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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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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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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4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석사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시「퇴계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보고의 건

5.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춘천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석사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퇴계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로서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춘천도시관리계획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1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안 3건,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수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관련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운영 근거법령을 노인복지법 제35조에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관내에서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관내에서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지사유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20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제1조의3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대상의 자격 및 위탁해지사유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위탁대상의 자격과 위탁해지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행에는 노인복지법 35조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치매관리법 제16조3항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을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4조1항을 보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의료법 제77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례의 조항에 따른 내용을 노인복지법에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치매관리법으로 작년부터 근거조항이 생겨서 이것을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항을 하는 거고요. 77조에 따르는 의사 중에 전문의 그 조항 하위에 전문의에 관한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치매관리법에 그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져와서 저희 조례에 한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의료법 제77조가 아니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4항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거지 의료법 제77조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치매관리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제1항2호에 보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소장님, 이게 의료법이 아니라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5항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병원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의료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개인의 기준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아온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의료법 제77조가 여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소장님?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자격기준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의료법이 아니라 치매관리법에 대해서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의료법 77조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의료법 제77조를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2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이거 전문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거는 치매관리법 제16조3의 5항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료법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77조가. 그러면 신경과 전문의 이게 다 문구는 맞아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면 이 전문의 이게 다 맞아요.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계속해서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자격기준에 있는 1항과 2항의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의 1항에 1호와 2호를 그냥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관리법에 공립요양병원이 규정되어 있고 또 자격기준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행조례에서 그 조항들을 변경해서 이렇게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에 쭉 1, 2, 3, 4, 5항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장은 수탁자가 치매관리법 16조의3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면 이 조항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5항까지 열거하지 않아도 그러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함수근 물론 저희가 상위법에 그 규정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놓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저희가 법령의 내용을...

이희자 위원 열거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희자 위원 이 개정하는 게 위탁대상의 자격이라 그랬잖아요. 10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운영실적이 상당히 괜찮은데 2018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춘천시 인구를 보면 10년도보다 계속 1%씩, 1%씩, 1%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노인인구가 33,827명이었으면 지금은 45,720명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병원 외래환자수가 처음 시작할 때는 862명이었는데 지금은 115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시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대부분 인근 병·의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입원환자를 우선으로 한다면 2010년도에는 입원환자가 59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6명 반도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치매에 대한 건강센터강좌 이런 것도 처음에는 17회 정도 했는데 지금은 2회밖에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여기에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진다면 어르신들한테 소홀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가동률이라 그래서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66병상에서 156병상을 운영 중인데요. 그거는 뭐냐하면 전체 입원이 100%가 풀이라고 한다면 93%를 지금하고 있다는 거고 그 병상가동률은 매년 변함은 거의 없습니다. 92%에서 93%를 왔다갔다하는 거고요. 단지 입원환자가 500명에서 250명 정도로 바뀌는 거는 과거보다는 입원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빨리빨리 환자분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장기입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렇다 쳐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도 옛날에는 17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2회밖에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함수근 건강상담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이희자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활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여기 강좌도 있었는데 강좌도 없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런 치매에 대한 강좌를 여기서 실시하면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치매안심센터가 홍보가 되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더 많을 거고 이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강좌 이런 게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 춘천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저희 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희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치매관리법에 따른 것과 의료법에 따른 거 의견 상충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양쪽 법률이 어느 게 맞는 건지 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사실 지난 달쯤에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하셨는지? 치매관리법을 지금에서야 넣었는지 그 이유를 여쭤볼까요?

