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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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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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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

4. 춘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주 의원 외 10인)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주 의원 외 10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오늘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축사시설 규제로 춘천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함에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어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악취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 및 축사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나 이 조례시행 이전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기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양성화 축사에 대하여는 부칙에 특례를 두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의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42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증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주거지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늘리고 축사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육류자급률 하락, 축산업 위축 등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한수준에 관하여는 우리 시 실정에 맞추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지역가축사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과 그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면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개정인 것 같고요. 다만,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2조4항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가축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은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증축·개축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을 넣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조항이 타 지자체 조례에도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외조항을 두더라도 일부 축사에 한해서 1회만 허용한다 이런 부분도 좀 많고요. 지금 이런 예외조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점은 제가 봤을 때 본 조례의 취지와는 조금 반하는 그런 예외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 허용한다라든지 예외조항을 조금 축소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해오던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에 이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이번 2020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양성기간에 또 이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까지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집어넣게 됐습니다.○김양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조례라는 거는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신규업자들 아니면 기존의 업자들로 하여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일부분의 업자들은 상당히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되고 어떤 업자들은 상당히 늦게 진입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조항을 어떻게 보면 너무 파격적으로 예외가 되기 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형도면 관련해서 이게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형도면 용역실시가 돼서 반포가 되고 나서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소관부서 검토의견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점에 대해서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용역고시 전까지 제한구역 내에 축산신축 접수 시 제한할 수 없어서 민원발생이 우려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형도면을 용역을 빨리 거쳐서 이것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예산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을 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김양욱 위원 그럼,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통상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 용역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럼, 생각하신 방안이 어떤 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상문제점에 나온 거대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김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축산농가에 영업권도 보장이 되지만 그리고 그 지역인근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 축사가 없어서 살 집을 건축했는데 차후에 축산농가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악취 그리고 해충으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의 다른 질의일 수도 있지만 제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문항 중에 어린가축의 기준이 저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가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건 포유기하고 유추기로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포유기라고 해서 어미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육추기는 새끼를 키우는 기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미보호하에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축종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요. 딱히 어느 기간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미보호하에 있는 어린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어린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하고도 조례로 마리수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3항이 지금 2개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4항이라고 보면 되지요? 3·4항으로 나눠지는데 3항이 2개로 표기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3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4항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칙내용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도 지적도에 지역과 지구 등을 명시하고 고시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조금 전에도 김양욱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조례가 가결이 되고 예산이 성립되고 용역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시행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사실 원래의 본 취지와는 상반된다라고 저도 역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3조 경과조치 이 문구로 인해서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구역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또 축사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수정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설치허가 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 변경 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로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문구가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마리 이상 건축물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 소, 돼지는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설치허가 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리고 별표1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해가지고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7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기존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 권고안에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가구 간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이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70미터를 50미터로 축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서에는 70미터로 규정이 돼 있고요. 환경부 권고안에는 50미터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권고기준안 그리고 축종별 축산 관련 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50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18개 시군 가운데서 13개 시군이 5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환경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농가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정경옥 위원 협의와 조율이 다 된 상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1차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각 축종별 대표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직접 의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번 이상 접촉을 해서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이 조례 개정안에 다 수록이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일단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이대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가축제한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전에 산속에서 내가 축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춘천시 도심이 확장되면서 하나, 둘 마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축사들이 어찌 보면 박힌 돌 빼내야 되는 상황처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춘천시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이쪽에서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대주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축사들이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인허가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에 축산농가들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에 들어올 때는 그쪽에 지형도면 고시해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도 명쾌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변두리 쪽으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주택이 여러 채 생긴 곳에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냐하면 이미 예전에 축사로 아무 것도 없이 산속에서 하던 곳이 점차 도심이 확대되면서 마을들이 생겨났을 때에 기존에 축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인허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축산농가를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규제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춘천시에서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닭갈비를 많이 생산하는데 양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고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제가 그걸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이대주 의원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계협회에 있는 분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날 이야기가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같이 공감은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1킬로로 제한을 했었는데 2킬로로 해달라 규제를 강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양계농가에서 제안한 게 2킬로였던 거예요?

이대주 의원 예, 2킬로입니다.

김지숙 위원 양계농가에서요?

이대주 의원 예.

