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
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애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안건 심의에 애써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0호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 10억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기금의 유효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조례는 부칙에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 연장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김경애 과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우리 춘천시에는 언제 설치가 되었어요? 이게 5년이 다 만기가 되어 가니까 다시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2000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된 거고 거의 5년 존속이 거의 끝나가서 또 5년 더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양성평등기금이 설치되기 전과 후에 어떤 양성평등지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어떤 성과의 지표가 나와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따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양성평등문화 확산하고 실제적인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성평등문화라든지 양성평등지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난 5년의 세월 동안에 어떠한 사업들을 하셨고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박노일 위원 올해도 괜찮고 작년에 했던 사업도 괜찮고요.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양성평등대회 정도는 본 위원도 초청장이 와서 가봤던 적은 있거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단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대체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방접종사업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선정할 때 약간 판단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예방접종을 여성뿐 아니고 남성까지 같이 접종을 혜택을 준다는 양성평등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접종 사례였는지는 혹시 거기 나와있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기를 둔 아기 엄마, 아빠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으실까요? 지난 2000년도에 세워졌으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에서 4년 동안 눈에 보일 정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했을 부분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 앞으로 차후 5년 동안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행하시고 양성평등지수를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공모사업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교육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권익 증진사업도 포함을 하지만 반면에 역차별 방지를 위한 요즘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역차별 방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도 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성 인권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한 그런 방지도 당부를 부탁을 드린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시행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답변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선상에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성과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양성평등 정책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단순한 존속 기한 연장만으로는 지금의 실효성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 보이거든요. 앞서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운영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라든가 외부 감사에서 진행된 내용들에 대한 결과 지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전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성과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지수로 산정해서 하지는 않고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회 시간에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지속가능성,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 기반에 대한 평가계획을 아예 계획서를 저는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됐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가 저희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여성 보호, 예방접종 또 여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알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은 목적 달성에 대한 여부나 중복성,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 후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형식적인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저희 관련 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돼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연장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연장에 대한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검토 통해서 연장인 겁니까? 아니면 그 정체성에 대한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연장에 대한 부분을 촉구해서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앞으로도 본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여성 참여 부분이나 권익 증진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반면에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더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기금의 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1회성 공모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중장기 지표라든가 성과 측정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아까 나왔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에 내용 성과지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성과지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걸쳐서 본 유사한 사업이 실행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었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사업을 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과 중심의 예산 투입이 조금 더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어쨌거나 기존에 했던 똑같은 사업을 그다음 해에도 연이어서 하는 사례는 없었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본 사업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파악해서 저희도 그것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유환규 위원 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기한 연장이 안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폐기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기한 연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기한이 됐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2030년까지 운용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또는 평가체계에 대한 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설명 하셨을 때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 있으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나 이런 기회 보상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사용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적절히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성기금 사용을 보면 대부분이 교육이나 어떤 행사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대회 같은 행사 부분에 대부분 쓰이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얼마큼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예산 심의할 적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궁금한 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편성되어서 기금을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성이나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도 다양한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기금이 쓰일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 관련해서도 다양한 폭력이나 가정불화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는 분명히 현장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지원은 굉장히 부족하고 항상 열악한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양성평등기금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잘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부모에 치우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부모예요. 그게 여성이 한부모일 수도 있고 남성이 한부모일 수도 있는데 그게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바로는 차후에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위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꼭 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보이는 수치나 얼마나 인원이 많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이런 수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직접 곳곳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금이 쓰이지 않고 왜 기금이 계속 남아, 기금이 계속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고 생각보다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해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업이 개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어느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썼는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더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업의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말 속속들이 우리가 어려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발 벗고 찾아 나서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기한이 다 돼서 추가로 5년을 더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할지를 애써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충분히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고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하여간 수고하십니다, 이호배 국장님. 어제오늘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안 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애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 작년에 지금 양성평등기금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2024년도 것.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10억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수입 발생 부분은 2,000만 원에서 안팎으로…….
