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더 넣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10시13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97호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민들이 5,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춘천에 법인이나 기관,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대략적으로 1,5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과 근거들이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춘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기관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는 등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협의회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3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5조에는 공유재산 우선 임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법정 운영비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 조례 제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오늘 김지숙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곽혜경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우리 춘천에 5,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통계는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요즘 조건을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참고 삼아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가지려 그러면 과거 저희 때는 좀 옛날 얘기지만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 다른 조건이 있나요, 사회복지 자격에 대한 부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아까 5,000명이 된다고 하고 실무 종사자가 1,800명, 아까 몇 명이라 그랬지? 천팔백몇 명이라 그랬죠, 김지숙 의원님?
○김지숙 의원 제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과를 졸업한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시험을 봤을 경우에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정규 학과를 이수한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제가 궁금한 건 아까 1,800명 정도가 지금 실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수가 5,000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80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김지숙 의원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원은 대략 총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춘천 지역 통계만 나온 거라서…….
○김영배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면 우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에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더 명문화하자고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데이터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을 지원해주는 그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래서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이 52개소입니다.
○김영배 위원 기관은 52개소고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인지 모르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아까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영배 위원 1,800여 명?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1,800여 명 정도입니다. 1,500 정도.
○김영배 위원 내가 조사를 안 해서 그게 말이 맞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지만 지원 조례에 대한 취지는 100%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공감하는 조례긴 하지만 좀 더 조례의 심의에 앞서서는 체계적인 자료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피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여쭤본 거고, 일단 우리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없다는 건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안 거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 부분은 의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춘천에 소재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춘천의 여러 가지 일을 한 거는 저희들이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전체가 춘천까지 다 아우르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별도의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이거를 체계를 갖추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이렇게 되면 기관에 대한 부분 지원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라든지 지원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은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거 없어도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3조나 4조의 예산이나 3조에 사업 명시를…….
○김영배 위원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춘천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서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예산 좀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조금은 늘어날 순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엄청나게 열악한 거 아시죠? 우리 김지숙 의원님 아시죠?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약한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사 기관들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간담회 했을 때도 처우 개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중의 하나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필수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이라는 것이 일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는 것이 필수 교육으로 들어왔어요, 없었다가. 노인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상 기관에 있는 종사자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지만 어느 날은 아동 관련된 복지기관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신고 의무자 교육 등등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필수로 받았으면 좋은 그런 교육들을 역량 강화 시키면 좋겠다 협의회가 기왕 있으니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넣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기관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그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개선된다는 소위 말하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이호배 국장님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 복지 향상과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 혹시라도 각 기관별로 정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몇 차례 있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되는 건 각 기관마다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 운영비들은 각각의 과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기존에 실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협의회 지원하고 있는 게 운영비 조로 임대료나 전기세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군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 정산하듯이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회계 정산은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협의회가 설립이 된 지 몇 년 차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95년 10월에 승인되어서 그때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협의회에 매년 그 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 안에서 선출이 돼서 역임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정경옥 위원 임기가 몇 년이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임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아마 비교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그 내용 자체가 수정이 돼서 가결된 그 사안을 저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나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지금 김지숙 위원장님이 올리신 조례안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런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 특히 꼼꼼히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투명하게 이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놓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린다 하면 어쨌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편성의 성격하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가부 결정이라든가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이런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비라는 건 캠페인 비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명확히 명시를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때는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점검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타 조례는 어떻게 명시를 해놓고 있나요? 타 조례와 비교를 했나요? 문구가 다 똑같아요? 일괄 통상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올리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의 조례로 봤을 때는요.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거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간략하게 대부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울산도 그렇고, 광주 남구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내용 정리가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내용 그대로 정리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숙 의원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게 다시 수정안이 발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안한 이 내용으로 수정가결이 된 지자체가 있다는 걸 제가 두 지자체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5조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없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에도 그렇게 우선 임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를 할 경우에 공모나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사회복지법에 우선 임대가 명시돼 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특정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우리 다른 조례에는 이런 우선 임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경옥 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내용이 우선 임대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를 들어서 제2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우리 춘천시에서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 우선 임대권을 주겠다라는 걸 여기에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나 공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도 필히 우리가 공개 심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예외가 아니라 이런 문구를 적용시켜서 수의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여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우선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유는 다 명확하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실행이 되다 보면 시민분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런 절차에 의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지원하겠다, 우선 임대를 하겠다는 걸 명문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42조에 국유 내지는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 줄로 적어놨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 중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 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이런 식으로 조금 법을 좀 더 명시해놓은 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줄만 넣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만 넣은 거고요. 우리 춘천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심사하거나 할 때는 그 규칙 절차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걸 굳이 여기 법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우선 임대라는 게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다가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스스로가 공익성이나 어떤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을 해나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지숙 의원 용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매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그만큼 복지사업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우선매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넣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법 용어 자체도 넣어져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 임대를 하게 되면 몇 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계속 임대를 계약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여기에는 없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라는 건 공유재산을 계약할 때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년 3년마다 계약하나요? 그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가 있어야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에 우선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임대는 계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거에는 협의회 평가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평가가 돼서 공유재산을 다시 이걸 임대해 줄지 말지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협의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고…….
