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민 의원 외 7인)
2.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욱 의원외 6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하여 잠시 이석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민 의원 외 7인)
(10시05분)
○부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5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이 조례안은 과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각기 다른 조례로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던 것이 2018년도부터 동일하게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참전명예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조레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위상을 고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명예수당의 금액이 같고 근거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에 참전명예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으며, 수당금액이 같으므로 법적 효율성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조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참전유공자 조례를 통합조례에 포함시키는 조례인데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보니까 국가유공자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엽제 포함해서 그런 법이 다 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이 법에서도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 10호에도 보면 참전유공자가 반드시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제가 약간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참전유공자하고 나중에 법이 생기면서 이런 이원화된 체계로 가지 않았나?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그동안 금액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일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금액을 달리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개념인데 그런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답변은 진짜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우리 춘천시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단체마다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만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라든가 국가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국가를 믿고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지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그럼으로써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등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훈단체 현황을 보니까 대한상이군경춘천지회, 전몰군경미망회. 전몰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편들이 나가서 순직을 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고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렇게 보면 참전용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이고 그러면 이 보훈단체도 통합조례를 해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수당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어떤 지원하는 차이는 우리가 국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참전용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순직하신 분들이고 거기서 상이를 입으신 분들이니까 또 그분들은 숫자도 점점 줄어가요. 소멸돼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예우를 해주자 그래서 올리면 다른 거 통합조례에 의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훈에 대한 변별력은 또 없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거는 보훈단체에서 주는 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해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훈단체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거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통합으로 가는 사례라 해가지고 우리 시도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 이게 통합조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을 해서 단체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게 급여개념으로 수당하고 보상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명예수당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등 두기는 여러 가지...
○윤채옥 위원 명예수당도 차등 둘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연령대가 제한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망하실 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명예선양사업 수당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른 시는 참전 배우자 수당이 5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개정해서 유족까지 들어가면 배우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들은 보국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그게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포함했을 때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까지 저희가 수용을 하면 연 14억~15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원대상 범위가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도 보국수훈자 그쪽에서 오셔서 그분들도 포함돼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인원수를 보훈처에 물어보니까 600명이에요. 하다보니까 그 대상범위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일부 인구가 작은 시군에서는 보국수훈자까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맞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대비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확대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까지 예우를 해드리는 부분도 춘천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책적으로도 어떤 대안을 강구해 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5.18유공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나가고 어디 안 나가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경옥 위원 그렇지요.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예우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고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보훈대상자는 전쟁에 나가서도 또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이런 분들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이런 분들이 보훈대상자고요. 참전유공자는 참전한 사실만 인정되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등급을 매긴다면 서로 다른 등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가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여서 격을 나눈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까지 지급을 한다면 지금 보훈대상자는 배우자, 자녀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까지 배우를 한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지 그 참전자를 대우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저는 합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보훈대상자는 그 등급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수당지급할 때는 분명히 그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최대한 시 정부의 것은 통합하지 않고 일괄지급하자 이런 개념에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당장 그거를 시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복지랑 연결을 시켜서 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든 배우자 다음에는 자녀에게 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대상자는 자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훈대상자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배우자만 달라 그렇지만 이것이 또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나치게 확대되는 거는 좀 염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지요. 춘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는 맞고요. 제가 지금 배우자를 말씀드렸지만 자녀까지는 사실은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조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보게 됐는데 복지지원 중에 사망 시 장례지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장례지원은 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별도입니다
○정경옥 위원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20만 원까지입니다.
