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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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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1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10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56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가 시간의 확대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을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2008년 5월에 제정되어 2019년 4월 개정된 후 약 5년이 경과하였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을 통해 춘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춘천시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 안 제5조 주차료 면제 대상 추가, 별표 1, 2의 참고사항 내용 수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시민들의 진정한 힐링 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연과 가까이하며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춘천시 자연휴양림의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양림이 활성화되면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 자연휴양림이 시민들의 품속에서 더욱 따뜻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자연휴양림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여가 생활 기여와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정해진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 현행화하고,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 자연휴양림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 징수에 대한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민간 위탁자의 시설 운영 책임 강화도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 조례도 필요하지만 조례도 지키지 않는 이 업체의 습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본청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진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민은 10% 감면인데 그동안 안 받았던 것은 공고해서 돌려줬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게 최근 전체 그들이 2015년부터 계속해오다가 2024년도에 새로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그 새로 계약맺은 사항 그때의 금액은 환수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 것은 환수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디까지 환수처리가 됐다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2024년도 신규 계약한 이후 사항에 대해서 2024년 신규 계약한 이후 조례 10% 환급 10%를 못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2024년 몇월에 계약하셨죠? 2월이죠? 맞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김용갑 위원 화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이 그래요.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할 당시에 절차 미준수하지 않았나요? 재공모할 당시에는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제가 다 말을 해드릴게요. 재공모하고 재재공모 다시 함으로써 또 거기서 또 절차 미이행하고 그다음에 화면에 나왔어요. 저 화면에 임업기능사 5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사람을 안 썼어요, 실제 금액이. 근데 이게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2024년 2월에 계약했는데 2024년 3월, 4월, 5월도 역시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권희영 의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김용갑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쳐지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자격증 갖춘 사람 5명 전부 다…….

김용갑 위원 이때도 5명 갖춘 사람 서류는 다 있었어요. 계약도 이렇게 했고 지출은 저렇게 됐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 이후에 감사받고 본청 감사실로부터 감사받고 그 이후에 다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상 계약만 맺은 상태고 실제 인건비 지출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2월에 계약했는데 2월에 계약할 당시에 전년도 것 이월실적이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아무런 하자 없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제가 자격 요건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만 되면 되는 걸로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그때는 계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죠, 저거 필수조건이에요.

○산림과장 이재진 채용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김용갑 위원 채용은 돼 있어도 통장사본 지출 사본을 1년간 지출 사본을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한 거라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받고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018년부터 그리고 나머지 계속 적자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현재 보고사항으로는 계속 적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 적자가 2021년도 1억 7,000 났고, 2022년도 1억 8,000 최소 2억 1,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시에서 보전해줬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계획서상 보전은 없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계속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수탁업체에서는.

김용갑 위원 보전은 안 됐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저희가 보전은 없고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숲휴양관이라든지 숲속의집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우리 춘천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보완을 하는 공사로 인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별도의 행정 지원은 자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자금 지원 없었으면 그러면 2023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24년도에 6억 8,500이 투자가 됐었어요, 공사액으로.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공사액으로 다 투입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걸 어떤 걸 수리한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숲휴양관이 있는데 그 휴양관이 2008년도에 조성된 이후로 한 번도 수리·수선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숲휴양관을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숲체험관이 1개인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우리 행정재산은 숲휴양관에 있고 숲속의집이라고 별도로 단독 형태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 2024년도에 숲휴양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올해 2025년도에 예산 저희가 보조받아서 숲속의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요? 지금 2021년부터 1억 7,500, 1억 8,000, 2억 1000, 2억 7,000, 올해 3억 4,000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이러면서 왜 계속 계약을 맺는 건지…….

