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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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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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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3.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41회 임시회 본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과 관련돼서 심히 유감을 표명드립니다. 그거 관련돼서 정운호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 혹시 신북항공대 관련돼서 군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다 검토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과 시행령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있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거기 훈령에 보면 우리가 국방·군사시설 이전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특별회계법과 기부대양여 방식에 관련된 두 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대양여 방식에 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훈령에. 거기에 협상대상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훈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우리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의 법 조문 해석과 그다음에 법제처의 법리해석에 있어서 너무 편협하게 올렸다는 사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대상자로서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 국방부에,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이전하고 대상자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이거 관련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편협하게 어떠한 법과 시행령과 훈령의 정확한 검토 없이 법제처에 올려서 유권해석을 편협하게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하고 유권해석 관련돼서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 관련돼서 향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10시1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47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기준 나이를 상향 개정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청년 기준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청년청의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청년 인구는 약 2.6% 감소하였으며, 매년 0.3%에서 0.9%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청년 기준 나이를 상향하면 약 24%의 청년이 증가하며, 이러한 청년 인구의 증가는 춘천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 및 결혼 연령 등이 상향되며 중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청년 발전을 지원하며 춘천시의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따를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상향에 따른 중위 연령 범위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하여 청년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필요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청년 연령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관련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게 청년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하고는 연령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문제나 지금 현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약간 높임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이 올라가는 만큼 경로 우대 같은 경우도 같이 상향이 돼야지 그게 맞는 조례 아닙니까? 그럼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경로가 있는데 중장년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령 상향이나 세대에 따른 연령 조정할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만 딱 올려놓으면 그냥 중간세대가 더 좁아져 버리고 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거에는 너무 간략하게, 단순하게 지금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거를 연령을 약간 상향 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나이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범위가 나이가 증가한 만큼 수혜 청년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나이가 늘어난 만큼 신중년이라든가 중년, 노인층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서는 청년에 특정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청년 나이를 확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사업 지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김보건 의원님 이거 나이 올리려고 했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인구소멸시대로 가는 거고 청년에 대한 유출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어찌 됐든 도 청년 조례를 바꾸면서 거기서도 연령을 상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정책에 따라서 춘천시도 같은 정책을 이어가다 보면 그런 데 맞춰서 지원근거나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발맞춰 나가겠다는 조례로 개정을 했고요, 일부개정을 했고.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나이를 상향하다 보니까 인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2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김운기 위원 아까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제안이유 설명할 때 퍼센티지로 보면 20%대가 증가된 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이 그게 단순하게 지원으로 끝나면 그냥 포퓰리즘인 거예요. 뭔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이 청년들은. 근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나 저도 40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 40대가 정치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치에서 금전적인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45세로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원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방금 김보건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도나 이런 데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때 나이대가 우리랑 같아야지 우리도 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중장년층을 줄이면서 단순하게 지원해서 혜택을 보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또 경로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버스가 대표적인데요. 만약에 청년이 올라가게 되면 버스도 올라가야 된다. 경로우대 정책 관련해서도 올라가야 한다 그게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청년세대를 늘림으로써 하여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갈 거요. 그 예산이 어디서 추가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 없이 청년세대 혜택에 대한 건 어딘가는 줄여야 하는데 줄일 부분은 그 연령대로 봤을 때 그 연령대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이게 제로섬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를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증가되는 만큼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노인인구라든가 향후에 검토될 사항은 국가적인 사무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하거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인구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강원도나 다른 지자체나 다 맞춰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되는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춘천시에서 청년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는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년지원정책이 취·창업 분야에 많이 한정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라든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 많이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연령층이 올라가면 수혜자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재원이 수반될 거고 지금 청년들은 일단 첫째가 일자리일 거고 주거 문제라든가 세 번째 자녀교육 이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때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춘천시에서 정말 이렇게 이 연령층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춘천에서 이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각 과별로 한번 다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건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2024년도 청년정책 세부 사업 현황입니다. 6개 분야 4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춘천시에서. 일자리에서 10개 분야, 창업 부분에서 12개 분야, 교육에서는 9개 분야, 복지·문화에서 8개 분야, 주거 1개, 참여권리 해서 3개 분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가지고 재원별로 하고 있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략 40개 이상은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주실 건 없죠?