○정경옥 위원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장례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정액입니다. 20만 원.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서 장례식장에서의 비용을...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20만 원을 그냥 보조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복지파트 쪽으로 보면 기초생활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대상되는 분은 2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20만 원 선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정경옥 위원 저도 장례식장을 방문을 하다가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단체로 장례식을 주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춘천시가 지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방문을 해서 조문을 함께 드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상자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2,200명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94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에는 다만, 이 수당도 신청에 의해서 물론 보훈처로부터 명단 받을 걸 매월 확인해서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경옥 위원 아니요, 이분들 장례식장에 혹시 근조기가 설치가 되는지요? 춘천시에서 나가는 근조기가 설치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다만, 장례식장에는 춘천시 근조기가 다 있습니다. 식장별로. 그런데 그걸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 관계가 만약에 참전유공자라면 근조기도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드릴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불쑥 양해해주신다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저희들 검토자료에도 있지만 이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명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법에 규정이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자부심, 명예에 대한 것에서 금액적인 것보다는 어떤 국가유공자로서의 이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가장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훈단체 쪽에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해서 이것이 다른 보훈단체에서들도 생각이 어떠신가 그래서 개정요청 연명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서명해서 개정연명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통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상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이 정말 남편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예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욱 의원외 6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308호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에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액 기준액인 월 1만 원 미만을 초과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조례와 불일치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연례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례와의 반복되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함에 따라 조례 제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액 하한액과 일치하지 않아 조례상에 지원대상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노인가구로 지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만 제외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조례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국민건강보건법에서 월 보험료 부과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인 거를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면 이 하한액이 법에서 적용하는 거는 1만 3,000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만 원을 삭제하고 1만 3,000원으로 법에서 고시하는 하한액으로 하는 거지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1만 3,000원으로 하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저희가 지금 현재 월 1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920세대에 대해서 연간 7,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저보험료로 해야 될 경우에는 대상자는 일단 1,740명 정도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네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예, 최저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2022년 6월말까지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고 지금 현재 월 1만 원 이하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사망이나 전출이든 자격변동이 없는 한 유예기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보험료 하한액으로 하면 1만 3,000원까지는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예.
○윤채옥 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지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더 빨리 했었어야지만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 시에 있는 수급자들이 더 많은 혜텍을 볼 수도 있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거는 우리 시 행정이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이제 승진하셔서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책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알고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조례개정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바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말가지는 현재 지원을 받고 1만 원 이하로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하한선이 올라갔을 때는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금액만 법령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대신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이 변경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맞춰서 조례개정안을 빠르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했던 조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해주셨으면 작년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인 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법령이 바뀌었을 때 빨리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행정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어쨌든 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은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되면 하한액이 13,350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1,150원 합산해서 14,700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추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형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최저보험료하고 금년도 보험료하고 조금 더 인상이 됐고 내년에도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13,550원을 17,4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것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상이 됐었을 때?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이 되었을 때 지금 조례를 월 1만 원 이하로 하던 것을 올라가는 기준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말까지는 특별히 비용추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경감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민 유예기간이 있다?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예, 유예기간이 있고 경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추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위원장 이상민 2022년 언제까지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6월 30일.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따로 들어갈 거는 없다?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예.
○위원장 이상민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하한액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과장님이 답변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의료보험료는 계속 인상을 하는 걸로 중앙정부 방침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한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 상한액 같은 경우들도 변동폭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기본골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에 따른 보험료를 상당히 인상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최저보험료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52%를 최저보험료로 적용을 하겠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낮춰주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따른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과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의료보험료 가장 많이 내시는 게 어느 정도 내고 계시는지?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이 아닌 일반시민이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위원장 이상민 예.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일단 소득이 많고 수입이 많은 부분에서 그쪽에서 의료보험을 많이 받고 저소득층 쪽에서는 적게 받고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의료체계들이 병원을 하고 했었을 때 이 의료보험 내는 어떻게 보면 상위층에서 저소득층을 다 커버를 하는 보험체계인데 의료보험체계가. 이게 나중에 가서 상한제에 대해서도 자꾸 높아지고 반발이 생기고 하다보면 민간영역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요새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의료보험체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가 가장 잘돼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 의료보험체계를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 체계가 어차피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들여다봤을 때 필요성을 다 느끼셨을 거고 특별히 중앙에서 변동되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혹시 김양욱 위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답변할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고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행정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고 이 부분이 개정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자 부위원장님과 네분의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309호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단시간 파트노동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한 일한 곳 없는 생계형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기피직종과 야간근로 등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의 자살사건의 증가와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에 의한 노동착취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반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적·제도적 접근이 미흡하고 문제발생 시 도움을 얻을 기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춘천시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해서, 안 제8조부터 15조에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6조에서 20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과 안 제21조에서 22조에 청소년노동인권사업장에 대한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16년 3월 개정·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근로관교육 및 보호정책을 홍보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제4장에 제21조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관련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장을 따로 선정하는 목적과 의미 같은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김지숙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장을 선정하는 거는 지금 중학생 한 15세부터는 생계형 알바도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사업주가 잘 고용하고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는 사업장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중에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 곳 한두 곳 정도를 1년에 한번 선정을 하고 표창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잘 몰랐던 다른 사업주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쳐줘야 되는 거와 그리고 4대 보험과 휴게시간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 옆에 있는 사업주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본인도 홍보효과 이런 것도 좀 난다고 봅니다.