○김영배 위원 여기 지금 자본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가 이게 7,100이라고 나와있고 전년도 수입액이 7,100 해서 수입액이 6,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도 계획서니까 아마 2024년도 수입액이 내가 볼 때는 6,40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사실은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금 조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양성평등 어떤 사업에 관해서 또 사업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과에서는 되게 애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번 조례 개정은 말이 개정이지 사실은 기한 연장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5년 기한을 연장해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춘천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뿌리내리도록 5년 더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올해 혹시 사업계획에서 올해 민간경상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혹시 그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주로 교육사업하고 아까 박노일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했듯이 예방접종사업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 여성분들의 자격증 취득사업이…….
○김영배 위원 교육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준 거예요? 교육사업 누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공모 선정해서…….
○김영배 위원 공모 선정 사업 대상자는 몇 분이 신청하고 몇 분이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섯 단체가 신청해서 다섯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전혀 방청객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여성민우회 이 대표님 와서 앉아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여기 김지숙 위원장님, 나유경 의원님 그리고 일부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간 것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내용 모르죠? 과에서는 그런 내용 모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민우회…….
○김영배 위원 민우회 회원이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여성 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 모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김영배 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위원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보조금사업 심의할 때 그 의원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분이 보조금 선정 대상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회원인데 그런데 위원을 겸직하면서 보조금사업 선정 심의에 관여할 수 있냐 없냐를 여쭈는 거예요. 이호배 국장님 우리가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단체의 사실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원으로 있으면서 보조금사업 선정 심의에 관여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것은 보조금 심의에서 그분은 배제가 되는 게 맞다 봅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라는 것은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충돌이고요. 보조금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정됐다면 보조사업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르셨을 것 같고 사실 관계 확인을 조금 더 해보시고 일단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했을 때는 우리 춘천시의회 여성 의원 한 분이 지금 양성평등기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섯 단체 신청했는데 다섯 군데가 됐는데 그 다섯 군데의 회원으로 그 부분이 한 부분이 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
○복지국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몰랐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확인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지금 여기 여성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있을 때 이게 보통 지금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은 위원장이시거든요, 상임위원장.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심의도 참석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사실 관계를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
○복지국장 이호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기금의 운용의 부분이 아니라 보통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변경을 통해서 사업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 누가 합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여성 평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복지국장 이호배 그런데 그게 양성평등기금이 그냥 사실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민우회를 위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아니, 민우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호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조사업을 줄 때 심의위원회 거기에 관련된 분이 의원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따로 확인하시면 되고 나는 기금 운용 변경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글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질 테니까 확인해서 주시면 되고.
○복지국장 이호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여쭐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여쭙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늘 심의 끝나시면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복지국장 이호배 그런데 의회에서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의회 내에서. 왜냐하면 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조가 만약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사업보조를 배제하고서 보면 지금 이호배 국장님이 맞는데 만에 하나 사업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한다면 예산 심의를 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비영리법인이지만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단체가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공모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의문을 던진 거니까 이 부분이 맞고 안 맞고는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할 것이고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접적 심의에 관여한 분이 그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단체의 회원인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받고 공람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나 나유경 위원님이 여성민우회 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체의 이사나 대표나 운영위원일 경우에는 제척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아마 참석했던 위원회 위원 중에 의원님도 대표나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과장님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 보면 6조에 적극적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시장의 책무에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조치라는 정말 강력한 규정을 하나 해놓은 게 있죠. 이 규정을 저는 늘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이 결산 때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조례에 위배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세우시나요? 기본계획.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하시고 기본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2024년도와 2025년도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안 보고서를 받은 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결산 때 나왔던 문제들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 비율이 1.9에서 2.3%밖에 안 돼서 참 저조하다라는 분석 여기 보고서에도 실려 있어요. 아마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당 기금의 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정비해야 하고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의 유형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죠? 