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1일(금)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6인)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9인)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9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이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에 일임한 건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안에 존중하는 의미로 질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2.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6인)
(14시12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90호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다른 규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정비하여 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증인 불출석·증언을 거부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4항은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한 것으로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춘천시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항의 요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일부 차이가 있어 현지확인 및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2항2호는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시된 수정의견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 준비되는 동안에.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에 보면 주 내용에서, 검토보고에서 수정 의견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의회운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부분, 제9조4항입니다. 삭제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국장님이나 박남수 의원님과는 별개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우리 춘천시의회 조례에 우리가 따로 규정할 수는 있어요. 중복되니 굳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걸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권희영 부위원장님 의견 내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가 9조4항이에요. 내용에 서류 제출 부분의 과태료 언급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자 해서 이런 문구를 쓴 것 같은데, 이걸 통째로 삭제하면 지금 개정의 의의가 없지 않을까. 조금 혼선이 더 빚어지지 않을까. 중복이 되더라도 의도는 서류 미제출에 의한 것도 우리 조례에 빠져있으니 확실하게 규정을 넣어놓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거론돼 있더라도 개정의 취지로 제안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그 포괄하는 내용을 넣자라고 근거를 두는 거니까 저는 중복이 되더라도 굳이 개정하시겠다고 의견을 낸 이상 그냥 선언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무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관련 조례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조례와 과태료에 대한 조례로 2개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 조례에서 물론 법하고 중복되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과태료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배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의견 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까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자치 조례에 규정을 두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원안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9인)
(14시24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기준을 정비하여 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부과 대상의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준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제 조례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인받으러 다닐 때 보니까 이걸 과연 어디서 세입 처리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시장님에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증언 거부라든가 불출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건 어디서 과태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의회에서 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 시에서 담당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숙희 의원님하고 같이 지금 이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같이 연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의회사무국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건 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시에서 하고 아는 바로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 부분이 약간 헷갈렸거든요. 세정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질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격의 그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남숙희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이 앞서 박남수 위원님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상세하게 규정을 해놓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제명이 변경되잖아요. 그 전의 제명보다,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보다 이번에 바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이게 문구가 훨씬 다듬어지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더 확실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명 변경에 아주 격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세부 조문 변경들이 자구 정리 및 다 같이 다듬는 거고 특히 2조에서 1호, 2호, 3호 내용들 함께 담은 것 같습니다. 별다르게 내용은 없고요.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타 지자체 그거랑 비교해 보셨겠죠? 우리 시의 부과 내용이 더 과하거나 덜하거나 그러진 않죠? 타 지자체의 사례랑도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는 거죠?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비교해서 비슷하게 우리도 규정되어 있는 거죠, 별표에?
○남숙희 의원 예.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이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그다음에 선서 증언 거부 소위 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라든지 여기 관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벌 규정을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일부개정조례라고 판단이 들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가장 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에서 확고하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판단되고요. 하여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4.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희영 의원 외 9인)
(14시36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 대상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2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자문위원의 자격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위촉 대상 제한 대상으로 춘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조문 정비 사항은 안 제58조의2, 안 제58조의3, 안 제72조, 안 제90조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때 정당의 당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국회법의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회법 제4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도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며,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2조제1항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위원 위촉을 민간에 한정하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므로, 학계·법조계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이거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해주셨듯이 공무원도 제92조1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이 배제된다 또 당 소속 이러한 분들도 배제되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윤리자문위원이 현재 이렇게 당 소속돼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변호사나 법조계나 또 교수라든가 공무원에 속한 교수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희영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반기 때는 정당인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구성 때는 당원들을 배제시키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금 구성된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18개 시군에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혼선을 안 빚잖아요. 그래서 정당인들은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규정도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하자 이런 의미고요. 근데 앞서 질의해주신 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이 2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1항에 민간위원으로 원래 우리 돼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위원으로 놓고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나 정당인들을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민간위원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상충될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 교수님들 그분들도 위촉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2항에 제한되는 사유를 넣었기 때문에 1항에 민간위원이라고 위촉 자격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그럼 수정 의견안이 이게…….
