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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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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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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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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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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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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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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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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재정 운영 그런 것들이 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속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아직도 집행잔액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6%, 5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했는데 예비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분명히 있는데 예비비 지출 관련해가지고 저게 없어요. 집행이 안 잡혀있어. 결산서에는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아마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처리하는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저희 걸 보니까 그냥 전부 사업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계획만.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 2개로 규정해서 돼 있는 걸로 보는데 순세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재원들을 여유자금들을 일부 통합재정에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획이 덜 선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는 어떻게 집행이 0원으로 처리됐는지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의 기금 제로는 그것은 데이터상에 이것은 아마 출력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회계과나 저희 과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법률개정 관련돼서는 아직 법률개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배숙경 위원 입법예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입법예고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대신에 입법과정 중에 여러 기관의 찬반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개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이거와는 별개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계획을 결산서에 넣도록 지침을 내렸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서에 반영이 됐는데 그 결산서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한 거라 저희도 어떤 입력만 하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배숙경 위원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안정화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현재는 어쨌든 입법이 된 건 아니지만 지침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일부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그때는?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현재까지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결산에 따라서 제2추경에서 마저 정리하는 사업으로 풀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도 여기가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처리원칙이 정립이 돼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건 입법하고는 관계없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얘기 나와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예비비가 지금 시스템상에 어떤 오류가 있는진 모르지만 0원으로 나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확인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기금도 제가 한번 봤더니 기금이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아마 인센티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세운 예수금 계획하고 그게 추후에 수정된 기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부분도 당초에 부서 간의 업무협약이 미리미리 돼서 예수금 같은 것은 미리미리 당초에 잡아야 되지 않냐, 추후에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부처 간의 업무협약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처음에 당초가 456만 원에서 거의 17배 정도가 뛰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익이 저희가 굉장히 이런 예수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자수익을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거고 당초부터 그런 게 계획이 잘 돼 있으면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이자수익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금운영도 당초예산부터 예수금 관련해가지고 좀 더 관리를 업무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잡으시면 이렇게 수정해서 차액이 많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예수금 수익 이자액뿐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치금 할 때 정기예금하고 일반 입출금 운영하시잖아요. 그것도 보면 진짜 긴급재정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때도 계속 이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나 기금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부서와 협업을 잘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의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처음부터 당초에 세울 때 예수금 수익 정도를 어느 정도 업무가 협의가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묶여있는 돈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 긴밀하게 좀 더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것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아직도 사용하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긴급 맞긴 맞아요.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그래도 납득이 가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저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1년 동안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잘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잠깐 배숙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을 넣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문서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호조라는 전자문서에 집어넣고 활용계획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려면 예결산 승인이 끝나서 의회의 최종 승인이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12월 31일 날 보통 출납폐쇄가 되고 다음 연도 1월 20일 날 수입지출 다 끝내고 나면 대충 집행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예결산 승인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 추경 예산 집행하는 것은 예결산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물론, 행안부에서 이러한 훈령으로 활용계획을 쓰지만 우리 춘천시만의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서가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선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항상 결산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이 재정자립도하고 세수 현황들 그다음에 미수 된 부분들을 많이 짚어드리는데 이게 많이 개선이 안 돼요, 춘천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거리는 세출 결산 승인안에 5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에서 보면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합계액이 어느 분야에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의 9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회계적으로 보면 고정비가 900억에 매칭이 돼가지고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재정자립도예요. 이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늘지 않는 이상은 고정비 충당하다가 다른 사업을 거의 못 할 거고요. 그럼 이 재정자립도랑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떨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냥 톱니바퀴 멈추듯이 한군데서 멈춰버리면 다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가끔 감사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수치가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는 일반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부채 비율이든 여러 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비율이 일반기업처럼 높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자체가 일반기업처럼 200%, 400% 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오히려 그런 것을 당연히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수라든가 세출. 세출이 어차피 세수 대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출 나갈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게 계획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86억이 남았다는 것은 그나마 잘한 거예요. 1,000억이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수치가 지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자립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지표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에서도 다 그냥 기준 단계에서 다 안정성을 보지만 이 지표 자체보다는 우리 춘천시 규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우리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규모가 늘어날 때 재정자립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상태에서 규모가 늘어나야지 재정자립도 확립이 안 됐는데 규모만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칭하다가 우리 자체수입은 볼일 다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처음 의원 생활 시작했을 때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3.6%였어요. 그전에 25%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 전임 시장님 재임하자마자 쭉 막 떨어져요. 2019년도에 18.7%, 2020년도에 15.9%, 2021년도에 16.2%, 2022년도에 17.7% 그다음에 2023년도에 17.8%, 2024년도 올해 감사 우리가 승인하는 2024년도가 18.6%. 우리가 결산이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산에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가 막 넘어. 그러면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춘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된다. 그 와중에 공유재산에 어떤 증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중에 토지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토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에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이 늘어나는 것들은 심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보조금. 뒤에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비 확보로 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100억 이상을 하고 있다. 제가 2021, 2022, 2023년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 116억, 2022년도가 육동한 시장님부터잖아요. 260억, 2023년도에 215억. 그나마 2024년도에 138억인 거예요.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보조금에서도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보조금도 있고 어떤 건물을 만들면서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보조금도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건 하여튼 들어오면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께는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또 고려해야 할 게 보조금액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소장님, 건물 짓는데 보조금만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춘천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부터 각종 지표, 규모의 경제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에다 볼일 못 본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미래 장기적으로 보조금이 됐든 여러 가지 예산이 됐든 내가 뭔가를 계속 할 때는 그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1년 남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계획성 없는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선거 그다음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반드시 드러날 거고 추가적으로 뒤에 징수과 계시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과징금 징수율이 36.8%밖에 안 돼요. 과징금 징수율이 36.8%밖에 안 된다고요. 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목록별로 징수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환수금은 86%가 넘어요. 근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4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민들께 납세의 의무를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납세의 의무를 지어졌을 때 형평성 있게 우리가 알뜰하게 징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시민들은 알뜰하게 잘 내가지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어떤 시민들은 그것을 막 이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어떠한 혜택은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특히나 이런 과징금은 납세 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뭐라고 할까요?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징수과장님, 이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목별 징수현황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에서 행정제재 부과금 부분만 일단은 징수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과징금의 납기가 3개월~6개월 사이…….