○산림과장 이재진 그들도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2024년도 그 당시에도 계약을 맺을 때도 사업계획을 갖고 뭔가 앞으로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용갑 위원 아니 어느 업자가 솔직히 말해서 4, 5년씩 계속 적자 나는데 흑자를 바라보고서는 또 계약을 해요? 3억이 올해 또 적자 예상이랬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그들이 어떤 희망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2024년도에 별도 계약은 아마 안 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수탁업체 또한 본인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적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미약하게 감사를 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수탁기관을 우리 제명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바로 계약 해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1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개선명령을 다 따라줬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건 개선 가지고도 안 돼요. 춘천시민 10% 감면도 안 해 줄뿐더러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어떤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그 금액을 받고 그다음 이거 위반한 자격증 소지 이거 그다음 저 지금 실제 지급한 내용하고 계약서 입금 써냈던 것하고 틀려요, 다. 모든 게 다 틀려요. 수탁기관 해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의 요금도 감면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선을 조례 개정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전면적인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해서 서류를 꾸며서 올리고 그다음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춘천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업자가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도 물론, 조례 지키지도 않는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업자가 조례를 안 지키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들이 수탁업체에서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를 못 하고 사무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아서 직원들 또한 감사를 받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지를 하고 그 뒤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신 권희영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이어서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요. 이 수탁기관을 작년에 재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재선정을 하면서 그동안 보니까 이 한 회사가 집도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수탁기관을 맡고 있는데 또 그 기관이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 기간 외에 다른 기관은 공모 신청을 안 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계약할 때 단독 입찰을 해서 입찰이 돼서 그다음에 다시 또 해서 재계약한 사항입니다. 입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지승민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 외에는 다른 수탁기관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2008년도에 최초 조성해서 2009년서부터 약 5년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숲아다시오라고 최초 수탁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 3년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전혀 발생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했고 그다음부터 들어온 게 현재 이름은 바뀌었지만 현재 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업체가 2015년부터 계속 수탁기관으로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지난해에 5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하고서 그다음에 3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최초 3년 했을 때 어쨌든 춘천숲휴양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계속 적자 되는 휴양림을 흑자로 운영하기에는 짧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5년으로 계약을 해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수탁업체에서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해서 흑자 운영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10년을 운영했는데 적자라고 하는데 5년을 주면 흑자로 돌아설까요? 그리고 지금 감면대상이 더 확대됐는데? 불가능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국가경제연구원에 원가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 약간의 감면을 해서라도 찾아오는 방문객이 좀 더 많게끔 그 방면의 하나가 이번 감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으로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오면 그것이 좀 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가 분석…….

지승민 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담당 부서하고 수탁자가 미리 그런 부분을 갖다 연구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되면 잘 운영이 될 것인가 해서 진작 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런 지금 감면을 안 하고 그래도 적자를 발생했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팀에서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했고 이행을 했고 사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2024년도에 공모를 득해서 국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올해도 또한 숲속의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좀 더 세련된 휴양림으로 가꾸면서 방문객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5%를 시에 지금 사용료 수익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수탁사가 다 가져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수익 판매금액의 5%를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수탁사가 가져가면 지금 거기에 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산림과장 이재진 정확한 인력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것은 나중에 휴식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거기 인력은 몇 분이 관리하시는지 정도는 아셔야지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여기 인력 인건비를 지금 여기에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수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적자 상황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한 저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이재진 가장 큰 지출금액이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금액으로 감사사항에서도 파악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도 참 힘든 부분이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 나는 이 수탁사가 이렇게 적자 발생을 하면서도 굳이 여기에 수탁사로 남아있는 것 자체도 이해 안 되고 그야말로 방금 말씀 주신 김용갑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탁사가 지키지 않은 모든 법 조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우리가 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부서에서?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저희가 수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보전해 준다는 사항이 없다는 사항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좀 더 현대화 맞게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계속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찾는 휴양림으로 가꿈으로써 좀 더 적자를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해 주는 것은 처음 시설할 때는 가능한데 계속해서 해 줄 수 없잖아요. 수탁사가 또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탁사는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춘천시의 방문자, 관람하시는 관광객들이 계시기도 하고 외국인도 올 것이고 타 지역에서도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춘천시 이용 비율이 보통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숲나들e시스템을 저희가 한 게 2024년 11월부터 숲나들e시스템을 이용했고, 그전에는 숲나들e시스템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관내·관외 구분이 별도 구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최근 1년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너무 참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숲나들e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지적되기 이전에 행해야 될 꼭 지적이 돼야지 그래도 지적돼도 또 금방 이게 행해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많더라는 걸 더더군다나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게 시행됐어야지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희영 의원님 지적했던 사항은 사실 춘천시민 10%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상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됐는데 저 또한 작년까지는 춘천시 자연휴양림이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혀 준비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 황당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전혀 답변도 하나도 못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너무 저희도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운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능한 한 제대로 잡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잡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일부개정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 춘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진짜 왜냐하면, 수탁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이렇게 포함시키면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행과 동시에 이 조례는 폐지돼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부터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작년 7월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급하게 어쨌든 춘천시민 살림이라든지 시설이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요금이나 감면율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고 향후에 좀 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주셨는데요. 부서의 검토내용을 보면 연 2, 3억의 적자 발생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서 가장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2, 3억의 적자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면서 적자가 2, 3억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작년 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13명…….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데 2, 3억의……. 그것을 우리가 인원이 알고 나서야 그 정도 적자가 발생하겠구나 저희도 짐작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감지가 안 되는 거고요. 지난 연도에 저희가 여기 자연휴양림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죠?

