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복지국 예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사실 약간 의외였어요. 과거 전례를 비교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세운 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이 이번 당초예산 대비 한 52억 증가 됐는데 대부분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라든가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됐어야 되는데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등 일부분만 세워놨다가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자체는 없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복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마 세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0% 정도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추경은 5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52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 그래갖고 이 정도 예산 추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춘천의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예산의 거의 40% 가까이 지금 복지 파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있다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좋은 쪽으로 봤을 때 참 필요한 부분만 짜임새 있게 잘 올렸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스갯소리로 사실 추경에 51억이라 그러면 요즘 다리 하나 놓는 것도 50억씩 들어가잖아요. 일단 상반기 마무리 잘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질의를 별로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예산을 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는 제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고요. 이 추경 잘 좀 집행해 주시고요.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보훈시설 유지관리에 증액이 좀 되었는데요. 보면 추진 사유가 전력 증설 공사에 따른 유지보수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증설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전기가 50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냉난방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날이 덥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냉난방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계속 용량이 오버가 돼서 한전으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오버 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 오거든요. 지금 3회 정도 안내문이 왔는데 이게 지속될 시에는 화재라든가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속한 증설을 필요로 하다는 게 왔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전기공사를 통해서 일반 사설업체를 통해서 체크한 결과 원선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공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보훈시설유지관리에 있는 비용을 줄이고 이쪽 시설관리 쪽으로 보훈 활성화 쪽에서 하고 있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2,000만 원을 시설 유지관리로 저희가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전기 용량 초과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 보면 기후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여름에 너무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에어컨 하나로 운영되던 게 어르신들이 하나 더 설치하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보훈단체 활성화에서는 또 제막행사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좀 하셨어요. 행사를 축소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3,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했는데 보훈시설 관리 쪽에 저희가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을 일부 6.25참전유공회에서도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체 행사를 절감하면서 운영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절감된 가지고 보훈시설 쪽의 유지는 따로 우리가 시의 재정의 예산을 빼오기가 힘들어서 자체적인 조정을 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사실 국가유공자가 새롭게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12개월 치를 다 세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추경 때 세우는 것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분할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5개월 치를 세웠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세운 것은 5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세운 거고 향후에 마지막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긴 합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또 이 유공자가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느는 경우는 전입해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나유경 위원 항상 반복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지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도 그다음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향후 반납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 재정 상황을 보면서 나눠서 5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다음 장에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편성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으로?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같은 사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추경에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왕이면 당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세워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출근거에 편성 목을 보면 307-11로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특성을 보면 민간행사가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라서 사실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편성 목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편성 목을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전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유지됐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07-04로. 분명히 행사가 물론,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도 굳이 말을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체육행사라서 행사보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심의를 하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지난번에도 보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025년 3월에 또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됐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는 사실 저희가 주관해서 하진 않는데 금액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있고 소액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면심의에서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면심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는 한 번쯤은 대면심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 6월 아니면 7월쯤에 어떤 지하수나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았던 것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그런 사안이신가요, 사업이?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린 사업 2건인데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춘천시니어클럽에서 우리콩두부 기능 보강하는 게 있는데 동부복지관 옆에 우리콩두부사업단인데 거기 상수도 급수공사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북부복지관에 복지관 카페에 장비 구입 교체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언제 선정된 사업이에요? 언제 하셨던 사업이신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금년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금년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한번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인해서 바로 잡으시려는 건지 그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7월에 지하수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번에 유지보수 비용을 해 주시겠다는 건데 하게 되면 자가품질검사나 지하수 오염도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일단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갖다가 시설 공사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카페 운영을 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만에 장비를 또 교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 지원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단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가 잦은 고장이 돼서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 보강이 필요해서 공모 신청해서 최신 머신을 도입해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전에는 저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커피를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커피머신이 조금만 관리를 해줘도 잘 망가지지 않는 기기거든요. 망가지기 쉽지 않은 기기인데 보통 오래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미숙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일자리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거 바뀐 것도 오래돼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에 산출내역을 제가 또 봤습니다. 커피 글라인더, 냉장고, 커피머신, 제빵기, 와플기기. 냉장고 200만 원, 커피머신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세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잘 알거든요. 커피머신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하던 자영업장에 구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격을 선정하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 되어져서 최고 좋은 것들로 놓아주셨다면 말이 되겠는데 이것도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격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잘 아는 쪽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와서 반영을 시킨 것뿐인데…….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쭙는 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럼 딱 그거에 맞게 장비를 구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했다. 비싸게 들여오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목별로 봤을 때 장비 가격대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서 발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하든가 가격 대비 가능한 부분으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비단 오늘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항상 산출내역서를 보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인의 자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물건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에서부터 가격을 산출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좀 다수의 사업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 산출내역도 그런 부분이 과하게 보이길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혹시 234페이지 질의하신 것 아니시죠?
