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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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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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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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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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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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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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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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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업무 보고,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배숙경 위원님이 요구한 몇 개의 자료는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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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7조, 12조, 14조, 20조, 24조, 제36조~38조까지 그리고 제51조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조항 제정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조, 2조~6조, 제8조~11조까지, 제13조와 제15조~17조까지, 제19조와 제21조~23조까지, 제25조~35조까지, 제39조~42조까지, 제44조~50조까지, 제52조~54조까지는 2022년 7월 개정 시행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따라 직위이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담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32조, 43조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개정 요청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4조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로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54건의 조례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조항, 제명,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따른 직위명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 확보와 우리 시의 자치법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괄 개정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우리 강용범 과장님한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으로 한 2년 6개월 있었고 지금 과장으로 온 건 한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두 달 되셨나요? 전에는 푸드테크 근무하셨다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한 6개월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예전 기획예산과 주무팀장으로 계셨을 때 한 2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저는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 춘천시하고 의회와의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춘천시와 의회의 해결 방안을 찾는, 대안 방안을 많이 강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이왕 이번에 기획예산과 오셨으니까 예전에 했듯이 갈등 해소도 잘 해결해주시고 뭔가를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그러한 자세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대안을 많이 발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일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한달음에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자주 의회 찾아오셔서 여기 남숙희 위원님이나 권주상, 권희영, 이선영 위원님 자주 찾아 뵙고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정규적으로 하는 편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일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계속적으로 상위법령도 여러 가지 개정이 된 거에 대해서 반영하는 의미에서 계속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36조에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제2조5호와 같이 한다고 되어있고요. 5호는 ‘공무용 차량이란’ 여기에서 여기 상위법도 있을 텐데, 자동차 관리법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적용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부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조례에서 어떤 용어를 차용하려면 동일한 조례의 것을 가져오거나 상위 법령 걸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금 규칙 거를 가져와서 조금 부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위법을 안 가져온 이유는 아마도 실무적으로 사업법에 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진 않습니다. 국가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건 국가 공무원들 국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기왕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바람직하게 고쳐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이거는 나가는 게 괜찮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실무적으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거는 지금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사실 조례마다 일괄 개정으로 해서 많이들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인 해당 과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일괄 정비할 때 찾아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담당 공무원 이 부분만 해도 지금 제가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그 국에서 관련된 것만 일괄로 바꿨다고 하면 이번에 하실 때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했으면 했는데 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일괄 정비해서 그 담당자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건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은 일괄 개정 계획을 간단하게 세운 다음에 전 부서에서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관련 사항을 소관 사항 중에 찾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모아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쩌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팀이라는 직위명으로 명칭 되는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게 맞고 어떤 담당 공무원이라는 어떤 업무 담당자라는 개념으로 쓴 거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꼭 반영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가 딱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해당되는 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도 하고요. 근데 다음번에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거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꼼꼼히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뭐,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중 제36조제5호를 “‘공무용 차량’이란 춘천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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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제철 위원장님과 남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북면 건강지킴터 조성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이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향후 읍·면 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므로 기존 작은목욕탕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포괄적인 주민편익시설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목욕탕 단일 시설에서 주민편익시설로 범위 확대, 두 번째 안 6조에서는 기존 이용료 면제 대상 외에 영유아, 다자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 세 번째, 안 제11조에서는 성별 균형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네 번째, 별표 1, 2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고 찜질방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부서 자체 의견이 있어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의견이 있어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관련입니다. 