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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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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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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7인)

2.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8인)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 등 보고건 3건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7인)

(10시09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윤채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6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는 조성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는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참여보장, 아동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아동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는 아동권리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의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춘천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평가지표라는 유엔의 결의대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의원님은 집행부 쪽 발언대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에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난 1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3월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마친 후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은 그동안에 사후적이며 신설보호 위주였던 아동복지정책을 넘어 사전예방적이며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의해서 항목이 46개 항목이에요. 46개 항목이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46개 항목이 현재 하고 있는 항목하고 중복되고 있는 건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평가항목에는 10개 분야에 46개 항목이거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아동영향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그렇게 용역을...

고옥자 위원 그러면 46개 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개 항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있겠네요? 46개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 항목은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나 아동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도 들어있고 그러지요? 다 들어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항목하고 중복되는 거는 못 보셨나요? 찾아보시지 않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를 하면서 영향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복되는 걸 가지고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46개 항목을 볼 때는 이미 그건 지정된 항목이니까 현재하고 있는 항목하고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던 사항이어서 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될 점이 있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5년으로 세워놨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동실태조사는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5년 동안에 아동실태조사를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하게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거는 조례 통과 전이니까 이건 했겠지만 실태조사를 5년 동안에 1번만 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에 대한 건데 대부분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한 7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연구비라든가 책임연구원 또 연구원 거기에 따른 보조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70% 이상이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비용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인건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고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조례에서 위원회랑 아동참여단, 그리고 아동권리옹호관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 세가지 조직들이 신설되게 될 건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추진위원회라고 명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성위원회라고 명명을 하는 게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자는 게 위원회의 의의인데 이게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어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보다는 조성위원회라고 지정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아동참여단 관련해서는 이게 정책수립이랑 예산편성에 주체가 되는지, 아동들의 참여구장을 조금 더 자치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위원회랑 아동참여단이나 아동권리옹호관이나 세가지 조직이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례제정이 되면 계획수립용역에 5,000만 원, 아동실태조사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연 210만 원씩 그리고 아동참여단 500만 원, 아동권리옹호관 210만 원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내는 연회비가 5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용역을 제외하고.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들이 수백 가지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을 하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이 조례 하나에 이 세가지 단체가 한꺼번에 운영이 된다는 거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동참여단과 추진위원회가 조성돼서 아동권리옹호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동권리옹호관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상위법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만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관에서 조성할 기반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진은 자발적인 위원회가 형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참여단의 역할에 있어서는 일단 현재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아동들의 참여를 해서 직접 정책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는데 그 4대 권리도 주장을 하고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또 본인들을 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옹호관들의 역할은 대리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이 대신 아동의 권리를 대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각 위원회나 옹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동권리옹호관이 해야 될 역할을 포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안 그래도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서로 중복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다른 아동권리옹호관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어떤 위원회든지 최소한에. 더 많이 드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가지를 틀어서 이렇게 또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아동참여단의 운영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비용보다 2배가 넘는데 이게 아동참여단에는 따로 회의수당을 줄 수가 있나요? 아동들한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단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드리는 것은 활동을 하거나 자치적으로 했을 때에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회의수당은 따로 들지 않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회의수당은 저희가...