○김양욱 위원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청소년노동인권사업장 선정이라고 명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년노동인권모범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도 모범음식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장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의 본질도 흐려지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김지숙 의원 그런데 모범사업장이 하나, 두 개 늘어나는 거는 표창을 받은 곳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청소년을 잘 고용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장들이 여럿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전부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동인권사업장 선정으로 쭉가고 여기에 보시면 조례 1호항에 보면 지정표지판 교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청소년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1366처럼 스티커 부착하듯이 이곳은 청소년들이 모범으로 선정된 내지는 선정된 사업장이다라는 표시를 해놨을 때 그 효과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라는 걸 붙이는 거는 표지판에다가 이름을 써도 되지만 조례에는 타 지자체랑 비슷하게 같은 이름으로 가기 위해서...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년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김지숙 의원 그렇지요.
○김양욱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그 친구들이 파트타임으로 나가게 되면 고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지숙 의원 조례에 있는 거는 사업장 선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하나 내지는 또 우수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수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표지판들이 너무 범람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 조례에 우수사업장이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부착되는 것이 다 우수사업장, 모범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이렇게 하고 표지판 부착할 때에 아마 다르겠지요. 상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담았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두루뭉술 담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김지숙 의원 예, 어차피 여기에 대한 선정도 그렇고 또 위원회에서 선별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반환도 하는 곳이 있어서요.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 중점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준비과정과 설립에 관해서 비용추계를 올려주셨는데 춘천시에 청소년노동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닌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인권센터는 지금 없고요. 우리 고용노동부랑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신고센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아직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인권센터 설치라는 것은 시설을 설치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느 청소년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는 노동인권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인권에 대해서 그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라고 명명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노동인권센터라고 명명을 해서 거기에 청소년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
○김지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 사회적경제과에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이걸로 어떻게 해볼수있을까하고 살펴봤고 그리고 올해 7월 8일 노동인권 관련한 전체간담회와 토론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연구원에서 오신 분의 발표도 그렇고 현재 이 센터에 활동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인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계속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은 학교시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 고용노동부에 와서 노동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을 전담하는 분이 학교를 투어하면서 청소년 상담하듯이 노동인권에 대한 상담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아서 아마 같이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광주, 전남 목포와 네군데 정도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 파주, 서울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익을 담당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예 청소년만 담당하는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두세분이 학교에 대해서 청소년 전담으로 노동에 대한 상담과 캠프진행, 토론회, 간담회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하고 민주당 의원님 두분이 공동으로 주체해서 청소년 노동실태가 굉장히 시급한 거에 대해서 센터 설립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거기에서도 성인과 청소년은 분리해서 상담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짧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장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17조에 사업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다 담아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저는 이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핵심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신설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요?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김지숙 위원 그게 17조4항에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그러네요. 제가 제대로 못봤네요.
○김지숙 의원 그리고 교육하고 강사양성을 같이 넣은 거는 노무사들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극히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나 나중에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 같아서 강사양성까지 넣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적약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나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부서 검토의견을 저도 확인을 해보고 부서의 의견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춘천시 노동인권 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다만, 춘천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근로기준법...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올 4월에.
○위원장 이상민 올해지요. 그거 정정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올 4월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는 춘천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고요. 그거는 상위법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인권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랑 근로기준법 2개를 다 충족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전체를 칭하다보니까 물론 노동인권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인권보호위원회라는 거는 조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범위 자체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 청소년이라는 범위 대상을 구분해서 특별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으로는 지금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같이 운영해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런데 한가지 그쪽에다 청소년 인권분야를 삽입시켜서 개정을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이 부처가 사실은 틀립니다. 하나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이쪽 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면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상식적으로 이 근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위임하는 법령 없이는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은 사실 지자체가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모든 업무를 지금 관할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정말 꼼꼼히 안 살펴볼 수 없어서 목적부터 이 답변은 김지숙 의원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상위법령에 있나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노동인권이라는 말은 없고 노동과 인권은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세태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리고 근로인권 이런 것처럼 인권이 되에 붙다 보니까 노동에 인권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없고요.
