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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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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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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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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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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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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2.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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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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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10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 항쟁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우리 지역의 위대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의 계획, 유산의 보호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무의 위탁, 자문단 구성, 유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유산 발굴, 보존 등에 대한 포상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항일독립운동 유산 소유자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등록문화유산은 상위법령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그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있는 부분들을 좋은 것들은 크게 확대 기해 나가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 조례를 준비해주신 권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항일독립운동 관련해서 관련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본 조례안이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보통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또는 기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 간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특별히 여기 구체적으로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명한 이유라 그럴까요? 차별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아님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같은 성격의 조례들이 타 지자체도 작년, 올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춘천시도 13도 총재를 지내신 류인석 의병장을 배출한 춘천시기 때문에 우리 타 지자체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으로 발의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과 차이는 올 3월에 춘천시 시민단체들, 의병마을이나 의암류인석기념회 그리고 윤희순기념회 그리고 광복회, 의암학회 이런 쪽 회원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한 55명 정도의 분들이 봉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독립유산지킴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시고 발족을 해서 여러 활동들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조례 만들 때. 근데 이런 분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항일유산들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의지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의 발판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같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천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유산, 유적들 발굴과 보존하는 거에 더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이런 시민들의 봉사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돼서 그런 의도로 조례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제출하신 조례에 보면 7조하고 8조, 9조 부분만 볼게요. 일단은 우리 김미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춘천의 현재 독립유산 유지 관리 보수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항일운동 유산이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안은 별도로 없고요.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해서 저희 춘천시나 광복회 관리단체에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현충시설 지정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시내 지역 8군데, 남면 지역, 동면 지역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권희영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권희영 의원 예.

김영배 위원 이건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라고 지정이 된 거예요?

권희영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지정된 건……. 현황시설로 지정된 게 지금 그렇고요. 그러지 않은 생가터나 그런 묘역도 많이 있고요.

김영배 위원 아니, 항일 유산의 산물이라고 검증이 된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권희영 의원 예.

김영배 위원 아, 검증이 된 거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 하나도 없고, 목록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이라고 보훈처에서 지정된 시설들이고요. 항일운동 의병에 관한 유적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지정된다면 저희가 2조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나 수집 현안에 관한 연구는…….

김영배 위원 그때부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따로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에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얼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윤희순 그다음에 의암 류인석 그리고 국가유산 보존 조례나 역사인물 기념 조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국가유산 보존 조례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저희가 역사적 자긍심…….

김영배 위원 국가유산 떠나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선양…….

김영배 위원 국한해서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 보존하겠다 그 취지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조, 8조, 9조를 이렇게 보면 이 조례가 발휘되는 순간 민간위탁으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아마 전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밑바탕을 깔고 들어가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문단 구성에서 보면 여기 2항에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자문단을 꾸린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느 범주에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향토유산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역사학교나 이런 전문가들 항일운동 연구를 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전문가들 자문단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항일 유산이라고 유적 발굴했을 때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라고 보여지는데 권희영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조문 만드시면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권희영 의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이 의암학회나 의병마을 그리고 윤희순기념사업회나 그리고 류인석기념사업회 쪽에 많은 여기 후손분들과 거기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사료도 발굴하셔서 리스트업을 하신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여러 문화유산으로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아직 서훈이 추진되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김영배 위원 혹시 그분들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권희영 의원 지금 비영리 법인은 아직 안 됐고요. 봉사단으로 지킴이…….

김영배 위원 지금 봉사단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권희영 의원 예. 봉사단은 실제로 나가서 묘역 제초 작업하는 봉사단이고요. 의암학회 이런 분들이 역사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박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김영배 위원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제초 작업도 하고…….

권희영 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

김영배 위원 유적지 보수 이런 것도 하고요?

