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용 대상 시설물은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외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협의, 설치 후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안에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적용 범위, 안 제4조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안 제5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전에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부서와 총괄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위험요소 및 시설물 훼손 등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점검 및 조치와 적극적인 관리로 이용자에게 편의 등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들 없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춘천시 관내 공공시설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제정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1조, 2조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요. 3조 적용 범위에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다음에 4조에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있고 5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적용 범위 부분에서요. 내용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그다음에 이하 같은 내용으로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4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요. 1항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 1개월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동의를 하거든요. 설치 전에 안전과 관련된 것을 다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문항에서요. 설치 1개월 전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설치 기준이 어디가 될지 조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1개월 전까지 안전시설에 관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어느 부서가 안전 담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설치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너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물 설계 완료 후 착공 1개월 전까지라고 표현하면 시간적인 데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설치 1개월 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논의하는 시점들이 계속 사안별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더 관리하기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한, 준공 전이냐 착공 전이냐 등등 의견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대로 원안 가결되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서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명확하게 설계 완료 후 착공 전까지라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1개월의 기한을 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가고요. 그 부분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들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 관련해서 주로 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조례를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경 씀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조의 공공시설물의 설치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선제적 개입은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행정은 하여튼 적극행정을 해야 하고 빠른 절차를 이렇게 해줘야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제적 개입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각 과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다가 회람을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람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로 딱 정해지면 어떤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절차가 생긴다고 해도 이 행정처리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워낙 일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사전 협의를 거친다고 해서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긴다고 해서 공기가 늦춰진다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절차상의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 정도를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합동 점검을 한다거나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사이로248을 만들면서 준공이 됐는데도 그 근처에 재난 CCTV가 설치가 안 됐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안전관리에 조금 누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관이 주도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빨라요. 그런데 민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회람이 한 건, 한 건 거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처리 하기 전에 각 과에다가 회람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민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는 안 했던 것을 또 한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거나 안 생기건 간에 기존의 속도로 맞춰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이 민원담당관실에 제출해서 사전 의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한 그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민 같은 경우에 별도에 저희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하기 전에는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 관내에는 민 시설물 중에 그래도 이런 공공시설물처럼 어떤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개입해야 할 시설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민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인허가는 다 해 주잖아요, 건축물이든 구축물이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런 것을 시설물에 따라서 기존에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모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별도의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사각지대가 많았다? 이 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1, 2, 3종 외의 규격이라든지 용도에 의해서 제외되는 그러한 건물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공공을 제가 착각하기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정의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시장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 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저는 명확한 범위 규정을 알고 싶어요. 여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부 포함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말하자면 건축하는 행위는 업자가 하는 거고 이후에 관리 주체는 그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관리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관리 책임자로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장한테 위탁을 주었더라도 건물 자체에 10년이 지나면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고 그 관리주체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과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린이집이 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저희한테 의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표를 보내줘야 하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서식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을 점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전진단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시 이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별지 보면 점검하는 경우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문가가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험요소 여부, 훼손,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에요. 간단간단한 것 이런 표에 의해서 공공안전관리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꼭 이렇게 또 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일점검 하듯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시특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1, 2, 3종 시설물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FMS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만큼 시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쥐여주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할 때는 꼼꼼하게 전문기관에서 한다라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문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뢰를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이게 사실은 안전 점검은 주마다도 하는 것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서류상. 그런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이것을 전문적인 것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 공공시설물들을 그렇게 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의 주체 관리주체가 되는 원장이라든가 요양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버거운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가 가서 전문가가 꼭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대장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방법은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계속 촘촘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것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 과장님 여기에서 조례의 정의에 공공시설물 영조물 우리가 국어사전의 영조물 개념이 뭘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영구 시설물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가 이 상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시설이나 영조물에 대한 개념이 7조에 제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1종, 2종은 제가 개념이 가는데 여기 특별법 7조에 보면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로서 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시설물 해서 나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춘천시를 비교한다면 이 3종시설물은 어떤 게 지정고시 된 시설물이 있을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춘천시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대부분의 알고 계시는 터널, 방음시설, 육교, 옹벽 그 밖의 시설물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축물도 규격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외되는 어떠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3종에서는 가장 작은…….