○보건소장 함수근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설명드릴 때 전부터 알고 있었고 동의안도 제출하면서 절차를 공고하고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의회 때 제출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재위탁을 추진하기 전부터 이거는 알고 있었고 또 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얼마 전에 개정됐을 때 이것도 같이 됐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4조제1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10년이라는 거는 의료법에도 노인복지법에도 없고 어쨌든 10년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저희 춘천시에서 임의적으로 10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법에 맞추어서 5년 이내에 맞추겠다고 하시는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 법조항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열거를 하셨어요. 치매관리법 16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깔끔할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법인이나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 1호, 2호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한 거나 아니면 치매관리법 위탁부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조항이 뭐가 나오냐 하면 법인·개인·단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항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7조4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할 때 첫 번째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1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인·단체·개인이라는 것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밑에 1호, 2호는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개인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는 전문의를 내가 3년 이상 했다면 위탁선정에 응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체일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면 깔끔할 것을 왜 열거를 했었나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게 걸리는 부분이라 이것을 개인을 여기다가 치매관리법 위탁운영 1항을 써주실 건지 그것도 열거를 해주시면 깔끔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으로 넣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라는 것이 현재 춘천시에서 규정할 만한 마땅한 단체가 없습니다. 의료법인이나 이런 법인은 있지만 또 개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있지만 단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 시에서 위탁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인과 개인의 각 호를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3호 같은 것도 빠져있어요. 지방의료원이 춘천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빼신 건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딱 현실에 맞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모법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는 게 명시는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모법에서도 이 부분은 넣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추시겠다고 한다면 의료법인·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단체 쪽으로는 들어가는 거였는데 원주는 있지만 춘천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디서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4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추후에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생협은 물론 시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의 의료생협을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시행규칙 제7조4에서 “각 호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1, 2, 3 각 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현실적인 1호와 2호를 저희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에서는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맞는 거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겠다라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체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단체에 대한 규정은 저희 쪽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이 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실에 맞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을 설립하는 거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권고사항이지 어떤 지침이 내려온 문서상의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협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저희 보건의료조직을 통해서 허가를 맡는 것이 아니라 경제파트에서 맡는 겁니다. 별개인데 이 생협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생협을 더 이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시도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생협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협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각 호의 병원급 생협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병원급 생협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의원급 생협이고 만약에 생협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여튼...

정경옥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상위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제4조 설립 및 등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 지방의료원이 원주, 강릉, 속초, 삼척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의료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의료원들이 지방의료원 법률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인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처럼 춘천시가 요양병원을 만들 수도 있고 병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춘천시가 필요로 해서 한다면 어떤 법률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에 지방의료원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시 조례 제6조 관리규정을 보면 병원의 운영과 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서비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궁금한 게 왜 입·퇴원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운영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퇴원에 관한 것을 거기 병원의 원장과 의료진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그 업무까지 사실은 다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치매가 정신질환 쪽이냐, 정신병원은 아니겠는데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명확히 치매가 이 두 질환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여기서 답을 주세요.

○보건소장 함수근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통으로 따지면 과거에 정신과, 신경정신과로 명칭을 혼용해서 쓰다가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됐습니다. 과거의 치매는 정신과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를 정신과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신경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2개의 과가 공통의 영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질병분류에 따르면 이거는 정신과 질병이 맞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알츠하이머치매 같은 경우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으로 요즘은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에 대한 전문영역을 따지면 정신과와 신경과, 그리고 계통적으로 정신과에서 신경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이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정신과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얄팍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함수근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을 계속할지 세 달마다 입원의 계속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경우만 심의를 받는 거고요. 치매로 진단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입원이 필요하고 입퇴원 여부는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치매환자가 4년간의 기록을 건강관리 거기에서 데이터로 뽑은 게 있는데 70대 이상의 치매환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우리 국민 가운데 36.5%가 4년 동안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춘천시도 이런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사업보고가 있거나 이럴 때 같이 첨부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남녀성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다른 것만 여쭤보겠어요. 이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5년으로 바뀌면서 다음 달인가요?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다가 꼭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공고를 하겠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예,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다가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수근 이미 공고를 마쳤고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 3주간의 공고를 마쳤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미 했어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고옥자 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함수근 접수가 오늘부터 내일모레 4일까지 3일간 접수를 합니다. 아직 접수 들어온 데는...