비용추계는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 연면적 37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북면 건강지킴터 조성 사업이 2025년 10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 운영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짧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 333회 미료 안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구정책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던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와 관련돼서 333회 때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미료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다 안 드려도 과장님과 팀장님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34회 회기 들어와서 우리 이영균 팀장님이나 우리 손대식 과장님이 자주 위원장실이나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걸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손대식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영균 팀장님이 수차례 찾아와서 원안과 맞물려서 본인들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재해석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손대식 과장님이 원안과 또 그 시간 사이에 어떤 걸 조금 더 개선하고 준비하셨는지 짧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를 잡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두에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인구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를 재상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심의 중인 작은목욕탕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첫째로 다른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칙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게 사무위임 조례에 조례명이 읍면동장이 위임한 사항 근거에 이 조례명이 있는 걸 같이 개정이 돼야 하는 걸 저희가 누락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논의 과정에서 해당 당해 면사무소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북산면 사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담아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하시면서 저는 마지막에 현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조례와 상관관계 있는 것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정의에 작은목욕탕을 주민편익시설 일환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욕탕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도 복합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그 의미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명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명도 작은목욕탕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사북면 신설되는 건 건강지킴터거든요. 목욕탕이 됐든 건강지킴터가 됐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단어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총괄적인 용어로 조례명도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조례명도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거에 마찬가지로 이 편익시설이라면 작은목욕탕하고 편익시설이 확대돼서 요금표도 별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거만 포함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관계된 편익시설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려면, 일원화하려면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읍·면에 설치된 많은 다수의 편익시설이 있겠지만 여기 조례 목적에 읍·면 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한정한다고 돼 있고 3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 1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산면 거하고 올 11월 7일 준공 예정인 사북면 편익시설 이 두 가지 시설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그 위원 임기에 대해서도 이거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2년을 2회 연임한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의 임기를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임기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나 길라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이게 넘으면 만약에 인력풀이 없어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3년이 넘어도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경은 북산면이나 사북면과 같이 면 단위 지역에서는 인력풀이 많지 않으니까 1회만 한정으로 하기에는 인력풀이 많이 모자라서 2회로 하는데 최초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연임 기한을 두는 거거든요. 그건 3년으로 제한한 거에서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상관없어요, 벗어나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1회, 2회 연임하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1년을 1회, 2회, 3회 그러면 아무튼 뭐…….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최초 임기를 2년으로 저희가 제한한 거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건 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부분이었어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그 부분을 딱 한정해서 하셨길래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보면 읍·면 지역에서 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읍·면에 들어가는 편익시설에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거 이 조례는 맞고요. 그리고 동 지역까지 확대하기에는 동 지역에는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에서 거기까지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북산면이라든가 사북면 같이 원거리 지역에 이런 거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동 지역에도 그렇게 작은목욕탕이 많지 않거든요. 찜질방 개념인 거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요. ‘주민’자가 빠지면 편익시설 뜻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편익시설이나 편익시설이나 같은 건데 제가 춘천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편익시설 들어간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나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가? 그건 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이걸 했어야 하는데 그냥 작은목욕탕이 1개 더 생기는데 그 작은목욕탕은 목욕탕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찜질방이랑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나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선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찜질방이라든가 작은도서관 다목적 공간도 그런 여러 가지 여유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읍·면 지역.

이선영 위원 읍·면 지역으로. 지역으로 구분을 지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편익시설이 들어가면 그건 이 조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죠.

이선영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 조례에는 사용료 부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편익시설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일정 요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읍·면 지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조례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춘천 시설에 할인되는 것들 보니까 거의 다 장애인하고 기초생활하고 국가유공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영유아법으로 해서 다자녀가정하고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문화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함시킨 건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제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되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저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 춘천시에 해당되는 시설에 전체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북산면 작은목욕탕 그다음에 사북면 건강지킴터 이게 왜 생겼는지 현장 중심적으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제가 북산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민선 7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했는데 그때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왜 이건 읍·면 쪽에다가 하지? 동 단위는 왜 못 하나?’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북산면이나 사북면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제가 이장을 할 때 북산면은 시내까지 목욕을 한 번 나오려면 한 40분에서 50분 버스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불특정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목욕을 한 번 할 수 없어요. 또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제가 북산면 직원이랑 같이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그때도 자치행정과란 이름이 그때는 없었어요. 맞나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죠? 그걸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거를 다 용역을 하고 다 정리하는 애로점이 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북에서도 동면에서도 춘천시 작은목욕탕을 건축하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왔어요. 특히 사북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우리는 가서 찜질방도 하고 건강 체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용을 하려면 이러한 시설이 없다. 