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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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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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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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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4월 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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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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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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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추경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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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정운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요. 저는 이것 일단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동의안 없이 예산편성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 하더라도 동의안이 일단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이 그럼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팀장님이 그럼……. 과장님이 계시는구나.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착각했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일단 그 말씀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작년에 출자·출연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을 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올린 것 자체가 일단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출연동의를 받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일은태권왕 사업도 역시 태권도 예능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자·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걸로 확인했고, 지금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출연 동의안 가지고 지금 추경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 근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한 번 출연 동의안을 얻었다 해서 한 번으로 퉁치는 게 아니고 건건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것은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를 다른 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 추경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 동의안을 얻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제가 보다가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동의안이 없이 추경 예산안을 그냥 세우는 것은 사전절차 이행에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레고랜드가 아마 전 지사가 레고랜드 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 행위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사례가 내용은 똑같지 않더라도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안 안 받고 그냥 한 부분이에요. 그게 배임행위로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 이런 내용이거든요. 동의안은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예산 받은 것은 당초예산에 그 효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놓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출연금에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관계 부처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제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사례를 그래서 찾아본 걸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가 여기에 한번 보면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계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이라고 따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편성 때는 건건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의안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 새로 바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출자·출연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산은 건건이 편성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제협력관은 내일인가……. 이상 저는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주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우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예전에도 레저·태권도 조직위에 WT 관련돼서 자꾸 어떤 게 있었냐면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자꾸 열거를 하시는데 그것 알아보셨어요? 문체부에서 태권도와 전통무예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때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 관련돼선 동의안이 그 부분을 유권해석을 하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게 보통 의정 운용에 그것을 공부하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41회 예산 관련돼서는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유사한 내용도 많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권주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정책과 조정희 과장님 67쪽에 보시면 세종시에다 관사를 취득하는 사업. 우리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첫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다 관사를 취득하게 된 근본적 목적, 취지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저희가 협력관이 한 분 지속적으로 파견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국토부나 행안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이렇게 지금 직원들이 많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주거가 안정적이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관사를 1개를 매입해서 운영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관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파견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 채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종합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도 많고 또 그럼 그동안 가만있어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아실 듯싶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의 주요 부서에 다니면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을 춘천시가 공모사업 추진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전진기지로서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세종종합청사에도 관련된 업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상주 직원이 1명 그럼 우리 과장님, 지금 세종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직급이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5급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도에서 요청한 게 5급 기준으로 지금 대부분 18개 시군이 나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서울사무소에도 과장급 홍상호 씨가 과장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세종시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세종시도 5급 상당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번에 세종시에 관사를 우리가 구입하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분은 숙소를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정해진 숙소는 없었고 파견된 직원이 원룸을 통해서 자기가 숙소로……. 원룸비를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동안은 원룸에서 숙식 생활을 했고?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아예 아주 관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숙식·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난 연도에도 육동한 시장님과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국비 5,500억을 확보하셨고 아마 다른 지방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우리 춘천시도 장기적으로는 국비 확보가 더 장기적으로 늘어나려면 하여튼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를 해야 내년의 목표가 6,000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전진기지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사를 우리가 한번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럼 건물을 매입하시는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합니다. 아파트 한 채.

권주상 위원 한 채를 매입해서 춘천시 재산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아파트 관사까지 사서 상주하는 직원들의 숙박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우리도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관사를 매입하면 여기 서울사무소나 상주하는 직원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수집 정보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이 가져오면 좋겠다. 그럼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일일이 다 그걸 분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상주 직원분들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는 국장님들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셔요. 여기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사업 수행은 백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1억을 투자하면 그 직원한테는 100억 원어치의 사업을 해오라고 기업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투자를 했으니까 직원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는 관사 취득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 보니까 춘천에 거의 20개 읍면동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모 실시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따른 저희 시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주상 위원 5개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자료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들을 추진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는 사업을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그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신청받을 때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 주소나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사람에 한해서 일상생활이고 경제·문화·환경을 공유하는 주민 모임으로 단체가 진행돼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업을 1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어디나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지역 한 몸 한뜻으로 같이 간다는 게 공동체의 용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자발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요한 건 화합·단결이 안 되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정에서 이 사업을 주안점으로 두려면 정신적 화합·단결 이거를 유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주민들이 단합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 전환에도 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가야 돼요. 저는 하여튼 이 화합·단결할 수 있는 의식 전환에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선호도 조사와 실무심사 위원회심의까지 심의가 돼서 일반기부 사업과 지정기부사업 신규사업 세 꼭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는 시행령에 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쭉 보니 이 신규사업 세 꼭지가 똑같이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이 참 많아요. 우선 고향안전지킴 차량지원 사업도 지금 이게 노후된 차량을 먼저 선정해서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38개대에 있는 차량 중에 여기 다 38개대에 이 차량이 다 있나요, 자율방범대에 차량은 다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38개 중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36개.