○산림과장 이재진 작년에 시설비에 총 5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전년까지 기투자금액이 6억 8,500이에요.

○산림과장 이재진 시설비…….

이희자 위원 여하튼 시설비든 어쨌든 자연휴양림에 투자된 금액이 제가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5억 정도가 책정이 됐지만 지난 연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6억 8,50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하물며 책상, 의자까지 다 사준다고요. 시에서 지금 6억 8,500까지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2억 이상의 손해가 난다는 것은 이 부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서 이분들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6억 8,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춘천시민들도 혜택을 봐야죠, 시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염려하는 게 2, 3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수탁사하고 위탁사하고 협의해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에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가능한 한 1차 연장은 없고 그 뒤로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데 의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매년 2, 3억씩 적자를 보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전해서 도시공사에서 잘 관리하고 하면 저는 여기가 캠핑장이 지금 잘되어 있잖아요, 휴양림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춘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디딤목이 돼야지 적자가 생긴다 해서 계속 관리 소홀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잘 시민을 위해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선정하든지 아니면 수탁사하고 위탁사가 잘 협의를 해서 저는 다른 곳은 다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곡폭포나 청평사나 서면에 박사마을 글램핑장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 사항을 검토 진행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자연휴양림이 춘천에 한 곳에 있는 건데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방문해서 춘천의 경제와 춘천의 관광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입장료 할인정책이 시민들에게는 주말 빼고 주중 10%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등록되신 분들, 다자녀가정 이런 분들한테는 주중, 주말 포함해서 2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행 조례는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할인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산림과장 이재진 할인정책은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가 시민 대상으로 약 30%까지 해주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민섭 위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이 할인정책이 2019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것은 참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오면 10% 정도 할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웬만한 숙박업소 어플만 가도 주중에는 할인 다 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나 공적 영역에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수도권 어느 지역 춘천하고 접근성 가까운 지역 같은 데 있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그쪽 지역에서 우리 춘천 오면 30%, 4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고 춘천시민들한테도 저는 이게 되게……. 이게 주중에 오라는 거예요, 주중에. 바빠죽겠는데 시민들께서 주중에 오면 거기 10% 할인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지금 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휴양림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냥 맡겨서 위탁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부분들이라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에서 캠핑장이나 숙박 시설 운영하는 데는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넣어요. 무슨 송어잡기 체험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고객 유치도 하려고 해요. 근데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시설 이런 부분들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이게 엄하게……. 그리고 대부분 그런 데는 도시공사나 공적 영역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정책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춘천이 서울의 어느 지역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인율에 대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 같은 구조면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민간에 줬는데 민간에서 적자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많은 공적영역의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냥 도시공사나 그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설투자 들어가는데도 의회에서 이런 심사받기도 훨씬 나은 거고요. 우리 도시공사 운영하는 데 시설이 낙후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다른 데서도 많이 와서 여기 춘천시에 캠핑장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이 구조면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의견 주신 것 보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고요. 이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막혀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위탁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감사 이후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게 물론, 감사실에서의 제안사항도 있었고 춘천숲자연휴양림 숲 휴양림 활성화 방안 용역을 감사팀에서도 제안했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적정한 용역업체를 찾지 못했고 다들 거부하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수탁업체에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 관광과에서도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반딧불체험이라든지 행사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민섭 위원 저희는 거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데다 보니까 뭔가 투자 개념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받아서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민간업체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노력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요즘 시대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탁업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하는 것이 사실 숲휴양관이나 숲속의집보다는 캠핑이나 글램핑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캠핑사업이고 글램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 더 드릴게요. 여기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요즘에 이런 것의 가장 큰 것은 리뷰 관리예요.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가 리뷰 관리예요. 근데 여기 리뷰 몇 개 안 나와요. 리뷰 가면 200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캠핑장 요즘 어떻게 하냐면 리뷰 몇 건하면 1박 숙박권을 준다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생존 문제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캠핑장이나 이런 데가 쭉 올라갔다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리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별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말 그냥 시장에 있는 그냥 개인 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이나 왜냐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덜해요, 사실. 위탁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캠핑장 카페 같은 데 홍보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는 별로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이 없고 왜냐하면, 캠핑이나 이런 문화가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뭐라 그럴까? 정보공유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춘천숲캠핑장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있는 게 항상 그 수탁업체에서 저희한테 워낙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물론, 작년 감사를 통해서 숲나들e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숲나들e시스템보다는 본인들이 운영하던 사설 사이트가 훨씬 더 홍보가 잘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정책상 안 된다는 의견을 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 리뷰라든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을 받아봐야 되는 게 더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용역을 통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1분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검토의견서에도 왔을 때 세입 감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여기 수탁사에서는 운영비 손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도 어쨌든 할인율은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매출 줄어드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했던 게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좀 더 찾는 사람들이 많은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그 목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가격 다운이 되면 좀 더 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가져왔는데 취지는 시민들을 위하고 그 취지는 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면 저도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 나왔고 그래서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사실 제가 전반기 때 기행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자연휴양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 나오기 전까지. 