김운기 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3년 납기든 뭐든 기존에 계속 해왔던 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문제는 징수율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위법행위 근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 해가지고 3년 전에도 납기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핑계죠. 3년 전에 납기기한 도래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지금 이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36.8%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결정 세액이 11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100% 된 것은 범칙금밖에 없어요. 부담금도 59%, 이 부분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쉬는 시간 통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7쪽에 보니까 지금 춘천-원산포럼 행사운영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준공금 지출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출이 지연이 됐는지 이게 행사에 차질이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업 시기가 12월 18일 날 진행이 됐었거든요. 사업 진행이 되고 준공금 청구가 늦게 말일 자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대금 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지금 집행잔액도 200이 돼요. 그러면 1,800만 원만 지출이 된 건데 200만 원은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행사장 임차료나 운영비, 강사료인데 이게 그러면 낙찰가에서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 다 치르고 나서 운영이고 강사료고 다 치르고 나서 남은 금액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또 질의드릴 것은 여기 지금 어쨌든 사정이 이렇게 지출이 지연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결산액이 0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는 100% 달성했다고 표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유, 사유를 들어서 이해는 갔지만 다른 걸 보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전반적으로 성과 예산액 대비 결산액 집행이 아주 부진해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게 사업 추진율을 보니까 47.4%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사업 측정 산식을 보니까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 추진계획이에요. 이거로 해서 목표를 90으로 잡고 실적을 95%로 잡아서 105%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 집행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치로 이거를 했어요. 이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업 추진율 이거에 맞춰서 예산 집행률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다면 근거도 없고 이 부분 성과지표 사업 추진율을 측정할 때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성과지표를 산출할 때 아마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성과를 95%로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좀 눈에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거의 읍면 청사관리,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시설과도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금 많이 해당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도 보실 때 많다는 생각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사고이월 건수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요. 대부분 읍면동 청사와 관련된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거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는 대부분 됐고요.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그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주민 행정복지센터 저희도 개소식에 가봤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 공정 현황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준공 당시에는 아마 지하층에 있는 주민자치 관련 시설이 동선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안내를 충분히 하고 유도판을 게첨을 다 해서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전에 심의할 때 권희영 위원님도 직접 가보니 그런 어떤 휴일에 좌판대가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손대식 과장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사고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다 한 다음에 불가분한 일이 생겼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승인안 자료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불분명해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강남동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공사 물량 및 증가로 인한 리모델링 설계 공사 지연. 그럼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사고이월에 합당하냐. 그다음에 강남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준공 지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요.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유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 함축돼서 쓰려다 보니까 충분하게 작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작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월 사유가 명확해야 향후 과장님도 자치행정과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고이월에 불분명하더라 분석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이게 개선이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와서 거의 준공을 많이 했는데요. 사고이월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유는 인지했었고요. 잘 마무리해서 준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다시 차후에 질의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징수과 박태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부서 부서 간의 업무협의, 담당자 교육 등 맞춤형 체납처분실시에서 정리목표액을 달성하겠다라고 매년 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게 좀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좋았나요? 반영이 됐나요?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1년에 두 번 담당자들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결과, 징수율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3월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로 반영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고 나서 4월 이건 올해 얘기긴 하지만 징수율이 좀 높아졌나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4월 한 달간 시행해본 결과 징수율이 한 2%, 3% 올라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징수율이 올라갔어요?

○징수과장 박태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징수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보니까 금액들이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고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30억이 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납세 태만의 이유가 가장 크더라고요, 사유 발생 자체가.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조금 강화해서 이것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미납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관련 세입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대동소이한 사연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징수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지난 연도 수입이 거의 태반이고 올해는 별로 없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이것 보고 그러면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도 자세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요. 이것은 주민세랑 다 합쳐서 말씀…….

○세정과장 강석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선영 위원 지금 6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고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발생을 했고, 지금 정리보류액은 200억 정도 발생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정리보류액은 200억이고, 미수납액은 88억 정도 발생 됐길래 정리보류액은 지금 거의 멈춰져있는 상태라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아마 미수납에 대한 징수 부분도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랑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당해 연도에 대한 미수납금을 세정과에서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차연도는 징수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정 유형이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분석해서 폭을 줄여나가도록 부서 간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를 살짝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세입이 늘어나야지만 춘천시를 살림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계속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고 경제상황도 계속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부분 재정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차후에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춘천 살림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 정리하다가…….

이선영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수입이 많아져야 춘천시 살림을 돌리는 데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아져야 그리고 이런 세입들이 많아져야 세입이 많아져야 춘천시를 돌리는 데 전체적으로 좋아질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감소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침체로 인해서 세수 감소도 이런 것들이 재정 부족이 지금 점쳐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자치단체는 다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하시는 부서에서 하시는 세원 발굴 비롯해서 체납액 징수 확보 방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지방교부세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교부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은 징수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돈을 저희 시에 많이 끌어들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서 쭉 읽어보니까 예년들보다 지적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번에 특히 다른 지표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더 노력하신 게 참 잘 보이는데 걱정되는 게 정리보류액 부분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전년 2023년 결산 대비해서 한 5% 정도 늘었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권희영 위원 앞 페이지 보면 총액이 다 나오잖아요, 총괄. 정리보류액 부분에서 정리보류액 부분이 좀 늘었다고요, 우리가 5%.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가 된 게 특별히 어떤 사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 결산서는 저희보다는 회계 부분에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많습니다. 좀 전에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무재산인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상급기관에서는 정리보류액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보류 했다 하더라도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부서에서 정리보류액을 적극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약간의 정책 결정에 의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징수가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전환시킨 건가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효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하고 추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좀 금액이 늘어나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또 지적된 부분들 중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세입에 미반영된 부분들 누락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도…….

권희영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고 지방세는 세정과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긴 한데 나중에 보면 실무는 그렇더라도요. 세외수입 이 문제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자꾸 지적된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고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이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징수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보면 과오납됐던 징수과에서나 세정과에서 과오납됐던 부분들 반환하면서 반환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아예 징수결정액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성으로 해서 이 예산 전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냐 해서요, 실무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실무는 저희도 다 실무인데…….

