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2회 제2차 본 회 의(2025.06.1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8면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6인)------------- 20면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6면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6면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6면

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7인)-------- 27면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27면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7면

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7면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7면

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9면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29면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30면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30면

○ 5분 자유발언(신성열 의원)------------------------------------------------- 32면

󰠏󰠏󰠏󰠏󰠏󰠏󰠏󰠏󰠏󰠏󰠏󰠏󰠏󰠏󰠏󰠏󰠏󰠏󰠏󰠏󰠏󰠏󰠏󰠏󰠏󰠏󰠏󰠏󰠏󰠏󰠏󰠏󰠏󰠏󰠏󰠏󰠏󰠏󰠏󰠏󰠏󰠏󰠏󰠏󰠏󰠏󰠏󰠏󰠏󰠏󰠏󰠏󰠏󰠏󰠏󰠏󰠏󰠏󰠏󰠏󰠏󰠏󰠏󰠏󰠏󰠏󰠏󰠏󰠏󰠏󰠏󰠏󰠏󰠏󰠏󰠏󰠏󰠏󰠏󰠏󰠏󰠏󰠏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총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보고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건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회의의 의사에 관한 겁니까?

○권희영 의원 본회의 의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호 어떤 의사발언?

○권희영 의원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호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 관한?

○권희영 의원 오늘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진호 시작하기 전에 먼저…….

○권희영 의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 김진호 의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신성열 의원 받아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들어보죠.

○배숙경 의원 아니 일단 시작을 하고…….

○유환규 의원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회의를 시작도 진행도 안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권희영 의원 그러니까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호 진행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의장 김진호 그러니까 본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의장 김진호 아니 그래도 대충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나도 의원님들한테…….

○나유경 의원 아니 저희들한테만 맨날 의사진행발언 할 때 제목이고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권희영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의사진행발언도…….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을 권희영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왜 중간에서 끼어들어요?

○나유경 의원 안 받아주시니까 그렇죠.

○박제철 의원 발언권 얻으세요. 발언권.

○권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의장 김진호 우선 내용을 대략적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권희영 의원 본회의에 원활하게 안건을 저희가 집중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얘기할게요.

○김영배 의원 본회의 진행하고 나서 5분 자유발언 앞에 그때 하든지 일단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도 안 했는데.

○권희영 의원 지금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의장님, 발언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됐어요, 권희영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박제철 의원 의사팀장님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의 정의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도 전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신상발언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다가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말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희영 의원 오늘 본회의 회의 내용에 관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권주상 의원 의장님, 권희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권주상 의원님 잠깐만요. 권희영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어서 권희영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으로서 어떤 의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을 지금 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의사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희영 의원 시정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하시고 진행하세요.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야.

○권희영 의원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얘기하시죠.

○권주상 의원 권희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김진호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한번 물어요?

○윤민섭 의원 들어봐요, 그냥.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찬성이다, 반대다, 의사발언을 나중에 한다? 물어요?

○윤민섭 의원 의장님이 결정하시는데…….

○의장 김진호 제 직권으로 권희영 의원님 제가 의사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권희영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려야 돼서요.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김영배 의원 직권으로 다음에 드린다니까 그만하시죠. 진행합시다.

○의장 김진호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중에…….

○권희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이 지금 원활하게 저희가 집중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회의 방해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의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저한테는 얻고 하라고 하시면서.

○권희영 의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주시죠.

○김영배 의원 아니 이따가 진행하다가 나중에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빨리 진행하세요.

○나유경 의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김영배 의원님. 나한테만 발언권 얻으래.

○권희영 의원 의장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제철 의원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은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배숙경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선 회의 절차 과정에서…….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박제철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배숙경 의원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개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의사진행 하면서 얘기를 하지 뭘 지금 아무것도 시작도 전에 본인 개인 어떤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세요.

○권희영 의원 보고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시죠. 이 자리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지도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의장 김진호 지금 찬반이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 의사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권희영 의원님한테 꼭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우선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필요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시간이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호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타이밍이 없어요.

○김영배 의원 질의 있습니다.

○권희영 의원 보고 드렸잖아요. 시정질문 전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의원 의장 직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일단 회의 진행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자꾸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권희영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아니 왜 자유로운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다고…….

○나유경 의원 아니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권희영 의원 지금 어수선하고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안건을.

○김영배 의원 회의 진행 방해되고 있습니다. 빨리 퇴장 요구 해주세요.

○의장 김진호 아니 지금 안건을 상정하기도 전에 말씀하시니까.

○박남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호 예?

○박남수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싸우시니까 얘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희 의원 의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할 기회는 주셔야죠.

○정재예 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 관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김지숙 의원 아니 발언권 얻고 하라며…….

○의장 김진호 아니 회의 진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지. 회의 진행 안건 상정도 안 했어요.

○나유경 의원 문제가 있고 없고는 들어보셔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진호 아니 안건도 상정 안 했는데 무슨 안건에 문제가 있…….

