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춘천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분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설치목적과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3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이와 관련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부분으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해당되며 에너지 혁신도시 춘천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책무를 주체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수립 및 부분별 시책부분입니다. 제7조에서는 에너지 수급의 추이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대책 등 춘천시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지속가능 에너지 체계구축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건물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권장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약한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였고 제14조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에너지분야 유공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에너지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에너지혁신도시 춘천 실현을 위한 중기추진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억 6,300만 원, 미니탄광보급지원사업 3억 700만 원 그리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선정사업으로 42억 7,600만 원으로 총 50억 4,600만 원을 반영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고 제출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비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라 기 반영된 내용으로 에너지 기본조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셩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소비를 위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에너지센터의 설립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국적으로 설립사례가 적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센터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으로 봐서 에너지를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지하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해가는 거니까 앞으로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 춘천을 얘기한다면 춘천에서 가지고 환경여건이 에너지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50억이라는 예산이 중앙에서 통과가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춘천의 환경여건은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좋습니다. 수력도발전을 많이 하고요. 인근에 댐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서해안이나 영동 쪽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춘천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차원 쪽에서는 춘천은 충분히 자급하고도 남는 양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하고 적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조례도 제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내년도 50억 예산은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42억 확보가 돼서...
○고옥자 위원 42억은 확보가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내년 사업으로 42억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어쨌든 국비가 42억이 확보가 됐든 우리 지방비가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춘천지역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할 그런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요. 또 하나 필요성보다도 이게 우리한테 합당하리라는 걸 봤었을 때 우리 춘천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6개월 이상을 겨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기간이 많아야 되는데 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몇 개월 안 되고 오히려 남은 시간은 열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열, 태양광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자꾸 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혜택이 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도입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사실 이득 보는 거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설치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태양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관계없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대한 발전량이 좀 제한될 뿐이고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발전이 전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3.5시간이 춘천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평균발전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5시간 곱하기 365일 하게 되면 그게 연간 발전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한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거를 설치했었을 때 생명력이 몇 년 갑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태양광 패널의 메이커에서 보증하는 것은 20년 이상 보증하는 걸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10년 정도 쓰고 나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설치한 사람들이 아주 곤란을 겪는 걸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태양열, 태양광이 더더욱 우리 강원도에는 정말 크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절감된 비용을 봤었을 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절감된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절감된 비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동면 느랏재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고옥자 위원 동면 느랏재 지금 또 뭐하나 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주민들이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려는 겁니까? 풍력으로 하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느랏재 쪽에는 민간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을 하고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옥자 위원 그 허가를 누가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느랏재 거기가 풍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시 자체에서 보다는 이런 거는 정부에서 2030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사업자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장소를 찾아서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을 민간사업발전사가 찾게 돼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개최했고요. 그걸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천시에 공무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풍력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풍력발전이 꼭 들어가야 할 만큼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정부에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또 보면 결정난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에너지센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에너지센터 꼭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온 건데 에너지센터도 깊이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서너군데에서 이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춘천이 꼭 따라가야 한다는 거는 없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자연기후조건을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느랏재 쪽에 풍력발전에 관련돼서는 주민들 동의를 절반 이상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혁신도시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복한시민정부준비위원회 활동결과에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네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두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센터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당장 진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걸로...
○고옥자 위원 어쨌든 금방 한다는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한 것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거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느랏재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그 현장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반대인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그분들이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수라 하더라도 피해보는 주민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고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인데요. 느랏재에 들어가는 사업이 민간 쪽에서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시에서는 몰랐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면지역에서 동향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지는 이 사업이 뭔가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동향이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민간발전사업자가 계획을 설정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그 단계까지는 시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자본력이 얼만큼 있는지, 이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되는지만을 보고 발전사업허가만 나간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설명회라든지를 개최해서 주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조례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려고 질의 드린 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조례 질의할 텐데요. 이렇게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실 느랏재는 어떻게 보면 춘천시 땅이잖아요. 시 땅도 국유림도 포함되고 개인 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본인의 땅이 아닌 곳에 이런 걸 설치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 부지는 국유림이고요. 물론 북부지방 국유림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거는 사업자가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경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가정에 에너지화폐 지급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가상화폐 지급에 대한 부분이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비용추계에 가상화폐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재원은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신산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공부분 배수지라든지 정수장 부지에 공공부분에 태양광발전이 설치가 됐고요.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에너지화폐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지금 여기는 담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여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가상화폐 도입에 대해서 검토는 끝난 거예요? 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 검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하고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상화폐 지급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인프라만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조례는 내년에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가 보니까 킬로와트당 2에서 3만 원가량 설치한 가정에 주겠다라고 기사는 먼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없어요.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지 가상화폐를 설치하게 되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담아야 되는지 고민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에너지화폐를 발급해서 시민들께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고요. 세부적인 거는 화폐에 관련된 거는 별도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은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과 지열에너지에 대한 조례인데 사실 조례보다도 저희 신청사 건립할 때 지열하고 태양광 두가지를 다 실시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현재 지열에너지 사용하고 있어요? 신청사 내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청사 내는 의무발전량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 지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춘천신청사에 지열에너지가 대략 얼마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뽑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충족은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럼요. 그게 돼야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12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급하게 아침에 연락해서 찾아본 내용에서는 춘천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자립기반이 연간 4.2%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올해 이 기본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19년 현재까지 자립률이 4.2%입니다. 2022년까지 저희가 10%를 올리게끔 지금 계획이 세워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최종목표인 2030년이 되게 되면 20%는 정부의 목표이고요. 거기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22년까지 10%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10%까지는 맞추도록 22년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에너지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90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필요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당위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비용추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태양열과 지열 설치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에 관한 예산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 춘천시가 이후에 나아가야 할 에너지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이라는 주를 이루는데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평야가 발달한 그리고 대륙지역에 더 적합한 발전시설이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근본적인 취지가 친환경성인데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지속발전 가능한 시설을 들여놓음으로써 발전을 꾀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순기능하고 함께 수반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산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이 확장됨으로써 1차적으로 산림자원이 감소되는 문제도 있고 생태계 훼손이나 토사유출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 농작물이 훼손돼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입지선정할 만한 곳이 춘천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게 사실은 춘천시의 대체에너지원의 핵심은 저는 수열에너지와 풍부한 산림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지금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산림자원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나 석탄가스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이 상용화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있고 지금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발굴이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춘천시의 시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쉽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가 매칭이 필수적이기는 한데 정부의 사업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만들 때 포커스가 거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태양광발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할 때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가정집에 태양광 설치하고 지열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지금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하고 수열에너지사업 수열이 이번에 법이 제정이 돼서 신에너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열도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사실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연료전지발전입니다. 연료전지발전이 부지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용량이 대규모로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춘천지역에 계속 접촉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예,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시도나 그리고 시범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가 일반적인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취지인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춘천시도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센터인가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양성에 분명히 신재생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종류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부서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게 규모가 커진다든지 어쨌든 이런 방향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에너지센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시기가 이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내용을 넣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센터설립도 필요하다고 보는 바가 맞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건물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는 또는 증축하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예상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했는데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기준은 사실 분명히 다르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와 또 민간건물에서의?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사항은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고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민간에 대한 어떤 유도나?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민간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정경옥 위원 예, 공공기관의 경우는 건물마다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방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와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 설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사실 이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니터링에 대한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세워는 놓으셨는데 추진한 실적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정경옥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19년도 올해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18년도 자료도 그렇고요. 올해 자료도 그렇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이 되고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추진했던 실적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정경옥 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19년도 사업계획에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주택이 1개소가 정해져 있고 공공이 5개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택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계획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융복합사업을 저희들이 정부공모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하고자 하는 수용가들을 다 다니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조사를 해서 여건이 맞는지를 다 파악해서 한 거고요. 대부분이 태양광을 많이 하셨고 지열도 필요하신 분들은 해서 거기 포함됐다는 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지열에너지사업이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시민들께서 지열에너지를 잘 안 하시는 이유는 비용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태양광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리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9조 건물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가운데 기자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건물부분의 내용은 2항에 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표현이 돼있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나와 있는 일정부분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이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께는 그 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범위를 말씀하셨지요?