김지숙 위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전부개정안 올리셨는데 보게 되면 가축사육제한에서만 나와 있고 사실은 소 5마리 키우게 되면 5마리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한구역에. 그렇지만 5마리에 대한 분뇨 냄새는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이나 적은 마리를 키우는 곳이나 같은데 그렇다면 분뇨처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고민을 해서 조례에 담아줬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그냥 모법을 따르시려고 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대주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부분은 사실 환경과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기존에 축산농가들한테 다 수거해가지고 가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 별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소, 돼지, 닭을 키울 때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놓으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른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돼 있는 곳이 많고 저희가 좀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공통부문에 보면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무식재하고 담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기존에 이미 축사가 들어와 있는 축사농가에게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악취를 저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 축사농가나 이런 곳에 이 나무식재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고 분뇨를 얼만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대로 안 된다면 시에서 그 축산농가 양성을 위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나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하고 있거나 10마리 이상의 축사를 하는 곳들을 보면 분뇨처리 자체에서 냄새가 사실 많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리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5마리로 기준을 정한 것은 어느 정도 유동성 그러니까 기를 수 있게끔 여한을 둔 거고요. 마리수가 많으면 당연히 악취민원이 많아질 것이고 적게 되면 적은 건데요. 현대화축사시설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가축분뇨법 말씀드렸는데요. 가축분뇨법뿐만 아니고 지금 축산과에 현대화 축사시설 지침에 현재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들을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 시설을 갖춰야 되는 비용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 부분은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부서가 2개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도 여기 더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축산농가를 대대적으로 양성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축산농가 양성을 위해서 한다라면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기존에 축사라든가 아니면 퇴비사와 관련된 시설지원은 축산과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아예 모법처럼 가축분뇨처리로 그냥 되었으면 한번에 그냥 처리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조례에 다 담아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또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이거 보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별표2에 보면 공동축사 같은 경우 나무식재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도 가능한 건거요? 별표2에 있는 공통부분이요. 나무식재하고 담장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이거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으로서 현대화 축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악취저감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말고 혹시 정부에서 더 나오는 얘기는 없나요? 나무식재 이런 거 외에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지금 축종별로 갖춰야 시설기준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준만 맞추면 저감이 될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우리 축산농가들 중에 이 규정을 다 지킨 것도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지금 현재 갖춰진 축사도 꽤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갖춰진 축사는 별로 안 들어오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대주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초등학교 뒤에 개를 30마리 키워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은 이 조례가 있으나나마 한 게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실효성까지 가려면 이 개정조례에 그 실효성까지 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적용시켜도 실효성이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개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 5마리 이하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내용에 지금 담아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5마리 담겨있는데 지금 30마리에서 10마리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려동물도 10마리를 기르면 이 조례에는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저촉을 받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민원해결은 아주 쉽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보상문제도 따르고 사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실이 다시 또 구성이 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5마리 이하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주택이 사육부분도 이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여기다 개라 그러지 말고 개(반려견 포함)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요? 반려견이 무슨 개냐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은 반려견은 개가 아니냐 일반개는 식용을 위해서 막 기르는 개가 개지 반려견은 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괄호하고 반려견도 포함된다는 걸 명시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2조2항1호에 보시면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해보세요. 그리고 2조4항3번에 보면 별표2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중축, 재축,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증축, 개축은 언제든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허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개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어도 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별표2에 따라서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톱밥을 5센티 이상 깔아야 된다든가 이거는 사실 증개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이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증개축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엄격하게 조금 제한을 둬서 1회만 한다든가 아니면 50%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둬서 이 증개축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 조항에 보면 증축, 재축, 개축을 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증축, 재축, 개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앞에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요. 현대화 축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취를 제거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 생각에는 현대화 축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런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은 이 조례가 되면 현대화 축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우리는 톱밥 5센티 안 깔고 했었어도 우린 기존 시설이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에서는 이 현대화시설하고 상관없이 시설적인 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대화시설이라는 거를 꼭 증개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치에 대해서 축사시설의 이 기준에 의해서는 꼭 현대화로 증축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 시설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현대화 축사시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창축사라고 해서 악취가 나갈 수 없는 무창축사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만 현대화축사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무창축사를 한다 그래도 창 폐쇄하는 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틀어막고 바르면 무창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물론 그렇게 시설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예를 들면 안개분무시설 이런 것들을 또 갖추게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당연히 갖춰야지요. 그건 기존시설이라도 갖춰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기보다는 이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거에 대한 제한도 둬서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조금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주는 그렇게 강화가 되면 그런 면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허허벌판 외진 데서 혼자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도심화 되다보니까 마을중간이 됐어요. 예전에 퇴계동 금호아파트 그랬지요. 금호아파트 옆에 소 기르고 아파트 주민들이 소 좀 치워달라 그러는데 사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지 기존에 소 기르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야 저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떠나고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증개축에 대한 강화도 시켜두면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3조에 보면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부칙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지형도면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지금 현재는 지형도면이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형도면 고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때까지 무작정 하고 그럼 그 이전에 다 설치하고 지형도면하고는 여기에 저촉받지 않고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설치 전까지는 조례에 의한다든가 저는 그런 조건은 달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면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게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형도면이 고시가 안 되면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채옥 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조례가 사실 급하게 제안이 됐고 또 저희가...

윤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보류시켜서 지형도면이 다 된 다음에 이 조례를 하면 기존의 조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지형도면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일단은 효력 자체는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형도면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고시가 필요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효력이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왜 그러면 그때는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때라도 서둘러서 안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올라왔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 상정을...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되기 전에 올라왔다 그랬으면 이 조례를 지형도면이 되기까지 계류시켰다가 된 다음에 발의하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한 걸로 되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아무런 제재도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개정조례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저희가 지형도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어찌 됐건 용역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비비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예산계에 어제 확인해 봤는데 예비비를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갈 것 없이 예비비 활용해가지고 빨리 고시해서 하세요. 이 지형도면이 늦어지는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일어나면 그거는 의원들이 질책하면 집행부에서 그거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저희도 그걸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효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지형도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 있는 질책하고 싶은데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윤채옥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함께 여기서 악취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도 더 잘해보려고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법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전혀 농촌지역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 말씀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원거리가 상당히 많아도 이웃 간에 서로 알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산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 새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가구 안이 아니더라도 10가구 이렇게 되는 데도 그냥 내가 기른다 해가지고 개 같은 거 20마리씩 기르는 것도 허다하게 제가 봐요. 닭은 알을 먹겠다 그래서 보통 20마리, 30마리 개도 복 때 팔겠다고 20마리씩 기르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와서 지적도 하는 사람 없고 옆에 사람이 서울사람이 하나 이사를 왔는데 정말 그거 때문에 감당을 못하게 힘든데도 이쪽 사람들은 너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고 우리는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마라 해가지고 그 개 냄새, 닭 냄새 맡으면서도 이사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거 하나 면에다가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고 조례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놀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하기에는 손이 모자라니까 그냥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취 얘기인데 이 악취가 꼭 소․돼지만 길러가지고 나오는 악취는 아니잖아요. 벌써 봄만 되고 나면 무슨 거름인지 모르지만 정말 지독한 거름을 갖다가 빈 공간에 몇 차씩 부려놓고 그걸 여름 내내 쓰거든요.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래도 그걸 전혀 한번도 누가 관여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농촌지역에 이런 축산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난번 우리 춘천시 혈동리에 시장님 관사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관사 안 쓰잖아요. 왜 안 씁니까? 시장님 절대로 못 살겠다고 해서 지금 안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는 아마 소, 돼지 기르는 데도 멀어요. 관사 있는 데는 그러나 거기까지 악취가 나고 파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돈만 들여가지고 시장관사 만들어놓고 지금 시장관사 비어있잖아요. 그 정도로 악취나 이 가축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새로 짓고 증축하고 그런 거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이걸 전업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면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가축분뇨에 관련된 민원이 90건 들어왔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평균 2번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가축분뇨허가나 축사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연말에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축분뇨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가축분뇨를 보관 그리고 밭에 퇴비화했을 때 바로바로 경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처 저희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하다보면 이웃 간에 서로 불목을 하게 되면 감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에서 미리 그걸 살펴가지고 미리 해야지 민원 들어간다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거쳐서 뭐 하나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 사는 동네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우사가 섰어요. 갑작스럽게. 정말 언제 저렇게 섰는지 모르게 섰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거 허가가 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이웃사람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땅인데 저 사람 땅에다 짓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들어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다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 냄새가 그 동네 전체를 다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런데 가축분뇨법뿐만 아니고 축사 같은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했겠지요. 어쨌든 대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그것도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조례는 아니고요. 공동화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건 축산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공동화처리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건 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신 게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이희자 위원 저는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이 공동처리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연계가 되잖아요. 축산과랑 분뇨가 환경과랑 연관이 되는데 전혀 모르시면 안 되고 그래도 축산과랑 다 합의해서 이 공동처리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분뇨를 바로바로 처리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동화처리장을 양구나 홍천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구에다 이 분뇨를 팔고 그러면 양구는 분뇨를 다시 사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도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양구가 축산농가가 268개밖에 안 되는데도 종합처리장이 있는 걸 보면 저희 춘천에도 빨리 공동화처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더 민원을 축소시키지 않을까? 축산과랑 협의하여 공동화처리장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게 저의 제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저희 시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세달 전에 시장님 포함해서 축산과 관련된 분들이 견학을 다녀온 바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공동화처리장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논산지역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위치 이러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서에.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는 축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축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화처리장에 힘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고요. 거기서 정리할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대주 의원님이 조례하시느라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원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원하지 않는 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되는 어떤 조례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발의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춘천시와 시민들 특히 농가 쪽에 면단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얘기는 했었지만 이거는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농가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닭, 돼지의 경우에 환경부 권고안 500미터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2킬로로 규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주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나눠드린 강원도 시군별 조례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킬로 수준, 2킬로 수준으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타 지자체의 그거를 참고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대주 의원 예, 타 지자체.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사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돼지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1킬로 이상 되도 악취가 전달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킬로는 돼야 이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타 시군도 보면 2킬로로 제한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돼지라든가 아니면 개, 닭 이런 축분을 우리가 거리제한을 뒀을 때 2킬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양계협회에서도 조류독감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2킬로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양계협회에서 요구를 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여다볼 때 어떻게 봤었냐 하면 기존에 농가 쪽에서는 좋지만 이게 2킬로 이상으로 했었을 때는 기존에 농가 쪽에 너무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서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차라리 멀리 떨어지는 게 지금 양계협회에서도 원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건물외벽으로 해서 70미터를 50미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까 답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면 결국에는 현대화 축사시설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이런 조례 자체에서도 보면 가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현대화 축사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에서 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대화 축사시설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만 주변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축산과가 같이 참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도 좀 느꼈어요. 하다 보면서. 그런데 현대화 축사시설 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1년에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도비해서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해서 현대화 축사시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좀 덜 받으면서 현대화 축사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보면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주나 강릉시 보면 증개축을 아예 불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이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축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1회성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현대화 축사시설을 한다 그래도 처음의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1회에 한해서 허가하는 쪽에 대해서 방안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춘천시에 보면 타 시군에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상위법령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건폐율이 20%입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도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켜주겠다고 9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에는 녹지에는 20%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양성화 시켜준다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축산농민하고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가축분뇨를 쌓아두는 곳이 그것만이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좀 되면 그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무허가축사도 어떻게 보면 해주는 입장에서 부딪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준순하다고 해서 제한없이 증축, 개축을 계속 허가를 하다보면 그 부분도 추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횟수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원주나 강릉도 어차피 거기도 무허가축사를 허가 쪽으로 해주는 사업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윤채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1회 정도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렷고요. 그리고 지형도면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최대한 빨리 한다 그러면 몇 달 정도 걸릴까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최소 3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 얘기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기존에 축산농가나 닭 양계농가 중에서도 보면 사실 증개축 부분도 있지만 이전을 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에 힘들어서 마을주민들이랑 융화가 못될 경우에 이전을 희망할 수도 있는데 파주시 가축분뇨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규정이 한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굳이 알선이나 이용보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가축제한에 대한 사항만 지금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단지에 대한 얘기가 파주 조례에는 들어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공동화처리장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경우 축산 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 하나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조례가 있었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던 건 조항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허가취소의 문제들이 모법에는 들어있지만 저희 춘천시에도 모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간략하게라도 허가취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 및 처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라도 타 지자체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줄이라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단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 악취관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지숙 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멀리 내다보고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파주처럼 이전단지라고 하나 명명하게 한줄밖에 안 돼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필요한 경우 축산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 조례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축사이전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거기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관련 또 허가취소, 각종 행정처분 이런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조례로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파주 쪽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축산법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경과조치나 허가취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모법에도 제18조에 나와 있고 18조2에도 과징금 처분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사실 모법에는 있으나 사실 모법에 다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모법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과태료나 징계, 허가취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조례에도 간단하게라도 되어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모법에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지금 모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는 경향이거든요. 추세가...

