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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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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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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2.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7인)

3.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4.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민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신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54번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로 이에스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환경 문제 대응과 지역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우수 행사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각종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사회적약자 배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사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는 과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다 보니 이 조례가 문화예술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조례 내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사실은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를 비롯해서 사실은 춘천시 전체 모든 부서에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문화예술과를 통해 들어왔으니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춘천시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서 이에스지를 실천하기 위해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저는 이런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내용을 우리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로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에스지(ESG) 실천 연구회장님이시고 작년에 포럼까지 개최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에둘러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더 축제 분야나 행사할 때 더 집중적으로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라 이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ㆍ체육ㆍ관광하고 지금 올해 국장님이 만드신 관광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이에스지(ESG) 실천이나 사업내용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전체 성과평가 이런 계획은 아마 지속가능발전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조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성과나 이런 것을 드러내서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넣는다면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사실 이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나 성과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당장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하러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게 그런 수고들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디게 경험할 뿐이지 서서히 자연을 해치고 아주 서서히 인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끊는 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요. 만약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서서히 따뜻해져가는 끊는 물 속에서 뜨거운 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는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어떤 대형사고들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사고 원인을 찾고 수습하고 또 아무도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복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넓디넓은 깨끗한 바다의 어느 한구석에서 매일같이 독극물을 야금야금 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 넓은 바다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위험 물질들은 수십 년간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다에 누적되고 결국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재앙으로 다가와 큰 피해를 겪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후일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끊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위험한 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에스지(ESG) 실천을 현재 시에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실천하는 게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당장 그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부터 실천을 해야만 우리가 결국은 물려줄 당장 우리 자식들 그리고 손주가 될지 모르는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조례 만들어주신 윤민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민섭 의원님, 춘천시의 장기 발전 그리고 지속발전가능에 도움이 될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하시는 바를 조례에 많이 담아내셔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춘천시에 가져올 효과나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민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저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의사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감사합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에스지(ESG)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추진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기업 영역에서만 있었던 영역인 것 같은데 코로나 지나면서 기업 내에서만 할 부분들이 아니라 웬만한 공기업이나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경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그 속에서도 단일 사업에서도 이에스지(ESG)라는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축제나 행사, 포럼 이런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부터 조금 이에스지(ESG)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가장 큰 것은 저희 연구회에서 이에스지(ESG)실천 연구회라고 있는데요. 그 연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다가 작년 10월에 관련해서도 포럼도 진행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그 부서에서도 이런 친환경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작년 7월에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가이드라인 정도로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챙기려고 해도 워낙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정도보다는 수준을 높여가지고 조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본 위원이 주신 조례안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윤민섭 의원과 비슷한 그런 점들이 조례에 담김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이뤄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져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나 우선은 일차원적으로는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려는 생기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는 너무 생각을 과하게 제가 하는 건지 답변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행사나 관광 이런 행사에 이에스지(ESG)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박람회 할 때도 카페에서 E컵을 사용했듯이 모든 행사에 지금 이에스지(ESG)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은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야 하는 사항 이외에는 따로 예산이 수반되진 않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네요. 지금 말해 주신 것처럼 이미 E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행정적 부담은 크게 없었다 이런 거고 앞으로도 이게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답변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춘천시에서 행사나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체육 이런 것들 행사를 주체하는 분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은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우리 시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도시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있고 일회용품 사용 조례로 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려고 저희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이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조례에 부합되게 더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혼자만의 우려나 염려가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조례로서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대표발의하신 윤민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건 윤민섭 의원님한테 일단 아주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 보면 이에스지(ESG) 실천 교육 관련 조례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또 다른 지자체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한정했는데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약간 이해 못 했는데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가 어떤?