권희영 위원 전체적인 우리 예산 세입의 규모가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는 세출 기준으로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분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입 부분의 정확한 질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권희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국장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

권희영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세입에 누락돼가지고 결산 때 나오는 예산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책 마련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연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꼭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다 당하는 경우의 사례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방법은 연찬을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스템화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시스템을…….

권희영 위원 여기 결산서에 지금 지적됐듯이요. 특히 25개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수수료 같은 것 징수하는 것들이 지금 예산에 아예 미반영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세입을 세울 때 부서가 서로 읍면동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넘기면 거기서는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니까요.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정확하게 하다가 그게 그 정도 예측대로 과태료나 수수료들이 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에서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하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회계 담당자들이 과거 그전에는 고참 순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지 못해서 업무연찬에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 회계 실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지금과 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페널티를 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본 위원이 결산감사위원으로 21일 동안 감사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회계과에서 아주 업무를 특별히 세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자.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정책과로 업무를 분장을 했고 또 업무는 세분화시켜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제도개선 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권해석당 집행부가 보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다라고 그래서 상반된 의견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유권해석상 많은 괴리가 괴리가 발생했다. 괴리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금년에도 일사분기에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보더라도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지나온 걸 보고 올해 2025년도 1회 추경 때도 올라온 안건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도 제안드리고 담당 부서 공유재산정책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올해부터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1년, 2년이 지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건축 면적이 확대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근데 담당 부서들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만 업무를 보다 보니 1, 2년 지나면 말씀드린 예산도 증액되고 건설 면적도 늘어나고 이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건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니 애당초부터 공유재산 심의 안건인데 왜 이제 와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가 지난번 보면 괴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은 괴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나 이제부터는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집행부가 일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진솔하게 제안을 드린다면 공유재산정책과에서는 각 부서에다 한 달에 두 번씩 과장, 주무팀장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공유재산 관련돼있는 것을 계속 부서장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은 향후에 공유재산 과정까지 갈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냐. 그러면 정책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장들한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 사업으로 관련 대상이 갈 거냐를 미리 와서 점검을 받아야 해.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부서로 가든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사전협의를 해서 이거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면 아니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왜 의회 와서 싫은 소리 듣고 의도적이다, 아니다 이런 언사들이 오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필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걸 저는 끝내야 한다고 봐요.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제도개선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장님이 실무과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보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제도개선에 관한 것을 지난 업무상으로 봤을 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올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각 부서에 공유재산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신규 직원, 하고 싶지 않은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무 담당자가 그냥 맡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단계별로 새올 공유재산 공유게시판에 짤막짤막하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읽지를 않는다고 판단해서 짤막짤막하게 거의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저희 과가 신설되고 공유재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심의 대상에 대한 부분은 심의는 그래요. 저희가 도청도 물어보고 타 지자체에 물어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타이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받아야 될 부분은 유연하게 개별법에서 받지 않아야 하는 부분 또 공유재산법에는 꼭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개의 법이 상충 될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는 무조건 받아라.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그다음에 시기를 놓쳤을 부분은 과거에 놓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다 심의를 받는 거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사 설계변경 이것은 국장님이 아마 전 부서에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하는 것 보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은 퇴계동 동사무소 그게 처음에 설계할 때는 89억에 나왔어요. 그런데 1차, 2차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150억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브레이크 많이 걸었어요. 이게 어떡하다 되는 것이 90억짜리 150억이 되냐. 도대체 누가 설계한 거냐. 그러니까 그때 무슨 답변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자 확보 보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철광 제품이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건축물 말고도 토목 관련된 데서도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 일단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관련 부서들이 좀 철저하게 현황, 현장을 충분히 둘러봐야 설계가 충분히 될 것이고 현장을 잘 확인 안 하고 설계를 하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전에 현장 둘러보고 물자수급서부터 진출입로서부터 관련된 것들 충분히 보시면 설계에 반영하는 데 토대가 된다. 그래서 현장을 잘 둘러보셔야 설계하는 데 나중에 설계변경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업무편람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서 자꾸만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하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시설직 직원들을 만날 때나 설계변경 심의할 때 제가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한테 오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설계했던 금액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지금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서류상에 보면 현장 여건 보고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예견을 못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현장 여건에 담아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 주고, 20% 이상은 항상 감사의 타깃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일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명분을 꼭 갖추고 일을 해라.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갖다 익혀놓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또 땅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암반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초와 달리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꼭 쓰고 저는 그때만큼만은 우리 직원들 실무진이 오기 때문에 그 실무진에게 꼭 그런 말을 해 주면서 의견을 꼭 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과거 실무진 때 회계 계약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쌓이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은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꼭 얘기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점점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권주상 위원 결산위원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연도에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공무원들은 자꾸 경험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경험이 쌓여가면 실무도 변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직원분들 교육 강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이번 2024년도 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승인안과 이렇게 한번 분석 좀 해보셨나요? 어떤 게 좀 나아졌더라. 또 어떤 것이 개선의 지향점을 가져가야 한다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결산에 보면 우선은 총괄적으로 점점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떤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셔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우선은 예비비…….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많이 지적을 받은 만큼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나 예산 전용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재정건전성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2023년도 예결산 승인할 때는 예비비 내지는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이용, 불용, 재정의 효율성 문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번 2024년도 예결산 승인에 관련돼서는 다른 게 불거졌어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다 보고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민선8기에서는 다시 교정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하나 혹시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집행액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이 늘어난 공기업특별회계 쪽에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방재정 365라고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춘천시와 유사한 시를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우리 춘천시가 2023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문제점을 뭐로 표시했냐면 관리채무비율이 유형 평균이 1.84인데 우리 춘천시가 3.22%고요. 관리채무 상환 비율이 유형 평균이 0.46%인데 1.02%고, 공기업 부채 비율도 유형 평균이 7.2%인데 8.1%.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가 떨어져요. 다음에 지방세 수입비율이 유형 평균이 11.98%인데 춘천시가 11.52% 떨어지고, 지방보조금 비율도 유형 평균이 8.98%인데 춘천시가 10.22%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도 이거는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유형 평균이 2.61%밖에 안 되는데 춘천시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은 5.62%, 재정자금대비차입 부채 비율 신규로 해서 이것도 거의 과반수 넘어요. 12.81%인데 재정자금대비차입 우리 춘천시는 22.97%, 행사성 축제 경비 비율이 자그마치 평균 시에서는 0.7%인데 춘천시는 1.19%입니다, 사실은. 근데 행사 축제 경비 비율 같은 경우는 이번 보통교부세 보정 항목을 보니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문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지방재정365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행안부에 나와있는 자료를 대비해서 이번 2024년도 예결산과 관련돼서 어떠한 분석이 있었냐. 분석이 있어야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이번에 2023년도 세입결산액이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이 1조 7,7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결산산 잉여금은 4,330억입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이게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거의 20%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예비비 조금 줄였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그마치 결산산 잉여금이 4,330억이에요. 계획 대비 효율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상 잉여금은 4,330억 맞는데요.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원래 이월이라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30억이라는 돈이 결산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된 것에서 800억 줄었다? 물론 고생들 하셨죠. 근데 저는 큰 그림을 봐야죠. 그렇죠? 이걸 한번 개선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134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춘천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계획 대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134억이 국·도비가 반납되면요. 이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언론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무슨 국비 확보했다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134억이라는 것을 반납했다? 이것 춘천시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산 잉여금이 이월액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금 반납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4,330억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금 133억은 아마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전체적으로 134억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를 20억, 30억을 받아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우리 춘천시에 134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확보하면 뭐 해요? 제대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매칭비율이 안 돼서 우리가 자주 예산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미비한 것도 있을 거고 이것 진짜 분석하셔야 됩니다. 국비 확보만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잘 가야 되잖아요.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전체 예산 중에 20%가 이용 불용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장님 20%가?