권희영 의원 회원들 중에 자발적으로 한 55명이 봉사 춘천시 항일애국선열유산지킴이 3월에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한 스무 분 정도가 나가서 제초 작업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영배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되면 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들어가면 비용추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2조에서 명명하는 항일독립유산을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로지정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안이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우리가 항일독립운동 유산 보존은 시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소위 말하는 정확한 자료조차도 취합이 안 된 상태 같아요. 안 됐고 그리고 이번에 권희영 의원님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된 것 같은데, 국가유산 보존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나는 연계해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아니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일부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래요.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항일독립유산 같은 경우 대부분 후대 자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유재산을 우리가 보조해서 관리해주는 거에 대한 뜻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의 근본 취지는 7조, 8조, 9조에 다 담겨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개발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한다는 게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권희영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예.

권희영 의원 지금 처음부터 무슨 민간위탁이나 어떤 단체를 만들려고 의도한 건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자 넣은 거고요. 봉사단에서 그런 걸 요구한 거 없고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예초기인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예초기 정도 지원하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문단이나 사무위탁의 근거를 넣은 건 타 지자체 조례에도 다 똑같이 대동소이 넣어져 있어서 똑같이 넣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왜 그런 추측을 했냐면 일단 조례의 제목이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간다 하면 선양사업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선양이 물론 조문에 들어가 있지만 선양이라는 부분을 빼고 유산 발굴 및 보존이라 그래서 이건 약간 목적이 나름대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 있지 않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유산 발굴 및 보존이라고 그러면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라고 보면 대부분 사실 사유지거든요.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예초기라든지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의 지원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전문적인 위탁사업으로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용추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권희영 의원 확대되면 그렇게 될 텐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런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 아직까지는. 과장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야고 우리가 도지정문화유산이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님, 윤희순 의사 정말 유명하신 이소응 의병장님 정말 걸출한 의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잘된 데는 의암류인석기념사업회나 윤희순 의사 기념사업회 정도는 잘 됐는데 아직까지 후손이 제대로 없어서 미비한 박하지 의병장님 같은 경우는 다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손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잘 보존하고 발굴하자는 의미고요. 아직도 수많은 의병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발굴이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산들처럼 지정해서, 우리 전라도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 8곳을 독립운동 유산·유적들을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의도한 겁니다.

김영배 위원 전라도 쪽은 우리가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는 사실 대부분 목포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잔존 유적이라 그래야 되나? 잔존 건물들이라든지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관광사업으로 개발시키려고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하면서 오히려 상품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항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춘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걸출한 인물들에 대한 항일에 대한 선양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연계돼서 가는 것도 다른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 제가 질의 마치겠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권희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충돌에 걸리는 염려 때문에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저희 집안 어르신들 외에도 여러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을 드리면 앞서 우리 권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없으시다 보니까 묘역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봉사단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묘역에 대한 부분들 관리해주시고 벌초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권희영 의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물품들 또는 기계들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욕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봉사단원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 조항에 있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봉사단분들께서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국위선양 하셨던 우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 잘 기릴 수 있도록 조례안이 잘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반면에 류인석 선생님 묘를 보게 되면 그런 곳 같은 경우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이 가서 별도로 성묘를 하고 벌초한다는 자체는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밀한 부분들의 예산이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게끔 잘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계시던 순국선열들의 서훈을 보게 되면 활동하셨던 거에 비해서 서훈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적조사를 통해서 정말 업적을 제대로 기릴 수 있게끔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 권희영 의원님 하실 말씀…….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취지 정말 감사하고 동감합니다. 이해 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묘역 정비 독립유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류인석 의병장님이나 이렇게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랑도 얘기할 때 그럼 중복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후손들에게 한 해 묘역 정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나가보면요. 5월, 6월, 7월, 8월이 엄청나게 풀들이 많이 자라서 거의 잘 되고 있는 기념사업회가 있는 묘역들도 풀이 참 무성하더라고요.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벌초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후손들은 가을 추석 때 이런 때 한 번 정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면, 남산면 다녀봤을 때 거의 다 유적으로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진입로나 이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게 하겠지만 진입로나 미처 못 깎은 부분들은 가서 하고 지금 저희가 주안을 두는 건 사실 기념사업회 잘 돼 있는 부분보다도 박하지 의병장님처럼 후손이 끊겨서 서훈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후손들이 증빙자료들을 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문화유산 추진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활동을 하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했지만 연구나 실태조사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 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우리가 얘기한 게 없고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권희영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봉사단원들의 마음이 곡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더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서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라신 출신 분들의 업적이 잘 기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적지가 관내에 아까 조사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항일독립운동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시민들 몇몇 분들이 유산지킴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봉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제초기 등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작에 제초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권희영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일 시급한 건 제가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해보니까요. 새벽 5시에 모여서 한 스무 분 정도 같이 남면에 가서 했는데요. 보니까 다 회비들을 본인들이 내고 10만 원씩 회비 걷어서 필요한 부분들 사고 물도 사고 간식도 사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풀들이 아무래도 여름철에 많이 나잖아요. 활동이 주로 여름에 해야 되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의지들이 너무 강하세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르신들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가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참 힘든 일인데 이거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자발적인 이런 시민들을 격려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서 생각한 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음료수 정도나 예초기는 다 본인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왔는데요. 좀 모자라니까 시간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충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의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현황이. 민간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와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시 향토유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 그런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여러 사업들 선양하는 사업들이 선양기념회 그런 조례 외에도 이소응 의병장님 같은 경우는…….

