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3.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2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2차 정례회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기간 및 감사 위원으로 구성 감사 대상 기관을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다음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간하고 장소 또 감사 위원의 구성 이런 부분, 기관하고 이런 부분이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12인)
(10시09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99호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자가 야간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춘천시 곳곳에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운전자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여 시가 관리하는 횡단보도에 적절한 밝기의 투광기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박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관련 법규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도로교통법 제10조,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춘천시가 현재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사업을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근거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전반에 사용된 투광기라는 용어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용적 표현으로 법제처의 입법 기준인 포괄적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횡단보도 조명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수 의원님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투광기 설치를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투광기 설치라는 것들은 지금 춘천시에서 현행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2005년부터 193개소에 535개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계속 투광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조례의 제안설명에 드린 것 같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다 명문화를 해서 야간보행자가 통행할 때 보다 안전하고 시가 이러한 조례를 담음으로써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농도시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런 횡단보도 사고 라든가 시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 장소를 보게 되면 거의 면 단위나 이런 군 단위가 많습니다. 면 단위가 많은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고 나는 사고율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박남수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단횡단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저도 무단횡단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보다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이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건널목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빛이 반사가 됨으로써 비춰줌으로써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까지 100% 막는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지금 면 단위 위주에 집중되는 부분으로 시에서도 면 단위 위주에 집중되는 게 거기가 보통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곳에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자꾸 사고가 발생해서 횡단보도 같은 것도 다수 사고 발생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효과도 있었고 이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다수 발생한 사고 지역에서 사고가 30%로 줄었다는 사례도 있어서 춘천시에도 이런 것을 보다 명문화하고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런 횡단보도의 조명 설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확보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 없이도 이 투광기 설치를 하고 있었죠?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떤 곳을 상대로 선정이, 이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로 한 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주로 설치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에 하고 사고다발지역에 주로 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면 단위 같은 곳에 저희가 보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육안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 설치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설치를 진행한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까지는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지역 어두운 지역을 주로 설치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기준을 주로 이 조례안 발의하시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필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대체로 조명시설이 어둡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노인보호구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도 노인보호구역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노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30km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그런데 거기는 단속하는 계도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단속 장치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속도가 30km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김보건 위원 제한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 절차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 할 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차후 관리 대상인 거고. 어찌 됐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투광기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설치기준이라든가 관리, 조도 이런 것들 다 봐야 하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설치계획을 세울 거고요. 설치하는 구간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는 곳하고의 중복성 여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필요 없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연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어느 지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준과 설치 방법을 정확하게 따져서 필요한 곳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조례 말했지만 투광기라는 용어는 상위 법령에서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 군 조례를 비교해봐도 안전조명시설 아니면 그냥 조명시설, 집중조명이란 표현을 썼는데 저희 춘천시에도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수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박남수 의원님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8조를 보면 예산 확보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게 시장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8조를 4조 시장의 책무에 지금 춘천시장은 야간에 횡단보도 이용을 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1항으로 넣고 8조에 있는 것을 2항으로 넣어서 이것을 시장의 책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김보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라 설치한 것 보면 면 단위 쪽에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내는 횡단보도가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 우선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설치한 것을 보면 그냥 전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태양광으로 설치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가능하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전기료도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보고서랑 저희 자료랑 부서 의견을 보니까 조금 다른 곳이 있어요.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관내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차로 193개소에 설치했다 그랬는데 제 자료에는 289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96개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는 19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횡단보도에 28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 535개소가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교차로하고 횡단보도하고의 차이가 96개 차이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세심한 부분에서 박남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도농복합지역이나 춘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투광기 자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 용어 자체가 근거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박남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의 5조, 6조에 보면 계획 수립 등이라고 쓰고 투광기 설치 등이라고 썼는데 이 등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안을 제가 안을 내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투광기라는 용어가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여기 6조 투광기 설치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집중조명 예를 들어서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장치 설치 조례안 등으로 이렇게 수정을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왜냐하면 이게 투광기가 안에 괄호 열고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투광기 등 집중조명장치를 말한다로 이런 정도 수정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투광기가 가로등도 있고 투광기가 있고 바닥등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등에서 바닥신호등도 있고 제가 하는 것은 투광기 위에서 비춰주는 게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도 