(장내소란)

○윤민섭 의원 의장님,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죠.

○나유경 의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렇게 국민의힘당에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주십니까?

○윤민섭 의원 잠깐 쉬었다 정리하고 하세요.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신성열 의원 얘기가 분분하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희영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잠깐만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시기상 개의를 하자마자 의사일정이 많으니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의장의 직권으로서 추후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것으로 통보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 회의를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정회보다는 여기서 회의 진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냥 본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나유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내용을 들어보시지도 않고 회의는 이미 시작됐고요. 회의 진행에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 발언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당에게만 부당한 조치이십니다. 기존에 해왔던 과정을 보면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당에서 의사진행을 발언했을 때 안 받아주신 적 없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받아주십시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안건도 상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유경 의원 근데 권희영 의원님 말씀은 시작 전에 꼭 해야 한다고 시정질문 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호 아니 그것은 회의 전에 차라리 말씀해 주셔야지 회의 시작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진행발언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거 진짜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시고 박제철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장은 회의 질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입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과의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판단하고 나서 정확히 요구하십시오. 회의규칙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숙 의원 아니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박제철 의원 그럼 알고 얘기하시라고. 회의규칙상. 의원은 절차대로 따지는 거 아니야. 법대로.

(장내소란)

○권희영 의원 의장님 왜 발언권을 안 주시죠?

○박제철 의원 원래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개념 정의를 알고 말하십시오.

○권희영 의원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근데 왜 발언의 기회도 안 주십니까. 얘기는 들어보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뭐 나가서…….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승민 의원 지금 권희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저희가 말씀대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의사진행발언은 분명히 이 안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이 나왔을 때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기에 지금은 저희 진행을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이희자 의원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하라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므로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잠깐만요.

○김용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의사진행발언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정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질의에 앞서서 그걸 한다는 것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순서를 뒤로 해서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의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이나 김용갑 의원님 그다음에 지승민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회의가 되기 전에 아무런 회의도 지금 안건 상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권희영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회의 안건 상정도 안 하는 상태에서 회의의 건에 관해서 이야기 하시겠다 그러니까 회의 건은 어떤 건이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건이 어떤 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안건을 우선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드리겠다 그랬지 안 드리겠다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권희영 의원 아니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호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말고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아까 이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밍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권희영 의원 지금 벌써 안건 배부가 다 끝났고요. 시정질문만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민섭 의원 발언을 주시겠다고 했고 권희영 의원 발언 타이밍이 언제냐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언을 주신다는데 개의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직전에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끝나고 주실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의장 김진호 아니 어떤 질문인지 알아야지.

○윤민섭 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다 얘기하긴 어렵잖아요. 잠깐 쉬면서 그걸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정회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 자리 퇴장하지 마시고 여기 잠깐 계시고 의장님하고 권희영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그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발언을 줬니 안 줬니, 줬는데 언제 하니 이런 것보다 발언 시점을 언제로 하실 것에 대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발언권을 주니 마니 이런 것 갖다 하는 것도 참 눈살 찌푸리는 거고 방송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발언을 주시되, 그건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장내소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권희영 의원님 얘기로서는 아마 총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 마지막 발언 기회 한번 주세요.

○의장 김진호 예.

○김영배 의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의장의 직권이에요.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시정질의를 앞두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배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를 하면서 시간 자꾸 지연시키는 것도 행정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직권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취하시고요. 바로 그냥 이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말씀도 사실 공감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권희영 의원님 말씀에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영배 의원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금 22분이니까 35분에 다시 개회를 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용갑 의원님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30분 이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시정질문 시간이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서면, 사북 지역구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정에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답해주실 육동한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사진부터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유치에 따라 탈락된 부지 신사우동 옛 농업기술원과 원종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이 한 8만 평 이상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특이하게도 도청사와 행정복지타운 부지가 고은리로 발표되자마자 바로 탈락 부지에 대한 후속 개발계획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마치 탈락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준비였어요. 이 발표는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시장님, 탈락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책을 준비하십니까?

○시장 육동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적어도 도민들, 시민들한테 중대한 사안을 발표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염두에 뒀다는 얘기는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시고 지난번에 발표 당시에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고은리 같은 경우 지금 행정타운까지 해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외곽 도로까지 하려면 2조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 처지에 있어요. 아무튼 그것 염두에 두고, 이게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소양8교 문제도 그래요. 소양8교 문제도 2022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이 상정돼서 통과시키려 했었는데 도청 부지 고은리로 결정되고 이게 보류된 다음에 도청 부지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통과시켰어요. 접근성 점수를 낮추기 위한 사전 조율이었나요?

○시장 육동한 저는 그런 바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소양8교는 우리 김용갑 의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북 분야, 강북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눈물겹도록 노력해서 예산을 사업을 확장시켰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접근성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우연한 일이었는진 모릅니다. 아무튼 서민경제가…….