정경옥 위원 저기, 권희영 의원님 간단한 답변을…….

권희영 의원 예.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고 지원을 하고 싶은 포부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런 예초기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경옥 위원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어떤 관련 법령에서 보면 문화유산법이나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등록한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권희영 의원 예. 그건 한 부분이고요. 근현대문화유산에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다 해당됩니다. 근데 도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 이게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이란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조례안에서 명명하고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산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에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하고의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안에는 우리 춘천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규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에 누가 지적하셨나요?

권희영 의원 아뇨. 지금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요. 문화유산법하고 근현대문화유산법 거기에서 강화된 주의 의미를 따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 외에도요. 국가유산기본법 등 다른 법률을 훑어보니까 이게 역사적·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유산의 소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너무 강제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희영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경옥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권희영 의원 10조 관리의 원칙 1항에 아마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유산·관리 보호해야 한다’ 이 문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상위 법률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유산이나 국가유산으로 미지정된 항일유산유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량한 관리자라 하면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 이걸 수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습니다. 이게 유산 소유자에 대한 강화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강제성을 둔다는 건 어떤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문단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인데요. 제1항 항일독립운동 유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2항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또 규정하셨는데 여기에 시 향토사학자 및 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향토사학자 및 유산위원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걸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의원 자문단을 구성하는 자격이나 성격을 시 향토사학자 및 유산위원 등으로 자문을 받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표면 문구도 타 지자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자문단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정경옥 위원 정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했었거든요. 그리고 3항을 보도록 할게요. 3항의 자문단의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을 하셨어요. 근데 조직의 이름은 자문단이잖아요. 그런데 업무 수행을 보니까 제4호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자문’외 자문과 관련 없는 업무로 보여요, 나머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이요.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기능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권희영 의원 향토유산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의 성격에 항일독립운동 부분에만 특화되게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거고요. 그러면…….

정경옥 위원 이걸 누구의 업무로 봐야 되냐 이거죠.

권희영 의원 항일독립운동…….

정경옥 위원 자문단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4호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자문단이 그 외 나머지 업무까지 자문단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저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정경옥 위원 그리고 4항 보겠습니다. 4항의 자문단의 운영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수당을 개별위원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권희영 의원 자문단 하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문 회의수당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자문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자문단의 회의수당이면 자문단 운영을 위한…….