사실 백일해 예방접종이나 내지는 다도문화 확산하는 것들. 어찌 보면 우리가 유교의식에서 남녀의 성차별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여기에서 수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 때도 의결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앞으로 향후 이 기금이 5년이 존속됐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로 이루어졌던 교육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다양한 분야로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끔 부합할 수 있게끔 여러 기관과 단체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액 대비 이자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선정 기준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말씀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춘천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사실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보게 되면 사실 사업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사업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거기에 청소년사업 빼고 여성 관련된 부분 특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공모사업 한 것 보면 기금의 지원 분야가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 유형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유형에 맞는 기금 사업계획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기금을 봤어요. 서울시는 기금 공모사업이 제목은 같아요. 양성평등문화 확산, 탄생응원도시 서울 조성 여기부터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저출생에 양성의 평등 돌봄문화 확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탄생응원도시 서울 조성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상의 안심 특별시 조성은 여성친화도시의 같은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냈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양성평등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맨날 사업 유형을 보게 되면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및 성주류화 확산 그다음에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일, 가정 양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의적인 양성평등 의식 관련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예전에는 여성부였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과가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용역이 들어가고 이 실험의 평가를 하다 보면 2, 3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서 많이 지자체에서 사업이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생겼고 그 기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라는 거고 거기에서 잘되는 사업은 사실은 시가 정책으로 받아줘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가족과 본 사업으로 받아줘야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을 바꿔주셔야 하고요. 사업 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단체들과 어떠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꼭 단체만 사업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대학교의 여성이나 이런 분들 또 장애인들도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서 사업계획 낼 수 있어요. 꼭 여성단체만이 여기에 사업계획 내라는 것만 아닙니다. 이 사업에 부합하면 낼 수 있고요. 우리 춘천도 출산정책 지금 굉장히 세우고는 있으나 출산율이 저조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100개 이상 폐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춘 사업 유형도 발굴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모든 다른 분야나 사업 대상도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까지 해서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 기금 공모사업에 한마음대회나 무슨 단체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가 해야지 기금으로 사업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역대 했던 사업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주지시켜주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주도형 사업이 다섯 번째 꼭지로 들어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보면. 사업의 유형이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전 분야이기 때문에 돌봄과 안전으로 딱 지정해놓는 순간에 돌봄과 안전으로밖에는 몰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정치적인 분야의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장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업 유형이. 이 구분이 사실은 더 많은 종류로 나열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구분을 빼버리든지.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열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실험을 이 기금으로 해보고 이거 정말 좋아 그러면 그 부서에 여성가족과가 아니겠죠. 다른 부서겠죠. 하다못해 공원 이용에 대해서도 여성친화적 공원 이용 나올 수가 있는 사례인데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기금으로 실험하고 그것을 시가 정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받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저는 기금 운용 활용이라고 생각해서요. 5년 존치되는 동안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의. 하다못해 옥외광고발전기금도 그렇고 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게 기금의 목적이 너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을 못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춘천에 안전한 먹거리의 식품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못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정해져서 나온 이유가, 탄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향후는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이 기금계획안이 제대로 다시 한번 올라오기를 기대해보면서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어지실 것 같으세요?
○김영배 위원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쉬고 하시죠.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한 존속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이게 지금 상황이 김지숙 위원장님과 우리 나유경 위원님도 민우회 회원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체 운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활동 회원이라면 법적으로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회피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거나 이게 어쨌든 표결로 갑니다. 표결 시에 행정심판 또는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우리가 법적인 해석을 받을 때까지 정회를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및 최초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또는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심의나 의결에 참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공정성 시비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엿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위원님이 민우회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이 신고를 하셨는지 그것도 파악도 필요하고요. 필요시에는 이해충돌 또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도 두 가지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심사에 관련된 것은 빼고 일단 양성평등기금 조례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인 저하고 나유경 위원님이 단순 회원이라는 이유로 제척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만 받는 것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정회 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회원에 대해서는 심의에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계속해서 제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 관련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 1회성 공모사업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지표라든가 2024년도의 사업과 2025년도의 사업을 보게 되면요. 사업명이 대체로 다 바뀝니다. 중장기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은 제가 안 챙겨온 것 같아요.