고옥자 위원 아직 안 들어왔고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고옥자 위원 여기 보면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운영한 사람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병원 같은 걸 하게 되면 의사들이 병원을 차려서 하고 의사가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한 경우에는 법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 강남병원 같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 법인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병원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사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실상 운영하는 사람은 과거에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병원의 운영을 잘 아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의사를 앉혀놓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타 시군에서 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겉으로 봤었을 때는 하자가 없어요. 법인으로 병원 만들어놓고 의사 있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된 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새로 이걸 갖다가 10년 동안 했던 걸 제쳐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장들을 찾아서 하려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년을 운영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는 더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카드를 내놓은 사람들은 어쩌면 점수를 더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5년으로 줄이면서 새롭게 뭔가 더 좋게 하려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이번에 할 때 심도 있게 잘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의도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갖다가 선별을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는 잘 되려고 그러는데 했다가 오히려 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를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이 국립요양병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립 국립요양병원을 관리하고 확충하고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공고를 하셨다 그랬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더라도 공고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보건소장 함수근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하면서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근거법령을 확실히 집어넣고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걸로다가 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 하더라도 치매가 만약에 빠져도 문제는 없다? 지금 공고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함수근 예.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에요. 일단 공고를 하려면 이게 치매관리법에서 2018년도에 제정이 돼서 집어넣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의회승인을 받고 공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도 문제가 발생될 확률도 훨씬 적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강남의료재단에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료재단에서 수탁기간이 처음에 할 때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2010년도 2월달부터 했던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2020년도 개원일로부터 10년이면 2020년도 1월 30일이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수탁 주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이게 운영조례다 보니까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내년 1월 30일까지 하려면? 시기적으로 급해서 공고를 먼저 내신 건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다음 5년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정부에서 공립요양병원은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 전에 이 조례를 바꿔서 근거법을 치매관리법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재계약할 때 저희가 명시를 하려고...

○위원장 이상민 명시를 하고 더 확실하게 하겠다?

○보건소장 함수근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급하니까 일단 공고하고?

○보건소장 함수근 예.

○위원장 이상민 저는 앞으로는 이런 순서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전에도 위탁기간 10년 이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보려면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도 보면 5년인데 보면 운영결과를 고려해서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구를 들여다 보면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위탁기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병원하고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나중에 가서 법적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10년이면 모르지만 5년으로 줄어드는 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선택에 있어서.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공립요양병원을 반씩 나눠서 2년마다 평가를 올해 반, 내년 반 이렇게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고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나오면 저희가 재위탁을 안 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방치된 사항인데 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공립요양병원만큼은 그 질을 확실히 관리하겠다라는 거를 법에 담아놓고 올해부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봄으로써 위탁했던 병원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하게 되고 재위탁 여부를 보고 드리고 재위탁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모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점수가 되면 그냥 자동갱신으로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모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병원이 다시 공모에 나왔을 때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의 평가는 그 병원에 위탁하는 근거에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5년 후에는 강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서로 경쟁상태에서 더 나은 운영...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위탁심의위원회가 5년마다 열리는 거고 그래서 공모절차는 5년마다 내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어찌 됐든 경쟁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몇 점 이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닌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5년마다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용어에 대한 게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던 쪽 입장에서는 더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건 내용으로 봤을 때 갱신할 수도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갱신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문구가 맞지 않나?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함수근 이 문구 자체는 치매관리법 안 문구에 그대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중에 가서 만약에 어느 병원에서 문제 삼아서 재계약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굳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보건소장 함수근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결정은 춘천시가 결정하는 일이지 병원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상민 시에서 결정할 건 아니지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수근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그렇지만 일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춘천시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따지면 위탁선정위원회가 그렇게 돼서 시에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5년 있다가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건 시에서 하고 안 하고의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 시에서 이거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드릴게요. 기존보다 자격기준이 좀 강화가 됐어요. 전문의로. 관내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대신에 전문의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거는 약간 있기는 한데 이게 상관은 없겠어요? 전문의로 하더라도? 이렇게 강화시키더라도?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전문영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서만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법에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하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4조1항 아무리 문구를 읽어봐도 복잡해요. 너무 길고. 그리고 기존에 조례에 보면 용어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을 해지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은 사실 이 설치·운영 안에의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정리를 4조1항 첫 번째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춘천시장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간단하게라도 들어가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이거는 4·5줄이 너무 여러 문장들의 늘어져 있어서는 용어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1항이 긴 문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치·운영하는데 여기서 위탁운영기간을 정하고 위탁갱신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별도로 뽑아내면 다른 조항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례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를 크게 손대지 않는 상황에서 치매관리법에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그런 법으로 조례에 개정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치매안심병원 관련해서도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치매관리법들이 노인전문병원 조례에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기왕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저희 부칙이 되게 난해하니까 1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치매관리법 16조의3항에 대한 규정도 여기 딱 들어가 주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이 있고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건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해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이희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문구를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의3제5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항 제1호와 2호를 삭제하며, 제14조 문구 중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1호부터 5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석사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퇴계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석사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퇴계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의안번호 제328호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자람나눔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증가와 학교 안 돌봄교실의 포화상태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을 지역사회가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시설인 석사 꿈자람나눔터 및 퇴계 꿈자람나눔터 2개소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사 꿈자람나눔터는 현재 신축 중인 석사동행정복지센터 4층으로 내년 5월 개소예정이며, 퇴계 꿈자람나눔터는 퇴계동 지석공원 내에 지상 2층으로 설치 중에 있고 현재 준공률 70% 진행되어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소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석사 꿈자람나눔터 및 퇴계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 건으로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운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격, 수탁선정방법 등은 동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및 퇴계 꿈자람나눔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27호, 328호 석사 꿈자람나눔터·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첫 번째 꿈자람나눔터인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지난 9월 제294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석사동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석사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으면서 4층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위로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소방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돼야 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는 하나 그 외에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인테리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아동들 눈높이, 안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안전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2층만 해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가 2층에 따로 설치돼야 되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4층이라는 곳이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되게 위험한 공간이더라고요. 어른도 뛰어 올라가기엔 거리가 있어서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교육이나 안전훈련을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이 꿈자람나눔터에서도 1년에 상하반기에 2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화재가 있을 때 대비하는 요령까지도 4층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4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여러 가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부터 꿈자람나눔터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문제도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설계가 4층이 꿈자람나눔터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정이 70%예요.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는 통으로 올라가는데 2층하고 4층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층수 변경사항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채옥 위원 설계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윤채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모든 안전장치는 다 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석사동 꿈자람나눔터가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는 주민자치회가 석사동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석사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관에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주민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어울림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큰골꿈자람나눔터 수탁자가 지금 협동조합에서 됐지요? 어디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119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번주 위탁선정이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일성트루엘도 119에서 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일성트루엘은 함께 나누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됐습니다. 아직까지 등기 완료는 안 됐고요.