권희영 의원 자문단이 구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상반기 1회든 하반기 1회든, 시가 그건 집행부의 의지인데요. 집행부가 회의를 소집하게 돼서 나오시게 되면 회의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회의수당이고 활동수당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명백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 제10조의 제2항과 안 제11조제2항에서 공적으로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개입할 여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제3항과 규정된 것과 같이 공적 개입을 위한 유사한 소유자 등에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이 조례에는 전혀 없습니다.

권희영 의원 그래서 자문을 통해서 이런 거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11조2항에 ‘춘천시 향토유산보호 심의를 거쳐……’라고 표현을 한 게요. 우리 시에 원래 있던 위원회의 조례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별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심의 기능이 없어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리가 발굴해야 될 보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우리 시에 원래 있던 향토유산위원회에 따른 절차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실무진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처럼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이 부분을 편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보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면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항일독립운동 유산 지정 및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6조의 제1호에 보겠는데요. 지금 춘천시 관련해서 국내·외 항일운동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제2호에 항일독립운동 유산은 춘천시관할 범위 안에 장소 또는 건축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6조제1호에서와 같이 국외 항일운동 유산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권희영 의원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요. 지난번 의병마을에서 연해주 쪽으로 이번에 8월 14일 기사가 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병로드에 따라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류인석 의병장님 여기가 중국 랴오닝성에 의암 류인석기념원에 기념탑이 있는데 지금 기념탑이 동판이 두 동강이 났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춘천 출신의 의병장님이 해외 활동한 사적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돼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직접 개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하거나 해외에 있는 유적도 발굴하거나 이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넣은 표현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자문단 유적지킴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국외까지 확장시켜서 해외 교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권희영 의원 필요하다면……. 근데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고요, 이게 중국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보훈처에 이런 동판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 사태를 알 수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건의드리거나 요구할 수 있겠죠. 보훈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직접 개입해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걸 의도로 둔 표현입니다.

정경옥 위원 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지숙 정리 좀 슬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직접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관리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의 범주 내로 이게 들어가야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이 활용하기 쉬운 관계로 권희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준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정리하고 목록 만드는 이런 절차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자문단의 개념은 항일독립운동의 자문 회의를 참석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문화유산 일부개정을 통해서 항일독립운동 사항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화재청에서요. 3·1운동하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각 지자체 문화유산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등록하는 데 기간을 두고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주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항일독립문화재 등록으로 윤희순 의병 가사집이 등록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춘천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문화재청하고 연계를 통해서 차라리 문화유산으로 먼저 등록이 우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명분이 없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관리·보호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마이크 숨소리 다 들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권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향토문화유산 관련 춘천시 조례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향토유산 보호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보면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그 부분의 보존은 당연한 거지만 발굴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산을 발굴하다가 그 범주가 항일독립 유산이라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되고, 체증이 되고, 모여지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 저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일독립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춘천시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 현재의 우리 춘천이 어느 정도의 존재하고 유적이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 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필요한 조례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서 향토유산 지정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권희영 의원님께서 이것까지 아마 안 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향토유산 지정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우리 춘천에서 개발하고 만약에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향토유산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향토유산위원회를 두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유산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 유산도 저희가 2024년 작년 9월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향토유산 조례에 의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향토유산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어떻게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춘천시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제초 작업도 하고 저희가 하고…….

김영배 위원 제초 작업도 하고 유지 보수 다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권희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양사업의 일종으로 항일독립 유적에 대한 부분을 보존 관리한다는 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행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향토유산 보호 조례라든지 아까 국가유산 지정 관련해서 믹싱하면 아마 충분히 항일유적 보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항일독립운동 유산 이 자체를 향토유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에 대한 걱정도 같이 없어지지 않나 이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가 선행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했어야 할 부분들을 권희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신 사항인데요.

