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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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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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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8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안,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홍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6호로 제출된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은 2015년 설립 이래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육성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을 해왔으며 우리 시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교육사업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춘천시민장학재단을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 기존 장학사업의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1항의 춘천시민장학재단을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3호의 발굴·육성사업을 발굴·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제4호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를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11조로 하며, 제10조에 시설 등의 위탁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의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춘천시민장학재단의 명칭을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설 등의 위탁 내용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춘천시장학재단은 그동안 봄내장학재단, 2019년 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그에 맞는 춘천시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 명칭 변경과 함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재단의 재산 조성 내용 신설, 시설 등의 위탁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 실현을 위한 장학재단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3회에 걸친 명칭 변경과 의회의 출연 동의, 예산 심의 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이번 장학재단의 개정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조례 수정하느라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로 시민장학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장학재단은 주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고 지역 주민의 기부나 후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고, 인재육성 같은 것 특정 분야 사업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육성하는 데 중점하는 것이고 또 자원은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시민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그냥 너무 가볍게 조례를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인데 이 부분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장학재단은 지역사회의 재원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재…… 죄송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장학재단은 지역사회의 재원으로 지역사회의 그런 장학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은 인력개발 및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자원이나 정부의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인재육성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재원과 또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라든가 외부의 기업으로부터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인력육성재단으로 할 경우에 출연기관으로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출연기관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는 사업 아닌가요, 인재육성재단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라든가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 또 저희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재단으로 직접 지원받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타 지자체의 그런 걸 보면 전면적인 부분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를 다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하는 이유는 지원을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을 신설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장학사업, 장학기금사업에 머물러있는 부분들을 교육사업까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도시이면서 교육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교육부에서 수시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신속히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중점을 뒀던 조례를 이제 어떤 시설 등 위탁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사업의 확대입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위탁사업들을 정상적인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부분 개정을 일부개정조례를 제출한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전면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일부 맞고요. 일부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에서의 기존에 보수적인 업무보다는 교육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되는 사업들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예산편성 된 부분이 없었고, 장학재단에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우선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성과가 너무 좋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판단되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했냐면 전면적인 장학재단으로서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 확대로 인력의 증원도 필요할 것이고 출연이나 증액도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밖에 안 돼요, 앞으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던 것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걸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전부개정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축소되지 않는 장학재단이 될 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인력 증원이라든지 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모든 것을 해서 이 출자출연기관이 또 거대하게 육성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시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장학사업이 축소되지 않게끔 이런 감독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답변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왜 한 번에 갈 길을 정말 두 번씩 해서 다시 또 나중에 한다는 말씀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번 조례가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원래 11개 조문 중에서 지금 보면 6개의 조문이 변경되어가지고 전체 조문에 사실 2분의 1이 넘어요. 2분의 1이 넘는데 2분의 1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모든 부분을 또 더 충분히 녹아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개정해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사실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는 춘천시민장학재단은 타 출연기관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을 공익법인으로서 타 출연기관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저희가 조례에 현재 있는 현 조례안에 10조에 보면 준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까지의 나와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은 준용 조례안에 준용 조안에 넣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준용조례 제10조를 보시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인용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지승민 위원 그 말씀도 좋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가진 주목적이 다른 출연기관하고 공익법인으로서 뭔 차이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 제가 이걸 여쭌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설립 당시에 설립 취지에 장학사업에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타 출연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차이라기보다는 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을 해당 목적에 맞게끔 설립한 부분이라서 각기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에 있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을 주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표적인 장학사업으로서 공익 목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기타 부수 사업으로 보면 태양광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칭을 보면 장학사업이라는 가장 큰 맥락의 부분은 가려지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서 대부분 교육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조례, 춘천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 이런 조례들이 지금 다 제정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부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장학재단으로 자꾸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장학재단 고유의 사업이 지금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음에 저희가 추경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면 저는 공익법인을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업들로 해서 자꾸 혼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하던 장학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장학금, 기탁금을 확대해서 저희가 장학사업을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지금 교육사업 부분만 확대가 되는 것이지 장학사업의 축소는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자료 일부를 지금 뽑아놓고 못 가져와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했던 그 지역에서 다시 장학재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유의 주목적인 사업들이 지금 장학 자도 사실 안 들어갔잖아요. 가려지면서 부서에서 해야 될 어떤 교육사업들이 지금 장학재단을 계속 이 재단에 공익법인으로서의 주목적인 부분이 가려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잘 되어가는 의미에서 자꾸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알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무리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직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지금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을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왕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민법 부분, 정관 부분 내지는 여기에 어떤 재단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봤을 때 다른 데 녹아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봐요, 일일이 이거를 읽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같이 변경해서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는 것은 언제 또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하지 않은 아직 확장되지 않은 또는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직 저희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준용조항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말씀 주신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승민 위원 그 필요한 사유라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해서 조항을 풍부하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정관 부분도 지금 여기에 하나도 녹아있지……. 정관이라는 부분도 지금 하나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관 부분을 여기에 담기는 좀 어렵고 재단의 정관은…….