윤채옥 위원 그거는 우미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일성트루엘이 육아119.

윤채옥 위원 이 육아119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이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 과연 신뢰하고 이런 데다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일성트루엘이나 큰골 하나만 줬어야지 그 2개를 갖다가 119에다가 준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꿈자람나눔터 시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윤채옥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자본금에 대해서 잔고증명 받지 않습니까? 첨부하지요? 그랬을 때 자본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를 가지고 우리 시 기관을 2개씩이나 관리하게 해준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본금 확인을 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을 때 자본적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더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 있는데 추진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수탁자 선정을 한 심의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 책임 없지요? 심의위원들한테는. 그냥 심의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심의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게 협동조합이라면 무조건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춘천을 전국 제일가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탄탄한 협동조합이 돼야지 자본금도 얼마 없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몇 명이 모여서 머리 굴리기하면서 돌아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윤채옥 위원 그리고 석사동이나 퇴계동이나 이런 협동조합에서 들어와서 맡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제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누가 맡았는지. 어떻게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큰골 꿈자람나눔터 수탁자 선정심사표를 한번 봤어요. 이 심사표를 보니까 1번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사업수행능력 30점, 운영실적 20점, 재정능력 10점, 공신력 10점 이렇게 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제가 1번부터 3번 운영실적에 일반법인의 아동실적 사업추진까지 미흡만 다 더해보니까 45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정능력이나 공신력에서 이 사회적 기여도, 신청자의 보유자산 및 부채상황, 자부담계획, 행정처분사항 이거는 거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25점을 받으면 다 미흡을 받아도 통과되는 선정기준표예요. 이게. 이런 선정심사표를 가지고 하면 어디든지 탈락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심사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을 다 받고 우수한 점수를 1·2개 정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통과되는 점수가 나와야지 다 미흡을 받고도 통과되는 점수가 나온다면 이 심사표는 잘못된 심사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석사동이나 퇴계동 이 꿈자람나눔터 수탁자 선정할 때는 이 심사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는 사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119문제라든가 선정심사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금과 관련돼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가 자본금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인시설에서도 여러 개를 맡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 법인시설이 재산이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5·6개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한 시설에 1억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에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채옥 위원 국장님은 결국 의원들한테 책임전가하시는 거예요. 조례개정은 의원들은 해야 되는...

