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8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8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의거 그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적용되며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연도인 2018년 기준 대비 2030년까지 36% 감축을 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부문 2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보고드리면 2018년 기준 배출량은 약 1,916천 톤이며 2030년까지 36%를 감축하여 1,223천 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기본계획은 첨부된 자료 및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듯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6% 온실가스 배출량 36% 감소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서 탄소세 부담기준에 미달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식을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저희는 이 계획에 보시면 탄소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이행 사업이 모든 게 기후에너지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세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저는 전임 과장님께 이렇게 들은 이야기라 그래서 칭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탄소세가 아니면 혹시 다른 성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저희는 탄소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후에너지과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저희 부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세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정경옥 위원 탄소세가 사실 우리 춘천시가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서 감축시키는 행정의 어떠한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탄소세는 기업에서 내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내는 어쨌든 우리 산업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탄소량이 줄어들어서 또 기후에너지과랑 연결이 되니 이 부분을 칭찬을 해달라는 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러면 춘천시에서 탄소중립 위해서 에너지나 교통, 건물, 폐기물 등에 대한 그런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감축을 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새로 정립해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한 차이에 대한 수립계획이 별도로 있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36%를 감축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탄소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포해 있기도 하지만 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감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가 공공 부분에 시의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이러한 수립계획에 있어서 같이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논의가 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법이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 수립되고 강원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년 이내에 춘천시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신규사업을 흡수원이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한 건이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그냥 회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절감이나 감축에 대한 목표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 목표치를 제시하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는 본 사업을 하게 되면 2025년도에 실시해서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겠다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탄소중립을 해서 녹색성장에도 붐을 일으키는 데 과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기본계획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부서가 기후에너지과에서 계획을 취합해서 보고는 하지만 사실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계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춘천시에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예 탄소중립 관련된 과가 아예 그냥 별도로 있다거나 의회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상임위로 아예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공동 목표잖아요. 2030년,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이 달성을 못 했을 시 불이익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까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저는 이게 그냥 각자 돌아가서 맞물려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에 도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들 보더라도 지금 벌써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자고 한 게 벌써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수치화돼서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획은 세우지만 춘천시와 의회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통합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센터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강원도에 탄소중립센터도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보면 어제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자전거 대여사업이 지금 중단됐죠? 아예 중단되었고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다시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는 8월부터 한다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와 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은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게 어떤 수지가 맞고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춘천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심각한 지금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는 있지만 이게 실행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표 도달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탄소중립에 기여를 했느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만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파격적이고 과격, 과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전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계획서는 잘 봤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기후에너지과가 중심이 돼서 잡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추진할 수 있는 중심 구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나 시가 해야 할 부분인데 기후에너지과가 도맡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고 춘천시가 지속가능한 춘천이 되도록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발굴을 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각 부서의 사업들의 이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별 이행 점검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4월에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이 기회 이후로 분기별로 추진점검을 할 계획이고 탄소중립의 감축 목표량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가 구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잘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 이런 계획을 보니까 또 사실 이게 시가 아무리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또 의회가 뒷받침한다 해도 시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게 탄소중립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나 홍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 광고를 심각하게 정말 끔찍할 정도의 사진을 홍보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나 교육 방향도 이제는 더 이상 순하게 순한 맛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교육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2024년도에 강원대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춘천시의 홍보 SNS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환경 문제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나 교육의 장도 마련해야 하지만 홍보를 짧게나마 우리 근황 씨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게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의 홍보나 교육으로 이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거의 매일매일 보다시피 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늘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피치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나온 것이 연구 용역 들어가서 받으신 자료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보니까 종합평가에 보면 2019년도에 춘천기후위기적응대책 이때부터 자료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도에 용역을 줘서 2023년도에 1차 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국가 계획과 강원도 계획의 상위 계획을 수립 후에 1년 이내에 저희가 금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립된 용역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관련 사업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고 2019년도에 춘천이 발 빠르게 2018년, 2019년도에 탄소중립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에는 기후정책팀 하나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대안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19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춘천시가 뛴 부분은 있지만 결국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큰 고민은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중에 농수산 부분이 매우 우수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농수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기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서 바꾸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농축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제적으로 집행해도 2050년도에 우리나라가 맞춰야 하는 국가 기준을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교육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73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기후에너지과에만 예를 들어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이 수치 가지고 과연 적극적인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으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나왔던 기후 위기 대응전략하고 우리 기초지자체가 접근했던 부분이 맞지 않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초를 어디에다 놓고 연구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저탄소법인가 그 법이 시행이 돼서 그 당시에는 기후 위기 적응 관련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3차까지 수립을 해왔다가 전년도에 관련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1차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산업이라든가 전환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시행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은 건물이라든지 수송, 폐기물,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큰 틀의 산업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비산업 부분에 대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하는 몫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몫을 보게 되면 폐기물하고 사실 우리가 농업, 흡수원 이 3가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34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너무 사실 낮게 잡은 것 아닌가, 목표 수치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을 어딘가에 보고 그 기본에 맞춰서 용역을 했을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국가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36%를 낮게 잡은 수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97%를 잡았는데 강원도는 전체가 산림면적이 흡수원들이 많다 보니까 97%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내년도, 후년도부터 관련 탄소중립들을 위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치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금년 수치는 알겠는데요. 단계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2034년까지 해내야 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 수치에 도달하려면 국가는 국가대로 가야 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맞추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이 농축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초지자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농축산에 대해서 온실가스하고 메탄가스 이런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한우농가, 돼지농가 이 농가들에서의 축산 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줄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러프하게 사실은 계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기후에너지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이쪽에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게 되고 어찌 보면 총괄부서가 기후에너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정책팀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총망라되어 있는 6가지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흡수원, 거버넌스 이 6가지에 대해서 기후정책팀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회의를 거쳐야 하는 거고 그 회의를 거치고 각 부서가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만 해도 지금 크게 자료상으로는 폐기물 감축, 매립이 80%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립을 1%, 2%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몇 년 안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사실 이 책을 보면 그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세웠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조금 늦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총괄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총괄부서는 기후에너지과로 봅니다. TF팀을 따로 구성할 것 아니시면.