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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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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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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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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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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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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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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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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173쪽 보면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성과는 100%예요, 재해위험지구.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하고 하나도 집행이 못 된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차수판 같은 경우.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물막이 차수판 같은 것들이 지금 시설조차도 갖추지 못해서 6월에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기사 오늘 아침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작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전부 전액 다 이월하셨단 말이죠, 결산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올해는 차수판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차수판 관련된 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춘천시에서는 자부담 50%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 한국재해구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31개소에 사업을 작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 1억 원은 그래서 하나도 저희한테 신청을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해놨는데 일단 올해 아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아예 감액을 할까 그러다가 이월해놨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은 저희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필요로 하는 수요 지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그런지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공모하는 절차도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러고 또 반지하 주택도 지금 사정이 비슷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지금 작년에는 어쨌든 수요가 없어서 이월을 하셨다 해도 이게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냥 전액 다 명시이월 한 부분이니까 올해에 이런 지금 오늘 아침 기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꼭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수요를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서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수지도를 작성했고요. 침수가 될 위험성이 있는 주택은 전부 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의 가구마다 전부 다 저희가 홍보물을 보냈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지구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위험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해 주는 사업 거기에 신청을 해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오늘 신문에 나와있는 퇴계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위험이 사실상 거의 하천에 의한 침수위험이 거의 없고 폭우에 의한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자체 펌프시설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도 현장을 사실 이것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기사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침수에 무방비라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월되면서까지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도 있고 물론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와서 신청하고 이러지 않은 부분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그냥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인데도 성과지표는 100%라는 거죠, 달성이. 그러면 이것도 성과보고서가 맞지 않는 거죠. 달성하고 지금 집행한 것하고 맞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성과목표는 달성 100%냐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도 반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아직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는 특히 더 이런 지금 위험지구 여기 지금 의외로 반납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재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에 4개 급경사지위험지구의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정산분에 대한 국고라든지 도비보조금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사 안 나오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재난안전담당 과장님.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보니까 되게 이 반납금이 잔액이라고 하는데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반납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납 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양원 건에 대한 그 반납분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면밀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그거가 이렇게 신청해서 공모가 된 건데 이게 그냥 포기가 됐다는 게 조금 어떤 사유로 포기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내용을 저도 이렇게 쭉쭉 보니까 외벽 교체도 있지만 누전차단기라든가 스프링클러 교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런 시설개선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시설 안전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자체를 했던 요양원에서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관내에 요양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은 조금 보조금인데 이것을 그냥 못 해서 반납했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을 철저하게 모색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할 경우에 여기 지금 요양원도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어떤 신청할 수 있는 데 공모하는 데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한 번 반납한 요양원은 다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공모를 도와주는 정도 수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여유가 있지 않고 대부분의 이 사업이 전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라고 화재에 취약한 그 부분을 다른 재질로 바꾸는 그런 사업하고 전기 배선을 전부 다 교체하는 두 종류의 사업이 대부분인데 건물 외부의 디자인을 전부 다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억 단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0%를 자부담할 능력이 되는 요양원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또 아까 차수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차수판뿐만이 아니라 CCTV 보강설치비도 그렇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 편성 전에 이게 추경 편성 후에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이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게 명시된 이월금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은 당연한 거고 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CCTV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국비 보조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게 연말에 거의 2회 추경, 3회 추경 가까이 와서 보조 지원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월해서 항상 그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전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상 CCTV 사업비는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것이 항상 기간이 그때쯤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4년도 결산이니까 이 부분은 지출은 다 된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과장님 잠시만 지금 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짧게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추경 편성 명시이월 한 사업의 집행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제가 있잖아요. 보조금. 그렇죠? 특히 지방비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보조금 할 때 수요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전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명시이월 된 이유. 추경 편성 이후에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명시이월의 요건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이라고 요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보조금이라는 게 보통 전년도에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CCTV고 뭐가 됐든 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보조금 진행하다가 혹시나 거기에서 불가불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못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나는 그게 자세히 듣고 싶어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 보조금 영달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있음에도 그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 시기까지 늦춰서 기다렸다가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이나 민간경상보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해당 사업은 공모신청 수요 부재에 따라 전액 1억 원이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1억 정도가 되면 수요 조사가 예측이 잘못됐다든가 불가불하게 뭔가 잘못된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자가 많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서 당초 저희 계획은 우리 예산으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100%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전부 다 그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전부 다 31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춘천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해구호협회에서 그 사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점검하셔서 향후 이것과 연동돼서 또 우리가 10월, 11월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연동돼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다가 이월된 부분 좀 지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명시이월에 중학교 주변 AI CCTV 설치 사업이 3억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이월돼서. 그런데 작년 당초에 우리가 중학교 통학로 AI CCTV 설치 해서 2억이 제가 예결위 들어왔었던 것 기억이 나서 2억이 당초에 원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명시이월 된 것은 12월 27일 맞죠? 된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올해 예산에 지금 e호조에는 2억 당초예산 세워진 것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남춘천중학교하고 터미널 앞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굴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내에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이월했던 거고요. 그 사업은 이미 완료해서 전부 정산 단계에 와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에 있던 2억 부분이요? 남춘천중학교 사업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당초에 세워졌던 중학교 주변 AI…….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이요?

