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2.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면
2.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4인)--------------- 2면
3.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보고건 2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경제진흥국장을 포함한 총 35명을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경제도시위원회 공통 사항 36건, 경제진흥국 49건, 스마트도시국 24건, 건설국 60건, 농업기술센터 75건 총 24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 명단과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2025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 사항과 업무 이관 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행감 목록이나 증인 부분은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려서 보완이나 이렇게 추가 목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부분이나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4인)
(10시09분)
○부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홍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용갑 부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28호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확산과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형배달플랫폼은 민간 독과점 구조에 대응하면서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와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배달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인용 법률의 변경, 안 제5조 조문 내용의 신설 및 이동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무려 100만 8,2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긴 수치이며 전년 대비 2만 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폐업 업종의 45%가 소매업과 음식점업으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동네 가게와 식당 즉,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원자잿값과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자생 생존이 점점 어려운 구조로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한 지원사업의 조문 추가가 아닙니다. 공공형배달플랫폼을 제도 안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불공정한 민간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디지털 유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춘천시의회의 분명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안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유홍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개 조문에 대한 정비와 신설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소상공인 정의에 대한 인용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변경하는 사항은 2021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목적에 부합되며,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공공형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은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한은행 민관협력배달앱 땡겨요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형배달플랫폼 활성화는 배달 종사자 노동 여건, 탄소배출, 일회용품 증가와 비배달 업종 소상공인 소외 등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 일부개정에 고생 많으셨다는 유홍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오늘에 있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선 우리가 땡겨요 사업을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1년 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과 또 이제 이 부분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공형배달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조례 개정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 간담회 이후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과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관련된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전통시장 거기 쉼터 안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동노동자 대표분들 세 분 나오셨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저희가 많이 시장님께서도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원하시는 것은 거기도 좋고 조금 더 대로변에 많이 이동하는 데도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퇴계동이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간담회 시에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기억하는 게 현장결제를 라이더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측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신한은행에서 답변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에 올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덥고 춥고 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리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2024년 시작할 때 우리 춘천시가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춘천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분들과 민관협력배달앱 시범운영 협약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뭐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하겠다는 이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 형식에만 그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 틀을 갖추고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이죠. 협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범운영 한 것은 10월부터인데 지금 땡겨요 같은 것은 문제가 가맹점이 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입자 수도 적고.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소통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신한은행도 같이 외식업중앙회나 청년소상공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해서 저희가 같이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는 승인권도 저희가 요청해서 외식업중앙회 시지부에서 새로 획득을 했어요. 그전에는 라이더분들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말씀이나 이런 것도 새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따로따로의 그런 부분보다 함께 협력해서 많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 신한은행의 땡겨요라는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다른 지역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도 좋고 그런 부분을 봐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의 예를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한은행 본점에서도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땡겨요를 하는 데가 신한은행에서 아무 도시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큰 도시들 광역의 수부 도시나 이런 데만 신청을 받고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도 몇 군데 도시는 신청했다가 안 돼서 2번 만에 된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것을 또 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대구시하고 성남시가 우수 사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 이름이 대구로 해서 어떤 택시, 간편결제로 인한 대구로페이를 도입해서 생활편의형의 플랫폼으로 해서 아동복지 연계도 되어 있고 이래서 또 잘 진행이 되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 이름을 배달성남으로 해서 이제는 보니까 2024년도 8월에 국내 최초 배달 로봇 10대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남시도 어쨌든 좋은 사례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잘 진행되는 지역도 봐서 우리 춘천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나 성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 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땡겨요 상생데이라는 행사를 