김양욱 위원 아니, 회의수당이 따로 안 들고 지금 아동참여단에 조례에서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동참여단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되는 아동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에 의의를 둬서 하는 건데 여기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단 인원을 저희가 20명 내외로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거기에 따른다 그러면 일단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자면 운영비가 활동비 정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참여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의도는 정말 좋은데 이게 다른 위원회나 아니면 시에 있는 이런 비슷한 의미의 단체들한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겠지만 다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운영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윤채옥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아동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옹호관에 대한 세가지 구분이 엄격하게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에 대해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이나 홍보나 이런 일을 하고 아동참여위원회는 당사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건지, 요즘에는 춘천시장님이 거의 다 이런 데는 개별적인 단체가 아니고 당사자위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해주는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라하고 진로를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자기네 당사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옹호관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옹호관은 그래서 여기는 법률전문가나 아동복지전문가를 전문가집단으로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법적대리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제시해줄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의회자문변호사 역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문변호사는 의원들이 질의요구하는 거에 답변을 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아이들의 대리인은 아이들을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유니세프에서도 옹호관에 대해서는 꼭 둬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위원회와 참여단과 옹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청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에 청년발전위원회가 있으면 청년들을 위한 도시조성을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청년참여단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만약에 역할분담을 한다면. 그리고 청년권리옹호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됐든 조성위원회가 됐든 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동참여단이 특수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권리옹호관이라고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윤채옥 의원 아동권리옹호관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도 아동권리옹호관에 대해서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으로서는 권리옹호관이 꼭 필요하다고 그게 설치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항목입니다.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의원 그리고 위원님, 아동은 우리가 법적으로 미성년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동들은 옹호관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자기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옹호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하고 청년하고는 함께 보면 안 되지요.

김양욱 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위원회와 다른 그 필요에 따른 다른 단체가 생기기 나름인데...

윤채옥 의원 그러니까 청년하고 아동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춘천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첫걸음인 것 같은데요. 윤채옥 의원님께서 첫 기반조성으로 조례 제정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정기회의가 연 1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6조 시설조성 관련 사업이나 아동참여단 활동, 아동권리옹호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연 1회를 한다는 건 너무 형식적인 회의개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해도 명확하게 분기별 1회 내지는 정 안 되면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의원 예, 그거는 2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단서가 있어서 1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 2회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진짜 임시회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소집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기회의 개최수를 아예 없애는 곳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23조1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단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동참여단이 50명까지도 확대해서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2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아동숫자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20명을 선발해서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저는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활동하고 또 다른 아동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연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는 8세부터 10세 정도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아동참여단의 활동이 어찌보면 어렸을 때부터의 참여활동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8세에서 10세 정도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 뭘 좀 배울만하면 연임을 못하게 되면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연령별로 새롭게 구성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새롭게 도입을 하지도 못하고 2년에 딱 끝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9세 아이가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하면 연속성도 없고 오히려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다면 몇 세 이상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임기를 끝내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연임을 더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채옥 의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환경변화가 급격히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거를 여러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좋지 한 아이가 지금 8세면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정책을 말할 수 있는, 물론 개중에는 자기 의사를 똑똑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공모를 하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연속성으로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2년 정도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어른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만 계속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연임의 제한을 뒀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년씩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운영해보시고 정말 연속성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언제든지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에 조례에 아동참여단의 활동들을 보면 모니터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있는데 저희는 21조1항1호에 있는 개선사항 제시가 혹시 모니터링 활동을 생각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채옥 의원 저도 처음에는 모니터링 활동을 넣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아동참여위원회에다가 참여단이 활동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기다 다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넣으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니터링이 꼭 필요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타 시도 조례에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니터링까지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모니터링은 넣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기능에서 모니터링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기능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아이의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어른이 못보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울퉁불퉁한 게 넘어지거든요. 걷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능에서 개선사항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모니터링은 어찌보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명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사실은 약자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고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그 아동권리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아동에 대한 권리복지에 대해서 많은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홍보와 교육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를 보니까 다행히도 그 기능에 교육과 홍보활동을 다루셨더라고요. 이 법적인 제도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현실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보니까 조성원칙에 노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노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활동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의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정경옥 위원 이게 노동 자체가 사실은 보호의 권리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하질 못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 노동착취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 단어가 여기에 기재됐나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개념상으로는 이 노동이 어떻게 보면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아동친화도시의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아동의 4대권리의 그런 것들을 다 세분화시켜서 다룬 걸로 알고 있고 다 열거를 여기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여기에 용어를 표기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8세 이상이면 근로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밖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1년에 10명 이상 나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 334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로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그리고 옹호기관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노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 사실 아동복지법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이러한 성적폭력 위협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동친화도시에서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부분도 함께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게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 관련해서 아동학대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제6조 공공시설조성을 보면 도로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각 담당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전담기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에 관련해서 아동보행편의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있고요. 아동보호구역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13조 기능을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 위원회의 역할 중에 제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오히려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원을 보더라도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꼭 필요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상의돼서 심의도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자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는 얘기인데요...