지승민 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적어도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든가 그러면 정관의 부분이라든가 재단의 그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조항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실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준용조항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 시에 이미 민법에 의한 재단설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 관한 부분들을 준용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개정안에 담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을 거기에 준용 안 해서 굳이 그 부분을 표현을 조례를 넣었을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조례 신경 써가지고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꿨는데 약간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성까지 바꾼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015년도에는 이게 봄내장학재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시민장학복지재단까지 갔어요. 복지가 들어오면서 약간 이게 혼란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시민장학재단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예 자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야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학재단이라는 게 아주 대중적인 단어잖아요, 사실 장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뺐을 때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제가 확대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재단에다 기부도 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직관적입니다. 장학금 주려고 기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설명이 되게 쉬워요. 근데 장학이라는 단어를 뺐을 때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이면 그럼 인재를 어떤 식으로 육성할 건데? 인재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설명과 해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이런데 이 장학이라는 단어를 빼는 부분들 명칭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장학재단을 조례를 운영하면서 장학사업들은 거의 안정화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들 그다음에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장학사업과 동시에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장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조례도 있고요. 또 장학을 빼고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장학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장학사업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사업의 확대라든가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10년 정도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교육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 또 시민들의 요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재단 명칭의 변경이라고 판단합니다.

윤민섭 위원 좋습니다. 뒤의 거를 여러 사업들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편에서는 왜 시민장학재단이 장학사업만 하냐 다른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뒷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장학사업이 어쨌든 기본 베이스기는 한데, 이게 명칭에서 빠진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본 고유명칭은 빠지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야 아시는 분들은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으로 갔다 이렇게 알겠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어? 장학재단이 없어졌나? 다른 걸로 사업이 바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맨날 관심 있어서 보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하시다가 장학금 좀 내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검색을 해보든 찾아보시다가 이런 단어가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존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연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장학금을 많이 수익금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문제들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부분들 중에서 기부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부금 확대나 이거에 대한 업무 영역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은 전년도에도 많이 추가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6억~8억 정도 목표로 부서에서도 장학재단에서도 열심히 지금 확보를 하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기탁금이 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 업무와의 중복성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윤민섭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도시과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과 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수사례로도 선정이 되었고 발표도 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저희 봄내동동사업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돌봄교육까지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상을 수상하는 데 매우 주력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와 장학재단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의 분장이지 중복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또 저희가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했더라도 저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재단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맡은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자라든가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중복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면서 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있던 모든 18개 단위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단위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국비예산을 함께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성 부분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중복돼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유사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중복돼서 추진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작년이죠? 2024년도? 2023년도 대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윤민섭 위원 어느 정도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잠시만요.

윤민섭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잠시만요.

윤민섭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딱 외우고 계시다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숫자에 제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뒤에 팀장님 계시면 좀 같이 보충 자료를 과장님한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찾았습니다. 2021년도부터?

윤민섭 위원 아니요, 2023, 2024 이렇게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6억 1,800만 원입니다.

윤민섭 위원 는 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니요. 2023년도는 4억 8,000이었고요.