남숙희 위원 이중에 노후된 차량 2대를 선정해서 지금 이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이게 지금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거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취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시범사업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금 갖고. 작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 시민 의견도 받고 그다음 부서에서도 받고 하다 보니 몇 개월 걸려서 절차는 갖추고 그다음에 내용을 만들어오느냐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거는 물론 단순히 차량 교체의 개념도 됩니다만, 안전취약지역에 순찰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에 홍보 역할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후차량을 계속 교체해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앞으로는 아마 일반예산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2대만 가지고 지금 홍보할 겸 사업을 선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만 그러면 이 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추후에는 여기서는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기금사업은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로 한 번 딱 하고 끊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차량지원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좀 더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든가 좀 더 해서 지금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태권도 시민 활성화 지원사업도요. 이걸 보니까 저는 학생은 방과후에 또 어르신들은 시설로 들어가서 체육지도를 하고 또 그리고 전 시민을 통해서 공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 이게요.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에요. 봐봐요. 학생들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과도 많이 종목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 있고, 어르신들도 어르신체육 지도도 있어요, 다른 부서의 사업에. 그리고 공원에 전 시민 생활체육 이 사업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태권도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WT본부 유치로 인해서 태권도 어떤 우리 시에 부각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존사업과 이게 중복이 돼요. 특히 어르신들 또 체육공원에서 주 2회 태권도 시민의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태권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중점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이 태권도 생활 이 체육으로 이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부 중복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되는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왕이면 어르신 공공시설에 찾아가서 이거를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으로 전액을 차라리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더 확대해서 지금 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학생.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태권도에 대한 꿈나무들의 육성지원의 개념이라면 초등학교 밑에 애들 있죠, 유치원 애들. 그 아이들도 지금 엄마들의 생각과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통해서도 이걸 하거든요. 그런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차라리 이거를 꿈나무들을 전적으로 육성시키는 이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취약지역 자살 및 고독사 예방지역 건강돌봄사업 이것도요. 굉장히 중복된 게 이 내용을 보니까 자살·고독사 보다 지역건강돌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맞았는데 이거를 그냥 자살 및 고독사는 빼고 지역건강돌봄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다른 사업도 엄청 많아요. 제가 쭉쭉 대충 찾아본 것만 해도 노인통합돌봄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긴급돌봄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일상돌봄 지원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생활지원사들을 복지사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이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간호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거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많아요, 건강돌봄사업도.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자살고독사 예방 차라리 이거에 중점적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이 내용을 이게 조금 약하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금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사업도 보면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심각해요. 지금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사망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59%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20대예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차라리 이런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년사업에 노인통합돌봄사업은 되게 많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국가사업과 발맞춰서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정기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 홈페이지에 이 사항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고향사랑기금을 저희한테 기부할 때…….

남숙희 위원 지정기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이 3,000만 원을 외부에 계신 분들이 기부했을 경우에 이 3,000만 원을 향후에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 예산에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사업을 저희가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남숙희 위원 굉장히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석사동과 효자동에 취약지역을 딱 집중적으로 해서 자살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그 내용보다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간호사와 마을돌봄활동가를 통해서 이 돌봄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고독사 예방도 되겠지만 저는 이게 지정기부 돈이 모아져야 이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부위원장님 이것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석사 3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자종합복지관은 효자 8단지에 있고 그래서 그 복지관들이 같이 해서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쪽 단지를 고독사라든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효자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일을 돌봄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돌봄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통합돌봄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자살 콘셉트로만 해보겠다는…….

남숙희 위원 돌봄 하다 보면 그것까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예방을 위한 거니까 좋죠. 그런데 청년 고독 자살예방에 대한 것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차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표 과장님,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짤막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취약지역 고향안전지킴 차량지원하는 것 자치행정과에서 할 역할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각 지역 읍면동별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차를 지원해 주는 충분한 이유가 홍보입니까, 홍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콘셉트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고요. 하나는 안전취약지역을 순찰하니까 고향사랑지킴…….

○위원장 박제철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현황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군데 중에 3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장 박제철 기존에 차 바꿔준 데가 다 있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중에 8군데 정도가…….

○위원장 박제철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동면하고 서면, 동산면, 북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렇게 하나 딱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고향사랑기금은 우리 춘천시 분들은 기부 못 하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춘천에는 기부 못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 외부 분들이에요. 홍보라는 것은 춘천시를 건너서 외부 지자체나 외부 사람들이 그 홍보 차량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데 동면, 서면 이분들이 얼마큼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면서 이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한 게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명분이 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감은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법의 취지에도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봉사를 하는 데도 차가 없어서 오래돼서 옛날에 방범대장님들 명의로 하고 보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홍승표 과장님,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 자율방범대원 되는 데까지도 벌써 범죄경력 증명서까지 내야 할 정도로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취지상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활용도를 찾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홍보 부분도 공감은 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우리 춘천을 사랑해서 바깥에 계시지만 고향사랑기부를 통해가지고 방문 활동한 차량에 이렇게 하면 어차피 거기다 붙일 거 아니에요? 이 차량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매입 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그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번 사례 외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사업 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 발굴을 할 때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요. 내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공모를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9건의 시민아이디어 공모가 됐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실무부서 검토 결과 기존 중복사업이거나 선정기준 미충족이다라고 해서 1건도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 발굴을 해가지고 9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내부 발굴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민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최종 선정하기까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있어서…….

