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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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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8인)

2.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8인)

(10시08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숙희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93호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8조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9조에서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북항공대는 1955년 설치 이후 2016년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춘천시 균형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국가의 안보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춘천시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가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항공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춘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신북읍 군용 비행장의 헬기 이착륙으로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시키고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항공대의 조속한 이전 촉진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뒤에 신북에서 이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신북항공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심의하는 데서 약간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불편함이 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춘천시 신북항공대에 대해서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단은 이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군부대 이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 제15조1호에 보면 국가사무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교와 국방이 규정돼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방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어떤 불편함에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취지나 목적이 항공대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럼 이 항공대 이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어떤 취지를 따라서 규정하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강행이나 의무조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조……. 주요내용 중에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제가 본 것은 이전 촉진을 위한 거잖아요. ‘이전 촉진 지원 조례’로 해야 되는데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확정이 없는데 이전 지원이 또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촉진 및 지원’ 이랬는데 이 ‘ 및’을 빼고 ‘이전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삭제하고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원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4조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수정을 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하고 충돌될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이해당사자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추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3조에 아마 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목표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라서 이것은 자문이 아니고 논의 단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3항에 ‘추진 실적을 반기 1회 위원회 및 춘천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춘천시 사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관련해서는 특히 신북항공대는 조금 특수한 경향이에요. 이것은 그 부대 부지가 국방부가 아마 관리청이 돼 있고, 실제는 아마 기재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행을 하게 되면 기부대 양여 방식을 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구성 중에 춘천시 위원 거기에서도 이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 ‘항공대 관할 지역구 의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북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프페이지 사업보다도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신북이라는 그 부지가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저희가 그 부지를 사들여가지고 부대를 이전할 때 이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규모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신북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춘천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어떤 산업이 들어올 건지 논의할 때도 아마 산업이 극히 제한적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만 저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춘천시 미군부대 공여 부지도 벌써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재원이에요. 그리고 신북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춘천시 재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부분 춘천시 재정이 3,000억 이상 들어간다는 어려운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들어올 산업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진짜 아파트나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거기 들어올 만한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게 거꾸로 오히려 지역공동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우리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 취지만 좀 하는 방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얘기한 그 부분만 수정을 해 주시면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박제철 의원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배숙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먼저 남숙희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서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시면 신북항공대 히스토리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볼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춘천시가 부지를 사들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춘천시가 부지를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존 신북항공대 그 자리는 정확하게 법률에 나와있는 12조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전할 곳을 땅을 매입해서 국방부 땅이 필요한 건축물에 필요한 걸 해 주고 나서 그게 국유재산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나와있는 형태대로 시설을 옮겨주고 나서 우리한테 양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조례에 앞서서 제가 왜 검토보고서 맨 뒤편에 신북항공대 히스토리를 위원님들 보시라 했냐면 그동안 2016년서부터 신북항공대 이전에 대한 협의 요청서라는 것을 무수히 많이 해봤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두 번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시행령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걸맞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또 당사자들한테 내려보낸 훈령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사업법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보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항 해당하는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 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제3조제4호란 무엇이냐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자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방부 소속 기관장, 육군 참모총장,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가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를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훈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국가사무라고 주장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국가사무 협의 대상자가 될 때 대상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협의 요청서를 받아들여서 협의 대상자 전환하는 또 협의 각서 쓰는 것도 다 국방부의 소관이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협의 대상자가 되려면 지자체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이건 저희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 제가 신북항공대 히스토리를 읽어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요청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국방부에 전달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 2019년도 민선 6기 때 최모모라는 시장님이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반려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북항공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를 건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훈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협의 요청서를 이전 건의하려면 제안 내용, 추진 경과, 부지 개발 계획, 부대 이전 세부 계획, 문제점 및 건의사항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검토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제출하기 위해서 작년 춘천시에서는 2024년도까지 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신북항공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맨 다 위원님이 다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왜 박제철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지를 100%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에 나와 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중요합니다. 거기 1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온 겁니다. 특례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 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에 12조에 특례 사항을 넣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남숙희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제철 의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신북항공 히스토리에 따라서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가사무를 저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의 요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관 중심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합의해서 그 회의 들어가서 민간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관의 주도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전문가 항공대의 시설과장님 내지 국방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해서 협의 요청서를 만드는 과정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답변 이제……. 배숙경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특별법에 우리가 지원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신북항공대 같은 경우는.

박제철 의원 문화시설이요?

배숙경 위원 지금 기부대 양여를 택하는 이유는 군사시설 이전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신북항공대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기부대…….