윤채옥 의원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자문에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라고 하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춘천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때는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자문을 요할 때는 거기에 응한다는 거지 이거를 꼭 시장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말고 전체적인 행정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중심의 축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추진위원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윤채옥 의원 내놓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추진위원단에게 자문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도 응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또 제안 또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서로 쌍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자체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아동 관련 기관 공무원은 어느 부서를 말을 하는 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솔직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동친화도시의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장 및 과장으로 표기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연직 위원은 보육아동 관련 담당부서 국·과장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18조 간사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담당과장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획일적으로 조항에 아예 지정을 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간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14조 쪽에 와도 된다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냥 구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구성란에 3호 아동관련 기관 공무원은 그 내용 자체에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다루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윤채옥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관련 기관 공무원은 물론 보육아동과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드림스타트나 그런 아동전문기관에서 협업해서 일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1호에 보면 학부모 및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에...

윤채옥 의원 거기는 단체는 아니지요. 드림스타트는.

정경옥 위원 기관으로 볼 수 있지요.

윤채옥 의원 기관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무원이 파견돼서 있을 때는 담당기관의 공무원이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윤채옥 의원님이 그 답변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저도 윤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관련된 기관이라 그러면 공무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예, 좀 모호하기는 한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제가 타 조례랑 살펴보니까 저희 조례가 그래도 꼼꼼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단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윤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10가지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희자 위원 저희가 3월에 동의를 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1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동의안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걸 갖고 저희가 수행을 또 해야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용역단계밖에 안 되어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이전단계까지만 추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용역단계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내년에 용역을 준다는 거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건가요? 아직 용역도 안 된다는 거는 시작을 아직 안 했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준비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2,000만 원하고 기본계획수립 5,000만 원 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수용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용역단계도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00만 원 당초예산 세우실 거는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건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게 당초예산 2,000만 원하고...

이희자 위원 실태조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실태조사 2,000만 원하고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5,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식도 아직 안 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이거 끝나고 협약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협약식이 끝나야 그 10가지를 지켜야 되는 기본원칙대로 나가면서 협약식을 해야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그 단체들과 정보교환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 전에 준비단계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이나 진행사항은 아직 없는 거네요. 아직도 기초단계준비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시기는 저희가 내년도 12월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잡기는 내년도 12월달에...

이희자 위원 인증이 12월에 나와요? 준비단계가 2·3년 계획이면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내년 12월에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행절차를 다 밟아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보고가 나오면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그래서 최단기간은 2020년 12월달에 인증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12월에 인증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이 10가지를 충족해야지 그 후에 평가받아서 이게 인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수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이 인증이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내년도.

