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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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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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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3.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5인)

4.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10시0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권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를 제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을 마련한 것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조정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공유정책과가 올 2025년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재산, 시 재산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나가봤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무단점유 되어 있던 것 고질민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의 저희가 처리를 다 했고요. 주요 성과는 아마 보건소 앞에 가셨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도 그분이 한 거의 10년 동안을 저희가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인데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도 내고 이렇게 하기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날 방문도 하고 그전에는 민원을 냈을 때 강하게 저항을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기고 그전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저항도 있었는데 다 수긍하시고 잘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조정희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성과 낸 것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 처분에 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항4호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 사례예요. 저희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안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관련해서 같은 법률에서 별표로 의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7번에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난번 같은 사례인데 이런 경우 의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제 된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 가져오신 것은 보고 사항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사항을 하라는 것인지 또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거면 당연히 가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가 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행위원회이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권희영 의원님과 조례를 같이 논의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게 이러한 보고 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 사항이 동의나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열려서 상정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왔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부분인데 다시 그런 부분까지 보고로 들어오게 되면 행정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 아닌가. 굳이 이것을 보고 사항으로 넣어도 굳이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그래도 법 취지는 이런 부분에 어떤 감안해서 의제 되는 사업을 따로 나열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되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보고로 받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과정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연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받은 게 있는데 의회하고의 이러한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무방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의회하고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문서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권희영 의원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권희영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그때 문제를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임위 말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게 2년 후에 올라오면서 그때 전혀 우리 기행위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면제되는 대상이더라도 일정 금액의 가치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떤 것들이 기획되고 있을 때 우리 기행위에도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정식 보고로까지 하면 너무 부담을 줄까 봐 우리 상임위 우리 기행위 간담회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 땅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한다 그것만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2년 후에 올라와서 당황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많이 충분히 논의했고 이 정도 선에서는 부담이 많이 안 갈 것 같다 하셔서 10억으로 해서 이 정도 가치 있는 땅이면 매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10억은 그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10억 이상이면 아는데 이것을 굳이 또 1건당이라는 것을 붙여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굳이 1건당을 붙여야 하는지 이것도 조금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면 행정재산에 한정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워낙 많아요, 공유재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사업 부서에서는 이렇게 법률로 의제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규정된 그 사업들은 아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성 때문에 아마 하나의 허가로 인해서 다 사업에 대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간소화를 위해서 한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로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나의 절차가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반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에서 중요한 행정재산 부분만 받는다든가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각 시에 우리 의회가 정보라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조정희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대부계약 처리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가 누군가에게 계약을 할 때는 사전 조건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그 계약을 받는 분이 시에 체납된 게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체납이 미정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산 다 받고 그것을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대부계약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부과는 됐는데…….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변상금을 납부, 일단 계약체결은 했는데 변상금 부과도 했고 납부한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오늘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납부했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순서가 납부를 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상금 지금까지…….

김운기 위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진짜 10원 택스 하나 10원 딱 이렇게 해도 계약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완납증명서를 무조건 다 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앞으로도 그런 건들이 많을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이런 관련해서 아예 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올렸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평가도 하고. 또 이런 게 사각지대인데 금액이 딱 10원, 20원 모자라서 관리계획이 안 올라오는 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해도 이 정도 금액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과의 입장에서는 약간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처리에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보고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했을 때 거기 그 땅이나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 의회의 의견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서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나누지만 일반재산이 행정재산도 되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이고 그다음에 그 용도가 다하거나 이러면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면 행정재산인 거고 다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으로 보고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제가 이것을 그때 왜 이런 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 하면 각 과에서 공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건물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는 여기에서 약간만 조율해서 장소를 넓히면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떠한 공유도 안 될뿐더러 그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각 과에서 서로 그냥 공모사업 올려서 건물만 계속 지어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정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쓸데없는 재산이 취득되거나 처분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것도 같이 그렇게 이용해 주셔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 정돈을 잘하셔서 이게 그런 거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재산이 다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디 보니까 하물며 표지판까지 관리가 되어 있어요. 도에 표지판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안 쓰더라고요. 안 써.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지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관광이라든가 이런 표지판들이 있어요. 약간 갈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교통표지판은 워낙 많아서 관리가 힘들지만. 제가 일할 때 보니까 그 표지판관리시스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더라고요. 민간에서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취득하거나 건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 이전을 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서의 의견도 조회하고 이런 과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올닭 그 문제도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정책과가 시에 대한 재산을 주관으로 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도 아쉬운 데가 어디냐 하면요. 보건소 맞은편에 옛날 보안사 자리 거기가 원래는 전전전 시장 때 소양촉진지구로 해서 다 아파트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캠프페이지에다가 시장님께서 아파트를 하려고 할 때 아니, 거기도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왜 캠프페이지에다 세우냐. 어차피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공유재산정책과가 있었으면 다 효율적으로 그런 땅도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계획도 하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 그것을 전임 시장들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현재에서 내가 원하는 땅에다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 공유재산정책과의 어떠한 임무가 막중합니다. 꼭 잘해 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취득, 처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의원간담회라는 등도 있지만 이게 서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권희영 의원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어놓은, 서류 제출로써 보고를 할 수도 있게 하려고 이렇게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식 보고가 아니고 의회에 보고안으로 올라오는 거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자료 서면 제출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의원간담회로 꼭 대면으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회기 없을 때는 또 공지를 해야 하고 회의에 대해서 번거로움도…….