낮아지고 그래서 투광기 내용을 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투광기는 그냥 가로등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그래서 횡단보도 바닥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시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색으로 나오고 이런 등은 바닥신호등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하이마트사거리에 있는데 보면 LED로 하얗게 돼서 LED 그것은 그냥 바닥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그러는데 투광기 비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인 제목으로 투광기를 빼더라도 부수적으로 괄호 열고 집중조명시설 그 안에 투광기 등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승민 위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의 용어를 바꾸면 이 자체는 투광기 자체만의 설치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투광기를 설치하는 그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등이라는 부분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7조에 보면 협력체계에 있어서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라고 했는데 저는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고 이 부분도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서 협력체계를 해야지 관련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남수 의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등을 설치할 때 투광기가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가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구역 등에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광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데 이 투광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다가 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승민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등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하는 조명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작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게 횡단보도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의 명칭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그다음으로 다시 우리가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를 하는 타 시군이나 조례를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조례로 많이 준비하고 있냐 하면 이 모든 부분이 횡단보도의 부분이 도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도로의 조명시설을 보면 저희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이 편을 보면 조명시설에 대해 다 나왔어요.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신호등이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최근에는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여기 다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만이 아니라 저는 도로에 대한 도로 조명시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 조명시설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로 준비하는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횡단보도이고 또 거기에 야간보행자이고 투광기라는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로등이 있는 지역은 또 가로등으로 대체하고 보안등이나 바닥등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서 설치된 곳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바닥 같은 경우는 또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고장도 부분, 부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조명시설이 이렇게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조명시설에 관련된 조례로…….
○지승민 위원 조명시설이 보면 이 편에 보면 조명도 조명이고 모든 조명시설에 대한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 조건에 맞춰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조례 자체는 투광기만을 위한 설치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바닥등이 됐든 투광기가 됐든 이 부분을 다 아울러서 이 조례로 다 감싸안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말씀…….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 조례에 보면 투광기라는 집중적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안전시설, 조명시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조 투광기의 설치 등이니까 아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닥조명이라든가 신호등 모든 등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투광기만 다룬다면 우리는 등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려면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투광등이라고 실제적으로 상위 법령에 용어 없는 사항을 넣은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보는 부분을 너무 넓게 봐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준비할 때 하나하나를 맨날 분리해서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앞을 보고 전체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박남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남수 의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우리가 투광기를 설치를 여러 군데 했고 이 투광기 기존에 투광기에 대한 설치 조례안 그러니까 이에 관련한 어떤 조례들 어떤 조례안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교통과장 안효란 제가 보기에는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건축과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치 조례안 해서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여기에도 적당하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보행안전. 이것 볼 때는 투광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야간 안전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치 조례안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투광기 하나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남수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국장님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춘천시 2023년 12월에 보도 자료 나온 것도 있지만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등 춘천시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그래서 춘천시가 횡단보도 투광기, 횡단보도 표지 설치 확대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나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 김용갑 위원님이나 아까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조례에 담긴 것처럼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위한 집중조명시설 이렇게 해서 보다 넓게 담는 것은 저도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투광기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한 게 투광기 하나로만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투광기의 효과가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사고 발생률이 30% 줄어들고 이런 게 있어서 괄호 열고 저는 다 위원님들 생각에 다 공감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고 여러 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투광기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괄호 안에. 그런 의견을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승민 위원님이나 김용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은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한 조례안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조례안이 성립될 수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례안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남수 의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목 자체를 전반적인 야간보행자 보행자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등에 따른 조례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투광기의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그렇게라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충분히 조례안 필요하고 투광기 필요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이 부분 아까 우리 이희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태양광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 제목 부분을 같이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중에 같이 묶을 수 있게끔.
○박남수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그래도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목 안에 그래도 저는 괄호 열고라도 투광기 등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해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희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조항에다가 혹시 6조 1, 2, 3, 6조가 1, 2까지 있는데 3에다가 투광기 설치 시, 투광기 단어는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투광기 설치 시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정도 조문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도 그렇고 부서장님께서도 과장님이나 이렇게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현재 추세가 보면 다 태양광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따로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지 아니면 감소가 될지, 향후에는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투광기 1대 당 한 달에 6,000원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투광기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유인즉슨 조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인가요?
○건설국장 김윤철 조문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민섭 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고…….