○시장 육동한 전혀 시에서 그런 일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자칫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아무튼 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시민 혈세를 아껴 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춘천북부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청 탈락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2024년도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착공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은 말이 아닌 실행이어야 하는데 정말로 2027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시장 육동한 북부공공도서관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사우동 대체 이전에 시장의 의지로 독립적으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강남 쪽에 도서관 인프라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장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북부공공도서관을 신사우동에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노력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와 신사우동 전반 개발계획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협의가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시가 사업 규모도 축소하는 이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할 것을 서둘러주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가 도가 빨리 원만하게 시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용갑 의원님하고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용갑 의원 저는 이것을 핑계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강원도는 상위 기관이고 그 상위 기관에 대해서 꼭 찾아뵙고 어떻게든 찾아봬서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시장 육동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동안? 몇 번 찾아가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려드립니까?

김용갑 의원 보십시오. 강원도의 모 군 같은 경우는 지사님보다 열 살 정도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사시켜요. 당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찾아가고 또 직원들 찾아오고 해서 너무 찾아와서 귀찮아서 허락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발로 뛰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부분…….

○시장 육동한 비교해서…….

김용갑 의원 제가 비교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시장 육동한 그것은 미담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행정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김용갑 의원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착공 준비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2023년도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우선순위였어요. 1순위였어요. 근데 북부공공복지관 준공 도서관이 이전하고 거기를 신사우동을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신사우동행정복지로 쓰기로 해서 우선권을 후평동으로 넘겼어요. 시 재정도 아끼고 또 효율성으로 사용하자 해서 넘겼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시장 육동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난항에 있고 이 난항에 대해서는 시가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상황을 의원님께서 살펴주시고 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를 도와주시고 도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나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용갑 의원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제가 시를 도와줘요. 우리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도청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돼 있으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육동한 도하고 잘 협의하고 도와서 하셔야죠.

김용갑 의원 행정복지센터를 옮기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 육동한 그걸 가정해서 지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의원님.

김용갑 의원 약속을 하셨으면…….

○시장 육동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의원 물론 저는 노력하죠. 근데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육동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시장님께서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 즉, 공연장, 전시장, 강원문화재단, 육아지원센터 등 다목적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업에 강원도 개발공사가 춘천도시공사가 함께 한다고 밝히신 바 있고, 이 부지가 8만 평인데 이것을 조성해도 반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그 남은 부지는 뭐에 쓰실 거죠?

○시장 육동한 남은 부지라 함은 뭐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기본적인 개발 주체고 시는 앞으로 시가 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가…….

김용갑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사와 시장님이 같이 공동발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거 말고도 강원도 땅이 길 건너 4만 평이 또 있어요. 농민회관 쪽으로 해서 군부대까지가 지금도 풀밭이 돼 있고 그다음 인근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거기서 모여서 술도 먹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들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사진들이 풀밭이고 완전 모기에다 엄청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다음에 밤중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벌써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사우동 중앙지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의원님의 걱정에 저도 동의하고 이것이 시유지가 아니고 또 군부대가 주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해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신사우동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의 하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소양8교 건설이에요. 이게 2026년 정도 완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대표적인 공약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나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까지가 대표적인 공약사업인데 이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주변 매입 부지도 중단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한 3년 전에는 매입을 하더니 매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시장 육동한 오랜 공약사업이었다는 점을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고, 오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어렵게 정부예산을 재작년 예결위 막판에 흔들흔들하는 것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국회 예결위에서? 예결위 마감 이틀 전에 다 만든 다리가 없어질 뻔도 했습니다. 예산 당국에서 어떻게 춘천만 유독이 서면대교를 해 주고 다음에 또 이걸 하냐 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아득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친 않지만 그 당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준 분이 모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시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예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갑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 때문에…….

○시장 육동한 발언 주시고 기다려주셔야지 자꾸만 이런 얘기해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거고…….

김용갑 의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육동한 뭐가 사실입니까?

김용갑 의원 보십시오. 설계비용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10억이 반영이 됐어요.

○시장 육동한 10억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10억이 지금 어떻게 쓰입니까, 예타도 안 끝났는데.

김용갑 의원 그런데 10억이 행안부에서 됐던 게 삭감이 됐어요.

○시장 육동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이 진행되냐 안 진행되냐를 보셔야죠.

김용갑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시장 육동한 아니 예타가 돼가지고 예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아직 설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쓸 근거가 없었던 거죠.

김용갑 의원 예타를 진행 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설계비 10억이 나왔고요, 시장님. 예타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있던 예타조사가 있었고 재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 아직도 타당성조사를 안 했어요.

○시장 육동한 사전에 그거고요. 타당성조사 때문에 정부에 갔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용갑 의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언제 하실 거죠?

○시장 육동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는 불과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검토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김용갑 의원 10억은 왜 삭감된 거죠?

○시장 육동한 10억은 당장 용도가 안 생긴 거죠. 10억이라는 돈은 재작년에…….

김용갑 의원 재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시장 육동한 예산이 0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들어갑니까?