이희자 위원 내년도가 2020년도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이희자 위원 아직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10가지를 신청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동안 그걸 실천하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단계도 안 나오고 결과도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12월에 인증은 엄청 빠른 거 아닌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용역 자체도 그 기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단도 운영하면서 추진위원회도 회의소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본구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연구용역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이 잘 준비하시겠지만 좀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18세 아동들이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펴지 못하지만 옹호위원회가 생기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춘천시 전체가 함께 기르는 집행부와 또 부모와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해서 정말 춘천하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이렇게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받으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유니세프에 500만 원은 등록이 돼서 시작이 된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비용추계는 여기 안 들어와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 내용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조례 관련해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것 자체도 유니세프의 인정을 받는 과정에 그런 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실태조사를 해야지 현황파악이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수립하고 거기에 추진하다 보면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면심사를 먼저 신청하고요. 서면심사결과가 좋게 나오면 대면심사로 저희가 PT발표도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행정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조례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너무 내용적으로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매몰되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를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떤 안들이 10가지 세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성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가고 그 다음에 아동참여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일 것 같은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춘천이 전국적으로 보육친화도시로 선점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기 조성이 잘 돼 있으면 인구도 이사 오는 비율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추진 잘 해주시고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동참여단을 18세 이하에서 20명을 뽑을 텐데 이거 하실 때 성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새 보면 거꾸로예요. 성비율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완전 대세가 중고등학교를 보면 반장부터 해서 학생회장들이 전부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의 파워가 세요. 거꾸로 요즘 남학생들이 주눅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참여단이나 이런 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도 활발하게 여학생들은 움직이는데 의외로 남학생들이 밀려나지 않게 그래서 성비율을 남학생들을 맞춰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에 성별과 연령대별로 남녀 구분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염려가 돼서.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남학생들을 우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윤채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 필요한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내용 자체가 유니세프 인증에 관한 부분인데 유니세프 동의안 할 때 500만 원에 대해서 굳이 유니세프에다가 우리가 주면서 해야 되냐라고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윤채옥 의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안 해줄 때 이미 제 생각은 접은 겁니다. 사실 유니세프 같은 데서 많은 NGO단체들에서 많이 해서 방대해지는데 이제는 자치단체까지 해가지고 아동친화도시해서 500만 원씩 그 기관의 몸집 불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동의안 할 때 그래도 아동친화도시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인정을 했으면 수긍하고 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세프에 맞춰져서 일단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다 보니까...

윤채옥 의원 예, 하는 게 유니세프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유네스코라 그러면 유네스코에도 교육과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도 방대해요. 아동친화도시를 인정해줄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니세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나온 날을 볼 것 같으면 이 아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동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영향평가가 끝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여기다 포인트를 많이 둬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영향평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행정의 조직력이 같이 잘 융합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아동을 위한 친환경 아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결실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항상 볼 것 같으면 어린이를 위한 어떤 좋은 게 있어서 여기서 나온 46개 항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한테 좋은 게 있어서도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아동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를 제가 빈번히 봤거든요. 이 영향평가 안에 행정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앞으로도 발전이 있지 않겠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세프의 권리협약에 대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구성요소 전체적인 거 10대 전략에 대해서 46개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춘천시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세요.

정경옥 위원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조금 전에 질의내용 중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윤채옥 의원님께서는 예로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시켰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그 대표자와 관련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4조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예, 그 내용이에요.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위원회에서 한 기관에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거는 봤어도 동시에 관계 공무원하고 대표자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가 접해보질 못했거든요. 혹시 그게 근거자료가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율?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율이 나온 상위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예를...

