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유환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남숙희 예.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남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여기 계신 저희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하고 예결위 결산심의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왜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나라고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금일 모 언론매체 조간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시피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양당의 입장 차이로 민주당 소속 동료 위원님들은 예결위 참석을 하지 하고 보이콧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일에 대하여 동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정치적 정쟁을 넘어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그동안 2024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심의위원님들과 춘천시 행정 각 부서의 여러 자료들에 대한 공증절차를 역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시민분들께 보여질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결산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들 특히나 우리 시민분들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여 본 위원은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의 동료 위원님들께 예결위 심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고 엄중히 역할을 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보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하였듯이 2024년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의 일괄된 지적사항과 각 상임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들은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월, 불용, 전용 등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당초 또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는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 또한 예산결산 심의 위원들의 지적사항 및 상임위 위원들의 지적·권고받은 내용들을 존중하며 항상 반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춘천시민의 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2025년 예산결산심의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개선된 노력의 결과가 자료로 기록되어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을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의 모든 질의는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결산심의위원들의 주문내용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모든 질의는 앞서 드린 모든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쪽수는 결산서 148부터 14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자료 주신 것 강제이행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강제이행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아마 벌금형 성격의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올해 징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월되는 그런 징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매년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약간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는 많은데 사실 수납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워낙에 규모가 많은 규모가 큰 이행강제금일 경우에는 조금 수납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5억 가까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하고 이런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건데 그럼 그 5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정회 시간 때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공부가 미흡하게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결산서 상에는 그렇고,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니까 불법광고 과태료하고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이렇게 세종류의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받아본 건축물 관련해서는 한 4,000만 원 정도란 말이죠. 이것 자체도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건축물은 지난번 제가 조례 얘기 말씀드렸을 때 민원이 많으니까 건수도 많고 어차피 이게 이행강제금이 잘 징수가 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어떤 행정제재 차원에서 있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이게 제대로 징수가 돼서 걷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실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은 민원대로 있고, 이행강제금은 미수대로 있고 이 부분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지난 그러니까 5월쯤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입법을 일부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감경 비율을 최대 75%까지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아마 각 지자체마다 1년에서 2년 기간을 두는 조례로 해가지고 감경 기간을 아마 한정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많다면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미집행률만 계속 이렇게 수치상으로 미수납액만 계속 높여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민원인을 위법에서 탈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인 거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감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가급적 건축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으나 위원님들이…….
○배숙경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이행강제금과 불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게 강풍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숙경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주신 자료 보면 건수가 또 제가 개정을 할 만큼의 건수가 아니라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심의내용을 따르면 하나는 경관이고 하나는 재해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것을 시정명령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가 원상복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거기에 이행강제금으로 물고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게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불법 자로 위법한 걸로 계속 그런 걸로 갈 것인가. 계속 또 끊임없이 그 민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인데, 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것 존중하죠. 당연히 그 말씀 맞죠. 맞는데 현실적인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시정조치에 따라서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미관도 그냥 계속 해치고 있는 게 진행형인 거고 또 재해위험도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는 거고, 결산상으로는 미수납액만 수치만 계속 높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을 진짜 감경은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저희도 시에서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구조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맞닥뜨렸을 때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건축사들이나 다 상담을 먼저 대부분 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구제하거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사실상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안은 없을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평생교육원장님 김상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서관 체제가 매주 월요일 날 쉬나요, 휴관이?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평생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도서관은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들 그다음에 국경일 쉬는 날은 쉬죠?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건 저희 조례에 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서관을 몇 번 다니면서 보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꼭 시민들이 도서관 가는 날짜는 시립도서관들이 쉰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국경일 날 같은 때 시민들은 그 시간이 모처럼 나서 도서관을 찾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근데 문을 닫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평소에 가면 직원들은 많은데 그럼 직원들을 조금 적당하게 줄이고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쉬는 날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많은 시민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쉬는 날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별로 쉬는 날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가부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청소년은 월요일 하는 이유가 교대로 쉬기 때문에 여기가 쉬면 저쪽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여력은 돼요?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그것은 지금 분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녁 시간까지도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주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좀 더 고민스러운 것은 도서관을 이용객이 많다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도 개방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좀 저조하거든요. 평일 내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그런데 분관인 경우에는 좀 인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신사우동이나 동내면 이런 쪽은 좀 그나마 이용객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남산, 서면 이런 쪽은 그 지역의 주민들 자체가 적잖아요, 일반 시내 동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개방하지만 그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 계속 야간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운영비 쪽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면 우리 시민들이 쉬는 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날 가서 시간을 내서 도서관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의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큰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무리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같이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고민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사실 제일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은 도로과여야 되는데 오늘 병가를 내셨다니까 스마트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차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비 이월이 많으면 저희 위원들의 질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특히 도로과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가 이월이 많아 보이는데 부서에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 2년 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의 이월 사유는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로과 이런 부분은 공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년도 사업으로 인한 이월이 아닌 당초에 연도 내에 충분히 준공이 되어지지 못할 사업으로 추정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해연도 가능한 것처럼 예산을 세우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년도로 하게 되면 차수를 나눠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2년 차에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원인행위를 달고 입찰을 본 뒤에 공사를 절대공기로는 약 300일, 280일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동절기도 있고 우기도 지나게 되면 보통 1년을 넘게 됩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년차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2년 차에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사업일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그렇지 않고 3, 4년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비이월로 하고 있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2년 차에는 다 끝나는 거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발주라든지 계약 시기 등은 부서에서는 잘 확인하고 그 준공기간 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은 계속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보여요, 사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절기라든지 우기로 인한 지체, 지연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너무 많아 보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주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불명확한 사유로 명시이월한 게 지금 첨부서류 306쪽 보니까 3개가 나와요. 국공립어린이 확충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랑 어린이 환경개선 지원비,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2억 2,000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하고 물품비 이게 과장님 사실 추진계획은 2024년 8월에 운영을 협약하고 나서 9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진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지금 모아엘가 비스타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아엘가에 있는 그랑데하고 비스타 어린이집 두 곳입니다.