○정경옥 위원 그렇죠. 운영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사후 어떤 관리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 지원 가부를 저희 이 조례로 인해서 정하고요. 공유재산 임대나 내지는 매각 이런 경우는 매각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절차의 의해서 매각이 이뤄지는 거고, 임대에 대해서 재임대의 건은 계약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평가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 재계약을 계속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유재산의 재계약 여부까지 이 조례에는 담게 되면 2개의 조례를 같이 법률을 넣어야 되는 거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되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조항에는 그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산 지원이나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는 이 조례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예산 지원이 없고 공유재산 우선 임대권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굳이 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운영 성과를 냈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야 되겠죠. 부서에서 점검하고 다음에 공유재산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기본적으로 판단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여기에다 넣지 말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우선 임대를 하겠다 그 내용만, 그 목적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시간이 너무 제가 초과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따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 답변 속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그래서 거기 7조에 보면 사업 지원 내용들이 있어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권익 그다음에 처우개선, 지위 향상, 역량강화, 교육, 훈련 되게 좋은 내용들 담고 있어요. 7조2항에 보면 사업이나 추진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이 사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회복지사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지원해줬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법을 따르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제정 조례 3조에 지원사업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 쭉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협의회뿐만 아니라 물론 협의회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복지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처우나 역량 강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협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손색이 없는, 다른 지자체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명확히 하면 아무래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복지사들도 기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주로 대부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부족한 부분까지 본 조례안의 내용이 담겨 들어가면 정말 100% 완벽한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아쉽지 않고 손색이 없는 이런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수행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어차피 복지사분들하고 복지협의회를 위해서 더 잘, 좋은 조례로 꾸며주려고 말씀들을 나눈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지숙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호배 국장님, 곽혜경 과장님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위원님들 의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1시1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598호 춘천시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명제를 두고 최소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담은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놀 권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아동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서 93%의 아동은 성인들에게 아동의 권리·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끝으로 최근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고층건물 건립을 재고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춘천시 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춘천시 아동의 행복을 위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아동의 정당한 권리로 규정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춘천 지역 아동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되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의 방법만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예산의 지원 근거 부재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한 조문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춘천시의 0세부터 18세 모든 대상을 말하는 건가요?
○나유경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놀이의 개념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요? 놀이의 개념.
○나유경 의원 놀이의 개념을 우리가 사실 넓게 보고 싶은데요. 어떤 공간의 마련도 있고요. 놀이가 전 연령대에 맞는 놀이를 아동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본인의 놀 권리에 관련한 아동의 놀이 문화를 직접 제안해서 그것을 시에서 반영한 아동의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그 인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경옥 위원 놀이 개념이 사실은 신체활동 내지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 놀이가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라든가 창의나 정서적인 활동은 또 실내에 어떤 놀이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창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이우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생 정도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나 기타 이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저희가 83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춘천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놀이터가 아이들 기본적인 놀이 문화에 참여하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기타 우리 춘천시 내 산재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대표적인 시설일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1항을 보면요. 다양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춘천시에 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꿈자람 어린이공간 그리고 봄내림놀이터 여기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꿈자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과 담당이고요. 봄내림놀이터 담당 부서가 녹지공원과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녹지정원과.
