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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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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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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28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10인)

2.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6인)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10인)

(10시02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유환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 이재민 여러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52호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소양에너지페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춘천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도록 전자화폐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에너지 이용 체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가 1년씩 5년간 지급되는 방식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도 참여율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5년 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나,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은 부칙에 필요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출안의 내용은 개정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거 우리 고금재 과장님한테 소양에너지페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은 모르신 분들 계셔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20년 춘천시에서 시행한 게 맞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돼서 소양에너지페이는 2021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현재 누적 금액일까요? 소양에너지페이로 지급된 금액하고 사용자 관련한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급한 건수가 3,134건입니다.

김영배 위원 금액 정도는 모르시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금액은 매년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춘천시 시청 홈페이지 공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이게 1㎾에 2만 그리고 3㎾면 6만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열 자가 사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 보통 가정에서 3㎾ 설치하거든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6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죠. 이제 보통…….

김영배 위원 연에? 1년에?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연. 가정에서는 태양광을 3㎾ 설치를 하게 되면 연 6만 원을 받고 그 6만 원을 5년간 지급을 받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5년 동안 30만 원이네요? 그럼 이번에 유환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취지는 그러면 아예 한 번에 5년 치를 몰아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취지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 가지고 쓸 게 없으니까 한 번에 5년 치를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되는 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김영배 위원 푼돈이 아니라 목돈으로 쓰자는 제도로 아마 이번에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고, 유환규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제6조에, 기존 조례 말입니다. 이번에는 변경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6조에 보면 ‘소양에너지페이 유효 기간이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조례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기존 조례가 이게 6조에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유환규 의원님이 아니라 고금재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변경이 아니라든지 의견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손을 못 대겠지만 제가 볼 때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까딱하면 지급받는 6만 원이 푼돈이 돼서 쓰지 않고 있다가 소멸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손볼 적에 사실은 이번에 같이 손 봐야 될 게 우리가 항공마일리지가 기본 10년이잖아요. 만약에 가정집에서 6만 원을 받으면 2년 내 소비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되는 이런 조항 때문에 결국은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사장되는 돈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 파악하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 원이라는 기준보다 5년 치를 일시 지급하기 때문에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되는 거고, 자동차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5년 치 하면 2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년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5년에 대한 일시급 지급을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5만 원, 6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 25만 원,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분들께서는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과거에 있었던 이번에 소양에너지페이를 제로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규칙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2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문제만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 얘기는 이게 산수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러면 2년 지난 걸 어떻게 지급하냐는 거예요. 5년을 지급한다 그러면 5년 전에 받은 게 2년이면 소멸되는데 어떻게 5년 한꺼번에 지급이 가능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이면 소멸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유환규 의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고금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지만, 본 의원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게 지급된 일로부터 2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김영배 위원 제가 2020년에 만약에 3㎾짜리 가정용 태양열 설치를 해서 받았어요. 1년에 6만 원을 받았고 2년 돼서 12만 원이 쌓였는데 5년 후에 받으려 그러면 2년이 소멸되니까 이 12만 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환규 의원 이게 6조에 보면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급일로부터 2년이니까.

유환규 의원 5년 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영배 위원 5년 후에 받으려면 2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받은 거는 2년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5년 후에 받을 거면 내가 받을 게 12만 원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페이를 받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사용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한이 언제 소멸이 되니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딱 1건 있었습니다. 6만 원 소멸된 건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 쓰면 상관없는데 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 맞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변경이 안 되면 애당초 시작 취지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려 그러면 3년 전에 받은 게 없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6만 원씩 5년 치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후에 30만 원 목돈 받으려 그러는데 이미 첫해 연도 받은 거 두 해 연도 받은 거 그건 이미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소멸됐잖아요. 그럼 5년 후에 어떻게 30만 원 받냐고 산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환규 의원 김영배 위원님 말씀 중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5년도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2025년도에 이 법이 이미 시행됐다고 쳤을 때 2025년도인데 2021년도에 받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소멸됐는데?

유환규 의원 소멸된 건 못 받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일로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급된 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지금 1년 받으면 지급된 걸 5년 후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환규 의원 5년 치가 다 지급이 됐는데 5년 뒤에 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5년 치를 어떻게 지급 받아요? 미리 선지급을.

유환규 의원 이 조례가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오늘 날짜로 신청을 하면…….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지금 1년에 6만 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먼저 설치함과 동시에 5년 치를 한 번에 지급한다고요, 이거를?

유환규 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나중에 그쪽이 집 철거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유환규 의원 최소 사용 기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첫해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30일 이내 6만 원을 입금을 시켜드리고요. 설치한 가정이 5년간 6만 원을 5회 5년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30만 원 받으려 그러면 이게 두 번이나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거고…….