○위원장 박제철 전체 예산 중에 결산상 잉여금이 20%를 차지한다는 개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4,330억에 대한 비율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이월금은 이월해서 사용되어진 예산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아까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월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비까지 3개.

○위원장 박제철 있는데 지금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적정하게 그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그냥 이월되는 게 아까 제가 손대식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월되는 부분이 불분명하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개선할지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전년 대비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했어요. 근데 집행잔액의 전년 1,995억 원에서 2024년 80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과세입금이 7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입 추계가 오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중 절반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초과 세입인데요. 작년에 아마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중에 하면서 부서들한테 잘 편성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경도위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환류를 통해서 개선방향 찾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찾지 않으면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조금 부적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있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연말에 내려왔을 거예요. 보통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이 이호조에 등록해서 하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춘천시만의 업무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도 위원장님 주문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에 자료 제출된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된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공유하고 계획된 것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그 근거로 해서 춘천시도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에 대한 조례 하나 만들까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조례 없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왜 여쭤보냐면 학자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결산 승인이 끝나서 최종 확정됐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확정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12월 31일 날 우리가 출납폐쇄하고, 다음 연도 한 1월 20일까지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은 대략 우리가 계획 대비 쓰진 못했지만 얼마가 남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확정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한 3, 4월에 1차 추경에 간다는 것은 저는 약간 예산집행에 있어서 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제 말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쓸 건지 이게 새롭게 대두된 사용계획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질의가 길어졌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짧게 좀 할게요. 부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984쪽, 985쪽 2개 다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승인안은 52쪽. 지금 부채 관련해서 보니까 승인안에는 여기 지금 차입부채만 올라온 것 같아요, 장기차입하고 유동성부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도 부채 비율 이런 것 내용을 보면서 약간 헷갈려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총부채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통합재정상황 여기에 나온 것 보면 1,646억 원이에요. 전년도 대비 221억 원 정도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다 합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온 승인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의아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할 텐데 그 기관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부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지역먹거리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는 부채 비율이 금액상은 사실 많은 건 아닌데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의 부채 비율이라든가 왜 이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고 이럴 텐데 이게 왜 부채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액이긴 하지만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숙경 위원 부채관리도 같이 해줘야 어쨌든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순세계잉여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막 바로 사용을 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입법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해 연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이래서 지체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은 일부만 반영하고 결산한 다음에 나머지 자료를 정리하는데 아마 자치단체별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해 연도 잡은 예산을 가능하면 다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회계연도 내에,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다음 연도로 넘겨버리면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회계의 독립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존 자치단체에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법이 미뤄지지 않았나 이견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원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배숙경 위원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그게 상당수의 저희도 300억가량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배숙경 위원 일단은 나와봐야 알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느냐고 아직 입법이 예고는 나왔었는데 안 됐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부채 관계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도 세수추계 정확도 떨어지는 게 지표로 재정공시 됐다는 것 당연하죠. 여기 결산서에 이렇게 지적이 될 정도면 지표에서 당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 부분이어서 저한테 답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한텐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네요. 저는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을 꼼꼼히 보는 이유가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실수들 반영해서 잘못됐던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춘천시 예산에 기획을 잡고 그리고 건전재정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의 투명성이니까 예산에 세입에서 누락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산 이런 것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엄청 됐고 43개 부서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세출 부분만 신경 쓰신다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2억이나 미편성됐습니다. 세입 예산에 기획예산과 특별교부세 부분도요. 지금 기획행정국에서 총무과만 빼고 거의 다 예산 미반영된 내용들이 있어요, 책자를 확인해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정확도 다 떨어지고 세입에 들어오는 것들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데 뭐하러 예산서 갖고 지금 통계 내고 우리가 지금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더 앞장서서 부서에 교육 시키고 그것 부서평가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평가도 하시는 과니까 책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의견을 물어본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여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되게 실망스러운 게 체육과도 그렇고 이자수익 중 3건이 1억 6,800이나 이렇게 세입예산 징수결정하고도 미편성됐던 부분들이 책자에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기획행정국 자체가 더 솔선수범해야 될 세정과나 회계과, 징수과 다 있어요, 지금 미편성된 부분들이. 그러면 세수추계 분석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 의미 없잖아요.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말씀드리고 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일 솔선수범해야 될 기획예산과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이것을 여쭤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누가 봐도 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에서 6,500 쓴 것 장애인연금 12월분 정기급여 지급이 됐어요, 예비비에서. 다른 것들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소상공인 민생 긴급지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기급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산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됐으며 그렇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떡하다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급이 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2억 말씀하신 것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억 미편성된 것은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재정 인센티브로 2억을 받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 중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내려오면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연금 관련돼서는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매년 매월 20일경에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천 명가량을 급여를 줍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작년 10월에 문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 이후에 문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12월 19일 날 예산이 수립이 됩니다. 본회의가 12월 19일이니까 그다음에 급여일은 12월 20일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환경사업소 설계용역비 편성 부분도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연소가스 오염물질 저감설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사유에 있습니다만, 정기성능검사 기간을 저희가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법 개정에 따라서 성능검사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비비 편성이 이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들 세부내역들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데,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이월이 된 것들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출이 이월된 부분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랑 행사운영비거든요, 통계 목이. 춘천-원산포럼 이 부분들이 행사지원비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을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 운영이 연말 12월 중간에 개최되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대금 청구라든가 이게 지금 연말 31일, 30날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까진 돼 있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런 것을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아마 연말에 행사를 하더라도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걸 계획서를 세우고 뭔가 사업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냥 연말로 넘겨서 이런 것 이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부서든 웬만하면 이월 안 시키려고 다른 것들 다 집행처리하고 종종거리잖아요. 연말 12월 31일까지 집행하려고 지출 다 끊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건설 시설비나 이런 목들은 모르겠는데 행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웬만하면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준공서류들 미리 준비했다가 그때 확인하고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하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는 사업 시기를 11월 말이라든가 12월 초라든가 좀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고 연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이월이 됐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타종 행사더라고요. 12월 31일 날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 연초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이해가 갔는데요. 궁금한 게 이번에 타종 행사가 취소가 됐잖아요. 우리가 추도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추모기간이어서. 그러고 나서 행사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은 추도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사는 못 하고 해서 타절로 해서 이미 업체랑 협의해서 업체가 이미 지출한 돈 행사 준비로 해서 지출한 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변경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계약금액 전체를 우리가 다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익절해서?