김보건 의원 예.

배숙경 위원 다음 저희는 3단계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 노년 그렇죠?

김보건 의원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께서 춘천의 청년층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인구증가 일정 부분은 성과를 나타내보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발휘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실무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려된다면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주거환경, 공동주택과에서 보면 청년층, 임대 아파트니 신혼부부 관련된 주거지원정책 또 우리 농업정책과 이런 데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가 사무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춘천시 자체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단 말이죠. 이게 39세에서 45세로 증가하게 되면 캡이 넓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예산과랑 실무적 차원에서 관련된 업무들이 공유될 수 있게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관련된 부서들의 업무, 청년 창업 또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창업 부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가 나이 5, 6년 차이가 관련된 것들이 아마 예산 수반도 많이 돼야 할 것이고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자들을 어떻게 이게 권리와 의무 두 가지 측면으로다가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돼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또 거기에 영향력을 높여주면 그분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들은 상세하게 실무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득과 실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제도권 안에서 부서들이 업무 공유를 하고 권리와 의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데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금이라든가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이가 상향 조정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에서 청년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모든 건 제도를 개선하면 개선하는 만큼 이 사업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 춘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보건 의원님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의 기본 계획이나 실행 계획이, 정책의 분석이 저는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만약에 춘천시 우리 손대식 과장님 우리 연령이 45세죠, 지금? 45세로 상향 조정이 되면 우리 춘천시 인구가 청년이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증하는 인구는 2만 4,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엄청나게 큰 인원입니다. 그렇죠? 민선 8기 들어와서 어떠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거의 중심 과제로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보건 의원님이 45세까지 상향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조례 다 확인하셨죠?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 그거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거기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기본계획은 2023년도에 수립했고요. 매년 연차 계획을 금년도에도 세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청년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그 당시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은 2023년도고 그럼 2025년도의 실시계획 기준은 뭡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기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1차 임시회 때 지금 상향 조정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정책의 분석도 있었어야 돼요. 어떠한 기조가 있었습니까, 시행계획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행계획은 배경에 대해서 청년 삶 전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춘천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인구 구조, 청년의 인구 구조를 가지도록 청년 인구 유입과 정책을 위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2023년도 기본계획 대비해서 2025년 실시계획을 이렇게 2만 4,000명이 늘어난다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분석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세부 단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것 다 우리 춘천시 재정 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행계획은 이번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한 건 아니고요. 연차 계획에 따른 단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구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고요.

○위원장 박제철 어떤 분석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분야별로…….

○위원장 박제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전반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거지만 담당 부서에선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셔야죠, 같이. 그냥 조례상 45세 상향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청년청의 설치·운영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대처 방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을 이번에 삭제하는 안이 포함돼있는데요. 청년청에서 규정하는 사업 내용이 관련 기존 조례상의 조문별로 또 할 수 있도록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4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까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춘천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구 관련 정책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 39세, 45세로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지원 폭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 박제철 2만 4,000명이 또 수혜를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거에 따른 그것을 보고 또 유입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2만 4,000명은요, 과장님. 2만 4,000명이면 파이는 늘지를 않아요, 춘천시에. 단지 수혜자만 2만 4,000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뭘 대비하셔야 되냐면 그분들의 갖고 있는 요구사항 당연히 정책에다 집어넣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 조례 만들어놓고 그냥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저희가 시행계획이라든가 다음 연차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되는 인구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도 아울러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2만 4,000명 증가 대비 춘천시 재정 관리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럼 어떠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안으로?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면밀히 깊이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충분하게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공유하면서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들과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까. 여긴 뭐하는 곳이죠? 청년청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어떠한 유동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뤘다고 보면 창업지원센터는 말씀 그대로 창업 기반을 중심으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근화동396센터에서 창업팀이라든가 창업공간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은 조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현재 두 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민간위탁 준 겁니까, 지원센터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현재 동네방네협동조합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춘천시 민선 8기 들어와서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모든 게 다 구심점을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돼서 허다하게 문구를 넣는데 실질적인 정책 분석이나 평가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대학생 전입 장려금 할 때도 거의 몇 년 동안 1년에 한 18억씩 줬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쓸 때는 인구 유입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단지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춘천시의 2만 4,000명의 대상자 수혜를 늘려서 뭐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춘천시에…….