권희영 의원 그래서 등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간담회 있을 때는 그때 오셔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저희는 우리 기행 위원으로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게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저도 조금 번거로움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서류도 포함된다면 간소하게도…….

권희영 의원 그냥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정식 보고안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을 구분 짓고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선 권희영 의원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신 듯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바라던 바의 조례인데 조례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조정희 과장님하고 권희영 의원님하고 이 조례 관련해서 사전에 많이 조율도 하시고 의견이 되셨나요, 조정희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제외 대상이었다가 다시 의견이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관리계획을 오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요. 그렇다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제외된 부분은 어차피 10억 이상이면 관리계획이 올 텐데 그전에 보고가 되면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해보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공감은 되신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공감했고요.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 말씀드렸고요. 취지를 다 아시니까,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거기에 보면 가격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개별법에 따른 외의 사항이나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받지 않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나 가격을 떠나서 의회에다가 계획 동의를 받지 않는 면적과 가격은 보통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만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까지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인들로 주축 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팔아도 되는지 취득해도 되는지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항상 공유재산 심의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이나 올라오지 않는 자료나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요, 먼저. 그래서 회의록을 보자 그러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지만 이게 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 편성 여러 가지로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희 과장님이나 권희영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관련해서 세입·세출 심의 의결을 할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준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희영 의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답답했고요. 2년 전에 행정이 있었던 것을 기행위 보고 다른 것을 통해서 2년 후에 알게 돼서 우리가 아직 많이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정보에 있어서도 먼저 제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받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고 취득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과정을 몰라요. 중요성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은 이런 것을 조금 더 촘촘히 디테일하게 해서 가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권희영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도 말씀이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할 때 저희는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서면도 주고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디테일하게 하면 우리는 심의 의결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써. 그런데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게 과다한 업무 증가 아니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라는 것을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해 준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간담회라는 게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혹시?

권희영 의원 문구는 어떤 취지인지 아시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간담회는 어떠한 업무에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간담회는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저희가.

권희영 의원 그래서 등으로 열어놓은 건데. 그런데 이 단어조차 없으면 그게 정식 보고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보고안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분 짓고자 표현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 계획동의안 올라온 것 말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우리가 민간인들이 심의하잖아요, 사실상 다. 그러면 그 자료를 꼭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계속 제출한다. 우리가 예비비 건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각자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자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심의회에서 나온 자료도 주시면 우리 위원님 스스로 보면서 이것을 심의할 때 촘촘히 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떠세요?

권희영 의원 저는 같은 자료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방식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니까요. 수정해 주시죠.

○위원장 박제철 사전에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권희영 의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면 제출을 통해라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 끝났으니까 하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우리 권희영 의원님하고 우리 조정희 과장님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문구 좀 조정해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권희영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조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억을 1건당 10억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권희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조례 개정이나 운영 방침 변경 전에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및 법리해석 등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5인)

(11시3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춘천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청렴도 향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논의 끝에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충분히 같이 검토가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배숙경 의원님과 여러 가지 상위 법률 검토부터 상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도 그렇고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안 안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번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감사과의 뒤에 계신 팀장님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나는 저분한테 참 신뢰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분은 이 임시회뿐 아니라 정례회 등등 저분은 자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청렴도뿐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올바르게 심의할 수 있고 정말 정당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많은 자료와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김상희 과장님의 인복이신가요? 아니면 저분의 능력이신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원론적으로 쑥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감사과에 계신 김상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 죄송하지만 성함이?