○유환규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자료 중에 2024년도, 2025년도 사업계획 사업명이 나와있는 게 저한테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으니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에서 했던 2024년도 사업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기술들 2기 있습니다, 2024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러면 2기면 2023년도에는 1기 사업을 한 겁니까? 1기 사업 하고 2024년 2기 사업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업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1기, 2기 하면 두 번째라는 이야기는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표기한 방법을 보면. 명칭을 보면. 2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2025년도의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일단 2024년도 평가에서 등급이 보통 등급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76점으로요. 그러면 보통 등급이었을 때는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보통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부 방침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 가산점을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예 선정 제외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평가등급이 76점은 보통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과 미흡은 매우 미흡이 아닌 이상 유지는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익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축소를 검토하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등급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최소 80대 후반에서 90점까지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이 단체만 점수가 70점대가 나왔습니다. 76점이요.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지적드렸던 내용대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유환규 위원 2024년도에 그렇다 치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을 다시 연장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이 역할극으로 다가가는 성평등 교육입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및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역할극을 성평등 교육으로 만든 역할극을 통해서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유환규 위원 역할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말하자면 연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연극으로 꾸며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연극을 통해서 누구한테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관내 학생하고 일반 성인 해서 대상은 200명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1회인가요? 1회에 대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한 번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사업 기간 중이고 정산이 들어와 봐야지 알겠지만 1회성은 아니고 사업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조금을 7,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750만 원을.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보다도 상향이 됐는데 결정된 금액이 보조금 결정 금액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올해 보조금 결정된 것은 558만 원입니다.
○유환규 위원 먼저보다는 축소가 됐네요. 물론 사업명 자체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연극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대관부터 다 가능한 겁니까? 계획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자부담 금액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630만 원 정도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사업비로는 말씀하셨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200명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실행하는 거라서.
○유환규 위원 그래서 총 758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니죠. 보조금하고 자부담 합하면 630만 원 정도.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문제를 갖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안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단체만 제가 유독 지목을 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이 사업 외에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실무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이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완료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직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반년이 다 지났는데도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유환규 위원 사업계획서 좀 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심의를 맡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관해서 법리검토를 오전에 부탁드렸고 그 법리검토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에 관해서는 심의에 참석해도 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건과는 별건으로 조금 전에 소위 말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공모사업에 신청한 어떤 단체가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게 된 과정에서 혹시 심의를 담당했던 위원이 선정심의 위원이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그 해당 5개 선정된 공모사업 중에서 해당 공모사업 그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일단 중지시켜서 모든 것을 해소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위배됐는지는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관리법에 대해서 오히려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현시점에서 그것을 중단시키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직에 있지만 저희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모신청을 한 단체의 회원임을 알고서도 회피할 수 있는데 회피를 안 한 거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사업 과정과는 별건이에요. 회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안 하고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반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의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판단할 것이고 단 사업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직접적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은 따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피를 하여야 함에도 회피를 안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에 대한 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속 기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5년 연장에 대한 일부개정을 올리셨는데요.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시기 때 이 조례가 가결이 되어야지만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를 지키시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게 근거 자료 제시가 병행이 되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자료를 심의 중에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사업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편중된 사업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사업 대상이 될 수 있게 확장시켜나가겠다, 열심히 사업개발을 하고 대상자 발굴을 해서 추진하겠다, 기회를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보다 보니 최근 3년간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사업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는 자료가 상당히 다소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자체가 사실 기금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 체계가 지금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사업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느 때 이게 다 종합적으로 취합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저희가 그다음 해 익년도에 취합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당해 연도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선정에 반영을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캠페인, 이런 교육, 소규모 중심의 사업들을 진행해오셨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어떤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기적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구체화시켜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종합계획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종합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도 5년 수립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언제 그러면 이 종합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도가 언제였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종합계획과 함께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강화시켜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 수입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수입 확대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적인 재정을 안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성평등기금을 유지해야 하느냐, 폐지를 해야 하느냐.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왜 폐지를 해야 하냐 하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한정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확대시켜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는 예를 들면 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또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가 따로 병행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것은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많은 사업들을 정말 다양하게 시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일자리 확대나 성폭력 예방이나 돌봄공백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확대가 지금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양성평등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 이 기금에 혹시 여성일자리 확대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일자리사업 분야로는 여성 자격증 취득 쪽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성폭력 예방은요? 이것은 교육 쪽으로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정경옥 위원 돌봄공백 해소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떤 사업의 일환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분야로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돌봄 쪽은.