○복지국장 김백신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개정을 저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표의 문제는 사실은 이 심사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가면 재위탁 심의할 때 떨어지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 굳이 문제가 되는 복지원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몇 십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심사표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계속 본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반드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 심사표 점수를 더했을 때 정말 합격점수가 이 정도는 돼야지만 통과를 해도 무난하겠다, 적어도 우수에 보통 하나·둘 정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우수가 적어도 2개 보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흡이 들어갔을 때 통과되는 엄격한 심사표가 돼야지 이건 다 미흡을 받고도 통과될 수 있는 심사표를 한다 그러면 이건 공정성도 없고 이 심사표는 정말 잘못된 심사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하는 게 거의 복지환경위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이 부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의원발의도 가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발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 소관이 되겠지요. 협의해서 조례개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심사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얘기가 다 왔던 거고 특별한 거는 중요한 사안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얘기를 나눠보기는 했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 인원을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상위, 하위 이런 점수폭을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최고점, 최하점 빼는데 그거는 일단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국장님이 어쨌든 나가시기 전에라도 그 틀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는 3명이서 한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바꿔나가야 될 것 같고요. 퇴계 꿈자람나눔터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안건은 다 결정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건물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정도 저희는 잡고 있고요. 동절기 중지기간을 감안했을 때 3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동절기 중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개관운영이 내년도 3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동절기 70%라면 나머지를 3월까지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성이라든가 동절기를 너무 급속하게 피해가자고 3월에 너무 맞춰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관하고 운영을 3월달에 일찍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동절기하고 끼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이 건축행위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빨리 준공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원들이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무조건 빨리해라, 왜 이렇게 늦냐?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얼마를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기다렸으니까 이 꿈자람 여기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운영이 어렵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유지가 되다보면 별 건 없겠지만 유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자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8시간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1일 8시간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 8시간 운영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셋이에요. 셋 중에서 한 사람은 센터장 역할하는 관리인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 보면 시간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간제 두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합쳐보면 어쨌든 한사람만 봤을 때 8시간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4시간하고 또 4시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로 봤었을 때는요. 그러면 어쨌든 합하면 8시간인데 한사람의 노동시간이에요. 1일.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 이상 돼요. 200만 원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 달라는 거 다주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4대보험, 퇴직금 이래가지고 2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상태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운영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제 몫을 다 받으려고 그럴텐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자기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할 텐데 예산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센터장하고 돌봄교사의 인건비는 다함께 돌봄 지침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금액으로...

고옥자 위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계산해보면 센터장이나 직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센터장도 이 인건비를 주려면 경험이 없는 아주 초보자 그 정도 1급이나 2급 정도 들어갔었을 때 이 돈이지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자람나눔터는 돌봄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일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처럼 많은 애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방과후 학교에서 오면 안전하게 돌봄하는 쪽으로...

고옥자 위원 교육위주보다는 보호하는 의미에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돌봄이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격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센터장하고 돌봄교사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여기서 인건비는 저희가...

