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04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건소)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 원을 세입으로 올리셨는데요. 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리 세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결산 전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세입에 잡을 수 있다 돼 있고, 저희가 지하수 특별회계 2,100만 원이 가결산된 상태에서 올린 이유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잡게 돼 있고 조항 예비비 편성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사업 내용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결산 이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요. 절차상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심의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올릴 수 있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항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보건소인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부서별로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내가 사실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토의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는 부서의 국한된 일이 아니라 춘천의 소위 말하는 청소년 미래 어떤 출산율 관계돼서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부서 관계 없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657페이지예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사실은 말하기가 맞나 싶은데 6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그나마도 20만 원 줄여서 40만 원으로 올해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거 수요가 없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하반기에 아마 11월, 12월 경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신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예산도 확정내시 부분은 반영했던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뇨. 이거 예산 줄어야죠. 왜냐하면 청소년 산모가 늘면 안 되죠. 난 그렇게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예산 자체가 준 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 통념상 청소년이 출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이런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특성 부서의 보건소 일이 아니라 이건 춘천의 복지 문제, 먼 머리를 보면 청소년의 건강과 우리가 사회적돌봄에 대한 부분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어떤 예산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이런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게 돼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무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마리아의 집이라든가 이럴 때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서 연락이 콘택트가 와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요즘은 보통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익명 출산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출산 통보제까지, 강제 통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산모 입장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인은 사실은 아이를 낳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거기에 추후적인 교육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해주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마음건강과 질의 한번 드릴게요. 여기 665페이지예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잠깐만 해 주실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저희가 2022년에 공모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분들 재활 욕구가 있으시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부터 건강부터 길게는 취업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원사업은 이분들이 혼자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가족분들이랑 또 떨어지셔야 되는 분도 있고, 혼자 독거이신 분들도 있는데 집이 마련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만 마련해드리는 건 내용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독립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청소하는 거라든가 세탁기 돌리는 방법, 금전 관리라든가 이런 일상생활부터 증상 관리, 약물 관리까지 다 총체적을 개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료로 한다 그러면 주거 형태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주거 형태는 처음부터 할 수 없으셔서 저희가 한 채는 체험주택으로…….
○김영배 위원 체험주택이 어떤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체험주택이라 하면 일단 독립생활을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김영배 위원 아뇨. 그게 체험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 구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LH랑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김영배 위원 경동주택이든 아님 개인주택이든 하나의 부분을……. 거소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대상자분들은 일단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집을 마련해서 저희가…….
○김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신질환자라는 부분을 모두 싸잡아서 폄훼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경증, 중증 따져갖고 그 증세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받는 기간 동안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사실은 일반 개인주택단지에서 살고 있고 그 옆에 현재는 그 집은 빈집인데 그분이 자꾸 집에다 불을 질러갖고 결국은……. 우리 바로 옆의 앞집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옆의 집. 결국은 지금 마을 민원, 청원 다 넣어갖고 결국은 시설 격리를 했어요. 그분이 4년 정도 나와서 자립하는 동안에 불을 세 번 냈어요. 처음에 그 부분이 가벼운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넘겼다가 결국은 나중에 큰 불로 되는 바람에 결국은 격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체적 장애는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편인데 정신적장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정이잖아요.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분이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아까 그렇다고 무작정 시설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서 잘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 위원도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설 재활을 통해서 독립시킬 적에는 진짜 확실한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분들은 일단 센터에서 어느 정도 재활이 많이 되셔서 증상 관리라든가 되신 분들이고요. 이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인력도 저희 전문인력이 1명이 있고 회복되신 동료 지원 분이 한 분 있으셔서 이 분이 조력자로 해서 한 팀으로 운영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혼자 저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증상부터 복귀까지 저희가 계속 사례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지원 사업 독립시킬 때 방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잘 세워주세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겪고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들어올 때 소문 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행동하시지 않는 분들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에 있을 때는 다 괜찮아요. 호전이 돼요. 근데 혼자 독립해 나왔을 때는 약도 잘 안 먹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그런 거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런 관리 체계 꼼꼼하게…….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철저하게 관리해드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걱정은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제완 과장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여기 식문화 개선 지원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1인당 250만 원 지원으로 과연 업종 전환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세울 때 장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을 어차피 업종 전환이나 폐업에 관계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보다는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그 지침이 내려와서…….