김영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행정의 기초가 된다 얘기하셨길래 저는 약간 갸우뚱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이 그렇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춘천시에 필요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해주신 권희영 의원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권희영 의원님의 의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와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보통 저도 조례안들이 춘천시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올라올 때 보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적으로 아쉽게 의무나 이런 것들이 빠진 채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들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면 확실하게 이번 조례는 ‘추진하여야 한다’, ‘취하여야 하며’,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권희영 의원님이 의지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춘천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게 확실히 하기보다는 단순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문 수정에 제가 기존에는 싫어하던 부분이었던 노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적으로 바꿔서 유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건데 권희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희영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의지를 많이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여야 한다’를 쓴 것 같고요. 조금 위원님들 의견이 과하다고 하시면…….

박노일 위원 과한 건 아닙니다.

권희영 의원 의견이 모아지시면 수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실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했고요. 지금 타 지자체 조례들 제가 다 비교해 봤는데 표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의지들을 다 천명하고 있더라고요.

박노일 위원 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도요?

권희영 의원 유산으로 된 것도 있고 미지정된 부분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현대 유산으로는 다 가능하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예비문화유산 지정에 관해서도 아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런 것도 거기 법률에서나 시행령에서 같이 준해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냥 같이 차용해왔던 거고요. 그런 의지를 같이 천명하고 우리 시에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하는 거에 우리 시도 같은 뜻이고 같이 의지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표현을 수정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권희영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검토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해주신 권희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뭐랄까…….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 심의를 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저는 무슨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조금 이게 어려우니까 “노력해야 한다”로 할까 해서 하면 또 조례 심의에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은 “노력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저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조례상의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일단 1항은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 맞고 지금 3항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항의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춘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도 적극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걸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다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발굴과 보존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은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유산에 대한 춘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적극 마련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는 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6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권희영 의원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관련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이게 우리가 춘천시 관할을 벗어나 국외에서 우리 항일독립운동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도 하도록 조항을 넣었어요. 혹시 의원님이 알고계시는 국외에 있는 우리 춘천시의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나 이런 부분 알고계신 거 있나요?

권희영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답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도 봤고 그리고 연해주에 의병로드를 따라서 하는 의병마을 연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특히 우리 춘천의 의병장이신 의암 류인석 의병장 활동이나 우리 춘천과 관련된 의병들 활동을 따라서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기사에서 나온 랴오닝성 이런 부분들의 의병 활동 기념탑 이런 추모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중국 관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국외사적이나 우리 춘천과 관련된 선열들의 우리 지자체의 연계된 사적 같은 게 어떤 게 더 있는지 조사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 시가 나서서 국가의 유산청이라든가 보훈처 쪽으로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도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 않으면 그런 유적 사적들을 보호하지 않거든요. 걔네들도 개발에 따라서 없애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 정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외국에 그런 항일 유산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실태조사를 나가고 그 부분이 보존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만약에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시민들이 또 그걸 어떻게 적극 활용하는 방안 아까 나왔던 시장의 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당연히 여행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에 교육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수학여행 같은 경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심지어 BTS가 강릉에 방문했을 경우 앉았던 벤치가 마치 성지가 되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거길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항일운동가들의 발자취라든지 그건 우리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하고 여태까지 그래왔다는 거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조례에서 우리가 강행해야 될 거는 강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심지어 국외에 있는 자료조차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춘천시장으로서 우리 자주적인 걸 살려서 직접 가서 보고 유산을 갖고 올 수 있음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를 보존해서 유적화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프랑스에 있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유산이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 거기까지 흘러가서 보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유산이다 보니 아마 국가 간의 협의로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결사반대로 보존된 한국의 유산품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켜내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못 한다면 그러면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유산일뿐만 아니라 춘천시 차원에서도 우리 춘천시에서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자체도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유산이나 발자취를 우리가 보존하고 잊혀졌다면 발굴해서 보존하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말씀하십시오.

