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7면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면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 또 남숙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560호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란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재직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2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에 새내기도약휴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는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배제되어 조직 적응과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내기도약휴가 관련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거의 다 보니까 타 지역들은 2023년도에 많이 개정들을 하셨더라고요, 2024년도랑. 저는 2025년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전체 직원이 저희가 1,8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2,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이선영 위원 2,000명 정도 육박하는데 1년 미만부터 5년까지 해서 하니까 6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전체 직원의 3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도약휴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1년 미만은 그러면 새내기 특별휴가에는 배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1년 미만은? 1년 이상부터 이게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이 특별휴가라는 개념은 저희가 기존에 장기재직휴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속 기간에 따라서 잘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주어지는 휴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새내기들의 조직 이탈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1년 이상 잘 우리 조직에 적응하고 근무하면 이렇게 휴가를 포상으로 주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미만에 대한 배제라기보다는 1년 이상 잘 근무하면 포상을 주겠다는 의미로 도입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원복지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그때그때 추세에 맞춰서 빨리빨리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제가 행정국장님들 몇몇 이렇게 늘,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부족해서 건의드릴 겸 상담을 해보면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런 공통점을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1년~ 5년 복무하신 직원들이 중도에 직업을 전환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중도에 1년~5년 이상 근무하다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중도이탈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이게 우리 그만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로 치자면 제가 들어왔을 때 당시 공무원들은 박봉이란 것 알고 들어왔고, 봉사자로서 그런 가치를 두고 들어왔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들어와 보니 저희 지금 박봉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제 봉급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한 사정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이탈하는 경우에 들어와서 보니 박봉인 상황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속 가고는 있다가 아무래도 이직하는 경우가 사실상 중도이탈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이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봉급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작년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직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내기 들어온 직원들한테 소위 말하면 어르고 달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약 16명~20명 정도씩 계속 중도이탈이 돼서 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 고민하면서 직원 복지 쪽에 지금 이 조례안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각 지방정부들이 각 시장군수들이 인사권이 있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원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정원체계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이직을 해버리면 또 인사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일선에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갑자기 이직을 해버리면 업무 공백이 생기고 민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동안 우리 현직에 근무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보수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누적돼왔다. 근데 이걸 보면 정부에서 해결해줬느냐? 아직 못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각 지방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현장에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인사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 민원 해결을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일선의 행정 시장군수들의 어려움을 각 지방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실상을. 그런 사례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시장군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보수의 문제, 두 번째는 처우의 문제, 마지막은 결국은 인사체계가 잘 안 돼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겪는 있는 일선의 시장군수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의 아주 업무상 취약점이 있다. 이런 걸 중앙정부에 각 지방들이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보수체계를 개선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체계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 아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자기네 입장에서 인건비 올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보수 임금체계를 봐서는 저임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많은 민원을 어떻게 행정 복무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보수체계부터 개선해 주고 처우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것 좀 건의를 드리면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시장님 직인 찍어서 행자부 장관한테 올리세요. 각 지방들이 올리면 개선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230개의 지방정부 시장군수들이 다 이런 것을 호소하면 중앙정부는 이런 건의를 받아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보수체계를 개선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보수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왜 반대를 못 하느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자기네 인건비 다 받아가면서 그것을 박제화하자 그러면서 무슨 공무원들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셔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공무원으로 가 있는데 입장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거기에서도 이거 일부개정안을 했었는데 쭉 보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이 사항을 반영해서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들은 삭제하거나 자구수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이것도 함께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은 삭제나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 이후에 의회에서도 이런 개정안을 보고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아마 어떤 제도가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의회와 결을 맞춰서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번 기회는 그냥 안 하고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러는 게…….