고옥자 위원 그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센터장은 보육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돌봄교사는 최소한 2급 이상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적어도 그 정도 자격증 가지고 경험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그 사람들하고 시간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직원 둘하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이 눈에 보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게 우리가 지급하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모가 와서 돌봄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적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부모가 가서 같이 하는 건데 막상 가보니까 부모는 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애들만 보내지.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린이집처럼 정식적인 교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돌봄서비스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돌봄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써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것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이다 보면 앞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건 시립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단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위탁을 신청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도 위탁 받을 때는 다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막상 받아가지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우성들 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산절감하는 건 참 좋지만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의해서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이 곧바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가지 빼먹었는데 그거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꿈자람나눔터가 취지가 권역별 아이키우기잖아요. 권역별 아이키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추후에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 변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시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보고 건입니다. 먼저 대상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연꽃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615.91평방미터의 규모로 정원 148명이며, 호반어린이집은 지상 2층 395평방미터의 규모로 정원 81명, 효자어린이집은 지상2층으로 544.80평방미터 규모의 정원 150명이며 만천아람어린이집은 1층으로 143.64평방미터 규모의 정원은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4개소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현재 91.3%이며 2019년 11월말 현재 대기아동은 총 41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107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재위탁기간을 적용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는 위탁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법정된 위탁기간을 보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변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계약변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모자란 상태고 많은 학부모들이 훨씬 더 선호를 하는데 올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되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이 계속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이 13곳인데 추후에 늘어날 예정이지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이나 원장보조금 부정수급, 원장갑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런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그쪽에 담당직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아동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신규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충원되고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15개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간식비도 추가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처우개선비라든가 도비가 나오면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 함께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매월 정산하는 그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정산하는 게 영수증도 확인해야 되고 모든 업무를 다 스캔을 떠서 보내오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그 서류를 정확하게 해주면 저희가 정산하기도 편하겠지만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개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기는 하지만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저희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춘천시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서 물론 1명 더 채용한다고 하시니까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해줬으면 하고 예방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위탁대상이 4개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어요. 기간 같은 경우는 당초와 변경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위탁시설이 4개의 어린이집이 각각 최초 위탁심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당초와 변경을 일률적으로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최초계약이 여기 기록에는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4개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정경옥 위원 언제쯤 동일하게 다 체결을 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위탁공고를 해서 계약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4개 어린이집 가운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혹시 운영부분에 있어서 미진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운영 어린이집은 어린이수도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물론 재위탁을 할 때에도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수에... 국장님?○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개는 법령이 바뀌어서 3년으로 5년으로 늘어난 거라서 심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계속 염려스웠던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아동학대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려고 저희도 애쓰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 4개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굉장히 안심을 하고 맡기는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춘천이 과연 시립어린이집이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를 살펴본다면 그 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애정이 있고 이 어린이집에서 정말 성취감이 있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런 기쁨이 있다면 저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열 몇 명 중에 90%이상이 1년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립어린이집 자체적인 규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 외에 협동조합으로 시작되는 시립어린이집 신청을 많이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분들이 무조건 협동조합이었을 경우에 인가신청만 해놓으면 점수를 일단 5점 이상은 가산점을 받는다라는 걸로 해서 협동조합이 운영조차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조합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 2년 유예가 돼서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새로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시에서도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개가 시립위탁하려고 공고예정으로 되어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두군데 이미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파트 두군데 더 있습니다. 12월달에 공고 나갈 건데 지금 현재 춘천시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는 심사표에도 가산점을 준 이유는 처음 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표에 대한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어떤 길이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에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제일 많이 생채기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풀을 헤치고 가면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시립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가서 전체가 생채기를 받으면서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시민들이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다니는 유아들이 감수해야 될 몫이거든요. 일단 시작은 2개로 됐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수위를 천천히 가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협동조합으로 가는 전신들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보고 하시는데 공동육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념과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이 적절하지 않아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어린이집이 지킬 수 있냐? 저는 일단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의 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알력문제부터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춘천이 어떠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어떤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과에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시립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여러 분야가 있기는 한데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는 일단 아동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가 부모라든가 운영하는 원장 또 이사진들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아동들이 행복한 그런 춘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위탁체가 선정이 되든 내부적으로도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네 곳은 어쨌든 2년 유예가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계약이 되는 곳이 있지 않나요? 2022년. 2년이 연장되잖아요. 