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가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겠지만 가축 사육 방식을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육하는 농가에 기술력부터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기후 변화 대응인데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64천 톤을 2030년에는 감축을 하신다는데 이것보다 국가가 더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워낙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초지자체는 대응을 하셔야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하여튼 지금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민하고 각 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감축률 목표 달성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매번 조금씩의 수치나 이런 것들은 계량을 해놓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계량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연구 용역 자료를 봤고요. 추후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들 제출된 성과보고서 책을 보니까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중에서 초과달성 달성 부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달성 요소도 그에 상응해서 많은 편이에요.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 보면 문화환경국 미달성이 7건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초과 달성 달성 부분도 굉장히 높으신데 상대적으로 미달성 부분도 많은 편인데 이유라 그럴까요? 그냥 전체적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저희가 미달성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내용 면으로 보면 문화환경국은 지난 2024년도에 다른 어떤 국보다도 성과가 매우 컸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환경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했던 업무들에 전혀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무난하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부서도 사업 부서를 많이 갖고 있는 국도 있습니다만 문화환경국도 상대적으로 예산이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 상임위라서 일종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5개 이하로 내려갔으면. 물론 성과 목표랑 지수를 아주 꼼꼼하게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숫자에서 오는 그 느낌 있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못했을까. 다른 국이랑 이 표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면에서 면밀하게 성과 목표치 같은 것들 물론 중간에 올해 새롭게 하고 계시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수정을 해서 차년도에는 이 내용들이 더 잘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수를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획할 때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2026년도에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는 문화환경국이 다른 국보다도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 보면 15쪽이거든요. 두꺼운 것.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흔히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것 보니까 순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면 그래도 빠짐없이 잘 사업 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 수치 보면 886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절감하는 것 그런 방안이 우리 문화환경국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반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면에서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 발전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월되는 이야기 이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무리한 요구랄까요? 그래도 한 500억 원 이하로 떨어트려서 정말 우리 시 발전, 시민 이런 체감하는 데 정말 적절하게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어떤가. 순세계잉여금 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금액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줄일 방안 같은 것을 어떻게 국 단위에서 이렇게 검토를 과장님들하고 의논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잉여금이라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잉여금에 대한 개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잉여금이 안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을 내라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론인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각 과마다 다시 한번 최대한의 실적을 내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 우리가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심의받는 날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열심히 했는데도 지적을 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사실은 당초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심의도 중요하지만 그 배정한 예산을 어떻게 썼냐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 2024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25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사업 성과라든지 모든 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 사실은 체계적으로 좀 부담, 뭐랄까 그거를 반영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산은 6월에 하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10월에 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아마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의 있게 그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적인 틀을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질의하는 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잘해보자고 서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감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신성열 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또 기껏 말씀하셨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성과지표에 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이 결산서를 쭉 보면은 각 부서마다 맨 앞장에 이 성과지표라고 나와 있죠. 성과지표가 쭉 나와 있으면 거기 보면은 거의 뭐 다 그냥 90%는 되게 낮은 거고 110%, 120%, 160%까지 나온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짜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성과지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측정 지수가 대부분 다 정량에 좀 치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수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100% 다 썼냐, 안 썼냐. 그리고 내가 사업 건수를 다 채웠냐, 안 채웠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적어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수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거에 대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소위 말하는 어디 문화예술과라든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수많은 사업을 했고 결과가 100% 나왔을지라도 과연 우리 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나. 그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에 대한 부분을 좀 향유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 환경 사업은 일단 뭐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거로 그 점수를 받기보다는 환경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다녀왔는데 예술적으로 내가 굉장히 만족했다, 뭐 어떤 어떤 면이 부족했다. 행사에 대한 그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면들은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6년도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 관람객이 조금 그 깊이 있지 않더라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몇몇 가지 대표 축제들은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사실은 이렇게 건드리면 금방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가 원하는 답을 내시는 거 보면 참 진짜 출중하십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성과지표라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가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 다시 다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한 위원의 개별적인 어떤 제안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국장님들이 시장님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안을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춘천만큼에 대한 성과지표는 적어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표를 정하는 측정 지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무슨 성적표 아니잖아요. 이거 갖다가 무슨 뭐 우리 내신 반영할 것도 아니고 여기 80% 나오면 어떻고 70%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려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 부족했냐고 우리가 질타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통해서든 토론을 통해서든 한번 이건 다시 한번 개선을 좀 춘천시 전체적으로 이거 단순히 저희 상임위 문제가 아니라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사업부터는 일단 시 전체가 아니더라도 저희 국만큼은 개선해 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가 그러한 평가 방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원래 이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항상 문화예술과 주무 부서부터 이게 질문이 들어가게 돼요. 다음부터 이거 바꿔봐요. 이렇게 뒤로 뒤에서부터. 우리 문화예술과장한테 질문드릴게요. 고인돌 사업 관련 아시죠? 고인돌 지금 정확한 명칭이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고인돌 사업이 거의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결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 해서 우리 결산서 보면 306페이지예요. 결산서 306페이지에 보면 이 고인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이 2025년 6월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2021년 10월에 부지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그전에 이미 확정이 돼서 나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산서 보면 알겠지만 예산액이 10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1,400만 원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봤는데요.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설계 용역까지 추진한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이제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문화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공모 사업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예담고 공모 사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모 사업 추진 때문에 그 부지에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준공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타임 레이트를 쭉 보면은 2021년도에 부지 매입 끝났고 2022년 4월에 문화재 발굴까지 완료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 2022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공원 조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멈춰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를 좀 알고 싶었던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설명에 의하면 결국은 특별한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이 굳이 이거를 2024년도에 이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배분한다고 표현할게요. 배분할 때 과연 시급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어디가 먼저 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또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죠.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리는데 거기서 커트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전체 총괄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을 여기다 반영 안 했고 만약에 이 10억을 다른 데다 반영을 했다 그러면은 좀 더 긴급한 데 쓰여지지 않을까. 대신 촘촘히 준비해서 진짜 예산 생기자마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부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항인데 올해 잘 준비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올해라는 게 사실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 말로만 할게요. 10월에 행감입니다. 