○정경옥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산범위는 저희들이 올해 신산업을 통해서 춘천시가 발전하는 전력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5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내년도에는 에너지화폐를 발급할 재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이 금액에서 예산범위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10조를 보게 되면 수송부문에 있어서 3항 내용인데요. 그 3항 내용이 대중교통과 소관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가 보급에 대한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교통편의를 위한 내용으로만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 조례가 비단 기후에너지과만의 내용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내용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그 내용도 있고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다음 제14조 지원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사업자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인데 태양광에너지나 작년부터인가요? 노후된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이 태양광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신북이라든가 시내를 벗어난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중심가에 이런 사업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없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3년차 사업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외곽지역도 있고 일부 시내지역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경옥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센터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 자체에 에너지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여기에는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센터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에너지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또 시민들께 이 보급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면 분명 센터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조례를 전국 245개 지자체 중에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121개가 있습니다. 121개가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지자체들을 보면 센터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돼서 넣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센터를 당장 설립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 사업들이 확대되고 커진다면 우리 시에도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업무내용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복합적이고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천천히 생각은 하시겠지만 3항 내용에 센터의 조직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센터를 설립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을 설립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건지 이런 사항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설립하려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도 진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TF팀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대한 사항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조례 14조 한번 보고 갈게요. 14조에 보면 5번에 도시가스사업법 43조2에 따르는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2에 따른 가스안전장치가 타이머콕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머콕인데 현재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지원이 돼서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이 됐고요.
○윤채옥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43조2항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더라고요.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그러면 도에서 우리는 매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때 조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조례를 받쳐줘야지만 이런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해도 법령에 다른 데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숫자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대당 5·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면 자꾸 잊어버리시고 가스밸브를 안 잠그시는 일이 많아서 이게 안전에 효과가 좋은 걸로 돼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조례에 시에도 명시하게 되면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도 필요하게 되면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런 근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비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도·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고요. 지금 자료가 파악이 됐습니다. 3,219가구가 보급이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이 어느 상위법에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까지 하라고 나와 있는지는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지금 만65세 노인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가구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독거노인도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스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독거노인한테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또 우리 조례에 이렇게 담겨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그런 사업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센터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거는 없으니까 차후에 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보니까 태양광이나 지열 모니터링 다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19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월된 사업들 경우에 당초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역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 융복합사업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10배 규모로 크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가구수를 다 확인했습니다. 다해서 한 500여가구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로도 만들었습니다. 사진까지 찍고해서 이 필요한 부분을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된 사업은 이월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18년도에는 계획이 조금 미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올해 불용이 되겠네요? 그거는? 사고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사업은 지금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9년도 융복합지원사업을 보니까 실적이 계획은 431인데 사업비는 113억 이 정도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된 거는 올해는 불용해야지 사고이월된 거를 또 이월시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고이월이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융복합사업 초창기가 18년 이때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명이.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빨리 선정을 하려고 조사를 충분히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춘천시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 실사 나가보면 이거 당신 낸 거하고 맞지 않다 그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에너지공단에서도 이걸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나올 때도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들도 조사할 때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 태양광 미니보급률이 신청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지요?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게 100% 다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자분들이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대상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베란다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조량이 안 맞는 아파트가 다 햇볕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특성상 주민동의가 안 되고 낙하위험이 있다 이런 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미니태양광은 생각만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하고는 밀접하게 필요하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에 님비현상을 제치고 열병합발전소가 생겼잖아요. 동산면에?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희자 위원 그 동산면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겼는데 그 연료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열병합발전은 LNG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타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게 있어서 제가 쓰레기를 태웠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암물질도 되고 심하고 미세먼지도 엄청 심한데 저희는 LNG를 사용해서 그래도 엄청난 좋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한 지는 2년은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2년째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2년째 됐으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난 수치는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개인발전소라서 저희가 내용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이 생기고요. 그거는 신재생에너지에 열병합발전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판매단가는 흑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는 열에 대한 소비가 아직 미흡해서 그 부분은 소비가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LNG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춘천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시장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는 당연한데 여기에 시민의 책무를 넣었어요. 저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특별히 시민의 책무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소비를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도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조례상에 시민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우리 춘천시민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정책에 동참한다는 그런 시민의 책무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시민의 책무를 넣었을 때는 살짝 강제조항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희자 위원 저도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사업자와 또 시민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에너지 절약시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업자 책무에서 환경기준치에 의뢰하면 거의 이 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법 조항을 봤거든요. 그러면 환경기준치보다 저희 춘천시는 좀 더 강화된 그런 기준치를 세웠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사업자의 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 사업자의 책무에서 저희 시민들이 잘 지키고 이러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약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희자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을 설립하고 이랬을 때 환경기준치에 비하면 거의 그것에 준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환경기준치보다 춘천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치를 세우면 춘천시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춘천시에서는 강화된 기준치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이 환경적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는 허가가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례 내용에는 시민의 책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책무를 넣은 사항은 있는데 이거를 강화해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냥 법 그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춘천시 조례에 담으면 그래도 법도 지키지만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상위법에 근거하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것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법에 보면 그래도 느슨하다 그럴까? 그런 조항이 있던데 그러면 법 제재 속에는 그래도 많이 완화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어떤 경제성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좀 더 유지하는 게 우리 춘천시민들이 그러한 혜택이라도 춘천시민이 봐야 되지 않나? 쾌적한 환경. 수질환경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제안 드려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는 대규모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보고요. 그중에 우리가 대기오염에 많이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대규모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지방비 매칭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친환경차 보급률이 강원도 내에서는 당연히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인구비율로 봤을 때도 춘천시가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타 지역에 비해서 환경 쪽에서 앞서간다는 건 참 좋은 사례고요. 