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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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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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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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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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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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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7면

3.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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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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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 제608호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에 대한 출산 강요 분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며 출산의 축하 분위기로 전환하고 지원 기준의 명확화로 서비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안 제6조 거주 기간 조건 삭제 및 출생아 거주 조건 신설, 출생축하금 출생순위 신설, 신청인 내 보호자 기준 신설, 안 제7조 출생축하금 절차 신설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친권자 기준 명칭변경 및 조례 내 불필요한 문구 삭제에 대한 자체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제7조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개정하고 축하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조1항1호에 보면 지원 대상자 중에서 입양에 관련해서 적혀 있잖아요. 입양 아동이 출생 후 12개월 이내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입양 같은 경우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개월에서 늦어질 경우에는 정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생 후 12개월이 아니라 입양 신고 후 12개월 이내 아동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은 게 보호자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보호자는 보호자의 범위가 실제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안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입양이라는 게 절차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어떤 단계냐면요.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판사가 심의해서 판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감정하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이라든지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거치는 단계가 입양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보호자든 부모든 이 아이의 어쨌든 보호하고 있는 부모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부모가 아닌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그 입양하기로 되어 있던 부모가 절차상 마지막 판결에서 입양이 부적합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거기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입양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입양한 부모는 입양 신고를 지자체에 하잖아요. 한 다음에 이 출생축하금 신청을 해도 그게 훨씬 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출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아이 기준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출생한 그 시점에 즈음해서 축하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아이의 긴급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보호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작년 7월 이후에 바뀌었는데 보호 아동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를 실제로 지자체가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민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해서 시설장이 그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의 진료비라든지 위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분유라든지 이런 것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면 그게 맞고 또 12개월 이후에 입양된 이후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양하려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별도의 교육을 또 받아야 하고 아이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하고 교육도 1차, 2차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신청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출생 당시에 축하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출생축하금이라는 자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보다는 출생을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출생축하금을 준다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입양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준다. 그러면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지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지급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7조, 7조도 그렇지만 7조의1항을 보면요.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면 이 보호자라는 어학적 의미를 따져보면 보호자는 사실 친권 부모 또 후견인 그다음에 사실상 양육하는 자 모두가 다 보호자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그러면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호자라는 개념이 모호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에 보면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괄호 치고 보면 친권자, 후견자, 그 밖의 사람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괄호를 쳐놓고 별도로 다 규정을 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앞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를 빼면 사실 보호자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건데 부모는 별도로 빼고 또는 보호자라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기본적으로 출생아는 부모 그러니까 신청자는 부모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부모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보호 대상 아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부모가 조부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직업 때문에 멀리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동의 친권자는 부모이고 법정대리인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뭘 그렇게 이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 또는 보호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안에 보호자라는 개념이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자는 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도 포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에서 친권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는 너무 큰 개념이라 모두를 포함하니 출생아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게 맞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에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더 큰 개념이라서.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할 때 보호자 안에 친권자도 있지만 후견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후견인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도 신청 권한을 준다거나 수령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후견인 지정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이잖아요, 지정한 것이.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유경 위원 이 부분이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상위법에 이미 괄호 쳐놓고 정해놓은 범위 내에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사실 별도로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또 이것을 읽을 때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너무 커서 그 안에는 실제로 양육을 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도 신청 가능하거나 수령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게 어쨌든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 장려한다는 것하고 축하하는 것하고 내가 볼 때는 어감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이고 잘 판단하셔서 정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이니까 다른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첫째아가 50인가요? 50. 그다음에 70, 100 이렇게 나가죠? 