여기 네 군데 말고 하반기에 5년 위탁기간이 끝나는 곳이 또 있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공모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그렇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두군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파트 두군데 더 있습니다. 춘천시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심사표에도 가산점을 준 이유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춘천시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릴 때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것들 정산해올 때에 틀대로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만의 정산도 저는 강화시켜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틀에 맞춰서 가져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상반기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웬만한 질의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위원장입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냈을 때 관련법률 조례 조문에서 영유아 조례 14, 15, 17조로 했다가 그 부분을 추후에 18조, 19조, 21조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건 수정이 된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저희가 먼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다시 교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내용은 다 같은 거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8조, 19조, 21조로 수정이 됐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확인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와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 및 제7조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위탁조건은 초기설치비 1회와 매년 인건비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자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가족역량강화, 사례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게 됩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초기설치비 5,000만 원 인건비 포함하여 운영비 8,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여 4·5월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오는 5월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요청드리면서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29호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생기기 전에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현재 어디서 운영을 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가족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아니면 발달장애인협회나 각각 협회에서 아름아름 자그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인력에 의해서 가족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협회에서 했던 것을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 관련된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또 단체가 됐으면 또 협회 같은 데가 또?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정한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이번에 수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단체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제가 지금 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고옥자 위원 따로 어떤 독립된 법인을 줄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런 데는 단체이지만 그건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아마 응모를 하게 될 것이고 장애인복지관, 기타 복지관 같은 데서는 단체자격으로 수탁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정도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격의 장애인단체 지회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구나 아니면 홈에버그린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수탁기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것은 장애인가족들이 지난번에도 한참 가족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운영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하면서 현재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또 하게 된다면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부모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된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장애인들 당사자들을 위한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발달장애인 조례가 지난 9월에 통과되어서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서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 가족들이 자기네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논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단체가 들어가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단체보다는 전문기관으로서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공개모집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기관·단체·법인이 응모해서 경쟁에 의해서 좋은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줏비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손덕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조례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가족은,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오해가 있냐하면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저희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셔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래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조례가 돼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별도로 되어있는 조항이라 그런 것들은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제10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발달은 빼버렸는데 1항부터 보게 되면 시장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발달장인가족들이 우리만 이용하는 곳이다, 우리만 이용해도 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얼핏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 조례 만들 때 아마 추후에 장애인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항은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될 조항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실태조사나 인식개선 전부 다 홍보사업이에요. 돌봄·휴식지원이 있는데 이 돌봄·휴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혹시 대략 나온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들어오면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춘여고에 올라가면 춘여고체육관에 얼마전에 발달장애인쉼터가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물론 발달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지체장애인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간단한 레저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소파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만 그런 휴식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인력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을 수탁자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안할 거는 저는 시에서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인데 사실 장애인만 아니라 가족도 행복해야 되는 건데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가족이 돌봄에서 조금 놓여서 휴가를 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파견형도 하나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 6세에서 65세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장례나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을 또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어디가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그쪽에서 사업으로 시에서 제안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경조사 또는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장애인가족들이 알아야 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제반서비스들을 정보제공을 하고 잘 엮어서 서비스들을 누구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족지원체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이기는 하나 시도 위탁자와 연대해서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도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지원센터가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로 하는 게 이게 국비가 포함돼 있지는 않는데 혹시 지원센터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선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나 춘천시에서 가능한 관심이 있는 단체·기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으로는 뭐냐 하면 9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지난 11월달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심의가 있었습니다. 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하다라고 심의를 해주셔서 전체 일곱분 다 가결로 동의가 된 바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번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또 시의 내부적인 사업계획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센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업무 자체가 사례관리 위주 쪽이다 보니까 그 센터가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센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조직과 인력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상민 그 사무에 대한 위탁만 한다? 그거는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초기 설치비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자체 법인 또는 기관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위원장 이상민 초기 설치비용은 그렇다 치고 운영비 8,0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몇 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센터장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상담관리사 이렇게 3명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고 해서 일단 2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 운영성과를 보고서 3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일단 2명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내년 2명?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해보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보고.