또 이 질문 또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잘 좀 시작해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춘천 사실 고인돌 어디 누군가라도 와서 좀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여간 답변하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결산자료 다 제출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보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저희가 세입 추계 그것의 누락 때문에 예산 현액에 미편성되어 있는 금액들이 꾸준히 계속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산심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개선 요구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예산을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설계를 할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과목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한 집의 살림살이를 해도 1년 새해에 주부 입장으로 어떻게 얼마를 저금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비를 하겠다, 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부 12월 가면 목표했던 금액은 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을 설계할 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 사항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전용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계장, 직원들하고 싫은 소리도 오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지만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되겠죠. 부서에서 그것에 엄격하게 관리를 다 해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들이 또다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미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항상 결산에서 보는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을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 금액하고 저희가 보조금 반납 금액을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총예산 대비하면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어쨌든 5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들이 문화재 관련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례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추계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총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거의 9건 정도가 문화유산 관련한 이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승인절차 이제 국가유산청에 사전에 승인절차를 해야 하고 사업 진행하다 보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문화재 전문가들에게도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 되면 기간이 한없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가유산청에 승인절차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들은 지금 보니까 향토문화 계승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반납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원사 정비 공사나 문화유산 성모수녀회 보수 공사 사업비인데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사업하면서 이런 사항조차 잘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것 보면 특히나 이런 문화재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항상 유지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보조금 사용 금액은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국가유산이 전액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잔액은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또 반납처리 하고 하지만 저희 정부 추경이나 이럴 때 보수 요청이 있는 그런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관광정책과인데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잘릴 것도 같기는 한데 마찬가지예요. 관광정책과에서도 보조금 반납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된 것 특히 열린관광지 조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월과 반납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납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이월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 금액도 있고 한데 일단 저는 보조금을 다 쓰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이월 건수는 전체 8건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지는데 지금 한 단위당 품이 큰 것은 사고이월 1억 8,000짜리인데요. 열린관광지 조성을 하다 보면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준공을 보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일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BF 컨설팅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1억 6,000이 이월됐다는 거고 나머지 공사의 잔액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은 그것은 보조금 반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관광객 유치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조금이 반납돼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객 유치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다 소모를 못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건이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았을 경우에 그게 다 잔액으로 남게 되잖아요. 보조금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활용 방법을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남아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같은 경우에 유치 지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치 지원에서 불용액이 거의 없거든요, 집행잔액이.
○나유경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금액은 적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서. 유치 지원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고 보조금은 아까 큰 틀이 열린관광지가 15억이에요. 그래서 공사 잔액 계약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반납액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쓰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남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잔액이 발생할 시에 쓸 수 있도록 열어둔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차후에 저희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보조금과 정해진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그런 특정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 쓸 수가 없는 것 말고는 서로 전용을 가급적 안 하지만 예산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모든 것을 역량을 다 털어서 예산을 다 털어서 쓰자 하는 입장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럴 거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시민들이 들여다보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보조금 사용이 왜 불용이 됐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왜 사고이월에 대한 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이게 반복적이라면 명시이월로 돌려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남게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최운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통계목 201 사무관리비를 401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죠?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환경정책과장 최운수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장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초다 보니까 유목이다 보니까 장비를 들이대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예초기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시던 과장님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할 때 현장에도 나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나와 있는 싹을 갖다가 예초기 갖다가 긁어내고 낫으로 긁어내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지금 주문드렸던 내용 중에 뭐였냐면 장비를 사용을 해서 바닥부터 원천적으로 아예 그냥 다 긁어내서 뿌리째 뽑아내라, 그렇지 않고선 답이 없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부터 위주로 먼저 좀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먼저 계시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건설과 쪽에 보면 그 하천정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사실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이 중복되지 않게끔 또는 이제 그냥 잡목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또 수목이라든가 불필요한 그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 잘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예초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제가 2024년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장비 임차료를 예초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목이니까 어린 가시박이기 때문에 장비로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해서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최근에 생태계교란식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관련 행사 같은 거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가시박 제거 시민 실천 운동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개최를 하게 됐고요. 그날 한 군 장병 및 시민단체 해서 한 700여 명 정도 모여서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실제로 그러면 제거 작업을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초기로…….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또 예초기를 가지고 뽑기에는 지금 한 30~40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풀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날은.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비가 이번에 있었던 그 행사에 일부 투입이 됐습니까? 전혀 별도의 사업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또 그 저희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기획예산과의 풀 예산을 좀 얻어서 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계목을 변경한 게 2024년 4월 3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유환규 위원 4월 3일이 추진 방식을 변경한 게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임시회가 저희가 분명 추경이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4월 3일 날 추경을 앞두고 통계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가 시기적으로 가시박 유목이 나와서 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퍼지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제거 사업을 언제 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그거는 제가 4월 정도나 5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물론 그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제거 사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추경 이후에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굳이 이걸 급하게 전용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거에 그게 그렇다 치면 향후에는 아예 그러면 추경 때 미리 시기적인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다급한 게 뭐 4월 3일 날까지 하면서 4월 첫째 주에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아니,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과장님이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유환규 위원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유환규 위원 제가 누누이 같은 말씀 반복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냥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시박을 갖다가 낫이라든가 예초기로 제거하는 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열매 자체가 4월에 혹시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이. 씨앗이 그걸 제거를 하다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임시방편밖에는 안 돼요. 그런 가시박이 매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도 잡목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잡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한 곳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고 장비가 진입이 가능한 데부터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게끔 전부 나무를 좀 수목을 제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렸던 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물론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무조건적으로 제가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그래서 올해도 이제 건설과 하천팀하고 협업을 해서요. 상중도 일원이나 아니면 수변 지역의 잡목 제거와 더불어서 가시박을 전부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당 부서에서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되도록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서 잠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도 대응 차원에서 탄소배출거래제 제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매년 할당받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배출권이 부족해서 매년 구입을 해왔었는데 2024년도에는 1만 4,324톤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배출권이 남게 된 이유가 환경공원에서 플라스틱 소각량이 감소가 됐고요. 혈동리 매립장에서 소각장 가동으로 함에 따른 매립가스 유발 매립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 반출이라든가 유입 BOD가 감소함으로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남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소배출권이 남게 되면 6분의 1을 판매할 수 있는데 6분의 1을 판매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것에 우리 춘천시가 기여를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 춘천시 도시 성장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환경보호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춘천시민들의 동참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찾은 건데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설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변경한 사유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집행 중에 기후에너지과 특정 업무에 대한 차량구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유에 기재를 해놓으셨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 예산으로?