우리 춘천이 한 29만에서 조금 빠지는데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인구로는 두 번째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아서 각각의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예산에 대한 배분율로 따지면 더 적게 돌아간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원도만 비춰봤을 때 양양 같은 경우는 첫째아 얼마 주는지 혹시 아세요? 양양?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220만 원 주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양양 220 첫째 주고요. 둘째는 340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더 많이 주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셋째는 한 1,40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실 많이 배정되고 해서 많이 넉넉하게 주면 좋겠지만 다 속사정이야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정책에 비례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전입장려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한 30만 원씩 계속 지급하고 대학 4년 동안 하면 총 24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부분 출산한 다음에 양육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강원도 수부 도시인데 이 부분 상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출산과 관련해서 장려와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 지원 비용들이 한 6개 종류가 되거든요. 그중에 이게 100%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사실 출생아가 몇 명 안 됩니다. 100명 단위, 몇십 명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래서 파이가 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알지만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비죠? 국비잖아요. 그것은 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첫만남이용권 200, 300만 원 주는 것은 카드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치고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른 어떤 지원금이 나갔을 때 실효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쪽이 더 나으니까 배분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있냐, 장기적으로. 그랬을 때 다른 데서 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본 거고 지금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물론 팍팍팍 줄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지자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장려금만으로는 크게 거기에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번에 조례 하시느라, 제가 봐도 명칭 잘 바꾼 것 같아요. 장려금보다는 출생축하금이라는 게 어떤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정서적으로 훨씬 맞다고 봐요. 잘된 것 같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입법개정안 올라온 내용이 아닌데 제4조에도 보면 재정 지원에 시장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출생 장려라고 바꾸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출산 분위기가 아니고 출산 장려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출생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4조는 개정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목은 사실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원장 김지숙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4조 재정 지원에 시장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출생 장려로 바꿨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빠졌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요. 출산하고 출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출생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산은 학술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이게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거기에도 사실은 출산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출생축하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할 때는 사회적인 용어가 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혼용되게 되는 거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위기대응기본법이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작년 11월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바뀌었으면 오히려 혼동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장려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용어상으로 혼동은 없었을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쭉 봤어요. 개정되는 내용들 보니까 필요한 부분 넣었고 거주 기간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보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같은 제목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조례는 장려금을 주기 위한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내용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반대로 오히려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아이사랑안심보험료 지원 우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양육 지원에 이런 사업들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지원을 그러니까 출생장려금하고 이런 것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 출산과 양육을 위한 토털적으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 보여서 기왕 전면개정 하실 때 우리 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아이돌봄이라든지 각각의 사업은 또 나름의 기준이 별도로 있고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이라든지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도봉구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다양하게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요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교육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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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예정 기관은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심의 결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예산 내용 및 결산실적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에 갈음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위탁은 적정으로 확인되나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는 평가 주기가 길어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 성과평가 보고서 잘 받았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원 예산 현황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소요 예산 추정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찾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뒤로 넘기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쭉 밑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에 보면 2024년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숲속자이는 17명 그다음에 봄내우두가 16명이에요. 맞죠, 주신 자료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공동주거시설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가 다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데 규모의 차이는 법적으로 규정이 딱 안 되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이 500세대인 것은 맞는데요. 그 안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크기라든지 시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동 보육 수 소위 말하는 보육 아동 수는 44명, 44명이 똑같은데 인건비는 지금 1명이 더 많고 1명이 더 적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량껏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인 경우에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1:3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이들이 크면 선생님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영아와 어린이의 비율 차이로 소위 말하는 보육교사가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긴 차이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수치상 볼 때는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인건비 차이야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보면 지원 예산 현황 해서 2026년부터는 갑자기 봄내우두 어린이집이 숲속자이 어린이집을 확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억 9,000, 7억 7,000 이렇게 되어 있고, 예상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수치상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올해까지도 봄내우두가 예산이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상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이기는 한데요.