○남숙희 위원 급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하고 이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의원면직이 20대, 30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직기간 조직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연도별로 보면 5년 미만에 저연차들이 퇴직하는 율이 2020년도에 20명, 2021년도에 17명, 2022년도에 16명, 2023년도에 30명, 2024년도에 19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해마다 공무원이 입사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이유를 보면 이직, 중앙부처로 옮겨서 가거나 하느냐고 다시 시험을 보는 그래서 한번 시험을 봐본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직 시험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지금 취지가 그거 같아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줄이고 퇴사율 감소시키는 데 혹시 기여할까 이래서 아마 취지는 그거 같은 데 다른 시군 보면 보통 20대, 30대 의원면직 비율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7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저희 춘천시도 그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3일 미만으로 지역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1년 차도 2일로 넣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기여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조직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같이 이왕 하시는 김에 좀 검토해가지고 잘 해줬으면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규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조직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조직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기간을 우리 조직 적응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그런 장기적인 실무수습기간을 교육기간으로 설정해서 교육을 촘촘하게 진행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인지는 몰라도 저연차에 이직률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내기 휴가를 산정하면서 일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에 적용을 받는 일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연가 일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급여도 적은 면이 있는데 저연차들은 휴가 일수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휴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마련해 주셔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개정한다는 것 맞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물론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좋은데 과연 이직 되는 게 과연 특별휴가 2, 3일 더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주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해 주려면 새로운 춘천시 조직문화가 조금 일하는 공직문화가 돼야 되는데 혹시 정운호 국장님이나 박은희 과장님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로 가지만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과 기존에 계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국장급들하고 새내기들하고 기존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내기 휴가 5일 특별휴가 도입한다고 해서 새내기들의 조직 이탈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그래도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문화를 어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확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들과의 소통을 다각화하고 어떤 교육이나 시행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나 제도를 운영할 때 교육이나 시행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계속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요즘은 갑질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세대 간도 그런데, 언행에 있어서 무심코 뱉은 말이 요즘은 당사자주의잖아요, 느낌. 과장이 국장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나는 이게 편해서 말한 건데 받는 사람은 그게 오히려 느낌이 위협같이 느껴지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보이지 않는 갑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조직문화를 통해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다 함께 노력해달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 주소를 이전 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강남동 청사 소재지를 춘천시 방송길 86에서 춘천시 방송길 77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규제사전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제척됨은 없으나 청사가 주상복합 건물 내에 위치함에 따라 민원인의 진출입 동선 및 주차 문제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이거는 주소 이전에 대한 거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가 그 당시 방호 문제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동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방호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별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조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주말에 여기를 가봤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말에 여기 청사에 갔을 때 청사 앞이 다 매장으로 꾸며져서 청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이벤트홀이 됐더라고요, 그 앞에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갔는데 매장이랑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말에는 매번 이렇게 운영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매장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여기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의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용인 공간인데 공공기관인 부분인데 그 앞에 비어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상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말 비관용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격하게 이런 상업 시간과 우리 그런 기관이 엄격하게 잘 관리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어느 정도 우리 구간이잖아요. 바로 청사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중에 우리 청사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라도요. 그런 이벤트 영업과 혼동되거나 혼용돼서 안전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주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에 앞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권희영 위원 다 에워쌌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무시간인 주중에는 그 앞의 공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손대식 과장님 이번 정례회는 예결산도 같이 가고 있어요. 이번 조례 올라온 것은 청사 소재지에 관한 변경 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익 사업이나 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이월 부분, 불용액 부분이 아마 부서에서 최대로 지금 나와있어요, 사실은. 향후 나중에 예결산에서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자료 정리해서 왜 그랬는지 개선방향이 뭔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숙지하고 있다가 예결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세종시 파견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관사인 1급 관사를 삭제하고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중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현행 유지하되 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는 단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사 내 기본 생활 물품 및 구입 근거를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로 구체화하였으며, 관사 사용자가 없는 기간에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비용추계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였으며, 파견 직원의 주거 환경 지원으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이 2022년 4월 마련되었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기에 자치 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관사라 함은 단체장 관사 또 파견된 직원들의 관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단체장 관사 폐지 이게 늦게 조례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님은 이 관사를 안 쓰시고 아파트 개인 것을 쓰시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1급 관사는 시장님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3급 관사는 기타 관리인 직원들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계시던 시장님은 관사를 매입하거나 신축한 게 없고 전세나 월세로 쓰셨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아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아예 삭제하고 앞으로도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운영이 1급이나 2급이나 다 없어진 거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1급만 삭제를 하고요. 2급은 부시장님 관사인데요.
○남숙희 위원 쓰셔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쓰지는 않는데 조례상에는…….
○남숙희 위원 그냥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 개정안에 따라서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전기나 전화·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데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장 시장님의 그 아파트는 관사가 아니고 개인 거냐고 아까 물었는데.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개인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동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것이 궁금했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에 지금 한상윤 씨인가? 그분이 파견돼있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관사를 개인 주택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협력관 한상윤 과장님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월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곳은 관사가 월세로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그래서 월 임대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관사를 한 동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구입해서 여기에 냉장고나 TV 아주 불요불급한 생활용품들을 춘천시에서 사서 아예 춘천시 재산으로 공급을 하겠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새롭게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업무시스템이 맞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가 생각해도 근무자는 계속 발령이 나서 바뀌고 이러면 전 사람이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이런데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렇지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 거기서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주거는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가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아니요.
