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6.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7.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8.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안
14.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15.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19.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2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2.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영 의원 외 9인)
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5.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1.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7인)
12.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6인)
14.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5.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18.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19.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보고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등 10건을 심사보고 하면서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보고 하면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2.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0시02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희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선영 의원 외 열한 분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춘천시 소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 실시 대상 조례와 입법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입법평가 실시 주기를 4년으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당연직 위원을 춘천시의회 의원 3명으로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열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 및 공표 방법 등을 현 시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조례청구 관련 자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9조 공표 방법의 경우 춘천시보 조례가 춘천시 시정소식지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춘천시보를 춘천시 시정소식지로 수정하고 국립국어원에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언어 순화함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변경하여 심사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선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임시회의록 및 의사 중계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록 공개 시기를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중계 방송과 영상회의록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영상자료의 제공 및 방청 제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20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5.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6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 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강화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 결과 공공시설물 설치 전 사전 협의의 시기에 대한 문구 정리 등을 수정하여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탁교육훈련 중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능 유사 위원회 및 조례가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계획에 따라 제안심사 대행 위원회를 유사 기능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계획에 따라 시민주권위원회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심의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1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1.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7인)
12.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6인)
14.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5.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5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 등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9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며,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23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33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와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41쪽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안
‧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18.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19.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2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야관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 도시 경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기여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을 통한 시민의 동물 사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에서 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전통시장 및 시장 상점가 활성화 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27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촌 MT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삼천동 공영주차장 토지 및 주차타워 기부채납, 목재친화도시 목공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3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심사 결과 강촌 MT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제1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2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30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견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출연금 추가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십니까?
(의석에서- ○이선영 의원 예.)
어느 안건이시죠?
(의석에서- ○이선영 의원 지금 올라왔던 도시재생혁신지구.)
방금 이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남숙희 의원님, 찬성 토론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남숙희 의원 예.)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위한 의원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입니다. 춘천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부도시이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춘천역에서 내려선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기대감과 다른 실망감입니다. 도시의 상징이어야 할 역세권이 타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활력조차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들을 보십시오. 역세권은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춘천은 어떻습니까? 춘천을 상징해야 할 춘천역 주변은 오히려 가장 발전하지 못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캠프페이지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개발이 철저히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수년간 방치된 채 황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을 해 보려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만큼은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느 시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곳 주민들이 아닌 이미 개발된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공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통도 규제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잘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기회를 막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춘천의 모든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돼야 합니다. 캠프페이지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청취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외부의 목소리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무지를 그냥 두면 영원히 황무지일 뿐입니다. 개발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십시오. 캠프페이지 개발은 이 지역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원님들께 이 간절한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재추진에 대한 의견청취 반대에 찬성하는 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캠프페이지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40분대 거리이며,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광역도시의 핵심지입니다. 두 번째, GTX-B 동서고속철도와 제2경춘국도 등 미래 교통망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면적 16만 평 시가 1조 6,000억 규모의 금싸라기 땅입니다. 네 번째 과거 중심지였던 명동 중앙시장과의 연계성이 우수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알토란 같은 부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기간 시민들과 공유했던 공원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체의 합의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급격한 변화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전용지로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시된 원칙으로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하여 상업지구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민공원이 쪼개져 난개발이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미 춘천에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등 풍부한 산업용지가 존재하는데 굳이 도심 중앙의 핵심 부지인 산업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 다수 컨벤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은 마이너스 60억 또 창원은 마이너스 16억 수익성이 낮고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컨벤션은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VFX는 고용안전성이 아주 낮습니다. 프리랜서 중심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착 기대가 어렵고 유치를 해도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시민커뮤니티가 결합된 명품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와 국내 사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200년 전부터 도시 중심 공원 모델이 되고 있고, 부산 시민공원은 연간 800만 명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페이지가 문화예술시민커뮤니티가 결합된 명품 공원이 만들어지면 캠프페이지 중심으로 명동, 중앙동, 서면, 근화동 이 부근의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가, 춘천시민 모두가 찾는 핵심 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평범한 도시에서 명품 도시로 갈 수 있는 이 시점에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난번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도에서 패널 참석을 요청했지만 오지 말라고 한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대 참석자 발언권도 안 줘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밀 공청회이고 일방 통행 설명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어 한림대에서 개최한 끝장토론회에 춘천시에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고 끝까지 두 자리를 비워놨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이 춘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도시혁신지구 추진은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또 캠프페이지 울타리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사업에 시민의 세금과 기회를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수 많은 공청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공원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아트센터나 호국광장, 시립미술관 지금 중지돼가고 있는 정원실용화센터 등 당장 가능한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명 수도권 방문객을 겨냥한 축제,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과 시민들의 휴식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명품 공원이 된다면 캠프페이지 주변 지역도 활성화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이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유환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내용…….
(의석에서-○유환규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선영 의원님과 남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볼 때 현재 이 사업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오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갈등을 고착시키고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의원은 춘천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갈등을 지켜보는 위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의 중심에 서서 중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 바로 그것이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바라는 진정한 기능이자 책무라고 믿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일수록 그 해법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열린 소통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춘천시 행정부, 시민단체, 강원도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시민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춘천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지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춘천시의회는 소극적 진행자가 아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중재자이자 갈등 해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직접 나서서 갈등의 중간 지대를 마련하고 상생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제 찬반을 묻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면 찬성. 그다음에 현재 이선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은 전자투표 집계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7,132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6,430억 원 대비 7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11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5페이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 결과 123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선영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사회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41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5.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8.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9.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0.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2.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4인)
-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윤민섭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9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2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호배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육정미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이선영 의원 외 11인)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신성열 의원 외 11인)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 3월 19일 이선영 의원 외 9인)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김보건 의원 외 16인)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나유경 의원 외 12인)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박노일 의원 외 7인)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이희자 의원 외 11인)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지승민 의원 외 16인)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윤민섭 의원 외 21인)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춘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이선영 의원 외 9인)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권희영 의원 외 11인)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2025년 3월 19일 나유경 의원 외 9인)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제출)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반대의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3월 19일 춘천시장)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