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춘천시장 소집 요구에 따라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남수 의원 외 16명의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3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갑 의원님과 신성열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에 공지된 대로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 전에 시의회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춘천시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시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정 운영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행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다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서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법으로 제약하려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적 시정 운영과 명백히 배치가 됩니다. 행정은 시민의 비판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하며 법적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상이 아닌 주민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시 행정의 근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주요 사업들 예컨대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 변경 등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단지 형식적 절차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협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불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사전 협의와 존중은 민주적 행정의 기본입니다. 셋째 각종 행사나 주요 정책적 자리에서 시의회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대표성을 경시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일탈입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절차와 파트너십의 기본부터 다시 되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로 구성된 대의기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법보다 앞서는 존중과 소통의 가치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행정, 시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성숙한 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의 농정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권익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의 현장은 단순히 농작물만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족을 돌보고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여성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여성은 보조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정정책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 복지, 판로 등에서 차별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행정 안에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려면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 여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영주 등록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농업의 주체를 인식하고 실제로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경영, 디지털농업, 유통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돌봄 복지체계의 확충입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돌봄의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형 돌봄서비스, 여성건강관리 지원, 농번기 대체인력 지원 등 현실에 맞는 생활 밀착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여성농업인 지도자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통찰을 가진 여성 리더들이 농업회의, 정책위원회, 농협 등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리더로 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시대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가장 바쁜 시기는 바로 농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을 어르신들, 여성농업인들, 고령의 농업인들까지 모두 들판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은 줄고 피로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은 선택이 아닌 농촌 살리기의 필수 정책입니다. 도시에는 급식과 배달이 일상이라면 농촌에는 공동급식, 이동급식차량, 지역부녀회 연계 급식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체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마을회관에 조리인력을 파견하고 1일 1식 혹은 2식을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농협,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면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을 지키는 것은 밥상부터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춘천지역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발언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를 포함해 핀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 등 35개국 아동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의 행복감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 발표를 보면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15위를 차지하며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것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과도한 학습 시간 등으로 인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인이며 그것은 우리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란 UN 아동관리협약 제31조에 의해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령과 시기에 맞는 놀이문화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기간에 걸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주며 소속감을 강화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놀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면 정서적, 도적적, 사회적인 부분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1월 춘천의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 청소년들이 춘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아동의 놀 권리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춘천시의 아동 놀 권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월드비전의 아동권리위원회 아이들이 직접 놀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놀 권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인들이 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안다고 한 대부분 성인들은 아동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동 놀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앞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춘천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춘천시는 2019년 꿈자람어린이공원, 2021년, 2023년 봄내림놀이터 1, 2호 등의 놀이터가 꾸준히 생기고 있지만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이 지역 내 놀이 공간 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청소년이 여가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꿈마루와 춘천시 청소년문화의집 두 곳 뿐이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장 단계 및 문화에 맞춘 놀이, 여가 공간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확충이었으며 그 외에도 돌봄과 놀이시설 개소, 안전한 놀이터와 전문 지도자 필요성, 놀이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의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둘째 돌봄 놀이를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셋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의 확대. 최근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고층 건물 건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90%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춘천시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햇빛을 받고 싶어요”, “새 소리가 사라질까 무서워요”, “먼지가 싫어요”, “고층 아파트야 가!” 등 바람을 담았습니다. 어른들은 최소한 아이들의 공간만큼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이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삶의 질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이 인구 유출 또는 출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쳐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제가 수고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최소한의 여기 대의기구의 의원님들이시고 또 시 행정의 기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 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 주시고 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안 하면 나유경 의원님도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 그렇듯이 서로 존중하는 가치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어떤 인사를 안 드린 거죠? 제가 어떤 인사를 안 드렸는지?
○의장 김진호 서두에 의원들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과 비록 제가 의장이지만 의장으로서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허락을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 5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진행했습니다.
○의장 김진호 뭐요?
○나유경 의원 5분을 초과하게 되다 보니까…….