정경옥 위원 대부분 보면 1명 정도는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아까 김양욱 위원께서 아동관리옹호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서 이 아동권리옹호관에서는 사실 법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능에 대한 사항들은 이 내용 안에도 있지만 아동참여단의 업무를 아동단체와 기관에 위탁한다라는 내용도 여기 담으셨잖아요. 그 외의 기능은 위탁단체나 기관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기관이나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는 아까 모니터링단 이야기도 나왔듯이 이 모니터링단이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을 말씀드리자면 월드비전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역할들을 이 모니터링단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정되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청이나 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이런 기관에서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권리옹호관에서 다방면을 다 다뤄야 될까? 이거는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은 아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어떤 명칭에 대해서 이거는 조성위원회가 맞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쪽에 필요성이 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로 하기로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시다 보면 권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14조 구성에서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그래서 이게 단지 센터장을 얘기하는 대표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르게 들여다보면 관련기관의 단체에 어떻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중에 한 부분이고 5항에 그밖에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됐어요. 그리고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를 연 1회는 너무 적지 않은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도로나 교통,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할 경우에는 반영하려다 보면 아마 임시회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회를 2회다 4회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위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연 1회로 못박혀 있다 보면 1회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등안시 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임시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돼서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협의가 잘 마무리가 돼서 원안 통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 1회에 대한 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임시회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저희도 실은 2회로 하자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거의 1회로 돼 있고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보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여러번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아니라 토론이니까 토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8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7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춘천시 영유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맞춤형 육아전문기관인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법령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장 편제순서에 맞추어 시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합리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향후 시립어린이집 신설 시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입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조례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고 명칭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춘천의 출생아수가 2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출산율은 인구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국비확보,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민간투자사업 유치여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생산인구감소, 경제금융축소와 같은 심각한 사회불균형을 발생시킵니다. 춘천시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의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부모와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영유아보육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보육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교육지원의 교육, 도서·장난감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을 수행해 춘천시 보육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명희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상 보육사업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이해관계자로서 특정위원 1명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기존에도 제척·기피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을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대상 중에 장애인가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영아·장애아 보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이용료 또 전액면제나 일부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이든 50%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영아나 장애아이가 이용을 했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제28조 비용의 보조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도 보조가 되잖아요. 인건비 외에 냉난방비나 차량운영비 등 이러한 것도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이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을 빼고 민간가정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여기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러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작년부터 만3세 이상을 대상으로 특수보육교사 배치가 되게끔 의무화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특수아동장애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예, 일반적인 법적으로는 그 보육교사 자격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장애아를 위해서 특수보육교사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에 한해서 특별히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의무사항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춘천시에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통합과정반을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수당도 조금 차별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어린이집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일반어린이집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아들을 통합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계속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영아나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일반아이들 외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서 몇 명을 미리 정해놓고 아이들을 모집하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아이들 대비 장애아이들은 몇 명 정도 비중을 두고 자리를...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원수요에 따라서 5명 정도는 여유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숫자대비로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정경옥 위원 비용추계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직원들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월급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수당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타수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된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수당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부터 명절수당, 직책수당, 호봉수 올라가는 수당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다뤄야 할 곳이 세군데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인데 중점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운영할 때 현재 시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에 적용하고 있는 법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하고 같은...

고옥자 위원 그 제도하에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일반어린이집들이나 시립어린이집도 보면 연령에 따라서 다 구별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세라든가 2세라든가 3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세까지인가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영아는 0세에서 2세, 유아는 3세에서 5세까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육실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다지만 여기는 아직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25평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아실 따로, 유아실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0세에서 1세 반까지, 5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그 밑에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개 합쳐서 하나 들어갈 수 있어도 이건 전체가 다 들어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령별로 받을 수는 없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실은 0세에서 2세 구분해서 나이별로...

고옥자 위원 구성하신 게 그렇게 돼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일반시설들은 고정돼 있는 아이들이 매일 오는 아이들이고 여기는 일시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연령이 계속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럴 때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종합지원센터가 만만치 않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도에 따라서 일반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에다가 하라는 대로 지으셨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들쑥날쑥해가면서 그냥 고정적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거기는 다 고정적인 아이들인데 이미 3명을 맡든 5명을 맡든 거의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실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실마다 관리운영하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치지 않게 안전적인 문제를 왔다갔다 제재할 수는 없지만..