○총무과장 박은희 당초에는 5,000여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공정률을 확인을 하고 해서 업체가 이미 소비해버린 금액 부분 한 62%를 지급을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급박하게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거의 다 지급을 해도 그쪽에서는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은희 그런 면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저희는 예산을 또 낭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기상으로나 급박한 사유로 어쨌든 마무리 잘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사유들은 다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대비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세 세입추계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세정과에서 하시죠?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홍승표 과장님하고 정운호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번에 초과 세입분이 지방세가 32억 정도, 세외수입이 14억, 국·도비보조금이 14억 증가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입추계가 이렇게 확연하게 7억에서 81억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저희는 세입 중에 지방세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박제철 지방세 32억에 대해서만.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의 추계는 지방세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세정 법정비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거의 98% 이상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의 교부세 부분이 정부가 예기치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로 더 내려보낸다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저희 지방세 교부금 중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보통교부세 말고 지방교부세가 제가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32억이면 세외수입이 14억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오차가 났냐.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세입을 세목 별로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세정과 분야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목에 대한 약간의 오류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개선방향을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세무직 있죠, 세무직? 세무직이 총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가 세정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50명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혹시 세정과에 한 번 인사가 나면 몇 년씩 근무하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무직에 관한 경우는 세정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 직종의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결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행정직들이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세정과, 징수과에서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는 인원은 8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세무직은 특정한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규 직원이 세정과에만 오래 있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적정하게 순환보직을 계속하고 이 세무직도 읍면동이나 일반 부서에도 많이 가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세무직들이 지방세라든가 추계하는 게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러 걸 느끼고 배워야 지방세라든가 세입 추계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도 세정과, 징수과는 순환보직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까지 확대되거나 타 부서까지는 세정과, 징수과 자체 수요조차도 부족한 입장에서 다른 부분까지 물론, 다른 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정과, 징수과에서조차도 저희가 세무직렬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세무직 직렬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 부서에서 몇 사람 시범적으로 보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보통 세무직 신규들은 우리가 군대 가면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신규 세무직들은 세정과 가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징수과로 가서 연합해서 공부하면 유능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운호 국장님, 그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님 성과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성과목표와 관련해가지고 측정 산식이 단순 건수, 명수, 횟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실적이 초과 달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용인데도 불구하고 불일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단적인 예로 남북교류 같은 것은 지금 143쪽 보면 여기 결산에 제로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100%예요, 100%.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142쪽이나 143쪽 한번 보세요. 성과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측정 산식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다음에 성과보고서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측정 산식을 좀 성과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건수, 명수, 횟수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런 성과치를 새로 해야지 성과보고서 보고는 성과가 이뤄질지 없는지를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 죄송한데 142쪽, 143쪽 보면 실제 한 것은 없는데 100% 달성이에요. 이런 것은 성과목표나 측정 산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여러 건이 계속 제가 여기 표시는 다 해놨는데 건건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해서 체납 징수도 마찬가지고 쭉 표시를 봤어요. 봤는데 자치행정과가 주로 많기는 해요, 사실은. 시민참여프로세스도 그렇고, 민간단체 지원도 그렇고, 자치지원강화도 그렇고 계속 이게 측정 산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달성은 100%고 실제는 채택률이나 이런 것 보면 목표치하고는 안 맞고 이래요. 그런 부분 좀 기획행정과에서 어차피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도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몇 개 성과목표가 잡혀있는데 저희가 좀 노력은 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체크를 다 못했는데 나아지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목표나 이런 수치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보고서 되도록 가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성과가 개인별로 또 연봉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니 성과보고서 자체는 연봉은 별도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이 측정 산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달성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성과지표를 가결로 고민해서 설정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음번에는 개선돼서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 주셨길래 마저 그것 말씀드릴게요. 저도 내용을 보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것 말씀드렸어요. 뭐냐하면 이거 그냥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근데 이 측정 산식 자체가 잘못돼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신경 쓴 건지를 모르겠어요. 2년 전과 지금과 똑같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특히나 이게 얼마나 맹점이 많냐면 그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 통해 정주 여건 개선한다 자치행정과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서 집행률이 47.4%다.