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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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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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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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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3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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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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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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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배숙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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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3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나유경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숙경 더 추천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남숙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나유경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두 분이므로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거수하는 위원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지 않은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 남숙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9명에 나유경 위원님이 4명, 남숙희 위원님이 4명입니다. 그리고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두 분이 같으시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준용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또 같을 때는 최다선 위원을 당선자로 하고, 다선 위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결선투표입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결선투표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다선이 없고……. 그러면 그냥 표결 방법은 똑같이 전과 동일하게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거수하는 위원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지 않은 위원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나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집계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에 남숙희 위원님 4명, 나유경 위원님 0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입니다. 결선투표 결과 최다 찬성을 받은 남숙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게 지금 현재 같은 숫자다 보니까 연장자가 하는 게 맞죠?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넘은 거예요? 지금 여기 결선투표 결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최다 찬성을 받으신 남숙희 위원님을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숙희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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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1분)

○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박노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숙희 배숙경 위원님께서 박노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박노일 위원님 한 분이므로 박노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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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 활동하고 있는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국과장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예산결산 심의까지 오시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의구점이라든가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각 상임위에서 있었던 심의 내용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지적사항들 중에 보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사용했던 전용이라든가 불용,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부서를 다 막론하고 모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원님들의 당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선 올해보다 내년에 100% 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거나 100% 개선되진 않을 거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결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전용, 불용 되는 내용들이 최대한 축소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각 상임위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답변 내용을 존중하며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댐주변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을 보니까 댐주변사업이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4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것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댐주변사업하고 발전소 지원사업 2개는 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의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회계와 다르게 댐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2년 차까지는 계속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규정상 발전소는 반납으로 잡아놨다가 그다음 연도에 다시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계속적으로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이월해서 잔액이 남기지 않고 주민들에게 계속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배숙경 위원 이렇게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크면 어쨌든 간 주민 입장에서 사업 효과가 미비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잉여금을 줄여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댐과 발전소사업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끔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16%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23년도 반납액이 23억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반납액은 11억입니다. 준 이유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춘천시, 원주시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남는 예산을 다 통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춘천시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보다 많이 받았고, 2024년도에는 그나마 그 예산을 줄이고자 추경을 해서 11억으로 잔액을 낮춘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둔화된다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도가 전기차에 비해서 2024년도에 많이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소비심리가 준 게 전국 대비 9.6%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액에 약간 차질을 빚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지원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매매라든가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지원율이 높았고 2023년, 2024년도에는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차피 저희가 국고를 받아올 때는 나름 사업계획도 있고 집행계획도 있잖아요. 이왕 받은 보조금 같으면 집행을 가능한 다 할 수 있도록 반납률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수소전기차는 사실 저는 어느 건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모르는데 그나마 수소전기차는 그래도 집행률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전기이륜차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전기이륜차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요자는 그래도 꽤 있는데 아마 보조금이 수요자 보조금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요자가 접근하기 쉽게 보조금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안 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전기 수소차든 전기 오토바이 이륜차든 개인 신청 주의에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연도에 따라서, 근데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배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길어야지 되는데 주행거리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하고 배터리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이륜차 지원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숙경 위원 신청자 입장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단가가 비싸니까 그 보조금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없냐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지금 현재는 국비·도비·시비, 국비로 50%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근본적인 사항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조정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요. 투자유치과가 미수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수납액이 저희가 공유지 사용료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받은 기업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박노일 위원 그것 외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서 그리고 징수결정 금액에 지금 보니까 한 97% 이상이 미수납이 되었어요. 단순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건의 소송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되어지진 않은데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부위원장님 정확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페이지는 결산서에서 96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는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 세입예산 미편성 및 징수결정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세입예산에 안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여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세입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박노일 위원 왜 빠졌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했어야 됐죠. 그런데…….