신성열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에도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조례를 광역이나 기초에서 많이 담고 있어요. 범위가 되게 넓게 해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이에스지(ESG) 실천을 하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 환경 행사까지도 한정돼있는 데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걸 더 넓게 해가지고 그냥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또는 교육 이런 내용을 넘어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춘천시에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게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에스지(ESG) 조례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지원에 관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심사회 쪽에서 이에스지(ESG) 실천하는 부분 영역이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나 행사 이 영역에서 크게 세 파트가 있었는데 조례 수로 봤을 때는 기업지원 파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도 그걸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기업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며 그리고 산하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아주 깊게 되진 못해가지고 그 조례는 같이 해보려다가 조금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로 시민들에게 파급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나 행사, 포럼 이런 영역은 시민들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들부터 이에스지(ESG)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이 이에스지(ESG)입니다. 이에스지(ESG)를 하면서 이렇게 좋고 이에스지(ESG)가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파급력을 넓힌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심사회도 됐든 기업이 됐든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수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가 6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역부터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취지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마 부분이라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이에스지(ESG) 실천할 때 공공기관 시 집행부도 되고 우리 의회도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춘천시의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딱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도 막 찾아보니까 공공기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체육·관광 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내 기업들 있어요. 이게 의미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걸 되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일차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행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무려면 여기 조례 문구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하다 보면 이게 관광·문화·체육 행사할 때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라 그럴까요? 단순히 홍보 책자 홍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문에도 보면 우수 행사 선정 등 이런 것도 5조에 담겨져 있는 것 보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추후 집행이 돼야지 않을까. 단지 홍보하는 걸 끝내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그냥 하던 행사대로 문화·체육·관광 행사 해버리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 자체 제정된 것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거쳐야 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춘천 아니면 우리나라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한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여기 보면 4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이게 나올 법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세우면 제일 먼저 예산 쪽을 먼저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가 생긴다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생각해서 문화·관광·축제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저희가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홍보 부스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마임축제를 하는데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는 종이 포스터보다는 손수건 포스터를 기존부터 계속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에스지(ESG) 관련 축제, 행사 그리고 올해 실무협의회가 있는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보통 이것 하다 보면 그래도 우수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는 주최 측의 시 입장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조례안에 지원사업 같은 내용들을 아주 약하게나마 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기본계획에다 여기 보면 교육 홍보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단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조례가 갖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담고 있어가지고 이 취지에 맞춰서 의미를 좀 더 부여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포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세우진 않아도 약간 세운다면 우수 단체나 우수 축제에 대해서 굿즈 같은 걸로 홍보비를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춘천시가 시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윤민섭 의원님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에스지(ESG) 경영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라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욕심에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한 30개 이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하나씩 단계로 가겠다 해서 문화·체육·관광을 위주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면서 기본계획과 시장의 책무와 두 가지가 조금 혼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다른 데 문화·체육·관광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시장의 책무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만 있고 그 밑에 1호, 2호, 3호는 없어요. 그런데 이 1호, 2호, 3호가 들어가게 된다면 문화·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의 책무는 통합으로 해놓으시고 나머지 조례는 부분으로 분야로 나눠놓으셨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기본이념과 계획을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서.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기본이념이라고 해서 가치를 따로 빼놨더라고요. 빼놨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책무와 같이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념이나 굵직한 방향성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거죠. 환경적 고려, 사회적 고려 그리고 지배적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책무로 넣으면 가장 이념 실현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이런 가치를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나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조례에 의해서 이 정책이나 이런 걸 심의할 때는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이 호에 대한 1호, 2호, 3호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하시면 된다면 1호, 2호, 3호가 조금은 시장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책무가 돼버리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 없는 계획은 5년마다 세우되, 매년 수립계획을 세우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두 가지를 어찌 보면 조례에 우리가 강제조항을 한다, 해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웠는지 매년 시행계획을 계획하는 걸로 만드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시장의 책무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 것이 일단은 기본원칙에 대해서 열어놓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한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책무에서 있어서도.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정의에 문화·체육·관광 행사라는 것은 춘천시가 주최하거나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나 이런 걸로 한정을 지어놨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 시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에 대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에스지(ESG)가 이렇게 표현드리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로 약간 완화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게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드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돼 있고 뒤에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도 수립해야 한다로 고민을 했다가 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서 그러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꼭 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수립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당장 올해부터도 당장 매년 수립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해서 5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절충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이 부분이 4조 조항에 넣으신 것 보고 되게 1년마다 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느꼈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3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하지 그 이후에 더 조항을 다는 조례는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의지가 있는 건데 이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하는 부분이 아마 5년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1단계는 얼마, 2년 안에는 어떤 단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매년 수립하게 만들어놓으신 거라 되게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시장의 책무를 문화·체육·관광에 한정을 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장에 가서 보면 가장 많이 주는 게 위촉장하고 상장입니다. 어딜 가나 주는 상장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종이 상장 케이스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케이스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아직 각 부서에서 제작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지 아직 상장 패 같은 것 안에 위원회 위촉장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편철을 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스프링 편철을 해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스프링과 표지가 투명 플라스틱으로 편철이 돼서 저희한테도 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에 가보면 아직도 편철된 스프링은 표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빨리 안 쓸 수 있는 것부터 중단해야 되는 것부터 실태조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계속 쓰고 있고 만들어놓은 게 앞으로 향후 3년은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쓰고 있다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최소한 그렇다면 5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스톱하는 중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에스지(ESG) 실천 평가를 받게 될 때는 그 지수의 점수가 좋지는 않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건 정말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춘천시가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사실 그 안에 속합니다. 시 집행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의회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되는 순간 우리도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건 줄여나가야 되고 행사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하면서 각 전체 부서별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리라 보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선물로 드리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이 이에스지(ESG) 실천을 도입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타 지역으로도 나가지만 외국으로도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 중에 시급하게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7인)

(11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위원장님 실례지만 제가 제안설명서를 빠뜨리고 내려온 것 같은데 금방 가져와도 될까요? 정회 좀…….