김운기 위원 선정위원회가 우리 내부 발굴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게 총 몇 개 중에서 9개가 선정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니 내부 발굴한 것은 다 선정이 되고 외부 아이디어 한 것은 선정도 안 되고 또 선정하는 사람들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사업 발굴하고 선정을 할 때 좀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하게 또 이 고향사랑기부금 아까운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선정을 하는 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그냥 다 선정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9건 중에 7건. 2건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운기 위원 2건은 배제시켰고 아니 지금 9개 사업이에요. 지금. 9개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배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아니 뭐 그냥 기준사업 중복이고 실무부서 검토 결과 이 선정 자체도 실무부서가 검토를 해요. 그런 의견은 낼 순 있겠지만 선정위원회가 하는, 실무부서 검토 결과 미충족. 그럼 선정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분들이란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1차로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 맞지 않다. 그러면 아니 시민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럽니까? 이런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물론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모한 것 중에 1건도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이거 누가 합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1건도 안 됐어요, 69건이나 들어왔는데. 미흡하더라도 꾸준히 해서 그래도 선별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다 내부 발굴한 9개 사업 하면 지금과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차량 구매를 우리 시가 고향사랑기부금제로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가 딱 답이 나오고 그리고 방금 남숙희 위원님 지적한 것도 아니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기금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반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아이디어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받을 수가 있고, 선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 발굴 2차까지 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도…….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발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미흡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행정은 하여튼 실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 삼아 이렇게 한다는 것 시범사업조차도 실험 삼아 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되게 계속 타이트하게 영수증 이런 것 처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예전보다 되게 타이트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 제도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그분들 월급 받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저녁 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2,000원, 3,000원이야. 봉사하는 데 사발면 하나 먹고 일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답변 드려야 되나요?

김운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배부에 저희 과 차량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중하고 소중한 재원인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활동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차량이 자치대가 많다 보니까 지구대가 많다 보니까 현재 8대가 교체 대상으로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도비 매칭을 지원받아서 1대뿐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 오래된 차가 올해만 8대지 내년이 되면 또 늘어나거든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김운기 위원 그 마음은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할 때 지금 2대 가지고 8,000만 원이잖아요. 일은 다 시키고 지원은 안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관내 모든 행사에 교통공사 이런 것은 방범대 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이런 지원받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디 가가지고 비가 온다 해가지고 우비 해 주겠대. 우비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올해 피복비에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김운기 위원 비가 올해 해가지고 몇 월부터 딱 정해져 있나요. 봉사하고 하면 비야 수시로 오는 거고 일회용 말고 좀……. 그런 게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 손대식 과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또 철두철미하게 일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고 차량도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든 거잖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지대가 많고, 감사하게도 지금 차량 연식이 다 나눠져 있어. 그러면 연식 파악해서 예산 그때그때 잡으셔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잘 알겠고, 지금 우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지원됐고요. 금년도에는 근무복, 방한복, 활동화, 형광조끼 등 지원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는 노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손대식 과장님이나 홍승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서 소방대, 방범대 예산 상정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한 것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희가. 왜 그분들은 지역 읍면동에서 봉사 개념이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 의구심이 생기냐면 이번에 일반회계로 올라왔어도 저는 해줬을 거예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안 하고 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민생안정 쪽으로 갔으면 저희는 100% 통과입니다,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되는데요. 일단 방범차량 같은 경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1대가 폐차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차가 됐으니까 더 위급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이번에 시민제안으로 해서 69가지 안건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사업 목록을 봤거든요. 사업 목록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다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 중에 몇 개 괜찮은 사업들은 보이더라고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지속사업이나 기준점들은 있는데 이런 사업 왜 안 됐지 하는 의구심들이 드는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스포츠나 이런 쪽은 요즘 지정기부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올라와서 지정기부라서 이것을 채택을 안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클린포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시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지정교부사업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괜찮지 않나. 이런 사업들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69개 사업 다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민아이디어 온 것에 대해서 전 부서 뿌려서 부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 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런 것 사업 같은 것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내 아이디어가 됐다 이런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봐주시고요. 잠깐 화면 한번.

(자료화면 띄움)

