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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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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7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2.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영 의원 외 9인)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67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14시05분)

○부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과의 상충 점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과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공표 방법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보정 기간을 20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공표 방법 등을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공표 방법 중 춘천시보는 지난 2015년 “춘천시보 조례”에서 “춘천시 시정소식지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바 있고, “홈페이지”는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로 “누리집”으로 내놓았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춘천시보는 춘천시 시정소식지로, 시 홈페이지는 시 누리집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게 주민조례청구 현황을 보니까 7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각하됐어요. 그런데 이 각하된 게 청구인 명부 및 의견 미제출 이런 내용으로 되었는데 이 주민조례발안이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또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뭔가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각하가 된 것을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금 이 개정하는 그 이유보다 지금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서명 요건에 부담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 부담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이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명요건 완화도 필요할 것이고 발안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아니면 홍보가 또 부족해서 주민 참여가 또 이게 많이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봅니다. 우리 의원님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셨는지요?

신성열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요. 걱정하신 것처럼 이 주민 조례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 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홍보나 교육 방법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례에서 함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활성화되려고 하면 절차적인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황을 보니 미비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 제11조 보정기간 이 이전 것은 보통은 자구수정 정도로만 보이고 위의 상위 법령에 의해서 바뀐 부분들로 보이고요. 간단히 여쭤볼 수 있는 것 정도는 보정기간에서 현재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법령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보이는데 이 기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30일 이내로 하는 기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처럼 30일 정도로 길게 하는 것은 어떻게 효율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정해진 것처럼 20일 정도가 적합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신성열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살펴보니까 상위법에서는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일 이상으로 바꿔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보정기간이라는 것이 10일 이상으로 그냥 불특정하게 해두면 이게 30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기초와 광역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보통 15일, 20일, 30일 이렇게 저마다 의회 여건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민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보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일까지 한 달 정도로 늘여놓으면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심의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20일로 정해놓은 것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20일 이내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점은 신규 비용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조금 길수록 좋게 적용되는 부분인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신성열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요. 의원님 궁금한 게 개정안에서 춘천시는 홈페이지고 왜 의회는 누리집으로 표현하셨나요?

신성열 의원 이게 처음에 원래는 이게 11조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조문에도 현실적인 거나 이런 게 맞아야 하겠다 싶어서 바꿨는데 그것 다른 타 법에 지금 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을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출할 때. 그래서 그것은 현황대로 그대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이게 어차피 홈페이지로 표현할 거면 그냥 다 홈페이지로 하든가 그렇죠? 누리집으로 하면 누리집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섞여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도 의아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통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나유경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 중 “춘천시보, 시 홈페이지”를 “춘천시 시정소식지, 시 누리집”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14시30분)