김지숙 위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그래서 아예 그냥 표시만 해놔도 이게 모법에 의한 것처럼 우리 춘천시 조례에도 이렇게 허가취소조항이 있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은데 모법에 있는 거보다는 춘천시 조례로 해보고 이거에는 아무런 과태료 이런 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는 모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동처리장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번에 조례에 꼭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그 부분은 해보고요. 나머지 이전대책이나 재정지원 그 다음에 허가취소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굳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간략하게 명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례도 실효성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렇게 되면 조항을 신설해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지숙 위원 예, 기타 모법 몇 조에 의한다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 문구 중 “어린가축은 제외한다”를 “어린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문구 중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비고 1호 문구 중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70미터 이내로 한다.”를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축시설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내 도심지역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허가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관련 조례를 강화하여 주차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 개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난립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숙박시설, 원룸형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차난을 가중하는 건물 난립으로 도심 내 주차난을 가중하는 바 금번 조례개정 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화여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입니다. 현행기준은 가구당 1대로 50제곱이하는 0.7대입니다. 개정안은 60제곱미터당 1대, 85제곱미터 이하는 1.5대, 85제곱미터 초과시 5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현행기준과 변경되는 점은 85제곱미터 이하가 1.3에서 1.5로 2014년 조례개정 전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사실상 오피스텔 및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단기렌트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존에 100제곱미터당 1대였으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룸형주택입니다. 사실상 외관상으로 보면 원룸 즉, 다가구주택과 구분이 되지 않는 건축물로 기존 세대당 0.6대였으나 세대당 0.9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상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가 1.5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주차장입니다. 도심 내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나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 및 불편함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보다 감소시키고자 법정 주차면적 대비 설치가능한 면적을 30%에서 10%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19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도심지역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건축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고 주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화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춘천시가 올 3월달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서 현재까지 계속 그게 유지돼오고 있고 조례 제안이유에서도 말했다시피 관내 도심지역에 건축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관내 도심지역의 주차난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어왔는데 10년 전에도 동일한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다가 또 2015년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자 그래서 또 그거를 완화를 시켰다가 지금 또 다시 강화를 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 당시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개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춘천시 도심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졌고 주차난은 훨씬 더 심각해졌고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을 더 많이 겪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례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번으로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추후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춘천시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진흥을 시키자는 목적으로 있는 위원회인데 제가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아니면 중견규모의 건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시의 왔다 갔다 하는 행정에 대해서 피해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개정이 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을 많이 취하고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세한 건설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설경기의 타격을 직격으로 맞겠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안을 제가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주택공급정책안에서는 소관 상임위에 상정안건으로 해서 통과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주요골자를 보면 무부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수요공급시기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 도심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지속지원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도심지 내에 오피스텔과 원룸형 생활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보면 큰 건물이 지어져 있고 지금 건축허가 중인 곳도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가장 교통량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틈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건설사에서는 그걸 분양가에다가 접목시켜서 건축하고 나면 분양받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그거를 일반주민들한테 되돌리기 때문에 큰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실제로 이것이 일반시민들께 전가된다는 그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 중에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난제 중에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현장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세대수는 100세대인데 주차차량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현재 짓고 있는 대수의 최적화된 것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주차가 주택안에서 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이 많이 고려돼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

