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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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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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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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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4월 4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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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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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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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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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먼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미진분야를 진행하고 이어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진분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 사업 있죠? 117페이지. 이게 지금 2억 들어왔고 이번에 2억으로 증감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나온 게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가결로 나왔어요. 내용 모르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2025년도 6월까지 성과분석 후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의결했을 때. 근데 이번 1차 추경 관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다시 하잖아요. 그때는 또 원안 가결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전에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진행되거나 아니면 1차 추경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당초 때 그런 의견들이 완전 배제돼버리고 그냥 원안 가결로 가버리게 되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리하고 확실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또 신한은행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조건부의 내용은 6월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질의한다 그러면 과장님은 땡겨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겠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김보건 위원 하여튼 6월까지 잘 해 주시고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발하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인데 이거가 어찌 됐든 도비하고 시비 매칭에서 하는 거고 이게 공모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시는 그냥 20% 예산 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 거고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가 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던 걸로 작년까지는 시비가 10% 부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 지원이고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에서 이거를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든가 고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죠, 통계가?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맞춤형패키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3개사에 고용 한 20명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사 지원에 고용 18명 실적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1개 회사에 2명 늘어났는데 우리가 예산은 10%를 더 내네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이거는 지원하고 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다른 기업도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맞춤형이라 그래서 분야별 사업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통해서 우리 춘천시에 근로자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요. 춘천ICT벤처센터 운영인데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이런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런 취지였는데 공통관리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면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1억 5,000을.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첨단산업과장 함지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공동관리비를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저희가 그 비슷한 규모의 창작개발센터도 가지고 또 바이오진흥원 안에 타운도 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새로운 건물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도 넓고 원래 본인들이 쓰시는 전기세……. 본인들이 쓰셨던 사무실의 전기세나 난방비보다 전체 공동으로 쓰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원책도 기업에 드리는 게 많아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지만 이게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사항도 나오지 않을까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수 객실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공동으로 쓰고 있었던 다목적실이나 다른 곳도 조금 더 분양을 좀 더 해서 그 비용이 낮춰질 수 있도록 자구책도 찾고 또 운동강의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조금 더 임대수익이 더 늘어나서 이 비용이 올해 안에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안 늘면 내년에 또 예산 들어갈 것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잘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 답변 속에 분양률을 좀 더 높이고 진행해서 우리가 재원 투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 해 주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176페이지요. 첨단바이오산업도시 전략적 홍보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목 변경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총 1억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 5,500만 원과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4,500만 원을 나눠서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한 목으로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해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사무관리비를 그냥 이 밑에 예산에 다 같이 포함시킨다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위탁이나 언론진흥재단이랑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하시나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할 때는 협약 없이 일반운영비로 그냥 지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지출결의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홍보예산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몇 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시려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첨단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가 작년에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라서 1년에 바이오진흥원과 바이오산업의 전체적인 20년간의 실적을 방송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몇 개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만들어서 계속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 같은 것도 있으면…….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춘천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써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성과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출내역 근거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지승민 먼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446쪽이고요. 이게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잘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조금 의문점이 사실 풀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제2 제설 전진기지 조성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지금 삼천동에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그 땅에 대한 조건부인 거라고 보거든요. 세금 낼 것을 안 내고 저희가 그 땅을 20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상 사용으로 보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승민 위원님 실에 가서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하는 사업을 무상 사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거기 땅이 한 3,000평 이상이 됩니다, 사유지가. 3,000평 이상을 아마 춘천시에 세금으로 내는 게 연간 해봐야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 땅 자체가 저희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도로가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땅 자체가. 