○박노일 위원 저는 201…….
○유환규 위원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지원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여지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그다음에 관계자 그래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800여 명 정도가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교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 교환의 기회, 친목의 자리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더 살펴보면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지금 체육대회든 행사에 관련된 지원사업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편성 자체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보통은 처우 개선이라든가 양육지원, 경계선 아동 지원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보조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행사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지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떤 형태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건데 그게 핑계는 아니고 이거는 향후에라도 검토해서 사업 목적에 맞는 편성 목으로 변경해서 향후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성된 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기준하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 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왜 추경으로 편성됐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정됐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당초에 안 하시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적으로 타 시군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사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나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유환규 위원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해도 예산편성이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나중에 부득이한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에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제안도 안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편성 제안은 저희가 시도는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은 아니고 자체 협의해서 안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협의 잘 하셔서. 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240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추진경위에 있어서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셨다라고 말씀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하셨고요. 완료하셨고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를 하라고 분명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전달받으셨거나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별도로 저희가 대면심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보조금 심의하는 주관부서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규모나 아니면 크기나 이런 걸 봐서 대면심사를 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예산 규모를 떠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서면심의를 했을 때에 대한 누적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심의를 하라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말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바로 기존과 같이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대면심사……. 보조금 나갈 때 저희가 사실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실 아닌데 향후에라도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 협의를 추가로 한번 해서 철저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추경예산 쪽은 아니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안식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경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안식원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화장장 사용료 14%를 갖다 기금으로 정립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설립할 적에 작년도 해서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 예정치로 금액을 잡아놨던 사항인데 작년도 연말 결산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 난 금액 화장장 수입료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시켜서 추가 부분에 대한 증액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다른 기금처럼 여기 보면 예치금 있잖아요, 예탁금. 이자수입이라 그럴까요? 다 적용 요율이 똑같나요, 다른 기금하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금년 연초 와서 처음으로 회의를 할 적에 작년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하면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금 같은 것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예치를 갖다 기금을 갖다 이자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 회의할 때 지적 나왔던 대로 예치금을 갖다 따로 별도의 고금리 적금 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정리해가지고 금액을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남는 금방 쓰지 않은 비유동성자금에 대해서 정기예탁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도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랑 달리 기금운용 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은행권에서 이쪽에서도 유치도 많이 하려 그러고 지역사회 공헌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은행권하고 우리 시 행정부랑 이게 잘 소통이 돼서 이왕이면 그래도 이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재원들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추경 사업설명서는 240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인력 추가하고 그다음에 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추경 내용이죠,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원래 당초 때 보면 차년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임금상승률 보통 감안해가지고 당초 때 세우는데 혹시 그때 놓쳐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가요, 이 내용들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놓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도 보면 예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처에서 약간 기준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을 했다가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향후에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해마다 인건비 기준 평균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2024년도, 2025년 또 향후 2026년도 대비를 하실 텐데 물론 전체 예산안 가지고 시 전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당초 때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2회 추경 있잖아요, 저희들이 또. 물론 부서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까 봐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재원이 풍족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갈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상승분은 당초 때라도 미리 기획예산과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통합서비스인데요. 