○정경옥 위원 근로기준법에 나오지 않은 용어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청소년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고요. 근로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피고용인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직업윤리를 담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정해놓고 가다보니까 그 직업윤리가 사실 배제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는, 근로자의 책임은 전제되지 않고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 노동에 대한 용어를 근로라는 단어로 준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실 모법에 없고 또 세태에 현재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나 제2조 정의부분에 보면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따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모법에 없기 때문에 정의규정을 해놓았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조금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청소년노동권익보호라고 되어있는 곳도 있고요. 권익옹호라는 말을 쓰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근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3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무엇무엇이 노동인권보호증진 그래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엇무엇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는 좀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용어를 새롭게 정의를 했고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정의에 보면 사실 인간의 존엄성 부분에 많이 키워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정의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만13세 이상도 부모님이 허락을 하게 되면 취직인허증이라는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기가 너무 쉬는 타임이 짧다보니까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를 사실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안 돼서 제가 여러 청소년단체하고 조례를 위해서 전문위원이랑 같이 동석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타 지자체에는 근로기준법에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그 내용을 보시고 춘천시는 15세로 해서 24세로 명확하게 적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15세를 넣었고요. 제출을 하고 저녁에 검토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다만’해서 특례조항으로 13세 미만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조례안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권리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어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정경옥 위원 근로청소년의 권리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로 수정을 요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김지숙 의원 죄송합니다. 몇 조지요?
○정경옥 위원 제4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제2조 정의에 4호. 여기에 내용 자체가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란 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나 기업주들에게 오히려 성가시게 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전에 사업주분들하고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장을 5호에 넣은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강원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을 청소년 실태조사한 거 외에는 그 이후에 실태조사가 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조사 역시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서히 차츰차츰 하나씩 조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광주나 서울경기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의 반응은 사업주들조차도 우리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던 의견과 또 부착을 해놨을 때 청소년을 고용하는 곳에서 굉장히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또 제대로 휴게시간이나 근로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효과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 춘천시는 아직 사업주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16년 이후에는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장이라면 어떤?
○고옥자 위원 청소년을 위한 복지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개가 있겠지요. 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서의...
○고옥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춘천에 위기아동지원사업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어요. 요즘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사실 제가 앞서 하신 분들의 중복된 건 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9세부터 24세까지 15세 미만 이렇게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가지고 노동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도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보면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지요?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주들이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강권을 마련해서 자기 걸 다 못 받은 거에 대한 예를 가지고서 보호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불이익당한 것 때문에 이런 걸 노동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또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건 할 때마다 사업장 설치하고 센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무슨 수로 다 감당하겠나 싶고 이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물론 위기아동지원 같은 데는 법적근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서는 충분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거 몇 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타 도에도 있었다, 타 시에도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례안 할 때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게 다 전화상담인데 4개 정도가 1388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든가 청소년사이버센터 이런 것들은 기초상담만 일단하고 비중이 큰 거,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큰 거에 대해서는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로 다시 연계가 됩니다. 자체에서.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우리 춘천시 자체 조례에 의한 센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런 거 아무리 해놔도 마지막에 가면 노동법이 위이기 때문에 다 노동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가면 막말로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문제가 됐었을 때는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노동법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고옥자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먼저 답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4개 광주, 목포 이런 데를 제외한 4개 정도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 내에 어느 한 센터가 이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직원 1·2명만 고용해서 거기서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센터나 건물을 건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단 상담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 1·2명 정도만 한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게 춘천일 경우에 위기아동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또 다른 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 데다가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지숙 의원 예, 그렇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까지 다 만들어...
○김지숙 의원 그 사업장은 그게 아니라 청소년을 고용하는 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고옥자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요?
○김지숙 의원 예, 사업자 선정은 자영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옥자 위원 사업자가 그게 아니고...