저희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발맞춰서 여기 주체별에 책무에 있는 것처럼 저희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발맞추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쾌적한 환경 타 시도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희 모두가 이런 책무를 잘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에너지원하고는 상관이 있고 석사동에 라돈 검출 많이 되던 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원인은 파악이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에 측정장소를 확대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외부에서 유입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벤졸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채옥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외부에서 유입된 요인은 아니고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됐다고 최종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어디에선가 나온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석사동 중간 도심지 한군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데하고 다시 한 번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달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윤채옥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러니까 찾아야 되지요. 그게 계절적으로 꼭 12월, 1·2월달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간대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12·1·2월달 3개월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장비를 걸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 초에 한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해서 다시 석사동 중심지역하고 문제됐던 그 지역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 번 석사동 전체가 아니면 그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저 단속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단속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올해에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먼저 추경에 미세먼지감시단 20명 채용한다 그랬는데 다 채용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몇 명 덜 오셔가지고 부족합니다. 몇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채옥 위원 여기가 12월, 1월, 2월에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거기 오다 보면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라 그래야 되는지 저는 그 정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연기가 나지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혹시 그런 영향은 아닌지 거기도 많이 나오는 게 그때거든요. 같은 부근이니까 연관지어서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사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대학교 예전에도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기후과 생기기 전에 거기 아침마다 굴뚝에서 대량의 수증기라 그래야 되나, 연기라 그래야 되나 올라오는데 정체가 뭔지 확인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인체나 그런 데에 해가 되는 건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아침시간대에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채옥 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한림대 부근에서도 이 수증기가 나오는 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수영장이었어요. 수영장에서...
○윤채옥 위원 여기는 수영장은 아니에요. 수영장 없잖아요. 강원대학교 안에.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무튼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 좀 드리고 2조 정의에 보면 분산형 에너지 중에 열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병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주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혼란 속에 있는데 이 SRF 남면, 남산면에 열병합발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고형연료발전소인데 이 건축허가는 시에서 나가지는 않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 SRF발전소를 민간업자가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인허가 관련된 거는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굴뚝에 나오는 대기 그런 거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시에서 건축허가는 아직 된 건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부결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부결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10월 1일자로 해서 정부방침이 바뀌었어요. SRF고형폐기물 자체가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하다 보니까 막상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 아닌 이상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 10월달부터 건축허가가 안 된 데도 보조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게 건축허가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420억 가까이를 보조를 못 받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원주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가겠다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춘천시 남면, 남산면 같은 경우는 10월 1일자로 법이 바뀐 거는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10월 1일자로 고형폐기물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려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민간업자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그쪽은 충분히 먼저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10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춘천시를 상대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시에서는 계속 부결, 부결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로는 시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SRF발전을 해서는 그전에 사업허가를 받았으면 가능한데요.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발전사업에 투자를 해도 그만큼의 소득이 적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소송부분이야 어쨌든 민간업자 쪽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그전에 법률상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일단 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 불허가됐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산업부 자체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활용하는 발전에 대해서는 개념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IAA에서 아예 공표를 하고 추세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려고 하는 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에서 남면, 남산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야 어쨌든 소송으로 간다는 건 그거야 그쪽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법적근거나 논리를 갖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업무가 소관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민간업자 쪽에서도 400억, 500억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 안 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거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전부 태양광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한계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이 자체에서 아까 이희자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이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 기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6조 시민의 책무라고 해가지고 인증제품을 우선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책무라는 건 책임과 의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라든가 시의회 리더로서 시장으로서의 책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6조 시민의 책무라는 거는 자발적 참여를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맞지 시 홍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시민들에게 계몽하는 쪽의 어떤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민의 책무라는 부분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 왜냐하면 시하고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에너지 기본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인데 시민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시민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이걸 굳이 6조에다 시민의 책무로 해가지고 강제성이 보이는 걸로 해서 넣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10조에 수송부문에서도 건물부분이나 공공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행해라 이런 거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송부분에서도 조례에 담는 거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조3항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항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10조4항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전국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해오면서 서면으로 해서 춘천댐으로 해서 신매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소양2교 쪽에서 소양댐 올라가는 게 지금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인데 여기에다가 이 문구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라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굳이 넣어야 될 사항인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부문 3항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고요. 4항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에 노력한다 이렇게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 관련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현재 0.1%인가 2%인가 출퇴근율이. 이게 3,000대가 되게 되면 연간 온실가스가 얼만큼이 절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에 자전거도로는 외곽지역은 레저용으로 많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도심권에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인가 그때까지 내부망을 구축하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대기오염이죠? 여기 언급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침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무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은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이런 방법들이 시민 스스로가 이런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에너지가 아닌 햇빛발전을 통한 친화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책무사항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답변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례를 진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특히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무나 의무감이나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시장은 당연히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책무가 필요한데 이렇게 조례 하나하나에 시민들 강제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책무라고 해서 모든 조례가 다 필요한 거고 시민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이걸 다 넣을 거냐 그런 형평성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례라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것 우리가 보편적이고 간소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6조4항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시내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거는 알겠는데 그런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고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거지 이런 거를 조례 하나하나에다 담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던 거고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는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센터라는 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상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제시하게 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진이 이거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해야 될 건가를 검토를 해봤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구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출자·출연을 통한 법인으로 갈 건지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건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하고요. 추진체계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용역부터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절차도 필요하고 또한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거기까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였냐 하면 전국에 네군데가 있다 그러지만 에너지센터를 보면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있는 거고 서울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제주도도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도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산이 많고 하면 당연히 하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센터라는 게 한번 되다 보면 나중에 소요예산이라는 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신 거니까 아마 강원도에서도 도 에너지공사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본 거고 하여튼 도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TF 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상황추이를 좀 보고요. 시하고의 관계를 봐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5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는 1항과 2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에 보면 사업자가 구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의 책무는 주기는 했으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었는데 인천 조례는 이게 들어있어서 저희도 그걸 하나 3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어디라고 말씀하신 건지?
