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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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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1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이신 육정미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변경사항과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 후 강원특별자치도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됩니다. 이번 보고 건은 보건복지부 사업 방향 및 현재 실정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지표를 일부 변경하여 2024년 2차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였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2025년 3차년도 사업 추진 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주요 의견으로는 감염병 관리 분야 역학조사관 확보를 주문하였고, 고위험 음주율 관리 대책 강화와 현실적인 목표 재설정, 치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업별 지역사회 연계 방안과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 재설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8기 중장기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전반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의 비전 아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 증진 체계 구현,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 등 총 4개의 추진 전략 및 1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따른 제8기 2차년도 시행 결과입니다.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로 추진배경, 목표, 주요성과, 자원투입 결과 등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작성하였으며, 감염병 전담공무원 확보인원,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 완성률,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 수, 혈압 수치 인지율,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등록자 수,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산후 건강관리 지원율,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실적률, 치매 서비스 이용률, 정신응급대응협의체 간담회 운영 건수, 식품위생안전 관리 대상업소 점검률, 의약업소 지도점검률 등 총 13개의 세부과제 중 고위험 음주율과 혈압 수치 인지율 2개를 제외한 11개의 과제가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 실적이 76.8%인 고위험 음주율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높아진 음주율을 반영하여 2025년 목표를 10.8%에서 14.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99%의 목표를 달성한 혈압 수치 인지율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 검진 및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하여 2025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3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2024년 시행결과에 따른 2025년 시행계획으로 추진체계, 자원 투입 계획, 월별 추진일정, 자체평가, 내외부 소통 및 협력 계획 등을 통하여 2차년도 추진실적에 기반한 3차년도 주요성과지표를 연차별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위기 시 업무 투입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조정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위기 단계별 보건소 업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 보건소 13개 기능, 53개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모임 제한, 집합 금지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로 업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출 및 집합 금지 시 16개의 업무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지표 변경 사항입니다. 2024년 현황을 반영하여 원격 협진 참여 기관 수를 21개소에서 26개소로, 고위험 음주율을 10.8%에서 14.1%로 하향 변경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율을 77%에서 89.8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춘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육정미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 감염병에 속하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보다는 예방접종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업무추진 보고 내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같이 보다 보니까 대상포진 사업은 어느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방접종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또 추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되겠지만 추진계획에선 감염병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대상포진 백신에 있어서 생백신, 사백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생백신, 사백신까지 세부적인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의회에서 추진해서 하셨던 것은 백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종류 고비용의 백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사백신과 생백신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생백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백신과 생백신 차이가 많이 큽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포진이 안 걸리게끔 해갖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접종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방접종률이 높은 게 사실은 사백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생백신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시민들은요. 예방접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백신만 맞아야 해요. 비용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백신을 맞는 분들은 우리 똑같이 생백신 맞는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고, 차액 부분은 시민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사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그걸 결정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해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이거 맞으십시오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정회 시간이라도 확인하셔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도 앞으로 향후 생백신만 맞게끔 의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강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생백신만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향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올해가 2차년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도 일부는 공감이 되니까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저희 시에서 반영하면 좋죠.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부담금은 추가 부담금은 본인이 내서라도 사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은 맞게끔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제완 우리 식품의약과장님 질의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모금을 핑계로 돈을 받고 불량식품을 판매했던 그런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비슷한 유형이긴 합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춘천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붕어빵 많이 사드시죠? 우리 여기 과장님들과 위원님들도 많이 사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눈에 띄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물론 불법점거 했을 때 걸리는 게 교통과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점거가 되니까요. 식품위생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고자 하는데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해가 갑니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붕어빵을 파는 부분들은 두 가지의 경우에 불법 위생이라든가 또는 조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불법점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정도, 더 상세히 들어가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이 그렇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붕어빵을 판매하는 분들한테 안에 들어가는 팥이라든가 그런 재료들을 파는 사람들은 갖다 납품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에 걸리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이게 대기업에서 지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아예 원천적으로 재료 판매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현재 계속 지금처럼 위법하다고 해서 막는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붕어빵 노점상 영업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영세사업자라 해갖고 저희가 지도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점검 자체를. 