○박남수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가 저도 다 좋다고 이해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는 것은 햇빛이 잘 드는 데서 등이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담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태양광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큼 투광기 역할을 하는 효과가 얼마큼 나올지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둡고 이런 데 같이 어두침침한 곳이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데는 햇빛이 잘 안 드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랑 같이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의 조례 보다 보니까 아예 재생에너지용 도시 조명이라는 가치를 담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도로 조명 전체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정의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 조명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적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여러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조명 사업들을 교통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함께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현실은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접목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투광기 설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효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례 없이도 시행을 해왔는데요. 혹시 올해 투광기 설치사업이 발주가 돼서 하반기가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게 있나요, 사업이?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34개소에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주로 새로 생긴 도로 소양로, 번개시장 그런 교차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계획된 그런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시행이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지금 기 설치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존에 설치된 우리 투광기의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뉴얼이 있어서 여러 개소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유지관리 방법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그렇죠?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일몰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루어질 건데 어떤 점등 시간이나 방법이라든지 장마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둡기 그렇죠? 일몰 이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뿐 아니고 춘천시가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갖춰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라든가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광등 점등의 방법은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상태로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처럼 투광등이나 이런 조명시설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일정 기간 지난 것들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당연히 우리가 어두우면 켜지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장마철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설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매뉴얼을 벤치마킹을 하든 타 지자체에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물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조명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이 지침의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여튼 직접 한번 해서 조도 측정도 한번 하고 조도라는 것이 우리 보행자에게 도달하는 빛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는 최소 기준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 이상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수직면, 수평면 이런 조도 조명 쪽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직면 조도라는 게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딱 섰을 때 상부에서 비출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이 어떤 보행자에 도달하는 빛의 양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 최소 지침에 따른 기준 이상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1개소를 한번 그렇죠? 시범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앞으로의 관리계획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박남수 의원님은 우리 시민들의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게 저도 타 지자체 조례도 보고 이렇게 보면 도로 시설물에 관한 것은 도로법에 의한 것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횡단보도의 야간보행자를 위한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퇴계동에도 이렇게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서 희생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행이 많이 되는 곳 또 아니면 신호등이나 이런 것 새로 설치하는 곳 이런 빈번한 아까 말씀 주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다발 지역 같은 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횡단보도 도로의 제명에 맞게 횡단보도에 관한 시설을 이런 보행자를 위한 설치를 조명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5조입니다. 우리 계획 수립인데 기존에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광기를 설치하셨어요. 2023년도에 6곳에 한 840, 2024년도에는 50곳에 7,250. 금년도에는 34곳에 5,100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보행이 빈번한 곳 또 이렇게 곳에 교통다발지역 이런 곳에 설치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혹시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계획이나 상위법에도 있더라고요. 설치하려면 연간적으로 설치나 관리계획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한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와서는 계획을 세운 게 없고요. 그 전년도에는 수립했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이런 설치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횡단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나 우선 설치를 하는 대상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런 향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유지보수나 관리 부분도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연평균 검토보고 비용추계에 보면 8,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미만이라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자료를 보내주신 것 받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명하고 약간의 조문 부분 이런 부분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일부 박남수 의원님 일부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박남수 의원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전에 퇴계동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두워서 못 봐서 사고가 나서 제가 또 그것을 그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개인적으로 했고 여러 계신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시속 60km 교통 단속기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광기를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횡단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거라서 여러 위원님들처럼 여러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전체적인 도로의 부분은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민들의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를 담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명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 집중조명시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제가 가장 핵심을 둔 게 투광기를 메인으로 제명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꼭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괄호 열고라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투광기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접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게 상위 법령에도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또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이 조례를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하며 본칙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투광기를 집중조명시설로 하고 뒤에 이어지는 조사는 그에 맞게 수정합니다. 그 외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14시0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과 김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600번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평균 기온 사상 최고, 사상 최초로 7월 중 40도 이상 기온 관측, 사상 최고로 짧은 장마와 더 강하고 잦아지는 집중호우, 작년에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또는 최초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올해도 이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 과학자가 트위터에 지금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라는 위트 있지만 무서운 경고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 환경 또한 급변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본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을 우리 춘천시의회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윤민섭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연계한 신품종 보급 생산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작물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 조례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민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꼼꼼히 조례를 한 번씩 그래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작물을 재배해서 품종개량이나 이런 보급, 좋은 작물 재배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조금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이제 지원에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조에 보면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앞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에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력한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뒤에까지는 미처 그게 연동성 있게 가지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보다는 조금 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가는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도 이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부서의 책임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하면 저로서는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거기 3호에 보면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이 있어요. 