공시가격이 30억 정도 되고 아마 이걸 살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지역의 소유자하고 협의하면서 20년 약정을 한 것은 저희가 20년 이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년이고 40년이고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년 정도가 되면 아마 제설작업의 방법들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 시작할 때도 제설차량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제설작업의 방법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아마 우리나라 제설작업의 방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최고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던 거고요.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마 제설이라든가 눈이 얼마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해마다 계속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기준을 해마다 1년 기준을 따지는데 출동 횟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30회 정도를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25에서 20회 정도 출동했고요. 해마다 출동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제설작업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춘천시 입장에서는 아마 타 지자체보다 제설작업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면이라든가 남산면 저 꼭대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 제설 작업장이 세워진다면 좀 더 속도감이라든가 혜택을 받으실 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2 제설 작업장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작업장을 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상권 설정도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위치는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한곳의 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곳을 출동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준비하셨는데 현재 춘천시 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 가지고 두 군데 지금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빠른 시간이나 전략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장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면 장비 부족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제1 제설 작업장 거두리에는 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차를 40대 정도를 해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40대가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5,000평 갖고 40대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 제설 작업장이 생기면 지금 40대를 운영하지만 내년에 아마 50대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 기반이 됩니다. 제1 제설장 거두리에는 30대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새로 나온 제2 제설장 부지는 20대가량을 추가 배치해서 제1 제설 작업장은 아마 시내 권역을 제설작업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대, 20대로 나눠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추가 임차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작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간담회를 갔었어요. 창촌 지역을 갔는데 그분들이 동절기에 제설작업이 어려워서 물류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준비로 인해서 많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은 제2 전진기지 쪽은 시내 쪽을 말씀하시니까 또 그쪽으로는 이게 다 같이 이용이 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춘천시 내 법정도로 1,000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40대가량 가지고 1,000킬로미터를 제설작업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치워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를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일반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제설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 저희가 제설차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하지 않는 도로를 제설작업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동절기에 과장님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이 겨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짜 우리가 이동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겨울철에 많이 안전과 함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추경이 한 장이 올라와서 그래도 한 말씀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지금 저희 김보건 의원님께서 이번에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지원 근거가 우리 조례에도 같이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정해놨습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지원하는 대상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많은 규모가 1,335명인데 우리가 이게 2022년까지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총 2년입니다. 24개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기한이 지나야지 다른 분이 이용을 하는데 매해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지원받는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지원받는 분의 누적사항 아닌가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1,335명 누적 수가 맞고요. 수치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매년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국·도비가 늘어야지 지원에 대한 풀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증액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것 지원할 때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사전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긴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진 못하고요. 신청을 받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도에서 판단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챙기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제도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와 협의해갖고 제도개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가져도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알바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제가 조사라고 해서 이걸 다 조사해서 지급을 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이뤄져서 나이가 그만큼 늘어난 만큼 홍보도 더 해서 이것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용을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쪽수 129쪽 시민장학재단 운영 부분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5명의 인원으로 사무국장, 팀장님, 직원 파견분, 기간제 직원 두 분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산업협력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도 과중이 됐고 금년도에 재산사업 업무 부분을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장학 후원의 날 서포터즈도 있고, 출연사업으로 대학입학 취업 자격증 응시 지원, 봄아카데미, 보조사업,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교육원……. 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중학생 진로진학 캠프 교육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에. 중학생들한테 고교학점제 자기주도학습 부분하고 직업체험 조향사나 의사, 수의사, 데이터전문가, 3D전문가, 드론전문가, 바리스타, 마술가 또 부모님들한테는 MBTI 자녀 성격 유형 기질 부분,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해서 교육이 후기를 봤는데 그냥 학점제 설명 정도 이렇게 학부모께서는 이렇게 알고 갔는데 실제로 경험한 것은 학점제 이해하고 자기주도학습 강의도 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강의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 직업인들의 강의까지 들어서 많이 유익했다 그런 후기까지 들어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어차피 출연사업 부분에 업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당시에 팀을 3개 팀으로 하고자 했지만 운영을 해보고 1개 팀 정도로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6급 한 분이 팀장이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기존에 기간제 한 분이 3월부터 12월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하는 부분하고 기존 팀장님이 직원이 없으니 직원분의 업무까지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신규 직원을 2명이 이렇게 채용되지만 실제로는 1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어차피 우리 춘천시에서 교육도시 표방하는 사업 부분에 본연의 업무인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여러 출연사업 부분이 본 과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실제로 직접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과중하니 이 부분을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학부모아카데미 