근데 요즘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붕어빵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모 기업체에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할 때 그 부분 사항도 저희가 진술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 판매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고발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발한 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경찰서에 출두해갖고 진술할 때 그 업체도 같이 수사 요청한 건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 질의 내용이 추진계획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냐면 이건 1,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향후 2025년, 2026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위법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사드시는 분들 시민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약간 야박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개입된 게 일반 주변 상인들이 신고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그걸 상품화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온다 생각해서 조직 쪽으로 대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러면 조사를 받았다는 게 그러면 모 대기업에서 그거를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붕어빵 점검 실태 파악한 거는 붕어빵 식재료 납품하는 거는 원주 기업체가 있고요. 춘천의 모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은 업종 자체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 신고된 상태에서 유통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인 진술할 때 말씀드린 거고 대기업에서 대기업 상대를 한 건 아닙니다. 대기업은 어쨌든 붕어빵도 상품화돼 있어가지고 편의점 가면 붕어빵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원주업체하고 춘천업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유사 붕어빵 장사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축제장에 와서 판매하는 솜사탕이라든가 노점상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럼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운영할 때 그분들은 저희한테 영업기간을 제한을 둬갖고 저희가 영업신고증 교부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혹시 붕어빵이라든가 노점상들에 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1차적으로 저희가 영업신고 대상 영업신고를 하려 그러면 정상적인 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부수적으로 영업하게 되면 용도도 맞아야 되고 건강진단결과서라든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저희가 형사 고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고발하는 게 모든 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건축물 내에서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유환규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 고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양성화시키고 합법화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이 부분에도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추후 이번이 아니라 내년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는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 추진할 때 그거만 참고해갖고 반영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음 안건으로 보건소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질문해 주시고 지금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육정미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직무대행이시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하고 매년마다 시행계획 평가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중장기계획은 4년마다 그다음에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은 1년마다 하고.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는 거는 시장님이 최고 책임자일 수 있으나 이것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건 보건소장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장님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과장님도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각자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나 뭔가 약간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 공석이 2023년부터 인가요? 2023년 6월부터인가 그렇게 되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2023년 6월 16일로 알고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작년 9월에 보건소장 직무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일부 복귀해서 다시 퇴직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모를 한 번 냈었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7월 초에 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론 3번 정도 공모를 한 것 같은데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뽑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역신문에서는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네다섯 군데가 이런 실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공모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원자는 1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그때 마지막 뉴스 본 건 합격했다가 본인이 안 한다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최종 4회 걸쳐서 채용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못 하겠다는 건 몇 회차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7월 때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최종 서류 전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분만 보건소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었는데 보건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간호사, 약사, 조산사까지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석을 유지하는 거는 뭔가 춘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시급함,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율이 가장 저조하고 지원자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우리 춘천시에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급여인 것 같아요, 급여. 사실은 간호사라든지 아님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만약 의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제시한 연봉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최저 하한선의 130%까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럼 거의 8,000만 원 수준인데 과연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이 그 돈 받고 여기 근무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그거보다 3배 이상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급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춘천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을 방법은 없나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희 보건소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특히 시장님이나 채용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검토와 고민은 상당히 많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이 제일 중요한 게 급여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무원 보수 수당 관련해서도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 숙소라든가 저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거 보수적인 면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고요. 