○정경옥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타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사업이 돌봄공백을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해소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하실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분석해서 다양하게 사업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우리 춘천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왕이면 과장님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과장님이 기존에 이 자리에 없으셨잖아요.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처음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의지도 보이고 한번 열심히 사업 발굴해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잘하셨다라는 그런 칭찬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79호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라 입소 시설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로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상에 나오는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며,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과 시설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설장은 노인인권지킴이의 시설 출입을 허가하는 등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노인인권지킴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며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 상담, 노인인권지킴이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인권 교육 의무화를 통한 노인인권지킴이 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과 1년의 임기 및 연임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를 대표하는 단장의 역할과 부재 시에 단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내용과 노인인권지킴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합니다. 다만 조문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되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설장의 책무는 상위 법령에서 부과하지 않은 의무를 조례로써 부과하는 사항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담기보다 노력의무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제7조 인권교육 이수 의무 대상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서. 관련해서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 목적에서 보게 되면요. 노인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명예지도원 운영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에는 조례 제정에 관한 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따라서 이 조례가 자칫하면 위임 조례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기준에도 목적 조항의 표현을 일반 자치 조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인천 계양구랑 구미시에서 제정된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갖다가 운영 사항을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51조를 갖다가 근거 조항으로 목적으로 해서 똑같은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게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노인인권지킴이 조례를, 노인인권지킴이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노인인권지킴이가 51조에 있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뜻한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유환규 위원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자치사무에 대한 정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위임 조례로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명확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4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시설장에게 출입 허가와 활동 협조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을 자치 조례로 강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수준으로 완화되어서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노인인권지킴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이 만약에 출입을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이 사실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장들에 대해서 책무를 조금 지워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넣게 되었는데요. 상위법에 대한 저촉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담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현장에서의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인권교육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인권교육 대상을 시설장 및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요. 인권지킴이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적 과잉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로 사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보면 인권교육을 인권지킴이가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독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보게 되면요. 제5조랑 제10조에서 5조의2항을 보게 되면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표현은 보통 단체나 사람 포괄적인 지칭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5조는 노인인권지킴이는 인권지킴이 사람 1명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조와 10조1항에 나와있는 자에 대한 부분은 사람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이나 자가 혼선 내지는 혼재되어 있으면 사람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인권지킴이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이 이 조례에는 사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지자체가 하더라도 실제 활동비, 교통비, 교육비 등은 명시가 돼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시 조례 우선 구성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명예복지지도원이라든가 인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하고 금액도 서로 상이하기도 하고 인원수도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준용해서 하는데 다른 데 위원회 위원 활동수당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기존에 다른 데 하는 거랑 같이 참고해서 비용추계서에 넣은 대로 한번 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적으로 정해놨는데 여기다 금액을 얼마라고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외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애매한 표현을 쓸 수는 없더라도 운영 세칙에 대한 구체화 정도 시행규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설명이 됐다고 하면 제가 지금처럼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한번 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는데요. 