○의장 김진호 5분을 초과할 것 같아서요? 5분 초과하셔도 하세요. 제가 그것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5분 자유발언 하신다면 제가 의장으로서 제가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행정부에 낯 뜨거워서 제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이선영 의원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어저께 응급실 가셨다 그러니까 일단 쾌유를 바라면서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꼭 병원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 하기 전에 제343회 임시회에 앞서서 참 참담한 심정으로 5분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5분이 지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협치란 신뢰를 통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행정을 이끄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도 과거의 견제와 감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공동 설계자, 시민의 요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의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집행부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춘천시의회 23명 선출직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의 말씀을 통한 정책 제언 및 맞춤형 SOC 개발사업은 춘천시의 높디높은 문턱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 갈등의 틈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갈등을 예방하는 소통 정책을 완성하는 협치를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공식적 소통 루틴을 정례화합시다. 현재 일부 상임위는 국·과장의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스템화되지 않은 채 개인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례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실국 간 월 1회 정책 간담회 정례화, 시장, 의장단 정책 조정 회의 분기 1회 정례화, 집행부 예산 편성 전 의회 대상 정책 설명회 확대, 예산 심의가 아닌 예산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구조, 구축. 이러한 공식 루트는 단순한 보고의 자리가 아닌 정책의 초안을 함께 만드는 자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비공식 소통 채널의 제도적 활용입니다. 의회와 춘천시의 관계는 회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국·과장님과의 짧은 통화, 부서장과의 커피 한잔, 실무자와의 문자 소통이 오해를 줄이고 협력을 빠르게 만드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에 제언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통 책임 부서 지정해서 부서의 의회 협력 담당자 지정 및 연락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면 빠르게 논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조화, 이러한 작은 연결성이 의회와 행정의 상호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 정책 조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발의된 후에 혹은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야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대부분 이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조례 발의 전, 예산 제출 전, 정책 수립 전, 즉 초반 단계에서부터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산 삭감이나 조례 폐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하고 함께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야말로 바람직한 협치 아니겠습니까? 넷째 공동 어젠다를 설정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처한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 지원과 지역 간 불균형, 읍면동의 지역 SOC 불균형,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과제, 춘천시의 미래 먹거리 정책 개발 등 이처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과제, 공동 목표, 공동 성과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이 아닌 정책 파트너이자 공동 설계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행정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의회 전용 브리핑 플랫폼 구축, 예산 변경, 조직 개편, 외부 공모사업 선정 시 의회 신속 통보 체계 마련, 정책 보고서나 외부 연구 자료를 의회와 함께 공유하는 지식 플랫폼 구축. 이러한 정보 공유의 투명성은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심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갈등을 예방하는 언어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는 민감한 표현에 상처받고 의회는 집행부의 거절과 독선에 대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언어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 해결됩니다. 이거 졸속 행정입니다라는 표현을 시민의 우려가 크니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이 말을 시급성과 실효성 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의원님의 제언은 시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비판 대신 제언, 공격 대신 협의로 바꾸는 언어 전략이 협치와 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늘 존경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벽과 의회의 울타리를 넘어 한 팀으로 뛰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란 서로를 존중하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춘천시의회는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본청 역시 마음을 열고 시민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4.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9일 자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춘천시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4년 10월 29일 제337회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4년 10월 30일 춘천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폐지될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는 2024년 11월 19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주도 마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현장의 실무를 지원함으로써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 12월 본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9월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주민과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별 전담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치활동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어 결과적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일선의 주민자치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폐지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폐지조례안 가결 이후 집행부에는 2,073명의 시민이 서명한 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가 제출되었고 이와 별도로 당시 16개 주민자치회 위원 467명 중 70.24%인 328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도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후에 본 조례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폐지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조례안은 재단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재단 기능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의결되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후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정규직 직원 12명은 권고사직 처리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인 주민자치회 전담지원관 13명은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간 만료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가결은 조례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안정성을 믿고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고용불안과 행정 불신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재단 기능과 전담지원관의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하여 각 주민자치회에 간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4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만 업무 미숙, 경험 부족 등으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부는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 피해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그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중복되는 조례도 없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분권특별법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폐지 사유가 아니라면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의 개정이나 운영상 보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에서 지적하신 전문성 결여,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 등의 문제는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의회 등 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본 조례의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활동 현장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빠른 시일 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먼저 답변해 주실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님. 