○정경옥 위원 녹지정원과. 그러면 이게 어린이 시설은 맞아요, 두 곳이 다. 근데 부서가 관할 부서가 달라요. 이게 이원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뻔한 이야기처럼 다른 담당 부서하고 그러면 협의, 협조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저희 아동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동이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망라돼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놀 권리 조례를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 것만 집어넣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놀 권리가 춘천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로 이미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세부적인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걸 전부 망라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담당 부서가 아동정책과 과장님이 총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서 녹지정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봄내림놀이터도 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이걸 일원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이야기하는 건데 담당 업무, 구역이 여기다라해가지고 건설과, 녹지정원과, 도로과, 교통과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통일성 있게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언제쯤 가능할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좀 더 면밀히 협약을 진행해나가셔야 되겠고요.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제2항제3호를 보시게 되면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가 지역사회 협력체계 지금 현재 어떤 체계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아동친화도시 만들면서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아동참여단을 저희가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아동권리옹호관 이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저희가 회의를 추진하고 지난번 상반기에는 참여단 회의를 한 번 또 개최한 적이 있고요. 이런 관련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다양한 협의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거기도 협의회가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저희 협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느슨하게 풀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가 이 조례안에 어디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나유경 의원님하고 몇 차례 뵀는데요. 놀 권리라는 조례 자체가 권고적인 사항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놀 권리를 어떤 거라고 제안하는 순간 권리를 일부 폭을 좁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성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해당 과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뭔가 진행할 때 폭넓게 열어놓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한 거죠.
○정경옥 위원 권고보다는 사실 저는 강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고 또 개선하고 그리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을 다시 세울 수 있을 때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평가체계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평가체계가 여기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이 조례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느슨한 정책이 아니라 강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확인해보니까요. 아동의 권리협약에 대해서 제31조를 보니까 ‘아동의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실현 여부를 점검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명시를 해났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조금만 더 쓸게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안부 자치법규 실효성 강화 지침을 보니까요. 선언적 조례보다는 집행과 환류 가능한 구조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정책 수립 계획을 세워서 느슨하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조례안에 평가 체계를 담아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처럼 법이나 정책상의 운영평가를 기본 의무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 그런 거 투명성도 확보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춘천시뿐만 아니라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도 꽤 많이 조례가 제정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아동 정책의 평가 및 환류라는 이 조문을 신설하게 되면요. 아마 각 지자체 최초 이게 신설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가 이 조례로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부분에 대한 조문을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건 아동복지법상에 시도 단위까지는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고요. 시군 단위에는 사실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부처에서 저희가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녹지정원과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예술과, 교육도시과, 교통과 사실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폼을 부처에서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놀 권리 관련해서는 그 계획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좀 더 놀 권리 부분을 추가로 해서 보고를 할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2년도엔가는 잘 세웠다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상금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처에서 나온 계획과 저희는 연동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 평가 자체가 어디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평가를 당연히 하는 거고. 아동정책과에서는 총괄 놀 권리에 대한 사업 수행을 해야 하는 부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일단 이건 아마 다른 데도 이걸 평가하는 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동참여단이라든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점이 어땠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제안할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잘 돼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평가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 월드비전의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설문지를 조사해서 갖고 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처럼 정량적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자체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이들도 개선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다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정작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평가 자체가 사실은 어떤 다음 향후에 정책하고 그리고 예산의 반영에 또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나요? 이게 평가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그런 방식이 저희가 대상 아이들의 의견이 듣는 거였고요. 조금 더 이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술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놀 권리라든지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 참여하고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민간협력기관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관과의 연계 실적 이런 것도 평가의 한 대목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좋은 취지로 그리고 아동의 놀 권리를 정말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느슨한 정책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강압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의원을 넘어 세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나유경 의원님 이번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안 정말 좋습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와 이전의 차이가 명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도화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에 이 조례 제정 전과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것만큼은 조례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지역마다 이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면 다 학교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그러면 바꾸지 않는 한 놀 권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놀 권리를 인식하게 되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93개 지자체가 이걸 만들어놓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대부분 보면 권고적이거나 선언적인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이걸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인식이 전환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도 또 어른들한테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가 제정하기 이전에는 조례가 제정돼야만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예산 반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지만 조례가 생기면 가능하다 이런 사업 있습니까? 혹시 계획 중인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조례 제정 전후로 딱히 구분되진 않습니다. 아동정책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딱히 눈에 띄게 구분이 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례보다는 전 사실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행정부에 있어서 사업성에 있어서 어디 사업 부서에 더 해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조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의 공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잼잼놀이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공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공원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공원을 관리하는 곳은 사실 녹지정원과 아닙니까, 춘천에. 그러면 예산을 받는 건 중앙부처에서부터 도의회서부터 각 해당 부서들이 있을 텐데 녹지정원과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 어르신 일자리를 접목시킬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리. 