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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본 회 의(2025.08.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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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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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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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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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

6.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

○ 5분 자유발언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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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344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김영배 의원 외 14인)

6.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 5분 자유발언(정재예·신성열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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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춘천시장 소집 요구에 따라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운기 의원 외 5명 외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춘천시장 제출안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접수되어 총 29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27건이 소관 위원회에 또는 회부 또는 회부 예정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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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총 15일 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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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운기 의원님과 이선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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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 제의)

(10시0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현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현준태입니다. 변함없이 시정을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사를 드립니다. 의회와의 협력으로 성립한 당초예산과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단함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느 정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국비 90% 재원으로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지방재원 없이 시민들이 골고루 소비 여력을 갖추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세출 재원은 그간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적립해 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적적히 활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502억 원 증가한 해 1조 8,63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2억 원 증가한 1조 5,900억 원, 특별회계는 390억 원 증가한 2,73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6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74억 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원 기타 3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큰 방향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 시민 안전, 풍요로운 문화·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미래도시 춘천을 위한 첨단산업 추진의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560억 원, 춘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1억 원,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19억 원 등 총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활동 지원비 17억 원,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29억 원, 시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3개소 구축에 9억 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에 7억 4,000만 원 등 총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안전을 위한 안심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싱크홀 예방 지반탐사 4억 원, 폭염, 풍수해 등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6억 원, 재난 대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3억 원,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 12억 원, 하천·소하천 정비 21억 원 등 총 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5억 원,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13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위한 전략 투자 분야입니다. 바이오·AI 기업 해외 진출 지원 8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12억 5,000만 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12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1억 원, 퇴계·창촌 농공단지 지원사업 22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후평지역 비(非)점오염 저감을 위해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출자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각계각층의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과 예산의 효능감 강화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추경의 심사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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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권주상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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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김영배 의원 외 14인)

(10시1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 시의회 역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의정 활동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청렴한 지방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의문 채택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청렴한 의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나는 춘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춘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갑질을 근절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나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정활동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5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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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

(이희자 의원 외 11인)

(10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김진호 의장님과 함께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대수별 전용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가 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의 협소한 평형 기준과 공급자 중심의 설계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작 실 거주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다원지구 등 신규 임대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용면적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설계와 임대료 기준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중앙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용면적 43㎡ 이상의 청년임대주택과 79㎡ 이상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 이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임대면적 확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실 거주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료 정책 책정 기준 및 보조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춘천시 지역 실정에 맞춘 임대주택 전용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모델을 중앙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선호도, 공실률, 이탈 사유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춘천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과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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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정재예·신성열 의원)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재예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정재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문화교실, 입양교육, 동행 프로그램 및 반려동물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도시 문화를 꾸준히 형성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약 2만 3,700마리 중 반려견 수는 약 2만 3,500마리이며, 가구 수로 보면 약 1만 7,000가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과 반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는 신북읍에 위치한 단 한 곳뿐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도심에서 멀게는 차량으로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계절적 제약이 크며, 또한 이용 가능한 규모와 질적 수준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집 안에 머무는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와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인근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나 비반려인과의 마찰,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 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표방과 함께 많은 사업들을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강릉시, 대전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지역 거점마다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선도적 정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레저·관광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생활권 중심지에 반려견 놀이터 추가 확충. 둘째, 기존 공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오픈형 놀이 공간 조성. 셋째,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적극 검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관광, 펫페어, 펫플루언서 콘텐츠 유입 등을 통해 우리 시만의 ‘반려문화 특화도시’ 모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제는 반려견 놀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단지 ‘동물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배려와 이해를 확장하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진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반려견 놀이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의회의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현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을 지역구로 둔 신성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난청 없는 도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춘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약자에 대한 장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5%가 청력 손실을 겪고 있으며, 고령사회로 접어든 춘천은 노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면 모든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회의장, 공연장, 버스, 병원 대기실처럼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주변 잡음까지 증폭되어 오히려 말소리를 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청각보조 유도 루프 시스템 일명 텔레코일(T-coil) 시스템입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속 작은 코일이 시설에 설치된 루프와 연동되어,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마이크나 안내 방송의 그 소리가 직접 전달되는 역할입니다. 즉, 잡음 없는 ‘깨끗한 음성’을 바로 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버스·극장·공공청사에 이 시스템을 보편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춘천은 아직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청각 약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가 빠른 춘천에서 난청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다수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된 문제입니다. 셋째, 설치 비용은 크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크며 유지관리 또한 간단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신규 공공시설 설계 단계부터 텔레코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는 단계적 개선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연·행사장에는 이동형 텔레코일 장비를 구비해 누구나 차별 없는 문화 향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그리고 체계적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각보조 시스템은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차별 없는 소통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난청을 겪는 시민·방문객·관광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장치 하나로 시민들은 공연장에서 함께 웃고, 버스 안에서 안내 방송을 또렷하게 듣고, 공공청사에서 정확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책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일수록 먼저 발견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입니다. 춘천이야말로 ‘난청 없는 도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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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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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수립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호배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강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불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344회 임시회 2025. 8. 25. ~ 9. 8.(15일간)


일 시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8.25.

(월)

10:00

제1차 본회의

■ 개의

□ 보고사항

○ 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 예산결산특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
  • ○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 수립 촉구 결의문(안)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 8.26.
  • (화)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기획예산과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김운기 의원 외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홍규 의원 외
  • (경제정책과)
  •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과
  • 8.27.
  • (수)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민원담당관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권희영 의원 외
  • (문화예술과)
  • ○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문화예술과
  • ○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건축과)
  • ○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배 의원 외
  • (건축과)
  • ○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녹지정원과
  • ○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녹지정원과
  • 8.28.
  • (목)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감사담당관
  •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국제협력관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정책과
  •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식품의약과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이희자 의원 외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남수 의원 외
  • (축산과)
  • 8.29.
  • (금)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문화복지위
  • ○ 현안사업장 방문 등
  • -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공동주택과
  •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 기업지원과
  • ○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교통과
  • 9.1.
  • (월)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획행정국 】
  • 일괄심사
  • 10:00
  • 제4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복지국 】
  • 일괄심사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경제진흥국 】 / 【 스마트도시국 】
  • 일괄심사
  • (그룹별)
  • 9.2.
  • (화)
  • 10:00
  • 제5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보좌기관 ‧ 평생교육원 】
  • 일괄심사
  • 10:00
  • 제5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문화환경국 】
  • 일괄심사
  • 10:00
  • 제6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농업기술센터 】 / 【 건설국 】
  • 그룹별
  • 9.3.
  • (수)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10:00
  • 제6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심사
  • 10:00
  • 제7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미진분야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 【 건설국
  • 일괄심사
  • (그룹별)
  • 9.4.(목)~
  • 9.5.(금)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 -
  • 9.8.
  • (월)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5년 8월 26일 ∼ 2025년 9월 8일(1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운기 의원이선영 의원
  • ○의안제출 : 29건
  • 《조례안》- 14건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안》- 8건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견청취안》- 1건
  •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보고건》- 2건
  •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예산안》- 1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안》- 1건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결의문》- 2건
  •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안)
  •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수립 촉구 결의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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