○위원장 김지숙 잠시 자료로 인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박노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50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에 수수료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면서 별표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반영된다면 건강진단 및 결과서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집행부는 보다 원활하게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위임 조례의 상위 법령을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부과를 안 했던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수수료는 3,000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3,000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따로 넣은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이 사유가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항목 중에서 법제처 소관 중에서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현재 조례가 수정돼야 될 것을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작년 개정될 때 그 사항을 알았다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발의도 요청드린 사항이고, 5월 중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돼야지 저희가 법무 업무 사무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합동평가에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통 감면을 해 주는 수수료들도 있잖아요. 감면 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면해 주는 사유들이?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의무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수료가 감면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에서 감면되는 사유가 규정돼있는 게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금 저희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에 감면사항을 보시면 작년 개정했을 때 규칙에 있는 감면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아마 상임위 때도 다뤄졌을 때 감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진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다른 법령 수수료 감면 규정에 있는 것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감면사항은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재빨리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박노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계속 이어서 드렸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그때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내용이 명칭에 있어서 혼돈을 주지 않겠냐는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명칭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명칭을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증명서 내용 보게 되면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다 내용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일반 시민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5번 항목에 대해서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내용으로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구 보건증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서류 발급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또한 어찌 보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또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분에 있어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하면 괄호 열고 구 보건증이라도 임시라도 표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조차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진단서가 무척 헷갈립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률에 규정돼있는 사항까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좀 제가 숙지한 바로는 건강진단서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 거기에서 고시한 걸로 해서 상한금액 2만 원 이하로 취업, 입학, 유학 그럴 때 필요한 의사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서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진단 결과서는 구 보건증이라고 식품이나 급식,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검사를 받는 결과서인데 이게 저희가 시민 홍보 하기 위해서 구 보건증이라고 조례나 여기에는 담기에는 법령 위임사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서는 당연히 안내문에 보통 보건증 문의가 많이 옵니다. 괄호 열고 구 보건증이라는 말을 꼭 써서 지금 현재도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다른 방면으로 해서 구 보건증이 이제는 공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더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민들에게 명칭상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끔 내용을 안내메시지를 보내주신다든가 또는 창구 앞에 서류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는지 원하시는 내용들이 맞는지 내용을 친절히 안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향후 좀 수정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의원 발의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단계를 보시고 조례개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4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51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며,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5조에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10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 1인가구 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춘천시 1인가구 비중은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34.5%보다 높은 39.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등의 문제에 대응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관할 시군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1인가구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춘천시 1인가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의 소외,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의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꼽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통, 교류,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볼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신경 많이 쓰셨죠? 일단 우리 진원기 과장님 나 얼굴 안 쳐다보네. 집행부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춘천시에서 1인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 국내 현황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통계자료와 나와있지만 혹시 강원도에 그리고 춘천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된 게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1인가구 전체 조사해서 내려온 통계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주민등록 세대수를 보면 거의 1인가구 구성돼있는 게 또 나와있고요. 통계적으론 자료들이 다 확보돼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춘천 강원도 1인가구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몇 등 정도 하시는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등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대전이 1등이고, 서울이 2등이고, 강원도가 3등이에요. 퍼센티지가 39.4%, 39.3%, 강원도가 38.8%인데 그중에서 춘천시가 39.2%니까 거의 전국 평균 2등 정도는 되는 수치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니까 1인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세 분 아무나 답 하셔도 되고요. 1인가구가 과연 지원받아야 될 가구인지 1인가구만 놓고 봤을 때. 법적 정의 1인가구가 뭔지 아시죠? 여기 나와있지만. 생계를 혼자서 유지하는 분이 1인가구라고 칭했을 때 정부가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가구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이희자 의원님이 하시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기초수급자도 있고 고연령대도 있고 장·청년층도 있는데요. 저희가 1인가구에 서비스할 수 있는 종류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은 되는데 우울하거나 고립돼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이 밥을 지어 먹기 아니면 같이 등산하기 이래서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해서 뭐든지 같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 보면 3명 이상 모여서 동아리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김영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1인가구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1인가구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라든지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1인가구는 굳이 1인가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1인가구에 대한 정의로 봤을 때 과연 1인가구가 비정상가구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희자 의원 비정상은 아니죠.

김영배 위원 아니죠? 1인가구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욜로족이라고 들어도 봤고 개인적으로 나 혼자 소위 말해서 독신 삶의 라이프스타일인가? 이 부분을 워낙 자기가 경제적·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엄연히 1인가구거든요.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아무리 기본 조례라 할지라도 1인가구를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춘천에 이번 조례 준비하면서 아셨겠지만 춘천에는 지금 고독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죠? 근데 일부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내신 다음에 검색해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치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몰이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강원도에서도 조례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모 도의원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권장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보면 여가부에서 왜 1인가구 걱정하냐는 비판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관할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 소관이냐는 논외로 치고, 현재의 대한민국 2025년도에 1인가구가 과연 전체적으로 1인가구만 봤을 때 지원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일반 정상가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의 1인가구에서 조금 전에 이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빈곤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당연히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춘천시는 공교롭게 이 발의 시점이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자체는 1인가구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뭉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어떤 한정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께서도 전체 1인가구를 다 지원하자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희자 의원 그럼요.