○부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입법평가에 대한 정의로, 입법평가란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조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법평가 실시 대상 조례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하여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정하였으며, 평가 기준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성과 같이 총 6개 항목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이후 구체적인 입법평가 절차 및 도출된 결과의 활용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입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 권한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적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해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매년 자치입법이 증가하여 장기간 미운영한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법률 및 타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대한 법규성·효과성·타당성·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부실 조례 예방 및 불필요한 조례 폐지 등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법규범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히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약 7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이,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등 1년에 두세 차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통합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뒤에 함께 배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진행을 이렇게 조례가 되면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 평가위원회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올해 혹시 이 조례를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시기를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이선영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맞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그때 다 무슨 답변들이 나오냐 하면 이 조례를 평가하기 전에 과에서 먼저 조례들을 한번 살피거든요. 자료들을 만들 때 그게 각 과에서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시효가 걸린다고 해요, 다른 데들 보면. 그래서 거의 다 조례 규칙이나 그쪽에 이 조례가 6개월 이후부터 실행이 된다라는 규칙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조례가 시작돼야 올해 자료 제출을 하고 내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인 조례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평가할 대상인 조례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선영 의원 지금 현재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요. 지금 한 460건 정도 되고요. 460건 조금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거 보면 지금 조례의 실시 대상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여기 2항에 1, 2, 3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제외하는 대상을 표현해놨거든요. 이 제외 대상을 빼면 약 한 200건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평가위원회가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평가위원회가 설치돼서 열릴 때마다 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도만 보더라도 도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 조례는 해당 부서 집행부하고의 이 조례가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럼으로써 이게 과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게 진행을 하고 이게 과연 또 얼마나 깊이도가 파악하는데 어차피 집행부의 협조가 같이 있어야 해요, 해당 부서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보면 법무팀이 있잖아요. 법무팀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이 조례의 어떤 수년이 흘러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조례다, 아니다 이런 어떤 검토하는 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무팀에서는 조례의 개정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혹은 상위법에서 어떤 나름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개정 요구 있으면 그럴 때 저희가 법무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조례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폐지까지 이르는 정도의 판단은 아직 법무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게 우리 470개 정도는 조례가 현재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할 조례는 한 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아무리 우리가 위원회에서 본다라고 해도 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보기도 힘들어요.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할 때 보면 전문위원님들 협조를 얻고 집행부하고 논의하에 그리고 또 저하고 이 타 지역을 수없는 조례를 갖다가 같이 비용 대상을 놓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진짜 가장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맞춰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든 것을 또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해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못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실시한다? 다른 데 의뢰해서 이 전문가들만 구성됐을 때 이게 또 과연 얼마 만의 기간 안에 얼마 만의 조례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진짜 이 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이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희가 의견 낼 때도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461개의 조례가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중의 175개가 대상이 됩니다, 수치상으로. 그래서 175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지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 검토 결과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과 그다음에 자체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이 조례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 역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계속 개정, 주축은 개정이라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또 폐지되지 조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통하든 거기에서 나온 것은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될 텐데 아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이 조례를 실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춘천이 처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또 부시장님께서 도의회에 계실 때 만드셨다 그래서 한창 부시장님하고 논의도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라는, 운영 결과 실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현 부시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잘 적용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약 1억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약 1억이 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진행하려면 집행부와의 그런 상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료는 물론 거기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그래도 춘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받고 좋은 제도라고는 해요. 저도 되면 좋죠.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래도 어떤 인력을 보완해서 우리가 전문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계기 내지는 또 우리 법무팀하고 집행부와의 그런 논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완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조례를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어떤 2년마다가 아니라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 충분히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 충분히 하고 지금 의원님별로도 인력 보강도 지금 법무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로 올라오시는데 그때도 법제 전문가들이 같이 보좌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조례 제·개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2년마다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비용추계 보시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416건에 1억 5,000 나와있고 세종특별시가 364건에 5,6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할 때 첫 용역 이야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 첫해에 460건을 한 번에 일제정비를 했고 그다음 해부터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일회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의원 일단 여기서는 처음에…….

지승민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일회성?

이선영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할 때 일단 기틀을 제대로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해서 제대로 461개 중에 지금 17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용역이 들어가고 기틀이 마련되면 그다음부터 그다음 해에는 건수가 확 줄어요. 왜냐하면 2년 안에 되는 건수가 한 몇십 건?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1년에 저희가 한 20건, 열몇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나온 이 금액이 계속 해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입법평가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1항에 보면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수요가 처음에는 많지만 점점 줄어서 비용이 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선영 의원 그렇죠. 처음에만 몇백 건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몇십 건으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정책지원관이 6명이 입법전문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워낙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력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지금 질의 시간이 초과돼서…….

지승민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정리됐나요?

