭넓게 풍부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장님실에 의장님 비롯해서 각 위원들이 7월 22일 날 와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내용 아시다시피 이 부분 공교롭게도 강원도 내에 춘천시만 민간위탁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분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무슨 사업 외의 이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 예산으로는 인건비랑 운영비만 산출해뒀고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번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계약이 된다거나 할 때면 조금 더 확장성은 열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이 겸직을 하니까 인원 우리 직원 한 분 파견된 그 인원 갖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하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국에서는 실무 협의회라든가 그런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실무 협의회 저희가 잘 핸들링해서 잘 체크해서 같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또 우리 지역의 노동이나 고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춘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권역 주민에게 서울에서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기금의 소진으로 본 규약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춘천권역 서울에서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약 폐지안은 붙임 1을, 규약은 붙임 2를, 관련 법령은 부칙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당초에 이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지원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기금이 언제 소진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된 겁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소진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폐지가 되니까 행정지원이 통행료 일부 지원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이게 건설사들 5개의 사업자가 낸 기부금과 이자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을 시작했던 것은 당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때 2008년도에 만들어진 타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자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고 저희가 2020년도에 통행료가 한 번 인하되면서 지금은 다른 고속도로하고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