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김보건 의원님이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 45세까지 어떠한 연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아마 의욕을 앞세우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그래서 김보건 의원님이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책 분석과 평가와 조정도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이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가 저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플러스 김보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집행부에게 계속해서 이 조례가 살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제가 개정한 만큼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면밀히 지켜보면서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이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의 전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비사업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김보건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춘천시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인구 큰 타이틀 명제는 인구정책 유입이지만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민선 8기 인구 정책 유입은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여서 이게 조례를 쭉 보니까 전 다른 거 아니고 자구수정 할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쭉 보니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정비 기준이 본딧말을 준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비하는 기준에 맞게 여러 문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구수정 해서 개정하는 만큼 했으면 합니다. 이거 하나 그냥 의견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조례 올려주신 거 45세 올리는 거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하나 제안드릴 게 저희 타 지자체는 청년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번에 청년 사업들 다 알아봤거든요. 각 부서로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총괄해서 청년 쪽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주무 부서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기본 조례 관련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도내만 해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지원사업이 대부분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경제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서에 또 일자리 관련 부서에 두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또 인구팀이라든가 기획 파트라든가 저희처럼 자치 파트에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주관 부서가 어디 한 부서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총괄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여러 관련된 부서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주관 부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아보니까 광역시 포함해서 전국에 100여 군데 있더라고요. 청년만 따로 모아서 사업들을 따로 관리하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청년 월세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들이요. 실체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하는 그런 거를 면밀하게 보려면 주관 부서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제철 위원장님과 남숙희 부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32호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제533호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34호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기능 유사 위원회 및 조례가 중복으로 운영 중인 상황으로 현 시민주권위원회는 당초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조직 개편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이 폐지되면서 정책 공론화는 각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어 시민주권위원회는 제안 심사 위주로 역할이 축소되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폐지 및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라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했던 2개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제안심사위원회 대행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시민주권위원회 대행 조문인 제14조제5항을 삭제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마을 공동체 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수당 연간 42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자치행정과장이 방금 제안 설명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초한 시민 참여 조성을 위해 제정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위원회 인원 축소 및 기존 소분과위원회 폐지로 공론화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참여 기능은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당초 시민의 자발적 정책 참여 및 시민의 동참을 위한 목적보다는 현재 제안심사에 머무르고 있어 유사 조례 및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통폐합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 시민주권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공모 및 각종 제안 사업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심의를 그동안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여 왔으나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춘천마을공동체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주권위원회 이 조례가 사실 2023년부터는 제안심사만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이 당초 기능 목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대행으로 했던 제안심의라든가 마을공동체 관련 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우리가 제가 좀 질문드릴 것은 제안제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채택율이 어떤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제안제도에서 심의했던 것 중의 채택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요? 2023, 2024년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제안제도를 주권위원회에서 심사했는데요. 채택율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거나 공무원이 제안한 것 합쳐서 20% 정도 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그러면 심의가 넘어가는데 참여예산위원회도 하는 심의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에서 쭉 보니까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수 사례로 입상한 적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예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정 절반의 사업들을 이게 제안제도와 함께 이게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업들이 이게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제안제도 채택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반영될 부분하고 일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심사로 나눠지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성과에 따른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간 2회 정도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가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심사를 맡겨도 제안제도까지 심사한다 하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그동안 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제안제도 심의가 그 내용에 있긴 있는데 제안제도 심의는 안 했고 주권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죠. 같은 제안제도라 하더라도 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그쪽으로……. 시민 제안제도로 올라오는 제안들은 주권위원회에서 했었죠 .