왜냐하면 그 놀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노상방뇨, 고음 그다음에 흡연, 음주, 소란 행위 그다음에 애견, 애묘에 대한 배변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적인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놀 권리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만 편성하면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사실 공공근로를 하시기 위해서 놀이터에 모여서 계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의 소매점이라든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간적인 부분의 배분 그리고 녹지정원과에서 있는 흡연의 단속 부분이라든가 고음 행위, 음주 행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 물론 법적인 것보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부서뿐만 아니라, 조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내용들을 단속할 수 있는 거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각 부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정말 놀 권리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놀 수 있는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게끔 각 부서 간의 협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다 공감하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놀 권리 조례가 이번에 4조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사실 있고요. 저희가 아동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할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실 주변 정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84개 정도의 놀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나 이런 것도 저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쪽 설치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앞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놀이시설들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업체들이 와서 본인들이 갖고 왔던 데이터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긴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한테 의견을 받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놀이기구를 직접 설치하진 않습니다. 정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일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놀 때 정말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참여단을 통해서도 회의를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서 간의 협의가 없으면 과장님 힘듭니다, 사실. 조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활 밀착형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기간 중에도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해주신 나유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제4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춘천시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조례, 공원 관리 조례 등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조례가 더 우선 적용이 되어질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사실 놀 권리 조례에 이걸 다 제정할 수가, 넣을 수가 없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여기 4조에 있는 걸 보면 어린이 놀이터 특히 이런 경우에는 놀이터와 관련된 조성과 운영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하는 거죠.
○박노일 위원 다른 조례가 더 우선시 되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4페이지 넘어 제8조에 보시면 춘천시 아동놀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춘천시 현행되어지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도 대신할 수 있다고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위원회가 더 우선을 가지고 가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아마 다양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체가 형성돼 있는데 이 경우 너무 많다 보니까요. 놀 권리는 사실 한정된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보다 이거보다 큰 사업에 속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담되어질 수 있는 효력을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못 하는데 이게 개정되어진다 해서 확실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 권리라든지 증진이 혹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확실성이라 그래야 하나?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아까 앞서서 정경옥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상위법에 중복이 되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7조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아동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성한 그런 아동참여단이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아동권리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기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 부분들도 지금 어린이놀이터 조례라든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방식인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도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의 기본 주요 내용은 결국은 아동이 주역이 돼서 아동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는 게 골자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문득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아동을 진짜 순수하게 아동이 원하는 바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우찬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이들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이런 위원회가 사실 있고요. 아동참여단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 권리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요, 저희한테. 지역아동센터협회도 있고 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아동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모임이 따로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김영배 위원 그건 아동참여단은 아동이 참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아동참여단을 모집할 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걔네들이 저희가 회의할 때 같이 와가지고 놀이에 대한 거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 걔네들의 욕구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김영배 위원 이 아동권리 아까 말씀 단어를 몇 번 들었는데 아동권리옹호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권리옹호관 그거는 어른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아니라 옹호관이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게 옴부즈맨 제도라 해서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어른들이라고 하면 쉽습니다. 우리 시에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교수님, 변호사, 상담센터 관련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영배 위원 아동권리옹호관 이분들이 활동에 대한 정기적으로 정례화돼 있나요? 아니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2025년도에는 아직 없었고. 2024년도에는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2023년 주로 활발하게 회의를 했고요. 현재는 그 이후에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아동 놀 권리에 대해서 조례로 얘기하고 법에서 상위법은 없으니까 조례로 얘기해야만 되나 싶은 의구점이 들어요. 애들 노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권리로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권리를 부여해야만 하나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 애들이나 당연히 놀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에 아동 관련해서 보니까 조례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고 아동복지 증진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꿈자람나눔터 설치 조례가 있어요. 여기 3개 내용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거의 같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각 조례별로 아이들을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큰 맥은 일맥상통한다. 다만 놀 권리 조례는 좀 더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놀 권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애들이 특히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까 논다는 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 권고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동이 노는 걸 방해하는 어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거 놀 권리를 무슨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웃지 마시고. 진짜 애들 노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걸 권리 조례까지 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동정책을 여기에 주도해서 이 조례가 만약 발효가 된다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이 정책 세우고 아이들에 대한 뭘 하고 놀아야 좋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 머리에서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동이 주역이 돼서 놀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어른들이 고민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기존에 우리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라 그럴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조례로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어떻게 하면 아동의 놀 권리를, 아동의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자주 중첩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규정을 자꾸 만들어놓고 그럼에도 하나도 안 지키면 결국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과연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 소위 말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따라서 무조건 해서 좋을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의무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이 조례가 좋고 나쁜고 떠나서 기존에 우리가 있는 조례만이라도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아마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이런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내지 않진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이 남아요. 기존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유경 의원님 다른가요?