그만큼 저도 경도위에서 들어오고 행감 때 권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지암리에 뒷다리골휴양림이 춘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도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되게 홍보나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이나 사계절 내내 이용하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에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홍보와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집다리골휴양림 같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권희영 의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알리고 춘천시 시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이거를 만드신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홍보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다들 지적이라면 지적을 해 주신 게 관리의 주체가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잘 개선해나가고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홍보를 이렇게 만약에 개정하는 가격으로 춘천시민이나 혜택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돌아갈 텐데 과연 이게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잘 되어 있는데 또 홍보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고,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그 업체는 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와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휴양림 하면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계곡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춘천숲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탁업체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는 게 반딧불축제라든지 숲속영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나름 이벤트를 계속해서 다른 휴양림에서 하지 않은 이벤트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 그런 이벤트를 찾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춘천숲자연휴양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대로 지적대로 열심히 한다는 답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 지적을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지적을 찾아야 되는 게 위탁기관인 우리 춘천시 산림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 많이 받아들여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계곡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계곡이 없으면 주변에 숲체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연계해서 같이 체험하든가 아니면 여름철이라도 이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수영 간단한 물놀이시설 같은 것을 업체랑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썰매장이라든가 물미끄럼틀이라든가 잠깐 캠핑을 즐기시다가 물에 잠깐 들어가서 몸 담그고 오고 일반적인 이게 만약에 시에서 전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분들 이 부분을 같이 협의만 잘 하면 대여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물놀이시설을. 그럼 여름철만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같은 것을 겨울철만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는 거기에 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존을 구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이런 부분이 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에서 운영을 하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홍보 부분이 잘 돼야 춘천시민분들도 이런 것만 만약에 물놀이시설도 있대 일석이조라고 생각해.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리뷰 안 달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사계절 테마를 갖고 거기는 가면 즐길 수 있어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탁업체에서도 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나마 물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공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크게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들은 그들 수탁업체대로 아까 반딧불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방안을 활용하고 우리는 산림부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등산로를 계속 정비하고 있고 그 뒤에 인도도 군자리 저쪽 라비에벨 터널까지 계속 인도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또한 계속 개선을 해서 찾은 방문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신규 노선도 개발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점들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여기는 일반음식점 2024년 계약하고서 위탁하고 나서 수탁하고 나서 영업 이게 그때부터 바비큐를 했다 그랬는데 그전부터 바비큐가 있었어요. 저도 2년 전에 갔을 때도 바비큐 이 모든 음식점 이런 장사는 휴양림 이런 장사는 음식물에서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식도 있고 그다음 석식에 바비큐 있고 술 팔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숙소 비용만 가지고 운영이 절대 안 돼요. 어느 데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미이행돼있으면서 모든 수익이 절감돼서 적자로 나타나는 거고, 적자로 나타냄에 따라 거기에 따른 5%의 금액이 적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진 않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숲자연휴양림 군자리에 있는 시설이 물론, 물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건 맞지만 거기에 맞게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 활성화시킨다면 수요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용역조사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 그랬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4억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 부분을 줄여가지고 자격증만 유지해놓고 일부만 지출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수익구조를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것들도 일부의 보험료만 나가고 전체적인 보험료로 나가는 것처럼 계약서상에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입이 5억 1,000 이런 식으로 4억 7,000 지출이 7억 4,000인데 여기에 따른 지출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이제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지금 권희영 의원님 조례 30% 이 부분 춘천시민 감면혜택 이걸 분명히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이행 100%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미비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제가 지적사항을 한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생각에 한번 수탁업체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안 사항이 산림자격증 그게 크게 자격을 요하는 어렵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자격취득을 하면 이 또한 이중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해달라. 상시 근무 인원이 잘 산림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했고 그게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음번 수탁 다시 재수탁하게 된다 할지언정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위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반해서 이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있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춘천숲자연휴양림을 관리감독 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춘천의 대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춘천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보조하면서 개발 이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 수탁자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잘 관리감독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 준비하신 권희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원가분석을 한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인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요. 중요하신 말씀들이라 보고 이용객 증대 방안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 그다음에 퀄리티 높은 시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본 위원은 가장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이 여러 동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담겨있냐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숲속의집 같은 경우는 약 5억 원이 편성돼서 올해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 지난번과 같은 조례 미이행 소소한 부분이라도요. 미이행 시에 그런 제재사항이라든가 조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1차 지적을 했고 개선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또다시 조례 미이행 같은 사유가 발생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계약해지가 돼야 되겠죠.