남숙희 위원 일단 이게 폐지되면 이리로 넘어가고. 그동안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조례는 구성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주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권위가 위원들이 임기 만료돼서 추가로 저희가 위촉을 안 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구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운영이 되면 되겠네요. 이건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죠.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춘천 관내 마을공동체 조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조직은 매년 연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마을별로다가 마을공동체 조직을 운영하고 시에다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직이 있을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조직은 한 번 구성된 조직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생긴 조직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권주상 위원 어쨌거나 2, 3년간 사례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한 25개 정도…….

권주상 위원 퇴계동, 석사동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한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24개 정도가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공동체가 하는 주된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마을 단위에서 지역 작은 단위가 되겠는데요.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과제를 정해서 주민들끼리 자치 실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데 따른 저희 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이.

권주상 위원 구체적 내역들이 부서에는 다 접수가 됐고 그런 것들을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면의 어떤 마을이 마을공동체의 사업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치행정과에 사업 신청을 했을 거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금년도는 지금 공고가 난 상태고요.

권주상 위원 2024년도의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치 분야하고 또 아파트 분야하고 봄내 분야를 저희가 선진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든가,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동네 TV 마을방송국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서는 안심 나눔, 어르신 김장 나눔 행사도 했고, 경로 행사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 자원을 순환하고 이거에 따른 프리마켓을 열고요. 그리고 취미 소양 강의를 위한 동아리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봄내사업에도 10개 사업이 있는데 환경정화 계도도 있고, 불법투기 단속한 사례도 있고 고요. 자원순환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고, 이발 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마을환경개선 활동에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원순환 쪽으로 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거 회계 끝난 후에 2024년도에 마을공동체 조직현황 조직별로 공동체사업 하는 내역 지금 말씀하신 자료 다 있으시잖아요. 참여 인원이 연 누계로 보면 서면 월송리에 조직이 얼마가 있고 사업한 것들은 어떤 것, 참여한 사람은 몇 명 그럼 춘천시 전체가 몇천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자료는 아마 주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퇴계·석사천 마을 하천에 쓰레기 줍기 정화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만들어서 돌리기 사업 이런 게 주된 사업이라고 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그걸 자원화를 하느냐 이런 사업들을 설명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도 이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 진짜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사업내역들을 진행 후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아파트에서 자원순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이게 자원순환과라는 우리 부서가 춘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지만 어쨌든 주민 스스로가 자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도 줄이고 이걸 팔아서 그 아파트의 일정한 공동기금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를 더 기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사업 다 분석하고 평가하면 나오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실제 보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과도 좋고 또 마을 하천을 깨끗하게 하니 지역주민분들한테 시민분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러면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한계 가지고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150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했다 근데 봤더니 10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200명, 300명 늘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마을의 공동체에서는 더 사업을 확대하고 150명 지원하던 거를 300명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내려드린다 그러면 예산이 1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증액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들 주민들한테 반응이나 호응이 좋다, 진짜 수혜자가 많다 그럼 그런 데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공동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도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1억 원 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높게 나오면 심의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성과를 보고 증액 사유가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도록,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에서는 1억이란 예산 안에서 조직별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을공동체 위원회 이분들은 각 마을 올라온 사업들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 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의 면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역할이 뭐냐 정확하게 주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잘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내용들을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응이 좋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원회 역할도 강화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느 조례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역할들이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요. 주관 부서도 폐지된 상태에서 당초 목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제안 심사 위주로 심사하는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권위원회에서 다루던 그런 사업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런 주권을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라든가 단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하는 거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주권위원회 있잖아요. 시민주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서 끝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래서 조례는 있었지만 조례에서 이뤄지는 건 제안제도 심사만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제도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모집은 하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모집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위원회가 없어서 활동을 안 하게 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시민주권위원회 한번 알아봤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다가 올해 1월 말쯤에 아예 폐지가 됐다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마을공동체 위원회 얘기를 하셨었나요? 