지승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전수조사 때만 예상이 되고 그 이하로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50분이 된 관계로 질의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분만 쉬고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질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선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무분별한 조례 계속 어떤 생성과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어떤 시 대응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느꼈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선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다른 데 지자체 보면 의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평가를. 그다음 주체를 지자체장이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이것을 의장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자체장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선영 의원 지금 여기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원래는 위원장을 맡으시는 게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이선영 의원 타 지자체 조례들 보면요. 이게 사실 이 조례가 201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5년부터 시작됐을 때는 다 지자체장이 주도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뒤로 오면서부터 점점 의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시기가 2023년부터는 의장이 더 많이 나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할 경우가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선영 의원 맞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다음 위원회 부분 보면 의원을 2명으로 했는데 위원회가 세 군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춘천시의회 의원은 3명으로 해야 하지 않나, 위원회별로 1명씩. 이런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영 의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평가할 때 사실은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면 맞기는 한데요. 이게 명수가 지금 보시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총 3명이 들어가게 되면 12명이 돼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위원회에서는 짝수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표결에 가거나 이럴 때 짝수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직 말고 당연직 말고 그 밑의 전문직에서 명수가 줄거나 그렇게 돼야 하는 문제라서 그것은 감안해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만약에 위원회별로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또 1명이 더 늘어나서 13명으로 가야 하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대부분 다 국·과장님들도 대부분 우리 조례에 대해서 거의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전문위원들을 외부에서 오는 전문위원들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1명씩 들어가면 자기 소관의 어떤 위원회의 어떤 특이한 사항들을 답변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점도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영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 위원회들 보면 다 거기 당연직으로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입법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저는 사실 과장님이 더 사업들을 요소, 요소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배석하시지만 과장님도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국·과장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과장님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3명으로 각 위원회별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은 해서 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지금 여기 조례 보면 역사편찬위원회 벌써 이것 작년부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어요, 조례는. 이런 조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조례들을 수정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많이 생성돼서 좋은 게 아니라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많은 조례가 생성되면 혼선만 빚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 위원회 부분만 위원회별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용갑 위원님이 방금 위원 구성에 각 상임위의 위원 3명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해요. 지금 당연직에 의원하고 국·과장이 있는데 나머지 민간 위촉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저도 줄여서라도 이 의원은 각 상임위에 공평하게 이렇게 3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저도 의견이 같고요. 그런데 위원 호선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이게 지금 조례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면밀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조에 보면 2년마다 입법평가 실시를 이렇게 조문에 담으셨는데 이게 저는 왜 이 기간을, 기한을 꼭 이것을 뒀는지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이선영 의원 타 지자체 보면 3년이나 4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적 변화나 시대적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정책이나 사회적 상황들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저는 2년으로 시기를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가 시니까 도만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기한을 그냥 저는 꼭 안 둬도 필요할 때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선영 의원 필요할 때 실시하게 되면 그게 경중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열어야 해…….

남숙희 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선영 의원 강원도 하는 것 제가 봤는데 1년에 1번 할 때 있고 2번 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저도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 저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9조에 보니까 2항과 3항이 중복된 조문인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뒷부분에. 그런데 이것을 또 굳이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하면 주겠죠. 그런데 꼭 이것을 이 불필요한 조문을 넣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이게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정비기준에 있어서 준말과 본딧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제출하여야 한다 또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본딧말을 준말로 일상적으로 습관에 맞게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정비기준에 보면요. 법률을 제외한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에서는 준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정비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입법평가라는 게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또 입법체계나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이 조례인데 이렇게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해서 이것은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게 계속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저도 다른 조례들도 많이 봤는데 하여야 한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해야 한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정비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복된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항에서 말을 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주체가 다르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것을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굳이 조문을 저는 안 넣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선영 의원 이 부분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건수를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뒤의 홍승표 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지금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의회, 춘천시 입법평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맞아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의회 명의의 입법평가 조례가 있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쳐도 아마 되게 적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고유업무가 우리 춘천시의회 업무가 아니라 춘천시 집행부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시급하게 입법평가 조례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할 사안이 춘천시에 있었나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도 조례가 워낙 많고 요즘 조례 제정이 워낙 많은 상태로 계속 쌓여서 아마 조례 제정에만 많이 신경 쓰셨지 조례 폐지나 그것에 맞게 활용하는 게 없을 때 폐지하는 것은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온 것은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올해 정도나 내년 정도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사실은 본 위원도 춘천시의 입법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이제 논의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제사무의 업무는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을 운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부터 일단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있듯이 위원회라든지 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갈 방법인지 나는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이것 만들어놓고 이것조차도 혹시 사장되는 조례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춘천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역량은 저희가 춘천시보다는 춘천시의회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추세가 현재로서는 의장의 조례 제정 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고…….

