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7인)--------- 2면
2.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18면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4면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30면
5.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4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보고건 2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7인)
(10시0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74호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각종 질환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기증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 나눔 문화의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차원에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적극 장려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증자와 기증희망등록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 나눔 참여를 장려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장기기증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제5조에는 장기 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부서 의견과 관련한 설명을 위하여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 심의를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시 이석하셔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경우 먼저 질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정경옥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문 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 먼저 우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비에 대한 부분 또는 우리 유골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안치했을 때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봄으로써 제가 사실 장기기증 신청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저에 대한 기능을 뼈부터 모든 기능을 다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화장을 할 부분이 전혀 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증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골 같은 경우는 그냥 명의만 가지고 유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안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릴까 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증을 하는 게 연구용으로 시신 전체를 통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장기나 이런 것을 기증할 적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기증한다고 생각은 안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쓸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어찌 됐든 간에 뭐가 있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출해서 기증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유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돼서 발생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혜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유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장례를 치르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물론 안타까움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과장님 혹시 기증 서약하셨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이번 조례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유환규 위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생긴 거예요. 제가 서약서에는 뼈까지 모든 것을, 보통 화장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사실 뼛가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해가? 그런데 저는 뼈까지 다 기증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장할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없는데 화장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도 시신 없는 묘 같은 경우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화장할 시신 자체가 유골이 없다라고 하면 화장을 하는 안식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될 게 없을 텐데 나머지 장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기증 희망자에 해당되면 그 부분은 적용돼서 장지를 갖다가 감면해 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유품을 안치를 하는 거겠죠. 유골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된다, 안 된다 명확지 않죠?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해가 없는데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라든가 장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체를 기증했을 때 그래도 유품이라도 안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지원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제도를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식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골이 나오지 않아도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제안서를 보면서 굉장히 조금 지원책이 미비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의료비 지원이 본인에 대한 장기를 기증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의료비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기증자는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기증자의 의료비인지 다시 한번…….
○유환규 위원 기증자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증하는 절차상 본인이 기증을 하다 보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그냥 이 기증자들은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진료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기증희망등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기증을 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비를 면제해드리는데 이 진료비 면제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의 진료비를 면제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진료비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증한 후에 신체 일부를 만약에 기증을 했어요.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을 하는 절차에서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기증자들은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조례에 담은 진료비 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기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위원님처럼 기증희망을 신청하셨고 만약에 타인에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타인에게 장기 일부를 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비는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에 그 부분을 면제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자와 기증자를 구분을 지으신 것 같아요. 희망자는 저처럼 희망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희망자인 것이지 기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조례 제2조에 보시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나 기증자나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비 본인부담금만 받는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유환규 위원 그게 상위법에서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상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자체 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는 예우 지원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미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예우와 지원 차원…….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요. 보건소에 한정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한정했다는 이유는 상위법에 위배될까 봐 보건소만 지정을 한 겁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상위법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조례에서는 저희 춘천시 자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보건소 진료비랑 주차장 감면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상위법에는 그러면 보건소에 한정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보건소로 한정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춘천시 거주자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할 때…….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다른 타 시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나 각 시군에서 지자체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명확하게 진료비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보건소에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항목을 담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냥 진료비 지원도 아니고 보건소 진료비 지원인 거네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유환규 위원 아니,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전 세계적인 통계 한번 보셨어요? 저희 장기기증자 몇 프로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만 1,000명 정도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하셨고요. 저희 전국적으로는 장기기증 하신 분들은 37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통계는 안 나와있지만 강원도 통계로 볼 때는 한 3% 정도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3%,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사실 효율적이고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보건소에서 한정 지어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 말고 저희는 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인 만큼,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꼭 제가 마치 혜택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기증자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기증을 하지는 않겠죠. 