이 부분은 전년도 실제로 가서 저희도 경험을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사업과 저희 부서의 업무를 깊이 이해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런 진학 관련 프로그램도 전년도보다 많이 확대가 됐고 사업비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저희 부서도 있지만 재단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재단에서 진행하고 또 저희 부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보완해 주고 연속성을 가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조례가 먼저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관 부분도 일부 담아야 되는 부분이고 명칭이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진행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설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자료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나서는 본 위원도 공직 출신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행할 업무 부분도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지 쉽게 얘기하면 장학재단인데 장학금이나 이런 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하실 몫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면서 또 출연사업이나 보조사업 이 본연의 목적사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의지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미진분야라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501쪽 되고요. 어제 사실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 들은 내용에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보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보상에 총 우리가 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54억 중에 94억이 보상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보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차 추경에도 아마 보상비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에서도 소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적은 필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제수용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다 끝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혹시 보고 계세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착공하는 시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착공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해결이 돼야 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사유지 9필지 중에서 단체에 있는 필지 2필지 빼고는 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필지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완료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료는 안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그 지역 토지는 빼놓고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하면 실제대로 계약하고 있는 같이 연계해서 간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공사 착공에 대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해결을 안 하고도 공사 진행은 할 수 있다. 공사 시행 중에 이것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어저께 환경부 땅을 저희가 보상하진 않습니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12억이 절감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 땅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유지는 어떤 거?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환경부 땅을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소유주는 환경부 땅이지만 저희가 관리권 이관을 받아서 그 땅을 쓰는 데서는 무리 없이 저희가 쓸 수 있어서 보상을 안 하고 그 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2억 예산이 절감됐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 땅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하천 부지가 대부분 환경부 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중도 호수정원에 들어가는 이 땅이 어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번지수로 따지면 261-34번지인데 하천입니다. 저희가 지방정원을 보면 상중도에 안쪽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과장님 주신 대로 저도 하천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하천을 춘천시에서 이용하고 지금 이 부분도 하천 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 부지를 춘천시에서 이 하천을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춘천시가 다 대고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국가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건설과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대부분이 하천 부지가 환경부이고 그것을 우리가 춘천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양여를 받아서 이 부분도 양여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상을 안 하고 12억이 절감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춘천시 내 하천 부지를 다 그렇게 따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데서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쪽 원주청에다 허가를 받아서 행위나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그 하천 부지에 저희가 어떤 시에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하천이라고는 하지만 물속에서도 잠겨 있는 데도 있고 물 바로 인가인 데도 있고 좀 더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그 관리권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된 거지 일반 다른 하천 같은 데는 어떤 공사를 하고 하려면 똑같이 개인 필지처럼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 부지의 용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도인가 2023년 말에 저희 춘천시가 양여받은 걸로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산림청에서 사업비 이거는 지난 2025년 2월 13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상중도 고산 부지에 산림청에서 214억을 들여서 이거는 별도죠. 저희 정원소재센터 이게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이 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공사가 지금 산림청하고 춘천시가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시 공사하는 것에 보면 실착공에서 표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에서 얘기하는 건 지표 위라고 해서 땅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나왔어요. 어제 저희는 그것을 중도유적지키미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 문화예술과에 신고해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현장점검 해가지고 우선 공사중지 명령을 때렸고요. 그리고 오늘 4월 4일 아침 9시 30분에 그분들 입회 하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유물 수습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제는 저희 시에 공사하는 부지만 나왔는데 산림청 공사 부지에도 일부가 나와서 그것까지 같이 문화재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받고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예상을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나오기를 월요일쯤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주시니까 사실 아침에 저도 뉴스를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그것 보고 나서 사실 현장에 일찍 우리 김용갑 위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정원실용화센터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그 부지가 아니라 온실 쪽으로 해서 현장은 봤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나뭇가지니 이런 걸 걷어내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위에 지금 있어서 아직 전혀 파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해서 그게 또 나왔으면 이게 공사에 무척 지장을 초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일단은 중지가 됐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중지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진짜 빨리빨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또 지금 발생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설명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에 또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비용도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금 현재 1차 하는 구역에는 전 예산으로 하고요. 2차로 저희가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을 따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진행에 따라서 그게 된다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는 다른 사업을 따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일단 저희가 기정 총사업비가 현재 154억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154억이 증액된 건 없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은…….