권희영 위원 예.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년도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월되어 있던 사업비는 전부 지출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3억 내려온 것은 집행이 된 상태고, 남춘천중학교로. 당초에 세워져 있던 2억에 대한 게 지금 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e호조 예산에.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원이 지금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는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총액 예산 현액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가 우선 집행을 했을 거고요.

권희영 위원 다른 사업이잖아요. 먼저 당초에 세워졌던 중학교 AI CCTV에서는 2억이 지금 세워져 있었고, 2025년 당초에. 그리고 지금 2024년 12월 27일 날 확정예산으로 내려와서 이월한 3억은 지금 명시이월 된 3억은 지금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에 지금 e호조 예산 내역에 따로 잡혀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2억이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항목이 잡혀있지 않다 그러면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액의 현액이 그러면 5억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3억으로만 나와있고 2억은 어디로 갔는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업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교부세로 변경하고 시비는 감액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정회를 하면…….

권희영 위원 그러면 2억은 우리 시비로 세웠던 게 나중에 교부세 내려오니까 2억을 감액했다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정리된 건가요, 그 내용이? 저는 지금 e호조 홈페이지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정회 시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같은 사업인 것은 맞죠,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한 3년간 집행률과 목표율 대비로 효율적인지 아닌지 보고 올해 예산 배분을 위해서 이게 지표로 만들어진 책자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요, 결산에서. 이것 보고 이거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배숙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집행률이 다 100% 무조건 다 됐다고 그 지표도 공정률이었어요. 공정률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100%가 나올 수 없죠. 사업들이 거의 다 이월됐는데. 이거 성과지표 자체도 잘못됐고 무조건 다 100% 이런 식으로 잡아놔서 이게 지금 특정 재난안전담당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원담당관실의 5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57페이지 봐서도요. 2023년 달성 성과목표가 550이고 신청 건수예요. 현장 조사 그것도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한 건수를 갖고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욕구를 부응했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신청 건수만을 갖고 목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96% 달성했지만 2024년에는 67%밖에 안 되는 거의가 반 토막 정도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맞죠? 집행률이 완전히 반 토막 나는 이런 게 됐고. 이게 한마디로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과지표가 너무 측정 방식이나 이런 게 맞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사업하고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만약에 50%, 60% 계속 3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거 효율성 없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건축 인허가 시에 나중에 준공 시에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건인데 목표가 550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 그러니까 준공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아시겠지만 건축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는 경기나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건축주가 준공을 미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550건 목표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370건밖에 접수가 안 돼서 성과율이 67%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경기에 민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으면 단순하게 신청 건수로 잡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과지표나 이런 측정 방식을 변화해야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을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이 됐는지 이런 차라리 만족도 조사나 550건 나가던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에 370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370건 나간 것에 접수된 것만큼 다 나가고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했는지 이런 만족도로 차라리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이런 60% 이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100% 성과 나온 거랑 이번에 여기서도 그래요. 78페이지의 수상안전 통합훈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목표 2회 그리고 올해 2회인데 올해 실적이 1회가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달성 성과가 50%로 반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목표 횟수랑 실적 횟수 가지고만 성과지표를 잡으면 사업을 진행한 그런 노력들보다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렇죠? 이 사업이 그렇다고 수상안전 통합훈련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있는 측정 방식이 잘못돼서 이렇게 50%로 떨어지게 이렇게 급격하게, 과장님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81페이지의 여기 CCTV 유지관리에서도 현재 보유 대수 대 장애 대수 이렇게 해서 목표 5에서 그 율이 장애 대수율이 낮으니까 0.74가 되니까 달성률이 675%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675 이런 수치를 보면서 성과보고서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너무 쉽게 잡았다든가 아니면 측정 방식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정책사업 목표를 놓고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600% 나왔다가 50%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들이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저도 그것을 준비했던 건데 성과지표랑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저희 승인안의 176페이지인데요. 여기 민원담당관 법정 민원처리 기간 준수부터 해서 저희 성과지표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쭉 나와있어요. 성과보고 작성 시 각 부서의 법정 민원처리 기간 준수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을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나호성 과장님.