그런데 4호에 여기 생산, 유통이 다 들어가서 이 3호에 나온 이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호는 삭제를 하고 4호에다가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저는 판매 및 여기에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데 판매 및 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전문 인력 양성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희가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큰 의미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저희 시에서는 교육 부분이 각 농가에 맞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이 있으면…….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립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생산, 유통이 들어가고 4조4항에는 생산, 유통, 가공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단어가 중복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내용으로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제 취지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생산, 유통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그 취지만 잘 들어간다고 하면 문구 조항이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고견 주셔서 변화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예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간담회 했을 때도 항상 보면 뭐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 전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나중에 인력 배치받을 때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 배치를 받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조례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저는 농업에는 예산도 투입해야 하지만 사람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농업이 사실 그렇게 높게 가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 결정할 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력 배치도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뒤로 후순위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도위에서도 위원님들도 정말 농업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인력배치 할 때 조례에다가도 살짝 문구라도 넣으면 부서에서도 이것 봐라 이렇게 조례에도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의원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선발 및 보급과 교육 내지는 저는 굳이 3, 4항을 그렇게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분류를 해놨다는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처음 하면서 전문 인력까지 양성을 하는 향후에 그런 부분도 보이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도에서 이런 농작물에 대한 그런 연구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저희는 그런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5호에 보면 그 밖의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면 6조의 지원사업의 6호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삭제를 해서 그냥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밑에 지원에 들어가서는 지원을 위하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지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 4조에서는 어쨌든 육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지원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 밖의 지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원에 대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작물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5조의 실태조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실태조사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우리가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보면 5년마다 할 때 이때 실태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실태조사 또한 그냥 5년마다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를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제가 초안 만들었을 때는 5년을 채 넣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라고 보이는데 5년마다라는 시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돼서 5년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실태조사가 육성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부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실태조사를 그냥 있는 것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육성계획이 5년마다 잡혀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같이 5년 주기 이렇게 명시해줘도 명확하달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다음 부분은 이어서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의2호 보면 과장님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의 시범재배 및 시설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재배라는 것은 어떤 시범재배를 지원하는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재배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런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을 기존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멜론이라든가 땅두릅,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을 저희도 기후 대응 관련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 시험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멜론이나 토마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농가한테 그렇게 보급하고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시범재배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과장님 저희가 한번 농작물을 하다가 뭔가 이것을 바꾸거나 교체를 하면 내가 하던 게 올해 조금 안 됐어 해서 다른 작물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오이고추를 했는데 옆집에 보니까 이번에 멜론이 정말 잘됐어. 그런데 이것을 확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작물을 하고 싶은 농가를 어떻게 이렇게 지원 모집을 해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조건에 맞게 선정해서 내가 1,000평이라는 밭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현재 짓는 농작물에 대해서 일부분 100평이든 200평이든 구간에서 새로운 작물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럴 때 시범재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가. 그래서 정말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소득도 좋고 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작물로서 더 낫고 이랬을 때 뭔가 바꾸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후 변화 대응 해서 작물 재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수도 그렇고 과수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아래쪽 지방에서 했는데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했고 인삼도 금산이나 영주 쪽에서 하던 게 홍천이나 영월 쪽으로 이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통 관행적으로 계속 재배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미래농업교육원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아열대 작물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싶은 그런 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 재배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올해 그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시범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 윤민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기후 위기에 따른 현장에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많이 있겠죠? 혹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하게 조사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온 폭염이라든가 가뭄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항상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료 같은 실태조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달리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향후 우리가 조례 시행 시에 그러면 관계 전문가나 농업인 대표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어떤 협의체 구성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없다면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대상 품목을 결정하고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이런 심의, 객관성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하고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저희가 조례 4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다만 법 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육성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수립된 경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기후 대응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농업육성식품산업발전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에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거기랑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이 됐고요. 