신한은행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와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거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다른 도시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타 도시에서 잘되는 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땡겨요가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 어떤 슬로건으로 시작했는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런 배달서비스를 위해서 공공배달플랫폼으로 더 성장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음식문화 때문에 이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간의 진짜 울고 웃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가맹점 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실시 업종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우리 가맹점과 고객들이 진짜 불편함 없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진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 활성화에 전념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공공형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관하시고 또 이번에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신 유홍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경창현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의 겸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익히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니까 본 조례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시민 다시 말해서 우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조례의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또 1조에 근거 되는 법률이 작년에 또 개정이 되면서 거기를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형배달앱 플랫폼 지원을 명문화하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땡겨요를 많이 가입하시면 그만큼 가맹점도 늘어날 테고요. 또 현재 타 B나 C 배달앱 같은 경우는 배달수수료만 거의 9.8% 됩니다. 거기에 광고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본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심지어 지금 B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전화로 주문을 해서 포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6.8%를 붙입니다. C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 비난을 하도 받으니까 멈춘 상태인데 언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땡겨요는 2%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가입을 많이 해 주시고 실례로 6월 기준하고 7월 기준에 4,300명이 새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정확하게 64개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2% 수수료 땡겨요는 홍보비도 전혀 없고 입점비도 없습니다. 본사에서 홍보도 다 해 줍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이익이 또 시에서 지금 쿠폰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쿠폰을 4억을 연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맹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춘천시 전반에 대한 요식업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본 조례의 어떤 개정 취지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시책을 조금 더 뒷받침하고 강력하게 지원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간담회에서도 보면 배달대행업체 대표님들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춘천시외식업협회 등 우리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의 하나가 우리가 홍보 다 잘 아시지만 온라인에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오프라인에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이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의 홍보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 또 그다음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통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에 청년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신한은행하고 시하고 해서 시청광장에서 땡겨요 홍보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배달 전기자동차 회사랑 같이 해서 얼마씩 각출을 해서. 그런데 비가 예보가 되는 바람에 연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광장에 행사가 많이 잡혀서 지금 날짜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림식품부의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4,000을 시비 없이 저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방송국에서 지금 스폿광고가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각종 오프라인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올해도 농림식품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거고 또 얼마 전에는 MBC에서 50분 동안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원이슈에 땡겨요를 제가 나가서 1시간 반 촬영해서 50분 방송이 된 게 지금 한 5, 6번 계속 춘천 MBC에서 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도 하시고 가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배달앱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에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홍보물 제작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 위원은 우리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매번 사실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지만 잘 제가 봐서는 실천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뿐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제안을 드린다면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방송 통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하여튼 오프라인 홍보 방안으로써 봄내소식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또 각 부녀 우리 각 자생단체 이분들 어떤 공적인 이런 기구들은 매번 매월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등등 포함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어떤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고 피드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가 공통되게 지금 어떤 개선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만큼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만큼은 추후에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시행하시게 되면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이 사항의 홍보를 같이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보충을 해서 제가 그때 저희 간담회 할 때 소상공인협회 분들이랑 여러 관계 기관 분들하고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이 소상공인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땡겨요를 하고 싶어도 배달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줄 모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한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그것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산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르시지를 못해요. 저희는 어느 정도 하면 숙지를 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시에서 교육이라든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관리가 잘되면 업체 수가 아까 4,000개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교육과 원활하게 작동을 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잘 숙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가입이 되셨으면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발행이 되셔서 경제정책과에서 각 소상공인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안내 문구라든가 이런 것 쿠폰 스티커라 그러나요? 이런 게 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땡겨요를 가입한 업체라면 동그랗게든지 네모나게라든지 해서 유리 같은 데 붙일 수 있게 하면 여기가 땡겨요 업체구나, 여기도.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게를 들어가거나 보통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게에 갔을 때 이 가게도 땡겨요 업체네. 