김영배 위원 그래서 내가 6조1항에 ‘유효기간 지급일을 2년으로 한다’에 대한 부분이 조정 없이는 지금 이 조례가 발동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유환규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현행 지금 매년 6만 원씩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오늘 날짜로 2030년까지에 대한 소양에너지페이를 일시급으로 미리 지급을 한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6조1항에 대한 부분을 소멸시효를 2년으로 해놓고 5년 치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설치했다고 해서 5년 치를 선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이시죠?

유환규 의원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5년 치를 일괄 지급 받고 그 지급 받은 페이를 2년 안에 사용하는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설치만 하면 5년 치를 한 번에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시책이 현재는 KT 대행업체 착한페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제로페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 존경하는 유환규 의원님의 의지이신가요,혹시? 옮기는, 추진하시는 거는 유환규 의원님이 혹시 추진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착한페이에서 제로페이.

유환규 의원 관리 시스템 자체를, 조례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요. 추후 착한페이 자체가 사용처가, 가맹점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화돼 있는 게 제로페이다 보니까 관리시스템 자체를 착한페이에서 신규인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할 예정인 겁니다.

박노일 위원 전환이에요? 함께 겸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의원 지금 계획으로는 전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노일 위원 이게 저도 매우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착한페이 가맹점은 450개 업소 그리고 제로페이는 1만 4,000개 이상이 넘어가는 업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소양에너지페이를 받고 계세요. 근데 가족 회식할 때마다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도 착한페이는 가맹이 안 돼 있는 업소들만 저희가 골라서 갔는지……. 업계 가맹점 수를 보니까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여기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앞서 김영배 위원님과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설치를 하셔서 그걸 받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거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단독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전에 이사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5년 치 미리 받게 되면 예전에 전입장려금처럼 관리 감독이 잘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는데 관리 감독도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이게 5년 치 미리 다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하면 그 이전에 설치를 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의무 설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철거가 불가합니다.

박노일 위원 앞서 김영배 위원님의 그런 거랑 저도 비슷하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럼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앞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받으시는데 사용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춘천에서도 그런 인센을 받으시고서 사용 못 한다는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앞으로 변경될 제로페이나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들은 없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페이가 가맹점이 450개고 제로페이가 1만 4,27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행사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제로페이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적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지급되고 사용되지 못한 액수는 집계가 되어지는 게 없겠네요, 추계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저희가 유효 기간이 임박해 올수록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요. 문자도 드리고 유선으로 전화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게 1건 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2억 가까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여태까지? 매년 거의 2억 원 가까운 포인트가 지급되어졌는데 이 금액은 많이 사용되지 못했을 거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라도 범용성이 넓은 제로페이로 변경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 기간은 2년 포인트가 주어지더라도 똑같이 5년에 맞춰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5년 치를 전액 일시 지급하는 것도 조금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궁금해서…….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급된 경우’ 이거는 그러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이미 현재 2년 치가 나갔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3년 치를 지급한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급된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건 아니고요. 5년 치는 이미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받게 되는 거고 그 이외의 동일한 거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건 5년 치를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선지급하고 5년 치를 일시로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새로 들어가는 이 조항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급된 경우 이 사람에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이미 지급된 경우라서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30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은 대상은 또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유경 위원 또 주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나유경 위원 근데 문구는 ‘이미 지급된 경우…….’ 왜냐하면 4조에 몇 항이 들어간 거죠? 6호?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4조2항6호.

나유경 위원 아, 제외하는 경우.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제외 대상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륜차면 이륜 오토바이까지만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오토바이.

나유경 위원 자전거는 안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자전거는 아닙니다.