김영배 위원 대상을 선정해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을 나중에 정해서 면밀하게 다시 세분화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에 여기 보면 이 조례의 취지는 공감해요. 그러나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기본 조례는 그냥 기본 조례로서의 부분에 대한 부분 다른 어떤 조례와 간섭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아니면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넣어서 촘촘하게 엮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내신 부분은 세부적으로도 안 들어갔고 아니면 그렇다고 기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제 의견이지만 아마 향후 다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가구는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1인가구를 다 지원받아야 될 소위 말하는 비정상가구로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은 배제해야 하는 원칙 하에서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사무의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견을 내겠지만 다시 약간의 이희자 의원님하고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다 지원한다는 건 아닌 건 맞는 거죠?

이희자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1인가구가 은둔해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춘천 고독사 지원 조례 있죠? 우리 진원기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같이 차라리 그거를 전부개정을 해서 거기에 1인가구만 넣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독사 뽑아왔거든요. 그 조례 보면서 여기도 전부개정으로 1인가구만 넣으면 될 걸 왜 이걸 따로 만들지? 결국은 춘천만 지금 이상한 게 이거를 만약에 되게 되면 기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이희자 의원 아뇨.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김영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차라리 고독사 지원 조례를 1인가구를 거기다 포함시켰으면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을 따로따로 가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조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숙의를 하고 논의하면 좋은 결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의견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전반기 때 이희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당시에 보류가 돼서 보완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번 지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서 이희자 의원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나라는 생각이 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희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회의 취약계층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1인가구 활동을 생활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현 사회가 그 부분에 많이 있어서 보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를 혹시나 이 조례안이 잘못 내비쳐줘서 혹시라도 1인가구에 대한 지향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 섞인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인가구는 최대한 1인가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1인가구가 아닌 다인가구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제7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1항에 1인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저희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적이라든가 광역 단체 또는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물론, 여러 방면으로 인구수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인구통계를 계속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든가 1인가구, 다가구 또는 여러 생활 거주 형태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인가구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다는 조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국가적인 인구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광역 단체에서 내는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에서 1인가구를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검색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검색했을 때 성함 하나만으로 검색으로 실질적인 거주지는 어디이며, 어느 몇 분이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어떤 형태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춘천시에서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만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처럼 중복적인 실태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보다는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바꾸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실태조사 3년을 실사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3년이라고 저희가 못 박게 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매 3년마다 1인가구 실태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저희 시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의원님한테도 이것도 가능하다고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굳이 3년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외에도 도 차원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사실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준보다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더 저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공감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희자 의원님, 고심 끝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실시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실시한다를 강제조항으로 저는 매년 3년마다 가정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로 저는 그래야지 어쨌든 일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제정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3년마다 할 수 있다로 유연하게 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1인가구가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으로도 1인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게 고독사나 이런 부분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1인가구를 지원하자는 거고 또 1인이기 때문에 고립이나 우울증, 정말 그런 부분에도 노출되기 쉬운 거고, 사회적응이 잘 안 돼서 그게 결국은 인근의 주변인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에 잘 적응해서 다 같이 이끌어가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정책이나 복지체계는 촘촘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구, 다자녀 잠시 후에 우리가 다자녀 관련 혜택 조례도 개정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부분 원래는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복지가 정책으로 이끌어내고 점점 갈수록 다양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지원을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복지정책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이 가구 형태 중에서 가장 최근의 트렌드처럼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형성된 1인가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누가 한다 그래서 너도나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봐도 인천, 부산,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지자체별로 광역이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지자체도 광역의 일임을 받아서 일도 같이 하면서 조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을 트렌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춘천시에서도 1인가구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요. 지금 도에서는 18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춘천시가 일임받은 사업이 있는지와 또 앞으로 춘천시에서는 1인가구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총괄적인 걸 가지고 시군에서 올린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해서 그게 포함이 된 거고, 저희도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처럼 저희도 자체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맥락이 주로 취약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취약계층을 벗어난 일반 청장년층의 정상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고립돼있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자기가 아팠을 때 누군가 연락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1인가구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의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까 이희자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시피 사람들의 만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을 누군가 토로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1인가구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를 단순하게 취약계층을 1인이지만 취약한 시민을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가구로 인해서 정말 1인가구 지원이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1인가구여서 취약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그렇지만 1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위급한 응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1인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가서 금방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1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원 동행서비스라든지 1인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지원 서비스라든지 1인이기 때문에 이사 지원도 있고 또 1인이기 때문에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사회적인 문화활동을 같이 해서 그분이 고립되지 않게 한다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1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1인가족을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다른 고령에다 1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족 관련된 조례에 1인을 따로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보니까 1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춘천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에서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각 지역별로 5개소 정도를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확정은 짓진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도 상황을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순위도 말해주었듯이 지금 보니까 대전이 1위고 서울이 2위고 강원도가 3위예요. 3위에 속해 있는 춘천은 강원도에 속해 있는 춘천은 그 와중에도 높아요. 그러면 춘천은 당연히 1인가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 지원은 이제 더 늦출 상황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인 1인가구 지원의 테마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례가 잘 되어서 우리 시도 촘촘한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1인가구를 살고 있는 분들도 시민들이고 세금을 다 내고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인가구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가 18개 지자체 중에 저희 춘천시하고 4개 단체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면 한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이상이 제정을 했고요. 