박노일 위원 엄연히 2024년도 회계 전체적인 결산을 하는 것에서 빠져있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이자 같은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르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미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업무가 미숙했다고 말씀하시면 반성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음에 더 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기재를 잘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것 외에도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세입예산 미편성 및 징수결정 현황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97%로 제일 높은 미수납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도 꽤 높은 미수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유독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경제진흥국에서 높은 미수납액이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특별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에 큰 금액으로 미납액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투자유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못 잡은 부분도 있고,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징수결정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저희가 좀 더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반복적인 질의에 반복적인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인데도 항상 지적과 답변이 같다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 계속 담당 직원이 인사발령에 있어서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결산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하고 결산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정립을 해서 직원들이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도 꽤 높게 나와 있고, 생활민원사업소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00%가 잡혀있는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일지 따로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문화환경국 전반적인 것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쭉쭉 살펴보니까 제가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계속 나온 거지만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사항이 문화환경국도 많이 있어요. 5개 부서에 3억 4,200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건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원칙에 위배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불용액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문화환경국이 지금 53억 9,800만 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 수집운반이 5억 1,000 정도, 환경미화관리가 5억, 정원도시 춘천 조성이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고 고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소중한 중요한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1차, 2차 추경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들이 1, 2차 추경과 불용이 3차 추경에 정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2025년 회계연도에는 업무추진상황을 좀 더 수시로 점검해서 가능한 사업을 예측해서 불용이 미리 불용 되는 사업은 미리 추경에 감액처리하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결산을 할 때 매번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그게 크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는 예산을 100% 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100% 쓰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국에는 별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6월 말까지 집행률을 확인해서 추경이나 그리고 사업을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하거나 한 번쯤은 다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경력이 좀 길면 예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경력이 아직 길지 않은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임과 계장, 과장들이 모두 다 같이 예산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자원순환과 아까 불용액 환경미화원 관리 5억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과다 불용액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니까. 2021년도에도 12억 5,000이었고, 2022년도에도 5억이었고, 2023년도에도 6억 7,000이 되었고, 2024년도 5억인데 왜 이렇게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게 보니까 추경예산을 삭감하고도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데 왜 이런 실정인지 이것 말씀을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한 다음에 임금협약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고요. 또 계획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산재 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보수를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조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감액을 할 때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감액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될 때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예측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 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말씀 중에 그런 사유가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초래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계세요?

(「내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발언)

배숙경 위원 그럼 저 질의 내일 할게요. 간략하게 보육아동과장님한테…….

(「내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발언)

배숙경 위원 보육도 내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모쪼록 결산까지 해가지고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시민들의 편안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세입·세출 승인안 17페이진데요. 의암호 수생식물 식재 시설비 이게 1억이 책정됐었는데 그대로 8,500이 이월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환경정책과장 최운수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꽃을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공사가 조금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식재 시기를 놓쳤습니다. 의암호 수위가 높아서 작년에 높아서 식재를 하게 되면 유실되거나 활착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의암호 수위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수위가 내려가질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그렇습니다. 1m 이상…….

김용갑 위원 기존에 있던 연꽃도 아마 다 물에 잠겨서 썩은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그래서 저희가 댐 쪽에 물어보니까 한 6월 20일 경에는 장마 대비해서 낮출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위가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수위를 높인 건가요, 의암댐 쪽이?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그것은 그쪽에서…….