나유경 위원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도 그게 어려운가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끔 개정한 거라서 저는 이 조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불로 지급하되, 그 부분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해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소양에너지페이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사용이 잘 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춘천시가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더 이 소양에너지페이를 활성화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에너지페이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제 면 단위에 설명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느 이장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소양에너지페이 금액이 입금된 걸 보여주시면서 상당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됐든 에너지 생산을 하면서 또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양에너지페이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구역이 대부분 면 단위가 많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이든 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그간 실적을 보다 보니까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실적 및 계획의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2023년까지는 정확히 지급금액하고요. 인원이 게재되어 있어요. 2024년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지원금과 또한 인원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계획이니까 숫자가 저조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페이 지급이 매년 1년씩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2024년도 실적과 2025년도 실적이 상이하게 다른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페이를 당해연도 신규 설치자 현황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신규 설치 건…….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그러니까 5년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저희가 한 3,200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금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누계로 보셔야 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간의 실적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매년 1년씩 5년 단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줬던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속 누적이 돼서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2023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인원이 1,419명이 지원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166명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저는 뭐냐면 2023년도까지의 기록이 2024년도 같이 이게 넘어와야 되고 플러스 신규 설치건수 인원수가 여기에 합계에 기록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냥 궁금해서 요청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누계로 작성을 해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누계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조례의 제7조 예산 지원 등을 보더라도요. 2호에 ‘대행업체·금융기관의 소양에너지페이 발급 및 환전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대행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나가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페이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KT고요. 1.5%의 운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로페이로 해서 시스템을 변환할 시에는 0.77%라서 한 50%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착한페이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착한페이를 대행하는 업체가 KT고요. 제로페이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비플페이가 됩니다. 그래서 비플페이의 대행 수수료가 0.77% 그래서 50%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마트폰에 비플페이가 깔려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럼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음식점을 들어가든가 이용을 하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비플페이가 사용이 안 되는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은 어디에서든지 이 비플페이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가맹점 확대가 정말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게 필수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지금 착한페이에 비해서는 1만 4,200여 개소의 가맹점이 있지만 저희 소양에너지페이까지 기존의 착한페이에서 제로페이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이 바코드를요. 계산대 앞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데다가 구석에다가 해놓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는 가맹점 아닌가 보다 하고 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대행 업무를 도맡아 하시는 업체에서 이거는 잘 홍보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잘 설치할 수 있게 필히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대행업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기본 조례에 보면 양도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양도. 소양에너지페이 양도하는 경우 시장한테 제출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집주인이 매수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매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왜냐하면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동성이 있는데 앞서 우리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부위원장 신성열 근데 유환규 의원님께서 이게 실효성 때문에 5년 치를 일시 지불한다고 하면 5년 치를 받아놓고 2년 안에 무조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거주지 이게 이사를 가거나 또 전입을 하거나 전출입하거나 이럴 경우 이게 약간 춘천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분명히 전입자나 전출자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양도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여기에도 페이를 지급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연마다 지급을 해줬는데 중간에 이거도 이전시키거나 폐기시키거나 이럴 경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소전기차를 구입을 했어요. 5년 치를 다 받아요, 그 해에. 그리고 그냥 다 써버려요. 그리고 없애버려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여기서 관리 감독 하기가 힘들잖아요. 또는 그걸 중고 시장에 매매해서 넘겼을 경우 따라오는 양도 문제도 빚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양도 관련해서 이런 거 부서에서 혹시 이런 것도……. 분명히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걸 여기 보니까 기존 조례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장부도 작성하고 관리하게끔 되어있어요. 혹시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양도 관련 데이터?

○부위원장 신성열 그렇죠. 다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사례가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간 페이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5년 정도는 본인이 소유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 전출이나 매도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1년마다 산정해서 주니까. 근데 이걸 5년 치를 한꺼번에 줘버리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아뇨, 정회 시간에…….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례에는 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대당 5만 원씩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전기이륜차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물론 태양열 주택이든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죠. 킬로와트당 산정액이 다르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5년 치를 한꺼번에 했을 때 재원이랑 우리가 집행부에서 1년 단위로 지급했을 때 재원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우리 유환규 의원님께서 5년을 한 번에 줬을 때 실익이나 실효성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수혜받는 시민 입장에서 좋아요.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갖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본적으로는 5년간 의무로 양도양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의무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우리 기존 조례 4조 보면,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대상에 보면 다섯 번째에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우리 시청에도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공공기관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줘도 관계없는데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5호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건 4조2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외대상을…….

○부위원장 신성열 아, 제외대상.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부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환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개정하는 부분의 환전 부분을 생략했는데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환전 부분을 뺀 이유, 개정 부분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존 KT에서 설치자에게, 사용자에게 에너지페이를 지급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아직은 페이기 때문에 돈이 가맹점에서 KT에다가 환전 요청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변경되는 거는 바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성열 우리 3조에는 환전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전혀 무관한 건가요, 그러면? 개정하는 부분하고 기존의 3조에 있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환전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 싶어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래서 3조를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환전’을 ‘소양에너지페이 발행’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글쎄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환전 부분은 기존에 있는 3조하고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서 환전을 삭제하고 발행으로 딱 가도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예. 가맹점에서 대행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가맹점이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맹점에서는 그게 페이기 때문에, 화폐기 때문에 현금으로 KT에다가 환전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예치를 하는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환전이라는 용어를 썼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게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용어를 발행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왜냐하면 적은 돈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유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체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1년 단위 얼마 준다고. 그래서 5년 치 한꺼번에 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 조례 목적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과연 그걸 일시불로 줬을 때 여기에 보면 지급하는 대상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런 것들은 기간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들이 갖는 효용성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한쪽 시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꾸준히 이걸 받아가지고 5년 치를 영위하고 있고 내가 사용한다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뿌듯하고. 근데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1년 이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보충 말씀하시죠.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신성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간에 대한 일시 지급됐을 때 중간에 양도양수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 주택이 아닌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가 태양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 소유의 주택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양도양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 소양에너지페이 자체가 신규 차량으로 대해서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양수가 된다 해서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양도양수 했을 때에 대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만큼 남은 기한 만약 예를 들어서 2년을 사용하고 만약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3년 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환수를 한다든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용기간이 2년이면 적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5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만 없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다만, 소양에너지페이를 2년 안에 사용하게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소모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2년이란 기한을 정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나누신 이후에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본 의원 또한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2년에 대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일단 이 조례 취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존적으로 연차별로 선지급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최초의 이해를 선지급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여기 제출안에 보면 ‘기존 연차별 지급 대상자들은 향후 지급예정액을 전액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수령된 걸 푼돈이니까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일시 수령 해갖고 3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선지급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선행돼야 될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선지급이라 그러면 최초 1년 처음 가입자의 가입대상이 확인된 순간에 그 사람들은 2억이 아니라 곱하기 5로 해서 10억을 지급돼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대로 라면. 일시금 맞죠? 일시불 지급해야 하니까. 1년의 예상치가 2억이면 대상자가 1년 치 대상자가 된 순간 5년 치를 선지급해야 하니까 곱하기 5를 하는 게 맞죠, 예산이? 그건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죠.