특히 또 의사나 다른 약사 이런 면허소지자들이 지원 안 하는 거는 보수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보건소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춘천시는 또 인구 29만 정도 되는데 보건 행정이라든가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또 책임 부담 때문에 지원을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련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적합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또 총무 부서랑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춘천시 보건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보건소장님이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 사실은 어떤 단순하게 급여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하나의 기관을 책임지는 장으로서의 역할,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은 숙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전문의료 전문의사께서 이 직을 맡아주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근본적인 여러 가지 받쳐줘야 할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아까 얘기한 법에 의해서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 보건소장이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질 향상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생명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장님들이 역량이 출중하다는 건 알지만 각자의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건소장이라는 건 전체를 또 아울러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역할까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보건소장이라는 부분이 누군가가 빨리 자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자가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근본적인 조건도 조건이지만 우리는 지금 공고를 다음에, 2025년도 공고 계획은 또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금 총무과랑 협의 중인데 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계속 검토하고 다른 방향을 알아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춘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진짜 가볍게 보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왔다 한들 이 부분을 소위 말한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진짜 춘천시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2025년도 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는 따로 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예, 따로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하나 있어서 13페이지에 자체평가 결과 보면 투입, 산출, 결과에서 산출이 60이고 결과가 20인 것 같아요. 맞죠? 올해 거 만드시면서 올해 거랑 똑같이 맞추느라고 여기서 오타 난 것 같아요. 작년 것이 산출이 60이고 결과가 20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나유경 위원 13페이지. 거기 자체평가 결과. 거기 보면 구분에 투입, 산출, 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이 20 그다음에 산출이 50 결과가 30으로 돼 있는데 산출이 60이고 결과가 20이라고요. 이거 평가방법에 평가결과 수치를 대입해보면 올해 2025년도에는 이 배점을 20, 50, 30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맞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달라요, 배점 이거 보시면. 이게 투입에 보면 20이잖아요. 평가결과 95% 달성했기 때문에 평가결과 20이죠? 그다음에 산출은 20, 20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평가점수가 16이에요. 왜냐하면 90에서……. 이게 지금 앞에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타라고 정정하려고 산출이 60이고 결과가 20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왜 에이즈 및 성병 감염자 평가에 우리가 검사를 16회 실시한다고 추진 내용이 되어있는데 목표가 얼만큼이었는데 달성률이 94% 이내였는지……. 제가 그거를 목표가 있었어야 이것도 판단이 되는데 판단할 수가 없었고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님 제가 오타도 있고 그거 내용 상세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궁금한 점은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수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 주요업무계획 자료에는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감염자 발생하면.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면 감염 원인은 밝혀지나요, 100%?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100% 추적조사 완료일로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은 관계자까지 조사해서 원인까지 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철저히 보호가 가능하고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비공개 처리 부분은 하고 공개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5년도 계획을 보면 똑같은 건데 자체평가에서 산출 부분을 50으로 바꾸면서 에이즈 검사 건수에 배당, 배점을 줄였어요. 혹시 아까 이 부분이 뭔가 평가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수치의 변화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가 알고 싶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치랑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리되는 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점수를 작년에 낮게 받았던 부분이 올해 계획에는 그 부분에 배점을 줄이다 보니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에서 여기 보면 여기도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 기관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 볼 수 있어요. 19개소가 목표였는데 24개소 그래서 126% 달성, 전담인력 확보도 수치가 보이는데 사업비 집행률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집행률은 배점 30 90% 이상 달성한 걸로 나와서.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정산보고서라든가 증빙 서류가 내부 자료에도 있고 저희가 증빙자료가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건 붙였기 때문에 정산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여기에 수치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지가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자체평가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왜 없는지, 65페이지. 올해 계획이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이거는 계획이고 평가는 기존의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전년도 거를 따라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율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되는 부분은 아까 변경사항으로 조정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목표로 달성한 부분은 지표라든가 평가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 같아도 계획서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음주피해 예방에서 올해 계획을 보면요. 페이지가 66페이지요. 올해 계획을 보면 주요내용 부분이 작년도 주요성과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뤘던 게 빠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요내용을 구체화할 수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횟수나 명수나 이런 부분. 보통 성과를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성과에 95개소 1,003건 성과의 명수와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내용에 적혀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세부 단위별로 자체 계획에는 그런 건수나 수량이라든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아마 책자화로 요약본을 작성하다 보니 위원님이 다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건건별로 사업별로 세부계획 해서 실행계획은 내부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주나 이런 음주, 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는 계획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도 자료를 보다 보면 음주, 금연, 감시원도 있고 협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기념의 날이라든가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행사날이라든지 있으면 이거는 매년적으로 구역 내든 아니든 가서 홍보캠페인은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학생들도 요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교실이라든가 관련 단체하고도 협조해서 다양한 분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작년에 보면 학교 연계해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민관 협력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보면 아예 콕 집어서 대학가라고 했더라고요. 대학가 그다음에 대학 축제 주로 대학생 쪽에서 포커스를 두신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음주 부분도 있고 이거를 주민 연계와 민관 협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계획을…….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건강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아무래도 춘천에는 대학이 4년제 대학도 있고 대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음주율이 높고 음주 문화에 대한 거를 더 공들여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실태 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축제라든가 이런 때도 가서 자연스럽게 금주라는 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학생인데 대학교만 너무 집중해서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학생 음주가 사실은 더 어린 연령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까지 초는 아니더라도 중, 고도 확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고위험 음주율 과제 목표가 0.5% 감소해요. 