김용갑 의원 재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이 삭감되는 것이고 아직도 재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시장 육동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모든 타당성조사 진행상황과 최근에 일어난 일, 최근에 행안부에서 와서 점검한 일 다 정리해서 보고드릴게요.

김용갑 의원 왔다고는 하는데 그건 타당성조사는 아니죠.

○시장 육동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저한테 10초만 주세요. 타당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0.2예요. 이거를 올리려고 지금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김용갑 의원 이게 제 뜻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시장 육동한 그걸 자꾸 그러시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더 하시는 거죠.

김용갑 의원 제가 이걸 부추긴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그럼 바르게 가서 알려주셔야죠.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주변 땅 매입은 언제까지 마감을 하실 거죠?

○시장 육동한 매입은 설계가 돼야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김용갑 의원 아니죠. 아니죠. 설계는 다리 놓는 데 설계가 필요한 거고, 주변 땅 매입 관계는…….

○시장 육동한 10억 가지고 매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이 들어가는 거죠.

김용갑 의원 10억은 설계비예요, 설계비.

○시장 육동한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0억이 날아가니까 무슨 돈으로 지금 매입합니까? 서면대교 사례를 보십시오. 서면대교 이제 설계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도 들어갈 테고요.

김용갑 의원 그래요. 서면대교 한번 보죠. 서면대교는 1.2km 정도 되고 지금 어차피 서면대교 같이 얘기할게요. 어차피 서면대교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서면대교도 1.25km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유찰이 됐어요. 유찰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아직 유찰 관계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예산을 입혀서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소양8교로 넘어오면 소양8교는 길이가 1.32km 더 길어요. 근데 예산은 1,1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가능할까요?

○시장 육동한 그것은 앞으로 설계하면서 저희가 노력해서 청사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죠.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시작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걸 가정해서 얘기하시면 괜히 주민들 걱정만 하고 그러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애를 쓴 건 제가……. 이게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국비 500억이 내려왔던 걸 다시 반납하고 지금 다시 예비비타당성조사를 해서 2020년도 전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이걸 다시 없어졌던 걸 다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다시 올려놓게끔 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힘써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시장 육동한 힘쓴 건 아는데 마무리는 시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용갑 의원 3년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시장 육동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타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예타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바쁜데 차관, 실장, 국장, 담당 과장 다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서면대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소양8교 우리 시장님 이것 끝까지 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끔 이것 이번에 올해 대통령 공약 후보단 공약에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이 부분 꼭 책임지셔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게…….

○시장 육동한 시장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제가 지난 오죽하면 3월에 신사우동 간담회 가서 주민들이 자꾸만 걱정하는 게 있어서 가서 가서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실행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서면대교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됐어요. 다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시장 육동한 이것은 도청에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이거 춘천시 일 아닌가요?

○시장 육동한 다리도 제가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와 입찰은 도가 하고 있습니다. 도가 잘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만 맡겨놓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다리 전반에 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갑 의원 아무튼 그래요. 도에서 어떤 것을 하든 지금 춘천시장님이시고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기예요. 이 시기에 춘천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책임은 그래도 시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아무튼 꼭 지금 서면 주민들이 이 조선일보마라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어떤 아침에 발만 동동 구르고 병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시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불편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서면대교가 나와서 우회해서 원활히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육동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김용갑 의원께 서면대교 예산 확보 과정을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건설과정에서 제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김용갑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다음에 가장 대두가 됐던 게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 마리나 조성사업 지금은 이름이 레이크시티춘천복합리조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삽도 못 떴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인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육동한 취지와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이 사업을 전제로 안 하더라도 춘천에 대형 호텔의 부족함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노력해왔고, 불행하게도 지난 시정 때 진행되던 것을 저는 나름대로 클린하게 만들어서 하고자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 내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와있다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용갑 의원 맞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두 번씩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서 잘못됐다. 빨리 시정해서 재입찰 공고를 내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협상자대상자가 지분이 총 3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는 아무런 조치 이것 시에서 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다시 재입찰하라 딱 해서 했는데 묵인하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5조7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사전 등록된 대표자를 바꿀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바꿔진 거죠?

○시장 육동한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됐고 다만,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장부 증명서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정확하게…….

김용갑 의원 공모지침서가 틀린 건가요?

○시장 육동한 공모지침서에 관련돼서…….

김용갑 의원 5조7항에 나오지 않아요?

○시장 육동한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없고, 그간의 문제 됐던 것은 저희가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위조된 잔액증명서 그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통해서 아무 문제없이…….

김용갑 의원 잔액증명서 또한 그래요. 이 부분 통장 원본도 아니고 컬러 복사를 해서 제출했고 그다음 자금을 부풀렸어요. 600억은 법인회사도 아니고…….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수사 결과 적어도 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잔여 수사가 기업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음에 차회에 기회 되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분명히 잘못된 건 맞죠? 그렇죠?