기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보건소 이렇게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춘천 관내에 있는 춘천시민들 춘천 관내에서 받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지원은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한번 폭넓게 포괄적으로 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환규 위원 물론 비용추계 면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비용추계에 나오더라도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는 저는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돼서. 그 부분 한번 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상위법 일단 검토해보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69개소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13곳과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박노일 위원 저는 이게 다 오로지 전국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번에 부서 의견을 주시고 이러셨는데 최근에 주신 부서 의견이 제2조의 경과조치를 수정하시려는 사유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기증을 희망하는 자에게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부서 의견을 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다시 한번 어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노일 위원 부서 의견을 따로 주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부서 의견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 전에 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희망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기증희망등록자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기증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셨거나 기증을 희망한 사람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증자가 있습니다. 뇌사판정이나 해서 기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도 사실은 조금 어렵고 이게 법은 2018년부터 시행은 됐으나 이 시스템이 활용돼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된 게 2023년, 2024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과 저희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박노일 위원 파악이 어려워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그런?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노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기증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재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기존에 기증하셨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평등의 원칙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기문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제5조에서 다 조항에 춘천시 안식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 면제를 뇌사판정을 받는 기증자로부터 최초 1회만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사판정자에만 제한을 두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이것도 일반기증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도 사실상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뇌사판정을 받은 기증자로만 제한을 하셨는지? 이것도 어떤 재정적 문제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로 제한을 두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평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긋난다고 보여서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랑 같이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 중에 장기기증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기증이라는 자체가 뇌사판정을 기본으로 해서 장기기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뇌사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박노일 위원 꼭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뇌사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있을 것 같지 않고 사후 기증자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굳이 뇌사로만 범위를 정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하고 여쭈는 것인데 논의를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저는 보는 중간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질의가 이상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장기기증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식원과 화장장이나 잔디 묘지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판정을 받으셔야지만 판정받으신 분에 한해서…….
○박노일 위원 그러니까 뇌사만 사망판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살아 계실 때는 장기기증자로 보거든요. 장기기증자로 보고 장기기증 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생명나눔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눔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박노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반기증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뇌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뇌사판정을 받으신 분만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 조례의 3조2항에 보시면 지원 대상은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해당하는 유족은 기증자의 생명나눔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뇌사로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는 굉장히 좋고 또 훌륭하다고 보입니다만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예산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적으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제 기준으로서는 어떻게 많은 부분에서 평등하지 못한 그런 조례로 담아진 것으로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께서 자리를 계속 앉아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혹시 장례에 관해서나 장례에 관련된 예우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시에 두 분이 들었고 나유경 위원님 들었고 세 분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에 관련된 것은 고령사회정책과고요. 그 이외의 장기기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건강관리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유경 위원님하고 김영배 위원님 중에 장례…….
○김영배 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려서 아니면 제가 질문 취소할 테니까.
○위원장 김지숙 아니, 김영배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한다니까. 이게 지금 고령사회정책과하고 연관된 것인지 안식원하고 연관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든지 이럴 경우에 그게 사망자에 대한 공유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사망자의 공유. 지금 안식원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안식원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문 주신 장사와 관련된 것은 사망이 다 돼서 유족들이 시신을 갖다 안치할 때 봉안묘라든가 잔디장이라든가 이런 할 적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은 안식원을 사용하는 화장로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장지에 대한 묘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장기이식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남은 부분을 소각처리 한다든지 할 때 화장처리 한다든지 할 때 그때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질문할 것은 없었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좋은 뜻으로 선의로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혜택에 주차장 감면처럼 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김영배 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내 이야기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을 안식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질문을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패스하고 나는 다른 질문을 할 건데, 이제. 저쪽 고령사회정책과하고 관련된 질문은 없어요.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런 거고.
○김영배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고령사회정책과 먼저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것으로.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에게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나와요. 장제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진료비 지원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했던 신장이나 이런 것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정기적인 검진비 이런 지원들이 나오는데 장제비가 유족에게 3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가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제비를? 그것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안식원 운영상에 관련된 것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듣고도 제가 기증자가 장제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실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가족에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타 시군에서 만들어진 기존 조례나 이런 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데들도 이런 감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지숙 장례비가 나오는데 또 줄 수 있냐는 거죠, 지자체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자체가 추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제비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 같은 데서라든가 다른 기타 운구차 등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장례 절차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별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용료하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사용료하고 관리…….