그 위원들, 임기가 끝난 위원들한테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다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 어떠냐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폐지가 아니라 임기 만료가 되면서 이분들이 그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대체하는 위원들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체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제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담당할 거고 마을공동체는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런 거는 답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폐지될지 안 될지 아직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 시점은 조례 상정도 아직 안 됐었던 상황이고 지금 폐지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주권위원회부터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위원회 얘기를 하셨다는 건 절차상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폐지안을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연쇄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조례들을 개정 조례를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항에 운영위원회 조례상에 관련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주권위원회 활성화하는 기본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저희가 폐지가 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황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될지 가결, 부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원회부터 먼저 없애고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새롭게 열어서 그렇게 먼저 시작하셨다는 게……. 이 조례가 저희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행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폐지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연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재위촉이 아닌 상태에서 마을공동체 보조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동체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미 결과 나오기 전에 그렇게 먼저 임기가 다 돼서 이게 위원회가 모집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아예 모집조차도 안 하고 나서 진행된 게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민주권 이 활성화 기본 조례 내용 중의 하나였던 제안공모사업이나 숙의 공론장 이거 운영 부분이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문고 봄의대화 이런 것들, 이런 심의들이 지금 다 원래는 여기서 했던 업무들인 거잖아요. 그게 참여예산 이쪽으로 공통되는 건가요, 목적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대부분 봄의대화도 일반 제도 개선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시민제안이 다수였거든요. 그리고 시민주권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심사 실적을 보면 제안심사 위주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봄의대화에서도 설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최근에 행안부에서 온라인 플랫폼도 주민이 참여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아서 같이 추진하면 큰 누수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게 과장님 핵심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예산인데요. 지금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까 봄의대화도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 시민주권 관련해가지고 봄의대화 인터넷 관련한 예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초반에 제가 기행위 오자마자 그런 예산들 사용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다 운영이 중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금액이 몇억씩 들어갔어요. 그런 거를 우리 시가 했던 거예요. 우리 시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냥 임시방편 쪽으로 뭔가 조직을 만들고 하다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가장 시 행정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속가능이란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 지속가능이 시민들게 대시민 서비스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주권 관련해서 부서도 생겼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직접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여실히 드러냈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건 기존에도 다 해왔던 거예요. 각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동네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들을 제도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막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10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들은 얼마나 아까 운 돈들입니까. 특히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쓴다고 해서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몇억씩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입찰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고 아직 다 살펴보지도 못 했어요. 계속 다른 문제들이 있고 상임위 활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발 예를 들어서 복환위나 경도위나 이런 사업 부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에 딱 국한돼가지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 기행위는요. 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각 과가 다.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에 대한 시의 미래, 시민들 대시민 서비스가 가장 밀접한 곳이 우리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할 때도 지속가능성에 염두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시민주권 역할이 대두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자체 사업을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목적에서 토론하고 하는 그 과정을 중요시했던 그런 분야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시기에 국한이 돼야 되냐는 얘기예요, 춘천시의 행정은 연속성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든 누가 되든 간에 춘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이 춘천시에 얼마나 지속가능적이고 시민들께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을 해야지 행정은 실험이 없습니다. 이건 실험이었다고 전 결론이 지어지니까 하물며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올려도 부족한 판인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단순히 잘못됐다기보다는 행정의 변화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변화는 무슨……. 행정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이 바뀐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게 아니고……. 행정의 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부분은 공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데 심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심의위원회들 구성하고. 이때 당시에 시민주권위원회 할 때 위원장 하시려고 했던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시장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길 원하는 거 같아서 나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위원장을 맡으시려고 했던 분이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저는 시장님 따로 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깊은 얘기는 못 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래요.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다른 시장이 와도 이거 좋은 사업이다,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반대를 감히 하겠습니까, 시민들께 이롭다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자치행정과 또 우리와 기획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특히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담보되느냐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지만 하다 보면 중앙에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끊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당의 의원님들이건 ‘어우, 괜찮네’ 이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손대식 과장님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폐지조례안 취지가 뭐죠,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기존에 많은 안건들을 심사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제안심사 위주로 역할이 다소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분과도 3개 분과가 나눠서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제도 개선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민선 7기 때는 왜 시민주권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기본조례안 관련된 자료를 보잖아요. 월권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요?