김양욱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정 후에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015년에 집행부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분의 개인들이 일부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많이 받고 결국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생겼으니 추후에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일부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키면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은 30%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시설물 붕괴 등 사망사고 등이 언론을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문제로 해서 관리자를 미배치하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자분들이 기피해서 주변에다가 불법주정차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경기가 침체가 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심주차문제하고 교통정체 유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본 조례의 취지는 일단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강화를 해나간다라고 말씀하지만 최근 도심지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대다수 들어서지만 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강남동만 해도 주차난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CCTV를 달고 해도 여전히 불법주차하는 곳은 많고요. 행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차장 공유활성화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 아파트와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이 있고 복지관이 있는 이런 도심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낮에는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조금 한가하기는 하거든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마다 이용할 수 없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조차를 먼저 행정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차난 얘기를 하면 저는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남동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1인에서 2인 가족으로 소규모 가족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족제보다는 점차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선호하게 되므로 인해서 오피스텔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절차가 간소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과세대상에서 또 제외되는 이런 점 때문에 공급을 과잉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게 주차난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잡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그거와 다르게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정말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개편이나 이런 걸 해서 시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시도는 저희가 했지만 실제 불편을 많이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주차문제는 우선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도심지 안에서만큼은 강화하는 체재로 가고 기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들께서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 조례가 계속 그때그때마다 현행에 맞게 개정이 되는 부부에 있어서 기존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원룸형주택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됐지만 앞으로 현행에 대한 개정안을 봤을 때는 신축에 대한 적용대상이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 주차공간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한돼 있는 공간에서 차 이용하는 숫자는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강화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낮으로, 밤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도 종교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같은 것이 엄청 많은데 교회는 주일날이나 많이 이용하지 주일날 외에는 거기는 그냥 비어있어요.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런 교회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주차하면서 밤에 이용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학교 같은데, 낮에는 교회 같은 데가 그렇고 밤에는 학교 같은 데가 텅텅 비어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원룸을 하나 만든다고 했었을 때 실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원룸에서 이거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주차공간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학교 같은 곳이나 교회 같은 곳이 넓은 곳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밤에 쓰지 않는 공간을 주차해놓고 나서 본인들이 부담을 얼마씩 한다 그러면 서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부에서 가교역할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마다 막 바꿔가지고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과 학교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형 SOC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의 경우에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운동장 위는 그대로 학교에서 사용하고요. 거기를 지하로 파서 지하주차장화해서 이용하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도입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여건도 같이 갖춰주면서 진행하는 주차장 종합관리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낮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복잡한 명동에 M백화점 앞에 보면 동부교회가 있어요. M백화점을 들어가려면 M백화점 주차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몇 번씩 돌아야 되고 이러는데 바로 앞에 동부교회가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있어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 교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주일날 다 쓰는 건데 그런 복잡한 공간에 교회 같은 데는 낮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학교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녁에도 지하까지 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운동장에 아침에 애들 등교 전까지만 빼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훨씬 이게 완화되지 않겠나? 지금 지하까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하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곳곳에 학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 옆에는 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연결해주셔서 그렇게 편의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함께 고민을 해서 사유지 부분은 안전관리문제가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성을 타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해 저희가 하다가 경제건설위로 갔다가 다시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2018년 11월에 조례가 일부 그때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그때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는 거는 김양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기준이 강화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개정되기 전의 조례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텐데 그게 많은가요?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지고 아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거예요. 건축면적이나 이런 거 지키지 못한 곳?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서 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과징금 부분은 제가...