○위원장 김지숙 안식공원 사용료하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화장하는 화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식공원에서 봉안묘에다가 30년 동안 안치하고 안치하는 데 드는 봉안묘 사용료랑 30년 동안 관리하는 관리비랑 이런 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지숙 그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시고 오신 거죠? 장례비와 봉안당의 기증자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현재 안식원의 사용료 감면하는 대상자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무연고자 기타 등등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감면, 면제조항이 있는데요. 인체기증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주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예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예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장기기증자와 유족에게 사회적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봉안당 안식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것도 지원해 줄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혹시 추가로 더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 공감하고요. 그러나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도 몹쓸 꼴을 많이 봐서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사망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 판정을 받게 되면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정부 관계 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가 되나요?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사망신고를 와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사의 사망판정서를 갖고 사망신고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연금공단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이나 이런 출생이 되면 신고주의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렇죠. 신고를 해서 했을 때 어디까지 그게…….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일단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가 되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탑재가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내가 신고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가 사망판정을 내리는 순간 본인의 은행권 계좌가 다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 안 해도.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그것은 신고주의로…….
○김영배 위원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연식이 조금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김영배 위원 성기문 과장님 아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사망신고를 할 적에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체크를 하게 되면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락을 해서 그 신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되면 은행 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가지고 가서…….
○김영배 위원 그것 아닌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사망판정이 나면 그 순간부터 계좌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사전에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를 기증한 다음에 부여되는 혜택하고 장기를 기증한다고 희망하는 장기기증희망자하고 부여되는 혜택이 같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기기증희망자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치관이 다 변해요. 30대 가치관, 40대 가치관, 50대 가치관.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내 몸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나 장기기증 할게 그러다가도 나이를 먹으면요. 싫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혜택에 대한 부분을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본인확인만 하면. 그러면 그동안 받은 혜택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완 관련해서는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누가 대답하실래요? 정경옥 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경옥 의원 정경옥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자와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 주셨는데 기증자 같은 경우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2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의 장기 등 기증자 등의 등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증 우리가 지금 춘천시 제가 조례안을 준비한 내용도 사실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그런 지원의 폭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증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조금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보다 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제26조 기증자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1년간 건강검진 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증자에 대해서 사전 검진비용 지원도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급휴가제도도 상위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기증희망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용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증을 희망하신 분에 대한 예우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다 선한 뜻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라든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선행돼야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다른 조례 그러니까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 조성 및 관리 조례. 여러 우리 지방자치 조례 연관에 대해서 모든 게 개정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규로 조문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지 연관된 조례가 많은데 장기기증을 희망하고서 바로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차비조차라도 면제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다음에 나이 먹고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나 해서.
○정경옥 의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춘천시민분들의 결정에서 또 사실 이게 희망등록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거부를 하면 취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그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이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크게 긍정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장기기증문화를 확대시켜나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 수가 3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2명 이상이 기증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고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 춘천시도 장기기증문화에 대해서 춘천시가 독려를 하고 이런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춘천시민이 희망등록을 해서 누군가는 정말 혹시 모를 미래에 내 몸의 일부를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된다고 하면 숭고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본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희망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저도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참 많고 그 끝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하기까지 어떤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제 선택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 기증문화를 우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 시간이 다…….
○정경옥 의원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내가 질문이 한 5개 되는데 다 갔네. 짧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일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남용이 되더라도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가 조례를 다룰 적에는 적어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단서를 단다든지 부칙에 뭘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을 못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것을 장기기증희망을 하고 나서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은 것을 사실 환수가 될지 몰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경고성이라도 문구를 넣어주면 일단 나중에 이것 내가 혜택 받았다 취소하면 환수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경각심 부여 정도는 할 수 있는 조문은 넣어야 하지 않나 이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먹을수록 내 몸을 더 주기 싫어해요. 그것은 세월 지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 다 됐는데 일단 다음에 질의 좀, 몇 가지 문구 수정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남은 4분을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지숙 남은 4분 먼저 하세요.