○감사담당관 김상희 한원준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솔직히 배숙경 의원님이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지만 정말 세부적인 내용과 그것은 아마 저분이 주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 팀장님의 성실함, 신뢰도 향상 정말 우리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가 믿음이 가서 이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더라고요.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요. 우리 김상희 과장님 우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성 그런 것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권익위법에 따라서 기관장의 책무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분석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청렴도는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강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이런 청렴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청이 정말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춘천시나 춘천시의회나 청렴한 것은 같이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게 뭐였냐 하면 저는 어떤 부서도 이런 정책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팀장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저 팀장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계속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가져오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아마 정책을 만들어가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7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며,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과 해당 조례 13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단임제로 운영됩니다. 근무는 상임위원은 주 3일 상근 체제로 운영되며 비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처우는 상임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 상당 연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활동비가 지급되며, 비상임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1회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및 소속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다수인 민원 또는 복합 민원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고충위원회 위촉 대상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였으며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촉 대상자의 주요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위원회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울러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법령상 위원회 결격사유 및 겸직 금지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운기 위원님. 이 자료 가지고 가세요. 내가 자료를 아까 저랑 소통하면서 이 자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만드신 자료 같아. 이게 있어야 질의답변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 자료 우리 줘요. 이런 허술한 자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하여튼 우리가 법률에 근거를 해서 어떠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정에 대해 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해서 대시민서비스를 높이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람 인적자원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검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만큼 해야지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민들께 대시민서비스가 퀄리티가 높은 대시민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의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춘천시민의 권익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것 뭐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숨바꼭질 놀이도 아니고 우리가 또 찾아야 해요. 찾으면 그 부분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못 찾으면 땡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매사에 뭔가 투명적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의회가 집행부를 괴롭히는 사람들,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견제, 감시의 기능이 있는 거지 견제, 감시와 방해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좀 쳐다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먼저 추천위원회부터 일단 봤어요. 우리가 무언가 심사를 해서 사람을 뽑을 때 심사 위원들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고 형평적인지. 그리고 이런 위원회라는 자체가 공무원분들의 의사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위원회가 우리가 위원회를 왜 설치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또 특히나 시장님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들 또 형평성 있는 분들, 공정한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 구성만 봐도 5명인데 당연직이 부시장하고 기획행정국장이야. 그러면 5명 중에 2명이 벌써 시장님 의중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위촉직 받으신 분들이 의원 1명, 변호사님 한 분, 대학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중에 의원들은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의원이 들어가든지 간에 가면 되겠지만 제가 이 추천 위원분들 보다 보니까 이 변호사님은 어차피 법률이나 행정, 저는 전문 행정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법적인 부분부터 해서. 또 이게 행정가분들이 법률에도 능통하시거든. 그런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이시지만 이분의 이력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위원회도 다 부동산 관련 위원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어떠한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길래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을 위촉하는 데 사람을 뽑는 데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위원에 대한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의 추천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이곳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랑 약간 연관이라도 있든가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시든가 그게 맞는 거지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전혀 관련 그것도 없는, 그러면 체육과 교수님도 오셔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 자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에 두 분이 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장님의 의중을 따라가는. 제가 알아봤어요. 다 이분들이 추천위원회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지. 의원님은 일정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네 분이서 본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공무원 두 분 또 제가 과가 제가 이 교수님을 알아요,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부동산 학과이시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행정 부분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두 명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는 더 넣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시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님 들어가시지만 어떤 발언은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도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위원분들이 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입장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말을 하세요. 끄덕끄덕하면 저기 속기록에 안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이재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과 교수로서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반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표명과 조사와 처리를 맡아서 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학과 교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김운기 위원 아니,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는 분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쪽의 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라는 인적자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학과가.

○감사담당관 김상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은 직무 관련 지식도나 적합도 또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을 중요시하게 평가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직무 관련 지식도와 적합도를 미리 공부를 해오시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했는데 딱 이것 하나만 봐도 평가 항목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인사위원회 해서 콜센터 센터장 뽑을 때 제가 이름 싹 지워놓고 A, B, C, D 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 뽑겠어요 하니까 다 엉뚱한 분 뽑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추천 위원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대상까지 수상하신 이력이 있고 상당히 괜찮은데 한 분은 공무원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퇴직하신 공무원이 여기에서 상임위원으로 있을 정도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이분들을 초청해서 혈세를 또 쓰면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퇴직한 공무원분이 오셔서 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고충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조금 낮다 보니까 더 퀄리티 있는 대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초청해서 상임위원으로 해놨는데 전직 공무원분들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자리가 퇴직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자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못 하는 것을 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의 자격…….