○권주상 위원 아예 구입을 해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저희가 구입을 다 했습니다. 5월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고요.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지금 조례는 관사 근거는 있어서 조례에 3급 관사 근거는 있어서 구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것은 관사에 물품 구입하는 것은 3급 관사는 없었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3급 관사에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잘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여긴 걱정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서울은 워낙 아파트값이 비싸고 그래서 구입할 엄두는 못 내고요. 인근에 작은 오피스텔을 본인들이 구해서 거기의 월 임대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보면 각종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라 그랬잖아요. 기존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얼마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이게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 가서 월세든 전세든 이용하잖아요. 월 얼마씩 배정받는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따라서 파견자에 대해서는 월 금액 60만 원 이상 80만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아마 그만큼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실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이나 세종시 물가가 비싼데 사실 60만 원, 80만 원 가지고 방 얻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은 맞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아주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워낙 비싸서 좀 더 외곽에 있는 쪽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서울사무소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이잖아요. 그 외에 오피스텔이든 어떤 주거 공간을 개인이 하는데 한 달에 60~80만 원 주는 것 다달이 나가는 돈이고 그 외에 필요한 보증금이랄까 전세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보증금은 시에서 납부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월세 관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는 몇 분이나 지금 주거하셔요, 그 사무실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사무실에는 근무가 소장님 포함해서 네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던 게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 수도요금은 당사자 본인이 내는 거고 여기서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현행유지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관리비까지도 본인들한테 부담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시에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실일 경우가 있거든요. 공실일 때도 저희가 관리비는 내는 걸로 그렇게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왜 이해가 안 갔냐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중앙난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그다음에 전기·전화. 전화는 아니겠다.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총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내면 만약에 60~8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에 다 포함돼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보일러 운영비 이것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도 그렇지만 아파트는 다 일괄로 해서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일괄로 고지서에는 한꺼번에 나오지만 리스트가 다 쓴 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구별해서 아까 말한 보일러값이라든가 전기세, 수도요금은 60~80만 원 받은 돈으로 내고, 모자라는 장기수선충당 부담금인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주는 거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구분하기도 힘들겠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고지서에는 나눠져서 나오더라고요. 부과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다 살 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번에 공유재산 할 때도 다 통과시켜 준 거니까 하여튼 다른 지방에 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편리하게 본인 업무 잘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잘 배려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567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정책과 소관 안건인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입니다. 삼천동 2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활용이 불가능하고, 장 내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지를 공동주택 사업 주체에게 매각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 재산은 삼천동 산 9-13번지 외 1필지 2,728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인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2024년 산단환경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창촌농공단지 내 복합문화 및 혁신지원기능을 융합한 공간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 유입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남산면 창촌리 300-16번지상 연면적 1,358.82제곱미터의 리모델링 및 증축 건물 2동이며 기준 가격은 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인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2025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퇴계농공단지 내 청년유입,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퇴계동 864번지상 연면적 1,849.8제곱미터의 리모델링 및 증축 건물 2동이며 기준가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건인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입니다. 2003년 조성 완료된 춘천안식공원 진입로로 사용 중인 일부 사유지를 취득하는 사안으로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장사시설 방문객들의 편의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추진하며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동산면 군자리 산 159번지 외 1필지 4,424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안건인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북면 원평리 일원 주거지역의 위생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마평천 방류 하천과 북한강수계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사북면 원평리 434번지 외 한 필지상 연면적 113.52제곱미터의 하수처리시설 건물 한 동이며, 기준 가격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의제인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건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 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재정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2의제인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의 부재로 산업 기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및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창촌농공단지는 2024년 기준 29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청년 근로자는 약 14%이며,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7%임을 볼 때 청년문화센터 내 활용 방안에 대한 분석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제3의제인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은 관내 6개 농공단지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문화 및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내식당 시설 현대화 및 단지 내 유휴 공간의 청년문화센터 설치로 근로자 휴식 공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아울러 퇴계농공단지 내 장애인기업으로 입주 등록된 업체가 4개소로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BF 인증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제4의제인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 건은 2003년에 조성된 진입로 중 시유지로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사시설 방문객들의 편의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토지는 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 활용 가치가 있어 진입로에 대한 매입 등의 행정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비하여 매입하는 토지가 향후 벌목, 절성토 등 개발행위로 인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의제인 원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사업은 상법 등 저촉 사항은 없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협의로 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필요성과 환경적 효과를 이해시키는 등 부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은 북한강 상류 수질 개선과 의암호의 오염 부하량이 저감되어 악취와 해충 감소 등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지역 주민 52가구 200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일괄로 하는 거죠? 배숙경입니다. 우선 사북면 원평리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국고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관련해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른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국비 매칭비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별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하수도 관련 공사는 지방비 매칭이 시비·도비 50 대 50으로 저는 부담 비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시비만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으로 선정될 당시에는 매칭 비용이 8 대 2였습니다. 8 대 2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나니 사업비가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 다른 환경부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일반 농촌마을 하수도는 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보다 지원이 훨씬 더 많고요. 6 대 4의 비율인데 40% 중에 기금을 거기서도 30% 하고 도비도 일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시비 부담금은 부담률은 10% 이내 정도로 됩니다.