지승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답변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정액이 154억인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변경이 지금 됐는데 변경 추진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무슨 사항인가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갖고 154억은 픽스가 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아마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신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현재 85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미리 고지가 돼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부분 좀 저희 과장님도 여기 이 부분을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국에 함께 하면서 이건 얼마 안 된 부분이라 충분히 넉넉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답변을 주실 때는 그 답변을 사실 그냥 다 믿습니다. 근데 차후에 보면 오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미리 차후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호수정원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이렇게 또 일정이 늦어져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녹지공원과와 국장님 빨리 문화재 부분도 파악하셔서 진행에 무리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 오버 관계로 궁금한 건 차후에 또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타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메밀경관단지 조성 거기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여기 인건비가 3명이 돼 있습니다. 60일 동안 해가지고 약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밀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트렉터작업이라든지 살포작업, 비료작업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재배하게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그럼 실제로 180일 중에 두 번이니까 90일 정도 1명이라면 그렇게 인원이 조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면서 메밀도 비료 농약살포기 가지고 뿌려야 되고요. 비료도 뿌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보건 위원 3명을 해서 60일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것은 탄력적으로 매일 3명의 개념은 아니고요.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10명도 들어갈 수 있고요. 비료를 뿌려야 되거나 메밀을 살포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김보건 위원 산출은 이렇게 해서 3명이라고 해놨지만 대략으로 해놓은 거고, 파종을 하거나 관리하고 그럴 때 그냥?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왕창 들어가기도 하고…….

김보건 위원 저는 이분이 60일 동안 여기를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비료를 살포하거나 메밀을 살포하고 이럴 때는 인원이 10명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보건 위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진행하는 걸로 3명……. 이 정도의 일수면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세 군데 다 관리하실 거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면 이분은 근화동 쪽에…….

김보건 위원 근화동하고 테크노파크 앞 하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파종하고 종자대하고 이런 부분만 주고요. 파종하고 관리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아예 위임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이기 뭐하다. 어차피 땅이 강원도 땅이니 도에서 관리해 주고 재료비까지만 우리가 감당하겠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심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가끔가다 주변에 풀도 깎아줘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간다거나 하면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근화동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강촌은 또 강촌에서?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마을에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총괄하는 경관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농업지원과가 메인이기 때문에 잘 협업하셔서 소규모 행사라든가 하겠지만 그런 행사를 잘 알차게 꾸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부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공원 및 녹지대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라온 1,800만 원은 공원관리사무소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인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근데 우리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보강 아니면……. 이게 그렇게 갈 수는 없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관리라는 예산 목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관계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에 관계되는 쪽이라서 예산 과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 건물 공원관리사무소의 준공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약 29년, 약 30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거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겠죠, 사무실이. 본 위원은 사실 솔직히 여기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현황으로 따지면 공무직이 스물세 분 계시는데요. 스물세 분 중에서 네 분이 꿈매장 관리를 빼면 19명이 거기를 쓰시지만 실제대로 네 분들도 그쪽을 교육받거나 같이 쓰기 때문에 23명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면 약 40명, 50명 정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사전설명 당시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면 과장님, 보이시나요? 제공해 주신 건데 1층하고 2층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근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신가 여쭤봤던 거고요. 근무 환경이라든가 포함해서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1층에 다 갖고 있고요. 지금 보면 1층 사무실 상부 누수 백태라고 해서 구석 쪽에 있는 것 가장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데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주로 2층은 현재 교육이나 이럴 때 잠깐 쓰고 있기 때문에 주 사용 용도는 1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2층 대회의실이 있네요? 대회의실도 가끔씩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대회의실보다는 가끔 사용할 때는 2층 교육장을 잠깐 쓰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형은 2층 대회의실 포함해서 가끔씩 사용하셨더라도 이런 건물의 현재 상태가 언제부터 이어져 온 겁니까?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에 보수를 언제 하신 내역이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제가 그 내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친 내역은 아직까지 제가 못하고 있어서요.

정재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건 사실인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금 사진 상태로 봤을 때는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늦게 부임하셨지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계속 지속된 것 같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매년 정기적으로 건물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는 이유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 같은 경우는 빨리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의회에서는 당초가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집행부에서 올리시면 세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감액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저희들한테는 증액하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하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면 도저히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인데 2층 교육장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셨든 뭐를 하셨든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진단이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셨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뤄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게 시행이 된다든지 정밀 안전진단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늦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있는 한 일찍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본 추경에 올린 게 1,800이 용역비지 않습니까? 건축분야하고 전기분야. 전기분야는 전등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고 건축분야는 일부 구조적인 보강이라든가 석면 교체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하실 때 보면 이거는 용역비고 우리 2차 추경 이때 약 2억 8,200만 원인가요? 추정 공사비도 내셨던데 이것은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서 공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당초라든가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하셔서 신속하게, 아니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 혹시 들으신 적 없나요, 그러면?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고요. 거기 근무하는 데를 세 번 정도 갔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못 들었고, 오히려 다른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해결한 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보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그런 환경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근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짧게 한번 제 질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가본…….