○시장 육동한 그것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수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장 육동한 민간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습니다.

김용갑 의원 업체들끼리의 문제하고 시하고 문제는 별도입니다. 시의 문제는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수사상에. 그럼에도…….

○시장 육동한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야 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 아니죠. 시는 모든 수사 대상에서 갔고, 민간수사는 민 상대방끼리 컨소시엄 업체끼리의 문제죠.

○시장 육동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수사가 끝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춘천의 호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하냐라는 게 연관돼있다는 돼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의원 이게 이재수 시장님 때 시작해서 벌써 시장님이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수사가 내년 6월까지 넘어서 되면 종료되면 아무 삽도 못 뜨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시장 육동한 지금은 아쉽게도 삽을 그렇게 빨리 뜨는 건 불가능하죠. 뻔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삽을 어떻게 뜹니까? 다시 하는 경우라도 또 새로운 절차를 해야 되고 공모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김용갑 의원 수상택시하고 크루즈 띄우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가요?

○시장 육동한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서울의 오세훈 시장께서 수상택시하는 데 호텔에서 띄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계류장이 그것 있으면 되는 거죠.

김용갑 의원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캠프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돼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시민들, 사회단체들, 시의회 해가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 됐었습니다. 이 중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모든 존중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결국 계속 강행하고 시민들 반대하고, 시민단체 반대하고, 의회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후보지에 탈락이 됐어요, 최종. 그럼 다시 재공모를 하기까지는 지금 1차에서 문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후에 정확히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장 육동한 지당하신 말씀이고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다 날리고 면적 줄이고, 모든 절차 다시 다 밟고, 사전에 도에 가서 다 설명하고, 시장이 지사 뵙고 연초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가 공청회도 하고 시로서는 작년에 아쉽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아픈 점을 다 치유하고 올해 한 겁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왜 답변내용을 길게 드렸냐면 이게 의견청취안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뤄졌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의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반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육동한 저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가 일을 하고 협의하는 것은 가장 먼저 가서 보고하고 상의하는 것은 마땅히 춘천시의회입니다. 시가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포함해서 많은 일들은 정말 의원님께서 시의 관점에서 한번 걱정도 해 주시고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시가 설명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돼가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희가 노력을 하고 동의를 얻고자 애를 썼습니까?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VFX 산업단지 어떤 중심의 산업지구 형태로 도면을 그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거를 산업시설 이 VFX 일부 상업단체예요. 이 단체들의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 캠프페이지의 금싸라기땅의 한복판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장 육동한 금싸라기땅을 공원으로 놔두는 것 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김용갑 의원 그 부분은 그래요. 최동영 시장님 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민복합공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읍면동 사무실을 통해서 모든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다음 의회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해서 시민복합단체라는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서 이 1개 단체 이것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청년이 유입되고 활성화가 된다. 인구 유입된다. 이러면 이 부분 서면대교가 놔지고도 그다음에 서면에 강원정보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클러스터 지내리도 할 거고 그다음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는 장소예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는…….

○시장 육동한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김용갑 의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역세권에…….

김용갑 의원 저 혼자요?

○시장 육동한 아니 대표적인 의견이시죠. 거기다 하는 것은 VFX 산업은 그 지역을 제한된 전체 면적의 20%를 갖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R&D가 이루어지고 창업이 이뤄지는 마중물입니다. VFX라는 중요하지만 그 모든 개념을 갖다가 지배하진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금싸라기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귀한 땅은 귀하게 써야 됩니다. 역 앞의 거기를 그 정도 20%를 미래세대를 쓴다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모질게들 반대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기 해도 되지 않냐 저기 해도 되지 않냐 그러지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물론 시장님의 뜻 저도 존중해요.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 부분이 잘돼야만 청년유입이 되고 그다음 인구증가도 늘어난다 이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돌리고 다른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도대체 뭐가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어느 시민이?

김용갑 의원 춘천역은 앞으로 동서고속철도의 중심지가 역전이 되고 그다음 철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교통의 흐름을 거기서 좌지우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

○시장 육동한 제가 그걸 안 한다는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통의 중심이고 거기에 많은 가치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데 주차 대수가 기존에 우리 문화재 발굴 전에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시장 육동한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한 600대, 700대 이상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 육동한 주차장을 얘기하십니까?

김용갑 의원 아니 주차장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통로가 되는데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 육동한 주차장을 노면에 다 해서 면적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용갑 의원 주차장을…….

○시장 육동한 필요한 주차장은 당연히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하 형태든지 지상 형태든지…….

김용갑 의원 제가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이 시민들이 함께 거기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향유해서 시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 제가 주차장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사용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춘천을 편안하게 활용해서 시내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봄내영화촬영소도 VFX 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시장 육동한 거기는 그렇게까지 아직 얘기할 건 없고, 영화 촬영 장소지 그렇게…….