김영배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예산 10억. 5배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라든지 멸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수급 사유가 소멸됐을 때 거기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 조례를 어떤 식으로 여기다 넣을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정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5년 치를 선지급하고서 수급 조건부가 만약에 멸실됐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유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는 따라야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거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신규 설치할 때 신청도 하지만 변경이 됐을 때도 변경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변경신고는 자발적인 건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경신고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 하고 일단 2년 안에 다 썼어요. 그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3년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을 새로 지어야겠다든지 했을 때 새로 부수고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정에 의해서 매각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환수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지급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렇죠. 5년 의무설치기간 이내에 철거했을 때는 이랬을 때는 환수를…….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 방침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1년, 1년 지급되는 걸 향후 3년에 몰아서 쓸 수 있든 4년 후에 몰아서 쓸 수 있든 5년 후에 몰아서 쓸 수 있든 필요한 시기에 몰아서 쓸 수 있게끔 유효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푼돈으로 해서 목돈을 만들어 쓰게 한다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다 여기 위원님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선지급 후에 지급받을 돈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 대한 보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의논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유환규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5년 선지급 후에 선지급한 사유가 만약에 멸실됐을 때는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 그걸 환수 조치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주로 예는 자동차일 건데요. 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변경할 때는 차량등록소에 가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5년 기간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소양강페이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다루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쓸 때 그 내용을 받아서 하도록 하면 현장에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간단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이게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을 1년씩 5년 분할지급 해서 일단 5년 치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이런 조례의 개정이 목적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출안을 보면 제3항은 변경하는 내용이 기존의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문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법제처의 어떤 기준을 확인해보다 보니까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칙에 지금 제3항을 따로 규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칙에 기존의 제1조는 시행일이 기록돼있고요. 제2조에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에 관한 적용 예 해가지고 ‘제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차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지급기한은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한다.’고 명확히 여기에 규정해놓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급기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025년도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추경을 한 2억 4,000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내년 6월 말까지 해주신다면 무리 없이 내년에 한 3억 3,000이면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해주시면 업무 추진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소양에너지페이 보급 확산을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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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1시2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549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함으로 최근 춘천시에 건설된 반다비체육센터, 춘천 사이로248 등 장애인과 교통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등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 보장을 추가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할 권리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시행 시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시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안건 처리 시 필요하다면 사업 담당 과장 출석 등의 요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여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춘천시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단순 용어 정비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거 외에는 조문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8조의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제7항에서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항의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듬어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 자체를 개정한다는 게 사실은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의무를 명확히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행 단계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절차와 의무가 너무나 복잡하거나 구체적일 경우에 부서에서 또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정말 명확하게 제시했던 그 내용 문구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포기라는 단어를 삽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인지적 정책의 목적이 간단하게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정경옥 위원 제가 누구라고 지정을 안 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홍선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사업 수립 단계부터 당사자, 장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서 사전에 장애 차별 요인을 해소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그런 인지적 정책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춘천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등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기 표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적용 분야를 넘어가서 보다 보면요. 1호 행사 분야가 있고, 2호 공사 분야, 3호 정보·소통 분야가 나열돼 있는데, 행사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 교육, 공청회 등 이건 어떤 보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분야의 경우 장애인지적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면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휠체어가 보행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주자는 의미입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이 행사 분야가 사실은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그 행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권리 보장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교육권에 포함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사 분야에서 보면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접근권 보장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정보·소통 분야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보장권 자체가 사실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보장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이동권과 접근권이 있지만 저는 사실 문화적 권리권도 상당히 지금 현시대의 이 시점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권과 접근권만 여기 기입을 표기하신 그런 어떤 의미나 뜻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당사자분의 사회 참여와 교육 등은 행사, 공사, 정보 소통 분야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책무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제정 취지가 이동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한 보완책이다 보니 이 문구를 명시해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조례 전반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또 교육권 등이 포함되어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이동권, 접근권이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했고 그 뒤에 ‘등’으로 다 일괄 저희들이 다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적 권리권이 상당히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춘천시가 어떤 문화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정책도 함께 문화적 권리 보장권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적대로 잘 집행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조례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나유경 의원님께. 몇 가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조문의 제목부터 아무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꼼꼼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일부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조례의 정체성은 목적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정안을 보면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기존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명도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각종 정책 및 사업’을 그냥 ‘사업’으로 했는데 뒤에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이거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업’으로 바꾸시는 건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에는 정책보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이라고 명시한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이라고 이거를 같이 문구에 넣었는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그래서 보통 헌법에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권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그 의미라면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장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하면 이건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무한한 자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좌석 안전띠를 메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 자유예요. 그다음에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핀다. 예를 든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 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건데 이러다 보면 일반적 행동, 물론 주체가 장애인에 대한 얘기지만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해두면 약간 범주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표현은 헌법상의 기본 개념으로 포괄적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이동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와 또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조례 실효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인 권익 확대라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저는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행동자유라고 하면 이 문구가 관련되어서 헌법에서도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안에다가 이 말을 딱 명시해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동 자율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장해 주는 건 다 좋아요. 아는데 앞의 목적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이라고 넣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나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런 표현해요. 하는데,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례에다가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게 거의 추세거든요. 이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나유경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신성열 위원 나유경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행동 그러니까 행동 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보장은 다른 개념이고요. 물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의 일반적 행동에 자유까지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런 게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복지의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넣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반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성열 위원 의원님 의도는 다 알겠고요. 하여튼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 행동자유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나유경 의원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만 더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안전띠 메는 부분 아까 위원님이 흡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은 일반 기준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반적 행동에 있어서 장애인은 또 비장애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일반 행동자유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흡연 휠체어 타고도 흡연할 수 있어야 돼요. 흡연 장소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띠 우리가 무조건 안 메면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휠체어나 어떤 신체적인 문제 장애 때문에 안전띠를 멜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 행동이에요.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헌법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초월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논하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법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어서 크나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 취지는 알고요. 제가 여기서는 문구를 넣었을 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행동 자율적인 거를, 일종의 추구해야 할 거를 제한하지 않고 확보해주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이게 헌법 제37조에 위배가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들 그리고 아까 신체장애 얘기하셨는데 지적장애도 다 해당되잖아요. 여기는 장애 인지적 정책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용어 쓰는 거에 있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글쎄요. 조례에 이 문구를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각 조항마다 있는 거를 개정안에는 용어를 막 바꿨거든요, 전부 다 한 예로 7조 같은 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그냥 위원회 설치로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9조에 평가 및 결과 분석 이거를 결과 분석 평가 또 제10조의 시민 참여 및 지원을 그냥 시민 제안 등 이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조 제목을 바꾼 이유가?