박제철 의원 어느 특별법이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론 특별법에 사업이 안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군 항공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조항이다 보니까 신북항공대는 여기서 지금 예외 조항이니까 할 수 없이 국유재산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박제철 의원 아니 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배숙경 위원 기부대 양여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부대 양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일단 군부대도 국유재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군부대가 관리청인 거죠. 근데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은 기재부죠. 어떤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부대 양여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기부대 양여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부대 양여라는 거잖아요, 방법이. 그러면 기부대 양여를 하면 우리가 그 부대에 대한 이전한 그 부지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지 사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대가 만족하는 기지라야지만 그 부대도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박제철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박제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의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갑니다. 첫째, 국방 중기 계획 이전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 가고요. 제2안 국방 특별회계로 가고요. 거기에 또 기부 양여 방식으로 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방특별회계는 신북항공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박제철 의원 그래서 기부대 양여금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으로 가는 건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부대 양여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럼 기부대 양여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그 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 주고, 그 부지를 저희가 양여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타당성 검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봤을 때 2,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저희 춘천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잘 추진돼서 거기 부대가 오케이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전이 됐습니다. 됐으면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내용도 신북이라는 지역이 개발의 제한을 받는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산업 들어올 게 극히 제한적이다 보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오히려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더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 제가 의원님 조례하는 취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사무냐 국가사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사실 국방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갖춰서 지원하게끔 준비과정에 있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찾고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강행조항만 임의조항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시자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지자 그러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제철 의원 배숙경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우리 제가 발의한 조례가, 조례가 강행규정이 없어요.

배숙경 위원 다 강행규정입니다.

박제철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북항공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이전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냥 형식적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에 보면 첫째, 국가사무냐 이게 자치사무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2016년도부터 시장이라는 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통 신북에 가시면 아주 속된 표현으로 표를 먹기 위해서 누구나 다 신북항공대를 옮긴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정책적으로 근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시행령과 국방부 대체해서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있다는 조차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 많은 의원님들이 가셨지만. 그러면 그동안 제 앞에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계셨고, 그전에 이대주 의원도 계셨는데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민선 8기에 들어가셔서 육동한 시장님도 처음에 선거 후보 시절에 신북에 가셔서는 적극적으로 신북항공대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2억을 들여서 만드는 동안 권주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에 있는 두세 분 빼놓고는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내용을. 거기에다가 여기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공개 내용에는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 과정은 잘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거 신북항공대를 대체할 부지 옮기는데 춘천시의 몇 군데와 또 춘천시가 아닌 외지도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는 군단이 이군단입니다. 다른 지역은 삼군단이 있고 ,여기에서 복합 미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한기호 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국방부 장관이 춘천시가 추진하기로 한 신북항공대 부대의 기부대 양여 방식 예전부터 어떤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훈령에 따라서 딱 정리된 겁니다, 국방부도. 사업에 대해 조건에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서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 춘천 지역에서 항공대를 이전해 달라며 기부대 양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조건이 맞으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이거를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국회를 세 번을 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국방부 이분이 누구시냐면 국방부 국유정책과장 대령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는 기부대 양여 방식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우리 춘천시의 조례가 한 4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조례가 사문화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에 제가 제정한 춘천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강행조항을 해놨어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년째 지금 사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만들 다 해서 시장님의 책무와 위원회 역할 이게 강행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사무의 시장이 기본의 할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에 와 계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춘천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해도 이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만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많이 책을 들여다봐요. 같은 사안도 어떠한 최종 결정권자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10년이 걸릴지라도 신북 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여기 조례의 내용을 쭉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요청서를 넣으려면 별참에 8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요청서 만드는 것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 다만,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관 주도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두고 분기별로 월별로 모여서 시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또 거기에 당사자인 국방부 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가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님한테 강행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해도 안 하는 판인데 여기서 그냥 집행부 생각처럼 만약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조례가 이젠.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 박제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도 많이 넣으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북 지역의 이장님들 다섯 분이 농사일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신북항공대 이전에 깊은 관심들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님들 돌아가시면 신북항공대 이전에 이렇게 박제철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장님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신북항공대 이전 참 이게 우리 신북 주민들의 염원이고 꿈이죠. 벌써 신북항공대가 여기 들어온 지 한 50년 됐고, 본 위원도 2012년도에 신북 번영회장을 하면서 항공대 이전 소음피해에 앞장서달라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참 군부대라는 게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희망 이게 참 다 빨리 이전됐으면 좋겠다가 저나 우리 박제철 의원님이나 신북항공대 관련된 우리 신북 주민분들 7,000명이 다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박제철 의원님께서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적극 노력을 하면 그래도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데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부대 양여방법이 그중 국방부가 국방개혁20사업을 이미 2015년도부터 발표를 했어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구 동구에 있는 민군합동비행장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신북항공대 같은 경우는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우리가 2023년도에 신북항공대 이전에 관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2억을 줘서 춘천시가 용역사업을 했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최소 3,000억이 발생하고 근데 이전하는 장소도 국방부와 협의해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국방부와 협의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조례가 적극 추진돼서 항공대 이전에 단 1년이라도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요. 제가 우리 박제철 의원님보다는 국장님께 4조1항에 보면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 1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주상 위원 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냐면 왜 2023년도에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국장님 보셨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대략적인 것만 기억하고…….