윤민섭 위원 4억 8,000에서 2024년도는 6억?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6억 1,800입니다.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늘면 탄력적인 게 붙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장학금 많이 내는 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래인재도약을 위한 발판 해가지고 이게 사실 본 사업들이 장학금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인재……. 기술이 있는 지역발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름을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조에 보면 3호에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 및 교육지원사업 이러는데 이 부분이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학금으로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해가지고 같이 세대 간에 함께 춘천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건데 장학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빠져있으면 저도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홍보를 지금 잘해 주셔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학금에 대한 홍보를 우리나라가 춘천시가 오피니언 리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 함께 지속가능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홍보 같은 게 장학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학 기부나 기금이 많아지면 이 기금 갖고 여기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도 나가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기금에서 나가진 않고요. 직원들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박남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장학사업이 나와있는데 봄내장학금 지급하고 있고 이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춘천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게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삼성에서도 미래인재재단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원어민 일대일 화상영어 사업도 하고 진로체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이 칭찬하셨다는 마을교육돌봄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좀 저는 아쉬운 게 교육도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춘천시 담당 부서시니까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또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시민장학재단하고의 관계 부분,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은 정관 얘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아까 너무 정관까지 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길어지고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문구를 담고 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홍보 분야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도시과가 신설된 지 3년 차에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러면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기획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장학재단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홍보를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홍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도 더 주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시민장학재단이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 지금은 교육도시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과정을 제가 그전 전반기 때 기행위 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담당하는 부서랑 여기 시민장학재단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을 장학재단에서는 어떠한 일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도시과인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쳐도 많은 시민분이나 심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지?”라는 게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에 교육사업팀이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에서 장학재단 관리 또 영어스피치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단과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복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성격상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같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 직원들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같은 영어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지만 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업무분장상으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거는 교육사업팀에서 하고 화상영어라든가 일대일이라든가 시민장학재단하고 함께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했는데 여기 정확히 검토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니까 교육도시과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빛을 못 본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명확하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장학재단과 교육사업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휴식하시고 시작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명칭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항 중에 명칭 변경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장학 부분 이 부분을 넣었으면 그래서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그 내에 장학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돼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이 큰 의미기 때문에 장학이란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중에 과장님 기존 조례 당초 조례 전체를 갖고 계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정재예 위원 우리 지금 심의를 하면서 전체 조례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 장학 부분이 빠져있는 것 아니냐 제외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 조례 춘천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3조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업이 있죠. 1호가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 2호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이렇게 1호, 2호는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정재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설명이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립에서요. 재단설립의 가장 근거,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이 여기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만 기재가 당초 조례 보면 기재가 돼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의 근거기초가 되는 부분은 민법입니다. 민법 43조인가요. 이 부분은 물론 그 뒤에 10조에 보면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등등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가장 설립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법이라는 관련 법령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이렇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민법을 준용한 사항은 제45조 법인의 등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있는 부분들은 법원과의 저희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 법원에 가서 등기를 맞춰야 한다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민법에 준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용조항에 저희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물론이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설립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32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기초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개정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2조 설립 2항에 보면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춘천시 관할구역 이 부분을 춘천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5조의1호 춘천시 출연금 이것을 위에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그냥 춘천을 빼고 시 출연금 이렇게 동시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에서 이하 뭐뭐라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용어가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문항의 간편을 위해서 이하 뭐뭐라 한다, 이하 시에 둔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굉장히 조항이 짧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리 어떤 재단이든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중요하겠죠. 현재 재원 조성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당초 설립할 때의 장학기금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시드머니가 조성되었고요. 이후에 기탁금으로 계속 조성된 바가 있고 또 지정기탁이라든가 기탁금으로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운용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법령상 적절치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아서 민간인 사무국장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이후 민간에서 위촉된 선임된 사무국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탁금의 금액도 많이 증액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독려하면서 기탁금 장학금의 금액을 늘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섯 분이신데 교육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면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진 않나요, 향후에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명의 계약직 인건비를 상정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부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고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 충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설득 과정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명칭 변경을 통해서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장학사업은 물론이고 미래인재 발굴, 발굴에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이 장학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명칭이 바뀌고 있고 이번에도 다시 그런 사유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 3조 보면 사업내용의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내용의 변경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조문에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4조에 보면 그런 조례에 담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라고 명시돼있고, 거기에 준해서 정관까지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춘천시는 그런 것들이 조례나 정관 등에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바꿀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근데 지금 저희가 내놓은 변경안에 이미 충분히 담겨져 있고, 지금 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경안이…….

김보건 위원 아니요. 충분히 담겨져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게 돼도 우리가 되게 간단명료해요. 공익법인 및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게 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되게 뭉뚱그려서 조문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사업이면 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이면 화상영어사업 이렇게 구체화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보건 위원 예. 외국어교육이면 외국어교육, 인문 교육 관련이면 인문 관련 정확하게 그런 명칭을 나열해줘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 조례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진로·진학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진행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내지는 우수한 지역인재발굴 육성 및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에 저희는 녹아져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외에 만약에 중국어를 지원한다 그럼 중국어를 하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사유가 발생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통칭해서 명칭변경이…….

김보건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참 잘해놨어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발굴 육성지원 그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교연계 지원사업,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인문 관련 교육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하는 장학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여기는 왜 명시를 다 나열을 해놨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부사업을 나열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사업을…….

김보건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다 다 넣고 재단에서 다 사업하라는 그런 취지밖에 안 들리는데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사업의 일환인 사업들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서…….

김보건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정관에라도 정리하면 좋은데 정관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관도 우리 조례랑 별반 차이 없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이 조례가 변경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다음 작업이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관 변경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정관에서 다 명칭 한다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확인보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재산 조성에 대한 내용이 신설돼있죠? 여기 재단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출연금,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의 이자나 정산을 받은 잔액 같은 경우는 시로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진행하고 계시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언제 되죠? 정산하고 회계연도 3개월 후 정산 아닌가요? 지금 정산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전년도는 2023년도는 정산 안 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당연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자료는 없나요, 반납금 얼만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등 위탁내용 10조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민법에 의한 출연기관이자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앞에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사업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 조문에 담아야 되는 것들이 시행령에 따라서도 근거가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문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도 여기서 지출하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건 기본관리비고 나중에 그게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때는 재단에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재산이나 그런 것들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일단 수익금이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3억 6,000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0년, 20년 진행하다 보면 노후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 또 그런 비용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장학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까 윤민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어찌 됐든 장학금의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것도 많이 차지하겠네요? 연 1억인가가 나오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까 얼마 늘어났다 그랬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4억 8,000에서 6억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보건 위원 1억 3,000 정도 늘어났으면 거기에 태양광사업이 1억이면 늘어난 건 한 3,0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 기탁금과 이건 별개입니다.