○위원장 이상민 초기 설치비용 도에서 20%밖에 안 줘요? 최소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그러면 5대5정도 매칭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20%면 1,000만 원인데 국비는 못 받는다고 치더라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도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한다면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고 그런 생각인데 도에서는 어쨌든 20%밖에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위원장 이상민 결정이 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이거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주나 강릉에 설치가 될 때에도 춘천은 지금 늦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초기 설치비 20%만...

○위원장 이상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줬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지자체가 원주, 강릉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해버리네요. 하여튼 네 군데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았으면 했으면 다른 데가 그렇다 그러니 제가 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도에서도 이런 거는 지자체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검토했을 때 할 곳이 있다? 동의해가지고 공고 냈는데 없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기관·단체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수탁자격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인데 여기는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조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없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예.

윤채옥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요즘 워낙 온갖 데를 다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탁자 선정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탁자 선정기준표가 공정하게 정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표가 아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정기준표에서 탈락될 수 있는 사람은 탈락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탁자 기준표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경로복지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기준표를 엄격하게 작성을 해서 수탁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희에게도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유찰을 시키고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요. 1개가 들어왔을 때도 평균이 되면 수탁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점수표를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대표자의 주민등록 소재지가 춘천에 있고 없고도 해당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 구체적으로 해서 춘천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김지숙 위원님 의견에 다시 한번 재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가족 안에 발달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발달장애인은 자기네 것만 가지고도 많이 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발달장애인은 어디나 다 끼게 돼 있어요. 어디나 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이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에 관련해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지체·시각·농아인장애인들의 가족을 위한 전체에 대한 지원을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거기에 제가 의문 나는 게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도 여기 자기네들이 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이 단체에서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요구들이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나중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은 저희 춘천시에서는 전체 장애인 유형별 가족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그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옥자 위원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이걸 봐가지고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때 되면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발달장애에 대한 욕구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건 점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나 이런 게 지금은 별도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춘천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영애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춘천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춘천동부디아코니아에서 위탁운영 중인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계약변경 보고 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민간위탁은 5년으로 2016년 8월 3일 개정되었으며, 노인복지조례 미개정으로 인해서 2017년 1월 3일 남부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계약하였으며, 2020년 4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서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강남동에 위치한 연면적 2,321㎡의 지하1층과 지하4층 시설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은 물론 건강관리, 재가복지 등 노인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남부노인복지관 이용현황은 2017년 11,692명에서 2019년 12,990명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보조금은 9억 1,200만 원으로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은 9억 7,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법인체에 2년간 계약변경으로 위탁받은 자의 법정기간 보장과 사업추진의 연속성, 효율성과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춘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신속하게 빨리 잘 전달을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남부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식자재 선정에 있어서 9대 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이라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식자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동부노인복지관에 이 선정심의위원회로 들어가 봤었어요. 그럴 때 그 참여인원이 거의 열분 정도 다방면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발표를 하는 과정까지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남부노인복지관 참여하신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이용자 대표 한분 그 다음에 법인본부장이라는 분이 한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기준표가 없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기준표 없지요?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10명 이내라는 기준을 저희가 두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4명이 선정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식자재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푸드머스라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업체에서 식자재를 배달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정가격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푸드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이러면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지금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는 근거가 있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복지관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네가지 품목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 및 잡곡류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축산물, 세 번째 김치류, 네 번째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및 소모품 이렇게 해서 네가지 종류로 업체선정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제한을 4번 같은 경우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및 소모품은 거의 1억 가까이 금액이 되고 나머지 3개는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되지만 춘천지역에 소재지를...

정경옥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지역제한을 그래도 춘천에 영업소를 두는 업체로 선정을 한다라고 지역제한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춘천에 영업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장을 가보게 되었어요. 현장을 가봤을 때 그 규모 자체가 지금 춘천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자재 자체를 서울에서 갖고 오는 지금 그러한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반품의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근거리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서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평가에 반품의 경우 이 업체가 몇 분 거리 내에 있느냐가 상당히 이 평가점수에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보통 5분에서 10분 거리, 최대 15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짧은 5분 거리의 업체가 평가가 높게 점수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반품이나 이런 처리가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관외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외업체랑 관내업체는 가격비교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매뉴얼을 갖춰놓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복지관, 동부, 북부 다 각기 다른 업체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획일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주셔서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를 이런 거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가능할까요?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나 남부나 동부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세군데 다 같은 기준표에 의해서 통일화시키고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9대 때도 얘기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시에서 거의 9억 이상의 그리고 또 운영하고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명망이 있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거고 동부교회도 작은 데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푸드머스라든가 예전에 홈플러스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서 식자재 납품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그냥 법적근거를 갖고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근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춘천시와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위탁업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식자재심의위원회가 4명이라는 소리에 제가 되게 쇼크를 받았는데 혹시 거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식자재심의위원회에?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본 결과 주로 내부직원 센터장이나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해서 할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들이 예전에도 보면 영업소를 두고 결국에 가보면 본사가 서울에서 차로 춘천시에 학교급식부터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걸 막았어요. 안 그러면 지역업체가 거기를 경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큰 종교단체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그 네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운영비 줄이는 쪽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역업체 생각은 안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보고의 건이니 변경하지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법적으로 2년 그냥 더 가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변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김백신
  • 보건소장 함수근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불출석공무원

보건운영과장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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