○정경옥 위원 예, 전기차 보급지원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2024년도에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전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저희가 도에서 춘천시의 차량이 화물차인가 1대가 필요해서 춘천시가 구입하게 됨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자산 취득비에서 돌려서 구입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금 전에 홍문숙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살림을 또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돼야 하고 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획된 금액을 가지고 충당하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때 우리 시의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결과가 처음에 편성한 내용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의결권이 약간 이게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사후 의회 보고가 있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 건은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추가 확보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차량 1대를 관차를 구입하는 것을, 전기차 구입하는 것을 당초에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배정을 받다가 보니까 자산 취득비를 돌리고 국비를 확보한 건이라서 그게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제로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정경옥 위원 증감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 건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애초부터 보수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건인데요. 이게 계약 사항 공정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로 이게 사고이월 사유로는 타당하다는데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 계약일이 언제였죠? 이게 추가 발주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정경옥 위원 관광시설물 관리.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사고이월에는 지금 2건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탐방로 사면 시설보강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1월까지 계약이었습니다, 준공이. 그래서 4,544만 원 중에서 1,324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의암호 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중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저희가 시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1억 5,000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의암호 출렁다리 추가 발주분인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용역계약이라고 준공일이 정확히 명시한 날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용역계약은 케이블카 탐방로 시설보강의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당초에는 1월 18일까지 준공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2024년 10월 21일에서부터 2025년 1월 18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준공한 것은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2025년 2월 19일에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케이블카 탐방로 시설보강 실시설계 용역.
○정경옥 위원 지금 케이블카가 아니라 출렁다리 추가 발주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것은 추가 발주는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자동차단기하고 디자인형 울타리가 추가로 발주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의암호 출렁다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촌 출렁다리하고 의암호 출렁다리 걸어보셨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의암호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밑이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릴감은 있지만 강촌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나무로 깔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의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암호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이 운영 시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야간 개장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야간 개장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피크인 이 시즌에 야간 개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 출렁다리를 경험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6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변 시민분들이 그곳까지 오셔서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을 하절기에는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요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있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야간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사실 지시 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렁다리에 조명 설치 공사가 아마 추가로 더 보강이 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그 공사 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못 뽑고 있던 상황이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조명 공사 언제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지금 설계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조명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설계 용역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속하게 조명 공사 추진하셔서 시간 연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고요. 이게 12월 잔여분 민간위탁 지출이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정경옥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어떤 사항인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결산 첨부서류 313페이지인데요. 거기 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12월 잔여분 민간위탁금 지출이라고 사유서를 게재를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질의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에 대해서 결산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그 돈에 맞춰서 세출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 반영을 못 합니다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많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은 사실 조금 줄었어요. 0.1% 정도 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9% 정도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문화환경국에서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부서 성과를 봤는데 맨 마지막이에요.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높인다라는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 중에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목표 100% 달성, 실적도 100%. 달성률 140%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비용이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어떤 위원님 답변에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국가문화재청과 상의를 하다 보니 기간상으로 늘어졌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처음 시작하는 월과 진행 상황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는 문화재청에 다시 물어보는 그 시기하고의 사이에 저는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도 지금 보면 불용액이 많지만 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되는 금액과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문화재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국가유산청의 승인이나 전문가들의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사항이 있어서 기간은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안이나 그런 지출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위원장 김지숙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요. 답변 들으면 어쨌든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이 늦어졌다고는 알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2,000에서부터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국비를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승인안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춘천 청평사 회전문 수리 비용 이것 꽤 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전문이 단청을 보수하는 사업이 있고 청평사 국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데 처음 시작이 2023년도 아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2023년도에 단청 도색은 끝났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인가에 전체적으로 청평사 보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회전문이 하나의 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단청 도색 부분이 있고 보수 부분이 있고 이런데요. 보수 부분은 끝났고…….