○배숙경 위원 도비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건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그런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주 사업은 원래 관로가 주 사업이고요. 전체 총 76억 중에서 건축공사비라는 게 하수처리하는 처리시설 사업이거든요. 지하에 유량조도 들어가고 처리시설도 들어가고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하고 건축공사 비용하고 총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숙경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별개는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대상은 건축공사비에서만 심의를 받는 거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촌마을 하수도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건축물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건축물 사업도 도비매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비 부담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시도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시비만 들어갔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을 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 부분에 대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작다든가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환경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후순위로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특수상황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만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비 부담이 저희하고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경비 부담 비율을 왜 안 챙겼나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본 것하고 약간 경비 부담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부담 비율도 다음에는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삼천동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제가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분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여기에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가 조건이 뭔가 했더니 그냥 공동주택 짓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날짜가 그때 2024년도에 사용허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다 자체가 공사를 시작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사용허가로 받고.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만으로 먼저 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사용허가 조건을 봤더니 그냥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매각인데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용도폐지하고 건설에 대한 허가승인을 했으면 그냥 바로 매각 처분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용허가 기간 동안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게 해 준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문화재 유존지역이에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 재산 사용 허가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이었을 때는 녹지공원과였어요. 그 부분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시설 사업자한테 편입된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조건으로 매각 기간이 어떠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사용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오늘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유존지역은 제가 오기 전에 문화예술과와 확인했는데 그 지역은 유존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유구나 그런 게 발견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유존지역이니까 유구가 나오고 그런 거겠죠. 유존지역이 아닌데 그런 걸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우리가 사전에 파악된 지도 상에는 유존지역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서 그러면 용도폐지 검토할 때 잘못 아신 거네요, 그 과정에서? 용도폐지 심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잘못 알고 얘기가 나온 거네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춘천시 전역에 문화재 유존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근데 혹시나 공사할 때 유구나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신고해서 다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존지역 유치하나 이러면서 용도폐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면 용도폐지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문화재 유존지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 조사 이런 게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공동주택으로서 인허가가 날 것 같으면 이런 허가를 하고 그냥 개발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허가가 날 거라는 걸 기정 하에서 아마 사용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매각을 그냥 바로 하지 사용허가라는 것을 조건 없이 그냥 먼저 훼손하는 것부터가 맞느냐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 허가가 인허가가 난 뒤에 났으면 먼저 매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 허가가 인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사용 허가 가지고 막 개발행위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허가가 날 것을 전제로 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용 허가로만 가지고도 개발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맞지 않지 않다.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개발공사가 있으면 미리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누구든지 사용 허가만 가지고도 다 먼저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냐는 거죠. 어디까지 훼손할 건지 개발할 건지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한 20일 못 뵀는데 한 2년 못 뵌 것처럼……. 우리 조정희 과장님, 관련해서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 땅이 자투리땅이잖아요, 사업 부지에. 우리가 보통 이런 대규모 주택을 하려면 땅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도시계획심의 통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 와중에 시 소유의 땅이 있으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런 자투리땅이 추가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건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미 영역은 다 정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3분의 2 이상의 본인 토지를 확보하고 그 주변에 시유지 공유재산이 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토지였다라는 얘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외곽에 있는 토지는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겠죠? 도로라든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완전히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매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왔을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다 인정이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이 공유재산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지관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농공단지에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이 잘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가 가장 핵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산업 입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청년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이 정답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산업 입지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두 군데나, 어떠한 정책 사업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해서 국비를 따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근로를 하는 분들인데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도 위원들도 이렇게 하고 하면 10분 쉬는 시간이 아주 그냥 맛있거든요, 쉬는 시간이. 그리고 점심 먹고 기껏해야 한 시간 이렇게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을 위해서 라인댄스를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왜 갑자기 국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됐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농공단지는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근무자들만이 근무를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활기가 넘친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지금 이런 것을 시도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그래도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도록 그럼으로써 복지를 증진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농공단지는 어떻게 보면 논공단지 근무자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여겨져 왔었는데 그럼으로써 거리가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농공단지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럼으로써 농공단지를 더 활기 넘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응모해서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었고…….