광역에서는 18개 광역 중의 17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항상 어떤 지자체의 성격이나 그 지자체의 복지 수준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조례를 살펴보는데요. 조례를 살펴봤을 때 이 지자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시를 운영해가나 봤을 때 저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냐 안 되어있냐를 보거든요. 이런 시각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각을 보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시군에서 1인가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시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게 바로 언론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벌써 다들 했는데 우리만 안 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조례의 필요성은 확고한 것 같고요. 늦었지만 그것도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도에서 발표할 때 앞으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적극 권장하고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 거라서 늦었지만 우리는 좀 더 잘 만들어서 계획 잘 세워서 1인가구를 지원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흔치 않게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 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1인가구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이라 해야 될까요? 시야가 저랑은 전반적으로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1인가구라고 해도 청년, 중장년, 노년층 이렇게 필요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인가구 사시는 세대가 다른데 그것을 한 조례에 담으려다 보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춘천에 거주하시지만 저 혼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살 때랑은 다르게 혼자 1인가구를 하면서 조금은 애어른에서 진짜 어른이 된 느낌도 듭니다. 독립도 했다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딱히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조례를 보다 보면 1인가구를 제가 속한 청년세대분들에게 맞춰진 기준이 아니라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1인가구에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졌는데 아까 이희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1인가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은 더 지원되어져야 되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그 기준을? 그게 꽤나 행정력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심리·상담·교육·문화·여가생활 등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강·식생활 지원사업 이런 네 가지 호를 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식생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용주방 같은 데 공용주방을 빌려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 함께 해서 거기서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장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 건강이 문제인 사람들은 등산하는 모임 이런 걸 만들어요, 타 지자체를 보면. 그래서 거기서 건강을 도모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심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심리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딱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우선 1인가구면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다는 선견지명에 이 조례가 갇혀있어요, 우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굳이 1인가구로 산다고 해서 영양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것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게 이런 조례에 담는다 해서 초점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실효성에서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희자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위원님처럼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은둔 생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아까 제가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1인가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1인가구라도 행복하고 살고 계신 거고 우울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이러면 저는 사실은 혜택을 안 보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1인가구가 더 씩씩하고 용감하고 잘 사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꼭 1인가구라고 혜택을 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지시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라고도 생각하더라도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춘천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과 정책적으로 중복이 될 수 있는 점들도 꽤나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1인 조례의 기준점이라든지 범위의 모호성이 있으면 그때 춘천시에 나타나는 사회과학적 현상을 정책학적으로 그때그때 맞는 지금 춘천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사업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희자 의원 강원도에서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1인가구에 대한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 춘천시도 그 좋은 사업을 도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런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5년 계획을 세우면서 557억의 예산을 투입해요. 그래서 1인가구가 좀 더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원 및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잘 정책이 이뤄진다면 어떤 선별적으로 잘 이뤄져야 된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각 1인가구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도 미비하면 효과가 아주 없으리만큼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질의를 총괄적으로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반기 때도 준비를 해오셨다가 그래도 일부 수정이 돼서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들 자체가 사실 전반기 때 다 질의내용으로 나왔던 대목들이라서 저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추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떠한 지원을 어떤 대상으로 할지 그런 실태조사가 뒷받침이 돼야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과 규모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실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실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점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목적과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런 근거 자료에 의해서 다 지원을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유하게 풀어놨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가 밑받침이 돼야 한다는 그 의견에 그러면 가족실태조사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유사 실태조사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1인가구의 위험을 이 조사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시고 이 자료로 토대로 해서 사업수행을 해나가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지 진원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매 3년 주기로 작년에 2023년도에 가족실태조사를 했는데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만 별도로 떠놓진 않았고요. 전국으로 포괄조사를 한 것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1인가구에 대한 필요성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뭣 때문에 본인이 1인가구가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자료가 지금 데이터로 나와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요가 어떤 부분을 1인가구가 요구하는지에 대한 연령대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나와는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짤 때 일단 시범적으로 전국 조사된 것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춘천시는 춘천시 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세부적인 것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서 수요를 어떠한 수요가 필요한지는 기본적인 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점차 확정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전국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 춘천시에 이 사업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서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도 답변 중에 고립된 1인가구 은둔형이 주요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받을 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서 심리 정서적 지원 혼자 외롭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일반 정상인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1인가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식사라든가 이런 식사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것을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지 보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줄여야 될 건지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1인가구가 지금 우리 관내 4만 9,422가구 중에 이 1인가구에서 특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연령대가 청년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년층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나이대별로도 다 있는데요. 여기가 꼭 청년층도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적으로 광의적으로 표현해서 모두다가 해당되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어르신들 이런 분은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장년층이라고 표현해서 그쪽이 주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신청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주되게 신청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나타날 때 바로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가구 4만 9,422가구 중에 말씀처럼 중복지원 될 수 있는 독거노인을 제외하고 혹여나 여기에 지원이 된다는 다른 분류의 시민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구수가 정확히 몇 가구가 돼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게 재정적 부담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추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나갈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6조 지원계획 수립안을 보니까 2항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담으실 거라면 민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력해서 공동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어떠한 기본적인 구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광의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수반되고 예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예산의 심의도 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때 이 정도 예산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이 신청할지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일반적인 조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실태조사 한 건 있는데요. 사업들도 광역이나 지자체별로 보면 모든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의원 정경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예.

