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3회 제2차 본 회 의(2025.07.2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6.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0.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1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5.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19.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20.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1.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

2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3면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16인)------------------------------------------------------- 3면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숙희 의원 외 9인)-------------------------------------------------------- 3면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희영 의원 외 8인)---------------------- 3면

5.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5인)-------------------------- 5면

6.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8인)------------- 5면

7.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5면

8.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5면

9.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6면

10.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6면

1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4.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12인)------------------------------------------------------- 8면

15.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8면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9면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면

18.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면

19.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면

20.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1면

21.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

(신성열 의원 외 14인)------------------------------------------------------ 12면

2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김지숙 의원 외 14인)---- 14면

○ 5분 자유발언(유환규·김지숙·남숙희·김용갑 의원)------------------------- 15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보고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보고하면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으며,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등 5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작성된 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계획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16인)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9인)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희영 의원 외 8인)

(10시0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및 위촉 대상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92조제1항에 위원 위촉을 민간에 한정하면 학계, 법조계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심사보고서 15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5인)

6.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8인)

7.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8.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10시0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자구 명확화를 위해 조례 제명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 요청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동 경비 지원 규정에 대한 문구 정리 등을 수정하여 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회 사전보고 방법 등을 수정하여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10.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7쪽, 18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에 관한 분리배출 방법 의무를 명문화하여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배출 신고 시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8쪽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에서 같은 법 제49조의3으로 이동과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12인)

15.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10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행자가 야간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부터 4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7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강촌 상상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두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후평2동 행정복지 신축은 준공 29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기능 제약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5쪽 강촌 상상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강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여 다목적 광장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체류 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문화재단의 2025년 당초예산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에 직접 투자를 지원하여 지역 내 유망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첨단지식산업도시 창업도시 춘천 구현의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선순환 투자.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 출자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거 청춘문화의 대명사였던 강촌 일원이 지속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202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남산면 강촌리 일원에 대해 도시재생 공모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

(신성열 의원 외 14인)

(10시3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 본 건의문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석사동 367번지 옛611경자대대를 알고 계십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 석사동은 시 외곽이었으나 석사3지구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도심 내 자리한 611경자대대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2년에 부대가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유휴지로 남아있습니다. 국방부와 춘천시는 지난 2019년 석사동 367번지 일대에 6만 6,200제곱미터 면적의 부지 조성비 476억 원, 청사 신축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가 석사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랜 기간 석사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7월 20일 춘천법조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3년간의 표류를 끝으로 무산되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지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동반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 해당 부지 활용과 인접한 강원대학교의 연구시설 부지조차 2008년 인가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방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경자대대 부지는 과거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한 후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 유휴지가 수십 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의 경우 군부대 유휴지는 도심 내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군부대 유휴지의 경우 주민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이자 녹지공간 등으로 새롭게 도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대 유휴지를 지자체가 매입이나 협의를 통해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무상으로 공여받아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약,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10년간 약 69만제곱미터의 무상 사용과 갱신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확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경우 도심 내 옛 경자대대 부지는 공공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민을 위한 나아가 춘천의 군 유휴지를 대체했다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수목원, 정원 조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멋진 춘천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심 속 군부대 유휴지가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군부대 유휴지를 시와 시민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의 공공 환원을 촉구한다. 하나, 무상 환원을 위해 국방부, 국회, 관련 중앙부처와 춘천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을 요구한다. 하나,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2025년 7월 23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김지숙 의원 외 14인)

(10시4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안 발의에 대해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1월 경찰,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주차 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인 분류기호 998, 999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소방 119 구급차 외에도 민간구급차 또한 많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택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 구급차가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찰차와 소방차만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어 민간구급차는 공동주택이나 대학 캠퍼스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긴급상황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구급차의 신속한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는 국민 생명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모든 구급차에 대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는 국민 생명보호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긴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 구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모든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구급차의 출입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출입 인식체계를 갖춤으로써 구급활동의 신속성과 응급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유환규·김지숙·남숙희·김용갑 의원)

(10시4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환규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유환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료화면 띄움)