그래서 배달이 되는구나. 대부분 이런 가게는 안 되겠지 소비자들이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실현이 되면 되게 춘천시에도 좋고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도 그래도 신한은행 본점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소상공인, 청년소상공인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랑 같이 라이더랑 같이 방문해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코드를 함부로 부여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라이더 대표분들만 갖고 계셨는데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춘천시 시부는 지금 웬만한 소상공인 요식업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코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라이더분들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소정의 수당을 드려요, 신한은행에서 그것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타개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현 상황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그냥 1회성에 그치는 정책들이 춘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서 전국이 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가게 문에 임대 현수막이 붙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여기 지금 이렇게 조례 심의를 통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땡겨요 배달앱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재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다들 한마음이실 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과를 냈는데 또 성과 냈는데 빠짝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부분을 땡겨요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당초예산이라든가 지금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것은 예산 담당하는 부서랑 협력을 하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힘드시다고 사실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느끼시기에.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또 알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의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춘천시의 기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방안과 장기적인 비전이 어떤지 이것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수가 우리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배달앱만 지원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융자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인건비 지원, 다각적인 지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시에서 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 지원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기관, 단체랑 협력해서 더 많은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를 통해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강원신보하고 협약해서 땡겨요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2.5%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노력해서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제가 뭘 어떻게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드렸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TV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수막을 많이 붙여주면 좋겠대요. 이게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어느 한편에서는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느끼는 효과는 현수막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보랑 같이 업무제휴를 해서 2.5%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땡겨요 문구를 잘 고민하셔서 이런 혜택도 있다. 그래서 또 춘천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요. 현수막 이거 되게 이것 여기에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안 걸어주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현수막을 처음에 초창기에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알아요. 그때 효과가 상당했다고 이분들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것 깊은 것은 몰라요, 정책 이런 것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부분 저희가 원래 핑계는 아니지만 홍보행사 때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천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조금 더 붙일 거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명함을 새로 경제정책과는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다가 땡겨요 QR코드 놓고 한쪽에는 소상공인 지원 채널을 카카오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직 덜 돼서 못 만들고 있는데 저조차도 저나 국장님이나 우리 과원들은 전부 그 명함을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 전체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당장 하고 싶은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고 중기부 강원청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지금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계속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형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유홍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시에서도 신한은행과 손 잡고 다시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불러봄내를 1년 해서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시켜를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실패를 해서 이번에 땡겨요는 세 번째예요. 뭐든지 삼세번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 땡겨요 앱이 춘천시에 잘 정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배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나 이런 지원은 어쨌든 단기적 저는 재정 투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단기적 재정 투입 중심의 정책은 어떤 일시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는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춘천시에서 이것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쿠폰을 연간 4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전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지원하는 게 여러 분야가 기관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령이시다 보니까 캐치를 못하거나 인지를 못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채널을 구축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 배달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탄소배출이라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탄소배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로 인해서 자원순환을 효율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들 보면 우리 배달에도 다회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배달앱 내에 다회용기를 저는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에다가 음식을 배달하는 물렁물렁한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저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다회용기 지원사업도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회용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제안하신 사항 지금 시에서는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점주들도 있어야 하고 또 회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회용기 가방이 있어서 거기에다 QR코드를 부착하면 식사를, 왜냐하면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도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일일이 다 씻어서 재활용에 버리잖아요, 소비자도. 