김보건 위원 별개예요? 기탁금은 그 정도 늘어났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수익은 또 수익대로 있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별도 수익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들도 늘어났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장학금은 연간 1억 정도이고요. 규정에 의한 지급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규정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이러면 대상이 늘고 이러겠지만 대상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늘진 않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어찌 됐든 장학사업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 조문에 명확하게 나열을 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4년 2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 춘천시가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을 통한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해 주면서 도시 전체를 교육도시화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춘천시가 교육도시춘천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한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장학을 하는 것도 저는 장학금의 일부를 사용하니까 그것도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여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30억이 지원되고 있어서 또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춘천시가 2025년 3월인가? 언제 교육발전특구 우수지역 선정으로 교육부장관상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지정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이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5년입니다.

이희자 위원 5년 동안 이 30억을 나눠서 분배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매년 30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5년 30억씩이에요? 그 5년 30억씩 지원을 받다가 이게 추가로 지정되지는 않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성과공유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동사업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매우 흡족해하셨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돌봄사업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 본 지정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이 돌봄을 하는 동안까지라고는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요? 여하튼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국비가 이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국비가 거기에 포함된 국비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이 돼요? 소요가 돼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1억 정도인데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30억 중에 1억 정도만 우리가 그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억 지원받다가 29억의 돈이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30억 국비로 인해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이 30억이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저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장학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사업이 연명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또 그 장학을 홍보하고 이러는 사업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장학금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140억 정도가 예치돼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140억에서 저는 한 200 정도만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자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과장님의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민법이 담겨야 되는 그런 우리가 법인으로 감으로 인해서 법이 담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지적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잘 유지되고 잘 관리돼서 우리 춘천시 어린이들이 또 춘천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장학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 관련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교육사업에 치중해서 장학사업에 혹시 소홀히 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장학사업의 꾸준한 발전 또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두 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두 배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교육도시과 발령받으신 지 한 3개월째 되시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교육도시과로 오면서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어떡하면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정립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기탁금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사실은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기부금이라든가 기탁금을 모금하는 것은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 제가 근무하던 또 사적으로 알거나 이런 부분들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현황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장학금 장학사업의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고 좋은 취지를 설명드리고 혹시 기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 교육도시발전특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 춘천시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우뚝 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저도 사업 조례안 변경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명칭변경 부분 그리고 사업내용 부분하고 위탁 부분. 근데 한 가지 여기 맨 끝에 마항에 보면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향후에 또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이 조문을 삭제를……. 이번 부분은 관련 법에는 저촉이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이런 조문 명칭 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 것도 보면 정관이나 재단에 대한 제재 부분 이 부분은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재 부분은 다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번에 같이 담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부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거의 전부개정하다시피 가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야겠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안 돼서 현장에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이렇게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보면 정관 내용 부분을 일부 담고 또 여기 재단에 대한 제재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관에 담을 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 미흡하니까 이렇게 개정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세분화하시고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을 한 결과 본 안건은 기존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운영의 폭을 확장하여 미래인재발굴 및 육성 실현을 위한 재단 명칭 변경 및 일부 시설 위탁내용 신설에는 공감하나 기본적인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한 정관 내용 포함, 재단에 대한 제재사항 등 기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4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55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의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경관 계획의 내용 중 제5호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 경관사업 대상 중 제8호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최근 조성한 근화동 수변문화광장숲과 공지천 출렁다리 사이로 248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스카이워크와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등 기존의 야간경관 조명을 유지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춘천시 경관 조례는 야간경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관 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 사업 대상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야간경관을 포함한 춘천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경관 계획의 내용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경관사업 대상의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조명 설치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향후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질의가 주가 되기보다는 당부사항 본 조례가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한 부분이 되니까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부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춘천시 경관 조례에 야간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익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 두세 가지만 설명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의 입장보다는 개인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춘천시는 사실 야간경관 조명이 타 관광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도보를 하거나 또는 차량으로 이동을 야간에도 하는데 가로등 외에는 사실 저희가 즐길만한 야간경관 조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특히 금년도에는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건축, 의암호 낭만의빛 조성사업, 마장달빛교 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총 3개 사업에 4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4월 중 저희가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야간경관시설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작지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춘천시민들이 춘천시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야간경관시설이 부족하지 않다. 또 즐겁게 야간에 보행이나 차량을 이동해서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춘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 확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더불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조명 결국은 조명이라는 것이 빛을 이용한 건데요, 인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빛에 따른 빛에 의한 또 다른 공해 일반적으로 소음공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 빛에 의한 공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과도한 밝기로 인해서 과하게 조명기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확산 어떤 일정 부분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조명이 돼야 되는데 확산으로 인한 주변에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면 방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도한 네온사인이라든지 LED조명이 무질서하게 배치가 되다 보면 시각적인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경관을 감상해서 힐링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관광객들도 야간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인공 빛에 의한 빛공해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등기부의 종류라든가 방식, 그에 따라서 공사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공사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명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입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입찰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과업지시서를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그런 과업을 지시를 명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올바른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계획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로 나눠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또는 외곽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면 방해가 없도록 특히 소양2교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 쪽에 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동부아파트, 삼성아파트, 두미르아파트. 그러면 총 세대수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51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단독주택 빼고요. 그 많은 세대 분들이 사실 저희 소양2교 파사드에 대해서 여러 칭찬도 하셨지만 야간에 특히 수면시간에 수면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영을 저희가 일몰 이후, 하절기에는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까지로 운영하면서 주민 피해가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두 조에 거쳐서 두 가지의 사항을 추가시키는 겁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아마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설계비 내에 포함돼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과장님 아시지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 완료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통과가 된다면 조례상에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니만큼 그렇지야 않겠습니다만 사업 그런 확대에 따른 어떤 빛공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최적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검토, 확인을 거쳐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요. 