이희자 의원 아까 1인가구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1인가구 2월에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에 30세~39세까지가 여성 1인가구가 몇 가구고 이게 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구역 운영은 법무부랑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지금 춘천남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 사업만 좀 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를 못 하니까 추계비용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장년층에 대한 가구 규모가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됐는지 궁금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체 지원으로 이게 사실 복지 자체가 선별적 복지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갈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도 일단 전체적인 정말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로는 약간의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중장년층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청장년층.

정경옥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저는 다수가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1인가구 지원의 목적이 뭔가요? 1인가구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려고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3년 주기마다 한 조사를 보면 청년층에서 너네 1인가구 생활하는 데 뭐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니? 뭐가 힘드니?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외롭다. 고립감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만남,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게 많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어디다 연락해서 누구랑 병원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지원에 대한 것도 요청사항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부사업을 짜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청장년층에서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보는 거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번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사업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청년들이 외롭다라고 했고 그 외로움의 해결방안으로 이렇게 그게 문화 어떤 생활에 대한 지원이겠죠. 근데 외로움을 춘천시가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외로움이 사실은 우울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울감을 갖고 있는 청년층들이 더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리고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춘천시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립적인 생활을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변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 여기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1인가구 대부분 보면 사실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고립되어 있거나 진짜 은둔형으로 밖을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대상들도 발굴을 다 해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일할 수 있고 제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기본적인 여건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사실 우울감은 그렇게 크게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많이 다듬어져서 다시 상정이 되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우리 춘천시도 함께 타 지자체에 발맞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이왕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해 주실 거라면 정말 크게 그림을 그려가는 것도 좋지만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꼼꼼히 추진을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진원기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진원기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애온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1인가구 지원이라는 항목이 하나 생기면서 그 아래 청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안심, 무연고, 우유배달 이렇게 쭉 들어는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사회적약자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 어르신 이런 분들 위주로 사업이 돼 있는 건데 그중에 1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사업 들어간 것을 1인가구로 빼서 지금 나열해놓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청한 자료가 1인가구로 지원되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도로 올렸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게재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걸 언제 요청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작년부터 2024년도 도에 조례가 생기면서 1인가구 시행계획이 내려오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모든 사업을 자료를 제출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당초 때보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상반기 때 이희자 의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처음 발의하셨고 그때가 좀 빨랐죠, 2023년도. 전국적으로 빠른 건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는 좀 빨랐어요. 그 이후에 바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이 좀 흘러온 거죠. 왔는데 안타까워요. 그때 미리 됐으면 선도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복지를 배우고 하다 보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갈 때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시됐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지나서는 지금은 고등학교와 대학만 가면 집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고 직장을 얻어야 집을 나간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청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변화가 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자 의원님 그 시기에 맞춰서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위에 올라오면서 조절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희자 의원님께서도 1인가구 지원조례를 아마 1인가구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이희자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법률을 보게 되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보게 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실태조사를. 저희는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자료에.