그런데 이것은 다 먹을 나서 그냥 가방에 담아서 QR코드만 찍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지금 이 조례 질의 시간에 사업 방법까지는 다 담을 수 없어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사업을 하시려고 저는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식장 큰 데서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원순환과의 다회용기 사업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랑 협업을 해서 배달앱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도시락이 가방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배달도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랑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은 차후에 조례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또 상의드리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 엄청 잘하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제가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에 인천시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회용기 사용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내에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다회용기 사용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춘천시가 지금 매립장도 거의 다 차서 매립할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아니라 진즉부터 우리가 그런 탄소저감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지금 저희가 땡겨요가 올해 출발 시작이잖아요. 땡겨요 시작하면서 다회용기 배달 도시락도 시작을 하면 같이 협업해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마련해 주신 유홍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홍규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배달 시장이 워낙 독과점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공공배달이 활성화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것도 만드시면서 같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게 저희가 지자체개발형이기보다는 민관협력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구조보다는 어쨌든 자생력이 확보돼야 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지원해 주는 영역에서 보면 이 조례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을 포괄하는 지원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배달만 하는 업종을 어떻게 보면 약간 특정 지어서 조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례 조항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면 이게 자생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는 부분들 또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들 전반적으로 업종과 이런 것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문이어야 하는데 이 배달에 대한 안 하는 부분들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 조문들을 생각하시면 생각하신 고민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은 초창기 정착 단계가 아직 안 돼서 초창기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지난 간담회 때도 여러 단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게 기반이 확보가 돼서 인지도 부분이나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게 줄여야겠죠. 이게 자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맹점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확대하는 부분 자생 기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또 우리 땡겨요 부분 신한은행에서도 일주일 전에 협약을 해서 우리 사용자들이나 가맹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도 하고 이게 사례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점진적으로 금액도 줄여야 한다는 부분 맞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부분 그런 타 배달업종에 대한 형평 부분도 이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타 업종하고 형평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지난 간담회 때 여러 제안 주신 부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셨던 홍보 강화라든지 교육 강화 이런 수수료 부분, 현장결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홍보 부분 또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부분 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이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이 부분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문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 지점은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실용성도 있어야겠지만 또 다른 정책적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수수료를 10%까지 떼어먹고 있는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히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가 수수료가 2%대로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례에 문구로 들어가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우려되는 지점들은 차후에라도 많이 보완해가면서 배달 시장이 정말 소상공인들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말씀드리겠고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앱 이렇게 보다가 생각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 부탁의 말씀 이런 것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한은행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협업 잘 하시고 그쪽에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땡겨요가. 땡겨요가 이게 그냥 툭툭 던지는 거니까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 전국 휴게소에서 쓸 수가 있어요, 땡겨요 앱이. 그런데 춘천휴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춘천휴게소는 많이 사용이나 이렇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춘천휴게소나 가까운 강원도권에도 아직은 원래 고속도로망이 강원도가 많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강원도권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그쪽 라인에도 없는 것 같고 해서 휴게소에서도 쓰면서 이게 굉장히 휴게소 여름휴가 때 가봤는데 땡겨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로 가서 땡겨요로 주문시키면 휴게소 음식들이 할인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구축이 저희 춘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땡겨요 앱 들어가 보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을 주문하면 1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있을 때 우리 춘천시가 같이 홍보를 치고 들어가면 사실 시민들은 이게 농림부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그것까지는 잘 못 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홍보나 이런 쿠폰 발행이 있을 때 이럴 때 춘천시도 같이 홍보 역량을 집중하면 소비자 반응이 더 잘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굉장히 어려야 숙제예요. 숙제기는 한데 신한은행에서도 이 땡겨요가 친환경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앱으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한 2,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신한은행이나 땡겨요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 현장결제나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답변 짧게 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전 시간에 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한은행 사업은 이게 부수 업무로 승인을 받은 정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큰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민간형 배달앱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ESG경영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B나 C 배달앱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굉장히 저렴하게 하다가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배달료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어서 신한은행에서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친환경 문제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관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제가 만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라고…….