이게 야간경관 조성에 의해서 경관 조성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고, 춘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마리나 조성사업들과 연계돼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체계적인 춘천의 빛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춘천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관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사용비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지들 그리고 지난번 소양교 옆에 물 분수라 그러죠? 그 만들어놓은 것도 역시 사용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지출되니까 일단 중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경관 조성을 할 때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빛의 조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전개해나갔으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조명시설 관련해서 전기료가 1년에 1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야간경관시설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사용료에 대한 요금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이용을 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걸 저희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장교 달빛경관조성사업 그게 10월에 준공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11월경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주 전에 신사우동 주민간담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월 14일이 신사우동의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장달빛교조명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사우동날 이전에 준공을 시켜서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고요. 그것을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9월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감사하고요. 아무튼 빛을 이용한 춘천 관광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다른 나라의 관광시설을 보면 빛을 이용한 어떤 것들이 많은데 우리 춘천도 멋있게 만들어서 훌륭한 관광지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빛의 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춘천시에 관광발전이나 경제발전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춘천시에 야간조명 지금 현재 몇 곳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 수로 따지면 저희가 42개소가 있고요. 일단 시설들 보면 개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따져보면 1만 2,000개 정도의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 또 이 야간조명이 설치가 된 것에 대한 홍보는 잘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밤에 나가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춘천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밤에 나들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홍보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상 야간경관을 조명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수할 곳이 그때그때 진행이 안 된다면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명 환경을 관리하는 기간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보수하고 수시로 그냥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홍보가 제대로 됐다곤 볼 수가 없고요. 저도 도시계획과에 작년 8월에 부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도시계획과 오기 전에는 사실 강릉이나 속초 가면 여러 군데 야간경관 조명들 보고 참 부러워했었는데 우리 춘천시에는 도로상에는 소양동에 있는 은하수거리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된 소양2교 정도만 눈에 띄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고요. 향후에는 저희 경관시설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42개소 1만 2,00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 1명입니다. 그 직원이 신설 또는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시행하고 있는 게 연간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고장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부서에서 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전담 인력이 한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한 분이 이 모두를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시민분들께서 전화를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고,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부품을 구입해서 보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보수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공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밤에 춘천이 너무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야간조명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어디에, 얼마만큼, 어떠한 야간경관이 설치됐는지 거의 모르고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홍보에 주력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 성립되면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광부서라든지 문화예술부서 이런 데서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한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해당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을 저희 도시계획과에 이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야간경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신설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과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가 된 시설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보면 다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또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있어도 안 되고 진짜 고루 볼 수 있는 지역 현황에 대해서 경관 선정을 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서 선정이 돼야 되겠죠. 이분이 야간에 경관을 설치하는 그것에 부합되는 부분이 없는지 많은 주변 상황이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환경, 조건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 춘천을 알리기에 정말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했으면 좋은데 못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촌을 왔다. 우리가 옛 추억에 강촌을 왔는데 너무 어둡고, 김유정문학촌을 왔는데 거기도 일찍 꺼지니까 야간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보조를 해야 될 곳은 피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야간에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곳은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설치를 하면 어땠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경관시설이라는 것 홀로 기존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가능하지만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이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획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관광부서나 문화예술부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사업 목적에 맞는 야간경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야간경관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지역 구역에 따라서 어떤 마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야간경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경관법하고 비공해 관련 법 외에는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야간경관시설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춘천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끈이 되지 않나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이나 그런 부분도 친환경 조명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춘천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해서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 아니면 있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조금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양광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에너지는 춘천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는 풍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조금 한곳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곳이나 몇 군데 정도는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속도감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해나갈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있는 곳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근화동 공지천변에 리버레인카페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일부 적용했었고요. 그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를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시범성이 크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 부분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야간경관을 관리해서 관내에 국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지천교서부터 태백교까지 산책로도 잘 조성돼있고 야간에 보면 겨울에도 그렇게 걷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야간에도 요즘 보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산책로를 걷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보면 도시계획과나 경제정책과, 녹지공원과 전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경관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보면 온의교 공지천교서부터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석사교인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면 야간에 볼거리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향후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계획 같은 것도 후배 공무원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천변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휴식처이자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지천부터 태백교까지 10개 교량이 있습니다. 근데 교량을 보면 교량 건설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외관도 노후돼있고 여러 가지 야간조명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공지천 주변 교량 외관 개선 설계용역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노후화돼있는 교량에 외관을 개선하면서 조명시설도 같이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일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537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전통시장 및 시장 및 시장상점가 활성화, 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제9호에 주차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안 제10조의6에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40% 미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3조제5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간을 최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의 편의를 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전통시장 이용객의 무료 주차 시간 확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주된 내용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인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주차료 감면에 대한 것 병역명문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 확대를 했습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이것 확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2024년도에 저희 춘천시 전통시장 한 시간 감면했을 때의 감면 차량이 6만 4,000대 정도 이용했고요. 감면 금액은 5,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두 시간으로 늘린다면 같은 차량이 이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연간 2억 1,100만 원 정도 감면이 이루어져서 현재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두 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점가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오고 가는 시간들 그리고 장을 볼 때 이용하는 시간들을 감안하면 한 시간으론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한 시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한 시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안효란 민원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돼서 결과를 만들어 낸 건 없고요.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에 주정차 유예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물어보면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그만큼 오고 가는 게 불편하니 바로 상가 앞에 댔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서 왜 그런가 하니 차를 대고 걷고 오고 가는 시간이 짧게는 5분, 길게는 왕복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만큼이라도 완화를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주차장에 대한 면제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럼 이 확대함을 이용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점가에 대한 주정차단속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점가 주변에는 지도단속 유예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보건 위원 즉각 적발하고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지금보다 더 완화하고자 하는 요청은 계속 있지만 현행대로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보건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하상가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게 정부에서 내가 알기론 국비를 받아서 한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지금 제가 알기론 지출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 법을 적용해 주실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이 조례가 적용되는 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거나 시장상점가로 등록이 되거나 그래야 가능합니다.