정재예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조례 본 조례 개정 이후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시설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면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이랄까요?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그들이 홍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힘을 기울여서 홍보를 좀 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적극적인 홍보방안 실천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하신 권희영 의원님 발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례개정 필요성이라든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고요, 발언 시간. 적은 게 아니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어서요.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지적하고 나서도, 요금이 아직도 그대로이고 할인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그래도 와닿게 시민 할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개정을 부서와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수탁기관과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할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 검토보고서 아까 들었는데 충분히 여러 번 한 다섯 번의 협상이 오고 갔고 다 저는 충분히 그쪽 의견도 듣고 우리 팀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탁기관과 부서와 협의도 삼자 간 협의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여유 두고 4개월간 준비해서 이게 개정발의하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보면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타 시도의 공공휴양림과 우리 춘천시의 휴양림이 차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휴양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둬야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강릉시 솔향기캠핑장이나 원주 치악산국립휴양림이랑 집다리골휴양림을 다 돌아보면서 요금체계도 비교하게 됐고요. 우리 숲나들e시스템을 사용하게 변경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맨 처음에 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아서 사설 캠핑장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공캠핑장으로 돌려놓자고 의미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공공휴양림치고는 많이 비쌉니다, 우리 춘천숲휴양림이.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게 30% 할인으로 공공휴양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일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동의해 주시고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권희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문에 담음으로써 올바르게 정책이 펼쳐나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걸 또 다 담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용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탁받은 자의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요금을 변경하면서 취했던 부분들을 정례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권희영 의원님의 답변 중에서도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자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이 나열돼있고 어찌 됐든 위수탁 계약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조정되는 부분들은 갑과 을이 확인하고 협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희영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그동안 많이 우리 시가 방치를 했었다면 우리 춘천숲휴양림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들 도시공사 위탁하고 있는 숲휴양림 외에도 글램핑장, 국민여가캠핑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과 형평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거기 시에 30% 시민 할인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민간위탁자와도 부서와도 논의를 하면서 처음서부터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놓치고 간과했던 게 많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많이 정상화되도록 저는 돌려놓는 데 이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논의를 해서 우리 시가 집행부서 담당 부서가 잘 운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위탁받은 자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진행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부서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똑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희영 의원님 말씀 들었듯이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서 최종 가격 조정안이 나왔고 그거를 발의를 한 이후에 사실 수탁업체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 우리가 미팅할 때 그런 의견을 줬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 발의안에 담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발의된 이후에 그 의견을 주니까 저희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춘천시유림에 설치된 공공휴양림이기 때문에 그 가격 다운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원가분석사항에서도 그들이 제안했던 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요를 늘려보자는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을 무리해서라도 다운을 시켰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우리가 수탁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만족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부분이 투입됐기 때문에 양쪽을 다 들을 수는 없고 또 위탁받은 사람의 수익만 보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운영이라는 게. 어찌 됐든 그분도 그전에 계약할 때는 나름대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도 썼던 것 같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감사 지적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수탁자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수탁자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본청에서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예약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거 통합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감사 지적사항에 그것 또한 있었습니다. 자체 사이트를 예약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 11월 1일 자로 숲나들e시스템 산림청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그쪽에서 다 예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아직 개인적으로도 안 하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는 예약시스템은 저희가 숲나들e시스템에서만 예약하고 있고 홍보 자체는 그들의 수탁업체가 홍보하는…….