○김지숙 의원 예, 사업장 선정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햄버거가게나 커피숍이나 이런 곳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옥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보세요. 다시 보세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붙임2 해가지고 비용추계서가 이게 뭡니까? 여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 실태조사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 위탁을 해서 인력만 배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에다 인원만 증원을 해서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고옥자 위원 위탁을 했었을 때 이만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노무사나 변호사 전문가하고 일반행정업무 두 사람으로 해서 이게 6개월치 급여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는데 저희가 참고삼아 해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 정도 보면 새로 신설된 것처럼 보이지 기존에 있는 기관에 직원 하나 더 채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기관에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하나 더 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센터 하나가 그냥 설립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다가 또 하나의 노동법에 의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 더 만든다면 직원 하나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직원 인건비만 하는 되는 거지 이거는 거의 센터 설립이에요, 설립. 설립비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인원을 2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1명이나 2명이나 그거는 차후에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옥자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용추계서에 운영비가 들어있어서 하나의 센터를 설립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도 그렇고 다 있는 거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인건비 하나만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김지숙 의원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써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책상이나 컴퓨터라도 필요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위원회 수당비용, 출장비용이 좀 포함된 비용이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는 강행규정을 해야 되는데 2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김지숙 의원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일하게 조항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론시간에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6조에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재량형식으로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형식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우리 기관의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법령상에 제반여건을 그때그때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시장의 의무사항은 정하는 것이 맞지만 타 시군의 조례도 일반적으로 재량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형식으로 택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시장의 책무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했고 이 사업은 형편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6조에 6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및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인권교육 그랬는데 청소년 및 고용한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의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사용자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시켜서 노동인권 관계법령을 준수하게끔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사용자, 사업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용자라는 어감보다는 사업주라는 어감이 더 낫지 않나? 이게 사람을 고용하는 건데 사용자라 그러면 내가 사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일을 해, 그러면 주인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사업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고용주나...
○이희자 위원 그렇게 하든지. 사용자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근로기준법 이런 데는 보니까 사용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자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계약서 자체에 사용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용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라는 말을...
○이희자 위원 사업주는요?
○김지숙 의원 사업주도 없습니다. 사용자로 되어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사업주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김지숙 의원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근로기준법을 바꿔야지 사용자가 그게...
○김지숙 의원 예, 용어가 사용자로 돼 있어서.
○이희자 위원 그런데 사람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김지숙 의원 사용자의 정의가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근로기준법에는 다 사용자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숙 의원 그리고 아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서 6조에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사실 집행부에서는 올라왔지만 제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강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여야 한다로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추진하여야 한다로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강제조항으로요?
○김지숙 의원 예.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6조에 강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을 넣어버리면 6조의 1항에 6호 같은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를 전부 다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든 분이 강제조항으로 한다니까...
○복지국장 김백신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였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는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예.
○이희자 위원 제3장에 보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지금 누차적으로 김지숙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이거더라고요. 노동인권센터. 이 노동인권센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조례가 부결된 경우가 엄청 많아요. 통과된 경우보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센터 운영만 하는 거지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센터로 개별적으로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인권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실태조사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담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센터까지 설립을 건립까지 해야 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고 2·3명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15세 미만도 근로를 할 수 있지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확대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설립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곳에 위탁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의원님, 추계비용에 2명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셨을 때는 2·3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후에는 3·4명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센터가 설립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를 현황을 쭉 뽑아봤는데 244개 지자체 중에서 47개 지자체가 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게 25인데 25개 중에 지금 현재 위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운영이 6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6개 지자체를 저희가 다 살펴보니까 인원이 1명에서 2명 사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위탁 준 경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6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권센터 설치를,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인력만 배치해서 하는 거.
○이희자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와 제도적 보호장치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해서 센터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적은 예산으로 타 시도에 보니까 제가 엄청 많이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이런 거보다는 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부결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자료에서. 그래서 저희 춘천시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 정말 실속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인권노동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인권보호가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5장에 여성과 소년에 대한 그런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소년을 지칭하는 거는 18세 미만인 자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을 일반법에서 하는 거는 9세에서 24세로 하고 있지만 여기 여성과 소년에서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4세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4조에 사용자의 책무에서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24세는 알바나 이런 거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를 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 노동에 대한 거는 18세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교육받을 권리나 이런 거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있으면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양쪽에 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서 나이를 지칭하는 9세에서 24세로까지 한다 그러면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없는 교육받을 침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다 일을 시킬 수 없는 이 상황이 교육받을 권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9세 이상 24세를 고쳐서 24세 이하로 수정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18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다고 보여져요. 24세는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고등학생까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만18세예요. 