김보건 위원 가능한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가능합니다.

김보건 위원 명동은 지금 명동상점가로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거기도 가능합니다.

김보건 위원 명동은 어디? 지하상가주차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하상가주차장은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거기 감면은 안 되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래서 지금 명동상점가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면혜택을 한 시간씩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론 금액을 주차장 설치가 안 된 상점가는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서 그 상점가에 지원해 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 주차권을 지하상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한 시간을 무료로 대주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하상가주차장은 제가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는 공영주차장 범위가 아니라서 같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김보건 위원 근데 지금 지하상가가 우리 춘천시로 들어왔지 않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도시공사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용고객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지 그 방법도 여기 조문에 담아줘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 취지가 그거였어요. 명동상점가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짓기에는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차요금 감면을 비용으로써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하상가주차장 이용자들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김보건 위원 지하상가도 상점가로 돼 있고 명동도 상점가로 돼 있고 그런 상점가들이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은 두 시간을 다 해 주는데 명동이나 이런 데들은 한 시간만 볼 수 있는 지금 현행 체제만 유지한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리시고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춘천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고 그런데 언뜻 보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료로 되는지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그래서 아까 주차비용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점가는 가입을 한 데만 적용이 되는 거고 전통시장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이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잖아요. 거의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권을 장을 한 열 번 본다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혹시 주차권 있나요? 이러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론 거의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또 그렇다고 주차권 왜 안 주시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보면 그분들도 안 주시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홍보에 서로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시민분들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하셔야지 서로 간에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인근 상점가 길옆에 특히 주차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에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두 시간 면제되는 사항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고 그리고 상점가에는 여기가 상점가에 등록됐다는 표시 같은 것을 붙여서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감면을 주차권을 주는 게 아니고 큐알코드를 열어서 거기에 내 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형태예요. 근데 큐알코드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있을 때는 가게 주인이 큐알을 열어서 거기에 번호를 대신 등록해 주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상점가 주인한테도 이런 방법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하고요.

박남수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큐알코드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점상 하시는 거기 안에서 상점이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길에서 좌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서 거의 대부분 상점에 들어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점에 안 들어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참 저도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 지?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 방법은 등록된 전통시장 내에는 그 안에서 노점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의 방법으로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감면할 수 있고, 같은 상점이 모여있지만 어디는 상점가가 등록돼있고 이 가게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등록된 가게들이 상점가에 같이 등록하는 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등록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노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큐알 설명이 가능하신지 이런 부분이 참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시간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한 시간을 식사하시거나 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점가나 약간 젊으신 분들은 상인분들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휴대폰 여셔서 큐알로 등록하시면 돼요. 아니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불만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도 이거를 조례를 보면서 연찬을 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100% 만족을 모든 것을 다 시킬 수 없으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협의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경제정책과랑 사회적 거기 협의 다른 타 부서지만 교통과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큐알을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그 고민은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조금 더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다 상인분들도 주차권 무료 되는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시민분들도 전통시장 이용하거나 상점가 등록된 데 이용하면 무료가 됐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왕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쉽게 감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에는 직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사회적경제과는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정책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속기직원분은 그렇게 정정이 가능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속기석에서 대답)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아까 박남수 위원이랑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도시공사의 시스템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주차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큐알코드가 있는 거고, 우리도 여기서 민원인이 오면 바코드를 매일매일 주더라고요. 날짜를 하루하루 생성해서 주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매일매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이 핸드폰에 대한 큐알코드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속초시장이나 대형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각 상점가에서 한 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그것을 투입부에 바로 넣으면 거기는 바로 할인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수월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바코드로 화면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할인권이 투입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점검해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부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할인권 투입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시장 사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쉽게 개선하게.