노인인권지킴이라는 게 2025년부터 지금 각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했는데 정식적으로 기존부터 비슷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노인인권지킴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게 지자체나 시설의 평가 조항으로 반영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다가도 활동하시는 부분이 보면 캠페인 정도의 수준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설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든 시설의 모든 시간,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이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랑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는 2014년도부터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시행을 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계양구랑 경북 구미시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됐고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설평가로 노인인권지킴이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을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나 이런 것은 학대가 발견도 어렵고 활동도 되니까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병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증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인권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외로 말씀드리자면 노인학대 신고가 지금 재작년, 작년 지나면서 2022년도 3건이었던 게 저희 춘천시 기준입니다. 2022년도 3건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던 게 2023년도에 9건, 작년도, 2025년도에 15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에서 약간 평가라든가 이런 게 페널티도 받고 주의, 경고가 들어가니까 금년에 약간 주춤한데요. 어쨌든 시설이랑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노인인권지킴이 교육을 해서 여기에는 당해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요양사, 각종 학식과 경륜이 있는 여러 사람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10명에서 30명까지 되는 부분 시설에는 1명을 하고 30년 이상 되는 데는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그 기준을 딱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은 아니고 29명이라도 1명을 다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50명이 넘어도 1명이 될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68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60여 명 각 시설별로 그렇게 해서 2인 1조 편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분들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종사자나 입소자들 인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감시라든가 불편해할까 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은 인권지킴이가 활동하는 곳입니다라는 그런 패를 붙이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러면 다른 수용 거기 들어가는 입소자 같은 경우도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안심할 것이고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사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많은 인원에 1명 배치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간혹가다가 모니터링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고 인권지킴이 활동을 한다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시설의 아마도 그 전보다는 훨씬 달라진 환경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충분히 나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는 게 CCTV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저도 권장하고 이런 인권지킴이 활동을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에서 먼저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행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꼼꼼한 대책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활동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고려해보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운영만 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인권침해를 정말 살펴볼 수 있을까. 저는 1명, 2명 사람 하나 투입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채기는 오히려 더 은둔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요. 시행과 동시에 우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보니까 캠페인 위주로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식의 개선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 활동과 동시에 인식개선 차원의 모든 시민이 노인인권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보면 신고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차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을 빼고 간단한 것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요. 노인인권지킴이 협의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이분들을 앞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단장, 부단장도 구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대부분이 유관기관이나 관련 노인 관련 복지 단체 여기다가 위탁 같은 것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별도로 여기 협의체라는 게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특별한 목적, 활용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학대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강원도노인복지협회 노보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학대 판정 여부가 오게 되면 시설이랑 이런 데를 조사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인 권한을 저희가 갖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다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른 데다 주면 그 관리를 저희가 또 해야 하고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처분을 하거나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협의체 운영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담당 과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런 식으로 가야지 먼저 말씀드렸던 노인학대 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판정을 해줬는데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을 그 부서에서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것까지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시에다 통보하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견에 대해서 최종 처분은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우리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노인인권지킴이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 정말 제대로 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직접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런 활동 사항들 전반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침에 명시된 규정이나 이런 별도의 인용은 없는데 노인인권지킴이가 인원수가 적지 않은 인원이다 보니까 계획상으로 60여 명 되다 보니까 노인인권지킴이를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관할하기는 힘들고 노인인권지킴이와 시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취합하고 전달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체를 두고자 합니다.