나유경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특별한 이미 없습니다.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오히려 내용에서 개정 내용들을 신설도 하고 수정도 하고 다 적절합니다만, 제목까지도 기존에 갖고 있는 조의 제목을 너무 협소시키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오히려 확장을 해서 이 안에 각 조마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나유경 의원님 마음고생 많았습니까, 지난번 부결돼서? 마음고생 별로 없었어요?

나유경 의원 답답하죠, 아무래도.

김영배 위원 근데 솔직히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기회가 없는데, 기록도 되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장애 인지적이란 말을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그것도 최근에 처음 들었어요. 장애 인지적이 사전에 찾아도 잘 안 나오고, 그걸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이해했어요. 장애 인지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전 그냥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어떤 조례로서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춘천시 바탕에 깔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건데, 먼저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말고 그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고용, 교육, 사법, 행정, 통행, 접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장애 인지적 정책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써 커버한다라 그럴까요? 대안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추진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라든지 춘천시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인지 정책 같은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연결된 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에 관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춘천만의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나유경 의원님한테 기본 우리 장애 인지적 정책이 기존 조례하고 전부개정하고 했을 때 크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뀐 거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네다섯 가지로 추려갖고 전에는 이랬고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뭘 추가했습니다 혹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저희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자체에서는 사실상 어떤 사업이나 행사,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큰 실효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이나 그다음에 사업이나 행사 이런 데 적용해보자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아까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 이런 부분도 들어간 이유는 우리는 아까 그걸 넓게 보면 우리가 제약을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이나 이런 이동이나 접근성 같은 부분을 우리가 정말 동일한 입장으로, 다르지만 동등한 사람의 입장으로 봐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조금 부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로폭을 넓게 해달라는 것도 구체적으로는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걸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지적 정책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폭을 확보해달라 이 정도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건설할 때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이 조례를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주세요 한 이유는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 휠체어나 다니는 데 문제없도록 도로폭을 넓혀야겠다, 건설할 때도. 뭘 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떤 큰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 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한 번쯤 인지적 정책 조례를 보면서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춘천시가 무장애 도시를 표명하는 것에도 부합할 것이며, 장애인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리없이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같이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조항을 수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쪽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속에서 하실 말씀은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얘기하려니까 답답한 마음도 묻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서 거기에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해야 된다, 적어도 그 부분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가끔씩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현실에 반영했을 때 부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기치 않은 도출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해야 하지만 가끔씩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딱 정해진 틀로 정해놓고 가면 운신의 폭이 많이 적어지지 않고 외려 춘천의 발전에 일부 저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안이유에 제일 먼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현수보도교 포함인데 우리 현수보도교 포함이라고 하면 우리 춘천의 사이로248 춘천 출렁다리도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호배 국장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이로248 출렁다리 법적인 거 개념을 떠나서요. 출렁다리가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목적물의 의미가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은…….