권주상 위원 대략적으로 보시면서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전하는 장소도 이게 우리 춘천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나름대로의 이 장소가 과연 우리 항공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장소인지, 접근하는 데 접근성 이런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사실 이런 게 국방부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는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박제철 의원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적극적인 방안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통상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된 경우가 광주광역시하고 울산의 경우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에 만든 경우에 조례를 만든 경우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군위군에서 부대 이전을 하는데 국방부하고 대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항공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저희처럼 옮겨가길 원하고 하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와 위치 선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님께서는 강행규정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리 하십시오.

박제철 의원 저는 이게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왜냐하면 권주상 위원님은 10대 때부터 의원을 하셨어요. 하셨고 여기 뒤에 오신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이 신북항공대에 관련돼서는 많은 협의가 있었고 장단점을 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후에 의원에 들어와서 그것도 공약으로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실 얘기했고 아마 권주상 위원님이 아까 지금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권주상 위원님도 이 조례 만드시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었고, 자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질의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2억을 들여서 이 자료를 왜 만들까 했을 때 제가 하나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이 신북항공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입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 밑에 과장님 밑에 아마 시장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 연구의 목적이 본 과업은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위치한 육군 제2군단 소속 12 항공대 비행장 소음, 진동 생활권 침해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대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추진위는 원활한 계획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 자료를 용역을 만들 때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라는 걸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왜 만드셨겠어요? 전제를 깐 거예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만든 이유는 하도 신북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게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적극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자료 내용이 우리 민간인들이 신북 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거는 법, 시행령, 훈련 관계 6가지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들은 이게 2,500이 들어갑니다, 3,500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거는요.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 문제고, 여기 조례는 신북항공대를 민관 전문가가 모여서 협의 요청서를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같이 이렇게 무용지물 되지 말고 그 차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겁니다. 2,500이 들어갑니다. 3,000억이 들어갑니다. 춘천시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캠프페이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북항공대는 캠프페이지 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7만 평입니다. 7만 평인데 여기에 캠프페이지 개발을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200억이 들어온다 그래도 SPC로 갑니다. 그래서 개발에 관련된 거는 차차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걸로 가고, 뒤에 계시는 민간인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1년이 걸릴지 2년에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전문가들을 같이 갑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주상 위원 의원님,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일단 시간 누르지 마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응답이 지금 딱 한 분, 두 분 했는데 오전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논쟁이 돼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끊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5분 이 정도 더하고 보충질문 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만 오전 시간이 너무 논쟁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박제철 의원님, 일단은 의원님도 답변 주실 때 톤을 낮춰서 얘기해 주시면, 이게 톤이라는 게 사람의 어떠한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의 의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뒤에 주민분들 오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춘천 관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오래된 숙원들, 좀 기피하는 시설들 예를 들어가지고 동내면에 교도소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큰 게 2개예요. 신북항공대 이전하고 교도소 이전 그것은 아마 육동한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신북항공대 이전 이런 게?

박제철 의원 예.

김운기 위원 들어가 있어요? 공약사항 들어갔는데도 지금 박제철 의원님께서 마음에 화가 난 건 아니 공약까지 넣어놓고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용역서를 보면 틀림없이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2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걸 검토를 통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추진한 게 뭐가 있나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의원이 오히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신북항공대 이전하면 신북읍 주민들한테 투표 다 받는 건데 왜 안 움직입니까, 공약을 하고. 불가항력이라는 건 있어요. 국가사무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불가항력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 부분과 의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건 10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이 기행위가 두 분이 계신데 의원이 조례를 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아주 그냥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시장님께. 그것 좀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무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벼운 안건이면 논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규정해야 되고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해야 되고 또 가끔 위임이 된 것은 우리가 강행규정 해 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체를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를 넘어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랬어요.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몰라 우리 집행부도. 근데 한번 이 조례를 의원님이 해가지고 넘겼을 때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기니까 법제처에서 제정도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감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거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이게 임의가 됐든 강행이 됐든 저는 동료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으면 법제처에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의뢰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의원님도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의견서를 낸 것 제가 느낌에는 되게 비협조적인 거예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를 할 때도 우리는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합니다. 아까 박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면 의견 조율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자라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견서 자체에서도 벌써 반대야. 그런데 이건 육동한 시장님 공약이라면서요. 2억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했다면서요. 왜 안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저도 똑같은 경우 케이스 많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조례를 강행을 해도 또 안 움직여. 왜냐하면 우리가 강행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음이니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강행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왜 강행인데 안 했냐라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중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아까 배숙경 위원님 되게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라 하면 이전에 대한 나중에 됐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전 촉진 지원 조례안.’ 이전 촉진을 위해서 아까 박제철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우리 위원회도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시가 같이 좀 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국가사무인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사무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제처에다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좀 전에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안 전 버전입니다. 거기에는…….