○김영배 위원 이것 마저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박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평등이라는 부분으로 말씀했는데 이미 장기기증을 한 사람까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소급적용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이 되고요. 과연 소급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발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법이 조례가 이번에 시행이 되면 지금부터 물론 그전에 좋은 마음으로 장기기증 해 주셨던 분도 예를 들어서 일부 혜택은 봤을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이 조례 개시 시점부터 혜택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비밀준수에 관한 부분이에요. 비밀준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밀준수에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사하는 사람은 되게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사했던 사람도 이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사했던 사람과 종사하는 사람을 아울러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증희망 이것은 개인 의견인데 기증희망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딱 이렇게 명시는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증희망등록을 한 사람을 그냥 기증희망자로 딱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증희망자로 나와있어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기증희망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기증희망등록을 한 사람 이것을 기증희망자 이렇게 딱 줄이면 맞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조금 더 하실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질의가 다 나왔던 거라서 제가 봤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 받는 혜택이 보면 유일하게 여기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 진료비잖아요. 그거 보니까 1회의 진료비가 한 500원 정도 되고 그것 연 1년에 4번 해 주는 것 맞죠? 그래서 현재 등록되신 분이 370여 명이요? 맞나? 비용추계 보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희망자는 지금 한 1,800명…….
○나유경 위원 그러면 아까 비용추계서 보니까 본인부담금 진료비 예상 금액이 74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나유경 위원 그러면 5년 내 평균 370명으로 계산을 하셨어서. 그러면 현재는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등록하신 분들이?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면 누적자가 1,000명이라는 것인지?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누적자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월평균으로 저희가 150명 계산을 한 거고요, 비용추계에는. 500원 수가대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9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시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0원. 그렇죠? 1년에 2,000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가입 등록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혜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보건소의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혜택인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혜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금성 지원이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1회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진료 가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갈지도 불투명하지만 보건소도 잘 안 가기도 하고 불투명하지만 왜 우리가 혈액 기증하면 영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등록하는 데 더 유도가 잘되지 않을까. 그게 현금성이나 상품권이라서 다른 것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저희가 어떤 보건소 행사라든지 시의 어떤 행사에서 한편에서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때 보건소 진료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 이번에 알았고 한번 등록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유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되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이면 연 2,000원은 시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궁여지책이지만 희망자들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의 각종 행사 때 희망자가 늘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나 권유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료 본인부담금 500원도 좋고 그 부분도 좋은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안 가시는 분들은 그것 필요 없으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 본인부담금 받으실 분을 그것 체크해서 그것 받고 다른 것 그냥 1년 일회성 상품권 2,000원 받을 분은 그거 받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내가 등록했는데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등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나도 그래, 기증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뭔가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최대한 다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정경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게 어쨌든 기증희망자를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의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사실 크게 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혜택을 주면서 장기기증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건데 저희 조례의 예산부담으로 인해서 기증희망자에게는 지원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서도 보기는 했으나 기증희망자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들어오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증자 중에서 뇌사판정 받으신 분 한 평균 5년 내에 1명 정도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평균 300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가 한 1만 1,000명 정도 저희 춘천시에 기증희망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기증희망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료 감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증자하고 유족들에게.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더 크기는 하나 만약에 순수하게 장기를 하나 정도 기증하거나 이런 분들도 어찌 보면 또 다른 기증희망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가 기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300명 정도가 한 해에 들어온다면 이분들에게도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면서 기증희망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사실 우리 의료 쪽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지금 아까 육정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희망등록을 하시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에서 보면 기증희망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의견에서도 재정 부담 문제로 기증희망자는 조례를 적용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헌혈자 지원 조례도 만들었을 때는 결과치가 나온 다음에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거고 이번 것은 희망자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되는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항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희망자를 더 모집을 위한다면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지원책이 무엇인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지만 조례에 담을 사항이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모집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올해 시행을 한번 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어떨지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사실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뇌사판정을 받거나 이랬을 때 가족 동의에 의해서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절차잖아요. 그렇다면 기증희망자 등록이 사실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가 사실 삶을 다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별로 혜택이 사실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장기기증 하겠다는 분들은 사실 상품권 이런 것으로 기증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확고한 선택에 의해서 기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그나마 춘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증희망자가 있고 그리고 의료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장기이식을 뇌사판정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자체에서 늘린다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지금 장기기증하고 인체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확대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장기기증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죠, 춘천에. 아니면 지금 다 국립으로 들어가나요, 전부? 장기기증 기증희망신청.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을 통해서 저희 기증…….