아까 가시적으로 이게 내가 기금을 냈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우리 고향에 갔더니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삼척시 같은 것 경우는 스마트쉘터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이게 1호라고 해서 아예 LED로 고향사랑버스승강장 1호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런 것은 본인이 고향을 갔을 때 내가 기부한 돈으로 저거 된 거야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 저는 이런 사업 되게 괜찮게 보고요. 이것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지정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강원도에 태백 같은 경우는 야구단 차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차량 지원하게 되면 이건 인재양성 쪽으로 방법을 풀어낸 것 같은데 이런 야구단 차량지원 같은 경우도 괜찮은 사업 같고, 전국적으로 보자면 좀 특이했던 것은 고창군에 동학농민혁명홍보관, 저희 일본 국외연수 갔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작가에 대한 작품이나 미술관 쪽으로 풀었잖아요. 그래갖고 후배들 양성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일본 가서 보고 왔었는데 이런 쪽으로 그 지역에 뭔가 특색 있는 것들을 살려서 문화나 예술 쪽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보면 거의 다 예전에 처음에는 사실 복지 쪽으로 고향사랑기부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 쪽이나 이런 쪽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세 가지 올라온 것 중에 복지가 한 꼭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손이 안 가는 곳들 인재양성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 이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주셨으면 더 좋은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타 지자체 보면 오케스트라 이런 쪽으로도 양성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좀 전에 스포츠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혹시 국장님, 저희 추천에 컬링팀 있는 거 아시나요? 초중고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컬링팀이 있어요. 초등학교 신남초에 있고요. 중학교에는 소양중학교에 중학교팀이 있고, 고등학교에는 기계공고랑 유봉여고 이렇게 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인재양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안 돼서 지금 신남초에서는 그 명맥이 끊기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알고 있다가 고향사랑기부 이런 기금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기금을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체육 쪽 스포츠로 따지면 일례로 들어서 축구 쪽이나 이런 쪽에 인기 많은 종목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태권도 나와있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 사실 아들들을 둔 엄마들 초등학교 전에 딸 둔 엄마들은 사실 태권도 기본적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국민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컬링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저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체육회에 종목들을 좀 알아봤어요, 협회 있는.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스포츠가 춘천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 과연 춘천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 발굴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우선 안전하고 그다음에 체육, 저희가 취약한 부분을 우선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공감하고요. 신남초등학교의 컬링팀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신남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답례품이에요. 예전에 회기 때마다 저희가 답례품에 대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춘천시에서도 답례품 가지고 이것저것 상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전 제가 회기 때는 답례품 목록 중에 레고랜드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 되게 괜찮다.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되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잠깐 보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혹시 답례품 다른 데 타 지자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무진들 계속해서 서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타 지자체 들어가 보면 답례품도 되게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간 여기 지방에서 나는 특산품들 위주로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서 거기는 조금 더 변화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 거기에 약간……. 그때 저희도 레고랜드 들어갔던 것처럼 관광 쪽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거기서 숙박 답례품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숙박업소. 고향에 한번 와서 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체류관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에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우리도 답례품으로 숙박업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에 저희 캠핑장이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캠핑장 춘천시에 도시공사에서 왜 캠핑장 관리하잖아요. 이것 여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에 올라가 있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쿠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계돼 있거든요. 일반 숙박업소 이런 데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쿠폰으로 많이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 춘천에서 관리는 곳이 세 군데 있잖아요. 서면박사마을도 있고 글램핑장, 금액대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힐링하는 캠핑 그런 추세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 한번 답례품으로 연결해 봐주시면 이거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쪽에 캠핑장이 춘천도 그렇지만 타 지역별로 캠핑장들 굉장히 많아요. 양구 같은 경우는 11군데 있고, 고성에는 7군데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체류관광이 가능한 숙박 형태로 답례품들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지금 춘천시에서 숙박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런 캠핑장 중심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저희 도시공사에서 통합예약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기능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쿠폰을.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체류관광도 하고 고향에 와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와서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2차 경제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북에 있는 숲체험원은 들어와 있는데…….

이선영 위원 숲체험은 저도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도시공사 운영하는 곳들은 저희가 다시 캠핑장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금액대가 성수기 때도 사실 2만 5,000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성수기 주말에도. 저희 답례품 금액들도 왜냐하면 저희가 30%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다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일례로 저희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갔다 온 지역은 미술관 쪽에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일본 것 살펴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업들을 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정말 되게 생각이 트였구나 생각을 했던 게 재밌어서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닌자 아시죠? 닌자 양성 프로젝트 이런 것을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런 데, 아니면 고양이섬보호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산업 인공위성 개발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요. 저는 이것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웃었지만 이분들은 되게 생각이 트였구나. 이런 쪽으로 뭔가 벌써부터 움직이고 우리가 기부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인재양성, 저소득층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트인 생각으로 사업들을 생각하고 개발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들 했었어요. 다양하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아주 참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좀 많이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올라온 부분에요.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고요. 민간단체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한 부분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추경 했는데요. 이 추경 사유에서 기정 대비 통일 현장 체험 연수 기정이 1,400이었는데 기정 대비 71% 증가해서 2,400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 당초 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추경에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지난 한 3년 동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얼마씩 됐죠? 2022년도부터 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예산은 1,400이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난 2022, 2023, 2024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600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1,600, 작년도 2024년도에는 1,400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정도 선으로 2,000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2,400까지 현장 체험비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산출내역과 그 사업, 근거를 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리고 당초에 심의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면 이 1,400에 대한 산출내역과 근거는 그때는 뭐로 잡았었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때도 연수하는 걸로 잡았는데 그때도 아마 당초에는 요구가 이거 포함한 예산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 예산 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과거 3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 위주로 연수가 이뤄졌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안목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좀 더 확대하고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백두산으로 정하게 됐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도 세부내역 근거로 해외연수로 들어왔었단 말인가요, 신청이?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해외연수로만 들어와서 그냥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 때 산출 1,400만 원 근거해서 계획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례반복 이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20% 이상 증액 시에는 내부 계획 수립하고 부서에서나 금액이 크다 그러면 부서장까지 결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초 대비 추경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내부결재로 다 1,000만 원 증가하는 것 추경하는 것에 다 검토가 받고 결재받은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내부검토가 있었고요.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목록으로 서면으로 지금 심의받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직전 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일 때 목록대체심의사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화통일국민운동사업으로 들어왔어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33%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록 대체가 아니라 서면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금액이 많이……. 왜냐하면 지금 평년 3년 치보다 많이 이례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납득할 만한 부서 내부에서 검토할 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당초 때부터 아예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갑자기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또 심의를 받잖아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중간에 추경 앞두고 사업이 변경돼서 이례적으로 해외연수를 앞두고 1,000만 원이 증가 됐다 이러면 이것은 일반 시민 눈높이에 납득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했는데도 통과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국내 위주로 이뤄지다가 처음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관돼있기 때문에 백두산으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는 득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자치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검토상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통과했다고 해도 이 사업의 목적이요. 국민운동사업이라는 목적이 다양한 활동으로 평화통일 시민의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 활동 의지 고취고 주요사업내용이 현장체험, 청년시민대축제, 자문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카누로 탐방하는 평화염원 둘레길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납득이 가요, 고취하고 공감대 확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지 그게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이 계획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금액이 10%나 20% 이내에서 상승됐다 그러면 추경에 납득이 가겠는데 이게 지금 70%나 상승됐잖아요,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대 때 여기서 이 단체에서 대마도 갔던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뉴스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찾아보면 김보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 해외에 나갈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때 당시 이병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보조사업으론 외국을 갈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록에. 보조사업으로 “그럼 어떤 근거로 외국을 갈 수 없냐?” 하시니까 관련 근거로는 보조금 지원조례도 있고 그러면서 법령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검토를 하셨는데 그사이에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게 개정됐나요? 행정이 변경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는 법하고 법령하고 조례상 검토했는데 특별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도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기억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4년 전이고 5년 전이지만. 그리고 저도 여기서 활동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해외연수를 추진 안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당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해외연수 사유로 인해서 1,0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이게 들어왔는데 행정이 항상 일관성이 있고 일정해야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때는 보조금사업으로는 외국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고, 보조금법과 조례를 규정으로 근거를 들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눈속임을 하고 대마도를 간 것 때문에 엄청 시민들한테 질타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엄청 질타받은 것을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다 보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무슨 명백한 기준이 변경된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근데 어떻게 행정 기준이 내부검토를 다 거쳤다는데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71%나 증가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목록 하나만 넣으면 상세내역이 안 들어가고 3,000~4,000 이러면 금액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 누가 상세히 보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검토하고 이번 추경 목록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가 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과거에 발언 전임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도내에서도 상하이, 베트남, 벤쿠버 이런 데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는 서울 얘기긴 하지만 라오스나…….