261페이지 보게 되면 2,600 정도가 증가한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사업비라고 온가족보듬사업비라고 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사유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가족센터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춘천에 있는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들을 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행감 때도 사업에 대한 것을 살펴는 보겠지만 올해도 역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결 지어서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3년에 한 번씩 가족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 자료를 여가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우리 춘천시에 현재 1인 가구 수, 2인 가구 수, 가족 수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춘천에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가족통합센터에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면서 이것을 춘천시 통계자료에 사회조사도 있고 다 올라와 있으니 실태조사도 춘천시 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가족센터랑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가족센터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모집해서 실태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게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진데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221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피복비 뭐냐하면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145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보게 되면 어쨌든 이게 병무청이 최고 관리권자이긴 하나 현재 이분들에 대한 근태는 담당 배정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분들이 춘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기 전에 신청을 한 이후에 교육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교육은 교육청에서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받고 온 뒤에는 해당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근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교육을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군복무 대신에 이분들이 와서 복무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사회복지기관들하고 행정기관에 이분들이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행정기관에 서비스로 배치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임을 아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 줄 알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복무하는 형태가 어찌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그중의 몇 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셨을 때 아동은 아동 그다음에 노인은 노인 이분들을 직접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기관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도 몇 년도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배정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시에서 한번 나가보시든지 내지는 이분들이 가는 기관들이 아무리 다양하지만 사회복지기관하고 행정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춘천 자체적으로라도 대회의실에라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에서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복무점검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원봉사를 많이 다녔던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저도 겪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분들은 어느 기관을 가도 잘하시는데 한 번도 이런 시설에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물론 기관에서도 따로 우리 기관은 이런 곳이에요라는 교육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 질의가 되는데요. 아까 박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북부노인복지관에 기능 보강해 주는 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은 거예요, 북부노인복지관이 직접?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청기관이 춘천시니어클럽하고 북부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서 신청해서 두 군데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니어클럽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빨리 조치하지 못하고 상하수도가 늦게 설치된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그것 말고 북부노인복지관 카페 장비 교체로 들어가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하지만 거기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 이 기자재가 어떤 건지는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보셨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됐다고 하나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축된 이후부터 카페가 계속 운영이 됐거든요. 크게 잔고장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부노인복지관에서 기능 보강을 올린 사업이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되는데 잦은 고장이라는 말이 저도 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른 것들에 대한 기능보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멀쩡한 기계 좀 더 좋은 기계로 바꾼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제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어떤 불필요하게 교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교환하든지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저희 사업 추경예산 올라올 때 배정받기 위해서 올릴 때는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그냥 올린 것 그대로 받으신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저는 사업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봐 주시고 북부노인복지관이 이것 외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면 오히려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요.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라도 가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급한 순위로 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해져있는 품목은 제가 볼 때는 정해져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정해져있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금액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품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점검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경 복지국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대부분들이 시비 100%, 민간보조와 시비 100%가 있고 나머지는 일부가 국·도비 매칭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35%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평도 나오는데 사실은 복지국에 들어와있는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국가 위임사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많거든요. 한 번쯤은 국·도비 매칭된 사업과 순수하게 춘천 시비를 들여서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위임사무와 비슷하게 중복돼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쯤은 복지국에서도 예산 분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복지국은 국가 위임사무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위임사무는 전국이 동일한 거고 춘천은 춘천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춘천시민의 행복과 저는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어떤 국·도비 사업에서 의무 매칭되는 예산 규모랑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없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보다도요. 사업내용에 관해서 하나 건의 드릴 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9페이집니다. 보훈단체 활성화 2,000만 원 감액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감액은 보훈단체 활성화 이 안에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제막식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원래 3,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절약하고 줄여서 그 2,000만 원을 보훈시설 유지관리 쪽 보훈회관 전력 증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재정을 옮기는 부분입니다. 감액했고 이쪽은 증액을 시켰고요.