먼저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해당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의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제철 의원 우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방의회의 독주를 막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우리 의회의 권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보면 192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나와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의요구권은 정중하게 존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4년 11월 19일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과가 끝난 8시 이후에 재의요구 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보면 현저히 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한 공익에 부당함이 있을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성화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춘천시뿐 아니라 춘천시의회에서도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는 100%, 1,000% 찬성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본 조례 폐지안의 이유로 적시한 전문성 결여,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성 같은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 관리감독으로 시정, 보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며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썼습니다. 본 의원이 폐지안을 낼 때 전문성 결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전문성이란 중간지원조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행태, 기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느 분들처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려면 정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다 이야기했고 주민자치연합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조례 폐지안의 이유로 적시한 전문성 결여 본 의원이 폐지안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전문성 결여라고 왜 과감하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부분은 표현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렇죠? 제가 왜 여기에서 전문성 결여를 말씀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13년 전에 북산면이라는 작은 동네에 56억이라는 국비사업을 진행할 때 북산면에 연세가 있고 농업을 하는 비전문가로서 56억 국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서 56억이라는 국비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56억이라는 큰 사업 중의 한 10%죠. 5억 6,000만 원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지역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5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웠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우리 북산면 주민들이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배워야 하지? 왜 갈등 구조를 공부해야 하고 회계를 공부해야 하고 건물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저도 이장으로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중간지원조직이 이러한 전문성을 가져와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회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토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장의 갈등관리나 리더십까지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 도시재생사업, 마을농촌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등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중간지원조직은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주체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공공 문제 해결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행위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율하며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맞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제철 의원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이해를 떠나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의 실질적 기능은 뭘까 제가 한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실질적 기능은 연결 및 조정 기능, 정부와 민간.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면 역량 강화 및 교육 기능,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 기능, 사업 기능 및 실행적 기능,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중간지원조직이 이러한 논문과 이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맞습니다. 지금 센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있기 전에 활성화되기 전 상황과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마을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주도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상의 어떤 작은 미흡한 점이 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완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고 센터가 하는 역할은 주민자치회 전환율을 높였고 주민주도사업의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교육도 확대가 되었고 참여율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렇죠. 그러면 과연 국장님과 제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작년 2024년도에 우리 국민의힘이 특히 박제철이가 주민자치회를 말살한다는 것은 한낱 프레임이고 저는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또한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한다는 것을 마구마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한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대로 한다면 주민자치회를 제가 만약에 어느 분들처럼 말살시킨다 그러면 제가 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그 단체.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춘천시의 22개 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중간지원조직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정무적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제철 의원 불편하시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민선7기 때도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민선7기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왜냐하면 민선7기 이재수 시장님 2019년도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형태와 기능은 많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시정 철학과 그분의 생각은 여기에 나와있는 설립 목적과 주체 기능 범위에 따라서 민법 32조 재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의원 그래서 그분하고 연관된 어느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이 중간지원조직 박제철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정말 필요한데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 그분들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보고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괴이하게 많은 것은 불만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묶여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제일 좋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설립 주체 및 법적 선택에 따라서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에 따라서 정책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말씀드리면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목표는…….