○위원장 김영배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보면 의회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게 상위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어떤 법과의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서도 사실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해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게 과연 우리 춘천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래 춘천시 입법평가 조례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조례로서 나왔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대신해서 이 부분을 발의해줘야 하는 부분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진작에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주체가 우리 춘천시의회가 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여쭙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순수한 시작은 이선영 의원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저희 집행부는 나중에 이선영 의원님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가 된 상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시간에 주체에 대해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전체 지금 한 70여 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그중의 반 이상이 집행부에서 갖고는 있습니다. 반 이상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서 추세를 봤습니다. 추세를 봤는데 일단 강원도는 강원도가 갖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없습니다. 도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는 없어서 서울을 봤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운영되나 봤더니 자치구에서 몇 개 있는데 거기도 2023년도에 제정이 됐고 다 의회가 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맨 처음에 2013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 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의회가 있고 또 저도 공감되는 게 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조례 의결권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가 해 주는 게 맞겠다 판단은 저희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에서의 작년도 사례도 보더라도 의원님 발의 조례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입법평가서 1호 서식, 2호 서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지금 결국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 팀 전담 어떤 부서까지 만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춘천시의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하는 부분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파악했을 때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선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선영 의원 지금 입법평가 기초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전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선영 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해서 이게 취합돼서 기획예산과로 가면 거기에서 저희 의회 쪽으로 오게 되고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첫해에는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463건인데 거기에서 위임 조례랑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173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는데 초반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해에만 용역이 가고 그다음 번에는 건수가 1년에 지금 거의 여기 자료 보시면 1년에 저희 건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보면 한 30건 정도 돼요. 그러면 2년 지나서 다음번에 할 때는 2년 치기 때문에 50건 정도로 많아도 그 정도 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는 저희 쪽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정책지원관 쪽에서 법률 전문 쪽 인력이 한 두어 명 정도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배 연구 용역 보니까 1억 미만으로 해놨는데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첫해 연도니까 양이 방대하고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의 선행해서 추려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1억 미만이니까 추계하고는 상관없다고 제가 감안해서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은 집행부 법무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히 딱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고 과연 이게 춘천시의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신 오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부분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이선영 의원님께서 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까 위원장 입장에 대한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고요. 혹시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박남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남숙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동의를 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조례 제3조1항의 “2년마다”를 “4년마다”로 하고 제5조제4항의 춘천시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과장으로 한다”를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이선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6시01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8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회의록 및 의사 중계 등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9조제3항에서 제4항은 회의록은 공개 시기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3조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3조의2는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안 제53조의3은 영상 자료의 제공 절차, 안 제86조의제4항은 방청의 제한 사유 및 고지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회의 공개가 주요하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사 활동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마련,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개 기한 명시,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배부 회의록 게재 전에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 회의 중계 대상 및 기준을 포함한 운용 규정 반영, 그간 발견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구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동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선영 의원님 지금 개정의 의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내용인 거죠, 의도가?

이선영 의원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시의회가 뒤처지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 되게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지금 개정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86조 방청의 제한 부분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4항을 지금 우리가 1항에서 3항은 현황과 같이 가고 4항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시의회는 춘천시민에게 다 공개해야 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에는 최대한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정들을 요구하고 여기에 4항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근거 사유를 만들게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 문서로 요청하면 이 경우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주어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러면 문서 외의 방법으로도 뭔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구두로써 통보하거나 구두로 제한 사유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문을 해석을 해보면? 문서가 아닐 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와서 방청을 요청하면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하시든지 제한하시든지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아마 문서로 제공하면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제공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말로 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냥 말로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서로 그쪽에서 왜 명확한 사유를 근거를 제시해달라 하면 문서로 우리가 응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된 것은 개정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방청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뭐든지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과 사유를 꼭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제한하고 최소한으로 되도록 우리 의회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영상기록물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아마 영구 보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11대니까 10대, 9대, 8대, 7대 회의록 관해서 저희가 찾아보면 대부분 다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회 서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3대, 4대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회의의 운영규칙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공유하자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다음에 몇 년도부터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번에 개정하고 신설되는 조항이 제53조의3 1항에 보면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기술이 워낙 좋고 웬만한 앱을 깔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다 캡처, 녹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것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영상에 대한 것을 다운을 못 받게 되어 있지만 영상 자체 보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배 막는다 그래도 창과 방패가 돼서 어떻게든지 또 뚫잖아요. 이 조항은 제가 볼 때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의 동의 없이도 기록 녹화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비밀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 굳이 누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답변드린 이 사항은 언론사에서 가끔 영상을 요청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6조 조금 전에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방청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해요. 국민권익위에서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방청에 대한 제한을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 취지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발언하는 내용도 실시간으로 다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춘천시의회 내에서도 정리를 해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청이 시청과 방청을 분리한다면 분리할 수 있지만 의회 내에서 방청실을 따로 만들어놓고 방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방청으로 볼 수 있지 않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법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왜 필요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외부인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시민이 들어와서 방청을 할 때는 회의가 속개되고 회의 시간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정회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려지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방청객이 앉아있을 때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청에 대한 개념을 춘천시의회가 먼저 방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이 될 때 약간 거리낌 없이 소위 말하는 뭔가 방해받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청을 하면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정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박남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관리 해서 사실 이번에 세입·세출안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간을 더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 바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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