하여튼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런 작물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셔서 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윤민섭 의원님이 이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기후 위기 대응에 맞서서 우리가 작물 육성에 대한 어떤 작물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에서 어떤 것을 해야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단 우리 기후에 맞는 우리 적성,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지금까지의 어떤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추후 판로라든지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했었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분포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작물에 대해서 정말 농가들의 소득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고 또 어떻게 해야만 농가들이 이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부분.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농민들이 손수 이렇게 만들어야 했고 실패를 보면서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농민들이 부담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거 무조건 돈으로 하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농민들의 어떤 이 농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판로 정책이라든지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진짜 대승적으로 해야만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가 작물은 뭐고 농민들이 이것을 했을 때 소득은 어떻게 올리고 판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런 정책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고 잘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잘 수립해서 그런 농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윤민섭 의원님 춘천시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제가 면이 5개인데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기후 변화가 점점 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특히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깨를 일찍 심었나 봐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깨가 다 타 죽었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가뭄이 길어지면 작물이 다 말라서 죽고 또 폭우나 홍수가 오면 농경지가 순식간에 또 망가뜨리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산량도 줄고 가격이 불안정해져서 농가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가 옛날에는 평창에서 고랭지배추를 생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랭지배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러면 날씨 변화로 인해서 계속 농작물이 위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산이 인삼이었는데 지금은 홍천이 인삼이고 우리 춘천에서 복숭아를 키울 수 없었는데 저희가 춘천 복숭아가 가장 맛있을 정도로 기후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점 날씨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춘천시에서도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심었던 작물을 못 심게 되고 때로는 못 심었던 작물을 심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우리 지원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멜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어려웠던 작목인데 도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아스파라거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의 한 15년 정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보급도 하고 농업인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저희 쪽에 맞는 작물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정도에는 용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6조에 지원사업을 윤민섭 의원님이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언제 자료를 보니까 원주에서 바나나를 길렀는데 엄청 잘 자랐어요, 튼실하게. 그래서 저희 기후가 이제는 열대과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후 변화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도 경남도 아열대 식물을 시범적으로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고민을 지금 여기는 2021년부터 파파야, 블루베리, 키위 이런 아열대 식물을 재배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 품종들을 다 보급할 수 있는 지원 대책까지도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래 지방에 3년부터 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저희는 준비를 해서 농가소득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어떤 생산 어떤 품종을 할지 그런 것을 시에서 품종도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춘천시에서 안정된 농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윤민섭 의원님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금 워낙 기후 변화에 의해서 대응해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다 2조1항을 많이 따르는데 저희는 2항2호를 갖고 진행했어요. 이것의 차이점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는 왜 기후 위기 대응으로 했는지. 이게 어찌 됐든 정의를 보게 되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 질문이 나와서 잘 좀 이해되도록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정의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로 단순 기후가 변하는 이것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라고 보이고요. 기후 위기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량 부족이나 생태계 붕괴 이런 것들이 인류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 변화라는 내용을 기후 위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단어가 주는 명확한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단순히 기후가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만 대응할 거냐,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 기후가 변하는 현상에 따라서 농업이 위기가 있었고 농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위험 현상 작황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소득 감소가 기후 변화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기로 봐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농업은 포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는 식량 자급률이나 식량안보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후 변화라고만 표기하기보다는 위기로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어가 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고 하면 그냥 기후가 단순히 변한다는 표현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 이런 것으로만 보이는 것 같은데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예를 들면 일반 시민과 대중 분들 그리고 행정 부서에서도 조금 더 그냥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기후 그냥 변화라는 단어를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UN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흐름이나 언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는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이 상황을 위기로 감지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후에 다른 지자체도 저희처럼 위기라고 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까지 담았다는 부분들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은 좋은데요. 보면 제2조2호에서 보면 어찌 됐든 기후 위기란 기후 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응 작물이지만 정의에 따라서 가게 되면 온실가스 왜냐하면 농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그런 것들이 다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담긴 게 약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농업의 시스템은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다 가락동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이것도 저는 기후 위기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품종들을 양성해서 이것은 다 어쨌든 간에 이런 품종들을 마련해서 판로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개척을 해나가는 부분들로 약간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락동으로 다 올라가는 것 그런 작물도 있어야겠지만 여기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을 다른 식으로 육성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 춘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을 상대로 해서 직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도 새롭게 개척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기후 위기나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담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조금 부족함이 없지는 않다고 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물을 통해서 이것만 따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기후 위기 대응 작물을 육성하면 여기에 우리 있는 지역에 있는 종사자분들 고령인도 될 수 있고 여성농업인도 될 수 있고 일반 소농인, 대농인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지원이 전체적으로 또 중복하지 않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들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작목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유통망도 당연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는 사실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농부의 장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작목을 한다 해도 내년에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성을 만들려면 일정 부분 면적도 늘어야지만 그전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농업인들이 이 