김보건 위원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25억인가 들어서 주차장 개선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보완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보면 그래요.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 공간이 없다라는 것, 부족한 것. 그다음 주차요금이 할인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 주차요금은 내렸으면 좋겠고 그다음 교통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 공간 만약에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렸을 경우 이게 주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상점가에 조금 들려서 다른 데 갔다가 올 수 있는 여지에 있고 그러면 다른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그게 저희의 같은 고민입니다. 지금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주말에 그 근처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거주자분들이 주차장을 늘 차를 대고 계시면 정말 그 시장을 이용하거나 춘천을 찾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장을 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을 전통시장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시민의 편의성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시장상점가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해달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달면 어떨까요? 상점가에서 영수증 받은 것 영수한 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이런 방식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뭘 사러 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상점가에서 풍물시장이면 풍물시장 아니면 전통시장을 들렀을 때 거기서 얼마 이상을 사면 두 시간을 감면해 준다든지 조건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체제를 했을 때 물론 좋아요. 저도 이것 찬성하지만 여기에 따른 피해들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었는데 그것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리고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결과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대개 전통시장들 보면 주차 공간을 늘리는 요즘 상황이에요, 시대가. 전통시장을 들렀을 때 주차 공간이 많아야만 거기를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만 해도 주차를 용이하게 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듯이 주차 공간을 최대한 늘려놓고 주차 공간이 많으면 그 상가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주차 공간하고 그 시장의 규모, 올 수 있는 퍼센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시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 시장을 찾는 상인들은 얼마 정도 하고 주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요금감면을 해 주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그 상가에서 얼마 이상 사면 두 시간 무료라든지 이런 조건부를 하면 경제도 살고 상인들도 살아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섬세하게 살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시간으로 늘려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1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경에 비용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감면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고요. 도시공사에 매년 위탁비용으로 주는 것은 고정입니다. 그것은 변함없고 다만, 주차료 수입이 내년부터 줄어드는…….

김용갑 위원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운영비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비 총액으로 주고 있어서요.

김용갑 위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을 줄이면 이익이 줄잖아요. 그럼 위탁비를 올려야지. 그니까 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두 시간에서 한 시간 줄였을 때 반으로 주니까 위탁비는 매년 똑같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구조에 따라서 위탁비가 상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도시공사의 위탁비용은 대개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은 거의 무인 운영으로 교체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위탁비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을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로 받아서 교통특별회계 안에서 일반회계의 보전을 조금 받아서 도시공사에 위탁비를 주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비용의 변화가 되는 건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료 수입이 1억 5,000 정도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인건비는 위탁비로 다 산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은 우리 시의 수익금으로 잡히는 거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 수익금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주차감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 모든 전통시장의 문제점. 주차 공간이 없으면 거기로 가려 해도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잘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런 부분들 다 잘 만드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장님에 해당이 안 되는 문제라서 왜냐하면, 일단은 병역명문가 예후 관련 조례도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반영된 게 굉장히 좀, 명문가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 그 당시 주차장 관리 조례 다른 데 해놓고 주차장 관리 조례는 또 안 반영돼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과장님 해당이 안 되시는 부분이긴 한데, 찾아서 일을 하신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가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시간 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장님 오셔서부터 추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2023년도 6월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2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 경도위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었고, 두 시간이면 예산이 이렇게 되고 실효성 얘기하면 한 시간 반이라도 늘려보자 전통시장에서 한 시간으로 부족하니까. 아주 과거에는 한 시간 동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활 패턴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넘는 것 후딱 가는데 그래서 2023년 6월에도 그런 얘기를 토론을 하다가 당시 국장님께서도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진행돼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미리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서 바꿔주셨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시간 하는 것을 홍보를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알려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 주차의 인식 개선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왠지 공영주차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재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평소에 주차에 대한 패턴 시민들의 이런 것들까지도 바꾸어 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전반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이번에 조항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조례에 좀 늦게 담는 아쉬움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전통시장 확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잘 홍보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경제정책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협조를 구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늦었지만 병역명문가 예우에 주차감면을 해 주고 또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점가 활성을 위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참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조례를 지적하고 이러기보다는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제가 제안드렸던 주차감면 대상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점가 활성화도 다 저희가 면제를 해 주는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제가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거기도 조례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직매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에 삼천동에 직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데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컬직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 타워형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직매장 한 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감면도 한 시간 정도 이용자들에게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모든 마켓이나 모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도 다 해 주는데 지금 그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유료화한다면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만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면 어찌 되었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거기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요금을 책정해서 받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희자 위원 예?