○위원장 박제철 예,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보면 이분들이 하는 월권 행위가 많다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권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만큼 시의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고는 당시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두 분은 민선 7기 때 최측근들이셨잖아요. 그럼 여기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조례가 왜 생겼는지 취지, 목적은 아시잖아요. 그거 조문 하나하나가 다른 조례나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관련돼서 여기 시장이 시민주권위원회에게 대행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당시의 취지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마 생겨난 걸로…….

○위원장 박제철 시대의 패러다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장님의 패러다임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제철 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필요 없다 판단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성이 최근에 와서 다소 발견이 되고 그 역할이 축소된 분야가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킨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해서 거기 관련된 이분들이 했던 위원회 역할을 쉽게 말해서 여기 제안심사위원회 거기에다가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던 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7조에 보면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7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9조 주민참여예산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 설치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총 몇 명의 분과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참여예산 총 30명으로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임기 중에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이 2024년도에 몇 회의 회의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3년……. 2024년도에는 연간 2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바쁘시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위원장 박제철 되게 저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15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읍·면·동에 지역 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예. 이제 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지금 현재…….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상위법이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조금 법률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39조 시행령 46조에 따라서,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민선 7기 때 만든 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대행시켜 버렸어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또한 여기 우리 16조에 보면 예산학교라고 있어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몇 번 하셨습니까? 2024년도, 2023년도에 이 교육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회 교육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제철 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예산학교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몇 회는 아직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그래서 조례를 민선 7기 때 이렇게 독단적으로 만든 조례가 있으니까 다른 조례하고도 다 이게 상위법이나 모법하고 연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진행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왕 하는 거 관계 법령이나 취지 목적을 잘 분석한다는 얘기거든요. 몇 쪽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관련만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뭐냐 하면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14조5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심의를 시민주권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춘천시 시민주권활성화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시민주권 대행을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어요. 민선 7기가 얼마나 이게 무소불위로 이 법을 역행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보십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 넣었어요. 그동안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럼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시민주권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든 거를 주민자치지원 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심의는 주권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심의는 했는데 집행은 저기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여기 6조에 보면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이 3년 단위로 언제 최근에 언제 세우셨죠, 이거?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근데 지금 조례 바꾼 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지역하고는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위원회는 신설하는 겁니다, 새롭게.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공동체 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연 단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제안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그런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춘천시에 뭐가 있냐면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하죠,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우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여기에 보면 9조 지원신청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신청을 받을 때에는 춘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춘천 마을 공동 지원 조례에 9조3항하고 우리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어떠한 연동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서 신청금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한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집행이나 절차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지금 우리가 춘천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할 때 있잖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 있죠. 그러면 거기서 다 통솔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는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춘천시 여기 마을공동체 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친대요. 여기 거쳐서 지원 여부, 가부의 결정도 하고 지원금액 여기서 결정을 해 준대요. 나는 이거를 조금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또한 여기 13조4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선정에 관한 사항도요. 여기서 다 하신대요. 근데 여기 우리 보조금사업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14조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존재시키고 5항부터는 다 삭제하는 걸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5항에 보니까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14조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모든 기능을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 기능을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조례에 따른 춘천시민주권위원회가 다 대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민주권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대행하는 업무를…….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지금은 폐지하는 거고. 그 당시에 여기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있었고, 폐지 전까지는 이 공동체 지원사업도 시장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여기 위원회에다 다 대행하게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게 시장의 권한이 월권이 아니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민선 7기, 8기 들어와서 이런 법적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고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18조의 회의 등 보면요. 보통 위원회가 위원장을 다 호선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민선 7기 때 그 시장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면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가 제일 1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절차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각 사업을 결정할 때는 저희 시가 소집해서 진행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제일 원하시는 게 법대로 아닙니까? 법치 아닙니까? 국가사무든 자치사무든 법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민선 7기 때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조례에 보니까 여기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세요?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보니까 단순하게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기 위원회 역할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옮기고 마을……. 이렇게 조문 몇 개 빼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검토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상충된다기보다는 연쇄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위원장 박제철 아니, 폐지되고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조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제도 그동안에 쭉 연동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기존에는 기존대로 운영이 됐으니까…….