무엇보다 춘천의 내일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 1, 2, 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삼남매아빠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초의원이 지역밀착형 생활사업을 제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천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추천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골목길 가로등이 없어 너무 어둡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땐 너무 무서워요.”, “의원님, 방범 카메라가 없어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남자가 밤에 따라와서 도망가다 넘어져 다쳤는데 예산이 없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겨울마다 학교 앞 인도에 빙판이 생기는데 제설이 안 돼서 아이들이 다치곤 합니다.”, “의원님, 경로당 주방이 너무 열악합니다. 확인만 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민원을 하루에도 수차례 듣습니다. 대부분은 예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주민에게는 생활의 불편,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 어르신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사소한 민원이 아닌 바로 작지만 절실한 예산입니다. 이런 작지만 중요한 민원이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누구보다 먼저, 또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청의 문을 두드리거나 부탁드리는 일 그리고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저희 시의원에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눈과 발에서 실행의 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춘천시 예산은 매년 1조 7,000억 원 정도가 편성됩니다. 그중 단 1%만이라도 지역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전용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주시고, 지역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생활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분들은 여러 지역 민원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또는 “순서대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 시민의 불편은 쌓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기초의원은 무력해지곤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주민 체감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국책사업 1조짜리보다 더 소중한 동네 불빛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원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추천제가 정착된다면 시민 체감, 행정 신뢰, 의회 존재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주민은 말만 듣는 의원이 아닌 지역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며, 현장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감시·견제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구조를 흔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의지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춘천의 행정은 역량이 충분합니다. 예산도 단단합니다. 이제 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설계할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민, 행정, 의회 모두가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춘천시의원이 시민의 손을 잡고, 그 손으로 시청의 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불편이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겪는 위험이고, 고통이고, 삶입니다. 이제 저와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빨간리어카 삼남매아빠 유환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주민을 섬기며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장애인 학대 피해 및 탈시설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2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전략개발 및 강화, 장애를 이유로 한 강제 시설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할 것을 권고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심을 가져왔고, 복지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은 1997년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과 특수병원 그리고 요양 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고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시설이 트렌드인 지금 춘천시는 과연 탈시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춘천시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총 15,25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심한 장애로 남성이 3,599명, 여성이 2,320명으로 총 5,919명이 심한 장애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춘천에서도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와 학대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 2022년 회계 부정과 방임으로 1차 개선명령이란 처분을 받았고, 2024년 학대로 인한 2차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원장애인권옹호기관 자료를 보면 춘천시의 경우 2022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26건 중 학대 판정이 21건이었고, 2023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29건 중 학대 판정 10건이었으나 2024년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41건 중 23건이 학대 판정을 받는 등 장애인 학대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학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덮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행정처분을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모든 불편함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학대받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주시설 열두 곳, 직업재활시설 여덟 곳, 지역사회재활기관 여섯 곳입니다. 이중 거주시설 열두 곳 중 공동생활 시설은 세 곳으로 각각 정원이 4명이고, 총 12명밖에는 이용할 수도 없고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강원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할 권리,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탈시설을 통해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소규모 그룹홈 그리고 공동 주거 형태의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장애인들은 정해진 규칙에 길들어져 시설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립 주거 공간에서 공동으로 자립 훈련을 하고, 이후 장애인 혼자 1년 동안 자립 훈련을 거쳐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주거 공간과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춘천시에 탈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단계별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나 학대 법인 또는 시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춘천시는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춘천이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학대 및 피해에 대해 춘천시 행정의 강력한 조치로 더 이상 지체 장애 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춘천시민인 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의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실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 아이들은 디지털기기 등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므로 자연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정서적 안정, 감각 발달, 창의력 향상 등 영유아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 체험 교육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농촌·자연 체험 등 현장 중심 교육 참여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특히 2024~2025년 사이 자연·농촌 체험 교육은 정서 안정과 면역력 향상 효과가 확인되어 농업·농촌 관련 콘텐츠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농촌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특히 농업 활동 인구 비중이 도내 평균보다 높아 체험 교실 구현에 유리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7월 4일~7월 18일에 춘천시 관내 영유아 부모님 대상으로 농촌 체험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촌체험에 참여하여 경험한 유아가 63%였지만 경험이 없는 유아가 37%로 적지 않았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체험활동은 동물 먹이 주기, 작물 심기와 수확하기, 전통놀이와 음식물 만들기 등 다양하게 있었으며 농촌체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농촌 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으로 정서 안정, 자연 생태를 이해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감수성 증대, 오감 자극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향상, 농산물의 생산 과정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개선 등을 기대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21개 회원마을이 모여 만든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단체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체험비를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와 협약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영유아 전용 농촌 체험 공간시설이 부족하고 농업 현장에는 아이들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고, 장기적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지역 농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을 성공적으로 육성·지원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영유아 친화적인 교육장 설치와 안전 관리 기준 마련과 운영 매뉴얼을 보급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과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농업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장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은 단순한 견학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자연 결핍을 해소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며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교육적 기반이 됩니다.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농촌’이라는 살아있는 교실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 육성과 지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용갑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전면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제도는 그 의의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춘천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약자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역은 여전히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과 관계없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일부 지역에만 머무른다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방학 기간, 새벽과 같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와 출퇴근 시간, 주말, 공휴일처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교통흐름의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 피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는 지역의 특수성과 시간대별로 이용 실태를 고려한 전수조사를 통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이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일정 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별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행량, 사고 발생 빈도, 이용자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용 구간과 시간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탄력적 속도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는 주행 속도와 가감속 방식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일제 속도 제한은 야간이나 방학처럼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불필요한 저속 운행을 강행하게 되어 연료 낭비는 물론, 매연과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용 시간대별, 연령별 통행 패턴,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탄력 운영이 필요한 구간과 시점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구역 내 실제 이용 시간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통흐름 개선과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이미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만 탄력적 운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흐름과 시민의 편의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력적 속도 운영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4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5.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8.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9.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0.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1.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강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 7월 14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7월 23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가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3일 박남수 의원 외 16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3일 남숙희 의원 외 9인)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 7월 3일 권희영 의원 외 8인)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025년 7월 3일 배숙경 의원 외 5인)

7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25년 7월 3일 박제철 의원 외 18인)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3일 배숙경 의원 외 6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3일 권희영 의원 외 10인)

7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025년 7월 3일 김지숙 의원 외 11인)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2025년 7월 3일 나유경 의원 외 12인)

7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025년 7월 3일 박남수 의원 외 12인)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 7월 3일 윤민섭 의원 외 18인)

7월 23일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7월 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2025년 7월 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가결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2025년 7월 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3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가결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5년 7월 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3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찬성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안)

(2025년 7월 3일 신성열 의원 외 14인)

7월 23일 신성열 의원 제안설명, 가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안)

(2025년 7월 3일 김지숙 의원 외 14인)

7월 23일 김지숙 의원 제안설명, 가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