그러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정말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18세까지로 보여져요. 24세면 26세까지이기 때문에 24세들이 이런 교육받을 침해나 이런 거를 조례에 담으면서 나가서 노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 18세에 따라서 근로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청소년의 나이기준이 9세에서 24세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18세가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체가 달라져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8세가 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 맞춰지는 그러니까 19세부터는 자기가 어떤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24세까지 가면 그 근로의 규제가 과해지지 않나하는 생각 또 염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김지숙 의원님 답변...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다보니까 19세로 된 곳보다는 24세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걸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자체가 어디는 19세로 되어 있고 어디는 24세로 되어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나오신 답변이 근로기준이라는 것은 여성과 소년은 약자일 뿐이지 휴게시간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그렇고 임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말씀하셨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 18세를 넘어가는 19세부터는 대학생 나이부분의 아이들이거든요. 24세 미만까지가.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열어놓는 조항으로 해서 24세가 많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저도...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부터는 사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로 하면 저는 만18세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만19세부터 24세 여기는 본인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사업주들이 24세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는 또 다른 충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학생의 알바나 생계형 시간제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24세 연령까지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열어놨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24세까지가 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어디 취업을 했다가도 그 사용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면 사용주가 교육받을 시간을 침해해서 나를 일을 시켰다하고 노동부에 고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18세까지라 그러면 고발대상이 되도 그거는 마땅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럼 24세면 보통 26세 나이까지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고발 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도 부딪칠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건 물론 다 똑같이 18세도 받아야 되고 최저임금에다 맞춰야 될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교육환경까지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여성과 소년에 대한 이 부분도 어차피 조례가 우선하느냐, 법령이 우선하느냐 하면 법령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2018년 3월 20일 개정돼가지고 근로시간에 대한 여성과 소년의 근로기준법에 되어있어요. 이런 조항까지도 되어있는데 24세까지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24세도 이런 데다가 맞춰야 되느냐 이거지요? 근로시간을 24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26세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청소년에 넣어서 근로시간을 이런 데다가 근로시간에 상위법에 있는 데다가 맞춰줘야 되냐 이런 부분이 상충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19세냐 24세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 그러면 24세는 너무 많고 여성과 소년에 대한 법정나이가 18세 미만이니까 여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생까지거든요. 이렇게 청소년의 나이를 노동의 나이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의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범위가 법 자체에 24세까지로 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법은 그런데 우리는 노동인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부탁드리기는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24세를 하는 경우가 대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되게 많아요. 근로계약을 했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24세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맞춰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 그래서 2개의 법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 중에 24세 이하는 전부 다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시간 이런 걸 빼줘야 되니까 전부 다 대학생이라고 한다면교육시간 빼주면 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사실 시민 중에 24세 이하가 전부 대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가능하면 어느 한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상위법에 있다면 그걸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윤채옥 위원님 질의?
○윤채옥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큰 그림에서 취지를 봐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것만 보다 보면 거기다가 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다 보니까 청소년기본법하고 근로기준법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상충되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24세 이하라 그래도 다 대학생들은 아니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떠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건 추후에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본 조례를 접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접했을 때 본 조례가 사실은 담당업무의 소관이 어딘지?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강원고용노동청이 해야 하는 업무범위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 4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춘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청소년의 일자리에 대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정경옥 위원 청년일자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청년은 경제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 청소년에 대한 건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김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질의요?
○김지숙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일자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좀 있었고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거나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청소년들 외 청년들이나 학교밖청소년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 근로자로 해서 채용이 돼서 뽑혀서 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아이들도 쓰지만 혹시라도 생계형이나 근로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이런 일자리 차원으로 그런 행사에 투입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가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고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이틀, 삼일씩 근로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청소년들을 일자리 차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으면 확대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정경옥 위원 예, 본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청소년들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청소년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런 예산이 계속 투여가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김지숙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면 지금 그 외에도 시에서 하는 행사에 단기간 노동자로해서 일정비용 지원을 받으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 어른들도 있고 한데 그 일자리 중에 일부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을 확대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고 또 자원봉사 오는 청소년도 있기도 하지만 일자리 지원비용을 청소년들한테 자리를 나누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지금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현재 비용추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김지숙 의원 예,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용자의 책무가 있는데요. 1항과 2항 내용은 사실 4항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5조와 제70조 그리고 제72조에 내용들이거든요. 제4항 자체가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가?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에 있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거는 다시 한 번 법 규정에 대해서 명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나 하셨는데요. 답변 중에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용자라고 표기를 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용어가 있어서 적용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노동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근로가 있지요. 그러면 근로라는 용어를 본 조례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논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상민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목적 자체도 청소년기본법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이랑 근로기준법을 다 해서 하신 건데 근로기준법에는 거의 다 사용자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거,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없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돼있는 근로기준법을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고 하지만 노동이라는 말은...
○정경옥 위원 아예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예 근로자로다가 명칭을 표기하자는 얘기이십니까?