○부위원장 김용갑 못 박은 것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부위원장 김용갑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공공앱 배달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산이라든지 큰 도시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문을 닫은 배달앱이 엄청 많아요. 이 공공배달앱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어떤 초기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계속 대다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부족으로 인해서 문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2%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수수료 때문에 품질 저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쿠팡의 어떤 서비스 그것을 받으면서 무료로 되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쿠팡은 한 배달에 한 곳만 가는 배달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땡겨요 같은 경우는 두세 군데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들이 시에서는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제가 정확하게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낮은 수수료 때문에 품질 저하라든지 배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소비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주들이 수수료가 2%로 다른 B나 C에 비해서 저렴하다면 오히려 품질 상승이나 동일한 품질 내에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이 망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문제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 면에서도 그냥 비용만 상대적으로 신한은행하고 해서 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소비자를 많이 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홍보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을 잡고 있는 대형 배달앱들이 민간 배달앱들이 이런 것을 다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소상공인들을 같이 이렇게 음식점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영업 방식을 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많이 확보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보강을 해야 한다는 부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할 부분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에 소속된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우리 땡겨요가 활성화되고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유홍규 위원장님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이런 내용 포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고 부서에다가 약간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게 작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가맹점 수나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의 그런 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한은행과 업무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들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나 점주들이나 다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홍보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분야를 아까 전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4,000만 원 공모해서 지금 방송국하고 스폿광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소상공인하고 연합회하고 해서 땡겨요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현수막이나 배너도 있고 다 오프라인 홍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에도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 규모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다시 올해도 도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필요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많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홍보해서 가입자도 많고 가맹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함 제작이나 그다음에 카카오채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점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리뷰 이런 것들에도 땡겨요 같은 것을 같이 홍보해 주고 그런 키워드를 많이 오픈해 주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땡겨요라는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다 보니까 여기 배달앱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온라인에 대한 지원책이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이라는 것은 거의 온라인이라 보게 되면 그냥 가맹점주가 직접 조리해서 배달 통해서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진짜 직원들 알바생들도 써야 하고 그런 비용 부담들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금 더 정책화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반대 아닌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체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국 도시계획과 과장 유근우입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은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도시브랜드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성별,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의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춘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한다고 보입니다. 두 위원회는 모두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관리, 발전시키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므로 중복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대행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운영 시 절차적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 지침이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이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업무와 도시브랜드 전문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가 있고요.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이 다 다를 겁니다. 각기 다른 위원회의 기능이 다 각기 다른 위원회의 특히 도시브랜드위원회의 단순히 3년간이 됐든 하여튼 개최 실적 이런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그 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위원회에서 대행이 과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까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위원회 기존에 우리 도시브랜드의 위원회의 실적 다시 말해서 우리 활동 부진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있을 수 있고요. 회의 소집 요건의 미비로 인해서 실적이 없을 수 있고요. 담당 부서의 어떤 의지 부족 등등 해서 어떤 개최 실적 부진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제처 국가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도시브랜드 조례로 검색되는 게 한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춘천시가 앞서 도시브랜드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광역 단위 이런 데서 하는 선도적인 시도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요.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당시에 민선7기 때 CI와 BI를 통합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전략홍보팀을 운영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조직 재배치되면서 그러한 조직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안들이 실제 저희 행정 과정 속에서 어떤 심의 안건으로서 제안되는 사항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운영 사례가 적은 상태이고요. 다만 도시브랜드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 상징물이나 그런 상징물에 대한 사용 범위나 승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현재 그러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것을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필요시 그러한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다 출력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도시브랜드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정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일단 브랜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성숙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브랜드에 관련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남겨두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많습니다. 기본계획 관련해서 보면 한 7가지 되네요. 그렇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상의 위원회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대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2개 조례를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대행을 시킬 때 이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 4개 팀이 운영 중이네요, 보니까.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관리, 디자인.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위원회 쪽에서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 어느 팀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어느 팀 소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같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정재예 위원 같은 팀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디자인팀에서는 기존 공공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기존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시브랜드 위원회의 어떤 대행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 해소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업무가 과거에는 타 부서에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디자인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9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욱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인력 구성이나 위원회의 구성 면에서 봤을 때는 2개의 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소집이 돼서 안건을 심의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안건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존 디자인팀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늘어났을 때 이런 해소 방안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대행을 하면서 우리 도시브랜드 쪽에 또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우리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도시브랜드위원회가 가면서 위원회 위원들 어떤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전문가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브랜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조례가 변경되게 되면 역할을 종료하게 되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 현재 별도의 확충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대행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되지는 않고 일단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위원회만 대행하는 그런 조례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업무 부담 해소 방안 아니면 그런 위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꼼꼼히 검토하셔서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저희가 이게 따로 있나요? 마련되어 있나요, 이게? 