김영배 위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요즘 아이들 누리과정 있는 애들 그러니까 3~5세 정도 되는 애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보면 영유아를 대부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영유아가 많아지면 보육료가 늘어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보육료 단가가 56만 5,000원 이렇게 크고요. 또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더 높아서…….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따지면 수치상으로 똑같아도 영유아가 많은 쪽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여태까지 계속 예산이 자이보다는 우두가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우두 쪽이 예상 수치가 높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우리 춘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진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해요.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응원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자료로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평가지표까지 다 넣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2개 성과평가를 봤는데요. 어쨌든 지도·점검 결과가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자료다 보니까 2022년 5월까지만 평가가 되고 그 이후에 평가가 된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성과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린이집. 두 번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춘천시 자체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까지 평가결과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A등급으로 다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자체평가 한 것이 동의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된 전체 평가를 3년 단위로 하는 평가가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3년을 그냥 훌쩍 넘는 기간을 공백으로 두고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일 때는 자체평가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평가결과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2개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똑같은 문구의 영역별 종합 의견에 나오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자체 행정 지도·점검에서 사실은 3년 주기 2022년 5월까지 들어간다면 2021년도에 두 번째 어린이집은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 전체 평가하는 것에는 이것 자체가 아예 빠져서 A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향후 우리가 두 번째 어린이집은 동의안에 동의해 줄 경우에 2022년 6월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지도·점검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동의안을 할 때 또다시 이 평가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자체평가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평가 자체가 민간, 가정, 국공립까지 전부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내용이 참 부실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 줍니다. 통보를 안 해줘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위반 사항이고 자체점검 사항인데 이게 기준이 보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면 사실 여기 감점 요인에 포함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아보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향후에는 분명히 자체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번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평가를 다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두 번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 사항 중에 관항목이 오류가 됐다 그러면 아마 예산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 원래 처음에 주셨던 동의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냥 동의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둘 다 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게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질의 좀 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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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제완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먼저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19호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전문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영양사회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영양사회는 2015년부터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하여 2025년 7월 말 기준 어린이급식소 207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2개소를 등록하여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식단 제공, 영양관리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전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를 거치고 2025년 8월 12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1차 운영성과평가 결과 91점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2차 수탁기관 선정심사평가 심의를 진행하여 90.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재계약 기준 점수 70점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강원도영양사회를 수탁기관으로 재계약 의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등록관리 급식소 수를 감안하여 2025년 예산 7억 4,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맡은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성과가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한영양사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모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가 있을 시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근거로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간위탁의 운영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심의항목별 평가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지표별 업무수행 현황과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항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춘천의 급식소를 220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지금 안전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분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 15명이고요. 현재 15명입니다.

김영배 위원 15명인데 이 15명이 그러면 순회방문 하면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영양사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 영양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연합회 회원일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보통 이런 학교라든지 급식소에 영양사로서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면서도 여기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겸직이 가능한지.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소속된 기관의 15명의 겸직은 할 수 없고요.

김영배 위원 여기에서 월급 받으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직원 선출 공고는 아마 영양사회에서 낼 거고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도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를 내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식품산업기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위생사라든가 이쪽 분야에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15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봐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입장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220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탁기관 심사표를 보니까 위탁업무 수행 인력 조직과 시설 장비 등에서 다른 어떤 선정 심사 기준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여기도 적용이 돼서 지켜지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인력이나 예산이나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수당이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책정된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 확인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요. 소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이드라인 외에 이 수당 지급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게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본다고 영양사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식약처하고 조율을 할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와중에 사실 재계약 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공개 모집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의회에 심사자료를 제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부를 평가표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낸 자료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질문드리는데요. 민간위탁 운영 성과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조금 수정하셨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평가표 평가 항목하고 점수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정을 하시냐고 보니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 실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업무가 있어요, 5조에. 이 5조의 업무 중에 여기의 핵심은 사실은 시설 유형별 급식 그리고 규모별 식단개발 해서 이 식단을 보급해 주는 게 가장 큰 임무이고 그리고 급식을 보급해 주는 곳에 지도·점검 나가고 하는 게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지금 두루뭉술 가정통신문과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가정통신문을 잘 보내게 되면 심사표에 가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 5조 업무 부분을 충실하게 담아서 조금만 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3년 운영해보고 아마 전체적으로 평가표에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3년이나 지나야 다시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텐데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에 보게 되면 급식소 위생안전 역량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가 있는데 순회방문 현장지도의 인력 유무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구매에 따른 것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여기 급식지원센터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치를 평가하는 자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2개 관련해서 점수를 90점 이상을 받으셨는데요. 민간위탁 성과표하고는 사실 센터하고는 맞지는 않으나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 성과표를 심사로 갈음해서 심사를 봤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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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강숙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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