○위원장 김지숙 그게 2022년도부터 아니었어요?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단청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사업은 끝난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에 단청 보수하는 사업이 또 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2024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게 설계만 되었고 전체적으로 1억 9,000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월액이 1억에서 8,600이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청평사 회전문. 이게 2024년도에 다시 계획이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2024년도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거 문화재청에 언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위원장 김지숙 설계변경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보수 설계가 끝났고 작년 9월에 설계승인 변경으로 문화재청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 보수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문화재 보수는 아마 우리가 향토문화도 있지만 국가문화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들을 해가는데 굉장히 더디거든요. 더딘 이유가 혹시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 때문 아닌가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청평사 고려선원의 누각하고 요사체 보수하는 비용이…….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처음에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이 설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이런 승인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밟지 않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에 설계하고 단계마다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다 세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이어서. 보통 사업은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국가유산청의 재심의를 받다 보니 거의 이월되고 사고이월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재승인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아까 말씀하셨던 청평사 회전문 전통 단청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설계 승인 진행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계속해서 국가문화재청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신지 아니면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방문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하지만 국가유산사업 전체적으로 흐름이 늦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 늦어지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춘천시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절차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도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부터 자료를 봤는데요.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부분 있잖아요, 321페이지의.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11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지출액은 10억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 2,000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관리사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한 14명 정도 되신 분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중도 포기한 분들의 인건비라고 한다면 중도 포기했을 때 사람을 모집을 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일단 작년 같은 경우 5월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채용돼서 예비 순번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충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충원을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아마 동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거나 하면 예비 순위를 조금 더 받았으면 저는 이렇게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도 세웠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곳이 저는 자원순환과로 보거든요. 그리고 농업 관련된 부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집하장 도우미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리만 하고 그냥 가시는 격인데 이분들이 가져오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이제 사실 조금 나아가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남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를 나가려고 세웠던 비용인데 쓰지 않는 비용이 된 거라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을 채용했는데 중도 포기자를 충원을 어느 정도는 했고 그 이후에 한 10여 명이 포기한 것을 충원 안 해서 이렇게 됐고요. 올해에는 저희도 150명을 똑같이 채용했고 210군데 정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중도 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충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의 부서 성과를 봤는데 일단 한 대목밖에는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자원순환과의 5,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을 봤을 경우에 불용되는 비용도 봤을 때는 적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잔액이 5억 정도가 남아서 그런 부분이 크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소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도 사실은 5억이나 불용되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편성 후 임금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산재 휴직자가 계획에 없이 발생하면 미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또 하나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부분인데 이것은 부족하다고 추경을 세워놓으시고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시고 왜 이것을 다시 잔액으로 보면 돈이 그만큼 남았어요. 추경에 1,000만 원 세웠다가 집행잔액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남았어요.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이 사항은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장 김지숙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사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남은 금액만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하셨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 차례인데 건너뛰어서 관광개발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예결위에서 몰아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김시언 과장님 것은 잘 뒀다가. 예결산 관광개발과가 311페이지예요, 결산서. 결산서 311페이지 아니고 312페이지네. 거기에 보면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탐방로 시설 보강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거 그 내용이 오전 시간에 우리 김미애 과장님한테 사실 고인돌 공원 관련해서 질문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게 특교금 교부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반영 못 하고 그 이후에 사실 교부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5년도에 된 건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2025년 그러니까 특교금 교부가 2024년 12월에 7억이 됐고 그다음에 2025년 1차 추경에서 6억을 추가 편성했어요. 그래서 합계 13억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관해서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행이 지금 다 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회 추경을 하면서 이제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사전 절차 지금 그러면 사면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 이거 다 끝났다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는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실시설계 용역이 2월에 마쳤습니다.
○김영배 위원 2월에 마쳤고. 그러면 일단 사전절차는 다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이 지금 6월인데 지금 5월 30일까지는 지금 이게 예산 집행률이 제로예요. 맞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지금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가 지금 저희가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얘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번 달 중으로 끝나면 회계과에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이 끝나면 지금 소노인터내셔널하고 소노사하고 공사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내년 6월에 이거 왜 사고이월 시켰냐고 분명히 예상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명시이월로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사고이월 될 것 같거든요. 맞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아니,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알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예정대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어딘가의 부분에서 좀 관심 부족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지금 사면 보강을 빨리하고 거기 등산로도 개방을 해서 삼악산 케이블카 이용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좀 올해에 이게 착공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공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면 좀 더 안전에 대한 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해서 우리 춘천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좋은 어떤 소위 말하는 탐방로 길을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저는 사실은 이게 2025년 2월에 이게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올여름에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착공은 6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될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착공은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착공은. 착공하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내년까지 안 넘어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거 질문할게요. 이게 제가 오늘 질문하는 맥락이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다 됐고요. 이어서 질문할 거가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건이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국은 다르지만은 또 얘기할게요, 이것도. 이거 보면은 보건운영과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보건운영과 보면 이게 결산서 415쪽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을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됐어. 그거 이해해요. 근데 그 이듬해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이 세 건이. 지금 보면 보건운영 쭉 보면 여기 보면 보건운영과의 여기 보면 415쪽 한번 같이 봅시다, 415쪽. 이게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2023년도에 단일 안건으로 보면 그때 예산 쓰고 여기 보면 보건운영과 쭉 보면 전년도 이월액 합계가 29억이 나와요. 근데 딱 이 한 건으로 29억이 나온 거야. 여기 공립요양병원 치매 보강 사업.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건이 전부이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립요양병원 치매 보강 사업이 29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해서 50%예요. 그런데 29억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다음 해에 바로 다시 또 얼마야. 그러니까 처음에 2022년도에 10억 4,000만 원 본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19억 추가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예산만 편성하고 단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넘어온 거예요, 29억이.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은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맞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이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사전절차가 상당히 길었고요.
○김영배 위원 11월에 준공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그래서 지금…….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나온 거 수치만 보면 2022년도에 10억 4,000만 원 본예산 편성하고 일절 돈 한 푼 안 쓰고 있다가 그다음 해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도 또다시 19억 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그래서 29억이 잔액이 다시 넘어오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500만 원만 썼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24년도에 29억 900만 원이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29억이 이월돼서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이번에는 12월까지 완공이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확인 작업을 거쳐서 11월에는 꼭 준공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주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유 있을 때 예산 받아놨다가 나중에 뒀다 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비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굳이 쓰지 않을 돈까지 연부액으로 편성해서 그걸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2년 동안을 제 생각에는 2년을 29억을 묵혀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을.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아무래도 예산 파트랑 협의해서 시비 추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시비 추가분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미리 편성 안 했다고 했다면 2023년도에 만약에 그때 19억 원을 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을 다른 데다가 썼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어차피 그때는 돈 갖고 있어봐야 1원 한 푼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올 11월에 완공된다니까 다행이고 이 비슷한 게 똑같은 명칭이 나는 처음에 헷갈려서 이게 공립요양병원 치매 보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치매 관련해서 다른 또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하나 있죠? 그 뭐야. 그 뭐더라. 치매 관련해서 치매요양병원인가?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치매 그런 요양원은 복지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복지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나는 이름을 보고서 똑같은 것인 줄 알고서 봤는데 다르더라고, 이게. 치매 기능 보강하고. 치매 관련해서는 하여간 뭔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할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는 321쪽이고요. 찾으셨나요, 321쪽?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신성열 위원 거기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액수. 그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진 게 지금 기재돼서 집행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추경에 당초예산 빼고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부족분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만큼 또 남았어요. 이게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1억 3,0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상반기 때 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000 정도 남은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지출에 무리가 없게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신청된 양이 3,000만 원으로 딱 맞아서 추경으로 세운 부분들을 지출을 못 하게 된 건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도 이 사업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있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때 예상된 수치가 이것을 비교를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잡을 때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 때 보면 각 부서에서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1,000만 원이 절실하고 부족해서 아쉬운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때 추경을 통해서 사업하는 데 미진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으면 추경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래서 올해 지출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집행하고 있는 것에는 아직도…….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아직까지는 상반기 신청을 안 받아서요. 지출한 사항이 없고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하는 것 그것 말 나오신 김에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집을 받을 때 있잖아요. 보상금 지원이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타이밍이 달라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그 기한을 지나는 바람에 미처 지급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일단 이게 1회성인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있던 사업이어서 작목반이라든지 부녀회, 노인회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반기에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을 했는데 그런 예측이 빗나가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해당되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합니다.