김보건 위원 홍보 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게 연동이 돼서 이쪽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는 연동은 안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거기서도 따로 예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누락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땡큐캠핑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연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제가 알기론 홍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한 번 그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김보건 위원 그런 게 돼야 또 우리가 정확하게 정산이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다시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6조에 보면 감액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감면기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감액과 감면을 봤을 때 감액은 일정 금액을 감하는 거고, 어떤 감면은 자격이 됐을 때 요율만큼 감면을 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자격요건이 됐을 경우는 감면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름대로의 힘들었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휴양지인 만큼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권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 제6조1항 지금 금번 회기 중에 문복위에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징수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심의. 근데 이게 2항만이 아니라 1항에도 다자녀가정이 포함이 됐고, 2항에도 다자녀가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지금 수정안을 같이 개정하는 것보다 지금 문복위에서 전체적인 6개 조례안을 같이 개정을 하는데 하고 향후에 하는 것이 나을지 본 위원은 이 부분 향후에 하는 것이 이거 어차피 전체개정이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일괄 다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게 맞고 다만, 별표에서 다자녀 7항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그쪽은 신규로 조항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명 이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요. 그쪽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에 안 넣고요. 일괄 개정하는 것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조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감액 대상을 감면 기준으로 변경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권희영 의원 예,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 휴양림 부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도 전문위원 근무 당시 현장을 다녀왔……. 권희영 의원님은 체류하시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 현재 여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급수상태가 상당히 물이 안 좋습니다. 그 지역 구조적인 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기반 시설을 해마다 1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런 시설 부분을 개선하고 그 부분인데, 원가용역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를 동일 수치로만 하면 약 1억 5,000 정도의 수입이 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탁자에서 이 부분을 수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수익성이 떨어지면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이게 행정재산 그렇다고 하면 운영 자체도 문제가 공백이 향후 발생이 될 것도 같고 지금 현재 수탁 기간이지 않습니까? 5년으로 돼 있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 부분 향후에 수탁자를 변경할 때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데 이게 전기료나 수도료, 인건비 이런 부분 기본적인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말씀 주신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원가분석 부분에 따른 요율을 10%에서 30%로 변경하고 주중에만 적용했던 것을 주말까지 적용을 해서 이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 수탁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 최종 산정을 위해서 했던 용역이 원가산정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탁업체하고 발의한 권희영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 원가계산용역을 반영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인데 미팅을 하면서 많이 다운이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합의가 다 됐다고 어쨌든 많이 다운은 됐지만 수탁업체하고 다 합의가 됐다고 저희는 결정을 내렸는데 발의 이후에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운이 됐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운이 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용료도 개편이 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협약사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의 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객들이 점차 감면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홍보나 여러 부분 제안드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향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자연휴양림이 잘 이용돼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1인)

(14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57호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과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동물복지 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안 제11조 동물의 구조 보호 등, 안 제16조 동물의 보호, 복지 업무의 지원 등, 안 제18조 길고양이 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동물 가구는 536만 가구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2022년 말에는 552만 가구로 2.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252만 명에 이릅니다. 천만이 넘고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방치, 유기 등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동물학대 및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통한 시민들의 동물 사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전체 18개 조문으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동물복지 시행 계획 및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맹견 출입 금지, 야생 들개 포획단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기동물 보호 관련, 피학대 동물보호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유기동물과 동물에 대한 복지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해당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이나 제정 조례안 조문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재기재한 규정이 많아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구성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 동물보호에 관해서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동물보호 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라든가 나유경 의원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동물보호에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제가 심사하면서 그동안 춘천시가 반려동물 산업 위주의 사업과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 관련된 조례가 부재되고 있음을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가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동물보호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동물복지에 대한 위원회 구성 그리고 동물의 등록, 맹견의 출입금지 이런 안들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많이 나열돼있던 부분을 많이 끌고 가서 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화돼서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잡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상위법을 전부 그대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똑같게 기술한 건 아니고요. 춘천시의 책무나 춘천시에서 시행해야 될 것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은 알기 쉽게 명료하게 했으면 더 보기 쉽게 제정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들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나유경 의원 김보건 위원님의 조언이 틀린 건 아니고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의 책무를 담아서 조례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써야 될 부분은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또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가 선행 조례를 따르다 보면 도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를 거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들을 만들다 보는데 조문 수도 그렇고 이런 구성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다 보니까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런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문들이 나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나유경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잘 알고요. 조문이 많은 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학대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조례와 학대조례를 나누다 보면 조항이 적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그 2개를 합쳐서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문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잘 만들어져서 진짜 춘천시만의 동물보호가 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면서 우리 춘천시에 동물보호 조례안을 위해 애써주신 나유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병수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춘천시에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육성지원 이런 조례는 있지만 동물보호 조례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춘천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엇이 미흡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조례가 지금 타 시군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시군도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5개 시군청에서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 지금 나유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가 학대라든가 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 지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민의식도 강화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다가 많은 부분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 동물보호법은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지금까지 그냥 상위법에 동물보호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니까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개선된 사항도 많고요.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안도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일단 우리가 개 식용으로 하는 영업점 부분도 2027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춘천시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동물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나 내지는 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드는데 우리 춘천에 지금 동물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 내 동물병원이 몇 개 병원이 있죠?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내 동물병원이 약 24개 정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동물보호를 하는 데서는 나만이 잘 보호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동물도 어떤 환경 요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동물병원에 동물의 의료수가가 다 공시되어 있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저희가 다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의료수가 공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인터넷이나 내부 또는 이런 데 게시를 올해부터 의무화로 다 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냐고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지승민 위원 이것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저도 키우고 있지만 다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동물보호를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날이 2025년부터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언제죠?