○위원장 김지숙 여가부에서 받은 걸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춘천시도 그럼 그 자료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사람을 모집한 자료는 찾았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춘천에서 가족실태조사를 했던 그 작은 내용이라도 홈페이지 게재는 안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거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행복지수, 사회지수 조사하게 되면 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올려놓거든요. 그렇지만 가족실태조사에 대해서 들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전국을 통합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춘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올려놔야 되고, 그 지표를 가지고 솔직히 1인가구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때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사업이에요. 이희자 의원님께 질의드리는데 제가 8조 지원사업을 쭉 보다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어요. 그사이에 진짜 1년 지나서 나온 것들이 은평구에서는 1인가구 소통안전망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뭐를 하냐면 안부 확인, 식사기록, 걷기활동, 명소 탐방 등을 콘텐츠화한 앱을 개발했대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올라오지 않거나 이러면 안부 묻게 되는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환영 상자라고 해서 공구세트, 생필품세트 이것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가구의 건강을 위한 건강한 밥상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지원사업으로 실시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8조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거의 이 안에 심리·상담·교육·문화·여가 등에 쭉 들어오는데 주거가 좀 빠져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공유주택을 만들고 그 안에 주거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누락돼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는 주거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희자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거는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업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했었는데 강원도에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주거가 1순위고 그다음에 2순위가 건강돌봄 그다음에 3순위가 일상생활이고, 4순위가 안전이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주거가 중요하긴 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누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진원기 과장님, 우리가 아까 춘천애온봄 안에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따로 떼어서 나열해놓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비용추계에는 들어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의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사실 춘천형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안에 노인에 대한 1인가구 지원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추계가 나왔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못 하신 부분이 같이 협의하시는 것 때문에 예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그것은 애초에 이희자 의원님 하실 때 빠졌고요. 저희도 볼 때 주거환경 지원은 저희 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월세 지원사업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돈이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 전세 이런 지원 부분은 일반 금융권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안정지원이라는 것을 항목이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업의 어떤 것에 얼마큼의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정책적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에 적용받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낸 여기에는 같이 공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으셨다는 얘기신데요. 어쨌든 우리가 춘천에도 LH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 청년주택에 여러 사람 살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춘천시도 이미 1인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업이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 연결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인가구에 대해서 세대수가 진짜 예전에 대가족에서 핵가족 넘어오듯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혼자 살다가 다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2인가구가 되고 출산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시 꾸려지는 하나의 어찌 보면 변화되는 과정 중에 1인가구도 들어가는 세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일본도 40~50% 이상이 1인가구로 되어 있고 저희도 춘천에도 보게 되면 1인이 살 수 있는 작은 형태의 오피스텔들이 많이 건축이 되는 것 보면 그만큼 춘천도 1인가구 수요가 높은 것 같아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춘천만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사업에서 찾아내는 것도 어찌 보면 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닐까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태조사에서 1인가구한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는 예전엔 안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거예요.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질의할 게 없고요.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다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겠고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원기 과장님 자꾸 딴소리를 하셔갖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 취지가 지원 조례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단순하게 1인가구든 뭐든 복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도 짧은 시간이든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현재 춘천의 1인가구가 몇 가구고 청년·중년·노년 구분해서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실태 파악해본 결과 여기서 지원을 요하는 가구가 이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쭸던 것 같거든요. 준비가 됐나요,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저희 춘천시도 1인가구 실태조사 범위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라고.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도 질문이 나왔으면 그 답이 나오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태조사를 했으면 현재 청장년, 노년층에 대한 1인가구가 춘천에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지원을 요하는 가구가 그 실태조사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을 요한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감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논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했을 적에는 전체 인원의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해서 표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전체 인원에서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이걸 요구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조사 안 된 거 아니에요. 1인가구에 대한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원기 과장님은 조사가 다른 데서 됐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가 가구수 몇 가구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가구 파악은 주민등록 1인가구로 등록돼있는 가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세~50세 저희가 주 관리하려고 하는 그것은 3만 4,879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3만 4,000여 가구가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는 적어도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에 대한 부분까지는 여성 남성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청년, 중년, 노년 정도의 세부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을 요하는 가구가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을 대답을 하셨어야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괄적인 아까 이희자 의원님 자료 갖고 계시지만 몇 가구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원 조례에 대한 보조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 그러면 적어도 사전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맞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왜 어렵냐면 저희가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아직 잡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 정도의 수요 이 사람들이 그걸 신청할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분야별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런 욕구는 있지만 수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해하죠. 당연하죠.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필요로 수요로 하는 이런 가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다. 몇 프로면 몇 가구 정도 수요 정도 현재 파악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미리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돌봄, 병원동행서비스, 고독사 예방, 선한이웃마을돌봄, 위기가구 생활지원 등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당초예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노인 1인가구하고 중복지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구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1인가구의 일반적인 조례는 일반적인 모든 걸 대상으로 하지만 나중에 세부사업을 시행계획을 짜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되게끔 사람을 그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대상 자격을 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 지원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의 형태가 기본 조례인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논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부분을 나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게 돼 있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이희자 의원한테 드린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소위 말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제가 농담 아닌 말을 한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청년들 보면 여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통계청에 나와있는 게 1인가구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초고령사회로 인해서 배우자 사망 때문에 1인가구가 본의 아니게 된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이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청년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혼자 살고 싶어서가 14.3%예요. 이분들이 과연 지원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좋아요. 그럼 혼자 살고 싶어서 갔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저출산 아닙니까, 저출산. 저출산 앞에 선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인가구 지원 빡세게 만약에 해 준다고 칩시다.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혼자 살아도 이렇게 편한데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설정 정도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이희자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실태조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보면 여기 1항, 2항 있는데 이 제7조는 제6조2항에 녹이면 될 것 같아요. 2항에 녹이든 아니면 3항으로 두든 실태조사를 별도의 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8조 이 제8조를 보면서 가장 제8조는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리·상담·교육·문화·여가,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물론 1인가구가 혼자 삶으로 인해서 낙상을 한다든지 연락을 못 취해줘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둘이 같이 셋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1인가구 이 조항만 딱 놓고 보면 심리·상담·교육·문화 완전히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1인가구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8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8조2항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기관 등에 예산 범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여기 보면 제9조의 사무의 위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자꾸 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이 조례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나와있어요. 1인가구에 대한 기본조례라 그러면 굳이 여기에 사무의 위탁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질문을 하시면서 대부분 요약되는 게 뭐냐면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논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실 시행규칙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규정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 좀 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춘천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잘 나와있어요, 거기의 지원범위까지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본 조례는 기본 조례로서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가장 단촐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제안을 드리겠어요. 드리겠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인가구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전반기 때 논의했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릴 기회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이의 없이 수정가결 필요 없이 통과하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2년 후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1인가구가 늘고 있어요. 여기 통계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통계 갖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1인가구 무작정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재정이 과연 감당이 될까 싶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왜냐? 1인가구는 이제는 대한민국 다양한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봐야 해요. 이거를 어떤 이상적인, 이상하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간략하게 해서 기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야 우리도 지원사업에 대한 응모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다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7조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4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 535호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 제2조는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안 제3조는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 제4조는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5조는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6조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6개 조례 모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을 문구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붙임 개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본 조례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아 수와 둘째아 출산 감소 가속화에 따라 정부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집중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자녀가구를 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자녀가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춘천에 거주 확인된 세 자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체가 14만 5,530가구인데 다자녀 보통 세 자녀 하면 2,450가구 있고요. 두 자녀는 1만 2,252가구입니다.