권희영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애초에 백두산을 가겠습니다 해서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경상사업보조는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출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들어왔다가 모자라니까 갑자기 추경에 올리고 그것도 해외 사유입니다, 해외연수.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 검토할 때 그런 시급상황이나 이런 것은 안 보십니까? 시민들 정서나? 지금 민생예산 다 삭감되고 탄핵정국에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죽어서 다 얼어 죽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이 하반기도 아닙니다. 5월입니다. 5월에 탄핵정국에 제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보낸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 사업은 지금 자문위원들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 갖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증가시킬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급박하나요? 민생 하는 것도 1,000만 원도 없어서 어려워서 부서마다 정말 쩔쩔매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급식비 조금이라도 단가 올리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지금 이게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그럼 정확하게 세워서 당초에 올라왔어야죠. 그렇게 백두산에 가야 하고 통일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세워서. 뭐 10%, 20% 정도 올랐으면 필요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추경에 배가 올랐잖아요.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고 걸렀어야 되는 사유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에 수립됐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기본 저희 검토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나 현재 상황 자체도 검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그런 통일 영향이라든가…….

권희영 위원 과장님 당초에 그렇게 세웠더라도 지금 시국 상황이나 시민들 정서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에 오히려 감액하고 국내로 가시죠 하고 돌렸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법 거기에도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30조2에요, 시행령에. 그러면 이거 없으면 거기서 연수 못 갑니까? 자부담으로 더 부담해서 가면 되죠. 추경에 없으면 사업을 진행 못 할 상황에 민간보조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경 안 해 주면 이 사업 진행 못 합니까? 이분들이 금액이 더 늘어나면 자부담을 더 늘려서 가면 됩니다,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다 안 맞아요. 당초에 들어왔을 게 추경에 들어왔고, 계획도 보조금법 어긋나서 정확한 사유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들 보다 보니까 세출예산서예요. 민간단체육성지원으로 뭉뚱그려서 10가지가 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특히 이런 행사성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일반보전금 중에. 이거는 예산편성 수립기준에도 명확한 강사랑 명이랑 강사비 내역들이 다 나와서 시의회에 승인받도록 산출내역을 근거를 적어야 된다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156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올라올 때는 사업별로 단체별로 다 찢어서 여기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발표자, 강연료, 예상 비용, 산출근거 작성하여 지방의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라고 주의에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 책 156페이지에.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무슨 내용으로 500만 원이 나가는지 이건 비단 민평통뿐만 아닙니다. 모든 단체들 지원비들이 다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당초에서 뭉뚱그려놓으면 저희가 추경에 올라올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건 좀 시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좀 전에 권희영 위원님이 강력하게 제안드린 말씀은 좀 받아들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검토 자료를 보니까 세입 관련돼서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죠? 기획예산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임시적 세입이 8억 8,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세외수입은 징수과장님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오늘 안 오셨나, 징수과장님?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기정액이 얼마 있냐면 이게 얼마죠. 5,100억입니까? 기정액에? 그러다가 5,400억 해가지고 300억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5,100억이었다가 확정분이 5,400억까지 늘어났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추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이번에 혹시 제가 예전에 손대식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된 것 아시죠, 작년 12월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아니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법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이 입법예고가 됐는지는 감지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올해부터 2026년 1월 1일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산출방식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제철 예, 보조 수입. 우리 춘천시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관련돼서 변화내용을 감지 안 하셨나요, 아직까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산출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방교부세법이든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변화가 되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 보정 수요액 중 접경지역 춘천시가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진흥에 대한 재정 수요 가중치를 40%에서 50%로 상향해야 되고, 공중보건 의료 수요 및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를 폐지합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관련된 막연한 예산 하게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줬는데 이제는 생활인구 내지는 지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 이 지방교부세 폐지한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방세입 반영 합리화 5조2항 및 제7조제1항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 준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ㆍ보정수입에 각각 반영.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를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행사 및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를 시킵니다. 또 하나가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역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각각 4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관련된 지방교부세시행규칙 이 변화에 따라서 춘천시에서 선제대응을 해야 하는데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홍승표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정운호 국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기준들은 저희도 인식은 돼 있었고요. 청구하는 저희 팀에서 국비 관련 팀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이런 사항들은 계속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해당 부서별로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행규칙에 보정수요 있잖아요. 시행이 2026년도 1월 1일서부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이 일관성이 쭉 나가서 12월 30일에 결과가 나와야 내년 202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만 있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면 내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관련돼서 보정수요되는 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도 중요하고 1차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 비롯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시행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서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시장님이 세종시다 국회다 국비 확보하라고 다니시는데 최소한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정수요 노력을 해서 대응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출방식 중에 기존에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고정화돼있는 수치가 있고…….