○김운기 위원 일단 됐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활기가 넘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화센터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주변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고 차라리 주변 주민들 위한 거면 다른 걸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대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일부러 거기 가서 놀러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기숙사동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농공단지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물며 버스비도 지원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기숙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좀 쓰잘데기 없는 것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냥 잠깐 점심시간에 스트레스 풀 수 있게 노래방 교실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노래방을 몇 대 갖다 놓고 신나게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그런 실질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 뭔가 다양화한다고 해가지고 활력이 넘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 근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즐거움의 한 가지, 편의시설의 한 가지 또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이런 것 좀 쌀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용이 썩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체육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 프로그램,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라든가 공예라든가 엄청 장시간 하는 거고 평소에도 매일 농공단지 안에 갇혀있었는데 주말에도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나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죠.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그래도 시내와는 약간 동떨어진 곳 그나마 퇴계농공단지는 약간 틀리지만 이런 창촌농공단지는 우리가 경도위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뭔가 불편 하나 없이 또 내가 집이 여기 아니다 보니까 춘천에서 일자리를 잡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숙박이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근로자 교육, 세미나 안전교육 이런 것 굳이 이게 없어도 다 되는 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기숙사 같은 거다. 근데 기숙사가 적어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창촌농공단지 제가 보니까 290명이 넘더라고요, 청년 근로자들이. 그런데 기숙사가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 있죠, 기숙사가 창촌농공단지에?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창촌농공단지에는요. 위원님 잠시만요.
○김운기 위원 몇 개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농공단지에는 18개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로자가 290명이 넘어요. 그럼 춘천이 집이라 하더라도 저도 당장 자식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면 기숙사라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아니면 대부분은 춘천 거주자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그런 기준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기숙사가 참 많아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여러 시설들 하여튼 그런 것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은 이건 계획일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숙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특히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아마 기업주들도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김운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도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런 마인드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게 항상 시행착오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리고 제한된 부지 위에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계획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도 물론 창촌농공단지나 퇴계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그런 용도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동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청년문화센터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단지 내에 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단지 밖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의 목적은 조금 소규모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준공 전에 다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으니까 처음 할 때 잘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숙소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맨 마지막에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한다는 의미가 뭐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지금 여기에 있는 수요 조사는 그래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숙사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셨어요, 수요 조사했을 때 결과가. 그런데 좀 더 건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더 맞게 수요 조사를 해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업의 진행, 절차, 방법이 수요 조사가 먼저 가야 돼요.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팩트 있게 가줘야 거기에 기반해서 계획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나중에 가서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변경하자면 변경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아닙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을 할 때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 질의할 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잠깐이면 됩니까? 이선영 위원님 잠깐이라니까 한 1, 2분이면 되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잠깐이라니까 먼저 배려해 주시고,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과장님 이거 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기숙사의 수요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던 중에 지금 창촌은 10개고 퇴계농공단지는 18개라 그랬어요. 저도 창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규모가 한 실에 한 16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런데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사실은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근로자가 1,8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기숙사가 18실이다 이게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실에 창촌보다 엄청 커요. 한 실에 26.25제곱미터예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한 층에 취사실이 1개가 더 이 기숙사의 면적만큼 또 있더라고요. 이걸 왜 굳이 넣었나. 밑에 구내식당 편의시설이 있는데 취사시설을 여기 왜 굳이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도 근로자의 인원에 비해서 이 기숙사가 이 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이왕 하는 것 좀 어떻게 해서든 설계할 때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었는데 면적을 볼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를 궁금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되어 있는 부지에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퇴계…….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땅이 넓습니다. 창촌 부지보다는요. 그럼으로써 1개 기숙사가 창촌보다는 조금 큽니다.
○남숙희 위원 보니까 많이 커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받을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계획을 그 면적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설계할 때 이것은 잘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보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도 창촌이랑 퇴계동이랑 거의 시중에 일반적인 것보다 몇 프로 정도 싸게 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창촌과 퇴계는 어쨌든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기숙사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변의 시세에 65% 정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례를 저희가 봐가지고 한 65% 정도 적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조금만 더요. 여기 지금 구내식당에 330제곱미터가 다 식당 편의시설이더라고요. 사실 기숙사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숙사를 더 설계 다시 해서 그렇게 참고로 더 많이 할 수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기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에 좀 더 반영을 해서 공간을 더 뺄 수 있으면 빼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이 식당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퇴계농공단지가 가장 많은 근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건 다 쓸 수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분들 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퇴계1농공이 있고 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축을 할 때는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근로자 인원에 비해서 적어서 말씀 나눴고 이어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촌하고 퇴계농공단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자료 보다가 프로그램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들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청년 모집을 위해서 이런 문화센터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교육들을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게 그냥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확히 잡힌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정확히 운영될 때는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 프로그램 보고 이것 그대로 해서 지인들한테 한번 보내봤어요. 