○김지숙 위원 인천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에 사업자는 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사업주가 어떤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 조례에 규정이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나 큰 강력한 규제라서 여기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걸 검토를 쉬는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8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1항6호에 보면 업무용 관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업무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업무용으로 보시고 이 조례에 기입하신 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도 가능하고요. 본청도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도 있고요.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조례에 업무용이라고 되어있으면 춘천시보다는 모든 업무라는 걸 먼저 보게 돼요. 용어에서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 보면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한 경우 이렇게 용어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이라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보는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춘천시 거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아예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해서요. 업무용이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각 개별마다, 법마다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범위 안에 도청, 시청뿐 아니라 예를 들면 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법률에 따라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어찌보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조금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춘천시만 업무용 차량을 저공해차량을 구입할 게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전반적인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절감효과를 사실 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칭을 공공기관을 해서 또 추세가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자의 책무 있지 않습니까?
○김지숙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것도 조례는 어떤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려면 특히 시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법령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지숙 위원 강제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의 위반이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건 사실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 춘천시의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안을 좀 드렸던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거는 저도 생각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법리적으로 다퉈볼 게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번 쉬는 시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7조 위원회의 명칭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같았었는데 17조에 보면 시 에너지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명칭을 확실하게 춘천시 에너지위원회로 해서 이 용어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춘천시 에너지위원회로 바꾸신 거지요?
○김지숙 위원 예, 춘천시 에너지 위원회로 바꿔야 되고 이하 위원회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4항에 있는 에너지 이용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에 대한 협의라고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조례에 넣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관련 전문가하고 관련 시민단체 분들하고의 숙의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번에 조례가 제·개정이 된 사유가 된다면 위원회 위원분들과 같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게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조례 제·개정에 대한 업무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모법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걸 굳이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게 에너지 관련된 조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큰 테두리 안에 이 조례 제·개정을 협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례 제·개정에 대한 협의라고 되어있으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세세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내용에 대한 어떤 개정사항이 발생된다면 나름 우리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요. 상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넣으셔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 또 하나는 19조 회의부분입니다. 19조2항에 보면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조 준용에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용에 대한 내용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 표기하셔야 되는지 싶어서요? 사실 안건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도 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조항이 14조에 들어있거든요. 14조1항 1호와 2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시 한번 기입해 주신다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아예 조례내용에서 삭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도 전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춘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운영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게 행복도시위원회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춘천시 녹색성장위원회 행복도시춘천만들기 조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쪽으로 위임된 걸로.
○김지숙 위원 그쪽으로 위임돼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지숙 위원 이 안에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안에 보면 2조에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그 안에 기후변화대응 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등등의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동일한 것이 부딪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조례내용에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별도 위원회 설립이 된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복도시 그쪽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하나 생겼을 때 사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위원회 활동을 보면. 이렇게 되면 동일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는 이 에너지 기본조례가 통과됐을 때 또 다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양쪽에서 2개의 사업을 비슷하게 병행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거는 어느 한쪽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변동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커다란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크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은 이쪽에서 타당성검사할 수 있고 이쪽에서 타당성검사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질의답변은 종결이 됐어요. 중식시간하고 겹쳐서 그러는데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김지숙 위원님 같은 경우 법제처 해석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을 중식시간에 알아봐서 저희들이 2시에 의결하기 전에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각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 문구 중 “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를 “위원회의 심의 후”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문구 중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며, 같은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별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로, 제3호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효율”로, 제6호 “업무용 관용차량의”를 “관용차량의”로 각각 수정하고 제17조제1항 문구 중 “시 에너지위원회”를 “춘천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하며, 제19조제2항 문구 중 단서조항인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경모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평소 춘천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9호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이상기후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주도형 도시적 정책제안을 위한 도시숲협의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녹화사업의 지원근거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도시열섬과 폭염 등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대응하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숲속의 도시 춘천을 구현하고자 2050 1억 그루 나무심기계획과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세부계획 추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12조의2조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숲 정책과 확대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여 녹지공원과가 2019년 7월에 조직개편 시 기존 경관디자인과에서 분리돼서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3조항은 도심 이상기후와 환경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각종 녹화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숲속의 도시 춘천을 구현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도시숲 협의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가 도시 열섬, 폭염 등 이상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주도형 도시숲 정책제안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도시숲협의체의 운영근거와 각종 녹화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중심으로의 과도한 기능변제로 인한 인구집중 및 과밀화 현상은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내 녹지공간의 확보를 어렵게 해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내 자연생태적인 순환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협의체의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50, 1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2,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을 위한 조례를 올리신 건데 제가 춘천에서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나무를 구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일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그런 애로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 25년까지 2000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춘천에 있는 업체분들이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는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당초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서 바람길녹지축 1차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춘천시 자체에 있는 나무는 산림조합이나 그 외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파악을 했는데 우선은 산림조합에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읍면에서도 조사완료된 데는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저희가 조경업체에서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나무를 구입하고 할 때 춘천에서는 대규모로 해서 실제 조경수를 재배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자체 생산한 걸 현지 검수해서 합격된 거는 저희가 심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조경수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저희 춘천보다는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경기도 쪽이나 이쪽이 수급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춘천 거는 수요파악을 하고 검수 통과되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경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산림조합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투리 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부를 해놨는데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번 기회에 양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한 대로는 강원도에서 수급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시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강원도 자체는 저희가 조경수 재배하는 데는 여건이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충청도나 경기도보다는 약간 겨울에 피해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수요처가 많아야지만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이 최고 많은 것 같고 강원도는 저희가 영동지방이나 춘천인근에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나무를 수요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진행을 하셔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없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관공서 담장허물기 수목식재 그리고 민간담장철거 수목식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춘천에 유휴부지 같은 데는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식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친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해서 담장허물기를 한다 그러면 나무관리는 하자관리가 있습니다. 하자관리기간 동안에 고사된 거나 이런 거는 조경업체에서 할 거고 그 외에 제초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양욱 위원 시의 이런 녹지조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추후에 이 녹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녹지관리예산이 매년 일부씩 저희가 조성하는 녹지에 따라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단가 조경업체에서 각 구역별로 해서 연간적으로 봄에 계약해서 가을까지 관리하는 거 그런 체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추후에도 녹지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담장철거 및 식재가 되게 되면 치안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공공시설 위주로 큰 면적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단독주택이나 이거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신청받을 때 다양한 담장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신청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체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그거는 협의해서 선정 때부터 그런 걸 유의해서 선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그러면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또 춘천시가 그렇게 지원사업에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활성화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근거자료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시중단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 2014년도에 일부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근거조례나 이런 제정이 없이 할 수 없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가 없던 부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관련 담장허물고 나무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거 연관이 없다고 해서 그동안 조례를 못만들었는데 다행히 저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여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조례가 되면 담장허물기 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각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협의 하에 다들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기관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위주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 것은 맡아서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공공부분, 민간부분, 도시재생부분 쪽으로 업무분야가 나눠지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효율성이나 이게 이원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통해서 각 분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분리되어 보다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아마 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천동에 예전에 베어스호텔 중간에 도로 안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100년인가요? 100년 정도 된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면서 그 울타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부서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거는 도로 안쪽에 있는 부분이라 이건 도로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거는 화단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울타리는 별개라서 또 어느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석 달이 돼가는데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울타리가 그냥 망가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에 있는 고개에 있던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호수가 잦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벼락이라든가 돌풍 이거에 의해서 도복돼가지고 부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후처리는 관련 부서인 산림과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부분 만약 그게 도로부서에서 정리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맡아서 그 앞에 있는 화단은 저희가 꽃을 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심을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협의해갖고 나무 심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건 정리를 하고요.
