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 제의)--------------------------------------------------------------------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승민 의원 외 6인)------------------ 3면
○ 5분 자유발언(유홍규·김보건 의원)------------------------------------------ 4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 소집으로서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4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나유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춘천시장 안건으로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총 17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배 의원님과 박남수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현준태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부시장 현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춘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조 2,39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7%인 2조 2,09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1조 8,41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13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98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2,017억 원 중 1조 7,768억 원이 지출되었고, 3,31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33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8,092억 원 중 1조 5,466억 원이 지출되었고, 2,01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60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25억 원 중 2,302억 원이 지출되었고, 1,297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32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조 2,098억 원 중 1조 7,768억 원이 지출되어 4,33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가운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8건에 6억 원, 예산이체 사용은 12건에 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0건 501억 원, 사고이월 133건에 333억 원, 계속비이월은 171건 1,57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채무의 연도말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현재액은 1,451억 원이며 채권은 90억 원, 채무는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우리 시 총자산은 8조 2,000억 원이며 총부채는 1,646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8조 35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4,507억 원, 총수익은 1조 5,338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83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폭염대비 온실용 차광도포제 지원사업,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총 14건, 18억 2,000여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9,0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남숙희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10인)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유홍규·김보건 의원)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홍규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유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 의원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원도심은 중앙시장, 제일시장, 명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브라운5번가, 육림고개, 요선동 등으로 이루어진 춘천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입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많이 쇠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2021년부터 야심 차게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도심 8개 상권 1,246개 점포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 특화거리 조성,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상인 역량강화, 핵점포 선정 운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1, 2차 연도에는 통합시스템 연구용역과 특화거리 환경개선, 창업교육장 조성을 하였으며 3, 4차 연도에는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명동, 지하상가에 스마트상권 상징 조형물 설치, 버스킹, 플리마켓, 핵점포 고도화를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권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를 앞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별도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인 자생력 강화 없이 국비와 지방비인 외부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쳐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주체인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상권 특성과 시장 변화 대응 미흡입니다. 전통시장은 취급하는 종목과 상가의 구조적인 특성, 관광객 유입 여부에 따라 고객층도 다양하므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 해당 상권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취급 품목과 상인 고령화 등 온라인 상권에 밀리는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과 마케팅이 실질적인 매출 향상과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홍보대책의 미흡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예산 7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상권 활성화를 체감할만한 홍보결과는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 시 스마트상권시스템이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4,000만 원을 홍보 용역비로 집행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통합시스템 운영률과 상권 방문객 증가는 매우 낮아 홍보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강원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입니다. 현재 명동과 요선동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은 도청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였지만 2029년 강원도청이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면 약 1,600여 명의 공무원이 원도심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청 일대 상권을 지탱하던 인구와 경제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위기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현 도청 활용방안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남은 기간은 4년인데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즉각적인 문제 진단과 대책에 나서야 하며 남은 사업기간을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상인협의회와 연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 조직을 육성하고 임대료 지원, 세제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별 차별화된 상인 대상 디지털마케팅, 고객 응대, 매장브랜딩 등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가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상인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조 드립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춘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므로 집행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이 춘천시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공공보육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과다한 연차 측정, 육아시간 미사용 유도, 친인척 임면 무보고 채용, 병가 무급처리 등 다수의 부정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공공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항상 연차별로 15회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적정하나 2022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일부 교사에게 개원 1년 차임에도 26일, 27일씩 과도하게 산정된 사례가 있었고, 원장은 36일까지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괄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점은 엄중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더욱 엄격한 내부규정과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기 교사들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방치된 현실도 심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는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까지 일어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가장 큰 사안은 친인척 보조교사 채용입니다. 이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례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채용 임면보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일용직으로 반복 채용한 뒤 의혹이 제기되자 지도점검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급된 임금을 일괄적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복무와 회계 전반에 있어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균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병가 무급 원칙,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복무 전반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은 무지한 상태에서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는 모습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 주체가 공공이라는 이유로 신뢰받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복무의 공정성, 운영의 윤리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써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인사, 복무, 회계 등 각 분야의 표준 매뉴얼과 상시 지도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대안이 아니라 보육의 기준입니다. 공공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이와 교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믿을 수 있는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가 한 기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전체 공공보육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호배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육정미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참 조)
- 제342회 임시회 2025. 6. 4. ~ 6. 13.(10일간)
의 사 일 정(안)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6.4.
- (수)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일 시
○ 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유경 의원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 6.5.
- (목)
- 10:00
- 기획행정위
- 제1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정책과
-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 -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 -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 -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
- -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 공유재산정책과
- (공유재산정책과)
-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 (고령사회정책과)
- (하수시설과)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건강관리과
- (정경옥 의원)
- ○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식품의약과
- (신성열 의원)
- ○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순환과
-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순환과
-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도로과
- 6.9.
- (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기획행정국 】
- 일괄심사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 기후에너지과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문화환경국 】 · 【 보건소 】
- 일괄심사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경제진흥국건설국 】 / 【 스마트도시국
- 일괄심사
- (그룹별)
- 6.10.
- (화)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보좌기관 · 평생교육원 】
- 일괄심사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복지국 】 · 【 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심사
- 경제도시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6.11(수) ~ 12.(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및 공지 예정
- 6.13.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5년 6월 4일∼2025년 6월 13일(10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영배 의원박남수 의원
- ○의안제출 : 17건
- 《조례안》- 10건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계획안》- 1건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고안》- 3건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결산안》- 1건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지출 승인안》- 1건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출석 요구안》- 1건
-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