그럼 춘천시까지 나와야 하는데 사북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40분 이상 버스 타고 노인분들은 버스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북도 이장님들이 자치행정과 얘기해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거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명칭에 대해서 작은목욕탕이라는 이름을 저는 되게 지양했어요. 그때도 우리는 북산면 행복나눔터라는 큰 틀을 가져서 1층에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1층에 작은도서관 만들고 2층에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던 게 주민자치회로 정립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보니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 단위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라든가 등등 거대한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조양동 같은 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많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건 향후 이선영 위원님이 원하시는 건 아마 소양동·근화동 쪽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읍·면·동에 특수 상황 그다음에 맞춤형 시설물 해주고 나서 그 별표에다가 기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 근거해서 그거만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 위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시장의 역할을 읍면동장한테 사무 위임을 줘서 관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위탁을 내가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위탁을 한 얘기는 뭐였냐면 저희가 2017년에 사업비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겨기에 면장님이 계시고 총무팀장이고 직원들이 보통 사북이나 북산면은 직원들이 한 10명에서 13명 미만이에요. 이분들이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그 큰 건물을 쉽게 말해서 목욕탕 같은 데는 거기 보일러부터 전자 센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기계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토요일, 일요일…….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모 면장님과 총무팀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건축한 지 2년 만에 지하에 보일러와 전자센서가 1미터 30 정도가 물이 꽉 찼어요. 그 여파로 지금도 잦은 공사를 하고 돈 몇 천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저도 북산면이나 다니다 보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해요, 직원분들이. 보니까 이런 거는 거기 지역에 맞게, 북산면 직원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사북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고유 업무를 하시고 이거는 그 건물을 잘 운영……. 예산 많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본적으로 한 5,000 이하는 나가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프로그램도 잘 돌리고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면장님이 사무 위임을 가면 위원회를 거기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대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민간인이 구성이 돼야 되지. 근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 위원회하고 민간위탁의 위원회하고 어떤 공정 관계인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산면 작은목욕탕 이게 앞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행복나눔터로 명칭이 변경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다소 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 운영하는 건 기간제 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되는데 전문적인 보일러실 관리하거나 기계 장치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박제철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 다 위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시설 운영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일괄적으로 어디에 딱 적용하는 거보다 위탁하는 건 위탁에 적용되는 부분을 협의하고 또 읍·면장이 직영하는 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도 먼저 우리 춘천시 민간위탁심의회 있듯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간위탁 갔을 때도 거기 운영에 관련된 거를 면장님과 거기 위원분들이 민간위탁자들한테 같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게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보면 이용료 면제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르는 추세니까. 이번에 고생하신 게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분야에서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 읍·면 위임 사무 12번 사무명 중 작은목욕탕을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근거 법령 중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조례를 춘천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그러니까 별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완벽한 조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북산면이고 사북면이고 이 부분은 지역 분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정말 동 단위에 누리지 못한 생활 SOC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도 읍·면 쪽에다가는 이런 시설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특히 원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실은 우리 사북에 김석봉 회장님이 전에 저희 북산면에 작은목욕탕을 지을 때도 몇 번 오셨었어요. 자기네는 목욕탕보다는 주민들이 건강 찜질방, 체력단련실,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짓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이걸 많이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님도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조례명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춘천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하면 춘천시 전체 읍·면 부분이 아니고 동 지역도 같이 다 해당되는 걸로 혼선을 빚을 수 있어서 저는 여기 조례명을 이왕 개정할 거면 춘천시 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해서 왜냐하면 1조 목적에 아예 정의 부분에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 조례명에서 아예 같이 명시해 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용료 징수 부분에서 전부개정 하면서 이용료 부분 별표에서 보면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개정이 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결국은 영유아 부분만 면제되는 거잖아요. 영유아 부분 면제가 더 신설된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닙니다. 1, 2, 3번이 현재 있었고요, 기존 조례에. 4, 5, 6, 7 네 종류가 확대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용료 면제 대상 그 부분은 개정안에 각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춘천시 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행에서는 일반인, 노인, 영유아 이렇게 해서 금액 2,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됐던 부분에서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변경된 건 영유아 1,000원 6세 미만 여기에만 면제가 되거든요, 감면이. 그래서 이게 사북면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출생신고가 0건이에요. 0세 미만의 영유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북산면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고요. 이 영유아 부분 1,000원 면제한 거는 거의 미미하다, 효과가. 거의 1년에 10명 이하 이용객이 있을까요? 그럴까 말까 한 거를 면제한 걸로 이거 면제했다고 생색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이거 사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니고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시설을 짓고 또 운영하게 된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노인분들 대상에서 감면이 조금 더 개정이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닌가 아예 면제까지 해주면 더 좋겠는데요, 제 의견은. 영유아 면제하듯이 그럼 70세 이상 아님 80세 이상 고령분들 면제 이렇게 사유에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거 면제를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일 텐데 어르신 부분들을 다 면제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기존에 있던 1,000원에서라도 500원으로 줄어주면……. 아니, 이거 큽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르신들한테는 1,000원도 크고요. 사북면에서 주민센터 뒤에 생기기 때문에 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오셔요, 사북면 주민들 같은 경우. 그러면 버스비 이런 거 타고 오셔서 이동하면서 간식이라든지 본인들 비용들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에서 그대로 1,000원이면 제 마음 같아서 80세 고령자 이상은 다 면제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지금 현행이란 변경이 없는데 감면 이렇게 해놨다 이런 거에 저는 불만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일괄 정비로 해서 이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한 것도 잘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찜질방 같은 거 자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참 많을 텐데 효과가 미비할 것 같고요. 감면 대상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의견도 내고요. 두 번째 의견이었고. 세 번째는요. 여기 쭉 읽어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마지막에 반영된 제출 의견에서 반영한 부분이 제11조 부분이잖아요.