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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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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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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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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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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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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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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정례회로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에 임해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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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목적 규정에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에 예산의 확보 대상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가 신설되어 관련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교통약자 관련 교육대상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신설 및 교육 경비 지원 근거로 교통 약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헤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조문을 들여다 보니까 이왕 우리가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선 교통약자라면 어쨌든 우리 일반 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을 위한 조례고 그분들의 편의나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로서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만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선 이 교육을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에 의해서 그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11조에 보면 1항에 개정한 게 보면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라 했어요. 이게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라 하면 택시에 한해서 마치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운수종사자에는 택시든 버스든 하다 못해 이 교통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지 않나요, 과장님?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택시라는 호칭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2항의 3호를 보면 응대 및 서비스 요령이라고 썼어요. 근데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까지도 좋고 서비스까진 좋은데 마치 우리가 요령을 쓴다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교통약자들 하면 일단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요령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잔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좋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요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응대 및 보호서비스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표기한 것은 우리가 교통약자를 운전하는 분들이 택시 운행하는 분들하고 봄내콜 운수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를 이번에 교육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고 버스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휠체어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타기가 어려워서 택시운수종사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법령을 개정된 것을 그대로 넣은 것이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운수종사자 외의 운송사업자 교육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회사의 대표자들 그런 분들까지 교육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택시운수종사자라는 것은 용어가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요령이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단어로 응대 및 보호 서비스라는 언어로 순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봄내콜 우선순위로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봄내콜의 종사자분들의 자격기준이 택시 운전 그러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종사자로 가기가 일단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게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기준에 우선순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돼서 서로 순환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봄내콜에 종사했던 분들이 택시에 운행했던 기간이라 그럴까? 이건 서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인정되고 있나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저는 그렇게 둬야 되는 이유를 조금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택시 운수 자격을 우선 두면서 이거하고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봄내콜 운전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격취득요건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운수업체에서 종사한 이력만 합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택시운수종사자가 포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약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우리 바우처 택시도 있고 주로 택시를 운행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범위에 넓게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봄내콜 우선순위지 이동편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택시라는 그 부분을 넣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버스에도 휠체어 대상자분들이 타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십니다, 약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1조의 2호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동편의의 편리성을 주는 거냐. 시설은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저는 이동편의 증진 및 시설에 관한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좀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이동편의 증진 및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고 또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는 또 예산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도 물론 들어가지만 맨 뒤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란 부분이 있죠.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것이 사실 들어가야 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 같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게 같이 해야 이게 좀 더 폭넓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거 차후에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변경이 가능할까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운수 이동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 부분까지 검토하라고 하면 그건 따로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복지 상임위하고 같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하면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휠체어를 뒤에서, 사실 보호자 같아요. 보호자가 휠체어 대상자를 모시고 가셨는데 휠체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휠체어에 계시던 대상자가 넘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의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일으켜서 보니까 다행히 손등만 조금 다치시고 크게 부상은 안 입으셨는데, 뭐냐 하면 도로와 인도 사이의 턱이 보니까 높진 않아요. 근데 약간 있는데 그 밑의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바퀴가 한쪽이 치우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장애인의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상처를 입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인도 도로 그런 부분도 물론 도로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로 쪽에 가면,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봇대 사이에 점자 도로가 있어요. 그게 아마 어느 분이 민원도 한 번 넣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더욱 폭넓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하이마트 사거리하고 소양로 쪽인데 그건 아마 당연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그거 일제 조사 한번 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를 근거해서 2025년 올해도 교육을 실시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라고 해서 직접 운전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연 1회 상하반기 한 번씩 2시간 이내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줘서 온라인 교육으로 연간 4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현황을 한 번쯤 여쭤보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교육대상자 현황 그다음에 이수자 현황 이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육대상자는 택시종사자가 1,6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은 강원도에서 하는 온라인교육을 받았을 거고요. 저희 특별교통운수종사자가 센터 직원들이 38명?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조례든지 간에 제정이든 개정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물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후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 내실화, 실효성 등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후에 지금까지 현행에 의한 조례에 의한 교육이수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실시 여부하고 없었다면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 및 내실화, 실효성을 위해서 그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후에 성과평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 추측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앞으로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이후의 성과평가를.