○나유경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물론 그런 차원 문제도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들이나 춘천시에서 했던 정책들은 말 그대로 어른들의 의사 반영이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1월에도 춘천시에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서 정책을 제안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이 실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놀 권리를 보장받는데 가장 방해받는 요인으로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 간섭이 1위였어요. 어른들의 간섭이 1위고 그다음에 2순위가 시간 부족 그다음에 3순위가 인식 부족에 4순위가 공간 부족을 택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있는 조례로써 해결하면 좋은데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동권리보장위원회라든지 UN에서 정한 아동 놀 권리 정책을 가져와서 진정한 아이들 위주로 요구가 해소가 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아이들 때문에 느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와 지금 이 조례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만들어진 아동에 관련된 조례들은 성인들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던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놀 권리 관련된 조례는 순수하게 아이들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분명히 이 조례는 인식 부분의 개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줄지 그 창구를 마련하는 거, 여기 보면 아동의 참여 조례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계획을 세울 때 아동의 참여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희가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이제는 그동안 안 됐으니까 이제는 인식이라도 먼저 개선을 하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홍보 활동이거든요. 그것도 좀 더 강화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간섭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별로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배제되고 오로지 학습에만 특화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시간 부족이었고 그게 한국이 아동 놀 권리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도 한국 아이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였고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할 시간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춘천시가 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은, 하지만 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 우리 춘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중점 삼아 논의하게 되어서 만들게 된 조례입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보면 여기 시장의 책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의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조례라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들보다도 아이들 중심부로 하는 건 결국은 어른들이 간섭을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자꾸 벌써 아동 조례가 몇 개째예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제정되면 아동 관련해서 우리 춘천에 4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춘천시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 포함해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의무 책임 다한다는 어른에 대한 각오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심사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나유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 학생들하고 좋은 정책 제안들이 와서 이걸 조례로 입안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원론적인 것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요, 자료를 보느라고.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거기 제4조 조성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지는 부분, 이 본 조례 있죠.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가 이 조례보다도 기존에 있는 조성 원칙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부분들 혹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춘천시 아동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거,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 말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놀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보다는 실제로 학업이나 메여 있는 걸 떠나서 정말 쉽고 편하게 잘 놀자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놀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세부적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아동에 대한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놀이에 대한 부분을 한정 지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조성 원칙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정책 결정할 때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타 등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5조에도 기본계획 수립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요 시책,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거하고 존경하는 나유경 의원님 발의된 조례안에 있는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5조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은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친화도시 승인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놀 권리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아동정책에 관한 계획을 부처를 통해서 받은 자료 기본 폼이 있잖아요. 도를 통해서 받으면 저희가 채워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아동친화도시 기존에 있던 조례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공공시설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6조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보행 편의 기타 등등 그다음에 놀이 휴식 공간 확보도 해야 하고, 잠재 능력 역량 개발 교육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또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도 다 해야 해요. 이게 공공시설 조성에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기 새로운 조례안에 있는 사업 추진에 있는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거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놀 권리도 사실은 놀 권리가 잘 보장이 되면 아동이 잘 지내기 좋은 친화도시에 포함이 되겠죠. 놀 권리 조례에서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놀이기구나 놀이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담고 있지 않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다가 위임을 해서 다른 조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광역이 되든 기초가 되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춘천시도 없는 걸 새롭게 제정해서 효과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이미 다른 광역이나 기초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놀 권리 증진 조례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적인 분석이랄까요? 그런 게 자료를 수립을 해놨나요, 우리 춘천시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갖고 있진 사실 못 하고요. 놀 권리 조례라든지 아동 친화와 관련된 조례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있는데 이게 놀 권리 같은 경우는 96개 지자체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권고 내지는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주를 담고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성열 위원 하여튼 어차피 아동 넓게는 어떤 지자체는 청소년 놀거리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조례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의지겠죠. 앞서 김영배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조성대로 필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도 반영해서 일종의 부족분 아니면 모자란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은 같이 얽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춘천시가 지향하는 방향에다 맞춘다고 한 의미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아이들이 제안한 거 가지고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우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1년하고 반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예산 내려온 거 있어요, 도비?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 권리와 관련해서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직은 없고, 비슷하게 이걸로 해서 우리 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거에 보수나 이런 거 내려온 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놀이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춘천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추후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 도 조례에 의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제3조 시장의 책무 부분인데요. 보통 시장의 책무를 두게 되면 강한 규정을 많이들 원해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마련이라는 것은 방법을 만들거나 수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지원까지 받아내기는 약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책무는 보면 대부분 정책을 수립 또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정책만 만들어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많은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례를 만드는 의원 입장에서야 최대한 강하게 하고 싶죠. 최대한 강하게 하고 싶은 데 부서와 협의를 한 것도 있고…….