○박제철 의원 같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의원님이나 집행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원과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시 함께 구성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11월 19일 자로 재의요구 건이 들어왔을 때 거두절미하고 미세한 서로의 불편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재의요구 건에 대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에 대한 사실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단체나 시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우리 13명 의원들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뛸 겁니다. 그러하니 제발 주민자치회를 말살한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정책이 부족하면 정책 분석과 조정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책은 완벽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책을 분석하고 조정하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의원 그러면 작년 11월 19일 재의요구 건이 제출되고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100%, 1,000% 양보해서 그 7개월 기간 동안 민법 32조 재단으로 가는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을 분석해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어떤 것을 분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와 관련해서 폐지에 저희가 어떤 조례를 폐지할 때 보통은 통상은 대체 방안을 마련한 후에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것은 집행부의 관점이고요. 저희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시의원들의 권한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기획행정위에서 행정감사나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민법 32조 재단으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예산의 비효율성,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부족함 또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공부했었고 했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말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정책 분석이 필요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정책이란 공공의 문제 해결과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결정과 행동의 집합체로 표현하는 게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의 정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정책적인 게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목표 설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는 무엇일까. 수단, 예산, 인력, 법적 권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게 정책의 분석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재의요구 건이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춘천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끌고 나가는 이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그러려면 정말 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책 분석을 어떠한 기법을 가지고 가야 할지 심도 있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당사자들의 숙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함께 구성돼서 같이 진행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주민자치연합회의 내부 사정 때문에 센터와 관련된 진척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우리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람 계십니까? 계시면 이 자리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심코 던진 돌은 지나가는 개구리가 무심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요. 정책이 부족하면 같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작년에 이 폐지안을 놓고 3개월 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행정학의 달인이시고 행정학의 박사님이십니다. 또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신 분들 앞에서 정책 분석을 이야기하고 조정을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혹시 방청객분도 계신다면 그런 프레임과 오해를 거두어들이시고 과연 우리 춘천시의 이·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각종 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집행하고 함께 고민해서 살맛 나는 춘천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에 관련해서 어떠한 논리가 아니라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동한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처럼 우리 23명 의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선출직이라고 시민을 대변해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 사안이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싸잡아 하시면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잘못된 프레임이나 가짜뉴스 그것은 거두어들이시고요. 이제는 협력과 제가 5분 발언에 나와있는 것처럼 어떤 협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날 원포인트 회의 소집이 됐습니다. 그 원포인트 회의는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보강하기 위한 원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포인트 날 그 보강하기 위한 원포인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하기 위한 날 11월 19일 날 밤 8시에 제가 요선동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이게 과연 재의요구를 왜 정당성 있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제가 너무 갑갑해서 그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WT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도에 정원 조례에 관해서 또 달려있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저는 갑갑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제가 육동한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중앙에서 행정을 핵심적으로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그래도 중앙에서 많이 내려다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재의요구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할 수 있는 일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사실 안타까운 점이 저도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혜안책을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주민자치회가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통장님들은 동장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임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골 읍면은 지역 주민이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또 동장님이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선출하는 과정의 박식이. 그래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 의한 선출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한 선출 통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정당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역시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셔서 또 시장님의 권한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시민들에게 선출돼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원님들에게 사실 저는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함을 느낍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과연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암담하고 그분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행정을 하셨고 또 이러한 기초적인 즉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우리 시정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방법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육동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경험을 하신 의장님의 말씀, 그 충정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제철 의원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의회나 시나 아무런 인식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의회 내에서 논의됐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경우에도 적용됐다면 아마 오늘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늦었지만 또 새로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간곡히 말씀드리면 우리 춘천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와 또 주민자치 대표님들과 시가 이제부터 머리를 맞대자는 그렇게 제안을 작년부터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고 그간에 미흡했던 것들을 다 보완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 춘천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대표성의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번 논의에서 확실히 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의장님하고 저랑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개선안에 반영해서 조율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시고 아쉬워하신 바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참 행정의 달인이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참 달인이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의회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주민자치회의 하시는 일 역량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공감대 형성도 같이 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감사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표성과 그분들의 정당성을 다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취소하시고 정말 시장님과 본 의장과 또 의회와 또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육동한 저도 의회법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당시 시의 입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것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는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 저희는 보다 발전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토론할 어떤 경우든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의회법에 따라서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조금의 서로의 미덕을 통해서 양보라는 미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덕이 법 위에 군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의회가 또 주민자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민자치회가 정말 춘천시민의 어떠한 주민자치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제가 시장님에게 재의요구를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덕을 사실은 기다렸었던 겁니다.
○시장 육동한 의장님의 깊은 충정은 잘 이해합니다만 이 일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례와 절차에 따라서 일단 매듭을 짓고 발전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왕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자부심과 긍지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뭔가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도로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법보다 도덕이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더 좀 관대하게 일을 치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상의하는 것이 토의하는 것이 더 진지하고 한 발 더 가슴이 맞닿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역시 시장님은 행정가이십니다. 그래서 행정가이시다 보니까 행정적 법에 의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의회도 역시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의요구 건을 상정해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장으로서 시장님과 협치가 됐으면 재의요구 그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구했던 건데 법에 맞게 하셔야 한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토론은 안건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337회 임시회 때 의결했던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와 관련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입니다.