○정경옥 위원 예, 근로라는 용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요. 여기다 노동이라고 표기를 할 거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청소년의 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켜서 하되 3항의 경우에 그 내용 뒤에 이런 내용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누락이 되어서 사실상은 정보를 어떻게 보면 왜곡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 대해서만 나열이 되어있는데 3항의 내용 뒤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포함시켜 놓았던 조항입니다.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근로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로와 노동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정경옥 위원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생각 자체가 상대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의 근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확대해나갈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여성가족부에 우리 춘천시가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내용들을 보고를 해서 그 센터 자체를 춘천에 가지고 오면 안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사이버센터, 우리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건 1388로 해서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초기상담이나 전문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이 크거나 전문상담을 요하거나 맞춤형으로 갈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센터로 다시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구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경옥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건 아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근로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러면 센터를 우리 춘천시에 설치해달라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에만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정경옥 위원 예, 우리의 현 상황 때문에 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건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이라서 여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도 춘천시만 별도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정경옥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김지숙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왜 여성가족과에서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 전담을 맡은 곳이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성가족과보다는 복지정책과가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다루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지숙 의원 그런데 고옥자 위원님, 저희가 직제개편상 지금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고옥자 위원 청소년을 여기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요?
○김지숙 의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고옥자 위원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면서 헷갈리는 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24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개 청소년 하게 되면 18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4세까지 나가다보니까 24세면 대학 졸업하고 기관에 취업까지 하는 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취업한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노동법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24세까지 하다보니까 이 법이냐 저법이냐 헷갈리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있어요.
○김지숙 의원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법 자체가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8세, 어떤 데는 19세, 어떤 데는 24세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거는 모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고옥자 위원 19세부터는 사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24세까지 한데 몰아서 하다보니까...
○김지숙 의원 그런데 저희가 모법에 청소년기준법에 의하면 24세까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고칠 수는 없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19세 이상의 근로를 해야 되는 연령대가 되면 사실은 제가 만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보다는 근로기준법 조례를 더 많이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지체도 24세까지 일단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에서 제17조 센터사업에 대해서 8호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입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청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알바를 하는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이게 상위법에서 먼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을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런 노동관계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도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사업장 같은 경우 과태료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게 아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사업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청이 관할을 할 사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인지 매월인지는 모르겠지만 팸플릿 형식으로 홍보정보지가 늘 매장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주가 읽고 그거를 같이 근무하는 청소년 직원들에게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사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서 이런 고용보험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카톡으로 샵 몇 번, 몇 번을 누르게 되면 바로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바로 창이 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하나 이거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4월 25일 관련 기사내용 가운데 제가 그 기사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소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 2조 6,5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소년들이 보험료로 내는 최대 390억 원에 68배 이상인 금액이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1조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일을 하게끔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시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로 인식이 돼서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사업주들이 있을 게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라도 청소년들 고용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꺼려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거, 주휴수당을 지급했냐, 최저임금제를 적용했냐 이런 거를 다 준수한 인권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위탁사무이기는 하겠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론조사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될 겁니다.
○정경옥 위원 예, 사업장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 사업장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처럼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곳 중에 심의에 올라간 곳을 최종으로 현장방문해서 그곳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사업장마다 다 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여기서 내가 일해보니까 여기 정말 좋았다라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주의 의견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숙 의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다 보면 그거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저는 봅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김지숙 의원님 청소년 근로인권보호나 증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법률이거든요.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현실성과 실효성이 뒷받침이 되느냐? 왜냐하면 조례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사장되는 조례도 많이 있고 제대로 실효를 발휘 못하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히 노동인권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근로기준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올해 4월에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같이 한 곳에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김지숙 의원님이 준비를 하신 거고 또 청소년들이 아직 약자고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언론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국가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보면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강원고용노동지청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강원노동지청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기서는 부당해고가 됐었을 때에 구제해주고 이런 상담을 하는 것들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요즘 많이 있다 보니까 안심알바신고센터 해서 특히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이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냐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로 돼있고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일하는 당연히 15세 이하에게 근로를 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두가지를 같이 다가지고 가려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현실을 보면 학교밖 학생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이먼트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가수지망생들도 많다 보니까 벌써 아역배우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기획사에 들어가서 7년씩 연습생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부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상담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대한 거는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조례의 취지는 청소년들과 학교밖 일자리에 특히 보면 스무살 넘어서도 어떻게 보면 나이 서른 넘어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이 제한 두는 거는 24세 이하로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들여다보면 사용자라고 하니 저도 사용자라고 할게요. 