○위원장 박제철 보정수요 항목 딱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수요 그것 별로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부서별로 독촉해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회계는 5,100억 정도를 추산했다가 갑자기 300, 400 내려온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검토 분석하셔야죠. 선제적 대응을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세부적인 걸 오후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 53페이지서부터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이고 주민자율방범 지원사업이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보통 보조금성과평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올해도 하셨어요, 작년에 쓴 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진행 중이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이 적합해야지만 해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은 일부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취지는 이해하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 취지가 아니라 저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려면 정산 다 거치고 성과평가해서 유무를 가려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그걸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다 일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없이 예산편성하면 그건 약간 편법이죠. 만약에 이것 저희가 다시 자료 확인해서 아니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홍승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읍면동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생단체들이.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나 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올라갈 때마다 다 해드렸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나는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안정대책해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의회하고도 전 소통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이번 341회 임시회 중에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의회의 공통된 사항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생각의 다름이 있고 방법의 다름이 있을 순 있지만. 근데 왜 이번에는 조례, 예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를 소통도 안 하고 설득을 안 하시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예산 삭감되거나 뭐가 부결되면 또 집행부 발목 잡는다고 언론 플레이 하실 거잖아요. 시의원들이 제 일 제대로 못 하면 의원들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저희도 법과 절차를 통해서 직무 유기 안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회계과, 이번에 예산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혹시 회계과는 필요한 예산이 없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회계과는 1월 13일 날 공유재산정책과랑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1,400 정도 감해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총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을 추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결산이 정례회 때 하는데 정례회 때 총결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이라면 총괄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추산하는 게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는?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회계과장 박상한 총 886억 원이데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15억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510억.

○회계과장 박상한 515억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작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준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343억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333억. 근데 작년에는 연말에 기획예산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교부세가 일괄 내려오는 바람에 늘어났던 사실은 있죠?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비교분석하면 작년 대비 올해 결산이 일반회계는 양호한 편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800억대라 그러면 특별회계 다 할 텐데 저 입장에서는 많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계만 보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한 집행잔액에서 212억이 올해 2024년도 예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부서별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감히 각 부서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조정희 과장님, 어저께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하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가 공유정책과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시면서 국비가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국비는 언제 내려오고 언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은 금방 내려올 겁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고요. 시비 매칭 50%는 다음 추경에 올려서…….

○위원장 박제철 가을에?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단계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행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심의를 편성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 5,000만 원 5 대 5로 매칭하면 1억 정도인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토지가 3만 필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서 일반재산은 저희 부서가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그게 한 1만 필지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부서로 가져오지 못한 게 건설과나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과에서도 그거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할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그 금액에 맞게 올해 추진할 게 건설과에 7,000필지 정도 됩니다. 7,000~8,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필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지속가능하게 계속 사업해야 되겠네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 5,000만 원 하고 시에서 1억 가지고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사업을 가려면 예산 세워서 춘천시 공유재산이 저번에 설명할 때 3조 4,000억이라고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금액으로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한 3조 4,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저희 부서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하천 부지를 7,000필지를 용역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지만 후속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저희 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조정희 과장님 새로 부서로 신설되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먼저 손댔다는 게 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왜 자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냐면 예산이 3조 4,000억 원이라는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동면 감정리 땅 임야도 전 정권에서 98억 이상 주고 땅을 사서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암동에 체육시설 거기 가면 지금 지번 정리, 공부 정리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신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춘천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취득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3조 4,000억의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명분이 서야 저희도 신속하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동면 감정리 98억짜리 땅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왜 민선 7기가 잘못한 것을 민선 8기 육동한 시장님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지 마시고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총괄과의 부서에서 권한을 줬더라고요. 시정하고 제출하라고. 저는 감히 정운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서 공유정책과에 막강한 권한을 줘서 사업 부서에서 막연하게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정화되고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도 총괄재산관리관에 찾아보니까 규칙에 조금 나와있긴 한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길게 진행했는데 그건 죄송스럽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하셔서 질의가 없으시면…….

김운기 위원 할까요?