김지숙 위원 그때도 이 부분 때문에 같이 건축과가 왔어야 되느냐라고 했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는 같이 왔었는데 저희는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같이 오나 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래서 부설주차장 문제가 많이 돼서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2시에 같은 상임위에서 있어서 못 왔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조례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춘천시에 돌아다니면 이젠 갓길주차는 당연한 거예요. 갓길주차를 막으면 정당한 거 막은 사람이 되는 이상한 추세고요. 하루에도 12번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다른 곳도 아니에요. 향교에서부터 후평1동 주민자치센터까지만 가면 10번 이상은 중앙선을 넘어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춘천시 조례가 전부 돼 있다라는 건 차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무조건 정체될 수밖에 없는 도로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차장 관련된 이런 조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그때그때 어느 해는 완화시켜줬다가 어느 해는 강화했다가 하는데 저는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구도심 지역이에요.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이 시청주변이 명동상권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잖아요. 이런 데는 땅도 없고 주차장을 만들려니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안없이 그냥 강화만 하는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쾌적한 주차공간, 쾌적한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2016년부터 여수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자치적인 활동들을 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지하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옥상옥의 주차장을 건립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에 종교시설이 들어오거나 동네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달가워했는데 이제는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주차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기타 큰 시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주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해서 중앙분리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 때문에 사고가 나요. 갓길주차를 피해가자니 중앙분리대에 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엄청 많이 춘천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갓길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종합적인 대책없이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강화, 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협조를 하셔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주민자치회 활동들을 춘천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빈집 같은 경우 현황을 보니까 거의 텃밭 그리고 공원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을자치회가 있는 곳에서 빈집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된다면 공동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비용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업무협조적으로 해서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의 유휴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춘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저희가 한번도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한가운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강화를 하게 되면 더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역으로 보면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휴공간을 갖다가 활용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교동이나 조운동 일대에 빈집을 정비할 때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모색을 해봤는데 예전 집들이 너무 면적이 적어서 상당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 내년이라도 한번 종합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춘천시를 몇 구역으로 나눠서 어디에 공공주차장을 몇 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돈 드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타워형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공간이 적게 들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안전대책 상황에서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걸어가다 보면 저 집에서 불 났을 때 소방차가 여기 어떻게 들어오지? 200미터 이상 들어가는데 갓길에 차가 양옆에 꽉 차 있어서 자전거도 겨우 교차할 정도 이런 골목들 그런 데는 진짜 소방안전대책에 완전 취약지가 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2015년 이후에 15,000대 이상이 주차장 완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가 춘천시가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이게 강화됐을 때 얼마나 줄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늘어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마 잘 돼 있으니까 강화됐다고 차 안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타워형 주차장 몇 군데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것도 정 안 되면이고 도시미관상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구도심에 내지는 신시가지 내에 땅 면적이 없는 곳은 그런 곳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조만간에 아무래도 말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종합대책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여튼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주민자치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을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교회를 자기네 동네에 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찾아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주차해야 되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들이 제발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두운 시간 5시 이후에 주차되는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춘천시 다니면 갓길 주차 진짜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불법주정차 단속은 생활교통과장한테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 2015년도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사실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건축하고 해당되는 분이 지금 같으면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감히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그런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격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본회의장까지 가면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로 인해서 춘천시민들한테 질타 많이 받았어요.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건데 해줬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다시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그 주문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다행이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걸로 인해서 차가 늘어나서 주차장 문제가 되었을까? 또 이렇게 강화시킨다고 해서 차가 줄어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차를 보유하고 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영업용 차를 살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시민들의 생활수준이지 내가 주차면적이 강화됐다고 해서 2대 살 거 1대로 줄인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하나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전에 공영주차장 유료로 하던 거 무료로 하면서부터는 거기에 상시적으로 차 대놓고 어떤 데는 풀이 나서 차를 휘휘 감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차를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세워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장기주차로 인해가지고 속된 말로 짱박아놓는다 그러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른 사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영주차장 실태가 거의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점검해도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다가 수익사업으로 주든 수입이 안 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가 안 나와서 무료로 돌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주차는 과감하게 견인하고 해서 이 주차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만 해줘도 주차난은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요. 유료했던 걸 무료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다시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항상 위탁에 대한 너무 매몰이 돼 있어서 그러면 위탁하면 도시공사 이런 쪽으로만 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등을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 그런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윤채옥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런데 유료화되면 요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 유료로 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가서 이틀 이상 장기주차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견인해가면 하루저녁 정도 장기주차하는거는 저녁에 가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근무가 아니라서 못 나와서 못 빼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틀 이상 아니면 3일 이상, 5일 이상 이 기준을 두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KT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 차들 똑같은 차들 와서 쫙 세워놔가지고 다른 차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고민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혼자서 생각해서 안 되면 둘이서 하고 넷이 하고 하다보면 점점 더 좋은 생각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곳곳마다 주차난이 해결이 되면 되거든요. 강남동 일대 거기에 유료주차장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도 밖에 차들 잔뜩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주차딱지 지금 4만 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4만 원 내는 것보다 안에 공영주차장에다 세워놓고 2시간에 2,000원 내는 게 훨씬 좋은데 그 4만 원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2,000원에 대한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스티커 갖다가 붙여가면서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하여튼 과장님 고민 많이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1차적으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인정 대수를 30%에서 10%로 이것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생활숙박, 원룸형주택 이걸 봤을 때 공동주택 포함해서요. 약 50%정도 강화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 되는 거지요 1.5배 정도 강화되는 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기계식 주차 설치대수는 30%로 그대로 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 기계식주차장은 30%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50%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설치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안보다도 기계식 주차장을 20% 강화를 시키고 또 주차장 부지를 1.5배 강화를 시켰을 때에는 이게 강화하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행위 자체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예 건축 자체가 원천봉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고 올리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요새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다 보면 얼마 전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 18층짜리가 심의가 올라왔는데 기계식 주차장 자체가 턴테이블식으로 해서 지하5층 자체가 60대를 거기에다 세팅을 할 수 있게 기계식주차장이 그런 게 이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땐 그전에는 어떤 법적인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행위 쪽으로 갔었다면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도 기왕 기계식주차장을 짓는 거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에서 차에 파손이 나거나 손상이 갔었을 때에는 입주민들에게 거꾸로 문제제기를 당하고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도 변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턴테이블로 해가지고 지하5층 60대 집어넣는데 제네시스부터 그랜저 대형차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굉장히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5단식으로 해가지고 지하 5층을 전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턴테이블식으로 하는데 밑에서 위까지 빼는데 얼마 정도 시간소요가 되냐고 했더니 3분 정도, 위에 있으면 빠르면 1분에서 오래 걸려도 3분에서 3분 50초정도면 차가 나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들을 하는 상황인데 이 기계식주차장을 30%에서 10%로 줄이고 이 부분을 1.5배를 강화시키는 것을 한꺼번에 추진을 했었을 시에는 건축행위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 된다라는 제가 건축주라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식주차장도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50%를 강화를 시켜.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조정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하지 않고 있어서 다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반에 대한 주차장을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실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점점 과거에 사용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측면을 저희가 건축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에서 10%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그런 게 아닌 지금 새로운 기술들로 들어오는 턴테이블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허용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얘기도 하셨지만 1인가구 또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숙박시설들이 건축증가로 인해가지고 문제제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스카이뷰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교통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지 주차장 설치조례를 그냥 강력하게 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아예 억제를 시킨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춘천시 전체적인 건축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하고 원룸형주택은 대기업보다는 춘천시민분들이 도시개발 택지분양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50%씩 강화가 되다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늦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역차별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원룸형주택이 다소 높은 편인 데다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에서 공동주택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50% 강화보다는 30%정도로 강화하는 부분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건축시장과 앞으로의 건축행위에 있어가지고 너무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천봉쇄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병행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건축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위원장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건축과 협의가 굳이 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화하는 쪽으로...

○위원장 이상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화하는데 이게 기존에 기계식주차장 30% 인정을 해주면서 강화가 됐었는데 그것도 10%로 줄이고, 그리고 지금 50% 가까이 되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는 저도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원룸이 됐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50%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30%정도의, 안 그러면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이거를 30%선에서 맞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면 별표5는 저희가 제안한 쪽으로 가시고 기계식주차장 부분을 20%선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한테 시간 주어진 게 다 됐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건축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김양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제2항 문구 중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를 넘길 수 없으며”를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를 넘길 수 없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양욱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식회사 KT, 참여기관인 춘천시가 업무협약하여 추진하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지원사업 중 춘천시 공공부지 대부를 통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촉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태양광발전 생산량의 공급인증 가중치가 높은 공공건축물 및 주차장 유휴부지에 민간투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춘천시 출연기관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장학기금 확대로 에너지복지의 사회기여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석사동 춘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와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층을 활용하여 총 설비용량 453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KT고 총사업비 11억 1,000만 원 중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6억 9,000만 원을 민간출자하여 설치완료 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부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연간 530만 원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년 2월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하여 20년 6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330호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공유재산인 국민체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대부받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윤채옥 위원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경위부터 시민복지재단이 맡게 된 경위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하반기였습니다. 18년도 9월쯤인가요? 지역에너지신산업이라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9년도 사업을 응모하는 계획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KT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하고 3자 협의를 맺어서 본 사업을 응모했고 당선이 돼서 총규모 부가세 포함해서 110억 규모의 지역에너지신산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공공부분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에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저장장치라는 게 있었고 이런 걸 총망라해서 블록체인에너지화폐플랫폼을 구성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같이 있었는데요. 사업진행하던 중에 민간부분이 사업하기로 했던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민동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계약부분 이런 문제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채옥 위원 민간부분이 어디어디였지요? 아파트?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아파트였습니다. 도민일보가 있었고요. 도민일보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룸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퇴계금호2차, 신도브래뉴, 퇴계주공2차. 그랜드아파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민일보만 설치를 해서 자가소비가 준공이 된 상태고 나머지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KT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하고의 서로 간의 교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응모했을 때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은 배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부분에 자가 소비용을 추진했던 건데 변경했을 때는 우리 시민장학복지재단의 장학사업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된 거고 에너지공단에서도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같은 맥락의 배점이 이루어진다 해서 승인이 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호반체육관 부근에 석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다가 시설하게 되는데 그러면 두군데에서 연간 나오는 수익금액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서 시간당 발전량이 453킬로가 되고요. 연간발전량이 57만 8,000kw/h정도 돼서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 발전수익을 따져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연간 발전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연간 1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윤채옥 위원 두 군데 합쳐서 그런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연간 1억? 20년하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산술적으로 20억인데요. 여기 상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는 순수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순수익이 13억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 공사비는 전부 얼마나 들어가요? 국·도비 빼고 우리 시비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제가 금방 자료를 찾지 못해서...