참 어감이 싫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요즘 청소년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요새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문 닫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우리는 겁박하고 압박하고 이러한 쪽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24살까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아르바이트생들 두고서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편의점 알바였었습니다. 최저시급도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저시급의 인상이라든가 또 52시간 준수해야 되고 또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본인들이 가족끼리 생계형으로 그냥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 하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밀려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청소년시설 이거를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센터를 두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센터 두고 센터장하고 한 사람해서 두 사람 뽑아가지고 하다보면 노무사를 뽑든 누구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둘이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게 연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하고 저는 연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냐하면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춘천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원 꿈마루가 있고 또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여행의집 제가 전체적으로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취지에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 다 여쭤봤더니만 저는 처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는 학교밖청소년 상담하기도 바쁜 거에요. 이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청소년꿈마루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제가 여기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다행인 게 뭐냐 하면 꿈마루에는 진로지원센터 해가지고 진로지원체험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YMCA에서는 이 필요성을 느꼈던 거지요. 먼저.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2명이면 좋겠지만 단 1명이 됐더라도 풀타임을 전담을 할 수 있는 분을 한분만 있으면 여기는 청소년시설에서는 모든 게 연계가 다 돼있는 거예요. 청소년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기 갖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근로감독관하고도 소통들이 다 되고 그리고 각 시설마다 센터장들끼리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시하고 한번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전담원을 배치를 해주면 아마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김지숙 의원님이 원하는 것이 여기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갖고 제가 따지는 거는 추후에 문구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겠지만 우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실효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고 진짜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조사 이런 것들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노무사 같은 경우 한분이 전담이 되면 충분히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에 다른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무사가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전담으로 한분만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을 청소년시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나 그런 쪽에 연계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것보다도 그냥 센터가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두 사람이서 이거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상담받고 이거는 도저히 두사람이 아니라 제가 봐도 10명이 있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시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훨씬 적은 금액을 갖고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례를 만들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탁을 했을 때 응모할 만한 청소년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인력도 저희가 지금은 추계비용에 넣었지만 1명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리고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사실 춘천에는 여러 기관하고 간담회를 한 세 차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의견이 모아진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 중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지도사나 아니면 청소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청소년 상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례에도 업무협력이라는 조항을 하나 넣은 것도 연계부분 때문에 사실 넣었던 거고요. 사실 우리 춘천에서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찾기가 지자체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조금 많이 계상이 되기는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춘천에 있는 청소년센터들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했는데 돈 못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어른들이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노무사도 보면 노무사도 청소년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사분들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기관에서들도, 청소년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담요원 1명만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연계해가지고 멋있게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조례 4조에 보면 오타 같아요. 4조 끝에 1,2,3항 들어갔다가 다시 2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거 오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이희자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인원을 1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청소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 그랬는데 추계비용에 보면 교육비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니, 사업비로.
○이희자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비를 얼마 잡고 교육비를 얼마 잡은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홍보활동비에 1,000만 원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집행부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실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사업에 투자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이 정도의 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 저희는 1,000만 원이라는 거에는 홍보비용까지 다 포함한 걸로 일단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안에 교육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건 앞으로 실태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센터 설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추가가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넣은 거는 학업중단예방이라든가 청소년상담이라든가 또 홍보캠페인이라든가 또 위기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넣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어떤 사업을 강의하고 이럴 거고 그런 게 포함되고 그 외부적인 것도 포함되면 어차피 예산이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 들거다라고 추계비용을 넣는 거지 정확한 숫자를 넣는 건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도 추계비용에 홍보활동비가 최소한 500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책자를 만들든 뭘 만들든? 그래서 교육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 원 일단 6개월치만 넣었는데요. 21년부터 1,000만 원을 다 세우면 거기에 교육비 같은 게 다 들어갈 겁니다. 포함이 될 겁니다.
○김지숙 의원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인데요. 사실 이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예산이 넉넉하다면 처음부터 많이 세우고 싶은데요. 점차 하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으로 교육비에 투입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문구 중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 문구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제1항 문구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센터부분입니다. 조례에서 이 센터에 대한 것을 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처음의 취지하고 틀리게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다보니까 그럴 때에는 예산심사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셔서 통과는 되지만 이 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에는 항상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주실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거를 단서조항에 넣으려고 했는데 조례에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서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