박노일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구 관련해서 질의를 권희영 의원님께 드렸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러나 권희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굳이 본인 질의 시간에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의…….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마지막 질의에서도 권희영 의원님 의견을 들었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의견 취합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이크를 키시고 그전에 제 질의에 대한 문제성 지적은 아니었으나 하시는 말씀들은 왜 굳이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가 굳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유경 위원님이 회의 시간에 마이크를 꼭 키고 그전에 어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본인의 사견을 꼭 담고 다음 질의 넘어가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의견 의사진행발언 듣고요. 아마 조금 애매하게 문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나유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위원장 김지숙 의사진행발언 아니시고요.

나유경 위원 그럼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을 간단하게.

나유경 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론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 심의를 할 때 항상 느꼈던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강행하는 규정이 있고 또 그걸 완화시키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시장의 책무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례 심의할 때마다 기준이 달랐어요. 그게 제가 가장 심의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을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희영 의원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생각을 제 질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그런 부분이 나왔길래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박노일 위원님 의견에 어떤 딴지를 걸고 싶어서 제 질의 시간을 활용했던 건 아니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얘기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어쨌든 사실 틈새에 있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쨌든 활동을 해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광복 80주년 8월 15일에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춘천에 학생 항일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발굴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들을 굉장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가유산 지정을 받거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받아서 묘역을 관리하는 걸 보게 되면 딱 그 부분만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묘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길부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보면 들어가는 길은 풀숲이고 딱 묘역만 벌초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어요, 서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남면에 우리가 역사탐방을 가서도, 이게 제가 언제 갔었지? 3, 4년 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갈 때도 그렇고, 그걸 봤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런 곳을 갔던 분들이 예산으로 못 하는 부분을 그러면 봉사단을 꾸려서 들어가는 입구 조성이나 이런 걸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제2조2항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지정해놓으셨는데 어쨌든 항일독립운동에 시발점이 되거나 또 독립운동와 관련된 곳은 건물일 수도 있고 하나의 장소일 수 있는데 각종 건축물 안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벽화 내지는 진짜 조그맣게 새겨져 있는 기념비 또 묘역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각종 건축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원님?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했지만 그런 걸 다 아우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봤던 게 윤희순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사시던 옛 집터 같은 경우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던 적이 많거든요. 유산으로 지정을 못 받고 생가터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고 그런 집터도 장소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가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시의 향토유산 발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시가 해야 될 것 중에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많이 사장돼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 4년 이내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일 수 있겠다고 해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시가 조사연구는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지정받지 못한 것들이 춘천이 많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향토문화유산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희영 의원님께서 단체에서 주신 것들인 것 같은데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라는 현황을 주신 거에도 우리가 지정을 위해서 정말 조사연구 들어가야 할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문단 구성입니다. 자문단 구성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자문단 구성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 내용 중 하나죠.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윤희순기념사업회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부분을 자문단들이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게 되면 방대한 양일 것 같은데 자문을 하게 되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고 결국은 저희 부서가 이 조례에 나왔다는 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문단에서 의견 낸 것들이 고증의 가치가 있다면 다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로 회부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이 조례도 그렇고 지난번 항일독립운동 행사에 참석해봐도 그렇고 제가 느낀 거는 문화예술과의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봤는데, 예전에 문화콘텐츠과였죠. 이게 같이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가 사실 과였을 때하고 하나 팀으로 들어갔을 때하고는 역할이나 업무가 차이가 많음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10대 때는 문화콘텐츠과가 있어서 역사 유적 발굴이나 춘천의 학을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활발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1대에 들어와서는 문화예술과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틈새라고 한 거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굉장히 잘 발굴해낸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향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역사탐방이 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춘천은 무한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개발까지 엮어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나중에 이 조례가 폐지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서,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 추정하시죠? 