○김영배 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행사성 비용은 감하고 시설유지비용으로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사안이고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늘 궁금한 게 춘천시 보훈단체에 보면 이 안에 지금 9개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회는 그냥 총괄하는 게 지회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춘천시 총괄로 돼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월남전참전이라든지 나름대로 성격별로의 단체가 9개 맞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성격별 단체가 총괄이 10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합회라 그래가지고 연합회는 보훈단체 중에서 뽑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거기 있는 단체 10개라 그러면 10개 단체에 균등하게 정액별로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일반 운영비나 정도는 그렇고요. 운영비나 저희가 전적지순례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공통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김영배 위원 아마 부서에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 되신 다음에 파악하셨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단체복 관련해서 단체복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모 단체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옷에 대한 부분을 새로 한 번 싹 구매해서 맞춰야 된다는 예산을 작년에 한 번 세운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현재 공동적으로는 운영하고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어느 단체만 뭘 해달라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유공자회 그런 단체복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작년에도 시가 조금 보태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197페이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충렬탑 부지 임차료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 900만 원인가…….
○김영배 위원 우리가 충렬탑 가서 항상 소위 말하는 참배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행사 때마다 그래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전용사라든지 유공자 가족분들이잖아요. 다 연로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닌데 계단 올라가서 분향할 때 진짜 힘들게 올라가시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내려올 때는 거의 못 내려오실 정도로 후들후들거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우리가 논의 논의하다가 아시다시피 사유지니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충렬탑 저 어릴 때도 여기 소풍 갔고 워낙 역사와 정통성을 자랑한다곤 하지만 지금쯤이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한번 충렬탑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유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한번 조성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참배를 할 때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방안은 못 찾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하는 방안은 찾았습니다. 뭐냐면 계단 전체를 저희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으로 가리고요. 밑에 재단을 깔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것 제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대를 내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이제는 이게 사유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유지 차원에서 조성을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불편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유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엊그저께도 저희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사실은 옛날 추억도 생각났지만 한편으론 저게 우리 시유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추모 장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한번 공론화해서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소양로 스카이워크 쪽에 춘천대첩공원이라든지 이쪽에 퇴계동인가 석사동에도 또 하나 있죠? 있고 저기 신북읍에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있겠지만 춘천을 상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을 춘천시 소유의 땅에 한번 조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건 다른 거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269페이지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한 끼 이게 한 끼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는 한 끼라고 표현을 할게요. 9,000원에서 끼당 1만 원으로 올려서 이번 예산 증액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단가가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돼서 그리고 인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배 위원 인원은 열몇 명 정도 올랐는데 이렇다 그러면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것 하루에 한 끼예요? 아니죠? 이게 식자재 비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청소년들이 왔을 때 간식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프로그램 있고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얼핏 보기에 주 몇 회 급식지원하고 근데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이 계산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식자재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용 파악차 질문을 드린 건데 결국은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비정기적으로? 나중에 정산 따로 받으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6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위기청소년이 지금 현재 10명 내외로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된 인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예산에 대비해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 인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을 저희 춘천시가 집행을 거의 다 소진한 걸로 해서 춘천시는 기존에 집행실적이 양호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상 인원을 증가해서 받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을 신청하려면 국·시비가 매칭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정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지만 국비 예산편성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지금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그렇죠.
○유환규 위원 그런데 지금 13명이 된 이유는 국비가 더 추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13명으로 증액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기존에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실적이 예산 받은 것을 거의 다 소진하고 해마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24도에 몇 명이 여기 지원대상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2024년도에는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고 올해 10명분을 받았는데 다시 13명으로 변경된 거죠.
○유환규 위원 국비가 추경으로 3명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편성된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13명으로 다시 인원수를 정한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한 명당 200만 원씩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게 지원금액이 다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명당 2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평균이고…….