20대, 대학생한테 보냈더니 대학생하고 20대 답변이 왔는데 대학생은 그냥 이모티콘 헉하는 것 그 뒤로 답장이 안 와요. 이 세대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너는 프로그램 만약에 본인이 어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는다면 뭘 듣고 싶니 물어봤더니 얘기 나오는 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사실 교육도시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토익, 인강 이런 쪽이 나오는 거예요. 춘천에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강좌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워낙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화센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취준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알바하시는 분이 자기 발전,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격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한테 도움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쪽에 그런 것들을 받고 싶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30대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30대 같은 경우는 힐링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발전, 자기만족이 아니고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날 그리고 자기 쉬는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힐링이나 소통 같은 부분으로 해서 맛집 탐방하는 프로그램, 문화재 명소 이런 쪽으로 힐링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저는 그래요. 이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나이대에서 생각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결국은 소통이 답인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정말로 나중에 활용이 많이 되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한번 다른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고, 이호배 국장님도 계시고, 이영애 국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관련 부서를 신설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런 것들 계획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금 청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다 흩어져있어요. 복지에도 흩어져있고 경제에도 흩어져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지금 흩어져있거든요. 저희 계속 청년들 춘천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이런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청년들 빠져나가는 것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유입이 그다음이잖아요. 청년과에서 정말 청년 제대로 된 부서가 하나 신설돼서 지금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들께서 청년 부서 과 신설하는 것 정말로 정말 고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 질의보다는 사실 제안드리고 싶어서 청년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국비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을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복지 쪽 노인복지는 정말 많잖아요, 복지관이. 근데 청년 쪽은 이제 처음 생기는 거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부서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업무량을 좀 파악을 해서 부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걸 분석해서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금방 될 거라고는 생각…….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과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한 번에 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제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이 처음 용도폐지에 대한 신청이 올해 1월 14일에 들어왔더라고요. 승인은 2월에 계획 이런 게 났고 지금 심의에 올라왔는데요. 매각은 6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는 그러면 벌써 부지 공사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장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 이미 다 시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토지를 전부 확보해서 시탁으로 넘겨야지만 그다음 해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매각이 좀 급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을 다 하고 매각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또 궁금한 게요. 지금은 공유재산과로 용도폐지돼서 관할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원래는 녹지정원과 소관이었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폐지돼서 사업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그전에도?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부서의 녹지정원과에서 임야인데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권희영 위원 그전의 용도가 그러면 녹지보존 구역으로 공원 용도였던 거죠, 행정재산일 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원 용도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또 용도변경 후에 재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또 다른 사례에도 있었냐는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토지는 다 일반재산 용도가 다 소멸돼서 필요 없는 저희가 보존도 하고 향후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매각을 하고 이런 재산을 공유재산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녹지공원 이런 쪽이 매각돼서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춘천시에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원 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유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2차 단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어온 게.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던 게 기억에 1차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공유재산심의 한 번 누락 됐던 부분이 있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삼천동 아이파크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2차고요. 1차 부지 때는 저희가 먹거리센터주차장 조성해놓은 것이 그쪽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유지로 매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1차 부지 때는 그렇게 했고요. 2차 부지는 그냥 매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도 같은 산업회사인 것 같고 제가 그때 전에 2023년도 그때는 기행위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기부채납 건으로 여기 심의를 그것 할 게 아니라 패싱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기부채납일 때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반대 상황으로 지금 심의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의 상황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을 결정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기부채납계획서를 다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늦게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실직고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2023년도 그때 아마 매각할 때 처음부터 그걸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생략이 잘못돼서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가 법 해석을 분분하게 하다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인지 알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다 받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산업 아파트 단지가 계속 지어지고 또 같은 업체에 시유지가 같이 계속 매각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계속 시유지가 같은 회사에 계속 매각이 되고 있어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의제가요.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랑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에 BF 인증 부분이 다 검토가 됐는지 이것은 반영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 반영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퇴계농공단지 부분 내용이 없거든요, 계획서 내용에는? 제출해 주신 부분 계획안에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여기는 없는데요. 위원님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창촌단지 부분에는 내용이 지금 거론이 돼 있거든요. 근데 퇴계농공단지 부분에는 설계용역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BF 인증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써있지 않아서요. 반드시 나중에 우리 반다비 부분도 보면 지어지고 나서도 다시 인증이 안 돼서 한 6개월 동안 시행착오하고 한참 오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단추를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종 상하수도본부장님, 승진되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참석을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진 전에 과장으로 재직할 때도 기획행정위는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에 다양한 부서들이 춘천시민들의 행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 물은 단 1%도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도 당연히 아주 중요한 시설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는 저는 늘 우리 시민들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래서 항상 저는 고생하시고 감사하다 그런 저는 용어를 늘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린다면 우리 춘천에 하수처리구역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장기적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부서의 장으로서 오셨으니까 연구도 하시고 실무 과장, 팀장님들과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처리장은 크게 춘천하수처리장 근화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하수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강촌하고 신북하고 서면 이렇게 돼 있고 또 각 마을별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각 읍면 지역에 14개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처리장으로서는 처리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분산시켜가지고 효과적인 처리장을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 하반기 한 10월 이후에는 춘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안을 반영을 하고자 지금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담아가지고 처리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에 소양강 이북지역 해가지고 사우동이나 우두 그다음에 신북, 사북 그쪽을 하나의 처리구역으로 묶는 방법도 있고 또 후평동 일원, 동면을 강북지역으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안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1,0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1년에 1,200채씩 읍면 지역에 신북읍하고 각 지역에 2개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매년 1,2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어요. 