아까 한 2,000, 3,000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연구용역이나 체계적 목록을 작성하는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2,0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역사학교에 보조단체로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조금 더 묻혀 있던 것을 좀 더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해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향토문화유산 지정받기도 되게 어려운 일을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도문화재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받는 길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이것이 진짜 유사한지에 대한 검증받는 것도 후손들이 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들도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가 향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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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마당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예술마당은 서부대성로 71에 위치해 있으며, 창작관, 봄내극장, 춘천미술관으로 3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별로 창작관은 한국예총 춘천지구에서, 봄내극장은 춘천연극제에서, 춘천미술관은 한국미술협회 춘천지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춘천예술마당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단체 선정은 각 시설별로 2019년도에 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2022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 위탁 예산은 창작관 8,500만 원, 봄내극장 2억 1,100만 원, 춘천미술관 9,5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위수탁 기간 동안 운영 성과를 비롯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올해 평가위원 7인을 위촉하여 지난 8월 4일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운영 성과평가에 대해서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결과 창작관 81.6점, 봄내극장 91점, 춘천미술관 88점으로 재개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담당 부서 검토 결과도 기존 위탁단체와의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적정함으로 판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춘천예술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는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창작관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봄내극장과 춘천미술관은 춘천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는 사안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예술공연 및 전시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술 분야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여기 재계약 건들에 의해서는 민간위탁법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는 3개 시설 모두 적정 판정을 득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다 81점 창작관이 81.6점 그리고 봄내극장이 평균 91점 그리고 춘천미술관이 88점 다 우수성적으로 인해서 재계약에 적격한 업체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창작관이겠죠. 81점 우수여도 조금은 다른 두 기관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보면 세부 사업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관리, 예산 집행 절차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어떤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를 하면서 5개 배점으로 나눠서 했는데 창작관 같은 경우는 시설 홍보 실적이랑 시설 대여 등 활용 서비스 개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받았습니다. 전시장 방문객 관람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창작관에 15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아트갤러리 대관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주해있는 작가들이 공연이나 전시나 출판을 하는 것으로 다시 개선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하였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2025년 실시한 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아가실 거라고 믿고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면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지금 창작관하고 봄내극장 미술관이 있는데요. 창작관에 대한 대체적인 점수가 심의항목에서 보면 많이 낮아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사업계획 자체에서도, 세부 사업 실행계획 자체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정관리에서도 지금 민간위탁 수입관리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동일하게 보는 게 지도점검도 역시 낮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서비스하고 시설 대여도 그렇고요. 창작관 사업계획서 낮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실행했다가 수정한 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이 낮게 나온 사안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도점검 이런 거는 3곳이 거의 다 비슷하게 8점 만점에 6점, 8점인데 거의 저희가 관례적으로 지적하는 회계절차나 이런 사항이라서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제일 큰 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서비스는 아까 박노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저는 사업실행계획서하고 지도점검 부분이에요. 재정관리나 이런 부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실행계획의 구체성은 이분들이 잘 계획을 세웠는데 사무국장이 공실이 되면서 PT 발표를 사실 거기 부회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발표하신 게 서툴러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글쎄요. 우리가 심의 항목을 체크할 때 PT 여부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서류 여부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3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서류를 많이 받잖아요. 서류 검토를 대부분 하는 거고 PT 발표는 최종에 가서 우리 이렇게 했다는 발표는 크게 관여되진 않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준비를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서류 정리를 제대로 다 못 했다는 부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개선안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제가 보면 봄내극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연극에 대해서 많이 춘천시의 위상을 높여주신 건 맞아요. 그 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쉬운 건 전 솔직히 창작관이에요. 창작관이 우리가 공간대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간 대여에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빌리는 데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설 대여비도 그렇게 사실 비싼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 감독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 지금 입주 작가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창작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창작관에 입주작가들이 있나요? 그 입주작가들은 일단 들어가면 몇 년 계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2년 계약할 수 있고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두 번이요? 2회까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회 연장을 하다 보면 6년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길긴 길어요. 우리가 사실은 공간 나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을 6년씩이나 준다는 건 조금…….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2회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규정이? 알겠습니다. 혹시 나가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창작관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나 작가들이 15명인데요. 저희가 조례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조례에 돼 있는 사용료 자체가 저렴한 편입니다. 거의 입주를 선호하고 계신데 현재 나가는 예술인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렴하다 보니까 안 나가시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신진 작가분들은 사실 건물 얻기도 어렵고 이름도 나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임으로 6년을 간다면 신진 분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문은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층은 어떨 때는 보면 작품 수가 있음에도 그 공간을 오픈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1, 2층 비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미술관에 하루 대여하는 비용이 10만 원인데요. 1, 2층 나누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1층만 대관하는 경우가 있고 2층 대여하는…….