○신성열 위원 같은 건데요. 굳이 다 아실 거예요. 미화원분들 인력운용비 불용 처리 된 것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임금협약이 확정되면서 지출이 준 내용하고요. 산재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인건비에서 5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력에서 뭔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충원하든가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인력 충원은 전체 저희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휴직이기 때문에 충원을 하면…….
○신성열 위원 아니, 휴직을 하면 그만큼 그분이 하셨던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그것을 예를 들어서 휴직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만큼 충원을 해서 그만큼 커버를 해 주거나 케어를 해 주든가 이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부분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원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휴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더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휴직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면 이것은 매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한다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이런 사항이 많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은 특수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이고요. 사업이 관광진흥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약 한 50%가 채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률이 50%가 훨씬 넘는데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이…….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60억이고요.
○신성열 위원 아니, 이거 항목에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308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성열 위원 예, 308쪽.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308쪽을 보시면 저희는…….
○신성열 위원 관광 진흥 그래서 이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8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800만 원이요? 진흥이요?
○신성열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이것은 일반행정경비를 뜻하는 거라서 직원 여비나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한 48.6%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액수가 8,000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800인데 아니,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오히려 이게 이렇게 넓어서 예산안이 커야 하는데 왜 이것을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요, 이것은.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가고는 있는데요. 여비를 집행한 것은 조금 적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은 일반경비라서…….
○신성열 위원 출장 관련된 여비의 항목이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여비와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많이 좀 다니시지 그랬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실제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출장비를 안 받아간 사례도 많고요. 일반행정경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많이 다니시고 많이 쓰고 오히려 부족해서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관광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들어서 아마 되게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2024년도 지난 연도도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변모되고 다변화되고 활성화돼서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말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출장을 달지 않고 초과근무로 달기 때문에 출장여비 지급액이 조금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불만 같은 것 없으세요? 여비가 적어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출장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여비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50%도 안 돼서 뜬금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6년도에 전통사찰 상원사를 수리하면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 한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결산서 107쪽에 있는 것.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부정이익환수금이라 그래서 이게 징수액 수납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잡혔나 그게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징수결정을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공공재정이 보조금을 줬었을 때 환수하는 금액이 이 과목에 해당돼서 이 과목으로 세입을 잡았는데요. 2016년도에 전통사찰 수리하면서 했던 사업 중에 법원에 공탁된 사업과 관련해서 형사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을 2024년 돼서 환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법원에서 계속 공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여기 서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 관련해서 유사 사례 같은 것이 추후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이 사건은 저희와 사건이 관계된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에 전국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춘천 건이 나와서 그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한 거고 그것을 저희가 2024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감독부서다 보니까. 하여튼 유사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그것을 또 면밀하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생동물 관련해서 사업들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나유경 위원 저는 315페이지 결산서.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올해부터인가 계약을 맺고 직접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야생동물 피해예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아니, 포획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환경정책과장 최운수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은 멧돼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포획단을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납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례가 적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이 적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이것은 지금 피해예방에는 울타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울타리 설치하고 개인별로도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춘천은 산악도 많고 또 논밭의 피해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시는 민원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요? 불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요.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최근에 꼭 비단 저희 춘천 이야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보면 고라니도 그렇고 멧돼지도 그렇고 이런 야생동물들이 논밭으로 내려와서 농작물들을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다 보면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환경정책과의 성과보고를 보면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500마리로 계획을 잡고 1,500마리를 달성해서 100% 달성을 했고 2024년도에도 똑같이 1,500마리로 잡았는데 2,400마리를 하다 보니까 163%를 초과 달성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결산서에서도 권고 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은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높은 목표치를 잡아서 달성률을 점점 더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해가는 것으로 하는데 목표를 똑같이 잡아서. 그런 부분은 물론 또 이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게 많다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목표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달성을 조금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교란종 제거 가시박 이것도 목표 달성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60만 제곱으로 해서 61만 제곱미터를 해서 102% 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변경계획서상에 보면 이게 목표가 125만 제곱미터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고 이게 보고서상에는 변경돼서 달성률이 된 거거든요, 102%. 이 부분도 원래 목표치를 이게 만약에 목표가 어려운 거였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처음부터 목표치를 잡았어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변경해서 보고서에 나오다 보면 달성이 안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이거 그냥 잠깐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다 보니까 다회용기가 또 불용액이 있어요, 사업 부분에서. 저희 불용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요구가 많은 것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저희가 지금 세척비는 세척비이고 다회용기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용하지 않고 용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도 추가로 구매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장례식장을 제외한 다른 쪽은 추가 구매가 안 됐는데요. 올해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았지만 기후 관련된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실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써서라도 달성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과감하게 올리시고 남김없이 확실하게 그 효과를 낼 수 있게 쓰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라든지 원주지방환경청 이런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나유경 위원 상도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상신은 됐고요. 그렇게 관심이 있고…….