윤채옥 위원 뒤에서 알고 있어요. 전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억 3,000이 되고요. 국비가 1억 9,000 그 다음에 재단에서 부분이 6억 9,000만 원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6억 9,000만 원은 일단 KT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재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2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수익은 그렇게 되다보면 7억 정도네요.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20년 동안 7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총사업비에서 들어가는 돈 총수익금이 13억 정도 본다 그러면 재단에서 6억 정도 내면 7억 정도 수익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게 KT라는 회사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윤채옥 위원 한 거를 나중에 재단에서 갚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갚는 금액이 6억 9,000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13억 이상이 재단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는 일정부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할 사항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20년 동안 10억을 위해서 시민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복지재단이 수익사업에 이것도 다른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 공공건물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과연 시민복지재단의 수익사업으로서 적절한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장학재단도 정관에서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최근에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궁극적인 거는 출연기관이라든지 기존에 금액을 가지고는 현재 이자라든지 이자소득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장학사업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정적인 수익이 20년간 발생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민에게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안정적인 장학금이 총금액으로 따져보면 1년에 1억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공사비 빼고 나면 1년에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물론 이거뿐만이 아니라 기부금도 들어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윤채옥 위원 아니, 기부금 같은 거 제외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1억이 채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시민장학복지재단이 이렇게 춘천시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장학복지재단에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장학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해가지고 손실도 보고 이익도 보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 큰 틀에서 보면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 시민장학재단도 우리 춘천시 공공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장학기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쪽의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다해주고 장학복지재단에서는 수익금만 챙기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런데 개인에게 혜택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윤채옥 위원 공공의 목적은 있다 이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질타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정말 복지재단이 잘하는 거라고 해야 될는지 감이 안 와요. 중심이 잘 안 서요. 그런데 이런 공공의 건물을 이용해서 시민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원한다는 말씀 또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익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며칠 전에 타 도에서 이 건 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온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미 시작을 해놓고 나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앞으로 가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걸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수익이 1년에 1억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수익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발전 수익금은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REC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이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항상 형성돼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있어서 이게 문제없이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도 방송에 나온 것은 초창기에 태양광발전이 처음 사업이 시작했을 때 그 사업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가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돼서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저렴한 금액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세이브되는 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흑자로 전환돼서 그 다음에는 이득이 되는데 처음에 100% 국·도비 없이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돈은 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 문제 생긴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기대를 해봤는데 기대치가 너무 되지 않게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파기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뒤늦게 하면서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체육센터에 주차장에다 지금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고옥자 위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주차장에다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태양광발전사업 시작했을 때 임야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임야를 훼손하면서 설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 또 개발업자들은 그 임야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용도의 사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은 임야는 굉장히 규제가 되고 오히려 임야에다 태양광발전 설치했을 때는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야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유휴공간인 주차장부지하고 건물옥상에다가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그 이상의 발전금액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데 주차시설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그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주차면수가 현재 229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섬으로써 기둥들이 들어가면서 주차면을 다시 그리게 되면 22면이 줄어듭니다. 22면이 줄어드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 법정주차면수가 185면이에요. 그것보다는 많게 돼서 법정대수는 지키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차면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래도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춘천에 더 생긴다는 그런 긍정적인 거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히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자한 게 11억 1,000인데 여기에 비해 순수익이 1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금액이 20억이 생기게 되고요. 20년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6억 9,000을 KT에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유지관리비용이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대행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12·3억 정도는 수익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태양광이 수명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메이커에서는 25년을 보장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0년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종료 후 시민장학복지재단 부담으로 자진철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철거비용까지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해봤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는 영구시설물이 철거하게끔 되어있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익에는 철거비가 안 들어간 거지요? 10억에 대한 예산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철거비용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10억은 아니잖아요? 철거비용까지 여기다 플러스시켜야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철거비용이 재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조사해봤더니 태양광패널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90%랍니다. 알미늄부터해서 유리방막해서 그거를 했을 때 나오는 처리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손해 되는 건 아닌 걸로 보고요. 더군다나 기둥 세우는 철주가 들어서잖아요. 그 비용도 다 고철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 이건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태양광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휴게소마다 가보면 주차장에 태양광으로 돼 있어서 비올 때 비도 안 맞고 눈올 때 눈도 안 맞으면서 이거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게 폐기할 때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러기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쪽에서는 이게 재생이 돼서 쓰여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이게 다 폐기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재생할 수 있어서 재생으로 쓰는데 과장님이 자진철거비가 아무리 재생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가 투자만큼의 가치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일정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아직 재생을 한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90%는 그렇게 된다더라지 아직 폐기처리돼서 재생으로 된 사례가 아직은 없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간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나오는 거를 연간 1만톤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1만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지금 충분 진천에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있고요. 21년 5월에 준공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강화유리, 알미늄프레임, 태양전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 90% 재활용되게 된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셨듯이 폐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규모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태양광패널이 도입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20년이 도래가 안 돼서 아직은 현장에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혹시라도 파손돼가지고 오는 것들은 있겠지만 대규모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철거되는 시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전에 알고 있던 부분이랑은 다르게 이 태양광이 되게 좋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설치하면 제 주위에서 보면 전기세를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진천에 이게 생기면 90%가 재생이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거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85%이상 90%정도는? 그게 재생으로 쓰여진다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게 금전적으로 환원된다는 것보다는 그 제품 자체가 재활용돼서 다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종료 후에 자진철거 했을 때 여기 비용이 그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지요. 이게 자진철거 해서 재활용은 되지만 10억이라는 예산 안에 여기서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0억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익을 내는 거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재활용할 때 그 부분을 회수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보상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온전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했을 때 금액이 다 든다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거를 철거한 사례가 없어서 이게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장기간 운영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면 그때 이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윤채옥 위원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시 시설을 들여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거를 다시 시민복지재단으로 기부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는 좀 이해를 했어요. 이 투자를 해서 20년 동안 20억을 투자해서 10억의 이익금을 낸다면 그래도 괜찮은 투자는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또 눈비를 다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1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이 사업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게 순수 민간자본만 들어가서 11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큰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11억 투자해서 1억씩 해서 국비랑 시비 일정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지원사업 협약서를 보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정부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말 그대로 민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단법인 춘천시민 장학복지재단에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장학재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을 춘천시 후진양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을 기탁한 공공의 영역인데 공공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저는 이 부분은 협약한 대로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더 찾아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그리고 이게 20년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비하고 또 재단에서 하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투자하는 거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국비, 시비해서 11억이 KT 투자비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투자되는 게 얼마예요? 6억 9,000인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6억 9,000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원금이 7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사업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청사진이에요. 리스크가 없다. 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태양광에 20년 동안 우리들이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장학재단에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봤었을 때는 일단 7년이 지나야지 원금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억이라는 돈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시불로 줄 건지 아니면 내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건지를 모르겠지만 또 매년 준다 그랬을 때 또 이자비용도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AS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시공을 한 KT에서 유지보수를 하고요. 6년차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그게 AS기간이 5년이에요. 저희들 얘기로는 20년 충분히 간다, 25년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이 한국에 깔리기 시작한 거를 계산해 봤을 때는 이게 2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니면 7년이 갈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서 그냥 업체 얘기만 듣고서 갈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후에 7년 이후부터 원금회수가 되는 부분인데 5년은 KT에서 한다 그래도 나머지 15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싸게 사주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발생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지급해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보다는 낮춰졌습니다. 맨 처음 태양광 됐을 때보다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거기에다가 7년 후부터 우리가 원금회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더 비싸게라도 사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지 20년 동안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바뀌거나 했었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수익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차라리 시비를 갖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는데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내신 분들의 뜻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서 매년 1억씩 수입이 되니까 이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20년 후에 우리가 10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했으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작이 되면 시민장학복지재단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인원은 따로 추가배치 안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정으로 해서 수익을 하려니까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원을 추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나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원추가배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가지고 추후에 이 장학재단에서 또 다른 어떠한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또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선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학재단을 갖고서는 어떤 민간사업 투자의 아무리 정부사업이라 그래도 20년 동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연기금에서 주식투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주식의 세력이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갖고 안전성 보장이 없는데 어떨 때 보면 몇 천억씩 손실도 보고 또 수익날 때 몇 천억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연기금을 주식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손실 났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중에 가서 2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어떠한 정부방침이 됐든 아니면 패널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AS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됐든 이러한 리스크가 너무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는 선에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명분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에너지 변환을 위해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초창기 투자비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 시킨다라고 할까요? 해서 정부에서는 좋은 조건의 발전판매금액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30년인가 언제까지 탄소배출량을 얼만큼 줄인다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학발전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대체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10년, 20년 뒤에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는 바뀐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다만, 민간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민간에 맡겨야지 이거를 공적인 우리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산업 공모를 할 때는 배점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이런 부분, 이런 부분 배점이 있었을 때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민간부분에 투자한 거하고 우리가 시민장학복지재단에 왔을 때 환원했을 때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냐 해서 이게 맞다고 평가를 받아서 진행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학재단에서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보니까 장학금 재원확보라 그럴까요? 이걸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바뀌고 해서 보면 지금 이 사업은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인력배치 없이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향후에 20년간 장학금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전 그거예요. 아까 정권 바뀌고 20년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권의 그게 아니라 탄소배출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발전판매요금에 대해서 더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많이 주던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처음보다. 이것이 어떤 시대가 변해가면서 처음부터 이게 확정적으로 얼마씩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변동이 있잖아요. 제가 그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발전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받아가지고 수익이 10억이 난다 그러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변동이 있는 건데 기존의 요금보다 더 주고서 사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변동폭이라는 것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해오면서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5년, 10년 안이면 모르겠는데 20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떠한 수익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서 공공의 어떠한 자금을 갖고 민간영역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는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참 긴 사업계획서라서 보다보면 머리가 아픈데요. 어쨌든 결국은 KT에서 투자하고 시설비랑 시비 들여서 설치해놓고 운영관리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봄내장학재단이 가져가는 쉽게 얘기하면 딱 그 구조예요. 그렇다면 태양열 관련해서 연간 수익금이 1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간 1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대략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여기 설치돼 있는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이게 453kw입니다. 용량이. 이거를 우리나라 평균 발전시간을 햇볕이 비춰지는 시간을 3.5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론 6시간, 7시간 발전이 되고 비오는 날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 365일로 보게 되면 3.5시간을 보게 되고요. 그 3.5시간을 곱하고 365일을 곱하게 되면 연간발전량이 나옵니다. 그 발전량에서 지금 단가 19년도에 변동이 있지만 현재 단가가 있습니다. SMP라는 단가하고 REC단가가 있는데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봄내장학재단이 KT한테 상환해야 될 금액이 대략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6억에다 설치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부가세 포함해서 6억 9,000.