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측정 산식이 틀렸다라는 게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인 거고, 측정 산식은 측정 산식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하면 사업 개수 해가지고 계획은 10개를 했어. 근데 그중에서 9개를 했네? 그래서 90%, 95%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유추를 하면 예산액 자체가 잘못됐다란 얘기죠. 계획은 10개를 할 거에서 9개를 했으면 90%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예산 자체도 10개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다지로 금액이 58억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이 10개가 아니라 한 20개, 30개였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중에서 10개를 추진하기로 계획해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률 예산액 집행률을 50% 정도 가중치를 두고 그다음에 측정 산식에서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을 이렇게 일부 가중치를 둬가지고 어느 게 우리가 성과지표를 하는 데 더 큰 부분이냐라는 가중치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합산을 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90으로 했는데 실적이 85% 나왔다, 달성률이 90%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 비단 예를 한 가지 든 거예요, 자치행정과. 이 부분은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성과보고서 자체가 되게 형식적이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몇 개 과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산식을 이렇게 기준도 없고 이걸 가지고 뭔 평가가 될 수가 있냐 했을 때 담당 과장님들도 다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과별로 나누다 보면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산식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실적이 나와야 성과보고서라는 책을 우리가 뭔가 편찬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돼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실적을 낸 게 있는지 이게 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이뤄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성과지표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홍승표 과장님께서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 예산 배정할 때 일률 그냥 평가적으로 쫙 10% 깎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낮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30% 깎아요.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5% 정도 가중치를 줘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식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다음 연도에 또 이런 산식이 나오면 참 그렇잖아요. 이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럼 10년 전 것하고 비교하면 바뀐 게 있었을까? 책자 한번 한 장 한 장 보면서 봐봐요. 거의 대동소이해. 숫자만 조금씩 바꿔놓고 과장님, 손대식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산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해진 과거에 정해진 틀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 대비 개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별도로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 만들 때 많은 시간이 아마 들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조목조목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을 이번 연도에 수정 보완을 해놓으면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 플랫폼이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 기획행정위가 얼마나 중요한 데입니까? 우리 시의 살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복지 분야에 넣을 거냐 환경 분야에 넣을 거냐 경제 산업 분야에 넣을 거냐 이런 표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성과보고를 보고. 근데 성과도 없는데 매년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게 예산의 낭비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의 낭비가 돼버리고 쓸데없이 집행도 잘 안 하는 부서에 자꾸 돈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하셔야 합니다. 홍승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안도 좀 드리고. 저는 항상 자체수입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비 많이 따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체수입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걸치면서 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값도 늘고 과표가 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늘어야지 그게 상식적인 건데 우리 시는 2022년에 3,826억, 2023년에 3,443억 줄었어요, 400억이나. 400억인가요? 아니다. 이게 단위가 뭐예요? 맞나요? 자체수입이 3,826억 맞죠? 그다음에 2024년도에 3,7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낮아요.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전체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분모가 커진 만큼 우리 자체수입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숫자는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의 항목을 보면 제일 큰 항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다음이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홍승표 과장님, 지방소득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통해서 아마 국세분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김운기 위원 아니 뭔 세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기업 유치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 많이 생겨가지고 세금 낼 때 지방세 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여튼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과표는 계속 오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재산세가 엄청 많이 늘어난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과태 정리 한번 하면서 엄청 많이 늘었죠, 과장님?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과표를 늘릴 수 있는 걸 발굴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실사 갔을 때 무단 점유한 춘천시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한 집에서 몇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점유를 한 게 벌써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수십 년을 우리가 다 못 받지만 최소 5년 치인가요? 최소 5년 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는 것도 어떤 형평 과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자체수입 늘리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정책과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이 지방 재산세나 이런 게 면적 대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둬가지고 자진신고하게 하고 한번 시장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한다 했다가 난리 한번 났었죠? 난리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반발이 클까 봐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소방이나 안전 쪽에 문제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도려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려내지 못하면 어차피 세워놓은 것 양성화 기간을 줘서 세수 확대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재산세 이 두 가지가 나머지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주재원에서 사실은 지방세 부분은 분류상 자주재원이긴 하지만…….