○나유경 위원 집중 주목은 받았던 것 같아요, 다회용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도 공격적으로 아마 저희 위원들도 아마 이 탄소중립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타당하다면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김없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지숙 예,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결산에서 그래요. 사실 결산이 이게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 판단도 그렇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곳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한다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결산하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집행, 불용액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검사서 맨 마지막 뒷장 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다 보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짚어보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고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아까 유환규 위원이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과장님한테 했던 질문에 보면 그게 아까 4월 3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가 우리가 1회 추경 기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취지는 아실 겁니다. 사실은 예정됐고 그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업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경에 정상적인 의회 의결 거쳐서 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면서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도 한 번만 말씀드려볼게요.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은 당연히 써야 할 예산이에요. 세부 사업명이 연소가스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입 설치예요. 이것은 당연히 써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어떤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고 긴급한 사항에서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연소가스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입 이거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써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내용 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통합환경허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설로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환경사업소장 윤연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환경…….
○김영배 위원 허가가 강화돼서.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시설 처음 시작됐을 때가 2011년인데 그때 질소산화물이 70PPM이었고 2020년에 50PPM으로 강화가 됐고 2024년도에 40PPM으로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하루에 170톤을 태워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태우지 못하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배출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는 안 되니까 시설 보완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2024년 3월에 법 개정이 돼서 2024년에는 이것은 해야겠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뭐냐 하면 이게 2024년 3월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합환경허가가 강화된다고 이미 법령 공표가 됐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 2번이나 있었어요, 9월까지. 그때도 반영을 안 하고 굳이 연말에 예비비로 집행해서 썼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위에 대한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 입에서 이것을 지적을 안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되게 순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안은 다르지만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그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이 안 됐다는 점. 결국은 그래서 아까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감설비는 다 교체가 끝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춘천시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여기 소각시설 연소가스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공사 해서 입찰공고 나왔더라고요, 26억 정도.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이게 지금 작년에 예비비로 1억 6,000을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연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사안, 사안마다 눈에 띄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절차대로 이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3분 남았는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관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산서 316쪽이에요. 결산서 316쪽에 나온 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요. 이것 보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89% 그다음에 수소전기차는 93%인데 전기이륜차는 16%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2억 4,000인데 4,000만 원 쓰고 2억은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다 못 쓸 수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은 반납해야 하잖아요. 반납하면 이거 이자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반납 이자. 준 돈도 못 쓰고 우리 세금까지 엎어서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번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이륜차는 전기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전기오토바이인데 전기오토바이 사실은 지금 도로과에서 전기자전거 활성화 보급 해서 신청해서 지금 아마 300명에 한해서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이륜차는 이것은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된 거죠? 이것은 관심들이 없는 건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차하고 다르게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수시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된 전기자동차의 충전소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환이…….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우리 부서 관련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있어요. 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 권한으로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돼서 그게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여기 전기이륜차 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2억을 다 안 썼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업무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 시스템 그것이 총예산이 120억짜리입니다. 120억짜리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활용을 하자 해서 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들어간 것은 채 6억밖에 안 돼요. 120억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20억 안에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충전시스템 구축시설 사업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조차도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아마 대라 그러면 못 댈 겁니다. 도대체 이 120억이 공중에 어디로 떠버렸는지 의문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파생된 사업이 바로 공유자전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자전거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고 이자까지 엎어서 보조금 반납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나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일부 의원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러고서 결과에 대한 부분만 놓고서 판단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과정에 도대체 110억은 어디 갔을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일부 기자가 아마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유자전거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일반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는 하고 있지만 사업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너무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보조금 같은 것은 최대한 반납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적 사항으로 한번 드렸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전기수소차 반납액이 한 11억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을 줄 때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춘천시와 원주시에 대해서 남는 예산을 다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나마 2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고요. 2023년도에는 23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 대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수요가 많지 않은 이유가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량이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9.6% 정도 소비심리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전기차 신청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한 지 2년까지는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하고 2년 동안은 다른 차를 사거나 추가 사거나 이런 점이 적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연관해서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하고 첨부서류 878페이지를 같이 볼 건데요. 성과를 좀 봤어요. 기후에너지과 성과를 보게 되면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성과지표 중에 수소전기차 보급이 사실은 목표에서 65, 실적 45 해서 달성률 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밑의 대기질 환경개선이에요.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인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목표가 50%밖에 안 됐고 실적도 37%, 달성률 74%예요. 제가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878페이지죠. 기후에너지과가 2017년부터 계속 누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중에 70억 정도가 2024년 12월 말까지 70억 정도가 계속 국도비사업이 반납이 됐어요. 그중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는 지원되는 금액이 2020년도에 반납된 금액이 3억 4,000 정도가 반납이 됐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받아요. 또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됐어요, 육천 얼마 정도가.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안 돼. 이것은 4,8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액 그냥 국비사업 반납이 됐거든요. 이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반납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위원장 김지숙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는 거라서 이것은 기능 보강이나 시설로 들어가는 건데 신청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이것도…….
○위원장 김지숙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4, 5등급 대기배출가스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사업 공기가 하반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들이 4, 5종 대기오염배출시설들이 3년 이상 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교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급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동안 보급이 많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전에 미세먼지감시단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산업단지 안에도 아직도 이 대기질 관련해서 특히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되는 기업에서 이런 시설을 안 한 데도 아직도 많았다는 평가를 사실 작년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보조금은 받아놓고 신청해라 열어놓고 솔직히 홍보나 이런 적극성을 덜 띤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런데 저희가 대기배출사업장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종이라든가 5종…….
○위원장 김지숙 아니죠. 이 현황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예전에 지금은 감시단들이 활동을 올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데이터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내가 볼 때 안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무턱대고 반납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880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 9,0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2,300만 원을 또 반납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홍보 부족하고 우리가 관리 부족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바꿔야 하는데 안 한 거지. 신청을 기다렸는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납한다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뭐냐 하면 879페이지의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배출가스저감사업인 동시저감장치 하는 거요. PM NOx 들어가는 것 그것도 4,875만 원 해놓고 집행잔액 없이 그냥 다 반납한단 말이에요. 사업 반영 하나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879페이지 첨부서류.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 자료가 제가 없어서…….