김운기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직 공무원분들이 다 해버리지.

○감사담당관 김상희 법과 어떤 조례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냈을 때 들어오신 거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게 되신 겁니다.

김운기 위원 면접까지 보셨는데 또 되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랑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전직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뽑을 바에는 그냥 우리 공무원이 하지 왜 따로 돈을 또 들여서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이런 분들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전직 공무원의…….

김운기 위원 시민들의 관점이 벌써 그렇게 딱 눈에 꽂혀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운기 위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제 말씀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시청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행정과 시민을 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김운기 위원 시청의 내부 상황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지금 현재의 시청의 내부 상황은. 이 제도 자체가 시청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퇴직한 공무원이 또 와서 그것을 하냐고.

○감사담당관 김상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대상으로 넣었고 거기 공모에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분들도 다 4급이다 뭐 이렇게 법에 나와있는 그 대상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과장님의 표현대로 하려면 기존에 그 지자체에서 근무했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야죠. 그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김상희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뽑고 할 때도 딱 봐도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옆에서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간다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높은 퀄리티의 고충 처리를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뽑은 건데 퇴직한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국장님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취지가 무색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또 인력풀이 없어. 인력풀도 없이 또 시작하는 거야, 이것은. 화동2571도 인력풀 없이 시작했고요. 주민자치지원센터도 인력풀 없이 시작했고요. 춘천시는 맨날 인력풀도 없이 사전 조사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뒤에 더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다음에 또 할게요. 다른 위원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위원들은 특히 어떤 전문성도 중요하고 응용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공적인 책임자로서 공정한 판단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것 중에서 여기 결격사유의 내용 중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집행부에 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비당원확인서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받아봤는데 이것은 확인자가 본인이더라고요. 이게 정당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는 각 정당에 나는 이 정당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확인을 정당에서 발급해달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본인한테 물은 거예요. 이게 정당의 당원인지 아닌지 본인한테 확인해서 본인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믿어야 하지만 이게 정확한 증빙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당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확인을 한 결과…….

○감사담당관 김상희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그 자료이기는 하나 그 이후에 정당에 문서를 다 보냈고 저희가 전화까지 다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득점자 순위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쭉 보니까 7명 중에 우리 지역 분이 네 분이고 세 분이 서울이 두 분이고 세종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특히 이렇게 신청한 분 중에서 이게 점수를 매길 때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산점은 따로 없는 게 전국 공모였고 또 이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이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적절치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야 저희가 하반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 항목에다가 첫 번째 직무 관련 지식과 적합도를 제일 우선시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면접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본 결과 제가 간사였는데 옆에서 보니까 많이 의식의 차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상임위원분 중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 국민권익위 조사관으로 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상임이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면접 시에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집인데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춘천을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사 오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위촉이 된다면 이사 와서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의 노하우를 우리 시정에 맞게 펼쳐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원 성별은 법령에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지금 남성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이게 전국 공모이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은 사실상 저희가 한 분이 접수됐었습니다. 교육 관련 쪽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면접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발견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전문가를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에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이 그렇게 부족한가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근무하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갈등 해소라든지 지역 주민의 어떤 고충을 제3자의 눈으로 명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다음에 만약에 공모가 되면 이 정도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잘되고 있는 데 보면 대부분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의 출신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나 경험이 중요한 업무다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에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상희 일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 응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춘천시의 어떤 시민의 고충 처리를 위한 그런 일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들인 만큼 글쎄요, 꼼꼼히 인력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까지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공정한 책임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운기 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박제철 예, 먼저 하세요.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력이 예를 들어서 4급이다. 그러면 4급을 1개월만 해도 4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급으로 5년을 해도 4급인 거고. 그러면 4급이라고 하면 최종 그게 4급인 거예요? 4급으로 퇴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당시의 직급을 이야기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춘천시청 전 공무원분께서는 혹시 이런 관련해서 민원 여러 과를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고객 서비스가 훌륭해서 수상했다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제가 이분이 접수를 하고 나서 그동안의 경력 사항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경로복지나 청소행정, 교통행정 이런 부서에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거야 과장님도 다양하게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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