○위원장 김지숙 우리 춘천시에서, 7조 포상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활성화에 공로를 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지?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 강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 쪽에서는 의료진 쪽에서 사회공헌팀이나 이런 쪽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우리가 7조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학병원 위주로 받게 되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러니까 포상을 어떻게 주실 것으로 논의를 하셨어요, 우리 정경옥 의원님 포상에 대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 아마 병원이나 이런 관계된 호스피스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물밑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오히려 조례가 늦은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따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각 분야에서 챙겨봐서 원활하게 네트워크도 구성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옥 의원님 포상을 주는 규정을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혹시 아는 곳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신 건가요?
○정경옥 의원 이미 포상 같은 경우는 개인과 단체를 표기를 한 것 자체는 개인이 개인 스스로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포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개인이 얼마큼의 이런 기증의 장려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인정될 때 그런 여기에 개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단체 또한 의료기관에 단체를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 단체에서의 이런 활동을 얼마큼…….
○위원장 김지숙 장려하겠다는 거죠?
○정경옥 의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될 경우에 포상이 주어집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5조3항에 보면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들에게 유가족 자조모임하고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이것도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현재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마음건강과 소관에서 정신건강안전망 사업으로 당사자 및 가족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랑 병행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코노스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금을 우리 지자체가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도 지원받아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순수 장기기증 한 사람들의 건강검진비 진료비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도 보건소하고 연계도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갈 것이고 지자체가 뭘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전 조문의 기증희망등록자를 기증희망자로 변경합니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뇌사판정을 받은 기증자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함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제3항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그 외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14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5호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춘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며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공공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지정 및 지원은 안 제3조, 운영시간은 안 제4조, 지정취소 등은 안 제5조, 마지막으로 홍보는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야간,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약국이 야간, 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제4조에는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제5조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야약국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야약국 지정과 재정적 지원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없을 것이나,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해당 조문에 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을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보면 10시에서 1시까지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약사협회에서 원하는 약국을 모집하여 지원을 하는 건데 약국이 몇 개를 지원할 것인지는 정하고 계신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 운영 건에 대해서는 몇 개소 지정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나와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면 그 숫자만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아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근무하는 약사에 시간당 지원하는 게 4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도 심야에 하고 있는 약국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약국들이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일단 지정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 지역의 의약분업예외지역 대형약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마 해당이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원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약국이 다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지원 요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접근성. 그런데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접근성이라는 것은?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시내 위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 차를 타고 오더라도 용이한 곳 그런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보통은 그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서. 지원을 이런 심야에 약국이든 병원이든 이런 의료기관을 접하기 어려운 변두리나 이런 쪽에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야간 시간에 사실 편의점조차 없으면, 하긴 그런 데 약국이 없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차후에 아마 운영을 기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약국을 몇 개 할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는 대략적으로 접근성하고 그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접근성하고 인력확보하고 시간준수 사항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확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약국을 할 때 대형약국은 안 되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대형약국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하지 않나 저희도…….