○정경옥 위원 아니 화단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지금도 꽃들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어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한쪽 면에 울타리가 문제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울타리를 다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좀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울타리는 어디에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나무 심으면서 협의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행정이 한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신속할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리가 되다보니까 사실 시민들도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사실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보통 도로를 닦으면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 전체적인 거는 도로부서에서 당시 도로를 개설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됐다 그러면 보호수 관리하는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는 나무가 없고 저희가 나무를 심게 되면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는 담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지나가시는 외부인들이 들어가기가 출입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나무 울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무울타리를 하고 그 다음에 CCTV나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초계획에 반영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학교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냥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이렇게 펜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중요한 거는 CCTV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춘중을 지나다 보면 울타리 자체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그전에 이루어졌던 담장허물기였으면 지금 그 학교하고 협의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공기관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점검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는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시에서 담장철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마다 담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봉의초등학교하고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교는 자체로 했던 것 같고 봉의초등학교는 저희 학교숲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의초등학교는 사업한 지가 좀 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무울타리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해서 조성해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마이크를 답변하실 때 조금만 떼어주십시오.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는 도시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길과 녹지축 장기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2050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차별로 2025계획을 세워놨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부터 저희가 모든 계획이 올해 바람길녹지축사업부터 원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관련 기업체 춘천시 안에서 모든 나무를 각종 사업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식재되는 나무는 저희 전체계획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할 때 각 부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문서를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받았고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나무심기 중점추진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민관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중에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나무숲 조성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운전 중이라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도로를 6차선 도로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려고 인도블록을 다 해체를 해놨어요. 중간중간. 그런데 그 중간중간 나무를 심으려고 갖다 놓은 거를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게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건데 그런 도로를 취약계층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사업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사실 시설이 집단화 돼있는 그런 데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도 1개소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못 지나다닌다 이런 거는 저희가 개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시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하고 나서 다시 뽑고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동차나 이런 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맨 처음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띠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는 보도가 넓은데 위주로 저희가 띠녹지를 계획했고요. 전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구간만 우선 선정했고 저희가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 중에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어서 그게 아마 다닐 때 불편하지만 현재는 거의 다 나무 심을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근래에 가보시면 정리가 돼 있어서 휠체어는 충분히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그저께 지나온 것 같고요. 쭉 지나오다 보니까 남춘천역 쪽에는 빈 공간에 나무를 심으려고 놓은 걸 보니까 거기는 큰 나무들을 심어도 그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정말 전동차가 지나갈 수 없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런데 저희가 나무보호덮개를 덮게 되면 틀에서 위에를 덮게 되면 노면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니는데 지장은 없게 저희가 할 겁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이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인도에다 막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그렇게 해놨어요. 보도블록을 그렇게 뜯어놨어요. 인도를 쭉 줄 맞춰서 심는 게 아니라 인도 안에 중간중간 이렇게 심게 돼 있어서 전동차가 지나가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안디옥교회 앞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계비용에서 민간담장철거 및 나무심기 있잖아요. 거기 나무심기 지원을 한가구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방법과 지원조건은 또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우선은 저희가 당초계획했을 때 1가구당 담장허물기를 500만 원 그거를 철거비하고 식재비 포함해서 기준을 거기로 잡았고요. 이거는 3개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가지고 잡은 건데 기본적으로 철거비가 담장이 보통 단독주택이 그렇게 길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철거비나 식재비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이면 예전에 추진하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내가 담장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어느 개인주택에서 그렇게 허물 때는 조건 없이 500을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그 철거비하고 식재비하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500만 원에 철거비하고 식재비 포함된 건데 우선은 담장을 철거하기 전에 현장 나가서 보고 경사진 곳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을 만하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우선은 선정할 때부터 아까 김양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점검을 우선 먼저하고 나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주위에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렇지요.