○위원장 김지숙 없어요. 집행액이 없고 이월액도 없고 그냥 집행잔액하고 반납액밖에 없어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야.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배출가스저감장치…….
○위원장 김지숙 PM NOx 동시저감장치.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저녹스?
○위원장 김지숙 예, 저녹스. 이것은 아예 안 했어. 여기 지금 사업 첨부서류상에는 없다고요. 다 반납한 것밖에 안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아니, 저희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 2,100만 원에 집행…….
○위원장 김지숙 아니, 4,875만 원 보조금 수령하셨고요. 반납액이 4,875만 원 똑같아요. 보조금 받은 것 그대로 반납했다고. 12월 말 자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가정용 저녹스는 집행액 100% 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여기 반납액이 왜 들어가요? 12월 30일 자로 반납됐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지금…….
○위원장 김지숙 879페이지. 첨부서류.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그러는데 317페이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위원장 김지숙 가정용이 아니에요, 이거. 가정용 저녹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1년도에 반납한 금액. 그런데 2021년도부터 예산 세워놓고 2024년도 12월 말에 하나도 사업 안 하고 그냥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것은 한번 다시…….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가장 치중해야 할 것들의 이 성과표에서도 목표 이것도 사실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계속해서 국비사업 반납하는 액수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되게 필요한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펼쳐야 하는 사업을 저는 이것을 못 했다라는 평가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신없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저희가 사업량보다 많은 사업비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잘…….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국비가 2020년도에 많이 내려온 것은 있어요.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줄어드니까 덜 들어오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면 국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납되는 기후에너지과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렇게 반납되는 것들이 사실 다른 부서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으나 대표적으로 향후 대기 관련해서 보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미세먼지감시단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저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도 문제지만 이런 저감장치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설치를 안 해요. 자부담 일부 들어가고 우리 시가 이 비용이 있다면 그분 자부담 조금 내고 시에서 이거 예산 지원 받아서 사실 설치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신청해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산단 내의 어느 사업장들이 이런 것을 유발하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실 국비라는 것은 한 번 내려오면 반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첨부서류 뒤를 보니까 아주 쉽게들 반납들을 하셨어요, 12월 말일 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환경국 차원으로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문 하나 띄우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면 이 사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국장님께서도 문화환경국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되는 금액이 있는 부분을 국비가 진짜 사업에 많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그만큼 편성을 못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들이 사업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소규모사업장 같이 방지시설이 안 되고 이들은 설치 못 하면 과태료 맞거든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국비들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고금재 과장님 기후에너지과로 오셨으니까 지난 2022, 2023년 전보다 향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성을 바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그 사업장의 일괄 리스트가 있다면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을 오히려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가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체 문화환경국 소관의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의 그 사업 내용 가운데요. 문화환경국 불용액 총액이 22억 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단순한 집행에 대한 차질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기획에서의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부서가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불용액이 12억이 넘어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에 대한 사유를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249억 원인데요. 거기에서 계약한 잔액이 한 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20억을 반납,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제 차량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출할 부분들이 있고 추석에 특별 수거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수거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여서 5억 정도를 남겨 놓고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해서 5억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또 환경미화원 관련된 금액이 이제 5억 원인데요. 그것도 이제 예상치 못한 휴직자 발생 보수라든지 임금 협약이 이제 나중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관련해서도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중도 포기자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물론 사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연례반복사업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의 어떤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추경에 감액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불용 처리까지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좀 나아지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가 불용액 처리되거나 중간에 또 삭감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12억 원 그대로 불용되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만큼 환경개선 기회가 또 사라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자원순환과만의 그런 어떤 불용액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별도 내부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이제 결산에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보다 자원순환과가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예산 집행에 뭔가 개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돼서 아직도 용역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 개선해야 할 과제들 때문에 예산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럴 겨를은 없지만 지금 오늘 결산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저 혼자 생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내로 한번 스크린해서 2회 추경에 갈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한번 내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추경에 삭감 처리하셔서 타 사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논의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각 기금 세입 미편성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결산서 61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관해서요. 이게 부담금이라는 게 폐기물 처리, 배출, 위탁하는 자, 폐기물 발생, 처리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금 5억 2,000여만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부과 징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요. 수납만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 수입 현액 미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2024년 7월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실제 수납 금액을 보면 이게 강원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이 기금이 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미편성이 되었죠? 이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열클러스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쪽에 폐기물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정경옥 위원 이게 그럼 기금 계정에 실제로 입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입금이 된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제가 그 입금 확인은, 결의는 한 걸 제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세입 편성이 누락된 상태에서 이게 해당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회계상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심의도 받지 못한 이 사례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 사항은 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꼼꼼히가 아니라 이게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집행부가 기금 수입 변동이 발생됐을 때 빨리 이거를 지체 없이 그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대로 의회에 또 심의를 받고 이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에 대한 어떤 내부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5,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 또 우리가 사실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야 사업도 펼치잖아요. 그래서 미납된 금액들 많은 부서들 미납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있는 것 알아요. 어쨌든 자금 압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못 내시는 경우들, 시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납세 태만으로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국비사업에 대해서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년 되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작년도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똑같이 2023년도, 2024년도 2개를 놓고 봤는데 동일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안 해 주신다면 이것은 내년에 또 똑같이 그 부서는 또 똑같이 사업이 그냥 또 넘어가다 보니 또 그냥 미납액이 있었어요, 어쨌든 불용 처리가 됐어요, 사고이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한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들어오는 것은 웬만하면 춘천시에서는 다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결산 때 이런 이야기 다시는 안 나오도록 똑같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나오도록 했는데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향후 이 탄소 위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쪽 대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대응도 우리 문화환경국에서는 갖고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에 혹시라도 사업 안에서 살짝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국비 부서와 의논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으로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과태료 미납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똑같아요.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다른 부분은 내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내라고 압박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는 받아내고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 환경정책과장 최운수
-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윤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