○나유경 위원 그렇죠. 거기는 1명도 아니에요. 2명, 3명씩 있어요, 그 밤에도. 그러면 비용이 또 더 나가니까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약국들은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가 시간당 4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약사님들의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약사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2개소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약사님을 설득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나유경 위원 비용추계는 보니까 365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휴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365일 기준으로 연중 했을 때 가정한 거고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 빠지면 그 일수만큼 빠지고 아마 예산도 지출이 적어질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사실 심야도 심야인데 명절이나 이런 휴일 때 약국을 운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도 사실상 모든 약국이 다 닫아버리면 물론 최근에 보니까 여는 약국들이 협의해서 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는 문 여는 약국이라고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다 접수를 하고 지역별로 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야근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낮 시간대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약국이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심야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나중에 지원 가능한 약국의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지역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혹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혹시 이것은 관계 공무원한테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현재 춘천시 안에 심야약국 개수라든지 약국 필요한 개수,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국비 내려온 것에서 1개소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심야약국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정돼서 그 혜택을 또 약국 측이나 우리 시민들이 하면 좋은데 저희 약사법이랑 그 규칙에서 지정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3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인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 다양하게 여러 군데 지정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약사법 자체 내에 있는 21조3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지정하게끔 법에서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위임된 것이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 부서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1시인데 그것보다도 여기의 실정에 맞춰서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 내에도 전제완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에도 주말에 문 여는 약국들이 있죠? 여기 명동 스타벅스 밑에 가면 세화약국이라고 저는 거기 자주 이용하는데 주말에 꼭 열더라고요, 거기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여는 것은 아마 병원에서 진료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 있고요. 약사님 소견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늦은 시간까지는 안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주말에 가면 알고 계세요. 세화약국이라고 가면 하고 있어요. 항상 약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절실할 때는 꼭 그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에 영업하던 대형약국이라고, 대형약국이라서 큰 대형이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보면 애완용품까지 같이 팔고 그러는데 그나마라도 그 부분이 차 타고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노약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있어서 사실 되게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소위 말하는 퇴계나 석사지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의 이쪽에 공공약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춘천시에서 공모를 내고 거기에 어떤 분이 응모할지 몰라도 응모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할 질문은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다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는다면?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김영배 위원 지정이 되면 그것은 국비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50% 지원…….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지정이 될 수 있는 약국에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랄 뿐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 벌고 그러면 내가 안 벌고 말지, 그 시간까지 뭐 하나. 사실은 약간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아마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말고 시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현재로서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게 1순위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시 여건상 더 가능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도 약사법에 기준 해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성열 의원님 그것 맞는 거죠? 우리가 현재 심야공공약국 운영하는 부분에 국비에 대한 부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비로라도 해서라도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도 담겨있는 거죠?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약사법 21조3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청장이 별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격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조속히 마련이 돼서 진짜 밤에도 걱정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춘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심야약국 지정받은 곳이 면 단위에 있는 곳 하나가 있는 건가요, 춘천에?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돼서 운영하는 것은 퇴계동 한진, 한성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파리바게뜨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강남약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하나.
○위원장 김지숙 거기 하나 있고. 이게 어쨌든 국비로 지원이 내려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두세 군데 더 지정을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실 신사우동 쪽도 도심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강북 지역에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응모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위원장 김지숙 응모해야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응모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나가는 것이 거의 아까 이야기로는 의사 인건비 정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약사 인건비고요. 시간당 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밤중이라서 새벽 시간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아니면 진짜 대형 병원 위주의 사실 요즘에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다 보니까 대형 병원 위주의 약국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전국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일 수는 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곳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지정되는 게 확실시되는 거고요.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희가 확대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것은 아까도 잠깐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약사협회랑 한번 잘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 여기저기 나가야 할 예산은 많은데 부족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쓰지 못해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시비 매칭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김영배 위원 10초짜리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분 있냐고.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이거 심야약국이잖아요. 이것은 같이 누가 대답하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아파봐서 알겠지만 밤새 끙끙 앓다가 아침에 약국 문 열면 그때 약 사서 먹으면 되겠다 기다리잖아요. 심야약국 말고 새벽약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야약국이 지금 지정된 게 강남약국이 있으면 사실은 보통 새벽에 아침에 일찍 6시에 여는 그러면 아마 공모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하는 것은 싫어도 일찍 나가서 내가 약국 문 열고 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자체 재량껏 한번 공모를 해봐도 될 것 같아. 비용은 인건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조문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이가 아플 때 보면 대부분 새벽에 아파요. 