김용갑 의원 산업 중의 하나로 속하니까. 이 부분이 그래요. 캠프페이지와 송암동의 사유지를 둘러싸서 불법점유를 3년 정도 했었고 계속 특혜를 받아온 셈이고 지금 현재 캠프페이지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업체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장 육동한 곧 퇴거 될 거고 주변의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주변 정리도 다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 이사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싸게 그 부지가 한 3,400평 정도 돼요, 삼천동의 케이블카 인근에.

○시장 육동한 그것은 지난 시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저는 정리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한테 이뤄진 거예요. 삼천동 것 3,400…….

○시장 육동한 저는 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갑 의원 아니죠, 이거는…….

○시장 육동한 삼천동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용갑 의원 여기 대부료 25% 수준에서 3,400평을 50%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도 캠프페이지 불법 그때 계약기간에 있던 1억 원이 아직까지 체납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천동을 이전한 데도 2024년도 액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육동한 그건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시가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부득이 대체 장소를 제공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약속대로 법대로 저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VFX 산업은 그렇게 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나온 성과가 상당히 적다. 효과적인 면에서…….

○시장 육동한 영화촬영소하고 VFX하고 연결 지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갑 의원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그래서…….

○시장 육동한 사업자의 행위하고 미래산업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그렇습니다.

김용갑 의원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어떤 설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뤄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원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시장 육동한 우리가 흔히 공론화 얘기하는데 저도 공론화주의자입니다마는 공론화라는 단어가 자칫 액면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일을 방해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저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최대한 공론화해서 노력을 해야죠.

김용갑 의원 그다음 VFX 산업 못해 아무튼 이 설계를 가지고 강원도와 사전 협의 없이 국토개발교통부에 단속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맞죠?

○시장 육동한 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수도 없이 협의를 했고 설명했고.

김용갑 의원 저는 그래요.

○시장 육동한 그리고 이 사안은 시가 사업 신청 주체가 시입니다. 시고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 즉, 국토교통부입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도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의원 시장님, 물론 어떤 기관과의 기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시장 육동한 실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김용갑 의원 그러면 한번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패스하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시장님은 안된다 그랬는데 하겠다.

○시장 육동한 시민들이 들으니까 명확히 얘기하는데 도를 패스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그런 부분들 물론, 많이 찾아뵙고 많이 의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렇지만 그 설득하는 과정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쟁취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 육동한 알리고 협조를 구하지만 본질적으로 과정이 필요한 부분만큼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업구조의 절차의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본질이 저해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시가 굉장히 어렵게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아까 모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100%보다 120%를 따가요. 이런 부분들 어떤 군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장 육동한 저는 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20%, 150% 가져올 수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판단하느냐는 철저하게 그건 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 이게 정쟁싸움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정쟁을 왜 정쟁이란 얘기를 하십니까?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건 시민들 공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안 될 경우 그러면 나머지 이게 통과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 육동한 이런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대학입학시험 쳐서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왜 교복 안 준비했냐 장학금 안 준비했냐 그럽니다. 이 상황이 지금 순서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광판리기업혁신파크 그것 시가 했잖아요. 하고 나서 많은 협의가 이제 도하고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실시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상하게 거꾸로 뒤집어놓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기업혁신파크 일어난 과정을 보시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어요. 하나는 도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김용갑 의원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의견 간의 충돌이 있어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시장 육동한 그것은 서로 선의와 협력 정신이 전제됐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목표와 의도가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꾸만 정쟁으로 이걸 하는 데 시가 무슨 정쟁을 합니까? 제가 언제 정쟁을 했습니까?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을.

김용갑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에 부딪혔을 때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되기가 힘들다는 사업성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입은 피해.

○시장 육동한 바라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강원특별자치도도 도의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용갑 의원 물론 서로의 의견 속에서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이유가 있고 이 감정들을 삭혀서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장 육동한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중간에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일단 시장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사항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게 엄청 나요. 1년 남았습니다. 강원대병원 확장 이전 하신다 그랬고, 축구 전용, 국제스케이트 빙상장, 보건소도 지어야 하고, 미술관도 신축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실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춘천사이로248 출렁다리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구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 철원 한탄강 은하수 출렁다리를 보고 와서 너무 허접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가 옆에 화천만 봐도 화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고 예산도 훨씬 적은데 산천어축제로 백만 명 이상 방문객 오고, 파크골프장도 엄청 숲하고 휴양관이 잘 돼 있어서 마니아들이 단골로 찾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 옆의 도시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우리는 예산이 쟤네보다 두 배, 세 배 많은데 왜 못 할까라는 부분 우리 시장님 생각은?