○이희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 5일날 식목일 때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거는 몇 그루나 가지고 하셨었나요? 평소에?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나눠주기행사는 식목일 기념으로 해서 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매년하고 있고요. 그거는 보통 1인당 3그루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따로 하고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시간도 더 끌게 되고 한가구당 3개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온종일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하고 다른 사업이다보니까 여기는 1억 그루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고옥자 위원 이거는 이미 각 동으로 얘기가 나갔더라고요.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벌써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나무를 갖다가 다 다르잖아요. 담장 헐었을 때 심을 나무와 가로수에 하는 거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담장허물기를 하면 큰 나무는 아주 적게 심을 거고 저희 가로수처럼 크게 크는 나무는 많이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불편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수목식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거 그냥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장 헐고 나서 아름답게 꾸미고 담장에 어울리는 그런 나무는 따로 할 것이고 가로수는 따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하고 깊이 상의가 돼서 이거 잘만하면 담장은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는데 어디를 한번 가봤는가 하면 민통선에 들어가보니까 전체가 평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울타리가 없이 다 집을 형성해놨는데 그 집 하나하나마다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나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넓어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담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나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로수 제가 벌써 몇 십 년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춘천시청에서 돌섬까지 과거에는 플라타너스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기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 잘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려지나 하고 봤더니 그 큰 고목나무가 몇 십년 된 고목나무일 텐데 잎이 자꾸 떨어져서 쓰레기 줍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또 심고 또 했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로수도 우리 춘천에 맞는 이 가로수를 했었을 때 보니까 조금만 얕아도 큰 차가 지나가다 보면 한쪽이 닿으니까 또 한쪽을 잘라내더라고요. 이래서 거기에 필요 적절한 나무를 갖다가 택해야지 그냥 웬만큼 해가지고 반쪽을 잘라내고 차 지나가기 좋게 하다보니까 모양새도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번에 1억 그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생이기는 한데요. 이게 앞을 내다보고 10년, 20년 내다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나무 선정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충주를 가보니까 가로수를 다 사과나무로 했더라고요. 지금은 충주에서도 별로 사과가 나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제는 기후에 따라서 오히려 춘천이 사과가 더 많이 나는데 그래도 사과꽃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과꽃이다 그래서 가로수를 다 사과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따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따가는 건지 못 따가는 건지 했더니 시민도 따지도 않고 막판에 따가지고 복지시설에 다주고 이러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의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같이 반영하면 참 좋지 않겠나,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냥 빨리 보려고 했다가 또 그게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긴 안목을 보고 나무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는 맨 처음부터 큰 나무는 식재공간이 작기 때문에 키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키우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가지가 닿을 때 그쪽 가지는 일부 전정해주고 그 다음에 비율을 맞추려면 반대쪽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활착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뒤로는 도청 올라가는 데처럼 플라타너스처럼 4·5미터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지는 관리를 안 하고 그 위에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는 인도폭이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수종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식재수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그거는 최소화되도록 수종선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특정가로수를 심는 거 이거는 저희가 다양한 가로수를 심었는데 지금 유실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열매가 떨어지는 문제 지금 은행나무도 계속 열매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과가 됐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과연 노지에 될지 저희는 아직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숲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상정해서 의견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도 잘된다 그러면 일정구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한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투리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투리땅이 도심지에는 땅이 비싸다보니까 거의 자투리땅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아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아무도 손을 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풀숲만 생기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환경이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할 때 자투리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숲 조성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필지가 많은데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 자투리땅은 사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고옥자 위원 개인 것보다도 시유지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유지 자투리땅이 많다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시유지 자투리땅에서 저희가 각종 여러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했더니 실제로 조성해야 될 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정가능한 데는 우선 올해하고 내년까지 설계 들어가서 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자투리땅이 어떻게 생겼냐하면 도로라든가 각종 개발할 때 일부 남습니다. 그런 게 남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투리땅 조성도 예산 매년 세우거든요. 그거는 그 사업으로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담장철거가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철거를 하게 되는 사업이 나무심기랑 연결된다면 이거는 독자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만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저희가 우선은 녹지공원과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1억 그루에서 총괄로다가 해서 저희가 하지만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반공공기관 쉽게 얘기하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그런 데는 저희가 우선하고 학교도 그렇고 그 외에 민간주택이나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당초계획 때부터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담장이라는 게 사실 담을 친 거를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담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사실 공원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과 붙어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8월달에 난 기사에도 보면 그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다양한 소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담장 허물고 소공원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담장허물고 거기에 소공원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로 담을 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 단순하게 울타리만 아니고 일부 포장돼서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지만 나무 활착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율할 때 그런 공간까지 여유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만 나무도 제대로 활착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내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귀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도 못 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다가 주차장 부분까지 다 조성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조2에 도시숲협의체에 대해서 사업을 적어놓으셨는데요. 3항에 도시숲 조성관리 등 모니터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도시숲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자문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인데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보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저희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했으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보면 장단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제시해줄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사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춘천시를 좀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도시숲협의체가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치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오히려 12조3 녹화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원래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잖아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이 도시숲협의체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시는 걸 거 아니에요. 과에서는. 과장님,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도시림위원회는 세가지 분야입니다. 산림소득, 산림휴양, 도시경관 저희가 단순한 도시숲만 하는 게 아니고 목재문화체험장, 나무은행 조성관리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이런 분야까지 같이 도시림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숲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 도시림위원회에서 못 다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 춘천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도시숲 분야거든요. 그리고 도시림위원회는 다른 과에서 요청 온다든가 이런 사항까지 폭넓게 심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도시숲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자문받고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저는 용어에서 이 심의위원회하고 도시숲협의체에서 도시림과 도시숲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시림이 한문으로 하면 도시숲일 것 같고 한데 굳이 도시숲 협의체를 따로 두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심의위원회의 사업내용과 기능부분을 더 보강해서 이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라는 거 하나가 저는 궁금하고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시숲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위원 구성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협의체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당초에 경관디자인과에 경관심의 관련해서 도시숲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숲협의체가 경관조례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운영 자체를 저희 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림 조례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항을 넣었고요. 2018년도에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도시숲협의체를 이쪽으로까지 이관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 위원들이 이 부분까지 담보하면 되는 건지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할 때도 도시림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시숲협의체에 도시숲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저희가 바람길녹지축 이런 사업도 광범위한데 우선 협의체의 의견도 좀 듣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안 상정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침 과가 분리됐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과에 관련된 도시림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도시숲위원회에서 도시숲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지만 도시숲협의체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자문받기 전에 이럴 수 있는데 도시림위원회는 어떤 안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수종선정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는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레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도시숲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의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대략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올해 같은 경우는 연3회 정도 했습니다. 사업하기 전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 안 나왔을 때하고 추진현황 이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202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6·7회 정도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2020년도도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하고 그 다음에 계획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추진 중 그 다음에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김지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연 2·3회 회의와 사실은 이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2·3회 회의는 저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 또 계획 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조정이 돼서 계획 전에도 이 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도시숲협의체는 수시로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열린다 그러면 협의체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일부를 이 도시숲협의체로 옮기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림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도시림에 관련된 이런 업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숲이나 휴양, 도시경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심의대상에 보면 이거 심의하는 거는 법적구속력이 있고 협의체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대상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업무 위주로 하는 거고요. 협의체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지숙 위원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제2조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별표1의 4항하고 협의체의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안이유에 보면 도시숲협의체 운영근거를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신설해가지고 일단 도시숲협의체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숲협의체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10월 24일날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명으로. 그러면 그 협의체가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부서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협의체가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기 구성돼 있는 협의체가 이쪽 조례가 되면 도시림 관련 조례로 해서 저희 과 협의체로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디자인과에는 없어지는 거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협의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비용은 없어요. 회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러면 이거는 비용추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추계가 빠진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림위원회, 공원조성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묶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현은 안 했는데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꺼번에 편성하는 걸로 저희가 당초 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협의체 관련해서 12조 5항에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수당 주고 이런 거는 그래서 5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5항을 그래서 넣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에 들어갈 때는 왜냐하면 이게 신설로 지금 돼 있으니까 협의체 구성 자체가 조례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과도 분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무심는 쪽에 대한 것만 있고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5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해서 위원회는 따로 있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수당이 지급되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혼재돼있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면 이게 만약에 위원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안에 이 협의체랑 위원회랑 구분하는 거 이건 예산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냐하면 이 부분인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봤을 때는 오해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협의체를 신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그러면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1년 동안 해오던 거를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과가 분리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넘어오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당초에...