○위원장 김지숙 부서 협의 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로 변경된 건가요?
○나유경 의원 보통은 부서와 협의하면서 완화해서 차근차근 강화해가자 이런 뜻을 담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을 했던 부분인데, 마련할 수 있다 보다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조례를 하고자 했던 제 취지에 따른다면 더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조례를 같이 하면서 한 단계씩 좀 더 높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정책을 수립해 놓고 시행하거나 뭔가를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보면 대부분 정책을 수립 그리고 땡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조례 문구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한 관심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것이 사실 경계선 지능 아동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딱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장애아동이라는 것밖에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딱 떠올랐던 것들이 2개가 떠올랐는데 사실 차별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나유경 의원님 만드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유경 의원 이 특별한 관심이라는 부분이 저희 조례에서만 담은 게 아니라 아동 관련된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별한 관심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아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빈곤이나 난민이나 그 밖에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들여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에 대한 좀 더 특별하게 다른 분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취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문구만 보고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은 저도 했어요.
○위원장 김지숙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거 분과 토론 같은 데 어떠한 주제를 주어지고 정의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거 딱 보면서 그냥 조례를 쭉 읽어나가다가 딱 걸렸던 게 사실 이 부분이 걸리긴 했었어요. 다른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걸 문구를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은 법에 들어있는 문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순화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나유경 의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도 특별한 관심이라는 부분을 굳이 차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자 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다 폭넓게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조항을 둠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에 적합한 놀이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래서 상위에 나와 있던 그런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쓰는 조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굳이 해석할 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 부분이 저는 저희 놀 권리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부분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고민을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다양한 놀이라는 부분인데 그건 문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조 같은 경우 아동의 참여 부분인데요. 당사자 주위라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보는 시선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겪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다 보니까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구가 읽다 보면 조금 난해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아동이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들이 사실 의견만 제시하면 묻고 그 의견이 얼마나 아이들이 원하는 답이 될지는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는 데서도 다르더라고요. 100명의 아이들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글자로 된 거하고 달랐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보다는 아이들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내지니 이렇게 변경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유경 의원 의견을 제시하는 거 자체가 아동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했고요. 폭넓게…….
○위원장 김지숙 아예 그냥 모여서 폭넓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이들이 직접 와서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만들어서 비슷한 위원회를 더 만들지 않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나유경 의원님 고민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하고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유사한 조문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나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놀 권리라는 게 시간 부족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놀 권리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문맥상의 문구가 그대로 표기가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상위 개념의 총괄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놀 권리 조례는 놀 권리 분야에 실행에 대한 세부 조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명확히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이 있어요. 중복으로 조례를 이중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하위로 시행규칙이나 또는 고시 형태로 역할을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조례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실 있는 거라서 놀 권리라는 말을 사실 저희 어른들도 쉽게 들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출발은 UN 아동권리협약인가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보다는 좀 더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거나 또 전쟁이나 노동에 참여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 걔네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인 시도에서 시작이 됐고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1년 먼저 가입을 했고요. 우리는 1990년도에 시작했는데 제 입장은 사실 어느 법이든 법 하나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선언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에 매달려있는 아이들한테 더 이상 그게 아니고 한번 인식을 바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놀 권리 조례도 충분히 가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의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그 의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돋보이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그냥 조례 자체가 그냥 조례가 아니라 조금 의미 있게 강제성을 두고서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아동실태조사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에서도 이와 같이 아동실태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이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그럼 이 조례가 아동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 김영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의견 수렴에 대해서 옹호관을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정책 평가 및 환류 조문 신설하게 되면 그 안에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잘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시행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평가는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처음 발의해주신 의원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1항과 2항이 있어요. 이 내용에서 굳이 1항과 2항이 2개가 다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2항 같은 경우는 제1항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하면 되는 건데 왜 둘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면 정리 좀 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도 있고 그래서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인데 그렇다면 이걸 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위 개념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어요. 여기는 놀 권리 증진 조례랑 다르게 특이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아동참여단도 구성돼 있고요. 옹호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충분히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도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항을 굳이 둬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 수정내역서와 같이 신설합니다. 제9조 종전의 제7조 중 “의견”을 “직접 참여한 의견”으로 “마련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을 “마련”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5시3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시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 및 시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해 공개 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 예정은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이며, 2026년 1월부터 2031년 1월까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최한 2025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시립어린이집 중 정원이 유사한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규 확충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위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 어린이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까지 했는데 적정성 심의 결과 내용이 어떤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셨습니다.