○시장 육동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15를 허접하다는 표현은 거두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철원 것 보고 와서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철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계산한 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1년의 세출예산을 시민의 수로 나누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면 화천이 춘천시민 일 인당 세출예산안의 세 배입니다. 그다음에 양구가 거기보다 더 많습니다. 춘천시민은 춘천은 예산규모는 화천이나 양구보다 크지만 시민 일일이 받는 예산액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갑 의원 아무튼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수부도시고…….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시간이 됐는데 더 하시겠어요? 10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무리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 질문에 관해서는 답은 나중에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김용갑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 열심히 뛰시고 이런 모습은 저도 옆에서 많이 봤고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함께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옆의 군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럽다. 그다음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참작해서 정말 우리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고 수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6인)

(11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유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 잦은 자치법규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이틀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권희영 의원님께서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보셨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1분 내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권희영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운기 의원 안 들려요.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시정 오늘 우선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본회의 시작하고서부터 참 많이 산만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이 제2본회의 기일에 원래 잡혀야 하는 순서이고 그리고 조례 심의와 관련된 기타안은 제3차 본회의 안에 잡혀야 될 순서입니다. 순서가 심사보고도 지금 엉망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 정례회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심의하는 이번 제342회 결산안 심의에서 예결위에서 어쨌든 파행으로 운영되어서 반쪽짜리 의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간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너무 한 당의 시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슬펐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암묵적인 룰도 관습법도 법률이라는 판례처럼 의회의 규칙입니다, 의회 회의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 암묵적인 룰 의회 규칙이 무시됐다면 이것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많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원칙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예외가 있다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백하게 우리가 합의가 된 후에 이런 룰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만 룰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파행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정말 드립니다. 우리가 터놓고 대화를 하고 제가 원하는 건 다시는 이런 파행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재발 방지에 관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1분만 원내대표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합의를 하고, 깨끗하게 털고 화합과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각 당이 정말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자는 춘천시의회가 되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의장님이 안 된다면 중재해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대화로써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그걸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아까 정회를 요청하고자 말씀 기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더 나은 춘천시의회를 위해서 대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의사진행 어떤 발언이죠?

김영배 의원 권희영 의원의 발언에…….

배숙경 의원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시죠.

배숙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김영배 의원 법 조항이 있어서 제가 몇 자 써갖고 왔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합의와 협치 이런 부분 내용 다 좋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회의의 어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의사일정 조정에 관해서는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의 어떤 해외 일정에 관해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정례회는 본회의가 시정질문이 하나의 본회의로 해서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 나뉘는데 그거를 일정을 당겨서 압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하루에 본회의 2차, 3차를 하게 된 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예결산에 관한 일련의 소위 말하는 잡음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써온 건 다른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118장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본 규칙이나 조례 이런 별건으로 사실은 약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깨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를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면 참 그렇고요.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당초예산에서 예결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그때 이미 약속이 깨졌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의 다수의 의견이 집약돼서 그게 통보가 됐으면 그 부분에 따라주는 게 마땅한데 그 부분에 반해서 전혀 다른 의결을 하게끔 하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룰은 깨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회의규칙,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번의 행위가 우리 원내에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거나 사전에 의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선임된 예결위원 아홉 분에서 도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의 문제로 그리고 정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어떤 잡음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이 6월 정례회는 진짜 중요한 예결산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보이콧 하면서 참석을 안 합니까. 우리 시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예산결산심의예요. 아까 헌법조항을 제가 왜 인용했냐면 저희의 의무가 뭐냐? 그 위원장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자리보다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좀 다퉜으면 좋겠어요. 의견은 나뉠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결산까지 빠져가면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박제철 의원 의장님!

배숙경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계속 이러면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다 보면 회의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박제철 의원 잠깐이면 됩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번 회의에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를 계속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정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왜 안 받아주세요?

나유경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권희영 의원님 발언한 것은 원내대표 간 합의 후에 속개하자는 뜻입니다.

박남수 의원 원내대표끼리 얘기하고 기회를 주셔야죠.

김보건 의원 의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회의를 하겠다는 말겠다는 거야.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럼 예결위원회를 다시 열어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결산 순서 있으니까 이때 제가 권희영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됐지 그걸 계속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면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나유경 의원 갑론을박이 아니라 의장님,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끼리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속개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하자는 말씀으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호 이제 나유경 의원님 답변 제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아까도 김영배 원내대표와 나유경 원내대표님이 제 방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얘기 토론한 게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질의에 관해서는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의장 김진호 그만 말씀하십시오.

나유경 의원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의장 김진호 그만 말씀하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안건이 많으므로 지금 점심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다운돼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가지고 하는 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재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 중식 시간에 양당 원내대표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란 협치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 협치가 깨지는 순간 사실은 협치라는 것이 의회의 존중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장으로서는 협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유경 의원님 발언하시고 박제철 의원님 하시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유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유경 의원 신상.

○의장 김진호 신상발언 하십시오. 나유경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인사 좀 하고…….

나유경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것은 서로 예의예요.