○위원장 박제철 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예산은 볼 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때 기행위에서 현장 점검 했을 때 느끼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상화를 시키는데 참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다는 인식을 아마 여기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질의응답 가운데서 이걸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속조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처리를 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준이 무너지고 그러면 아마 과장님 업무 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현장 봤을 때는 최소 10년, 20년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5년 이내에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더디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사례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민교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민교회가 제가 처음 초선 되기 전부터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그것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제가 다 지켜봤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뤄졌는데 그때도 뒤에 정해용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교회에 계신 분들도 시민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던 게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악성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사정만 봐달라고 하면 다른 시민들은 바보라서 법을 지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강제 철거, 강제 철거 맞나요? 강제 철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사자 외에는 그 어떤 시민도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분이 잘했다고 얘기하지 잘 못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막골에 계신 상가분들 아주 박수를 쳐서 손바닥이 열이 날 정도로 치시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익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오전 시간에 위원장님도 그런 걸 강력하게 주문을 주셨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또 다른 과장님이 가셔서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상당히 진보적으로 확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긴 그러니까 그룹핑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건설과 얘기했나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가보면요. 이렇게 예전에 측량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였는데 지금은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하게 바뀌는 게 아니야. 아예 여기 와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을 점유한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우리 지방재정 세수도 안 좋고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도 18.17%인가요? 18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에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 회계과도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가지고 공공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어떻게든 이자라도 더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세수 확보에. 그것도 세수 확보도 악성인 거예요, 악성. 그중에서는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하셨는데 그 와중에 재정적 여력이 안 되네. 매입할 여력이 안 돼. 그렇다고 원상복구할 수도 없어. 그런 부분은 고려를 또 하셔가지고 방법론을 잘 만드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월 13일 자로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겼는데 어쨌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미뤄왔던 부분을 저희가 소신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안 했던 쌓여있던 묵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운기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도 중앙시장 좌판 깐 것 그다음에 애막골 거기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불만족이에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가만히 두니까 나중에 10년, 20년이 되면서 권리가 돼버리고 자기 재산이 돼버려요. 얼마 전에 하천 점유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게 꼭 개인 재산처럼 그런 것은 진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수당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이 부분 잘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마을자치지원센터 없어지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주문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시는 건데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정산이 되게 힘들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오도록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번에 추경 올린 것도 두 사람 인건비에 대한 건데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 잘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시키고 수시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이거 자잘한 건데 수상스포츠팀이 창단이 언제 됐었죠? 91페이지에 보면 시창직장운동경기부 언제 됐어요? 팀장님 누구 계시나요?

(집행부석에서—“2024년 7월 자입니다.”라고 발언.)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었던 건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지훈련이란 말이에요, 전지훈련. 전지훈련비를 이렇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국장님 이해합니다. 아니 그래서 전지훈련을 어디 가려고 2,000만 원이나 올렸는지 거기 수는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전지훈련 등이라고 하면 전지훈련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국 또는 미국 등으로 전지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럼 계획이 태국 또는 미국 등이라고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계획 짜져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훈련 중에 있고요. 미국은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기 위원 수상스포츠팀이 어딘가로 전지훈련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계획서 해가지고 하나 제출 좀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업무 취약점 개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뭡니까? 홈페이지 개편 이게 뭐예요? 79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김운기 위원 에이 말이 느린데 잠깐 보니까 모르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편만 적혀있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에 3,500이면 완전히 새로 만드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이유를 명확하게 다루셔야 돼요. 트렌드에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예약시스템을 추가로 됐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는 제안드리고 몇 가지는 질의드리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유정책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질의 이어지면서 공유정책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실태조사에 가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 문제 그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할래도 거기는 인력 충원이 안 되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이왕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려 그러면 정규 직원이 부족하면 한시적인 임기제든가 시간제를 둬서 보조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조사는 용역으로 예산으로 하겠지만 후속에 조치는 저희 공무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때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관련돼서 정운호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8기 들어와서 몇 가지 신설 조직이 생겼어요. 국제교류협력관도 있고 조정희 과장님처럼 공유정책과도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입장에서 참 신선하다. 근데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주려면 정기 정직원이죠, 쉽게 말해서. 없다 하더라도 저분들의 사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나 시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둬서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설된 과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유재산의 중요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서 체계적이고 철두철미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다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가서 다 공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번에 약속하시죠, 이번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있는 한…….

○위원장 박제철 어떻게 하반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증원?