○정경옥 위원 적정하다고 하지만 이게 사전에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내용을 공유하거나 안내 정도 있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적정성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공유받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사실 신규로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나 놀이공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공간에 대해서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 심의가 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해주신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선정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선정 심의는 차후에 의회에서 요건을 동의해 주시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 절차가 차후. 민간위탁 동의안 3쪽, 6쪽, 7쪽을 보시면 교동 커뮤니티센터 B동에 설치 예정인 하나어린이집이요. 거기에 원장이 1명, 보육교사가 17명 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준비 과정에 있지만 보육교사 채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모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17명의 교사분을 충족시킬 거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 부분은요.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 어린이집에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17명이라고 말씀드리기엔 곤란한데 추정하는 겁니다. 재원 예정인 아이들 숫자를 비례해서 저희가 산정한 숫자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 하나어린이집 교사실하고요. 소양스타리버 교사실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교사실 면적이 11.52㎡ 약 3.48평이고요. 소양스타리버 어린이집 교사실 면적이 48.61㎡ 약 14.7평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교사분들은 17명 기준으로 모집한다고 했어요. 이 규모가 차이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시공하는 관계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형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춘여고 뒤편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게 교사실을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경옥 위원 아니, 이 교사실 자체가 협소한 거잖아요, 어쨌든 소양스타리버 어린이집 교사실에 비해서.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교사라고 하면 교사실이 공간이 넓은 곳에서 일하기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업주의 어떤 사업 형태에 따라서 교사실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는 규정을 해놓는 건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교사실을 별도로 면적을 규정하진 않고요. 아이 하나당 이 정도 면적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나중에 어쨌든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여하튼 교사분들의 업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소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우를 제대로 해드려야지만 교사분들이 또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함께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 다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해마루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입주가 제가 알기로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개원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예정이고요. 10월 입주 예정이고 오늘 동의해 주시면 공개 모집하는 건 9월쯤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의하는 것도 9월 말까지 마치고 저희가 1월에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야 개원 예정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는 개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3월 중에 개원 목표로 하고요. 아이들이 최대 몇 명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중해마루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계획 인원이 4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양스타리버 같은 경우에는 57명 그다음에 하나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인데 33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이용 가능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거기가 정원이 33명입니다. 33명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 장애인복지관 3층인가에 있는 어린이집에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가. 복도에다 그냥 깔개를 깔고 거기를 유희실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독립된 공간이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양쪽에 아이들 보육실이 있고 가운데는 유희실인데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교사분들도 그렇게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돼 있고요. 향후 위탁동의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입주 안 한 데인데 입주 예정을 앞둔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중해마루힐 그다음에 소양스타리버 그다음에 하나어린이집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야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는 거고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벗어난 주변 일반 개인주택 관련해서 개인 주택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요도 사실 없겠지만 결국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의 특화된 어떤 소위 말하는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고민하는 게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숫자가 계속 빠르게 줄고 있어서 실제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법에 따라서 이런 보육시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폐원 내지 휴지 이런 상태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김영배 위원 맞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아파트 단지로만 다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곳도 있고 더군다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소양스타리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계획 정원이 57명이잖아요, 만약에. 57명인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많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스타리버 들어오는 이 숫자를 초과한 경우는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김영배 위원 예. 허가 면적 대비 아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숫자를 정할 때 실제로 보육실 면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숫자보다는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숫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수요를 보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김영배 위원 그분들 외부로 나가야 되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김영배 위원 외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정원 조정해서 수용하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원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김영배 위원 그럼 되겠네요. 사실은 일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일부 주택가에서는 보면 아침마다 소위 말하는 아이를 실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꼭 부모가 동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내고 나서 올 때도 퇴원할 때도 결국은 다 기다렸다가 저걸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 얘기는 바로 앞에, 우리 지역구 예를 들게요, 근화어린이집이 있지만. 번개시장 사시는 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근화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동네 우선 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근화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알기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소위 말하는 우리 근화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거든요. 시립어린이집인데 바로 골목에 사는 아이도 거길 못 가고 다른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어린이집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비어있는 곳 그런 곳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화어린이집이랑 번개시장하곤 사실 가깝잖아요.