품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작물이고 품목이라고 권장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대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을 할 때 보면 어찌 됐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배하는 것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로는 사과 같은 것도 춘천으로 갔다 춘천에서 또 양구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작물이 어찌 됐든 다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 계획에 담는다지만 이것을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용역도 필요한 거고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설치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과, 여러 가지 분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협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육성이 되거나 시험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저희가 어떤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입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 맞춰서 정부도 그럴 거고 도도 그럴 거고 춘천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진행해줘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나 소득 증대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후 위기가 영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농작물의 생육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윤민섭 의원님하고 같이 또 집행부에서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적절한 시점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일 수 있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인데 지금 윤민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기후가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윤민섭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자로서 위기에 우리가 대응도 잘해야 하고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자라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는 내용일 수는 있겠는데 조례의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잘 나와있는 것 같아요. 조문을 보면 그런데 국장님도 오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협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담긴 내용만 하면 여러 가지 예컨대 실제 농가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 내용과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종자보급, 재배기술, 교육, 병해충 대응, 판로 확보 등 여러 가지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이 조례 목적 취지에 맞게 지금 현 상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잘 윤민섭 의원님도 잘 준비하셔서 이 조례에 대한 좋은 취지는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갈수록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여러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을 지으시는 부분도 섹터를 나눠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국가의 방침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 그렇게 바로는 될 수 없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 무슨 지구, 과일 지구 아니면 채소 같은 채소 지구식으로 해서 농사를 그렇게 지을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더 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국가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존의 관례가 있고 기존의 농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농축산식품부랑 같이 연계해서 춘천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잘 시범지구를 잘 하셔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충분히 국비 확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춘천이 모범 사례로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작물 육성을 국가의 흐름에 맞게 또 기후 위기 대응 또 변화에 맞게 이렇게 춘천시 대표 작물을 어떤 것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파라거스나 저희가 복숭아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과가 다시 양구로 간다든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춘천시에서도 어떠한 작물을 이렇게 집중 육성할 것인지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작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하고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조례에 담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잘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고 하셨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떻게 되고 직거래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취지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시고 계신데 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모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장님 이하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해당 조례에 따른 작물 전환하고 재배를 전환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오이를 심다가 멜론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기존 재배 작물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방법이라든가 또 이것을 새로운 작물에 시범재배를 통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에 농업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보다는 다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날씨에 대해서도 저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도 고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렇고 이렇고 추세가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5년이 아마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은 아까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게 되면 사전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경을 좀 해드려야 할, 반영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 부분 없이 지원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차츰, 차츰 늘려가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 5개년 안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게 품목으로 육성할 그럴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멜론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도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계획을 5년마다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항상 이게 기후가 지금 윤민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셔서 기후위기대응 조례인데 기상청에서도 예측을 요새 못하고 있어요. 날씨가 워낙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농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상청 분들도 그렇고 적절한 대응이 지금 어느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5년 이렇게 세우셨는데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셨는데 중장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연에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저희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관계 협력하실 부처에 계시거나 농업 종사 분들에게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 또 지금 멜론을 더 확대시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멜론이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기후 위기가 기후가 하도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년마다 이 조례에 따른 환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연구를 하셔서 하시면 춘천시가 좋은 대부분 공모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다 그럽니다. 국비 신청하고 이러는데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기후에 맞게 시범지역지구로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롤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좋은 취지에서 제안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농업인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또 품종 개발이나 스마트팜 확산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하나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을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조례 발의 건수로만 실적으로만 들어가지 이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3조의 시장의 책무에는 강제 부분이 있어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 재정적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4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5조에도 실태조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윤민섭 의원님도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5년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정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5년마다 계획 수립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 좋은 뜻에서 요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 특별자치도하고 원주시가 강원도에는 2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준비해 주신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에 같이 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조례 부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윤민섭 의원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랑 조금 더 상의를 해서 4조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놓쳐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24개 지자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이 패턴을 기후 위기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의하실 때 기후 위기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 만큼 또 제명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하며 제5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