김운기 위원 더 센 게 있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일부 책무라든가 그런 규정이 좀 더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협의를 쭉 해오면서 박제철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많이 완화를 하셨어요.

김운기 위원 근데 한번 보셔요. 제가 7년 차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집행부는 하고 싶은 건 별의별 법 조항 끼워 맞춰서 다 갖고 와.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은 별의별 이상한 것을 다 갖고 와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런데 벌써 먼 미래 10년이 될지 20년이……. 캠프페이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의원들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뒤에 계신 이장님께서 그때도 신북에 살고 계실지 안 계실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2,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이게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기업 삼성 유치해서 지방재정이 재정자립도가 90%가 될지 100%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런 의지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지방재정자립도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재정 자립할 수 있는 그게 3,000억밖에 안 돼. 근데 3,000억으로 어떻게 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움직여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배숙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협치하면서 논의를 해갈 때 우리 시민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된다 딱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은 적극행정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께도 그런 의지의 말씀 보여주세요. 용역 2억 들여 했습니다. 2억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위원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뭔가 신청 자체도 자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여태까지 경과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2월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런 사전검토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맞죠? 그것에 대해서 2월에 너네가 보낸 것 이거에 대해서 비행 안전구역 검토 결과 누락되어 이전 후보지 입지 검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줄 때 시민들께서도 “그래도 공무원들도 일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같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그냥 중도적 입장에서 이 조례가 강행규정이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는 할 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제처에 이 조례를 만든 후에 그것을 다시 의뢰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 박제철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가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에 한기호 의원님이 국방위원장일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실 때 이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또 내용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죠.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됐든 감사하게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야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만 해봐라.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조언을 주고 어떠한 제안을 하면 우리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문은 저는 어차피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수정만 가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니 옆에서 의원이 뭔가 설득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먼 산 보듯이 그렇게 하면 되게 서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 산 보듯이 한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아니 열띠게 하는데 먼 산 보고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사무가 맞고요. 명확하고…….

김운기 위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잠깐만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예.

김운기 위원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지원 ‘및 지원’이 되게 문제가 돼요. 그게 제가 봐도 완전히 국가사무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 촉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제목만 잘 고르게 예쁘게 쓰면 이거는 우리가 이전을 이렇게 해라 말라 하는 건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촉진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뭔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인 거예요. 그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우리 춘천시민들의 열망을 국방부에 보내자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도 이번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도 나왔지만 이전 방식이 기부대 양여다 보니까 기부대 양여를 하려면 지금 박제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청은 저희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까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자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사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요청 자체도 잘 안 하니까 주민들도 화가 나는 거죠. 용역 2억짜리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체도 구성했었고, 국방부에도 참석했고, 국회도 갔었고 하여튼 절차는 나름대로 이행을 했었는데 이게 정기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부족한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정이 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의 촉진을 위한…….

김운기 위원 지역균형발전 또 시민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바람, 열망, 숙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한 30초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90% 이상 저는 공감하고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저께 제가 저녁에도 손대식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내용 면에서는 불만이 없다. 근데 제목 면에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및’ 자가 들어가니까 마치 이전 국가사무에 대한 걸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 부분이고 그러면 내용은 이렇지만 제목에서 약간 오해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및’ 자가 빠지는 거는 10% 인정하고요. 또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쓰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위원회 구성 면에서 거기에서 저는 권주상 위원님이나 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큼 더 모를 거다 지금 건방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검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은 시장의 위촉 권한인데 우리가 그걸 담는 것 자체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운기 위원 예, 지역구라는 말……. 왜냐하면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 또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을 해놓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박제철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의욕이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수정을 봐야 되겠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국가사무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2조는 국가사무가 맞지만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조문에 남아있는 내용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행위 요청서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어떤 행위니까 그렇게 이겨 주시면 감사하고 정리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알겠습니다. 우리 권희영 위원님 질의 있나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박제철 위원장님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과 의지랑 이런 게 잘 설명이 돼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김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일부 문구의 수정과 제명 그리고 시의회 위원 위촉에 지정해놓은 부분 수정해서 가는 거 다 동의하시는 거죠?