○위원장 박제철 운영이 됐는데 그게 우리 법치 국가잖아요. 그렇죠?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하시면서 그런 검토 중에 그런 얘기가 없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물론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민선 7기 때 이런 조례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마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손대식 과장님, 오전에 질의 내용과 연속해서 큰 포인트는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거기서 대행하던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기능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그렇게 하고요.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조례는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갖고 가는 취지, 목적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안제도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굳이 춘천시에 있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조례 거기는 위원회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뭔지, 취지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꿰하고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심사하는 역할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행정절차법이요. 거기 상위법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그 나름대로 취지, 목적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행정절차법이 됐든 이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의 취지 목적이나 기능을 살리려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거기에 걸맞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가는 게 좀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천시 제안제도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상위법이 다릅니다. 근데 굳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는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그 기능을 이쪽 제안제도에다 넣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는.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지만 그 운영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볼 때 제안제도 심사라는 유사한 기능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같은 위원회를 똑같이 구성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서 그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박제철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게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모법이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그 모법에서 따와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만들든 이게 개별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취지, 목적,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위원회는 기능이 많아요. 역할도 많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각자의 조례 안에 그 기능과 취지,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그 안에 있는 그 기능까지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해야 되는지가 저는 일단 이해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고. 또 하나,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참여위원회 플러스 지역회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15조3항 여기서 그냥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다 대행하게 돼 있어요, 제안제도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어느 특정 읍·면·동에 일반 주민이나 관심 있는 사람네들은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조례와 조례 사이의 연동 관계, 충돌 관계 이런 걸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죠, 저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물론 검토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조례는 상위 모법이 분명히 있고요. 목적이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런 목적 사업은 각 조례별로 추진을 하고요. 다만, 심사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예산을 수반하는 제안 사업이 됐든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사업이든 그런 사업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운영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대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참……. 생각의 다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조 제안심사위원회 1, 2항은 현행과 같대요. 그리고 6조3항에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안심사위원회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기능 차이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심의를 한다고 보면, 포함해서, 그런 대상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제안제도라면 말 그대로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되지만 제도나 무슨 개선을 위한 시민 제도 아니면 내부 공무원 제안제도를 심의하기 위한 거니까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솔직히 전 기능의 중복이라고 봐요, 사실은. 여기 우리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여기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기능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있잖아요. 고유의 주민참여예산 이거 하면 돼요. 다만 이게 기능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요, 유사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넘어갈게요. 제안제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돼서도……. 아, 그전에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 제15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이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15조3항. ‘1항에 따른 지역 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가 아니라 여기 우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기능별 다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이 지역도 활발하게 가려면 그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부녀회, 노인회 등등 각기 다른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딱 정해줘야지 이것도 예전 민선 7기 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유일하게 자문기구로 돼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대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향후에 한번 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회의규칙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 2025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4년도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2025년도 5월 14일까지 여기,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임기 만료가 되면 아마 재위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서 보면 이 회의 개최도 2022, 2023, 2024 3년 동안에 회의가 2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말씀대로 기능이 상·하반기에 아마 두 번, 대표적인 위원회 개최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고 그 외에 제안 심사 때문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안 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개정이 되면 아마 위원회 활동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3항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할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사업하고 있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어느 특정 단체만이 주민참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무슨 사업이라 그러죠? 그거 주민주도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사업 자체가 여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이·통장이라든지 노인회, 부녀회, 자생단체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간 변질됐다는 얘기죠. 이걸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제가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례에 보면 물론 14조를 삭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그동안 민선 7기 때 시민주권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게 혼재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오늘 여기서 다 정리, 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안을 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제도라든가 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 시민주권 활성화 폐지 이후에 연동성은 더 긴밀하게 아니면 더 분석적으로 하셔서 이해 충돌이나 문제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 상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손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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