고옥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전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운영상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옥자 위원 이거를 잘못하다 보면 여기에 말만 시간제지 시간제가 아니라 일반어린이집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질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여기가 시설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고 여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때그때 급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걸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데 그냥 아예 거기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받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는 건데 하다 보면 계속 받는 아이들만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말 운영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저렇게 큰데도 다른 노인들이 못간다고 하는 원성을 들어보면 한번 갔던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회원제로 등록을 받고 나이도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면서 영아실, 유아실 정도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리고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지원팀이 3개로 돼 있어서 하나는 기관운영팀이고 하나는 어린이집 지원팀이고 하나는 가정양육지원팀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팀에 상담요원까지 해서 7명이니까 상담요원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하는 인원은 교사는 6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6명이 과연 평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이 큰 평수를 1인당 평수로 한다면 꽤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꽤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6명이 이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센터장이 주축이 돼서 3개 팀으로 해서 3개 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직원으로 해서 총 20명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걸 보충을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로 제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해서 정말 귀가운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전산이나 관리나 행정이나 이분들이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만 잘한다면 일반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한다면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다른 시설들이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 지원팀인데 이게 시간제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정말 세부적으로 잘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시간제보육실도 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하는 것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요즘 사립어린이집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립어린이집 조합 만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조합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옥자 위원 예, 그 협동조합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건 제 소견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도 18조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 위원회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의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서.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원 조성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말마따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하고 하는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시립어린이집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고옥자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전부다 위원회 위원하면서 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위탁을 위한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에 대한 거는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루만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 위탁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성하는 건데 그 위원회는 제가 볼 때 여기에다가 위원회 심의라는 것을 심의위원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와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위원회는 심의회라는 것이 어떻겠는가? 너무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데다가 사립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또 있어요. 요즘 조합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엄청나요. 위원회가. 그래서 이 위원회하는 것을 이 위탁하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것만 위한 위원회니까,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정심의는 춘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의 위원회에서 가져오는 거라서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고옥자 위원 다른 조례에서 가져오는 거라고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다른 조례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고옥자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 1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시의회의 잇권이라기보다 그런 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위탁기관에는 운영위원은 시의원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5조에 시의원은 없어요.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고 운영위원회에는 시의원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에다 넣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원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채옥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여기는 별도로 표기는 안 했다 이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 없어서 그걸 표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민간위탁시설에는 운영위원으로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없었지만 시의원이 들어가셔서...

윤채옥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이권개입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거기 들어가면 예산 내 위원회에 빼다 주려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위원회 있던 거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거는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없던 부분인데...

윤채옥 위원 그거 막 넣으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리고 주요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체험실이 5개 영역으로 돼 있어요. 뭐뭐 들어갈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부분이 첫 번째로 제일 넓은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주체험 부분이 또 들어가고...

윤채옥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우주.

윤채옥 위원 우주?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전체적인 과학부분, 우주부분, 건강 또 지구체험...

윤채옥 위원 우주나 지구체험이나 같은 거지요. 뒤에서 말씀하셔서 잘 안 들리나 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요리체험도 들어가고.

윤채옥 위원 5개 들어가면 공사할 때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사전에 미리 잘 갖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놀이체험실 같은데 싱크대가 필요한데 미리 설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배관 빼고 하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리체험실 같은 데는 싱크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전에 타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에서 시의 입맛에 맞게 하다보니까 실제 운영을 할 때 이 도구들이 잘 맞질 않아서 다시 공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도구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풍족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챙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의회도 짓고 나서 또 리모델링하고 그러느라고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본보기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시설할 때 좀 넉넉하게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장난감대여실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0세에서 5세면 7살까지인데 장난감 종류는 어느 정도 구비할 계획이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동들한테 필요한 부분 운영자랑 저희 팀이랑 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점 정도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난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시립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거기도...