○김운기 의원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지금 토론이 없는데 왜 찬반토론이 없는데 왜 그것을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의장 김진호 재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김운기 의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응답 받고 찬반토론 하는 것은 재의요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 조례안이 지금 찬반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없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진호 찬반토론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찬성 찬반토론이 없는데. 우리가 토론이 있을 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토론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저것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라는…….
○윤민섭 의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의요구를 하면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장님이 재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는 찬반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없었지만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옆에서 이렇게 의사팀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운기 의원 재의요구 한 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없어도 토론이 없어도 무조건 들어간다, 표결이?
○의장 김진호 예. 그러니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의장 김진호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운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마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때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재의요구와 관련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러면 잠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진행 하여야 하나, 현재 인원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에 규정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이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대기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 의장님 5분 동안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의장 김진호 그러면 그냥 진행합니까?
(「기다려보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니까 사전에 5분 기다렸어요. 그다음에 5분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 권주상 의원님께서 아까 사전에 5분 기다리셨는데 또 언제까지 또 5분을 기다리느냐 이런 이야기이십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권주상 의원 5분 후에 들어온다는, 입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장 김진호 저는 보증보험을 안 들어놔서 모르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5분 금방이니까 기다립시다.
○의장 김진호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행정기관의 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나 그러는데 방송 한 번 하고 그래서 안 들어오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한 번 더 해 주세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원 10명으로 여전히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에 규정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희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되는 것…….
○의장 김진호 이거 회의를 속개했는데…….
○권희영 의원 휴회의 건 하기 전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것 해놓고 이 안건 상정해놓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우리 권희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1분 정도 하시겠다니까 진행해도 되겠죠?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재의요구 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의결 해야 하는. 재의결에 대한 의회의 의무를 이렇게 재석, 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의결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의장님. 이 건에 관해서는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의결에 참석하지 않아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된 것으로 보고 다시 또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이 표결의 의무를 저버린 의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렇지만 절차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결정 일정을 잡아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시든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안에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재석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제철 신성열 유환규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강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불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호배
(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343회 임시회 2025. 7. 11. ~ 7. 23.(13일간)
일 시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7.11.
(금)
10:00
제1차 본회의
■ 개의
□ 보고사항
○ 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 -
- ○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남수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숙희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권희영 의원 외
- 7.14.
- (월)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현장 방문
- - 자치행정과도시재생과
- -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
- ○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김지숙 의원 외
- (통합돌봄과)
- ○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 나유경 의원 외
- (아동정책과)
-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아동정책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
- ○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박남수 의원 외
- (교통과)
- ○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윤민섭 의원 외
- (농업지원과)
- 7.15.
- (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박제철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
- 고령사회정책과
- ○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도운영과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기업지원과
- ○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도시재생과
- 7.16.
- (수)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희영 의원 외
- (공유재산정책과)
-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건 의원 외
- (체육과)
- ○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감사담당관)
-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감사담당관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 문화예술과
-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순환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경제도시위
- ○ 현안 사업장 방문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현장춘천시 동물보호센터)
- 농업지원과
- 축산과
- 7.17.
- (목)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 강촌 상상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공유재산정책과
- (자치행정과)
- (도시재생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재난안전담당관
- 문화복지위
- ○ 현안사업장 방문 등
- -
- 경제도시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7.18.
- (금)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문화복지위
- ○ 간담회 및 현안사업장 방문
- -
- 경제도시위
- ○ 현안 사업장 방문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개인택시춘천시지부)
- 교통과
- 7.21.
- (월)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문화복지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경제도시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7.22.
- (화)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문화복지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경제도시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7.23.
- (수)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5년 7월 11일 ∼ 2025년 7월 23일(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용갑 의원신성열 의원
- ○의안제출 : 25건
- 《조례안》 - 17건
-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신북 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동의안》 - 4건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
-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의견청취안》 - 1건
-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공유재산안》 - 1건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고건》 - 1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규칙안》 - 1건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