○신성열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보니까 별지 그래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아까 행정적인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은 별도 부서 내에서 규칙까지는 너무 거창할지라도 어떤 내부 조항으로 해서 어떤 규정을 탄탄하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개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어떤 개요를 가지고 인권지킴이를 위촉도 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인권지킴이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협의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략적인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60여 명 되는 인권지킴이와 협의체 5, 6명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규칙이나 규정으로 잡기는 그렇고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관내 시설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한 40여 곳이 돼서 아마 이 조례대로 또 복지부 사항대로 아마 노인인권지킴이가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되면 아마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좋은 수범 사례로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담지 못한 부족한 것은 꼭 규칙이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운영 규정 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서는 아마 전방위적으로 복지 관련 업무를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으로 업무에 하나 추가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연관되면 일반 노인복지시설도 다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킴이 활동 운영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우리 여타 과장님들끼리도 잘 사업이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인시설 그다음 아동시설 이런 데서 사실 알게 모르게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면 신고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노인지킴이가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예방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질문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게 조례안의 목적의 내용이 이게 위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질의를 하셨어요. 이 해당 법률의 조항에는 지자체 조례로 명예지도원 또는 인권지킴이 운영 사항을 지자체에다가 위임한 내용이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신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몇 조 몇 항으로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례 위임 사항은 없는데 명예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괄적 위임 사항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실제로 다른 데 조례가 이미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그것을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배치되는 조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명예지도원의 역할과 영역 부분을 아시죠? 명예지도원의 역할, 영역. 아세요? 복지하고 생활지도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권지킴이 같은 경우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두 명예지도원하고 인권지킴이가 이게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은 하지만 분명히 역할하고 법적 근거, 운영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의 조항 같은 경우도 기능과 역할의 틀을 제시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의에 조례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집행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다른 대상을 지금 말씀처럼 단순히 같은 것으로 이것을 정의해버리면요. 조례 전체에 대한 어떤 체계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권지킴이 활동의 정당성과 그리고 고유 기능이 약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명확히 돼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의에서 바람직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위촉한 인권보호활동 인력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노인인권지킴이로도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부칙이나 경과조치를 둘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둘 수는 있는데 조항에서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대체 관계로 정의하게 되면 어찌 됐든 큰 혼선과 법적으로 혼동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는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거나 운영을 하는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정의 부분은 이렇게 우리 지자체 방식대로 인권지킴이란 이렇게 풀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역할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인권지킴이가 있는데 인권지킴이의 영역이 복지지도원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이고 내용을 넘어선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노인인권지킴이 관련된 금년도 지침이 내려온 것 보면 시설별로 노인인권지킴이를 선발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노인복지법 51조에 나오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빨리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례가 지금 전국적이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그러는데 지침에 따라서 명예복지지도원을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표현을 했지만 어차피 노인명예복지지도원도 인권지킴이랑 동일한 역할로 시설에 있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명예지도원은 복지, 행정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인권침해나 학대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이 두 제도를 동일시하게 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과 보완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것까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를 정해서 용어 명칭을 정할 때 담당자랑 같이 의논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침에 나와있던 대로 저도 지침을 보기 전에는 이게 두 가지가 명예복지지도원도 있고 인권지킴이도 있고 그러면 2개가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침을 보니까 노인인권지킴이 지침을 금년도에 내려주면서 거기에 인권지킴이를 선발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이 인권지킴이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냥 기존의 명예복지지도원을 갖다가 명칭만 인권지킴이로 변경해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이것을 지칭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혼동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역할이 행정이나 복지에 관할해서 그 영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노인인권지킴이를 이렇게 구성을 해라. 노인인권지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권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명예지도원이 해야 할 복지나 행정지도가 생활지도가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한 인권, 학대 의심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할지라는 그런 단순하게 노인인권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조례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관련해서 점검기준이라든가 활동 서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시설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거기에 행정적 노인명예복지지도원이 시설의 행정지도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경옥 위원 기존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행정지도가 아니라 생활지도입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생활지도까지 겸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게 명예지도원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노인인권지킴이를 같이 하나의 이분들의 하나의 통일된 그런 두 제도가 하나로 묶여지게끔 그렇게 앞으로 일을 수행해나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확히 생활지도인지 복지 쪽인지 인권인지 이게 저는 헷갈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거기에 제가 멈춰있는 것 같아서요. 제5조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도 혼합 구성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적절히 구성원을 배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를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춘천시 내가 사실 지역이 좁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앞으로 향후에 논란이 될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종사하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6조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에서 인권 모니터링 그리고 상담 및 입소자 면담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인권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학대의 어떤 징후가 있는지 감별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정경옥 위원 모니터링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모니터링은 입소자, 종사자도 포함이 되겠고요. 