윤채옥 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류를 먼저 선정해서 구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도 갔다 왔지만 또 한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구색 갖추느라고 종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많이 비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마 개정되는 걸로 해서 저는 이쪽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조례로 두고 있는 곳이 군산, 김천, 진주, 문경 4곳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처럼 통합으로 영유아보육조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별표에 연회비 내지는 이용료 등등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장난감대여실도 있고 시간제보육실도 있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용료나 산정된 비용이 별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중에 진주시 육아종합센터 운영규정을 보면 센터 이용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크게 논란의 여지도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오질 않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면 별지1이나 별지2에 따른다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행규칙을 해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하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처음 단계이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료를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운영팀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 없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희 조례에도 보면 이용료와 시설료가 여기 연회비도 나와 있고요. 이 조례안에 별지1이나 2가 들어있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꿈자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비용의 인상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센터 이용에 대한 구분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예 조례안에 연회비와 이용시설이 있는 항목 아래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1과 2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솔직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이용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저희 내부적인 지침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중에 장애아와 영아, 저소득층까지도 포함해서 연회비와 이용료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적인 이용료라도 오늘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산정이 아직 명확하게 안 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올리기는 아직까지 이른 면이 있어서 추후에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이나 홍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춘천을 와서 다른 시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춘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이용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확대시켜 놓으실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팀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영유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별지에 따로 구분이 돼서 춘천시민과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당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금 차등을 두든지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보니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지가 없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제자매 중에 취학아동이 따라왔을 경우도 있어요. 둘째아, 셋째아일 경우에는 큰 애가 초등학생인데 따라왔을 때 이용규정 이런 것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따라왔다가 취학아동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앞에서 다툼 생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명확히 해주시고 취학아동일 경우에 비용을 어느 정도 받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희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장난감대여실이 있어요. 장난감을 대여하게 되는 기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주시를 보게 되면 장난감 대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됐을 경우에 변상규정이 문경시에는 있어요. 배상책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넣지 않으신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를 봤거든요. 아직 집행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 규정을 담지 않은 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게 논의된 게 없고요. 타 시도하고는 저희가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시도보다 저희가 규모도 엄청 크고 그래서 아직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결과를 나중에 별지 첨부를 해야지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금액이 규정된 게 없어서 아직 별지를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상의를 한 다음에 개정조례를 다시 해서 별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변상이나 배상책임 조항은 금액이나 어떤 장난감 목록이 나와서 금액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조례안에 못 박혀있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줄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배상책임이 되는데 사실 시립어린이집 가보면 장난감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난감들이에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상 되는 장난감들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책임을 다 시가 떠안아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이 떠안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조례에 그 부분이 없어서 그 변상과 배상책임에 대해서 저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자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14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지도 이용안내도 빠져있고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금액이 정확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개정하는데 다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김지숙 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별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문구만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서요. 조항이.

이희자 의원 어차피 이 별지참조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별지참조를 넣어야 되잖아요?

김지숙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거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먼저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느낌에 오래된 것 같은데 오픈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하고 언론에서 보기에는 올 12월부터 운영을 한다라고 본 것 같은데 그게 올 12월부터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달 개원을 기준으로 계속 공사진행 중이고요.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전시체험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정도는 완벽하게 준비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개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12월달에 개원을 하고 1월달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처음에 심의할 때 그리고 여기에 했었을 때 몇 년 위탁기간인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처음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 이상민 왜냐하면 이게 8월 30일날 선정이 될 때 심의할 때 기준은 3년 계약으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3년으로 가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래도 심의할 때의 기준으로 봐야지 심의할 때는 3년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맞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수입 관련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19년도 4억인데 지방세예요. 전부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자체수입이 있는데 14조 이용료에 보면 이용료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회비라든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장승인을 받겠지요? 그러면 비용을 센터운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추계에 보면 전부 다 지방세로 돼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은 다 하는데 자체소득이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안 잡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운영하는 거에 쓰게 해놨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게 조례상에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제14조에 이용료 등으로 해서 저희가 연회비...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여기서 징수한 비용은 센터운영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놨다?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용추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년도부터 하면 12억인데 12억씩 해서 매년 금액이 증액돼서 13억, 13억 5,000까지 증액이 되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지방세로 해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비는 따로 왜냐하면 연회비하고 이용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센터운영 세입·세출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안 맞지 않나? 지금 어차피 비용추계는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겠지만 이 비용추계부분에 자체수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워낙 면적도 넓고 난방비나 전기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걸 충당하자면 어느 정도 이용료나 이런 걸 즉시즉시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12억, 13억을 1년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이 자체수입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비용추계로 지원을 하되 비용추계에 나온 것처럼 12억, 13억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용료를 해서 수강료하고 대여료들 이런 것들을 연회비를 받는 거를 센터운영 세입·세출로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나머지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세출을 할 때라도 비용추계에 같이 맞춰서 넣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조례에서 수입료를 운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서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비용추계를 러프하게 잡는 거니까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12억이라고 12억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리고 18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 3항에 수탁자 선정심의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조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10일자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게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자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 문구가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누구한테 보냈어요? 저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운영에 관한 부분을 수정...