김지숙 위원 6억 9,000이 되는 거지요. 6억 9,000이면 수익금을 반을 상환으로 해받아 쓴다고 해도 거의 6년∼10년 정도 되는데 KT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환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장학재단하고 KT하고의 2개 기관이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요. 연납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시에 다 낼 경우로 보여집니다. 연납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학재단도 그렇고 KT에서도 그렇게 일시에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 일부 갖고 있는 금액에서 일시납을 6억 6,000정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계속 적립을 하고 사업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KT에서 그래도 우리가 연납으로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년 안에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가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쉬워요. 갖고 있는 돈 주고 해마다 연간 들어오는 월로 치면 800? 월 800정도 되지요? 연간 1억이면 대략 태양열 발전으로 들어오는 게 월 800이라고 치면 그 800가지고 일부 적립하고 일부 쓴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쉬운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진짜 걱정되는 건 변동이거든요. 변동부분을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봄내장학재단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걸 감수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는. 표면상으로 좋아요. 해놓고 우리는 수익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KT에서 먼저 시설 설치해주겠다 이런 건 보기에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과장님도 알 수 없고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하시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봄내장학재단인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제안 받고 계시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가소비형으로 민간부분에서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그냥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해마다 올해도 내년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비 했을 때 반납하고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공모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국비 딴 거를 조금이라도 같은 요건에 바꿔서 변형해서 이루어진다면 다음해에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태양열하고 전기차충전소 이런 것들을 세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건 태양광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KT가 했던 게 태양광이어서 이 사업계획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6억 집어넣고 쭉 쓸 건 20년을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간으로 계속 상환을 하면서 모아져 있는 기금을 쓰지 않고 수익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서 쓸 것이냐 이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거는 재단에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시불로 납입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판단은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학재단에 후원했던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 1억 들어오는 거에서 상환금액을 제하면서 쭉 가는 게 나은지 그거는 좀 생각을...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재단에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22년까지인가요? 연 10억씩 지금 출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일시로 정기예탁을 했을 때 1년에 이자가 한 2,000만 원뿐이 안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발전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지숙 위원 이 설치한 태양광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거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KT에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약상 설치를 하고 5년간 KT에서 유지관리보수를 다 합니다. 그 이후에 장학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장학재단에서 15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는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5년 동안에 상환을 다 해버려야지만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유지관리가 들어간다는 건데 유지관리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대략 알 수 없지요? 혹시 대략이라도 계산해놓은 게 있나요? 유지관리보수가 대략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게 연간 안전관리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개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게 되면 전력변환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수명이 다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교체해주는 비용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파악을...