○축산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 제정되는데 이런 정도를 파악 안 하시고 오시면 저희하고 어떻게 소통하시겠어요. 2025년부터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4일로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 이래서 우리가 춘천에서도 펫페스타니 동물 이런 반려견을 행사하시는 업체나 이런 데서 이런 날에 아니면 동물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날에 지정된 기념을 올해 첫 기념일이니까 정해졌으니 이런 날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이걸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애쓰신 우리 나유경 의원님 이 부분은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이니만큼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이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돼 있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들이 많아요. 이거를 좀 더 러프하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시 실정에 맞도록 알기 쉽고 명료하게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살펴보셨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뭘 잘 살펴본다고……. 답변 감사합니다. 나유경 의원님, 그 조례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나유경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이번에 올렸지만 작년부터 예결위 끝나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조항이 많다 부분과 그다음에 내용을 법에서 가져와 그대로 옮겼다라는 부분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법에서 가져온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다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정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풀어 쓴 거고요. 그다음에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타 지역의 두 가지의 조례를 합쳐서 동물보호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줄여야 될 부분 제가 봤을 때는 3조 수정안에 반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풀어서 글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과 시민들의 어떤 함양 아까 보고 말씀 해 주셨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정서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다면 이런 인식개선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만큼은 풀어서 확실하게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법의 조와 항을 그대로 따와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이라 조례를 만든 의원의 취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주셨던 부분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제3조에 해당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이거를 잘 지킨다면 사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물들도 먹거리나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행동의 자유도 있고 또 동물들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한경모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상임 부서에서 좀 더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그걸 떠나서 우리 춘천시가 지금 타 지역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동물 사체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춘천에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동물들도 지금은 가족같이 지낸다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애완견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떠나서 다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 이동식반려동물장례서비스를 도입해서 이런 처리까지 정말 깔끔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보고는 몇 번 받았는데 사실 어떤 특정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결국은 그쪽에서 소각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소각시설이다 보면 주민 합의라든가 동의라든가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절차라든가 이런 게 이행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명확하게 운영되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민가가 없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데 그 외에는 사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 진짜 너무 섬세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너무 풀어놓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부분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례 3조 보면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서 여기서는 1항은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가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가 문맥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2항하고 3항하고는 좀 겹쳐있는 것 같아요. ‘춘천시민과 소유자 등’은 3항에 ‘시민과 소유자 등은’인데 어차피 춘천시민과 소유자 등은 똑같은 주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줄여서 간추려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춘천시민과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적극적으로는 적극으로 바꾸는 것이 간략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항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2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춘천시민과 동물소유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물에 대한 유기나 학대나 이런 걸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춘천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춘천시민은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항은 법 제10조에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관련해서 기재된 게 법의 조항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적극 부분은 간략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정의에서 10조2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10조를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유경 의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민과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아요.

나유경 의원 예, 깔끔한데 아까 제가 방금 생각했듯이 춘천시민은으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굳이 시민과 동물소유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시민은.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4조와 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5조와 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건 다 잘돼있는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은 있는데 위원회를 시장은 동물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장은 동물복지시책,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나유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러프하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처음인데 이 운영에 있어 집행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강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연다거나 어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무리다 싶어서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주최한다라고 해서 일단 시작은 이런 부분으로 운영으로 시작하고요. 저희가 점차 단계적으로 밟아서 더 많은 부분을 운영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무리 가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례에서는요.

김용갑 위원 그니까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할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어떻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나유경 의원 위원회는 동물복지위원회기 때문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동물복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차원이라서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물 관련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기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주최하는 정도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궁금한 게 4조예요. 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여기 부분인데 이게 시장은 동물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물복지 기본계획이 법률상에 나와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인가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이 부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까지가 삽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은 동물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유경 의원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게 법률에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거에 따라서 하자는 건지 알아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유경 의원 큰 틀은 그렇게 가져가는 건 맞고요.