박제철 의원 그럼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것 논의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의원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통상적인 조례의 표현에서 이런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의의잖아요, 조례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리고 행정의 적극성을 띠라고 상징적인 선언적인 면도 있어요, 조례가 항상. 근데 그런 의도로 본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문구가 지금 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처음부터 표현을 강행규정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의지를 갖고 실천해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제철 의원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민선 6기, 7기, 8기 들어오면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5년 동안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확답을 못 줘요. 이건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어떠어떠한 정책 목표와 실행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무슨 상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수립해 시행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여야 한다’고 있는 조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춘천시에.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목표나 실행에 있어서 안 하면 안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민선 8기에서는 지금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뭔가를 이렇게 적극행정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거를 견제·감시할 게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1번, 2번, 3번, 4번이 부담스럽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이에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들었고요. 지금 이전 추진 상황들 거의 15년 동안의 이런 것 정리해놓은 것 쭉 봤을 때 왜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잡고 이런 것 업무를 집행부한테 우리가 압박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지난하게 맨날 협상만 하고 진전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준비해서 국방부에게 오히려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 된 그런 문구들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기 위원님 의견이랑 제가 동일하고요. 의논을 좀 해보고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조례 제목에 대한 ‘및’자 뺐으면 좋겠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권한이 너무 갔다. 그래서 그것 좀 뺐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의지 표명을 해 주셔야 춘천시나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전 촉진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 생각할 때 긴 세월 동안 부대 창설은 50년이 넘었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의 어떤, 이 부대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1년부터 하면 훨씬 넘었네요. 아무튼 진척은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역사를 보니까 많이 노력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답답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많이 고민하고 집행부랑 많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목 명부터 이게 국가사무인지 이러한 국가사무인가라는 염려가 제목부터 조례 명부터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논의하고 다시 이거를 하기로 하고요. 조문에 있어서도 강행이냐 임의냐 지금 박제철 위원님께서는 강행규정을 둬야 적극적으로 최고 결정권자 시장님께서 좀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고집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박제철 의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의견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제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걸 확정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건 집행부도 인정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지만 법령에 따라서 상급에서 하급기관을 내려가는 훈령에 따르면 협의 대상자가 되려면 저희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법에서 내려온 훈령에 따라서 지침 나온 내용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성실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다른 조문을 다 인정하면서도 제가 왜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남숙희 그러니까요. 강행규정을 넣었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박제철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시장님조차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 않아 해요, 솔직히.

○부위원장 남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이 의원님들을 압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2주 전에 신북에 가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할 때 제 제가 투표 심사하는 것처럼 조문 하나하나하나를 손대식 과장님이랑 같이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많아서 “이거 조례 언제 하느냐?” 그래서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도 보고 싶다, 상황을” 그런 거지 제가 무슨 의원이 위원장이 여러분들에 압박을 가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박제철 의원님이 의사를 표명해 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정까지 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중에 제명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촉진 및’을 ‘촉진’으로 한다. 제3조 중 ‘촉진 및’을 ‘촉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이전 촉진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적을 반기 1회 위원회 및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를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전’을 ‘이전 촉진’으로 한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박제철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14시1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해 위원님들,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동에 따른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2호로 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경찰서의 건의로 집행부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재난·재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청으로 출동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실시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에 뭔가를 지원한다라는 건 참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고요. 누구에게 민원이 왔든 안 왔든 이런 조례를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율방범대 활동을 4년 이상을 했었는데요. 참 열악해요,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자율방범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향을 시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특수한 ‘시장이 요청한’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를 명문화를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참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보통 지역 방범활동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도 금요일마다 밤에 9시~10시 차량 및 도보로 순찰하고 특히나 놀이터나 이런 데 청소년 범죄가 될 수 있는 또 겨울철에는 혹시나 주취자들이 동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은 지역의 지구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요청하는 어떤 부분에 같이 협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 외에 지금 평상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연말이나 이런 때에 좀 요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가 봐요, 사실은. 재해·재난이나 범죄 예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이 요청함’을 꼭 명시한 것은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경비 지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나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명절 같은 때는 인원 동원이 잘 안 되나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정의 경비 지원을 하면서라도 요청을 하면 그래도 좀 동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아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행사 같은 것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 시장이 다 요청하는 거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런 요청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재난·재해나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여기 보면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요청한 재난·재해 범죄 예방 등’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사도 시장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시장이 요청한’이냐 아니면 의원님께서 여기 했을 때는 ‘재난·재해’……. 범죄 예방도 우리가 이것 다 범죄 예방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순찰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도 매일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평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는 경찰서에서 특별 방범활동 수행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시로 요청이 있으면 시장이 자율방범대에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장이 요청하기 전에 조건이 어떤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협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와. 근데 경찰도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그냥 ‘시장이 요청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봉사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무조건 연합대로 와서 그게 각 읍면동에 있는 방범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시장이 요청해서 하는 거지 방범대에서 알아서 가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방범대로 요청하진 않잖아요. 시로 요청이 오죠.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경찰서장이 시에 요청한 건 중에 그러면 거기에 재난·재해 또 특별히 범죄 예방……. 아마 배숙경 의원님보단 과장님이 더 얘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범죄 예방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특별 방범활동은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연말연시, 명절, 여름 성수기 이런 특별한 기간 중에 특별 범죄활동을 행할 때 그때 한해서…….