○위원장 박제철 예, 임기제나 시간제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입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연결되려면 중간 역할 할 수 있는 임기제나 시간제 직원이 필요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저희가 자체 내부 조직진단을 진행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장 박제철 조직진단이 언제 끝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건 10월경에 끝납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내부적인 상황은 상반기에 끝나고요. 최종 끝나는 건 10월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제가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물론 정책적인 예산집행하는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좋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딱 약속을 해 주셔야 해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삭감도 아니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는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앞으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알겠습니다. 조정희 과장님, 들으셨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것은 저한테 고마운 일은 아니고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배숙경 위원 아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제가 발언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좀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정운호 국장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체육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해용 과장님이시죠.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아마 김운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춘천시 실업팀 장애인태권도 창단 문제 그 얘기를 저희도 심도 있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체육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7일 날 태권도수도 춘천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장애인태권도단 창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화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7월 중에 저희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때 태권도비전공유회는 저희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 또한 시장님한테 장애인태권도 창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좀 주세요. 우리가 질의할 때면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심의회 때 회기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에서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계획 정도만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몇 명 규모,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준비된 것까지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사업 개요라든가 추진절차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우리가 WT 태권도 관련돼가지고 너무 심적 타격을 받아서 예민하고 좀 그래요. 근데 아직도 여기 명세서 검토 안 하고 올라왔는지 제가 정회 시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가 전통진흥법 맞지가 않아요, 이건. 근데 아직도 여기 명세표에 보면 마치 이 전통무예가 태권도하고 연관돼가지고 조례가 3조에 돼 있는 것처럼 자꾸 평을 하신단 말이에요. 몇 년이 됐는데 이걸 왜 정리를 안 하세요? 정리하십시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우리 춘천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 89페이지와 관련돼서 오전에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18조3항입니다. 거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범위에 나와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시행령이나 지침에 보면 출자·출연 및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게 당초예산에 한정된 건지 추경에 연관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보통 의결을 하는 건 맞아요. 가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9월인가요, 10월에 임시회 할 때 출자·출연동의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가 참고 자료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 해 주고 당초예산 동의안 세워주고도 항상 다음에 추경에는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습관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이 사업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에 대해서 2015년 10월 19일 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통보했냐면 지방의회 출자·출연 등의 범위는 사업내용, 사업 필요성이지 출연금액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로부터 출자·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이 확정된 후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 시 다시 출자·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법제처에서 고유사업 범위 내면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국민신문고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자·출연 동의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혼란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출연·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에다가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 10월 임시회의 때 가부의 결정을 하고, 예산은 참고 자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 부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예산 삭감, 증감하면 돼요. 그렇지만 춘천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할 때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례에 박으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춘천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잠깐만요. 춘천시 특히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계속 상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산출내역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당초예산에 세워줬어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즉흥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9월, 10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줬어. 예산은 참고사항을 했고 최종적인 건 당초예산에서 확정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개월만에 이렇게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WT 행사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예비비 쓰다가 예결산에서 승인을 불승인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비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비비는 보충적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집고 싶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나와있는 어떠한 이러한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왜 당초예산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예산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 3개월만에 다 소비성이에요, 예산 세우는 게. 그럼 결국 산출내역서가 부족하단 얘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자, 보십시오. 여기 대회 시설 보강 및 추가 프로그램, 경기 운영 시설 보강, 지역 문화 축제 문화 예술 공연, 경기장 오버레이 시설 추가 설치, 선수단 및 관람객 휴게시설 설치 이거 다 작년에 확인 못 하셨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MBN에서…….

ㅇ○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테이크온…….

○위원장 박제철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SBS하고 뭔 상관입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태권도대회 시설 보강 4억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여쭤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회를 토대로 해서 현장 점검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존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대회 운영조차 운영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수단과 관람객 시설이 부족하고요. 오버레이 시설 노후 그다음에 경기장 연출 장비 부족 등이 확인돼서 이제 이를 보완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산출내역서가 부적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꾸 얘기는 많아지는데 작년에 예산 확정됐을 때 산출내역서가 부족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해도.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출자·출연동의를 받을 때는 61억 원으로 동의를 받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억 5,000만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의회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 그랬는데 조금 어려워서 추경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61억에 올렸다가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52억에 올라왔으면 그러면 작년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의회에다가 어떤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번에 341회에 임시회에서도 딱 일주일 남겨놓고 오셔가지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자료 주시고. 저희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뭐가 중요해. 결국은 작년에 산출내역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안 맞았고 필요한 게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비비에서 쓸 수 없냐. 예비비라는 게 보충적 원리도 있습니다, 맞기만 하면.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추진 경위를 보고 추경 사유를 보니까 이게 불과 341회 임시에 와가지고 저희가 며칠 사이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도 없고 사실은요. 왜 자꾸 여기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저위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같은 재단 안에 레저도 있고 태권도도 있는데 왜 레저에서는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태권도만 계속 같은 사항이 계속 올라오냐 이거죠, 저는.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뭐라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거기 사무국에 있던 분들이 미리 생각을 못 했으면 바뀌신 분이 새로 와서 2~3개월 사이에 계속 얘기를 하고 체육과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3개월 동안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안 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발목 잡는다고 또.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이거 행사 가보니까 그 당시에 춘천코리아오픈 국제 대회도 국제 대회인데 너무 열악했어요. 제가 그때 체육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국제코리아오픈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달라고 그거는 재차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요. 왜 꼭 WT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버레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코리아태권도오픈대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선수들 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바닥에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1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PR을 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안 주시잖아요, 사실은.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이게 WT 문화행사인지 여기서 나와 있는 국제오픈태권도대회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말이 지금 오버입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지금의 상황과 작년에 계셨던 분들하고 어떤 온도차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관람 환경 개선 사업이 기정액 대비 한 4억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번에 감액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기정에는 한 17억 정도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는 한 13억으로 한 4억 정도 줄었거든요. 4억 2,000 정도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특교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시비가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제가 질의한 것 다 마쳤고요. 특히 아까 오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송암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앞으로 정운호 국장님 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도 유치하셔야 하잖아요. 맞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려면 이것을 뭔가 그때 가서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빙상경기장은 정말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암스포츠타운 안에 공부정리, 지적정리 하나도 안 됐습니다. 기재부 땅이나 도 땅 관련돼서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춘천시가 과태료 내지는 문제 안 생기게 철두철미한 대응방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늘 제안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완벽하지는 않고요. 늘 얘기하지만 같이 소통하고 서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홍승표 과장님 제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관해서 직원 세종시 내려보냈다 그랬죠? 언제 보내셨죠? 오늘 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내가 질의할 줄 알고 보내셨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잘 모르고, 일단 직원을 그렇게 세종시에 보내가지고 지방교부세 대응 방안 하신 거는 경의를 표합니다. 잘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지방교부세를 알뜰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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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박은희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불출석공무원

체육과장 류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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