조례에 보니까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있고 다음 각 호 사항들 현황, 전망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하트 무늬 그것을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선7기 때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브랜드를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있었던 것은 오래전이겠네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물론 그 브랜드도 있기는 한데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런 상징성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하트 모양 이것 빼놓고도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이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이런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매장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매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저희도 다른 동네 가게 되면 어떤 도시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여러 굿즈나 이런 것도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매장 설치 관련된 부분들도 조례로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말씀하신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징적인 조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브랜드를 일단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당시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매장도 해보려고 노력들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판매도 부진하고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다 철수한 상태고요.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회단체하고 협업할 때 춘천시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만 아마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인허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의아했던 것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 어쨌든 여기 조례에 따르면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것 수립하려고 하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을 거치잖아요. 이것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회의가 없었다는 것은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나름의 사정이나 이유는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게 도시브랜드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래서 3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어떤 개정의 필요성,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도시 기본계획에 관련된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그렇게 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브랜드 말고 공공디자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윤민섭 위원 그 말씀도 계속 이야기드리면 일단 도시브랜드위원회나 도시브랜드 관리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공공디자인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접근이라 그럴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성격이 저는 위원회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일단 이게 성격이 약간 같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원회가 합쳐진다고 하면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 분들이 임기가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우리 위원회가 이런 역할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공감이 많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시브랜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브랜드위원회 없어지는 위원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2024년에 대부분 다 끝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 2024년에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는 거네요, 사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윤민섭 위원 실제로 없는 거고 어쨌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추가로 위촉이나 이렇게는 하지 않은 거고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위원회도 하드웨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디자인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당연직으로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것만 건축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 분들에게도 이런 사항들이 전달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 분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게 선행이 돼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영역까지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게끔 되는데 이게 앞뒤가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브랜드위원회를 없애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없애버려서 업무가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건데 다행히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에도 있고 지금 어쨌든 상징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했지만 그 이외에도 도시브랜드에 대한 사업이 꼭 그것만은 아니니까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브랜드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영역일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도 앞으로 이런 이 업무까지도 같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잘 챙겨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없어지는 만큼. 그것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근우 과장님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첫 데뷔전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 도시브랜드 관리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는 위원회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쪽하고 도시브랜드 관리는 이게 우리가 국장님이 하트 모양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3년마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시장이 그 했던 내용들을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5조에 보면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해당 연도의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시장은 도시브랜드 실행계획과 연간 추진 실적을 제13조에 따라 구성한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위원회를 안 연 이유가 뭐죠? 이것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색을 해보면 도시브랜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7개 광역 시군이 있고요. 대부분의 상징물과 관련된 것은 상징물 조례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합니다. 도시브랜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것을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한 도시브랜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사업 여건에 대한 성숙도가 미흡한 편이고요.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일단 제정이 됐잖아요. 2019년도에 제정이 됐으면서 그러면 위원회 연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고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발대식을 하고 2020년 7월에 한 번 회의가 있었고요. 2021년 5월에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총 3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든 목적을 보면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춘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꼼꼼히 살펴가면서 정말 이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열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열었다는 것은 춘천시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전히 조례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도시브랜드가 변경되거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을 자문하고 조언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업무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도시브랜드를 포기한다 이것은 조금 옳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올해 몇 번 위원회를 열었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이루어진 실적이 없고요.
○김용갑 위원 아니, 브랜드 말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공공디자인위원회요?
○김용갑 위원 예.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올해도 한 두어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도시브랜드관리위원회 이게 잘 해야만 춘천시의 계획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춘천시를 어떻게 구상하고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아니면 춘천시의 발전계획을 도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론 위원회가 다른 데로 옮겨 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고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을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도시브랜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그런 역량들은 디자인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위원님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가장 각 조례별로 위원회를 둬서 조례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들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두는 건데 그 위원회가 없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다 위원회를 합류시키면, 다 한쪽으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조례들도 다 비슷한 조례는 위원회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비슷한 예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도시건축위원회도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이 위원회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기능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이, 위원회의 역할을 다른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도시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위원회를 만약에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면 그것에 수요되는 비용들 이 부분들도 거기에서 다 거기 비슷비슷할 텐데 비용이 만약에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원회를 보강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있는 거랑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위원님을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위촉해서 위촉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수가 50명인 위원회나 위원 수가 30명인 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을 때 10명 정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만 그 위원회의 참석 규모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 위원 전체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원회를 합류시켜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시키는 게 낫잖아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디자인위원회로 넘길 뿐이지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용과 관련된,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또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것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또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브랜드 관리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도시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 관련된 것을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위원회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디자인위원회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뿐입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년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실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것 통합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것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것은 디자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겠죠.