김용갑 위원 만약에 수위를 거기서 높였으면 심어도 장마 때 뺐다가 또 물을 가져오면 이게 다 썩잖아요, 물에 다 잠기면.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요 근래에 와서 수위를 높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 때 물을 빼서 심었는데 장마가 지나면 다시 또 고정수위를 물을 높여버리면 이게 그냥 물에서 다 썩어버리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일단 어느 정도 활착이 돼갖고 적응이 되면 수위가 높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물론 그러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연꽃들도 아예 위에 전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들려가지고 보는데 연꽃들이 아예 다 잠겨서 이미 썩었어요. 기존에 심었던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물을 낮췄다가 고정수위를 또 올려버리면 이게 6, 7개월 1년 가까이 장마 지나면 8, 9개월은 물에 잠겨있어야 되잖아요. 꼭대기라도 나와있으면 광합성 작용 때문에 썩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물에 다 잠겨버리니까 썩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이번에 식재할 때는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갖고요. 적정 수위나 적정 높이에서 식재하는 걸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의암댐하고 연결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알고, 그 높이 이상으로 키가 되는 걸로 이렇게 심어야만 살지 아니면 이거를 굳이 죽는데 예산이 있다 그래서 쓸 필요도 없고 예산을 다른 주변 정리를 하는 쪽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이 부분은 심어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예산을 주변 정리하는 것 그것 정리할 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써도 되겠냐 해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책에는 특별히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없는데 외래 풀 생태계교란 가시박이 제거작업 이게 한 2, 3년 동안 예산을 더 들여서 4억 가까이해서 제거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효과가 생겼어요. 이게 완전 전면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퍼져버렸는데 이거 제거작업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제거작업은 단체에 자생단체 아니면 봉사단체에 줘가지고 책임져서 뽑게 한다 이것은 예산 2,000만 원, 1,500 이렇게 줘가지고 뽑게 구역을 정해서 만약 그렇게 준다더라도 구역 구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책임감을 주게끔 해서 그걸 수시로 뽑고 나오면 바로바로 뽑아야지 1m 정도만 돼도 가시가 박혀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살에 다 박히기 때문에 이건 옷까지 다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날 때 무릎 이하로 왔을 때 뽑아야만 제거하지 제거를 못 해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범지역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퇴치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물이 퍼져버리면 진짜 뽑을 수 없는 정도 완전 산을 덮어버려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시범지역을 한군데 정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을 둬서 책임제를 둬가지고 이것을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선택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같이 의논해서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실행해줬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한경모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85쪽 결산서 보시면요. 예비비 사용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 두 부분인데요. 지금 통계목을 보면 둘 다 다 민간보조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로 처리해야 될 게 맞는지 재난에 가까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 건지 하나는 축산과고 하나는 농업지원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과 먼저 설명드리면 축산과가 저희가 양돈분뇨 정화처리시설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부속품이 손상됐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춘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게 일부 양돈농가에 대해서 수거해서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걸 외부에다 반출합니다.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쌓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더이상은 쌓여있으면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분뇨 처리를 위해서, 돈분 처리를 위해서 수리를 했고요. 농업지원과는 작년에 토마토 농가 하우스가 농사짓는데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방울토마토가 비닐하우스에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햇빛을 차단해주는 도포제를 지원해서 저희가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다 긴급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고요. 저희도 미리 관련 예산이라든가 확보해 놓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항상 따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하면 또 특정인의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토마토 재배 같은 경우도 농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정인만 이런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긴급했으면 했을까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이거를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도 있어요, 사실은 당초에 안 했어도. 이런 예비비가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도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예비비 사용에서 정리는 많이 됐지만 제가 어제그저께도 저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예비비로 꼭 가야 되느냐. 근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겠어요. 분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또 지출 결정 날짜나 이런 걸 보면 또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추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비비 사용 목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광도포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의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으로다 해서 이런 거는 빨리 긴급 사항이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1회 추경에 날씨를 장기 예보를 보고 편성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발생할지 안 할지 몰라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지원할 때는 특정 농가를 하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토마토농가에 대해서 선정 작업을 해서 신청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다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됐고요. 축산과는 이게 사실 언제 망가진다 기준이 없고 갑자기 기계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충분히 대비하겠는데 2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같은 것도 이제는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죠? 작년, 재작년 한 몇 년 치 기후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 농가를 받아서 했다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갑자기 있던 게 아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향후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장기예보라든가 기상청 협조라든가 받아서 이 도포제 같은 경우 한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 내용을 쭉 보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거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월 사유를 보니까 강원도 추경 확정 및 국도비 교부로 2025년 사업 추진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거는 보면 그래도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설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전기 배선이라든가 밀집된 가연성 적재물로 인해서 화재가 엄청 취약한데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우리 춘천시는 한 5년간 보면 전통시장 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전통시장 화재는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인안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사실 상점가입니다. 인공폭포 상점가하고…….

○위원장 남숙희 아, 이게요? 화재 그게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거기에 따른 잔액을 저희가 640만 원을 추가로 더 상점가에 하다 보니까 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명시이월 했던 사항이고요. 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전통시장 가장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만, 국가안전진단의 날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일정 기간 정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전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시장에 무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나 열을 감지했을 경우에 중계기를 통해서 소방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계속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점검은 주기적으로 파악을 어느 정도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때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 때도 하고 국가안전진단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 매월 첫째 주 4일인가가 안전진단의 날입니다. 주로 전통시장 쪽에 다니면서 점검도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점검도 해주시고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혹시 전통시장 거기 안에 사업주들이 화재공제 가입 이런 거는 전체 다 들었나요? 안 들은 사람도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지금 시장별로 화재공제회를 다 보험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전체 다 들었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거의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도 일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전체 다 들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만약에 안 들었을 때 그런 피해에 대해서 걱정은 했는데, 이게 결산서를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돼 있어요, 여기 결산서로 보면. 그래서 드렸는데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게 시설이 맞습니다. 열감지기하고 저희가 중계기하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그 화재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노후된 전통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안전 대진단에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도 안전관리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서 재난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안전기관들하고 해서 상인들이랑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숙희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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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홍보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나호성
  • 감사담당관 김상희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국제협력관 최인숙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박은희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류호석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 디지털정책과장 노진숙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불출석공무원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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