김지숙 위원 사실 안정적인 수익구조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거 장체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1억 이상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보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천재지변을 빼놓고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시설물이 탄탄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5년이 지난 이후에 커다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 유지관리비용도 봄내장학재단에서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공작물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험관계를 검토해보셔야 될 거예요.

김지숙 위원 보험을 들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재단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도심지 안에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경찰청도 있고요. 옆에 호반체육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태풍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조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지숙 위원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거에 얼만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몇 년 동안 낼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민하고 짜오신 것이 제가 볼 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계획서를 내셨으니까 첫 번째 바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봄내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시에서도 이걸 지켜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내부적으로 저희가 KT랑 장학재단하고 논의한 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일시불 상환을 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에서도 아마 가능하다면 일시불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될 것 같아보이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충분합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정적이지 않다면 아마 재단에서 이걸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불안한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서 정관도 고치고 해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구지책으로 가져온 것 중에 하나이고 이 사업과 맞아떨어져서 지금 지출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보면 장학재단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학금을 계속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시에서도 출연금을 주고.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을 때는 20년 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재단에서 6억 9,000이지만 시비가 시민의 세금도 2억 3,000이 들어가요. 국비 2억은 빼더라도. 그러면 이게 9억 2,000인데 10억이라고 치면 10년 후부터 이건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10년 안에 원금회수가 되는 건 그 이후부터 수익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데 항상 보면 변수가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많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공적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장기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줄이는 것은 부서에서 최대한 리크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불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5년 후부터는 어쨌든 장학재단도 시의 재단입니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걸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4호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춘천공설묘원의 묘지공간이 포화되고 2·3년 후에는 봉안당 이용의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동묘지를 확장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 봉안당 및 봉안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를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동산면 군자리 산134-1번지 일원에 기존 공동묘지는 249,953㎡로 묘역시설용지, 휴양시설용지, 관리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확장하는 구역면적은 49,534㎡로 묘역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 드응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체구역면적은 299,487㎡가 되겠습니다. 확장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수요자 현황은 총 20필지 49,534㎡중 8필지 7,679㎡는 사유지이며, 12필지 41,855㎡는 국공유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와 광림공원주식회사는 1997년 6월 공설묘지 조성협약체결을 하고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1999년 9월 묘지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3년 9월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사업비 정산에 따른 묘지배분으로 전체 묘역용지 140,670㎡중 65%는 광림공원으로 배분되었고 우리 시는 35%의 면적이 배분되었습니다. 이후 춘천시 관할 공설묘역용지는 춘천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장사시설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로 현재 매장묘역용지는 포화되고 봉안건축물의 잔여 봉안공간이 앞으로 2·3년치로 한계에 달하여 봉안시설을 확보하고자 경로복지과로부터 구역확장안이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여부 심의, 주민열람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해는 했는데요. 6번에 보면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이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민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봉안당 신축예정지는 사실 주민이 사는 집 앞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설로 인해서 아래쪽 입구 좌측에 있는 녹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는 집 앞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충분하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미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주민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회를 했고요. 이거는 이분이 주민의견 청취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런데 이분이 아시겠지만 입구에 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장례 이런 걸 하려고 그거를 춘천시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랬다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감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접해서 오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토지형상을 보면 거기만 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서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지금 계획도를 보면 정말 나중에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봉안당이 위에 기존에 있는 봉안당보다도 더 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집 앞이라는 표현은 그 밑에 녹지부분을 다 사들여서 여기를 주차장이나 묘역관리에 대한 시설용지로 쓴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인데 본인이 그 사업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고 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화는 나겠지요. 하여튼 설득 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그래도 우선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그분 집까지도 같이 수용을 해줘서 그러면 그것도 수용을 하지 않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인이 팔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않겠지요.

윤채옥 위원 아무튼 주민설득이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우리 시에 가족납골묘는 어느 정도 남아 있지요? 그거는 경로복지과장님이 잘 아시겠구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춘천시에 있는 거요?

윤채옥 위원 춘천시하고 광림에서 하는 거 해서 가족납골묘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매장묘는 포화됐고요. 그리고 봉안묘는 한 55기 정도 1년치.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봉안묘라는 거는 유골함 이렇게 넣어서 개인으로 하는 그거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거 말고 가족납골당도 있잖아요? 가족이 몇 기씩 들어갈 수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게 1,642기 정도 그러면 2·3년치 수용가능하거든요.

윤채옥 위원 봉안당 말고 가족납골당 있잖아요? 광림에서 운영을 하나? 가족들이 5기, 8기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우리 춘천시에는 그런 게 없고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광림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하여튼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골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역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올린 거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주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의견수렴할 때 한분을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은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주민의견 청취할 때는 이 한분이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다른 분은 없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뒤에 보면 토지 중에 3필지 정도가 국공유재산이 지금 포함돼 있어서 국토부 땅이 있어요. 이거는 협의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그거를 자산관리공사나 그것도 행정재산인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면 국토건설교통부하고 해야 되고...

김지숙 위원 국토부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협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게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감정가요.

김지숙 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럴 때는 왜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가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모든 거는 다 저희가 보상하게 되면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공둉묘지)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묘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나요? 용어 자체가? 공동묘지라고 딱 박혀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상에 장사시설 중에 세부적으로 공동묘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세상이 바뀌는데 공동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아볼 때 그렇잖아요. 요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공동묘지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비 133억은 국비하고 다 확정이 된 거지요? 확정이 돼서 이 밑에 걸 매입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국비에 대해서는 경로복지과에서 8억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내년까지. 그후에는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93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확보된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밑에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기정하고 변경하고 봤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그 아래쪽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까지 금액이 133억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밑에 쪽에도 봉안당을 나중에 신축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부지에?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지요. 세부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주차장하고 편익시설 경로복지과에서 잡아놨지만 필요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녹지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녹지비율 다 맞춰서 추후에 혹시 부족하게 될 때는 충분히 이쪽에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나중에 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비 93억 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길
  •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위원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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