정재예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저도 가본 적은 있었고요. 직원분들께서 1층에서 거의 생활하고 업무를 거기서 보시고, 2층을 저도 올라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2층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판단했을 때 일단 시설보수가 급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세우려고 3억을 요청했었는데 설계내역 반영된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 예산 2차 추경 때 예산이 선다 그러면 설계내역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시설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순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보수가 꼭 급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회기 끝나면 시간 내서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2차 추경 공사비까지 포함시켰는데 좀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저희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런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사용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이 나온 상태고요.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 지속된 것 같아요. 현황 제가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재해현장조사 결과는 결과인 거고요. 철저한 재해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시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조기에 2차 추경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보수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계내역에 반영되도록 해서 업무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27쪽 보겠습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인데 이 사업이 2개소를 선정을 했다가 1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랬는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개소를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도에서 녹록치 않아서 1개소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산이 도에서 주는 게 지금 1개소당 6,000도 아니고 600만 원이에요. 근데 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소통이 안 된 거 아닌가. 이게 600 정도가 삭감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당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작년에도 사실 1개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2개소 정도를 해서 하려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3,000이지만 자비가 50%잖아요. 시비가 50%, 자비가 30%, 도비가 20% 이래서 지금 도비가 600이고 우리 시비가 1,500이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자체예산인데 이게 600이 없어서 2개소를 운영 못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이것 2개소는 어디 어디였어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신청받은 것은 한덕리 하나고 2개소를 저희가 선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지금 안전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체험마을의 안전시설인데 이게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선정이 안 됐다니까 1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 농촌마을에 농촌의 체험마을이 시설이 안 좋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시고 나중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라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예산을 그냥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5쪽에 산불대책비라서 이것은 홍보사업인데요. 저희가 요즘 산불 때문에 상당히 얼마 전에는 고성에서 그랬고, 올해는 경북에서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잖아요. 저희가 임도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춘천에 임도가 이게 지금 적절한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임도는 일단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헥타당 평균 임도 밀도가 4.1m 정도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9m 거기에 반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7m 정도로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4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원래는 있으면 리 별로 임도가 하나씩 산별로 있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소방차가 출동한 게 네 번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신북에 얼마 전에 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접근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신북에. 그런 접근로가 이 평균치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치에 따지지 말고 우리 춘천시가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평균만 높으면 뭐해요. 진작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전수조사해서 임도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의 역할이 물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산림경영이기도 하지만 마을 간의 연결도 있고, 산불방화산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2026년도 내년 같은 경우 동면 신이리에 뱃길로만 다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악 5km를 깎아서 산불 났을 때 진화대원이나 소방대원이 접근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 봤을 때 헬기가 철수하는 야간 같은 경우는 전혀 무방비 상태고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더 극심할 그럽니다, 그렇게 육로가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도를 닦아서 야간에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25년도에도 같은 조건인 남면 한덕리에도 육로가 없어서 뱃길로만 다니는 마을에다 임도를 5km 정도 깎아서 최초의 육로를 만들어 준 이력도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잘 하고 계셨는데 어찌 되었든 신북에 지금 접근로가 없었잖아요, 진입로가. 신북읍도 신경 쓰셔서 거기를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의 접근성이 높아야 산림관리도 저는 효율성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산림관리도 효율성으로 하면서 소방차나 중요할 때 진입로가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산불 났을 때도 어느 골든타임에 맞추면 큰불이 나지 않게 진화를 빨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불에도 골든타임을 잘 맞춰서 우리가 상황에 잘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도를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도 필요한 데를 빨리 캐치해서 파악을 해서 5개년 계획에 수립한 다음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산불은 화면으로만 지켜봤지만 너무나 무섭고 소름 돋을 정도로 근데 거기 인명피해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거든요. 그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곳에 있는 면 단위나 읍 단위 산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춘천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명세서 429쪽 강촌 MT파크 조성사업, 명세서 475쪽 목재친화도시 조성 이상 2건의 일반회계 중 19억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안 중 시비는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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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 디지털정책과장 노진숙
  •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도로과장 이철규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 건설과장 박순무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불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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