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저희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복합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이라 하면 여러 부서가 다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한 부서에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서 간의 역할 조정 이런 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저도 사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동네에 폐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게 커지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여성가족과도 해당되고요.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자치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너무 많은 과가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초도 처음에 접수는 민원담당관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성과보고서 쓸 때는 어느 과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서 이런 지표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제반으로 따르는 게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수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허가 과정은 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건물이 제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준공되고 나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처리 기간이 15일이라 그러면 산지는 30일 이렇게 다 처리 기간 자체가 부서마다 소관 업무가 다 다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복합해서 취합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성과지표 산출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데서 다 조정이 되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특이민원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주된 그런 안건 사항이고요. 이게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처리 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과에서 비중이 큰 과로 그러면 가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성과보고서 쪽 많이 보다가 이게 이것은 담당관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0% 달성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그 130%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더 발전해야 하는데 그 작년 기준이 그대로 또 가서 또 이번에는 130% 똑같이 또 추가 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과에 거의 다 산적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세우는 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개선되고 상향이 돼야지만 저희 춘천시도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 지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선영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실행하든 신규 정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정책을 의제를 삼아서 구조화시켜서 정책에 대한 탐색도 하고 도구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게 정책인데 보통 이런 거죠. 정책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기존에 나와있는 성과계획서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정책에 대한 어떠한 목표 대비 분석은 하시나요, 혹시?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뿐만이 아니고 지금 권희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성과 대비해서 목표를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로 뽑아내느냐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맨 마지막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가 정말 목표에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체감하는 주민들의 느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석이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우리 행정관료들이나 점진적인 정책의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나호성 과장님 외에 부서별로 저는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 연말부터는 특히 당초예산 편성하시잖아요, 12월에. 그때는 한번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 대비 분석이 이렇다는 것 우리가 분석 작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이야기하셔서 한번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더 설득적이고 우리도 공감하며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정책 목표 대비해서 분석까지 해서 같이 가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나호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건수보다도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만족도가 중요한 부분인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우리 나호성 과장님 외에 김상기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들도 한번 신선하게 물론 이 행정관료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아마 지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연말쯤에 가서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분석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개선 방향으로 가면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변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예비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 7월에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 건이거든요. 여기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홍수 시기에 우 시기에 강촌의 강촌스낵하고 그 옆의 2개 상가하고 주택 해서 5개 대상으로 재난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호우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여기가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이 파손된 피해 어떤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강선사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막히면서 한꺼번에 터져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래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거기를 지정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금년에 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총액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금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강선사 밑으로 내려오는 강촌스낵인지 정확한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지하, 지하에 물이 차서 수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한번 났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침수 피해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데라서…….