○위원장 이상민 기존 협의체에 계신 분들의 인원 11명들이 그대로 다시 이관이 되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 뽑는 건지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11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이 그대로 넘어와서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숲협의체의 고유업무를 하게 되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신설해가지고 15명 이내로 해야 되다보니?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1년 됐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대로 넘어와서 협의체 구성원은 그대로 한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새로 뽑는 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2년이 지나면 새로 또 뽑아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은 1년의 임기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현재 11명이니까 네 사람의 사람을 더 뽑는다 그러면 새로 그분들은 들어오는 거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걸 쉽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구성원으로 돼 있겠네요? 여기 15명은요? 시의원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왜냐하면 우리 신규조문에는 없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격기준으로 돼 있는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이번 조례에 담아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50 1억 그루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비용추계서 5년 동안 해서 78억 정도 되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2050해서 1억 그루를 시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5,0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1억 그루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산정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총괄적으로 2050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2025 2,000만 그루할 때 사업비를 뽑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사업비가 2,825억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3,0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그루면?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런데 1억 그루 이런 거를 당초했을 때 모든 수종을 춘천시 전체에서 심는 수종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1억 그루 계획했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2,8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몇 그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2,000만 그루요.
○위원장 이상민 2,000만 그루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2,000만 그루 했을 때 2,8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1억 그루라 그러면 곱하기 5인가요? 5면 1조 5,0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했었을 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각 과에 아니면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1억 그루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2025 2,000만 그루하면서 최초로 사업비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1억 당초 장기계획을 할 때는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확정을 못 지었고요. 이 2,000만 그루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줄인다 그래도 2,000만 그루 할 때 2,9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갈 때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조가 넘는 사업이라고 봤었을 때에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2,000만 그루 하는데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국에 묘목을 춘천시에서 다 걷어가지고 지금 묘목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1억 그루를 목표로 했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춘천시에서 왜냐하면 2050년도까지니까 언제까지 이걸 매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춘천시에서 기후에 맞고 거기에 맞는 수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묘목농가라든가 아니면 가까이에서는 시 산림조합이라가 이런 쪽하고 해서 묘목이라든가 이런 생산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를 산정해냈는데 계획하고. 그 나무은행을 세군데 정도 조성해서 우선은 공사현장이라든가 밀식목이라든가 이런 거 제거대상 수목을 우선 나무은행에다가 옮겨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향토 수종 이런 거를 양묘를 하든가 이런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1억은 돈 같지도 않은데 하면 100억, 1,000억, 2,000억 이젠 1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뭘 하든 할 때 우리들이 5년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보고서들을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인원도 적은 입장에서 이거를 다 감당해나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가 더 질의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칠게요. 아까 공공기관 녹화 수목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마 명상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상의 숲 자체는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상의 숲은 당초에 학교숲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넣었지만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봄내초등학교에 조성이 완료됐고요.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는 해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국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일반시민들도 명상의 숲으로 숲의 힐링을 하게 그래서 국비지원을 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1개소나 2개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초등학교장님들 모임 위원회식으로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담장허물기나 학교숲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시간을 준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 좀 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는 그런 작업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거기서 아마 가장 얘기 나올 게 그렇습니다. 학생들 안전문제 일반시민들에게 오픈이 되다보니까. 그건 하시고요. 이건 지금 봤을 때 남춘천중학교하고 남춘천여중 보면 담벼락이 거의 30년이 넘어가지고 거기 알록달록해요. 학생들 넘어가다가 무너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사업이기는 하지만 춘천시에서 어쨌든 울타리를 나무식재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는 오래된 담장들 40년 가까이 넘어간 학교들 위주로 해서 먼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2개 학교를 우선 방문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억 그루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환상적인 거지요.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들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을 잘 받으면 19년은 저는 간다고 보여서 그렇다면 4,000만 그루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춘천시가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춘천시에는 뭐 필요하고 공원이 뭐 필요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가 가로수 같은 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은. 그래서 열섬이 형성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더워지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가로수 식재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는 전체적인 구간을 8개 구간으로 나눠서 봄철에 연간단가를 해서 8개 업체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8개면 구역을 어떻게,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전체적인 본수라든가 이런 걸 구역별로 해서 관리가 편하도록...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 시 가로수에 넘버링이 지금 돼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넘버링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끝나면 넘버링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면 넘버링 작업이라든가 저희가 컴퓨터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 넘버링을 각 나무마다 부착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무에다가 붙이면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구축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넘버링 작업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부착할 지 여부는 저희가 고민스러워하고는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나무에 부착은 하지 않아도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착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가로수 넘버링이 돼야지만 구간별로 해서 넘버링이 이루어지면 어느 지역에 어느 가수로 거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우리 시가 앞으로 1억 그루를 이렇게 심겠다 하고 준비를 하면 지금부터 넘버링을 해서 그 작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넘버링 작업은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넘버링이 고유번호식으로 되는데 향후에 추가로 식재되는 거는 도로명 따라서 넘버링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계속해서 일련번호 식으로 계속 붙이게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가로수 관리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나무만 심으면 뭐하냐고 해요. 관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시민들이 다해요. 갖다 심어놓고 죽으면 그냥 뚝 잘라버리고 또 심으면 된다고 그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싸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하지 않고 심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해요. 그거는 시민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 관리를 넘버링 해가지고 제대로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도 세워가지고 관리에도 같이 신경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관리에서 가로수 관리를 더 확장하려면 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가로 내년도 같으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여름철만 되면 전정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수형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관리예산도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이 우리 춘천시에는 위원회에 맥시멈으로 몇 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인가 네군데?
○윤채옥 위원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도시림위원회하고 도시숲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니까 두분은 중복이 됐어요. 도시림위원회도 있고 도시숲협의체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거를 협의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해서 두분 정도 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세군데인데 여기 또 있어요. 저는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타 위원회 어디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저는 위원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조사해서 하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할 때는 위원회 성격하고는 틀려서 그거는 그 당시에 검토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향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협의체도 법무계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똑같은 성격이다 그러면...