나유경 의원 기회를 갑자기 주셔갖고 깜짝 놀라갖고 까먹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나유경 의원입니다. 금번 예결위원장 관련해서 양당 간의 합의가 깨져 예결위가 파행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은 양당이 번갈아 맡기로 했던 기본원칙은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 원칙이 깨진 것은 맞습니다. 지난 당초 때 국민의힘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국민의힘 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겨 그 책임을 물어 합의된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표결로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간 것은 분명히 다수당의 힘의 논리였습니다. 김영배 원내대표님이 마치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은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도록 균형 있는 심사를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대의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깨지고 다시 불균형으로 돌아간다면 시민들은 분명 실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11대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에 책임 있는 해결을 합의하고자 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립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국민의힘 당의 원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협치로 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남은 1년여의 11대 의회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인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이번 342회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오전부터 들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춘천시의원의 역할이 뭐고 직무가 뭘까? 과연 회기마다 찾아오는 예결위원장 이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시민 대표 의원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건데 아침 오전부터 중요한 사항을 오후까지 만상 토론까지 가는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유경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시려면 저번 회기 때 어떠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민주당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구차하게 다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손을 가슴에 대고 국힘이든 민주당이 아닌 같은 의원으로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몇 자 적어왔습니다. 몇 자 적은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며 법치국가입니다. 시의원은 법률적 우위, 법 테두리에서 권한과 직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원님들의 보이콧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입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예결산심의 의결 책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산 승인 또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이걸 보이콧의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예산 및 결산 승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한 행위는 지방의원으로서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원 자격을 포기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결 보이콧은 단순히 개인적 의사 표현을 넘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함께 따르는 책임을 반기하는 행위이며 주민들께 의원에게 위임하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토론과 설득, 협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결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해소되어야 됩니다. 의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시민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승인은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입니다. 비록 특정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원의 자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지방의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윤리적 의무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과 같은 중요한 의결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춘천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고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기획행정위원장이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나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42회 예결산 심의하면서 조례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34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새내기 도약 추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세종시 파견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7인)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기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쪽부터 12쪽에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5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4쪽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업종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제11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에 관한 다섯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삼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사업 구역 내 편입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5쪽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2쪽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7쪽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은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활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는 하수도법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하여 상정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듯이 답을 제가 끝에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박제철 의원님 참 아주 훌륭히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의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시면서 의원님들에게 인사하는 게 의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춘천시민을 대표한 대의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예의와 모든 겸손함을 다 갖춰서 시민을 받들어서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인사해 주시는 것이 예의범절에 또 시민을 모시는 그러한 의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는 협의체를 기본으로 삼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중 삼중 심사를 거치는 만큼 예산결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을 심사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하여 심사를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결산안이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심사하고 의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반쪽짜리 심사로 전락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은 협의체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제출된 불완전한 안건으로 심사의 완전성이 결의된 안건이라고 본 의장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장은 의장으로서 춘천시의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에 관하여 춘천시의회 위신, 그리고 춘천시의회가 대의적인 생각을 품고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2조 2,016억 9,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098억 2,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767억 6,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30억 5,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2억 6,900만 원으로서 폭염대비 온실용 차광도포제 지원 사업 외 13건의 18억 2,15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8,977만 2,560원을 지출하고 3,175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경우 78쪽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87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열 의원)

(14시3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현준태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 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해가 지면 즐겁다. 먹을거리 천국 전국 야시장 불 밝힌다.” 지난 5월 중앙일간지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3년 56곳이던 전국 야시장이 지난해 10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과 대구, 구미 등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며 올여름엔 1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야시장이 없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이 일고 있다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이나 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이 소개되어 제법 친숙해진 데다 야간 관광 수요가 늘면 체류 인원이 늘 것이란 기대감과도 같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야간관광과 전통시장 방문 후기를 올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방문이 자연스레 홍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이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24시간 경제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야간관광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도시에 문화, 경제, 관광자원을 야간 시간대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과 청년고용 확대, 골목상권 회복 등의 관점에서 도시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야간 경제와 야간 관광은 도시의 시간 자산을 확장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야간 경제의 도시 활성화 효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관광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첫째, 기존 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수변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원, 낮 관광뿐만 아니라 야간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한 관광과 경관 인프라,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을 갖추고 있는 문화자원이 그러합니다. 둘째, 교통 및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내륙 도시 연계성이 좋으며 야간 체류 관광 유도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및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야간 테마 투어 프로그램, 야경 특화거리,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사계절 야간관광과 축제 콘텐츠 개발입니다. 둘째, 야시장, 푸드트럭존, 로컬상점 연장 운영 유도 등 지속적인 지역상권과 연계된 야간 소비 인프라 조성입니다. 셋째, 야간 안전과 교통편의 보장. 넷째 지역민 주도의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시간 자산을 24시간 체제로 확장하며 소비 시간대의 다변화로 경제적 효율성과 야간 문화 콘텐츠로 지역 고유성 강화 및 지역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활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문화관광과 경관 연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더욱 세심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가칭 춘천시 야간 관광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야간 경제와 야간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산업입니다. 문화, 상업, 안전이 통합된 전략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며 춘천은 도시의 밤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42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재석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나유경 의원 외 6인)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정경옥 의원 외 7인)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신성열 의원 외 10인)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가결(승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