김영배 위원 그건 법적인 거고요.

○복지국장 이호배 보행자도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설치를…….

김영배 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입니다, 관광시설. 사실 관광시설인데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허가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로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거 출렁다리가 뭔가 흔들다리 아니에요. 출렁다리 그거 관광시설로 하려다가 제약이 따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로 제3류 소로로 허가받은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건데 여기에 갑자기 도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시설의 목적이 애당초 춘천의 관광 발전과 춘천시 방문객들을 많이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고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든 부분인데 이걸 허가받기 위한 일부 소위 말하는 어떤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받은 건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도로법을 여기다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 앞으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제한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호배 그런데 그게 도로가 됐든 관광시설이 됐든 어찌 됐든 장애 인지적으 접근하는 거는 관광시설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당연하죠. 조금만 더 쓸게요.

○복지국장 이호배 지금 나유경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배 위원 100%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예외적 사항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유희시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 갔을 때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키 130cm 이하라든지 60세 이상 어르신들 못 타게 해요. 그럼 아동 차별이고 어르신 차별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각각 시설마다 시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출렁다리는 말 그대로 흔들거리는 다리예요. 그럼 거기에 휠체어뿐만 아니라 일반 정상적인 어른들도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돌발적인 흔들림으로 인해서 몸을 지탱하기 힘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제가 과정을 지켜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소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흔들다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망권까지는 막으면 되지 않냐 해서 한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던 거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양쪽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근화동 유수지 지역은 소유주가 3개 기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못 했고 한쪽은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5억 원이 들든 6억 원이든 세울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못 놔요. 너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주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 문구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조례로서에 대한 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게 되면 이후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그게 오히려 되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별이 아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각자에 특색에 맞게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시간 관계가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한번 부가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배 위원 그럼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지숙 마무리하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거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와 차이점을 쭉 봤을 때 이 5조에 보면 2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현수보도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원주 소금산에 있는 다리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왜 1.5미터 이상으로 넓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행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보행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니까 2킬로미터 이상에 한해서는 1.5미터 이상 폭으로 해라 이런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248미터에 준하는 도로법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소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5조2항에 관한 부분 그리고 5조1항에 또 행사 부분이 있어요. 행사 부분도 장애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안해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배려하는 부분은 아마 여기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행사 분야에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해서 적용 여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 우리가 행사도 행사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닭갈비막국수축제라든지 춘천시민축제라든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의 규모가 있고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듯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 턱을 없애는 턱 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해서 배려할 수 있지만, 자그만 행사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다,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일부 빌려서 할 때도 아니면 골목시장 상점가에서 행사할 때도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따지게 되면 위법을 안 하려고 해도 위법자가 되는 수밖에 소위 말하는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사 분야에 관한 부분만큼은 좀 기준을 예를 들어서 순간의 사람들이 몰리는 기준이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고 가야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막상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걸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따졌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안 됐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발뺌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을 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행사 정도는 적어도 정하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거는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제6조에 보면 사업 담당과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이걸 굳이 사업 담당관 기존에는 사업 부서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사업 부서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5조2항에 대한 부분, 5조1항에 대한 부분, 5조1항은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사 규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6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주세요. 나유경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2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행사 부분 그다음에 공사 분야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요.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규정을 두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는 인지 정책이에요. 인지 정책에 대한 거. 우리가 인식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돼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뭘하든 해라 이런 뜻의 조례기 때문에 어떤 수치나 규격화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거에 꼭 맞게끔 해라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기 전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사실상 출렁다리건 뭐건 다 그냥 이렇게 되어왔어요. 장애인의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모든 사업이나 행사나 공사나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개정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효력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가 반드시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싶은 이유는 있는 단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하실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의 이동을 편히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휠체어 두 개가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해, 안 만들면 조례 위반이야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규제하진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 전에도 있었던 조항이고 지금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나 이런 부분을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 그렇게 하자는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행자 관련돼서도 도로라는 부분은 2킬로미터 정도가 돼야지만 도로로 인정이 돼서 길이나 이런 게 다 제한이 들어가는데 제가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승인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이 조례만큼은 장애인에 관련되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인지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인지적 생각에 대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5조에 보면 기존 5조에 있는 사항만으로도 그리고 그 앞의 기존 제4조에 대한 사항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전 보기 때문에 신설된 제5조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한 거고요.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서로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 여기 보면 제안 목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현수보도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시간적 문제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도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저도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유경 의원 마지막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지숙 갑자기, 진행하고 있었다가……. 어쨌든 나유경 의원님이 지난번에 조례 만드시고 조금 더 보완해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나유경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나유경 의원 마무리 정도는 그래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책임 있으니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간단하게 하세요.