○위원장 박제철 포괄적이죠.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가장 작은 단위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어사전에 보면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공유재산 중에 그렇죠? 춘천의 공유재산 중에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축물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과 있죠? 공유정책과. 이게 연동성은 없을까요? 이분들이 사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은 다 공유재산과에서도 하거든요. 공유정책과에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는 소유권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 과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한이라도 시설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나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조금 몇 조죠? 4조2항에 보면 총괄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조항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춘천시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정책과에서 총괄부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의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공유정책 총괄부서에서 이런 권한이 없어요. 개선해라, 뭐 해라. 이것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유정책과에도 이런 게 조례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여기 조례에 보면 안전총괄과니까 총괄부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총괄부서가 각 사업 부서에다가 무슨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공유정책과에서도 어떤 각 사업 부서에다가 당시 국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타 부서라서 말하기 곤란하신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곤란한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서장에게 권한을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저희 과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하는 시정 방침에 맞춰서 이 조례도 제정되는 거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에도 그렇게 권한을 준다면 충분히 조례에 정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 개인 의견을 주신 거예요. 본 위원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4조4항 보면 관리부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을 때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 현황, 안전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시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등록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정리도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서 몇 장 만들어놓고 이렇게 문서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춘천의 1종, 2종, 3종에 관련된 영조물이 많은데 전자시스템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FMS라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부 관리시스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정부에서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FM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1, 2,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정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거기다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연 2회 정해져 있는 기관에 점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춘천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이런 영조물 관련해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점검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1, 2, 3종 시설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습니까? 그런 것만 조금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시면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 설치 1개월 전까지는 아마 사업 부서하고 소통이 없으면 약간 삐그덕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잘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총관리부서나 관리부서가 잘 협의될 수 있게끔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연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서를 훑어보고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하기 전에도 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중 제3조의 “관리”를 “설치 및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의 “설치 1개월 전까지”를 “착공 30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 남숙희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1호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조치로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액의 산정기준을 별표로 마련했습니다. 훈련 중 면직 또는 미복귀 시에는 경비 전액, 중도 복귀된 경우 경비의 2분의 1, 중도 포기나 탈락한 경우는 경비의 3분의 1을 또 교육 관련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에는 의무복무 미준수 기간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이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에서 위임하고 있어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명을 검토보고 4쪽과 같이 현행 춘천시 자치법규에서는 지방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별표와 관련한 조문은 검토보고 5쪽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금 저희가 조례 제정 시기가 조금 늦은 듯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 산정기준표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35조2호를 아마 2개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 2호를 2, 3으로 나눠서 반납액 산정을 이렇게 기준을 삼으셨는데 이 3호는 또 34조 그 내용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구분이 사실 하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같은 교육을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같은 사항인데요. 2호에서는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 공무원의 약간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복귀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3호에서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마치지 못한 경우로 분류를 나눴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밑의 35조4호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막상 적용할 때는 구분이 애매할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도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이것을 여기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 우리가 지금 산정기준표 만든 3번하고 4번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는 교육훈련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이고 4호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의무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데 그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복무 기간에 대한 사항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교육 들어가서 중간에?
○총무과장 박은희 예, 마치지 못한 경우.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총무과장 박은희 아직까지 위탁교육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서 저희가 향후에 또 대비를 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거를 마련해놓고자 제정한 게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특별히 제명에서 춘천시 공무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상위 법령에서도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권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 자체가 지방공무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춘천시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춘천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자를 빼는 게 맞겠죠?
○총무과장 박은희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들 먼저 만든 선례들 보니까 다 지방 자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 공무원이 제일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은희 과장님 우리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제철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러한 사례가 적발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상위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그 별표도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별표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위임을 줬지만 굳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대표발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세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말씀을 간혹 하시냐면 굳이 위원님 이것 조례 제정 안 해도 됩니다,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해서 미비한 것은 없었죠, 그동안?
○총무과장 박은희 아직까지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조금 번외로 우리가 이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이게 교육을 보내거나 가시는 목적은 뭘까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본 사항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공무원분들도 정체되지 않고 역량을 키워서 공공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건데 그런데 저는 예전에 어떤 것을 경험해봤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에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호주나 이런 데를 1년 단위로 갔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적절하게 인사라든가 활용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글로벌교육이라든가 해외 장기교육이라든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국제 교류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맡을 수 있는 업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그러한 염려를 하냐 하면 민선7기 때 그때 한참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마을학교 해서 그 당시에 스위스인가요? 어디인가 이렇게 어느 담당 여직원을 거의 6개월 이상을 가서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교육 갔다 오신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어디로 발령받았는지 아세요?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은 재정을 투자해서 인적자원을 그렇게 역량을 키워서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민선7기 때.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들여서 몇 억씩 돈 들여서 인적자원을 키웠으면 이분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공공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있어서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몇 푼 되는 것을 이것을 위탁교육비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갔다 와서 고위부 계신 분들이 인사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적절히 일 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사후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