○위원장 김지숙 전층으로가 아니라 평수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층별로 나누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군데가 예술마당에서 춘천문화도시를 격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이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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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암류인석기념관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8호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은 남면 충효로 1503 일원의 기념관으로 의암 류인석 선생의 호국정신과 유훈을 기리기 위해 2004년에 건립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춘천문화원과 춘천시 간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2025년 위탁 예산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춘천문화원과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위수탁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비롯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지난 8월 4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운영 성과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 결과 89.2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담당 부서 검토 결과 기존 위탁단체와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춘천문화원을 수탁기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문화원은 2007년 최초 위탁 이후에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자 강원도 기념물인 의암류인석기념관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념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사안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시설의 운영 성과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맞죠? 보통 3년씩 계약하는 게 관례인데 1년 6개월이라서 내용을 보니까 20년 만기가 돼서 거기 기간 맞춰서 하는 건데 그 20년이 다 채워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문화원이 2007년도에 의병마을을 건립하면서 문화원이 지분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해서 공유재산법에 20년까지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로 재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공개 모집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공개 모집으로요? 그럼 사실 바뀔 이유는 크게 없겠지만 전문성이 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길은 열려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007년에 문화원으로부터 춘천의병마을인가 그걸 기부채납받아갖고 하는데 지금도 위탁기관이 춘천문화원이잖아요. 그때 문화원이고 이 문화원하곤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같은 춘천문화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춘천시 재산 편입 때문에 이런 절차 밟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춘천문화원 아래에 있는 류인석기념관의 민간위탁 개념으로 문화원은 저희가 법정운영단체로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별개로 민간위탁으로 춘천문화원에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나는 공유재산 때문에 소유권 관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소유권은 현재 춘천시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가 된 거고.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겠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춘천문화원에서 2007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6차 앞으로 계획이 2025년 말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참여율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조금 아쉬움을 늘 말씀드렸던 것이 단순한 전시 위주의 기념관이 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기념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민분들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념관도요. 관광 콘텐츠를 덧입혀서 같이 이런 문화와 역사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발굴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춘천문화원에서의 이런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기에는 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조금 새롭게 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전시가 단조롭다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올해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비용으로 지금 전시실 부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요. 콘텐츠도 리뉴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마케팅하고 같이 협업해서 관람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의 심의결과평가에서 언론플레이나 홍보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평가점수가 저조한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하신다곤 하셨고요. 계속 앞으로 일단 관내 우리 춘천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됐으면 하거든요. 가족이 동반해서 그곳에 상당히 거기는 주변 환경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하나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남면도 지역이 경제가 약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에 시설 중에 기념관 있고 의병수련관과 생활관이 있잖아요. 의병수련관하고 생활관의 학생들이 오셔서 직접 묵으시면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해마다 어때요, 오시는 비율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객하고 의병체험을 분리해서 집계를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7,000명, 그리고 의병 체험하시는 분들이 6,400명이거든요. 근데 7월 말 현재 방문객이 9,800명, 체험하시는 분이 1,900명 3년 동안 근거로 봤을 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의병마을 류인석기념관 측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의병놀이라고 작년 문체부 문화원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수상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봄내소식지나 이런 데 의병수련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적이 있나요? 크게 홍보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광복 80주년도 있는 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적극 홍보해서 춘천 시내 내지는 춘천 인근에서도 와서 체험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있는 공간 활용하는 데 좀 더 많은 중점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련관에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후기나 이런 걸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얼른얼른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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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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