나유경 의원 저는 어쨌든 이 조례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수긍이 안 된다면 저는 앞으로 춘천시가 장애인 관련한 정책 그 어떤 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자꾸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규제가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 인정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장애인도 똑같다는.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낙인을 받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동등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내 가족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 친지, 내 친구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거 우리 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조례가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호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 역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조례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 그대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거꾸로 왜 노력 안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거기에 대한 그때 상황, 상황에 맞게끔…….

김영배 위원 그렇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걸 강제 조항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도 인식 개선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 하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이게 강제냐 아니냐 꼭 해야만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 한다고 안 돼 있으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집행부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어떤 문구든 간에 조례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자체가 규정이고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논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삶과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도 없는, 원주가 하나 생겼는데요. 인지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춘천시에 선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보니 이 용어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를 인지적 정책 조례를 사업에 태워야 되는지 아마 고민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 3년 사이에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지적 정책 조례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걸 보시는 집행부나 일반 분들께서도 이 조례가 인지적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어떻게 녹여나가는 것들은 현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손보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나유경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아직도 기본권을 갖고 있는 걷는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보니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벤치마킹 하기도 어렵고 독보적으로 저희 쪽에 있는 조례다 보니까 어렵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도적으로 춘천시가 장애 인지에 대해서 갖고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2항 중 ‘보행자전용도로(현수보도교 포함)한다’를 ‘보행자전용도로’라 합니다. 또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6인)

(14시5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지승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53호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의 인지 및 대응 능력 부족으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 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방 및 신고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및 학대 판정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작년 학대 판정 사례가 도 전체 대비 25%를 상회하였으며, 인구에 비해서 원주시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장애인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판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보호·지원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조문의 내용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의 내용 또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자체가 5조에 보호·지원 내용에 제1호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상위법 법률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학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차별과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학대 방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이렇게 다수의 상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 자체가 사실 일관성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해서 학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조금 전에 지승민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의 진술 조력인 제도 운영 이 부분을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관되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위법을 진술조력인 제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호에 보면요.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하고 심리상담 등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피해장애인에 제공되는 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더 기존에 이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대라는 게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폭력에 의한 학대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적인 지원 체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춘천시, 수사기관, 의료기관, 강원장애권익옹호기관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의료비 지원은 강원도권익옹호기관 등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는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료비는 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쪽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지원되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전에 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까지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이게 학대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사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본 조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에 정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승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는 데 놀랐어요. 아직도 우리 춘천시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느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8조1항의2호를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절차 및 신고인 보호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신고인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자나 피해장애인의 비밀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이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 제9조에도 비밀누설 등의 금지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사실 그 정도 갖고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요. 최근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장애인학대가 그 시설 안에서 벌어지면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학대에 대한 신고가 나왔을 거라고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신고자는 내부 고발자로 구분이 되어서 결국은 잘렸다고 해야 되나? 해고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고인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 누설,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기관의 장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자는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부분들은 스스로 본인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이 생활에서 시설하신 분 말고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는 굉장한 걸 감안하고 했다는 건데, 그분들의 보호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신고인 보호는 여기는 그냥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시에서는 그 대책까지도 다 마련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수사가 의뢰돼 있고 이 관련 죄가 있다면, 유죄가 된다면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또 시설에서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이나 내부 직원의 인사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만 더 나아가면 내부신고자가 부당한 해고 조치 당한 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 학대를 봤으면서도 신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조항만 둘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시에서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장애인 관련 피해 학대 관련해서 훌륭하신 조례를 준비해주신 지승민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춘천시 조례를 찾아봤어요. 장애인 이쪽의 조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복지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뭔가 보완할 것 물론 다른 복지나 관련 조례는 있는데 유독 귀한 조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거는 이게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돼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지승민 의원님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로써 지자체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제4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체 조목 중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권 권익옹호기관 이런 것들은 광역 단위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기관과 협력 체계가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도 수립도 해야 하고 물론 기본법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돼 있습니다만, 조례는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할 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부서 입장에서 뭔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협력기관들끼리 협조 체계를 구축을 마련해야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장애인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갈 때, 현장방문 할 때 동행하고 그다음에 경찰분들이나 관련 직무자들에게도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공동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협력이나 연계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실무자들 또 이해당사자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위원회에.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성격이 통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진이 가능한지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고 신상 보호 등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래 장애인복지위원회 그 조례도 있지만 그 기능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안에는 학대 예방, 피해자의 보호 지원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좋은 조례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걸 준비하면 우리가 기존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 시설, 지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늘진 잘 들여다보기 힘든 부분들 학대라든가 예방 당연히 중요하고요. 피해장애인들. 이런 것들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능에 보면 있어요. 복지시책 기본방향 사항 설정합니다. 이런 내용들 담을 수 있고 관련 사업도 기획, 조사, 실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 이 부분도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여주면 더 탄탄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준비한 조례고 또 그래서 해당되는 장애인분들 피해받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지원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협력 체계 구축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갖고 있는 위원회에다가 이 내용도 같이 얹어가지고 심의도 하고 의논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 물론 당연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실행을 위한 그걸 하셔야지 그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끊는 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학대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좋을지 등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회의가 잡히면. 짧게, 수고해주신 우리 지승민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모법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좋은 이 부분을 함축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게끔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탄탄해진다 그래야 할까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무슨 법 몇 조에 따라서, 아까 여기 쉼터 얘기만 잠깐 언급됐는데 아예,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지자체 자치사무로 가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종의 위임받은 것처럼 강력하게 가져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말씀 주신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말씀 주신 그늘진 부분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춘천시에서 이게 강원도에서 봤을 때 다 거의 준비가 됐는데 우리 춘천시에 마련되지 못했던 부분의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더 접근하기 위해서 상위법과 지역의 부분을 모두 관찰을 하고 또 많이 들여다보고 고민도 해보고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신성열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배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서 먼저 이 부분을 선행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취지가 좋고, 그리고 선행돼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방지에 대한 법률안이 아직 공표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어떤 법령 이런 부분엔 전혀 문제없는 거죠?