김운기 위원 자체수입. 자주재원 말고요.

○세정과장 강석길 자체수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법정주의로 인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위원님 주장처럼 세법이 개정돼서 각 자치단체만의 고유한 세목 발굴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김운기 위원 거기까지 해요. 불 보듯 뻔해요. 우리가 문제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방법론을 시장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만들어 갈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특히나 재산세 부분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불법적인 부분들 또 공유재산정책과에서 앞으로 엄청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유재산정책과는 직원이 필요하면 더 뽑아야 된다. 직원 한 명 인건비가 만약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한 직원이 50억씩 벌어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석길 위원님 주장처럼 과표의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현실화율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하는데 끊임없이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 건축과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지적과와 더 협조를 해서 보다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께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자체수입 자체가 는 게 없이 그냥 전체 예산 규모만 늘고 있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점점 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장처럼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운기 위원 제 주장이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18.6%로 나왔어요. 작년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어요? 작년 기준. 한 20% 정도 됐어요, 작년에 결산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17.8%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의 주 포인트는 사실 자주재원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지방세를 늘리거나 세외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243개 중의 5개, 6개 지자체 빼놓고 지방재정자립도 높은 데 몇 개 빼놓고 다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보통교부세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하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해도 행안부에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재정자립도 올리려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확보 안 하려 노력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고요.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보면 제가 국비를 갖고 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아니 국비 관계없이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주도 관련해서 자주재원을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교부세 그러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일반 특별교부세 나오는데 사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이 있어요. 기준재정수요액이라든가 기준재정 수입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산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와서 춘천시 25개 읍면동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절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는 적절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떤 근거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저희가 읍면동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별 인구수 비례해서 읍면동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그 지자체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그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보조 지표에 따라서. 근데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원래 지표로 하면 춘천시가 모자란 금액이 한 7,50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근데 행안부에선 돈 준 게 한 5,200억, 5,300억 정도를 확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확인하셨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우리가 보정수요 산정기준에 보면 항목이 되게 많아요, 지표가.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 농업인, 인구, 면적, 어업 농업인 등 등 하는 지표가 계산만 해도 그게 몇백억이에요. 거의 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지표를 기준 삼아서 돈을 줘야 맞춤형 사업이 된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가 지방세 0.5%면 100억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에서 보통 50억에서 100억이면 거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지도 않아요. 이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입니다. 또 하나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춘천시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춘천시가 지금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500억이 나옵니다. 기초수요가 7,400억, 보정수요가 1,900억, 자체노력을 한 게 이 정도 나오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단 말이에요. 춘천시가 쭉 재정부족액이 7,280억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표 보정교부세 산정액이 얼마냐면 5,250억 정도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액 부분도 있어요, 자체 노력. 쉽게 말해서 기준재정수요액도 노력도가 있고 기준재정수입액도 기준 노력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춘천시가 4억 9,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세 가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감사 지적이라든가 문제 있었을 때 페널티를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받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가 먼저는 태권도문화축제 관련된 지적 또 하나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 중하고 그다음에 농업법인 지원 관련돼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행안부에서 춘천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법정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해서 보통교부세에서 거의 5억 정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창피한 얘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되면 모르겠는데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감사에 따라서 문제가 돼서 행안부가 인지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산정 업무 흐름이에요, 그게.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편입이 된다. 물론 인센티브도 거의 7,000만 원 받은 것도 있어요. 그 7,000만 원 받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있고 세정인가 징수 파트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평가할 때 사실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의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서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성과평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표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센티브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다, 재정자주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교부세 관해서 보통교부세 이만큼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특별교부세 이것도 사실은 어떤 주민들이나 위원들의 제안사항은 다 보지도 않아요. 특히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확정된 것만 봤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보면 거의 관 주도로만 갔지 지역 주민자치라든가 지역주도형의 어떤 국비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억씩 돈이 그냥 반납하고 이건 분명히 어떠한 업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조금 반납 부분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찾아서 사유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보조금 반납이 허투루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모추진 현황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춘천시 국비 공모사업할 때 조례도 있잖아요. 공모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상임위하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그리고 정말 국·도비 어렵게 받아온 것은 반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사용 활용계획 보면 이호조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사용 예시를 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3년 평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5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정립해서 내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부터 25억인가 정립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26억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합안정화기금에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립도 시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는 금액을 1차 추경에 재편성 쓰는 것은 저는 회계법상 맞지 않다라고 중요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족한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한번 방향성이라든가 설정성을 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잘 돼오셔야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개선 방향에 따라 예산이 계속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회기 끝나는 대로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체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있죠, 국비공모사업. 너무 관 주도로만 하지 마시고요. 25개 읍면동 의원님들 계셔요.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 계셔서 그 공모사업 취지, 목적에 맞는 주민자치 스스로 시민 주도적 갈 수 있는 국비 확보하는 데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에 계속비이월이 아주 많아요. 크게 보면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그거하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많이 됐는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당해 연도 예산을 추가해서 어떻게 보니까 계속 이월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신북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적어요. 예전에도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거기도 예를 들어보면 2022년 12월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에서야 완공이 됐던 전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계속비가 이월이 되다 보면 공정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요? 신북반다비 같은 경우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반다비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사업이 끝나서요.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의견 내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계 반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완공을 2026년 몇 월이었더라?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26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남숙희 위원 완공이 가능해요?

○체육과장 류호석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이월이 공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당선이 된 다음에 다음 해에 설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 설계공모라든가 설계기간 동안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한다면 시설공사 들어갈 때 막대한 예산을 한 해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이 시작되면 심의를 조금씩 확보해나가면서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신북반다비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로 잡고 있지만 절대공기 상으로는 중간에 동절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공사 완공보다는 내후년에 완공해서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걸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늦어지는 것……. 또 퇴계동 국민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오래 묵은 공사사업비인데 이것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61억인데 이번에 다시 또 이월된 금액이 보니까 63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지출액이 너무 낮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비가 이월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퇴계동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철도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철도 시설공단하고 철도운행 관련해서 협의가 조금 지연돼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올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하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또 세계태권도연맹 같은 경우에도 고스란히 100%가 이월이 됐어요, 집행률은 10원도 없이. 이거는 저기죠? 기획설계 업무…….

○체육과장 류호석 기획업무 진행 중이고…….

남숙희 위원 이게 7월에 끝나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7월에 끝나서 아우리 가서 검토받으면 저희가 올 9월에 설계공모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게 계속비이월이 과다 되는 것을 점검했는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적정 수준에서 해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잘 보셔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 쪽과 협의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체육과장님 계신 김에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것 너무 특이해서 질문드린 건데요. 성과보고서 172페이지 봐주세요. 그리고 예산서는 275페이지고 여기 지금 춘천레저태권조직위 운영지원 관련해서 2024년 예산하고 2024년 결산하고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전부 대회거든요?

○체육과장 류호석 다시 한번…….