이희자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자 의원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위원장 이상민 왜냐하면 이게 10월 10일자로 바뀌었는데 옛날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이희자 의원 예, 그렇게 수정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했다 그러기에 누구한테 보고가 됐나해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있을 때 알아봐서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못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시의원을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보육정책위원회는 전체적인 보육정책을 서로 위원회에서 얘기들이 오가는 부분이니까 법령으로 상위법에 시의원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위원회나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시의원이 들어가도 된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운영위원회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든 다 틀어져요. 춘천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에.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시의원들이 운영위원으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침상으로는 자체수입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지만...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운영위원회에는 제가 봐도 시의원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책위원회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조례를 수정할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거를 빨리 법제처를 통해서 알아봐달라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사업 추세가 다 시립어린이집 쪽으로 바뀌는 형태잖아요. 바뀌다보면 그전과 달라서 인건비도 거의 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건물 자체도 우리 거다 보니까 시에서 책임지게 되고 이래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사실 선진국가 같은 데서 이게 나왔다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얼마라든가 2,000원이든 1,000원이든 매일 집계되는 그 돈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수입은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인건비도 다 이쪽에서 해주고 하다못해 건물에 대한 것도 다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 사람이 가지고 가다 보면 이걸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면 그 수입 자체도 다 시에다가 내놓게 돼 있어요. 다 내놓고 수입도 내놓고 그 대신에 거기서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봐서 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주는 거는 다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운영자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않게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건 거기서 쓰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계속 대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것이 육아종합센터뿐만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이거는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시에다 세금 내듯이 다 시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인건비 필요한 거 시에서 현재 다 주고 있는데 왜 거기서 나오는 돈은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쓰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내 건물이니까 건물 고쳐줘야 되고 우리 직원이니까 또 돈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 운영자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자꾸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것도 다 바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전과 달리 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베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건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스템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효율성 있게...

고옥자 위원 그걸 따져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1년의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다 주는 것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봐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도 편안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들어온 돈 다 그냥 시에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감사받기도 좋고, 필요한 대로 요구하고 나온 거는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해서 감독을 하고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미처 못봤네요. 의견서 안에 민간위탁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이 가능한데 괄호치고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 말고 아까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찾아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정책위원회 시의원을 딱 짚어서 빼버렸지요?

아니, 논란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시의원이 들어가면 정책위원회에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행령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쉬었다 할까요?

김지숙 위원 짧게 하나 할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제7장 보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대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 40조 같은 경우도 비용의 보조금 반환명령이 강제가 되었고 제44조3에 이행강제금도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10월 2일자인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에 보육목적의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규정과 처분규정이 명시가 되고 강화된 걸로 해서 일단 국무회의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2020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 30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만 넣었는데 사실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건 사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춘천시 조례만 빼서 보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대처근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있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준용에 영유아보육법이 앞에 하나 실렸으면 좋겠어서 제안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목적에 들어가면 보칙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상위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따라서 하면 벌칙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벌칙조항이 저희는 빠져있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까 연이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체랑 저희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벌칙조항이 강화됐거든요. 조례에는 벌칙은 담지 않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저는 보칙에 넣으려고 했던 게 벌칙조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넣었으면 해서 제안 드렸던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나 여러 가지 영유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벌칙사항이 생기면 3년 후에 심사할 때 그걸 꼭 기입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 문구 중 “위촉위원은 시의원,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를 “위촉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로 수정하고, 제18조제3항 및 제30조 문구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김백신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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