김운기 위원 서로 다 못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나온 분들은 특별하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때는 경찰도 인력이 집중이 되고 근데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동행해서 같이 합동 특별활동을 할 때만 지급하는 걸로 한정을 짓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해요. 이 문구에서 그냥 ‘시장이 요청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진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자치경찰인 거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같이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방범대 지급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앞에 매끄럽게 문구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의원님?

배숙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처음에 저도 춘천경찰서장을 넣었는데요. 저희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관해서 법률을 보면 경찰서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시청에 요청해서 시청에서 시장이 어차피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운 부분이니까…….

김운기 위원 여기 핵심이 뭐냐면 경찰서는 항상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분과마다 해가지고 그때 그게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6,000만 원…….

김운기 위원 6,000만 원을 줘가지고 과마다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6,000만 원도 부족해서 서로 과마다 자기네가 배부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에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분들의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려다 보니까 법률에는 경찰에서 방범대에 돈을 줄 수 있게 돼 있지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회피로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손 내민 것을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명문화를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이것은 춘천경찰서장이 시장한테 요청한 이런 내용이라는 게 명확히 들어가줘야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임기가 다 돼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시장이 요청한 여기 보면 범죄 예방 등 다 돼 있지 않냐. 왜 이것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문화하는 게 좋지 내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요청한’ 그냥 해놓으면 시장이 요청한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앞의 전제 조건이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한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경찰서장이 요청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요청한 여러 재난·재해, 범죄 예방 등 출동에 따른 경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평소에 질서유지라든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봉사활동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서유지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교통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상 자원봉사 차원에서 늘상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고,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특별 방범활동에 한해서 한정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특별활동이든 뭐든 시장이 요청한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경찰서장이 요청 안 했는데도 시장이 요청한 특별활동이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맞다는 거지.

배숙경 의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든 이렇게 요청하는 활동에 대해서 경비 지급을 하게 이미 법률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조례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어차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장도. 경찰서에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장을 통해서 요청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경찰서장이 시를 통해서 요청할 때도 있지만 그럼 그것은 시장이 요청한 거지만 경찰서장이 얘기를 안 해도 시장이 필요해서 요청한 때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명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 또다시 경찰서장이 요청 안 해도 시장이 혼자 생각해서 요청할 때도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숙경 의원 그러면 ‘등’을 빼고요. ‘경찰서장 및 시장’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김운기 위원 아니 ‘및 시장’하면 시장이 그냥 단독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아니 재해·재난에 대해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공통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요청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건 공감해요.

배숙경 의원 할 수 있으면 시장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행사나 이런 것 요청에 의해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계시면 등을 빼면 되는 거죠, 한정적으로.

김운기 위원 거기에 되게 공감합니다.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칠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암호 사건이 있었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죠. 그것 다 봉사 정신으로 했어요. 그런 때에 사실은 이런 자율방범대나 이분들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 우리 의원들이야 가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그분들은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요청할 때 좀 더 적극성을 띠게 하려면 방금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한 재난·재해 범죄 예방.’

배숙경 의원 범죄 예방.

김운기 위원 범죄 예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범죄 예방하고 있어요. 그것 순찰하고 있거든.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전제를 둔 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걸 경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연말연시나 공휴일 이럴 때 동원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일상적인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운기 위원 그것은 문구는 서로 공감은 했으니까요. 문구는 토론 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는 처음에 검토할 때는 경찰서장이 요청을 하더라도 방범대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방범활동을 개시하는 걸로 보고 또 경비의 지급 주체가 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넣었거든요, 한 단체로.

김운기 위원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왜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했는지. 그러나 아까 법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지급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요청을 안 해도 돼. 단지 어차피 요청 자체는 시에 하더라도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조례 넣으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이 지급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요청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범대가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는 거기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제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건 매끄럽게 문구를 만들어 보시죠.