민원담당실에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원지를 찾아서 사북면, 지암리, 원평리, 지촌리 신포리 지역 그다음에 신북도 보면 발산리, 산천리 산이 가까운 지역 그다음에 북산면도 그렇고 여기 동산면도 그렇고 남산, 남면, 서면. 특히 서면 지역도 전원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벌써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면 1만 채의 전원주택이 농촌지역에 주택이 지어졌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상수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하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거리가 웬만한 데는 자체 정화시설을 하는 걸로 허가를 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하천이 다 오염되는 우리는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부나 이런 데다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농촌지역에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소양댐이나 북한강, 춘천댐, 의암댐에 이게 오염수가 방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을 반경 1km로 확대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비가 2,000억 정도가 와야 된다. 국비 2,000억 정도를 끌어들일 명분을 확실하게 전원주택단지가 이것 잘 기록하세요. 지금 벌써 이미 1만 채 이상이 지어졌다. 1만 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이 얼마입니까? 다중시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지금 농촌 읍면지역에 많이 개설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더 많은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춘천시가 다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명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노력하시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 계수라든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참고가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나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이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외곽 지역에서 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쪽도 하수처리구역 내로 포함시켜가지고 좀 더 많은 지역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 요건을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우리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원평리가 52가구에 2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시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탄 지역에도 보면 고탄하고 송암지역 사이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그때도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고탄 지역도 전원주택지역으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송암리나 고탄리 지역에 많이 살러 오실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구나 주택, 가구수에 비례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송암리, 고탄리 그리고 고성리 지역에 현재 500세대가 살고 있으면 향후에 1,000세대가 올 것을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 더 크게 늘려서 아예 아주 시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차제에 이분이 원평리 하수처리장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규모보다는……. 그래서 이 시설도 이왕 공사하시는 건데 이거를 시설을 여기 원평리도 앞으로 5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가 와서 거주할 걸 예측 예상을 해서 처리시설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수도 처리구역을 설정할 때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장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일일 처리량을 100톤으로 계획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주하는 가구보다 지금 현재는 52가구로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구, 200가구 늘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본부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변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 인구변경을 감안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검토해서 사업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처음에 여기 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억 가지고 시설비 합쳐서 하는데 지금 70억 가지고 할 거면 여기다 20억을 더 확충해서 하면 앞으로 여기 100가구가 와서 살아도 걱정 없는 하수처리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환경부에 법 규정이 있어요? 아니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현재 있는 가구에만 맞춰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맞춰서 해라 이런 환경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 인구가 있습니다. 목표연도 인구라 그래가지고 설계할 당시에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인구 증가 같은 것은 감안해서 처리용역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2가구지만 다른 인근 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늘어나서 50가구 늘어난다 하면 그쪽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추가로 사업을 연결해서 관로사업이 주 처리장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관로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처리장 규모는 지금 가구수는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요.
○권주상 위원 아니 향후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향후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연도의 계획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용량을 결정한 겁니다. 지금 52가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권주상 위원 처리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 해요. 현재보다 두 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아주 시공을 할 때 해야 된다. 아니 농촌 지역에 전원주택 짓는 것은 환경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어떻게 1 곱하기 1로만 하느냐 이 말이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춘천에 전원주택에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왕 시작할 때 5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를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 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향후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낸다 이런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환경부하고 저희가 재원 협의할 당시에 경제성이라는 것을 검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 실제로 목표연도보다도 더 크게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어서 그런 실제 계획 연도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장기적인 춘천에 공공하수처리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하세요. 앞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보다 두 배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이번에 하겠다. 그럼 환경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성을 줘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환경부 협의 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위원장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과장님,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부지 처분 관련돼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2024년 12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기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이걸 언제 해줬냐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아마 도시계획이라든가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공유재산 관계없이 녹지정원과에서 토지 분할 다 했어요. 만약에 이거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 못 하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종합검토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도시계획은 이 주택을 건축을 한다는 보장 하에 다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금 보니까 요식행위야 이거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세스고 절차…….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 안 물어볼게요. 여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안에 이 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을 해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가정해서가 아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죠. 