유환규 위원 잠시만요. 세 자녀가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2,450가구입니다.

유환규 위원 두 자녀 이상은 몇 가구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두 자녀가 1만 2,252가구입니다.

유환규 위원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것 보면 지금 전국적인 가구수를 셈을 하신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가구 일단 3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춘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 춘천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첫만남이용권 있고 그다음에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해서 직접지원 사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자녀가 2,45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 지원사업이 2,450가구가 다 해당이 됩니까, 혹시? 그렇진 않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가구수에 따라서 전부지원하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이것은 태어난 아이의 연령이나 개월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사실 2,450가구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가 2,450가구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2,450가구 현재 춘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의 2,450가구가 전부 다 지원받고 있는지,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만약에 한 가지의 대표적인 걸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적용 범위가 제일 광범위 할까요? 소득 순위하고 상관없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일단 첫만남이용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원하는 거고요, 한 번 1회. 그다음에 95개월까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동수당 같은 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95개월까지.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자녀들 대상자가 되는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질의드렸던 요점은 뭐냐면 정회 시간에 여담처럼 말씀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 너무 좋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또는 본인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그만큼 모든 가구들한테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이 조례안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그러면 더 많은 가구수들이 혜택 범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가구들이 한 가구도 누락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 집중해 주셔서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100%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게 틀림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생 지금 저출산 상태잖아요. 그래서 출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매 방송국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지금 출산 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에 있어서만큼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다자녀가구들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때는 못 받았어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제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서라도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이런 부분을 못 받았지만 다른 바우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후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라고 일단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구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으면 그 가구수에 우편물이라도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틈틈이 애써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잘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세 자녀보다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라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회의 기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동정책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혜택을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출생률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자녀를 가짐으로 해서 오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단점으로 여기는 게 보통은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근데 그 단점에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켜 준다면 아마도 다자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장점이 더 부각 되고 단점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출생률을 늘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시설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감면을 받을 시에는 어떤 증빙을 가지고 혜택을 할까? 보통 등본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어떤 증빙 자료로 첨부해서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강원도에서는 다복카드라고 해서 한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아예 조례에 두 자녀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비다복카드라고 도에서 만든 카드가 있고요.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주차장 감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반비다복카드가 특별히 지원받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만들 때 신용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고 체크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는 특별한 구비 서류는 지금은 시스템상 전산이 잘 돼 있어서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전에는 누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다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5개인가 6개의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셋에서 둘로.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어쨌든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뭔가를 증빙을 해야만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면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저희 직접조례는 아니라서 읽어봤는데요. 가족관계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었어요.

나유경 위원 이제 보니까 다자녀에서 자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가 혜택을 받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자녀를 가진 분들이 이런 다자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홍보 부분 아까 유환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홍보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복카드 도에서 한다면 시군도 다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에도 저도 전혀 생소한 카드라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홍보할 때 다자녀는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집중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조례를 게시하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몰라서 지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 신청 주의가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애써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지정책을 개선해나가는 부분은 정말 위원으로서도 조례 심사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도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춘천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인데요. 어쨌든 부모 전부 주소를 강원도에 두는 게 아니라 부나 모 중에 주소를 강원도에 둘 경우 다자녀가정은 다복카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춘천시에서도 이 카드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나 증명서를 내보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입학축하금 주듯이 이 부분도 홍보를 한 번은 해서 이 카드만 제시하면 다자녀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개 조례에 대해서 다자녀가구 3명을 2명으로 다 개정하는 조례안이라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복지정책과 진원기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불출석공무원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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