윤민섭 위원 시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도 난감할 수 있는데 노력 빼면 안 되나요?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년 연도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조례 만들면서 고민이거든요. 적어도 기본계획은 꼭 수립하자는 거고 다만, 이게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서의 업무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은 꼭 수립하자. 이게 5개년이 됐든 3개년이 됐든 이것을 그리고 대신 시행계획은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어요. 둘 다 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부서의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제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꼭 수립해야지 이 조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예를 들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예를 들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얘기할 때도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것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그냥 기본계획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나요? 나유경 의원님은 찬성하실 거 아니에요?

나유경 의원 저는 찬성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받으실지?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법에서 농식품부에서도 동물복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5년 정도에 맞춰서 시행계획 수립할 그런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오케이 하신 걸로 알아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유경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조례를 보면 9조에 야생들개 포획단 운영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야생들개들이 습격을 해서 가축을 죽이는 일이 엄청 많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춘천시도 야산과 주택가 주변에 들개들이 자주 출몰한다 그러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피해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포획단을 운영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군데 동면이나 서면 등 그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농작물이나 가축피해 사례 같은 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야생에 대한 들개 포획 구조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화된 들개는 공격성이 강하고 경계심이 많고 이동이 잦아서 포획이 참 어려워서 전문포획단 아니면 포획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포획단체 하나 지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포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면 단위가 많아서 동물들이 출연한다 그래서 저는 멧돼지나 고라니만 생각했었거든요. 야생들개는 처음 들어봤는데 조례안에까지 담아있어서 전국적으로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춘천시도 자료 보니까 포획단을, 이것 포획단을 빨리 구성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축산과장 박병수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집행부에서 빨리 대응하는 것 감사드리고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포획단이 빨리 운영이 돼서 안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박병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나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거든요. 근데 유사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나유경 의원님, 천천히 보다 보니까 많이 공부가 되는데요. 이 부분 일부 부분은 수정할 사항도 있고 또 굳이 조례에 이 부분 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도 유사하지만 이렇게 담았다는 부분은 다시 타 지자체를 여러 지자체의 조례도 비교하시면서 제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의 조문이 보통 광역 조례 부분하고 기초자치단체 조례 부분은 조금 많이 간소화가 돼 있거든요. 보통 조례나 조문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는데 굳이 조례에다 풀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사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유경 의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와 동물보호 조례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조례의 특성이라면 사실 시민들의 정서 부분을 함양하고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자는 차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등록 동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맹견이라든지 이런 들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시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풀어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서요. 조례를 읽는 것만으로도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례 만든 의원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저도 타 지자체 조례하고 이렇게 각 도 내 15개 지자체 조례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보니 조문이 조금 많다. 처음에 제정 이유 이렇게 설명을 주셨을 때 일부 이해를 했고요. 조례가 조문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이용 조례 내용대로 계획서부터 운영을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조례 조문 많이 의원님 노력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병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하고 조례 제정하시면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 부분이 하나도 검토의견이 없어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일부 검토 부분이 광역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할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하여간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신 것은 의원님의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고 명확히 됨으로써 반려동물 학대라든가 동물등록에 대한 의지 같은 것 이런 게 더 확실히 시민들에게 주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그냥 선언적으로 그치지 말고 조례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만 누누이 저희가 예산이나 계획 보고 시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민들한테 현재까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열이면 거의 70, 80%는 뒤처리 안 한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보디캠으로 해서 요즘 아직도 그렇게 홍보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 저희도 많이 듣고 아마 과장님도 이런 춘천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처리 안 하고 저희는 현수막이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그냥 선언적인 조례 제정에 끝나지 말고 이 부분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해 주고 또 시민들께 홍보하고 그걸 지도단속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산책로, 공원 이런 부분이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께 많은 지적을 받는 경우가 현재까지 비일비재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주시죠.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를 직원도 직원이지만 공공근로도 있고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하여간 건강한 반려문화를 장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 강제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할 수 있을 만큼 홍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신 나유경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조에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5조5항4호에서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해촉 관련인데요.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 위원은 틀린 건 아니나 위원회의 사망 또는까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요즘에 다른 위원회 구성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사망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촉을 안 해도 주체가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4호는 스스로 사퇴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만 살려두고 이 앞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나유경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 당연히 우리가 사망을 하면 이런 부분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가죠.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승민 위원 예.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취지는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부서 간에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소중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나유경 의원님께서 제정으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물보호.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맞춰야 되는 건 분명하나 춘천지역 실정에 맞게 더 간소화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충분히 얼마 기간 동안의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이 부서에서 충분한 계획과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춘천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로 합니다. 제5조제4항 중 연임을 1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이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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