배숙경 의원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경찰사무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해가지고는 지역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쓰라고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그런 예산 부분에서 정비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저희도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하여튼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시더라도 문구는 매끄럽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공통된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요청한 재난·재해, 범죄 예방 이런 출동에 따른 경비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개정하는 것에 보니까 이게 경비 지원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눈 거지만 이 범위에 대해서 저도 모호한 거예요. 우리 지원 조례는 지금 보니까 경비 등의 지원 제3조에 시행령 제2조와 3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무잖아요. 자율방범대의 임무들인데 이 임무들이 정확하게 순찰이면 순찰, 청소년의 보호활동, 교통 이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재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업무 협조 이것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또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게 지금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배숙경 의원님 발의자께서는 이게 일상적인 그 경비가 아니라 공휴일이나 연말연시나 명절이나 이런 휴가 성수기 때 이것을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조문에 명확하게 이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범죄 예방 같은 경우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또 중복되는 것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중복되는 일은 있지만 저는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하고 또 시장이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업무 협조를 요청했거나 이것도 분명하게 규정을 둬야지 이게 모호하지 않다는 것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봉사단체죠. 일상에 본인들의 남는 여유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봉사 차원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경비 지급을 하겠다 신설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활동에 대한 경비 지급이 아니라 이것도 이분들의 임무라기보다 활동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긴급한 재난이 생겼을 때 인력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예방 자치경찰로 사무가 나눠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게 명확하게 인사나 예산이 같이 넘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경찰서는 재원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범죄 예방도 물론 평상시에 하는 활동 맞습니다. 맞는데 순찰 돌고 치안 이런 것 다 하는 것 맞는데 또 특이하게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더 많이 이런 어떤 부분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지 일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이해를 했어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을 조례이다 여기 문구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저도 ‘경찰서장 및 시장이 요청한 재해·재난, 범죄 예방’까지만 했으면 했는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요청이 오면 시가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절이다 뭐다 이거를 다 명시화시켜 놓으면 또 명절이 아닌 재난·재해 때 정말 필요할 때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을 “너네 자원봉사단체니까 당연히 나와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들의 일상이 있는 상황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절, 명시 이런 것은 세칙으로 그냥 운영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조례는 그냥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넣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 부분 감사하고요. 아무튼 경비 지원에 대한 신설 부분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숙경 의원 범위는 명확합니다. 재난·재해, 범죄 예방입니다.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측에서 규칙을 하든 세칙으로 만들든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아직 한 번도 경비 지급을 안 해봤으니까 운영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남숙희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도 자치단체장의 출동경비 조례 현황을 보니까 많이는 안 되는데 이게 개정이 시행령도 한 23년이 됐는데 이게 좀 늦게 우리도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배숙경 의원 그리고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도 임무에 대한 실경비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워낙에 다른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운 때 인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데 있어서 관심들이 높으시고 이번에 또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직접 나서서 저도 상당히 아주 훈훈한 그런 정이 넘치는 조례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방범대 대원들의 활동, 업무 이런 것들을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지킴이 또 농자재 도난사고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북에 있는 자율방범대 이분들한테 “농산물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서 우리 작목반연합회에서 2005년도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씩 지원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북농협의 이사가 되면서 우리 농협에서도 작목반연합회도 농산물 지킴이를 해 주는, 농자재 도난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해 주는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신북농협의 이사가 돼가면서도 제가 그때 농협에서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줬더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훨씬 더 자원자 수가 많고 활동력이 엄청 많아지더라고, 활동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역시 재정지원을 해줬더니 이분들이 신나가지고 몇 교대로 해서 새벽 3시까지 돌아주고 이런 걸 보면서 늘 감사했고, 농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의 하나가 뭐냐? 도심에서는 요즘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피서 때 6, 7년 전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피서 때 집집이 다 집을 비고 피서를 가니까 빈집이 되잖아요. 빈집털이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바로 피서철이거든요. 그때 정부당국이 경찰당국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경찰당국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방범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춘천만 해도 아파트가 수십 개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좀 더 피서철 때 빈집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인력 협조를 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것을 경찰 당국이 행정에 계속해왔고 그래서 이럴 때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목적 중에 이런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피서철만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춘천시가 우리 춘천시민들의 도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럴 때 시장이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 때 시장이 할 수 있다. 특히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때, 설 때 사람들이 귀성객이 전라도, 경상도, 서울로 왔다 갔다 3,000만 명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때 빈집이 많이 발생해요. 그때도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경찰당국의 힘이 미처 부족하니까 자율방범대에 요청해서 자율방범대가 임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각 지구대가 지금 2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죠? 이래서 특히 농촌으로 치면 도심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가 특별한 사례다. 이럴 때는 시장이 재정지원을 해서 사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취지 특별한 사례가 이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춘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해 주시고 또 일정한 사례도 활동비를 드려서 활동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이 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 조례는 제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배숙경 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배숙경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런 걸로 하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구나 이런 내용은 저는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근거로 경비를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시 행사에 항상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와서 교통 정리하는 것, 주차장 안내하는 그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암스포츠타운 그때 한참 엄청 차들 밀렸을 때 안내를 자율방범대장님들이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물이라도 드시고 하시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럴 때도 분명히 시장님이 요청한 걸 거잖아요. 통상적인 범위는 우리 신사우동 자율방범대면 신사우동 안에서 활동하기 마련인데 그때처럼 송암스포츠타운 행사에 와서 거기에서 안내하시고 봉사하고 이런 것 시장님의 요청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의 요청에서 본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럴 때 그런 봉사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교통비나 경비가 지급될 수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배숙경 의원 지금 신설하는 목적은 그냥 재난·재해, 범죄 예방에 대한 거고, 행사는…….