○권희영 의원 예. 위원으로 해놓고…….
○남숙희 위원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권희영 의원 예. 1항 부분은 원래 거론을 안 하고, 생각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제한 규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1항에 민간위원으로 해놓고 2항에 제한 규정을 넣었으니까 굳이 민간으로 한정 짓지 않고요. 위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소속 공무원 있고 그 외에는 전문위원으로서 공무원이 법조계나 국립대 교수나 가능하도록…….
○권희영 의원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수정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당인은 우리가 배제하겠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의 가장 주된 골자잖아요. 정당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범위를 끊을 수 있을까가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정당인을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시는지?
○권희영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지 제가 실무자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이번에 위촉할 때는 당원 확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는 걸 확인받고, 서류를 받고 위촉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직자라든가 이렇게 규정하기는 더 애매하고 사실 정당의 당적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걸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정당의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제한하다 보면 그거를 증명할 뭔가 서류 발급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다 봤거든요. 똑같은 이런 식으로 당적을 기준으로 판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문구를 썼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당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당직자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직자만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나중에 규정을 규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번처럼 위촉할 때 당적확인서 같은 걸 요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같이 표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 사무 하시는 분들도 수월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을, 규정을 넣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정당인이라는 게 당적인데 당적이라는 게 당원 가입을 해서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도…….
○권희영 의원 그렇죠. 당적확인서에는 그런 게 발급이 되죠.
○나유경 위원 사실 그러면 정당인이 아닌 분을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권희영 의원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당적을 가지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중립을 우리가 확보하고 안전한 장치를 규정해놓자는 취지여서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 하고 봤는데 타 지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국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표현에 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거기에 맞췄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정당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작부터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정당인의 규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당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정당인인가 아니면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정당인으로 하는가 이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그 부분에 논란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희영 의원 그래서 더 국회법 표현에 통일시킨 겁니다. 상위법률에 그렇게 당적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인에 관련한 사항 이거는 우리가 당적확인서는 저희가 정당인으로서 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론 각서 형식으로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입을 했다고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모든 이 직위와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로 대치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정당 말고도 사실 소수 정당들 이름 모를 정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은 안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소통위원들 뽑을 적에도 보면 정당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자필확인서를 받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자격 다 박탈되고, 권리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다른 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정당 개인정보기 때문에 정당이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의회사무국 남상구 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당에 다 확인하지 못하고요. 각서 형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우리도 의회에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합의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이라든지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치우침 없이 하기 위한 위원을 뽑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당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자필확인서 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3개나 4개 정도에다가는 공문을 보내서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십사 하는 의회 차원에서, 근데 그건 충분히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뭐랄까……. 자세한 거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절차는 우리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공식 차원에서. 왜냐하면 개인정보로 확인 안 된다 그래서 당적이 없습니다라고 자필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필 각서 기준으로 각 당에 협조 요청을 보내서 당원 유무만 확인해달라 그 정도는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정도 양식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당에다 문의해 보고요. 답변이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대응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위원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은 잘 정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민간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진짜 법조계와 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사실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민간이라는 걸 빼고 위원회 범위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가 가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건 맞아요.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잖아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향후에 절차적인 방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내다가 중간에 이 자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정당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중간에 진짜 정당 가입을 하면 그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윤리자문으로 들어오셨으면 정당에 가입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 본인의 각서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운영자문기구에 들어왔을 때 가입도 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을 정당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저희가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회사무국 남상구 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촉기간 2년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 열리기 직전이라도 한 번쯤 더 확인해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남상구 위원님 바람대로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말씀 위원장이 정리하자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규정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에 대한 질의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당 가입이 안 됐다는 소위 말하는 자필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의회사무국 남상구 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질의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92조제1항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