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명시한 부분 이게 원래는 없던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양성평등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 기준에 아예 한 성별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 조례에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우리가 정의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그걸 반영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굳이 조문 내용에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1조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약간 사문이고 이중되는 개념이니까요. 이건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조례 제명에 동 지역하고의 시설 구분하기 위해서 제명에 읍·면 지역을 아예 명시하자는 말씀을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거는 감면 내용 부분에서 사실 여기에 영유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유아 해당되는데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밑에 이용의 면제 대상에는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넣었고요. 밑에 뺐고요. 표에는 일반인이 2,000원이고 노인 1,000원인데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지역의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를 면밀히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김제시, 순창군, 나주시 이런 데도 보면 일반인 2,000원, 노인 1,000원 50% 감면을 시켜드리는 걸로 했어요. 1,000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 입장이었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감면을 두자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의 65세 이상은 50% 감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혜택을 드리는 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특정 성별 이건 사실 조례 기법상 상위법에 있는 건 가급적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 의견도 있었는데 부서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의견도 반영해서 여기다가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타 지자체 사례랑 비교해서 같이 사용료 규정을 정의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만의 자체적으로 80세 이상 고령에게는 영유아 감면처럼 아예 어르신들을 감면으로 그러면 더 이상 할인 이렇게는 못 가니까 어르신 할인을 50% 넣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80세 이상이든 기준 고령자분들한테 영유아 감면처럼 아예 감면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권희영 위원님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북산면이나 사북이 오지마을이잖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작은목욕탕을 이장할 때부터 쭉 해서 거의 6, 7년 매일 가거든요, 주말마다. 금요일. 주민들이 1,000원 2,000원 아까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 시내로 나가서 목욕을 한 번 하려고 하면 교통비 들죠. 또 거기 와서 목욕비가 보통 9,000원, 1만 원 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그분들이 목욕하고 나와서 1층에 커피도 먹고 음료수 먹고 다 무료예요, 그게. 난 그래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론 비용추계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작은목욕탕이 아마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게 5,000에서 6,000 그 사이예요, 사실은. 근데 목욕탕 우리가 일주일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번에 태양광도 거기 달고 목욕도 남성분들은 화요일 한 번, 여성분들은 목욕일 한 번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돌려요. 근데 이것까지도 만약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건 조금 그렇다. 이건 제 소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돈 1,000원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권희영 위원 저도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한 건데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500원 받고 물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읍·면 주민편익시설 그건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헷갈림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조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나는 11조에 10분의 6을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안 지킨 것도 많아요, 솔직히. 난 이거 담당자가 넣은 거는 의지이고 상징성으로 넣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분들을 이렇게 양성평등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하게 하겠다. 상위법에 있어도 안 지키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난 이 담당 직원이 뭔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소통의 문제를 아주 잘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의견 존중하고 지역 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우리 정회 때 의논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 하신 분이 우리 권주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권주상 위원 저는 다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복지 쪽에서 이 목욕비 지원 조례를 준비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준비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지역구에 목욕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목욕탕들이 다 없어졌어요. 춘천시에 지금 목욕탕이 있는 데가 목욕탕이 아니고 사우나라고 해서 일명 큰 찜질방 있죠? 그런 곳이 지금 온의동 그러니까 강남동하고 퇴계동 지금 두 군데 정도 있고 저 안쪽에 춘천하와이 해가지고 신북 쪽인가 그쪽에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사는 특정 구도심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목욕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쪽까지 또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 해서 중간에 준비하다가 말았던 부분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길래 목욕탕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여기가 처음부터 동에는, 동이 원래 있었던 건 많아요. 지금 2017년도 얘기하셨잖아요. 2017년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근화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다 있었거든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체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정이 안 맞아서 조례 준비를 중간에 멈췄었기 때문에 아까 이게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동은 앞으로 계획이 없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 조례가 다 좋은데 내가 오늘 가만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염원. 이 조례에다 뭘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이 조례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SOC 이런 건축물을 주는 거지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해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획예산과에 보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거 우리 순세계잉여금, 보통세, 지방세 해서 우리 읍·면·동 쪽으로 넣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거 정확히 하자면요.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소양동, 근화동 거기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아마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읍·면에 못을 박아버리면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는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은 작은목욕탕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지만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읍·면·동도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 나는.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아,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되는 구나. 정운호 국장님 어때요? 3년째예요, 그거 조례 만든 지 지금. 고민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명을 ‘춘천시 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설치하고 읍장·면장이 관리하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무의 위임’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80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다른 조례 개정.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 위임사무 12번 사무명 중 작은목욕탕을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근거 법령 중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춘천시 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의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80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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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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