○김영배 위원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해서 2,000, 2,000 해서 4,000?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 식문화 개선 벌써 어떤 내용인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소위 말해서 법이 발의가 됐고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2027년부터는 어쨌든 본인의 의향 떠나서 강제적으로 전환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업종 전환에 대한 가장 절실한 지원은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하곤 못 살아요. 그러면 결국 음식점을 하는 기준에서 업종 전환한다 그러면 결국 음식점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시설비가, 보통 요즘 커피머신기계도 보통 1,000만 원씩 하듯이 알다시피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마 시설비 지원만 된다 그러면 업종 전환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할 거고 아마 소위 말하는 시민과 관에서 행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이 건은 제가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을 확대해서 계도해서 업종 전환 할 수 있게끔 시설 투자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하면 저희 시설 지원 내역은 빠져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간판이나 메뉴판이나 광고물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면 영업주분께서 원하시는 건 현금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조리기구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원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도라든가 식약처에 이런 문제점의 개선 사항을 올리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지금 250만 원이면 메뉴판, 간판 정도 그 정도 손을 못 대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에서 되게 부족하지만 일단 아까 얘기하지만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잘 계도하시고……. 현황 파악은 다 돼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부터는 법적 강제 조치 들어가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2027년 2월부터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배 위원 내년 예산은 올해 시범사업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 많이 세워서 다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2026년 당초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보니까 많이 편성 많이 하세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김영배 위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건강관리과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금이 많이 책정됐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적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다행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 책정되었다면 그 예산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계속 음지로 가고 숨기고 마치 전 일생 중의 단 한 부분이 본인의 주홍글씨가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사회가 방치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금액이 얼마냐는 중요치 않고요. 제가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들이 임신한 거는 미혼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문제는 사람의 삶의 자연적인 현상이지 결혼해서 임신, 출산한 거는 축하를 받고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었을 때 임신한 거는 어떤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삶의 짐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경시 그래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창피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어떤 과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홍보는 피임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 임신하였을 경우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요즘은 출산을 당연히 통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있지만 또 보호 출산제라는 걸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런 걸 꼭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미 미성년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피임의 방법 그다음에 임신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가 있고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를 꼭 이 예산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명과 내 인생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각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확인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건소 관련 부서나 또 시에는 청소년 담당 부서도 있으니까 단순히 편향된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정상인 청소년한테도 사전에 홍보해가지고 협업하는 사업도 구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건강하게 사회적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음지로 가면 이게 오히려 조롱이 되고 자꾸 정말 피임을 하기 위한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자꾸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나서서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보건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일단 부대비부터 질문할게요. 준공식 행사 용역비로 지금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맞아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 1,000만 원 예산에…….
○위원장 김지숙 준공 행사를 하는데 이거 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럼 행사 진행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정도 들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저희가 건축비에 해당하는 시설 부대비 요건 중의 아마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1,400만 원까지 하는데 제가 봐도 1,000만 원까지 예산이 들지 않겠지만 1,000만 원 이번에 책정하게 되면 아껴서 행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까지 안 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설공사비가 지금 16억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설공사비로 기능보강이랑 다 들어가는 건데 사실 시립복지원 예를 하나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 거실이라 해야 하죠. 넓은 곳에 덩그러니 소파와 TV 있고 굉장히 삭막한 공간이었거든요. 공립요양병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이나 환자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이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기자재 그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시작할 도입 시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이거 들어가는 것들 보게 되면 방에 들어가는건 좌식이나 입식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예산 부분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국비나 도비 요율에 시비 매칭 플러스 시비 부분을 27억이 추가로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56억으로 추진이 되고, 병상에 있는 의료장비나 침대 이런 부분은 치매병동에 맞게끔 보건복지부에 또 저희가 의료장비시설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치매병동에 맞는 부분은 요건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저희가 BF 인증에 맞춰서 지금 건물을 가봤을 때 말이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하나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짓지 않으면 계속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은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짓는 단계에 설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했던 입식 침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설계로는 하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에 샤워를 못하게 만들지 않게, 법적으로 다 맞춰서 통과는 되는데 샤워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버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사실 치매 환자분들이 보게 되면 걷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걷거나 이럴 때. 동선상의 어떠한 가구들이 들어갈지 모르나 그 부분도 유념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애초에 사업 공모를 했을 때 시 보건소 관리 부서의 관 주도가 아니라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강대병원이 위탁중인데 노인전문병원 병원장님이 토대도, 기초 자료도 만들고 기초부터 아마 병실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걸 검토가 순수하게 그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거보다 기능 보강도 들어왔지만 설계상 사실 건물 누수되거나 이런 것도 잘 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동의나 남부노인복지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춘천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다 확대를 하고 있어서 칭찬 한번 드리고 갑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