○윤채옥 위원 이게 똑같은 성격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중에서 12조2에 5항 보면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원회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 밖에는 다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간다 그랬으면 협의체도 위원회 성격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검토를 받아서 사전에 위원 선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 협의체도 위원회에 속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안디옥교회 바로 건너편에 보면 저희들이 기관방문 갔다 오다 보니까 돌아가는 광장에 군데군데 보도블록 뜯어놓고 나무 갖다 놨는데 거기 나무를 심으려고 갖다 놓은 건지, 보도블록 뜯어내고 그렇게 사각으로 딱딱 했으면 나무를 갖다 놓으려고 했던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인도폭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바람길녹지축 기본적인 게 2열 가로수 식재를 하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열 식재해가지고는...
○윤채옥 위원 아니, 거기 넓으니까 2열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전동차 많이 타니까 그런 기구들이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거기가 지금 가운데는 3미터 폭으로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윤채옥 위원 눈으로 보면 전체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자로다가 저희가 재고 정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설계용역회사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으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윤채옥 위원 그리고 나무뿌리가 겉으로 지면 위로 많이 올라오면 그 나무에 어떤 해가 갈까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뿌리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돌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리업체라든가 직영인력이라든가를 통해서 돌출되는 뿌리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구간별로 일정부분 발주를 해서 연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통행도 통행이지만 제가 사적으로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지역구가 석사동이니까 아무래도 석사동지역에 대해서 나무뿌리가 많아요. 태극공원에 가면 나무뿌리가 다 돌출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안디옥교회 그 뒤에 언덕 있지요. 거기도 나무뿌리가 다 돌출돼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순교회 뒤에 공원에도 나무뿌리 다 도출돼 있어요. 다 도출돼 있는 데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나무뿌리가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관리 안 했으면 이 나무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반드시 관리해서 오래된 나무들 쭉쭉 뻗어있는데 그 나무숲 참 좋은데 돌출돼서 가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 아이들 언덕에 올라갔다 걸려서 넘어지고 노인네들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사고도 발생하거든요. 착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넘어지면 이거 시에서 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거 이의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비해달라는 주문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 아까도 위원님들 계속했는데 담장 허물어서 나는 나무 안 심고 펜스만 하겠다 하고 건축과에다 요구할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 때는 녹화를 기본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아니, 예전에는 담장허물기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거 나무 심는 조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었잖아요? 250만 원 보조해주는 거 그거는 그대로 병행을 하면서 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거는 담장허물면서 녹화하는 그런...
○윤채옥 위원 그건 필수예요? 이제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윤채옥 위원 우리 시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그렇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윤채옥 위원 저게 수원이에요. 저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를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참 보기 좋지요? 이것도 보기보다는 가까이 가보면 훨씬 밑에는 가지고 위에 동그랗게 은행나무를 저렇게 전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은행나무는 그리고 수원화성부근에 가면 저거보다 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저거보다 더 둥그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전지를 해놨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줘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은행나무인데 얼마나 예쁘게 해놨어요. 물론 은행나무 수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라는 거는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우리 시도 은행나무가 시목이잖아요. 그러면 전지를 예쁘게 해서 삐쭉삐쭉해서 제멋대로 자란 것처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봐도 참 잘해놨다 깔끔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늘지고 상가에는 나무가 쭉 올라가면서 위에만 있으니까 간판 가리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지를 좀 잘해서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들 예쁘게 걸려있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행나무를 예쁘게 전정하는데 사실 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윤채옥 위원 나무 심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것도 좀 하시라 그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저희가 봤을 때 수원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서 저걸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못하더라도 두 번째 정도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 번째 수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춘천에서 저렇게 할만한 데가...
○윤채옥 위원 그렇게 큰 나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관리할 수종이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은행나무가 더 좋게 돼 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데 그건 놓쳐서 이거라도 찍어놨는데 은행나무 하여튼 예쁘게 전지해서 우리 시 가로수가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신경 많이 써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내년도 1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하여간 저희가 반영된 예산 갖고 최대한 해보는데 사실 지금 저런 모형으로 만들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련 시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시범사업으로 어디 한 구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한 이유는 신축건물에 대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춘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미반영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려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신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들여다봤었을 때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미반영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문을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려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맞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번에 이거를 명확히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도 이걸 보니까 지금 변경되는 것들 중에서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영업시설이 빠지고 그게 위락시설로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이런 게 삭제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빠져 있어가지고 부과 안 된 부분이 혹시 개정하기 전에 있었는지, 미반영된 부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미반영된 부분이 저희가 기타시설로 돼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수도계량기 구경별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다른 항목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빠진 거는 없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받았는데 그 면적에서 차이가 없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받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계량기 구경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좀 걱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해가지고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법의 어떤 변화다보니까 특히 학교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교 같은 경우 대단위 연수원, 교육원 같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당을 봐야 돼요? 아니면 학교 전체면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쪼개기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해가지고 면적이 크다 그러면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나 허가받고, 하나 받고 큰 면적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교가 다 들어오는데 부분부분 쪼개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건축협의 들어올 때 건축허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대학교면 전체적으로? 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이 있으면 모를까 수도 쪽에서는 수도 쪽에서는 악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 만큼은.
○위원장 이상민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게 많다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데까지는 안 나오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건축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려돼서 질의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설된 부분들 중에서 보면 붙임2에서 보면 병원 관련해서 의료시설이요? 새로 변화되는 거에서 의료시설 중에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해가지고 보면 병원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조문을 봤었을 때에는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대신에 요양병원으로 변경을 한 건데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들의 병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조문에 보면 요양소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바뀌는 거에서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바꿨는데 저는 등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또 벗어나는 게 생겼을 때 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안 바꿔도 되니까 요양소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꾸듯이 이런 게 안 생기게 등을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딱 이거 하나예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흐름이 바뀌면서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요양병원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작은 간이요양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양병원이 대체적으로 연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요양소는 어떻게 보면 일반가정집에서도 그런 요양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등을 붙이면 폭을 넓게 하지 않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저는 그거예요. 병원이니까 병원 중에서도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거를 등 하나만 집어넣어 놓으면 추후에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걸 갖고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외가 생겼을 때는 그럴 것 같아서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8조 가항에, 문제없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건축법을 그대로 따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별도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혹시 다른 병원이 생겼을 때에 다시 조례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 의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연구시설에 보면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들어간 게 모법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시설에서 이건 문구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연구시설에서 문구가 약간 변동이 돼 있습니다. 그건 문구 조정사항이고 내용상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예전에 도서관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 안에 다른 걸로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없어서. 먼저 저희 별지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저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새롭게 분류된 부분은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존시설 말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축하는 것만.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이 조항을 받는다는 거지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셨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법의 시행령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다보니까 안건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미반영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이희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별표 1. 신축시설 제8호의 내용 중 마지막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이희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