입소자의 설비에서 각종 생활할 때 의복, 기저귀 교체라든가 아니면 신체 폭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 수용자들의 시설 사용자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입소자와 면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상담 및 입소자 면담까지 다 포함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정경옥 위원 상담하고 면담은 단순한 대화나 민원 청취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인권교육으로 인해서 이 상담과 면담까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여기 인권지킴이 대상자에 보면 동일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 근무 시설 거기 당해 시설이 아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 들어있고요.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이것과 관련성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가서 신청해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시설을 점검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심리상담을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심리상담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커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교육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의 구성원에 보면 지역 대표 괄호 열고 이·통장님들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 이·통장님들, 지역 주민 대표들이 과연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유도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연계를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필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반 주민을 대표로 구성을 했을 때 제2차 또 어떤 인권침해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권 모니터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담과 면담 그렇죠? 입소자 면담까지 이 주민 대표들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수정을 제시한다고 하면요.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인권지킴이는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시청 담당 부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별도로 인권 상담 및 입소자 면담은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이렇게 조금 전문성이 갖춰진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냥 일반 주민분들이 접근하는 거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뽑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 이장님이나 아시는 분 지역 유지가 가서 그냥 현황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갖다가 2회 정도 실시한 이후에 정해진 서식이라든가 가서 방문해서 해야 하는 전반적인 교육 같은 것을 다 해서 가서 모니터링하는 자세한 교육을 하고 그런 이후에 투입이 돼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어느 기간을 두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몇 개월을 받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몇 개월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정경옥 위원 1회 교육일 것 아니에요, 교육도.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2시간씩 한 2회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일단 노보에다가 오프라인 교육을 요청해서 받든지 할 생각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저도 심리상담교육을 받았고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앞에 놓고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요. 일반적인 면담이나 청취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과 상담하고 면담은 필히 구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 교육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역 주민 대표분들의 이분들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기 안에 모니터링, 인권상담, 입소자 면담 이 부분에서 모니터링 부분까지는 그냥 가서 현황을 보는 거라 했는데 상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각종 상담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한 요양원에 있는 입소자가 대부분 가서 보면 가까이 있는 분을 모시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냥 케어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그분들이 모니터링으로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라든가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주고받는 문답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면담이나 상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노인인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위한 상담의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식의 상담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고 몇 마디 대화로써 그분이 진짜 인권침해를 받았는지를 그 즉석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야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자치 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이 수정될 필요도 있고 상위 법령 규정에 맞춰서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찬 수도운영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정비와 직위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용 조문의 조항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직위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수돗물을 먹는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문의 신설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제49조의3으로 이동 개정되었는바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시행령 조문 이동과 직위명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형식적 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최근 5년 사이 동일한 상위법 조문 변경 사유로 여러 차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형식 개정만 반복될 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개선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례상 위원회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지만 상위법에서는 일반 수요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과연 실제로 수돗물 이용자의 의견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는 지금 일반 수요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은 맞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수돗물평가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해 임기가 일곱 분이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새로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을 재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서울,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는요.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견서 제시 등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단순하게 춘천시 같은 경우에 정기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수돗물 품질관리 및 신뢰 확보가 그렇다고 하면 단순 정기회의 개최만으로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록도 공개를 하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시는 게 그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이 그리고 춘천시민에 대한 신뢰성이 두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례 개정이 형식적인 조문 수정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형식적인 조문 수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문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자구수정이랑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1년에 정기회의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최는 하고 있나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장마가 지나간다고는 하나 지금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소양강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한 번 열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답변드리…….
○위원장 김지숙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