○김용갑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매년 한 번이라도 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은 앞으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용갑 위원 잘 알았고요. 이 부분 매년 여기 5조에 보면 반드시 나와있어요. 실행계획 및 수립 시행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서 연별로 해서 정말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세부 사업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춘천시 브랜드 관리 조례가 잘 되고 춘천시가 브랜드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했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돼서 하는 어떤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또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저희 춘천시에 대한 어떤 마크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크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가 더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또 답변 속에 우리 유근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시브랜드에 대한 어떤 성숙도가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미흡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치 다른 위원회에다가 3년 동안의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넘기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 또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 마크를 이용해서 우리 춘천을 전국이든 국내외를 떠나서 이것을 알려야 하는데 우리 춘천 마크도 우리 춘천 도시의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과의 우리 춘천을 조금 더 비교되는 가치로서의 상징화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브랜드 자체에는 우리 춘천의 역사가 있고 춘천의 스토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춘천 소양강 복숭아 하면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애온봄이라는 춘천형 돌봄사업 통합 상표 브랜드가 2023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춘천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책사업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춘천을 진짜 더 나은 도시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저는 전체적인 도시브랜드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폭넓고 깊이 있게 본 이 브랜드의 가치성에 대해서 왜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 속에 성숙도가 미흡했다라는 말씀은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조직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서 그런 브랜드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저희 자체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하트 모양의 상징물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개발도 부족했고 또 민간 쪽에서도 그러한 브랜드를 활용해서 어떠한 상품화하는 데 이러한 노력들이 거의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의 활동도 적었던 것 같고요. 위원회의 활동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고 조례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거나 발전시켜 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꼭 실적이 없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되기보다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통합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브랜드를 살리고 위원회의 역할을 더 준비해서 전문가든 또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양쪽 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브랜드를 하나로 가는 만큼 더 강도 있게 더 나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이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또 그 제품의 브랜드를 보고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이 브랜드로 인해서 여하튼 우리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같은 부서예요. 같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움직이는 그런 지금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나 없어졌다고 통합했다고 소홀함보다도 다음부터라는 이런 미흡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춘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공공디자인의 그런 부분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도시브랜드 위원회는 여기 우리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정의에도 보면 도시브랜드에 춘천시의 경제, 문화, 환경 및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개념을 시각화해서 시 정체성이나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을 말한다 해서 위원들을 보면 도시브랜드위원회 과장님 아시겠지만 위원분들이 다양하게 있으시잖아요. 언론도 있고 여러 부분.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에 서두에 보강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고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공공디자인 조례로 여기 대행하면 거기의 위원분들은 현재 지금 본 위원 파악하건대 11분이네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 비롯해서 디자인, 건축, 조각. 그런데 여기에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지침이나 여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 부분은 향후 운영하시면서 또 보니까 임기가 거의 만료도 되셨고 어차피 새로 위촉도 하셔야 하고 하니까 이런 위원들 위촉하실 때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조직 부분인데 디자인팀의 업무를 아까 그러면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인가요,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아까 우리 정재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업무가 이렇게 가면 또 업무가 가중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성격은 조금 상이하지만 춘천시도 각종 위원회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 경관, 건축 이런 것을 통합 심의한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앞으로는 운영한 사례는 없죠? 앞으로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 조례에 따라서 90m 이상 되는 것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90m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는 경관,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 심의, 교통영향평가까지도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게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맞습니다. 이게 각각 건, 건별로 하면 최장 예를 들면 3건만 해도 150일 이렇게 한 달에 보통 1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건이 많으면 2번씩도 가능한데 거의 월 1회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 심의하면 시행자께서는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것을 부담을 덜게 되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업무를 같이 통합 심의를 하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건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그런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 관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