권희영 위원 그런 것엔 적용이 안 되나요?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께, 저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좀 건의를 드리자면 그분들이 통상적인 자율방범활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시 행사에 이렇게 하시는……. 최소한의 교통비나 그런 것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되게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춘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요청에 의해서 질서유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질서유지에 많이 동원이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런 해당 봉사에 대해서는 경비나 수당 등은 보상을 해드리진 못 하고 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냥 순수하게 다 나오셔서 시 행사에 자원봉사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다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 소정의 그런 것은 시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 일부 제공만 되지 경비나 수당 보상을 해 주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그쪽에 지급은 혜택을 못 받으신단 얘기네요. 그러면 그분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경비나 식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권희영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이걸 지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지급과 관련된 것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되게 힘들다고……. 왜냐하면 시에서 요청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안 나올 수도 없고 근데 나와서 와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하고 가시는데 교통비도 안 준다 이러면서 되게 푸념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고생하시는데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으로라도 뭔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어요, 이 조례 개정.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손대식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방범대를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해달라는 건지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대 지원은 정말 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이 365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문구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이 요청한 재난·재해가 우리 계절별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고·사건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우리 춘천시 지역에 방범대, 소방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생단체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분들 플러스 방범대, 소방대 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생기고 재해가 생겼을 때 얼마큼 많이 투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 선포가 될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의해서 재난 봉사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재난 수준에 당하는 그런 자원봉사 될 경우는 주가 자원봉사센터가 아마 중심이 돼서 인력을 보내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러 자생단체가 많이 투입이 돼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순수하게 도와드리려고, 꼭 시장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어떤 업무 매뉴얼, 시스템에 따라서 다 투입되는 게 실은 나와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혹시 이렇게 자율방범대 내가 해 주자 소리가 아니라 이럴 때 만약에 자연재해나 범죄 예방에 관련돼서 이럴 때 우리도 거기 투입됐을 때 “우리도 인건비 줄 수 없어요?”라고 반문이 들어왔을 때 혹시 손대식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바는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 야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소정의 그런 거만 지급이 되고,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유사시에 있을 때 경찰서장이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제 경찰서 경찰관들하고 출동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함께 활동했던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소정의 수당 경비를 지급하고자 이 조례가…….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우리 조례에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경찰서장님이 제안을 하든 요청이 있을 때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중에 또 다른 큰 단체에서 우리 소방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우리 좀 넣어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시장님이 제안하고 뭐 했을 때 우리도 해 줍시다.” 했을 때 그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범죄 예방이라고 했는데 범죄 예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여기 ‘범죄 예방 등 출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범죄 예방을 하고 재난·재해 했을 때 보면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읍면동에 28개의 아마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 7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법에도 있고, 시행령 2조에 나온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다 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 얘기는 있어요. 근데 다만, 나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핵심은 오늘 인건비 문제예요. 여태까지 인건비는 없었어요. 지금 여기 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법엔 다 있어요.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운영비라는 개념이 우리가 경상비 활동도 하고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 운영비로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산을 이 조례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이 법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비 안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체계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운영비는 초소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운영비에서 출동에 관련된 수당을 주거나 이거는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특이한 특별 방범활동기간 설·추석 명절 연휴 이럴 때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그 경찰관들하고 함께 순찰 활동을 돌 기간 동안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을…….

○위원장 박제철 결국은 뭐냐면 경찰서에서 추석이나 명절에 어떠한 인원이 필요할 때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춘천시에 요청을 해서 방범대원들을 자기들과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경찰서에서 자기 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돌려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치안 예방이나 범죄 예방은 본인의 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죠? 인건비 해달라.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인건비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경비라고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여비 기준입니다.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자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대식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를 가져오셨어요. 이 비용추계를 가져왔을 때 한 1,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1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10명 곱하기 11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 비용추계를 했을 때 여기 대비 전 1,000만 원이 들어가든 2,000만 원이 들어가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재난·재해,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비용추계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단체에서 혹시 유사한 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 비용추계는 경찰서에서 제안 들어왔을 때 필요한 인원이 최소한 인원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잡았고요.

○위원장 박제철 최소한 10명.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마 그 전후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특성상 경찰서는 본연의 특별 방범활동을 하는 경찰서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부를 단체는 없을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본인들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런 경찰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과장님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재난이나 재해나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가 1,000만 원이면 저는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하고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비용추계하고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저는 괴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왜냐하면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몇 명이 투입될지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방범대가 투입됐다 해서 10명만 주겠다. 범죄 예방 이제 추석 명절 해서 10명만 돈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러프하게 좀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시장이 예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비용추계 1,000만 원 하고 이거 이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 이거는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특별 방범활동에 동원되는 사례를 적시한 거고요. 앞에 얘기한 재난·재해는 별도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조례가 올라왔을 거고, 필요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는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상징성이 아니라 제대로 현장에 투입돼서 실효성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호 중 ‘시장이 요청한 재난·재해’를 ‘재난·재해’로, ‘출동에 따른’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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