지승민 의원 방금 신성열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상위법이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전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 참고로 우리 홍선영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이 공표되기 전에 우리 조례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동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여기 정해져 있는 시장의 책무 외에도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몽하고 선도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춘천시에서 강조한 부분은 사전예방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사전예방도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사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학대 관련 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니까 제7조에 보면 청사출입구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설치 장애인예방을 위해서 전화번호 같은 거 신고 전화번호 게첨하게끔 이렇게 조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12라든지 119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 전문상담기구라든가 전문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위급한 사항에서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능 단체를 통해서든지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우리 춘천시에서 이걸 선행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춘천시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그냥 본 위원 하나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이런 부분도 정해서 매년 한 번 축제가 아니라 계몽의 날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의견 삼아 제안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승민 의원님 정말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뭐냐 하면 어쨌든 모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학대예방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많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선영 과장님께서 예방의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니 저는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도 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59조5에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요. 신고자에 대해서 해고, 해임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해고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해고시키지를 않죠. 알아서 나가게 해요.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춘천에도 얼마 전에 사례 있었잖아요.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무 데도 학대가 이뤄진 곳이 없다고 보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각하게 학대가 이뤄졌잖아요. 근데 그 신고자 퇴사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 조례 안에 제재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승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제5조 보호하고 보호 지원 안에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구로구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있어요. 이 조항 하나가 첨부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에 따른 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 감독 가도요. “아무 문제 없죠?”, 서류상으로 보고 방 쓱 둘러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보여요, 현장 방문 가면. 그런데 심각한 학대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번 일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걸 니네들이 어떤 개선을 가져왔는지 개선방안을 가져오는 사이에 신고자가 해고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재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어떠실까요?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면 학대자의 20%는 지인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내지는 또 발생 장소가 거의 거주지에서 물론 제일 많이 일어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14%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가 우리가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성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아마 많은 이유는 보호자가 아동보다 당사자가 보호자이거나 또 보호자가 늘 곁에 있지 않거나 아마 이렇기 때문에 학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동안 춘천시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가 계속 벌어짐에도 계속해서 이게 규제가 제재가 되지 않았던 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조례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왕 만드신다면 예방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보호해야 하고,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 안에 제재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여기 신고 전화번호 있음 뭐 해요. 신고자가 전화번호 가지고 신고했는데 누군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여기서 업무가 할 수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행태도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항 한 두 개 정도는 삽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학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이번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 점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조례 심사를 위해서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조례에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읊었던 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까지도 들어가 있는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학대가 일어난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있게 될 경우에 또 다른 학대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제도를 만드실 때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거는 이따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묻겠습니다. 지승민 의원님, 제8조1항의3호인데요. 장애인쉼터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안내하겠다는데 진술조력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동승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법률에?

지승민 의원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함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게 교육 홍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진술조력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안내로 넣어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승민 의원 이거를 제가 삽입한 부분은…….

○위원장 김지숙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승민 의원 아니,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의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4호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또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7조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8항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를 “법 제58조”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박노일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기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호배
  •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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