밤중부터 아파 오기 때문에 사실 1시에 문 닫게 되는 경우면 약국 문 열 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비슷할 것 같아요, 심야약국이라는 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은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하셔야 하는 사항이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새벽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하나 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의안번호 565호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식업종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음식물 폐기물 개인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업종의 다양화로 다류 및 주류 전문 취급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으로 인용되는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면적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 휴게음식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에서 250제곱미터로 완화하였으며,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업도 음식물류를 제외한 다류, 커피류 등만 취급하는 곳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다량배출사업장 면적 기준의 완화로 200제곱미터, 250제곱미터 사이의 영업장들은 60여 개소로 추정되며, 음식물처리업장이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경우 춘천시 수수료 부담으로 세입 증가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불경기로 인한 요식업종 폐업률 증가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량배출자에서 제외된 영업장은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문을 살펴본 결과 안 제2조의 재활용의 정의는 이미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실무상 다른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별히 정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한번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데 이게 제곱미터다 보니까 우리 평수로 하면 한 15평 정도 약간 완화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 혜택을 볼 완화될 사업장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시가 조금 세수 감소가 되더라도 이쪽에 자영업자 분들한테 돌아갈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했을 때와 다량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개 업장이 연간 한 6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제곱미터를 하는 게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것은 법에 저촉되나요, 그 이상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향후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 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들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잘 우리가 처리도 잘 하고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이런 쪽으로 제한을 완화해서 이득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에는 250제곱미터로 했으니까 향후 추이에 따라서 300제곱이든 400제곱이든 충분히 그것도 여지가 있나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도 확인해봤는데 강원도에는 250제곱미터로 완화한 지자체들이 일부 있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제곱미터라든지 100평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330제곱미터 이렇게 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로 먼저 완화해서 운영해보고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환경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다른 행정적인 것도 아마 보완을 더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게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다량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올해 저희 보건직렬을 더 충원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희가 이 완화 부분은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완화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게 의외로 제가 생각할 때 200에서 250제곱미터로 확장하면 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더니 64개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이 되고요. 기존에 그냥 차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페나 이 정도는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도 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나는 의외로 대형 업소가 많아서 혜택 범위가 250으로 확대되면 많을 줄 알았더니 64개소니까 비용추계 이렇게 봐도 여기 보면 계산해본 것 보니까 64개소에서 업소마다 따지면 한 이게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체 1억 5,000 정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춘천시로 봤을 때 연간 총 절감액이 1억 5,000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연간 1억 5,000은 아니고요. 업소당 60만 원이고 61개소거든요.
○김영배 위원 절감액이 여기 보면 이게 68만 5,000킬로그램이 음식물이 절감이 되면 이것을 킬로그램당 단가 230원 곱하면 총액이 1억 5,700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64개소로 나누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업소당 연간 6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계산법은 연간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기존의 64개소 제외 거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64개 업소는 그러면 종량용기 사용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다량배출사업장 할 때는 처리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계약 맺어요? 아니면 기준 금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자가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탁처리로 해서 위탁처리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김영배 위원 수거업체하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표준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표준가격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업자들하고 잘만 이야기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리터의 종량용기 쓰게 되면 칩 하나가 500원이 조금 안 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470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5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 파란색 칩 찍어서 하루 내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업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음식 업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장사가 되는 집은 하나로 부족해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두 통 내거든요. 그러면 1,000원씩 그냥 나간다고 얼추 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량사업장에서 만약에 나갈 적에 그것은 어느 정도 양을, 통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정해져 있는 통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은 드럼통을 내놓든지 어쨌든 간에 그냥 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아마 처리 비용을 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천차만별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더 계약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업체들한테 기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걔네들도 리터당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드럼통이라고 표현할게요. 드럼통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리터 거의 꽉 채워서 내보내면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30만 원 받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놓는 양이 같은 드럼통이라도 반밖에 안 되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 수거해보면 평균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도 계도 차원에서 기준금액 정도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약간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과도한 폭주 왜냐하면 그 음식물 많이 나오면 식당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수 안 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쌓여서 장사 못 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일부는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샘플조사라도 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평균금액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지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한번 알아봐 놓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면적 적용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소상공인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면적만으로만 하지 말고 기초조사는 조금 해놓고서 기준점을 갖고 계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면적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문 신설에 대해서 제2조 정의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란 용어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재활용이 여기 신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 조례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용 범위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지금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떤 면적에 대한 규모를 완화시키는 개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중심이고요. 지금 용어 정의나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 재활용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재활용 부분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보시면 이 조례 안에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의를 하지는 않고 사용을 했는데 그 정의를 넣는 게 더 명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정의 부분을 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 재활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있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재활용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기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위 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의 상위법에 없는 정의를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상위법하고의 그런 부분이 충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한 취지나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의?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는 저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을 포함을 했는데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좀 없네요.