거기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 임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집행부나 사업 건축하신 분들은 이 자기 본인들 갖고 있는 토지와 여기 녹지공원과에 있는 임야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지구대상계획 다 편입됐고 도시 다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 정리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해 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거기에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을 50% 이상 지을 경우에는 토지를 우선 매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혹시 공유재산은 놔두더라도 혹시 이것 상임위하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상임위는 사업 부서에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업자가 내 땅이 이만큼 있으니 여기는 사유지가 됐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지구조성을 할 때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알박기라는 말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도시계획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이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요? 단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신 것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추진과정에서가 조금 개운치가 않으면 어떠한 유권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은 조금 개운치가 않다 솔직히. 다른 사업도 보고 여기 지구단위 사업도 그렇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관 계획도 그렇고 여기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이분들이 냈습니다. 아이디앤콘스 주식회사가 이분들이 2025년 1월 14일 날 올해 1월에 냈어요. 이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 더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관련돼서 잠시만요. 사업비 소요예산이나 건축 신축 기준 명세표를 잘 만들고 사업관리라든가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참 변하지가 않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늘 말씀하셔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여러 번 논의했고 지금 제출된 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예전에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춘천시도 그렇고 춘천시의회도 그렇고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저도 본청 가서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막 계획안을 짜는데 다른 건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반 행정직이 아까 말씀하신 산출내역서라든가 토목,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운호 국장님이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거든. 우리 직원들 공유재산 할 때 산출내역이나 건축에 대한 것 너무 힘들어서 못 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해 주겠다, 이것을. 1년이 넘었는데 정운호 국장님 이것 준비 좀 되셨나요? 어떻게?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각종 계속 기존에 보셨던 것과는 많이 개선되어진 거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정책과에서 총괄 기능을 겸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도로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계속 접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정책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참 고무적이다 열심히들 하신다 위원님들도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운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가끔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여기 최원종 국장님이나 토목 관련 직원분들은 이 산출내역서는 전문가니까 금방 잘 만들어내요, 사실은. 근데 일반 행정직들은 투자유치과가 됐든 일반 행정직 분들은 이 산출내역서 뽑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일일이 용역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게 고문변호사 있는 것처럼 고문건축사 해서 일시적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드리면서 부분 부분 이런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운호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없는 부분은 메꿔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조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문건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나 관련 근거가 없어서 만들 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 심의위원을 강대 건축과 교수를 추가 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희 심의회에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교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계속 과장님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실. 전직 국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부적정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연동을 시켜요? 근데 거의 보면 다 원안 가결이야 그분들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래서 거기에는 부동산전문가나 전직 국장님 이렇게 계셔서 정말로 전문가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 분야에는 부족한 것을 저희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 교수로 추가 임명을 했고 다음 달부터는 그분이 오셔서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부분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도 그분이 심의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건 부족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심의하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심의해 주시는 분이고, 정말 계장급 이하 7급, 8급 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용역회사보다 더 잘 만들어요. 잠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산출근거가 맞나. 근데 솔직히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변경안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번에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하고 퇴계동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하는 취지, 목적이 뭘까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촌농공단지나 퇴계농공단지가 1988년, 1991년도에 완공이 돼서 30년이 넘었는데요. 노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떠나고 하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서 청년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창촌농공단지에 젊은 층들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청년 근로자는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 근로자분들이 총 몇 명인데 여기서 수요 조사를 하셨다니까 대충 청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창촌농공단지는……. 전체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퇴계농공단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전체 인원은 창촌농공단지는 177명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177명? 총인원들이?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전체 고용인원이 177명이고요.
○위원장 박제철 177명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177명 중에 14% 정도면 얼마입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한 20명, 30명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취지로 갔지만 나는 솔직히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얼마나 수요 조사를 했고, 여기서 청년 유입이라는 말은 마땅치 않아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지역에 있는 SOC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좋겠고, 퇴계농공단지 똑같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것은 분명히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준비했다 그러는데 퇴계농공단지도 청년 유입에 관련돼서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단지를 만들려면 아마 기업 유치하시는 분들하고도 생각이 많아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기업 경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봐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촌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선정이 돼서 작년 11월에 1차, 2차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수요 조사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그때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을 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지만 저희가 다시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세부적으로 올해 건축기획이나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근로자분들하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 하시는 분들과 근로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올 2월부터 4월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 신청하고 공모 신청하고 저는 사이클이 조금은 그렇다. 공보가 됐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용역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과나 춘천시에서는 춘천시의회 위원님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김운기 위원님이 산공단 춘천시지부 유치하는 데 5분 발언했고, 23명의 시의원님들이 적극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시지부가 춘천에 있으면서 그분의 역량을 산공단하고 계속 교류하고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오거든요, 사실은. 제 말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산단공 춘천지사가 춘천에 유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퇴계농공단지, 올해 창촌농공단지, 퇴계동 산단공도 아름다운 거리 지정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산단공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산단공 춘천지사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는 산공단이나 산공단 춘천시 지부 그분들의 전문성을 믿고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퇴계동이나 창촌단지나 꼭 근로자뿐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건물을 이용해서 SOC 이용해서 질이 좋아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하고 끝낼게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문화센터 하나만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지금 근로자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적정한 보수라든가 복지라든가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잘 짓도록 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한번 긍정적으로 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