정재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평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탑승을 하셔서 응대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현장 탑승은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있는데 이 교육을 미이수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사항 같은 게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요. 운수종사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재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11조에 보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시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은 보통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 관련 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 교육기관을…….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안전공단 말고 다변화를 시켜서, 법적인 사항은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다변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그렇게 혹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지만 교육의 내용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주체의 다변화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방금 몇 가지 질의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주셔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5월 30일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아요. 근화동의 모던하우스 뒤편에 주차장 조성 건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하고는 사용 동의 계약을 2년 계약하셨다 하고 인근에 출렁다리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 임시주차장에 대형버스 출입이 어려워서 근래에 저희도 운동 기간에 보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냥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마침 이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7월 말, 8월 초에 개장 예정인 화동, 2571의 이용객이나 무슨 행사할 때도 같이 시에서 거기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나.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고 근화동 일대가 관광객들을 위한,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속속히 준공이 되고 지금 이동편의 자전거도로도 내년까지 되면 자전거길하고 구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 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8월 예정인 2회 추경 때 토지의 현황을 보니까 일부분은 토지가 다져져서 많이 차량들이 임시로 거기다 주차하다 보니까 크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분에다가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 사후에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니 저희는 감사히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분께서 오셔서 토지 사용 승낙까지 하고 가셨고요. 그전에 공한지 주차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열 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시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모두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도 이동편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대부분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춘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춘천 전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민원을 아마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건이 조성된다 하면 차츰 확충해 가는 것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라든가 관광객들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소만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근화동 일대가, 공지천 일대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부 파출소입니까? 그 인근에 과거 포장마차촌에 있던 철거하면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했고 삼천동 시립청소년도서관 올라가는 우측에 거기 먹거리 그 부분도 했는데 일부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이런 부분 차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내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제3호 중 ‘응대 요령 및 서비스 요령’을 ‘응대 및 보호서비스’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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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철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도로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설제 부족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춘천시 제설 대책 기간은 134일로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로 제설제 확보량은 5,459톤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동절기 제설 작업 결과 제설제 사용 총량은 제설 작업 19회로 6,586톤을 사용하였으며, 전년 28회 6,469톤으로 해당 작업 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작업 일수 자체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제설 작업 노선의 증가 및 강설 집중도의 증가로 작업 1회당 제설제 투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당초 대비 부족분인 1,400톤을 추가 확보하여 총 확보량은 6,859톤 중 사용은 6,586톤, 비축량은 273톤이며, 비축량은 올해 2025년 말 동절기 제설작업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로과는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예비비 5억 원 사용 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기상 현상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강설에도 불구하고 총 19회 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제설제 1,400톤을 확보하였으며, 집행 잔액 1,200만 원은 추후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제 구매 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저희한테 설명도 해주시러 오시고 그러셔가지고 지금도 기상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고 강설량이 상당히 차이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시민들의 안전에 되게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5억 투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춘천이 제설 작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되어 있다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이렇게, 국장님 계시는데, 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설 염화칼슘이나 아까 말씀하신 소금이나 이런 게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저번에 보고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옆에 가로수나 이런 게 식재가 된 게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이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나무들이 많이 죽는 부분이 있다고 시민분들이 민원을 하셨는데 관계 담당 부서랑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부분은 제가 100%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설 예비비 투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이 또 다른 부서에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번에 당초예산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겪으셨으니까 그때는 강설량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하는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제설작업 하면서 인근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수목들의 영향을 끼쳐서 죽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12월 정도가 되면 제설작업을 준비합니다. 관련 부서인 녹지공원과는 가로수의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일을 해 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올해 다시 제설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업비는 11월이나 10월 정도에 2회 추경할 때 2회 추경 시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 반영합니다. 해마다 한 18억 정도를 반영하는데 저희도 당초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20억, 30억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제 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반영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올해도 18억 정도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모자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단지 시 예산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올해는 이런 부분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관계 부서에서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재가 고사하는 그런 내용들 이건 사실 있는 거고, 저도 많이 봐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호하려면 겨울에 바람막이를 하잖아요. 그게 높이를 10cm 정도 올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튀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막이 그거를 10cm만 더 올려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저는 눈 돌릴 때 제가 그 주위를 일부러 갔었어요. 식재한 그 높이하고 이게 튀어 들어가는 거하고 일부가 있는데 가림막 그거를 10cm만 더 올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높여서 식재가 될 수 있으면, 고사 안 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사된 부분을 많이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0cm 정도 더 올리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 10cm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 고사하는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제설제는 친환경이 붙어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제설제보다 가격 대비하면 톤당 10만 원 이상 비싼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염화칼슘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고사 확률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제설제를 친환경이 붙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접근된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될 확률들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아마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전에 사용하던 제설제보다는 고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사되는 확률은 많이 줄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년째 아니, 그전부터 해서 이 담당을 하고 있고 과장을 하고 있지만 보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고사됐다는 말은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바람막이 10cm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게 다 자란 나무는 상관없어요. 큰 나무는 상관없는데 가로수 옆으로 해서 잡목들 심어놨잖아요. 그 잡목들 심어놓은 게 죽을 확률이 엄청 높고 그렇게 또 실제 근화동 쪽 다시 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 신동면 쪽으로 나가면서도 많고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특히 심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한번……. 그리고 과가 다르더라고 상호 협조해서 그걸 10cm만 올리면 방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설을 하면 차량이 도로가 쪽으로 밀면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가로수 보호대 지금 말씀하신 게 바람보호대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 위까지 이렇게 해서 그게 올라가고 또 시민들이 내 집 앞 눈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도 간혹 공터 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사례도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니까 도로과에서 제설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녹지정원과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면서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보호대도 했고 거기 가로수목들이 철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목들을 식재해놨는데 이 부분이 고사가 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투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공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후배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은 당연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가 제설제를 도로에 배포도 하지만 저희 아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가주 업주분들한테도 제설제가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그해에 다 못 쓰고 다음 해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이거를 배부할 때 그 배부 용량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눠져도 이거를 또 그때그때 뿌려야 하는데 어느 날은 휴일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눈이 와도 이걸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또 파악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 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그 이상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아니면 법정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법정도로 해서 한 1,000㎞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가의 인도나 이런 사항들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설제를 나눠주고 하는 일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동사무소나 해당 면사무소나 이런 데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아마 도로를 자기가 공용으로 쓰는 도로에 대해서 작업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포대로 해가지고 20㎏짜리 포대 제설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상가 이런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통합 구입이라든가 비용이 저는 이 부서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서하고 소통은 면이든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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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유홍규

부위원장 김용갑

위 원 김보건 박남수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도로과장 이철규
  • 교통과장 안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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