○김영배 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원이 다 찼는데 나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 애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기존에 저쪽에 멀어도 거길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그거는 아파트 단지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그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형평에 대한 부분도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체계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보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 이게 다 체계가 갖춰 있으니까 사실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교육에 대한 환경, 일반 주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3개가 됐으니까 하여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100명이에요. 3년을 기다려도 들어올까 말까 하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을 뽑을 때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담벼락 옆에 있는 주택가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묵적으로 퍼센티지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있는데 실제로 주변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조정을 할 때 면적으로 기준을 하면 사실 숫자가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주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문제를 통해서 일부 저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는 있지만 다 수용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공립을 만들었는데 정원이 50명인데 정원이 40명밖에 안 찼어. 그럴 때는 옆의 주택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단지 내 아이가 많을 경우에는 그 주택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같은 얘기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오는 거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해야 되나 쉽지 않네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예전에 280개에서 지금 167개 정도라면 거의 100개 정도가 줄었다고 볼 만큼 춘천에 아이가 적어진다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전 보거든요. 시에서도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는 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린이집에서 퇴원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하나 들어올 때마다 가정과 민간에서는 시름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3개가 들어오게 됐네요. 우리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게 장애 통합이 아닌 장애전문어린이집인 거죠? 그럼 비장애인은 아예 못 받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장애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장애가 있다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약한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어린이집은 아예 일반인, 비장애인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인데 장애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비장애인 중에 등록하지 않은 장애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지숙 등록 안 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부모님이 보통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치료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장애아라는 게 사실 낙인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신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시립 장애 전문으로 가신 이유가 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에 가보시면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굉장히 이걸 어린이집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요. 종합복지관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거기서 배제됐어요. 그 바람에 거기 있는 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된 건물 B동에 저희가 그 건물 자체가 어린이집을 전제로 해서 지은 건물이라서 실제로 가보시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변기 정도까지도 전부 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 정원은 장애 전용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이 필요한데 면적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면 29명 정도인데 지금 4명 정도가 더해져 있거든요, 인원이? 29명이 아닌 적정 인원은 33명으로 해 놓으신 이유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건 면적 기준으로 한 거고요.
○위원장 김지숙 면적이 조금 다른가? 어쨌든 하나어린이집 230㎡에 비해서 이 29명이 아니라 33명이 적당하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장애아 기준으로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한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넓습니다. 6.6㎡ 이렇게 계산했고요. 진단서를 가지고 온 비장애인 경우에는 일반 등록하지 않은 아이인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33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신규로 위탁받은 곳들이 정리가 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 가장 맹점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과 민간을 보내는 것보다 국공립 보내게 되면 왠지 믿음이 있다는 시민들이 있다 보니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만큼 국공립 원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책임감도 커져야 되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때 한 번 교육부에서도 실사를 왔었고요. 위치를 같이 봤는데 참 괜찮다, 독립적인 공간이고 아이들을 전제로 지은 건물이라서 좋다고 말씀하셨고 밖에 보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대지가 좀 있어요. 저희가 그 예산까지 별도로 추가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지원해주시기로 2억 이상 결정을 봐주셨고요. 추가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건 장애아동을 위한 안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실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준상에 보면.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추가 시비를 더 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할 때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기자재가 법적으로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예산이 잡혀있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있게 되는 아이들은 사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이 기구, 가구가 조금 더 달라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돼 이러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문제는 기획예산과인 것 같아요. 거기만 잘 통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