배숙경 위원 성과보고서는 171쪽이고요. 결산서는 275쪽이에요. 내용을 한번 2024년 예산하고 2024년 결산 수치 한번 봐주세요. 체육과에서 여기 정산 전부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예산을 결산하고 단 1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 맞췄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대회고 이게 맞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조직위원 근무자들한테 가서 배우셔야 해요.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한테 정산검사 검토하시면서 제대로 한 건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정산을 다시 보시고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육과장 류호석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대회 하면서 사업비가 1원도 안 틀리고 예산하고 결산하고 이거는 진짜 감사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2년 동안 경도위 있을 때 이런 부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심경이고요.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예산액과 결산액이 금액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딱 떨어지고 이런 것도 책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의아하긴 했는데 저도. 그리고 성과지표에서 우리가 성과지표도 그렇고 측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기획행정국 대표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를 제일 기획행정국에서 많이 한 게 108페이지에 323%를 달성한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지속가능도시 구축에 관한 사업인데요, 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정말 정말 말이 안 되죠. 320% 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 배분을 어떻게 논의를 하겠어요, 이런 지표를 보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도 보면 교육 인원수 갖고 단순히 성과지표를 아예 교육 인원수를 잡았어요, 성과지표 자체가. 그리고 측정방식도 참여인원으로 매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책사업 목표가 지속가능도시에 관한 구축이잖아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에 관한 건데 지속가능교육을 받은 사람 인원을 통해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측정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여기에 배분할 수가 있을까 이걸 보고 이게 가장 상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저희가 얘기하지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성과주의인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보는 게 미달성한 부분이 무슨 사업이지? 그리고 달성한 게 뭐지? 이것부터 사실 저희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의 기본이잖아요, 배분에. 근데 지금 미달성한 게 의외로 작년에 교류가 활성 했던 시민 외국인유학생 국제교류사업 추진실적이 10%밖에 안 돼서 미달성으로 해서 엑스가 돼 있더라고요, 맨 앞페이지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실적은 10번을 목표로 했고 실적은 10이에요. 근데 오류가 났나 봐요. 폐이지 130페이지입니다. 10%로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목표를 이루고 성과지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류가 나서 10%가 돼서 맨 앞의 모든 성과 총괄하는 데서도 미달성한 사업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이런 것 부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 집어넣고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어떠한 사업이 미달성됐는지, 뭐가 목표를 과하게 달성했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오타도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100% 다 달성하고도 10%라고 매겨져서 미달성사업으로 분류가 다 돼가지고 책자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국제교류관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전체로 보면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정말 맞습니다. 그냥 성과책 한 권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 만들어놓고 약간 장식품 같아요. 이거 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평하고 논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된다. 어떻게 지표도 그렇고 방법이 단순 교육 인원을 갖고 체크하는지 그렇죠? 320% 페이지랑 10% 이렇게 나오는 이런 책자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10% 나왔다 이러는 것 보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게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될 텐데 이 책자 자체를 집행부도 안 보나 봐요. 이것 만들어놓으시고 체크를 안 하시니까 성과주의 예산 배분, 재정 배분이 되겠나 싶고 그래서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희가 책자나 보고서를 만들 때 정성과 한땀 한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부서에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팀장급 정도가 주축이 돼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것 검토하고 결산 심의할 때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해서 예산 대비 정말 정책사업을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책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의 지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실화된 성과지표랑 측정 방식을 다시 설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례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민이 춘천시의 행정, 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하고 소송까지 가고 이래서 법정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건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요, 보면. 그래서 우리 춘천시 행정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면 그 내용 중에도 있고 또 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내서 직접 제가 그것을 중재도 해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우리 춘천시 행정이 적극 대처를 못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춘천시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냥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춘천시가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단 말이죠.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패소를 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춘천시 행정이 대시민 상대로 소송까지 가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춘천시 관을 상대로 고소, 소송, 재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례들을 건별로 아마 연도별로 나오면 여러 건 수백 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구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잘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장기적 플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 중에 소송이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대략 승소율은 90% 안팎 됩니다. 안팎 되고 무조건 저희가 소송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검찰의 주의를 받아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소송 비용 줄여가면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최근에 여기 상임이사라든가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도 감사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과장한테 제가 잘 얘기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의결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승소율이 80%, 90% 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대고충을 이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 이런 데다 제소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1년에 6만 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춘천시 행정에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나중에 춘천시 예산을 받을 때도 페널티를 받을 그럴 여건을 조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승소가 80%, 90%라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아주 우리 춘천시 행정의 모양새도 좋고 시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거기 위원들은 아주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법적, 사회적 경륜을 갖춘 분들이 여기 위원회가 되셔서 위원회 안에서 시민들이 내는 고충 또 법적인 문제들을 제소했을 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잘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을 것이고, 저기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1년에 6만 건씩 올라가는 내용들이 없어지면 춘천시 행정의 공신력이 제고될 거니까 결산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드린 건 뭐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때 아주 다양한 분야를 잘 보셔서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분들이 승소 90% 하는 것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된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감사과하고 잘 좋은 방향 찾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아마 위원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구성 중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개해서 아마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과장한테 잘 의견 전달해서 위원 구성할 때 좋은 분들이 참여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부 해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좋은 사람으로 위원 구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춘천시민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기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분야나 이런 분야에 경륜이 높으신 분들을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올 2024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자고 하는 게 예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산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처결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내지는 부탁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운호 국장님, 보통 우리가 정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정책은 시대의 흐름이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완전무결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계시는 분이나 종합행정을 이끄시는 분은 정책을 항상 분석하고 논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시민한테 대복지 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도 이번에 예결산 승인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정례에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관행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이번 2025년도에 전년 대비 예결산에 대해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뭔가 혁신적인 바꿈이 있어야 저는 춘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이 예산집행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나가는 게 기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결산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정운호 국장님이 저번에 2023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결산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제도개선을 통하셔야지만 좋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오늘 며칠 있다가 정례회가 끝나지만 이거는 분명히 다음번 행정감사와 예산편성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잘못을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욕적인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거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집행에 명확히 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 직원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이나 이런 게 익숙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해가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냐면 예결산 승인안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의 정책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수치로 나온 게 예결산 승인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결산 정책에 대한 어떠한 구조와 새로 만들 정책인지 진행해온 정책을 정말 분석해서 다시 가져가셔야 민선8기에 어떠한 정책사업이 장점과 단점이 나와서 보완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죠? 공영개발특별회계.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운영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기회비용이 날아갈 정도로 거의 100억 정도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이 홍영 도시공사 사장님을 위촉해서 뭔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사업을 포커스를 맞추셨거든요. 시장님하고 한번 잘 의논하셔서 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건설과의 어느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3, 4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공사에 출자출연금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춘천시에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공공의 정책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 춘천시 갈등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춘천시에는 크고 작은 공공정책에 관련된 갈등이 심합니다. 정책을 구조화시키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기 생각이 다른 시민들의 생각을 갈등을 이러한 예방과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저희 기행위도 한번 검토해볼 테니 한번……. 되게 그런 거죠. 캠프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도 도 입장이 있고, 시 입장이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의 다름이 있는데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에 따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협의체라든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런 조직체를 통해서 춘천의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는 의원발의로 된 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2011년에 제정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은 의원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사실 정책조정론적 입장에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에 관련된 것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민선8기에서 하는 공공정책이 뭔가 갈등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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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박은희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류호석
  •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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