권주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그랬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항구적으로 그 수로를 그 위에 강촌중학교인가 중학교 쪽으로 우회 수로를 내서 사업을 그 지역은 관리를 할 거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를 받아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고…….

권주상 위원 선정이 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금 선정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비단 이게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강촌의 상가 지역이 강촌중학교 밑으로 위아래까지 한 200여 개 상가들이 쫙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런 피해가 여기 단순한 몇 개 상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선사 아래쪽으로 상가들이 즐비해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쨌든 사업을 국비를 꼭 확보하셔야겠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서 강촌의 상가 지역들이 올해 거기도 강촌 상가 지역 활성화사업도 춘천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시립도서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한 7,500 정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디지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고이월 전에 명시이월 한번 됐다가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게 지출원인행위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도서관 디지털화사업이 저희가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게 후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도서관 디지털화 디지털 월 설치인데요. 당초에는 원래 작년에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6월 말일쯤 준공으로 준공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 설치도 미뤄져서 지금 어제, 오늘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은 진행되는 중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오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업 예측이나 그게 늦어진 게 아니라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말하는 건가요, 후평재생 그쪽이?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공모 선정돼서 건축과에서 건물 건립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전년도 예결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총괄제로 가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2024년도 예결산 심의하면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시면서 약간 착오가 있다 그래서 말씀 있다니까 한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체육과장님 안 오셨죠? 어제 왜 제가 성과보고서 보면서 결산서 지금 안 갖고 왔었는데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2024년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똑같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어제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답변들이 다 그냥 똑바로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도 결산도 보니까 작년도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재단이잖아요. 재단이니까 회계연도 마치면서 자체적으로는 결산을 끝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계감사 하고 결산이 끝나서 그게 단체장한테는 보고가 되는데 저희도 사실 정산 조례 이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회계감사보고서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첨부한 결산서를 저희 시의회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례 그때 했을 때 1년만 유예해달라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단이다 보니까 결산에서 잔액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반납 조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결산에 대한 것을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의회하고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고 결산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에서 잔액 남는 것은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입으로 저희가 잡히는 것 같아요. 잡혀서 그게 올해 사업으로 풀리겠죠. 그러면 거기의 재단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반납 금액은 2025년도 수입으로 잡히면서 그게 보조금 반납이든 아니면 정산 반납이든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에 잡히면서 그것을 올해 2025년도 예산에 풀리겠죠. 그러면 이 정산은 2026년도에 될 것 아니에요, 결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어제 했던 것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지금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그 결산서를 의회에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시행한 지 1년 차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재단에서 올라오는 회계감사서 포함한 결산서를 저희 의회도 같이 줘야 결산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왜냐하면 지방 예산은 출자기관도 포함이고 공기업도 포함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예산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정산 조례를 그래서 다시 어제 본 거야. 뭔가 조금 이상해. 답변들도 조금 약간 석연치 않고. 그래서 정산도 끝났을 거고 반납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지만 회계연도 끝나면서 거기에서 끝난 자료를 저희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게끔 이게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늦게라도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제 왜 금액이 똑같냐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더라고, 보니까.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풀려서 내년도 결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뭔가 이상해서 작년도 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를 한번 이거 조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보시고 여기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보시고 제출해줘야 할 서류도 다시 한번 보시고 늦지만 다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2023년도 대비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 많이 좋아졌다. 그게 이번 아마 2024년도 결산안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시는 회계과 우리 박상한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마 마음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운호 국장님한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한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산 승인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번에 정책적인 어떠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예결산 승인에 관련된 정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니면 매년, 매년 춘천시가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정운호 국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끝나고 나서도 한번 분석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예산 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아주 정정당당하게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고맙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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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 홍보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나호성
  • 감사담당관 김상희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김선애


○불출석공무원

국제협력관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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