○교통과장 안효란 한 시간 감면하는 조항을 빨리 넣는 방법을 찾아서…….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기부채납 해서 유료화되면 이런저런 민원이 생긴 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기부채납을 저희가 언제 받죠?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가 3월에 준공이 되면 4월에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요. 10월에 주차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10월까지는 일단은 무료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희자 위원 무료로 얼마큼 시범으로 운영하죠?

○교통과장 안효란 주차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이희자 위원 기간은?

○교통과장 안효란 올해 10월까지는 일단은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10월 지나서는 유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유료화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담아서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한 시간 동안이라도 무료로 감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넣으실 수 있으면…….

이희자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반기 경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고, 저희도 본 위원도 지역구가 다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중앙시장서부터 요선시장, 번개시장, 동부시장, 제일시장 하여튼 전통시장은 다 있는데 이 부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세 곳 주차장 확대 신설계획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춘천시 내 전 지역에 다니면서 최고 많은 민원이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아요. 그런 부분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준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상점가 부분 전통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홍보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모르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회보나 언론이나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지만 올해 금년 들어서 민생안정대책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주차장 부분 추가적으로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정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간사의 직위를 지명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요청으로 제3조3항의 문구의 일부를 자연스럽고 명확한 문장으로 문구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명위원회의 정원과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변경, 위원 위촉 기준,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 사유 신설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2024년도에는 개최된 적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1회 개최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안건은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심의 안건 8건이었는데 미고시 지명에 대한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보니까 심의 안건들이 교량명, 지하철 역명, 하천명, 시설명 등등 여러 가지의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하고 조정하고 이런 가장 큰 기능이네요, 이 지명위원회가. 이번 조례에서 보면 담당 업무가 간사, 서기 꼭 질의보다는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적업무 담당 과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이나 이런 거에 의한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급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에서 부위원장을 과장급 이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그다음 직책인 팀장이 간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당 업무요. 당초 조례에 보면 지적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됐는데 변경이 지명업무 담당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적과 명칭이었고 지금은 토지정보과였는데 상위법에서도 지적업무 담당으로 하지 않고 지명업무 단위 세부 명에 대한 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해당 조례도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명시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상위법에서 지명 담당업무 직책 과장, 국장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위 조례도 그렇게 맞춰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여러 심의 안건 중에서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방법이랄까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안 하게 되나요? 이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 시민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그래서 일반시민의 의견은 생략하고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연결 좀 한번 시켜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우리 업무 명칭…….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전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먼저 지적업무에서 지명업무 담당으로 명칭이 바뀐 그런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여하튼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명업무 담당 팀장 그다음에 지명업무 담당자 서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조직 안내…….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요. 토지정보과의 조직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성함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서 어느 분이 이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본 조례 관련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공간정보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공간정보팀이요? 그니까 지명업무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여기서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분이시죠? 그러면 서기인 지명업무 담당자는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공간정보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여기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현재 공간정보팀에서 7급 주사보 직원이 지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공간정보팀장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담당 업무에 보면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됐든 지명업무 담당자가 됐든 이런 부분이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서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같은 데 보면 토지정보과도 상당히 많은 사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사무만 보통 명기돼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는 홈페이지상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주요 사무 대표되는 업무 명만 명기된 사항입니다. 다른 현재 지명업무보다 빈도가 높은 업무를 홈페이지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대표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명업무 관련 관계자라든가 시민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일환인데 부족하지 않나. 또 관계자나 시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러죠? 정비라든가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필요성이 없을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업무 하고 조금 상충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명위원회라고 해서 아마 국가기본도라든가 지적도상에 그걸 지명이라고 해서 오류가 생겼다 그것을 수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재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정보팀장님이 주무팀장이 되시는데 간사가 되시는데 여기는 공간정보팀장 그다음에 우측에 세부적으로 업무 명칭으로 보면 공간정보업무 총괄 이렇게 돼 있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지명 관련해서는 그런 업무들이 별도 표기가 없고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아마 위원회 구성 할 때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서 간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직도상에 업무상에는 지명위원회 담당자라고 표기는 안 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공간담당팀장님이 담당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국장 김윤철 예.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간정보팀장은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런데, 주무관의 업무는 거기다 추가로 기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명업무라고. 지금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는 왜 거기에 세부 업무분장 명에 지명업무라는 것이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쪽에도 같이 명기를 해서 지명업무도 같이 넣어주면 팀에 총괄하는 것은 팀장님이 하시지만 담당 주무관의 업무분장에는 지명업무를 명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례 규칙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결규정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명 제정, 고시 이런 부분이 전결규정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원장님이나 정재예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라든가 담당자의 업무를 일부 추가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맙고요.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모든 것을 지명을 할 때는 그분들이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단계에 지명업무를 할 때 읍면동 관할 해당 지명에 해당될 시에는 읍면에 조사 초기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정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토론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봐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어떤 지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정사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어떤 분들은 물론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을 잘 알고 특성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명 제정 변경할 때 공문은 읍면에 보내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인 의견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주민 의견이 없을 때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이 어려워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을 하기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 주민 의견들의 모든 걸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안 살고 또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지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 참여로 인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사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 교통과장 안효란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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