○정경옥 위원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까 사실 상위법의 용어를 중복 정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의견에 우리 조례도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려봤고요. 그것은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금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구별 현금과 지역화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선진지 견학,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간접영향권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가구별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현금 이외의 지역화폐를 추가하자는 부서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범위를 벗어난 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임상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보고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반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싫지만 나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사실 폐기물 설치시설을 안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큰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만으로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는데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같이 이해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여태까지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길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 일부 아마 현금지원 되는 것은 제가 장학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자제분들 아마 장학금 지원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 그러면 이번에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난방비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농기계도 지원된 적이 있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은 현금성이 아니고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현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 주택이랑 조금 먼 주택이랑 예를 들어서 차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랑 간접 영향에 대한 부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월정액으로 어떤 구체적인 현금지원이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조례가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대한 부분에 구상한 방법이 있나요? 월정액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만든 계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이 기금을 현금성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나 어떻게 할지는 아직 소각장 증설이 2029년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쯤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지 지금 미리부터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현금지원에 대한 길은 열어놓고 그것은 차후 차차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춘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춘천시민과 지역 주민 간의 되게 간극이 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위성을 일반 춘천시민한테까지 알리는 사전 홍보라든지 그 부분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당연히 현금성이 아니라 현금도 지원해야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증설이라든지 일부는 끝까지 반대하면 어디다 만듭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안고 가는 거라서 저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민들도 양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양분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사전에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지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 자생단체들한테도 설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의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배포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나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어떤 답이 없는 이런 쓰레기 문제, 처리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춘천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소각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역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많이 하면서 요구 사항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지 고민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를 해서 저희 춘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지역구가 근화동 지역에 있어서 근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근화동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럼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30년을 버티고 있거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립장 같은 경우 혐오, 기피시설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근화동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밥을 못 떠먹을 정도의 심한 냄새를 맡으면서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혈동리에 이것 들어갔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럽다는 말을 했을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고 겪어보니까 힘든 것 아니니까 우리는 법으로 보장을 못 받아서 못 받은 거지 그분들은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한 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제3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파를 하지만 결국 행정부의 몫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 꼭 준비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저분들이 계시기에 당신들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 현금하고 지역화폐가 들어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역화폐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또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주민분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근거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현금을 원하신다고는 하는데 현금이 들어오면 지역화폐는 별 저기 소용보다는 현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11조에 나와있는 기금의 용도가 예전에 우리 조례보다 명시가 된 것은 법률에 있는 내용 명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조례에 선진지 견학까지 집어넣어야 했는데 선진지 견학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어쨌든 선진지 견학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논의는 주민들께서 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내고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런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 용도는 사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으로 현 기금 조성액은 약 30억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조례는 부칙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존속 기한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불필요한 존속 기한 규정은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니까 존속 기한 삭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5년 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삭제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고요. 지출에 대한 회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존속 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기금은 해당 법에 자활기금으로 조성한다고는 되어 있고요. 회계에 대한 명확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기금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계속 기간을 정해서 유지돼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요. 자활기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거랑 전혀 다른데 사실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진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가능한지.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왔을 때 저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존치 기간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답변했듯이 기금으로 운용하면 법에 기금으로 운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존치 기간이 필요 없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로 운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특별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치 기한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존치 기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금으로 운용하는 쪽도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년 전인가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했던 부분이고…….
○김영배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이것은 그런데 특별회계가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기금 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조례가 연도 연장하는 거라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9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