○유환규 위원 한 명이 500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2024년도에 지원됐던 내용들 그것 좀 정회 시간에 한번 작년에 13명이라 그랬죠? 13명에 대한 지원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6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인원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 대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단가가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원 인원수가 증가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최대 수용 인원 규모가 얼마나 되죠, 시설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유환규 위원 이 시설 자체가 지원센터에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자들, 직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소한 최대 인원 규모가 몇 명인데 정원 몇 명에 몇 명이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는 급식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비용을 제공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간 내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식당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그때그때 바로 저는 오늘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급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할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환규 위원 그날그날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매일매일 급식을 할 때 갑자기 나는 마음이 돌변해갖고 “나는 도시락 안 먹고 나가서 먹을 테니까 쿠폰 주세요” 이러면 그게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상황에 맞춰서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급식소 도시락을 대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오늘 10개 했는데 내일 100개 주세요 이러면 1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배달로 해서 하는 거고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유환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인원이 한두 명이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175명이에요.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은 한꺼번의 인원이 아니고 계속 누적 인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공간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됩니다. 이것은 누적 인원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미인가 대안학교예요. 여기가 지금 인원수가 1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학교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최대 1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최대 10명에 지금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명이 있는 걸로 돼 있고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 여기가 문제가 수업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로 들어오고 싶어도 유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예산은 현재 4명이면 10명에 대한 게 다 지출이 되진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거기…….
○유환규 위원 아니 현재까지 4명이면 일단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현재까지는 4명인데…….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 급식비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대는 대안학교에서 대는 얼마를 대고 총급식비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있거든요. 급식비 5,000원이면 5,000원짜리를 아이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1인 5,000원 한 끼 5,000원으로 작년에 4,500원이었는데…….
○유환규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5,000원으로 학생들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일 인당 9,000원도 부족해서 1만 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4,500원인데 500원 해서 5,000원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것은 시설에서 학교에서…….
○유환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급식비 자체가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5,000원으로 식사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보통 저희가 단체로 일반 학교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한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수업료나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학교 수준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수준으로 안 하고 왜 학교 밖 수준으로 도시락인데도 1만 원으로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이미 단가가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유환규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50%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이 5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어요. 시비에서 100%라고 해서 우리는 어차피 해 주는 부분 50%에 대한 부분밖에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5,000원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일단 학교에서 정해진 금액이 지금 5,000원으로 돼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식단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죄송한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산이 편성되려면 어떻게 5,000원으로 급식이 가능한지 1만 원은 어떻게 급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색내기식 지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일단 여기 다인학교의 급식은 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 조리를 해서 공급하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센터에서의 급식비는 그런 사항이 아닌 밖에 식당을 활용한 배달이나 식당 가서 급식을 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에서는…….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 시스템적으로는 다를 순 있죠. 근데 직접 조제한다 그러면 오히려 영양사에 인원수가 영양사를 채용 안 해도 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조리사의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지원을 하냐가 아니라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 왜 줍니까가 아니에요, 저는.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일단 학교밖센터랑 다인학교의 차이점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냐 안 하나 그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유환규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10만 원 지원해도요. 최대 수용인원이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9개월이면 900만 원, 5,000원씩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5,000원씩 더 올려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제가 편성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다음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당초 때 예산 세울 때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예.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성기문 고령사회과장님께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속기에 내용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입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노인복지시설들 관련해서 외부 강사들 나와서 어르신들 정서교육이라든가 인지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경로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관하는 부분이 맞는지. 당시에 조직개편 이전에 제가 어떤 주문을 드렸냐면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들이 비용을 2만 원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자격증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교육자들 강사들 자격증이. 근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만 원, 5만 5,000원 이렇다고 말씀 들었는데 왜 강사들한테 2만 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강사들이 지속해서 교육 강사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왔다 갔다 교통비에 한 시간을 가고자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도 시급보다도 못한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중간에 있는 시설을 연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자격증을 지급하고 하는 그 시설에서 돈을 50% 이상 본인들이 먹어요. 본인들이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강사들은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과거에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분명 먼저 회의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조직개편이 돼서 과장님에 계시길래 전달이 됐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전달이 누락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외롭고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는 강사들이 그만큼 친밀감도 있고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서교육이라든지 인지교육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만두고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제대로 된 복지라든가 어른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단체나 업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혜택 갈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