○위원장 남숙희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좀 용역기간 부족이라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다른 이유들도 많았을 텐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집행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불명확한 사유인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렇게 계획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마 보시기에 자료에 충분히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하는 게 사실은 계획에 딱딱 맞춰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유가 있는데다가 사실 아파트를 준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대표회의하고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준공이 살짝 늦어지고 그다음에 입주가 늦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해연도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이월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2024년 8월에 시행사하고 저희가 협약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준공이 10월에 됐거든요.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바로 당해연도 2024년도 말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해서 2025년 5월에 개원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숙희 두 군데 다 개원이 됐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위원장 남숙희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추경예산 편성 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 간식비여가지고 좀 제가 세세하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결과가 잔액을 보니까 증액 예산보다 더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간식비 지원은 아이들의 급·간식 질 향상에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물가 인상 때문에 단가 인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7,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도 증액보다 왜 이렇게 9,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가 간식비의 질 문제 때문에 사실 인상을 해 주신 것 맞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게 100% 시비라서 사실 지적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욕적으로 출발을 한 건 맞는데 실제로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2023년도에 저희가 6,300명 정도 됐었는데 2024년에 5,800명으로 줄었고요. 현재 3월 기준으로 보면 4,9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조금 과하게 많이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먹는 거니까 당연히 질적인 것을 담보해야 되고 남아야 되는 것 맞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서 금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이런 점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글쎄요. 과장님의 사유대로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해서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일단 정회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 안 해서 지금 유환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번 더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양당에서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러면 승인이 이것도 온전한 승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정회를 할까요? 예, 배 위원님.
○배숙경 위원 지금 저희 질문할 것…….
○위원장 남숙희 질문할 것 있나요? 이따가 하더라도.
○배숙경 위원 저희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고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참여를 안 하면 여기서 질문하실 분만 계산해가지고 오전 중에…….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의회 결산 심의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이 기회를 좀 더 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이고,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남은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나 모든 문제는 민주당 위원들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유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남숙희 하세요.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심의에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는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겠다는 슬로건으로 11대 의회가 시작되었고 그 일환으로 공정한 기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은 양당에서 번갈아 맡기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당초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당의 정리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민의힘 예결위원장 후보가 두 분이 되었고, 표결로 진행되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것에 대한 합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한 문제까지 합의한 적은 없고 번갈아 위원장을 맡는 부분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는 합의된 바에 의해 민주당에서 예결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당초 때 국민의힘 당의 내부 문제로 인한 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려 이번 예결위원장을 표결로 밀어 국민의힘에서 다시 맡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합의를 깬 것이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소수당인 민주당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하며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동안 위원들 개별적으로 연찬을 바탕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적할 사항과 시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은 11대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될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자 함이고, 특정한 당만의 문제가 아닌 춘천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당의 공정하고 성의 있는 해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숙경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배숙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숙경 위원 예,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일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호선은 호선에 의해서 원래 표결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그냥 서로 양당 간에 합의 하에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하고 어떤 합의인데 당 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당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후보는 이렇습니다 하고 위원장 후보를 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의원하고 개인 의원하고 결탁한 거예요. 그러면 당 대 당의 약속인데 당하고의 합의를 깬 것은 그쪽이 먼저고 당하고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해결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먼저 그 룰을 깬 거예요. 당 간의 합의를 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깼으면 이것은 이 자체가 합의가 깨진 거고 그로 인해서 원칙대로 그냥 표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전제가 잘못됐고 또 원래대로 그냥 합의는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당 간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존대로 회의 규칙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본인이 위원장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산 심의 의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해 일종의 이건 방해입니다.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이 위원장이 안 된 것에 대한 이유로밖에 비치지 않고 그냥 절차대로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 제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와 결산위에서 심의한 결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 재정 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감소했지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양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고 다만, 반복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제도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계속비이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이월제도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유에 대비한 보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고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 이월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와 이행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불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사항을 좀 더 수시로 점검하고 또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비는 미리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소중한 재원들이 사장시키는 일이 없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많이 지적 나온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명확한 근거가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 산식에 대해서 적합한지 논란이 좀 분분한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계속적으로도 자체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발굴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와 강원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