근데 세부성과 지표 보면 0.6% 목표를 했는데 이건 수치가 같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금 작년도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 목표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계속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심의위원회 때도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할 수 있는 목표로 재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목표를 달성 못 하는데 더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0.6으로. 0.5로 과제목표를 했는데 0.6으로 성과지표에는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해봤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작년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간단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 책자 보면 96페이지 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그래서 사업 번호가 1번부터 53번까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A단계 업무 조정 여부 그래서 대부분이 조정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여기 A, B, C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 A단계로 안 되면 B, C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이 사업에 B, C 단계는 다 하고 있는 건지 A단계로 갈 경우 특별히 이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그렇게 순환 조치가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A, B, C 단계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위기 단계별로 C, B, A면 A가 제일 심각한 단계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데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업무만 한다. 예를 들면 보건증 업무가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위급 시에는 인력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인근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평상시는 A단계 이전 B나 C로 나와 있는 이거는 하고 있고 근데 유사시 말 그대로 비상시에는 A단계까지 상향해서 이거까지 조치한다 그 얘기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A단계일 때는 A단계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B 단계일 때 A, B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신성열 위원 그럼 A, B, C 단계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해요? 그건 질병관리청에서 하나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질병관리청이나 표준안은 있고요. 보건소별로 업무는 거의 유사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 내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사업량이 되게 많은데 여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업무가. A, B, C별로.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이 항목에서 C단계로 하고 있다든가 아님 B단계로 하고 있다든가 A까진 안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이 사업에 따라서 B단계로 하고 있다 아니면 C단계로 하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건지 B, C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A단계로 우리는 상향해서 하겠다 그거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위기 단계별에 있어서 구분은 해놨지만 평상시 업무는 A, B, C 단계를 다 합니다. 보건소 업무 중의 A, B, C 단계인데 심각 단계에서 A단계가 제일 심각하게 되면 B, C 그런 부분은 보류나 차순위로 미뤄두고 A 부분만 필수적인 행정만 한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2025년도 계획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러면 2025년도 안에 비상시 위기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이 매뉴얼대로 지침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표기된 대로 A단계에 있는 부분에 전력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면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건강관리과장님께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비만예방관리 972명을 작년에 관리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972명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표가 어디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본 위원도 여기 오른쪽에 앉아계신 유환규 위원님이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없죠, 이 책자에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예방관리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우두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북부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BMI 25 이상 체지방률 초과인 자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2주 프로그램을 했고요.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로 효과를 봤고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주차에는 기초 측정하고 체력 측정, 식단섭취표 및 개인별 영양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2주에서 7주차는 재활운동교실과 소도구를 이용해서 근력운동교실을 하고요. 8주에서 11주차는 체력증진실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올바른 자세와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처음 1주차에 했던 기초건강 측정을 다시 하고요. 여기에는 체성분 측정과 혈압을 측정하고 기초체력 측정에서 근력과 심폐지구력 평형성 등의 향상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에서 저희가 볼 때는 BMI 25 이상이었던 분들이 크게 변화를 12주 동안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최소 하향되는 BMI 수치 23도 비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돼서 개선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염식 식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BMI 변화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배점 결과에 1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총 12주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박노일 위원 따라 오신 분들이라면 쭉 길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작년에 유환규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첫 당일 저희가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의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일정이 있어서 그다음 날이라도 꼭 참여해서 무게를 재고 BMI 측정하는 이런 거를 협조하고 꼭 프로그램 참석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서운할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꼭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인지라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서 올해는 기회가 되면 저나 여기 유환규 위원님은 본인 의사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참석할 수 있게……. 올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최대한 섭섭하지 않으시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두동에서도 소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 별관에서도,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도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측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는 아니더라도 BMI 수치 정도 나올 수 있게 체지방 측정은 당일에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오시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4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 혹시 어디에다가 공지해 놓으셨어요, 전년도 거? 춘천시 홈페이지나 춘천시 보건소 내에 우리가 의료계획 하겠다고 보고한 건에 대해서.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계획서는 저희가 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가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전국 광역지자체 이런 중장기계획부터 매년 시행계획 결과가 공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지 춘천시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료가 올라오게 되어있는데 없고 이거 우리 학술연구용역 준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역의료보건팀에서 실적은 매년 실태 조사는 건강관리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시민 900명 이상으로 나온 결과치가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직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료계획을 연차별로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하지만 매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시되거나 어디가 올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 없어요, 하나도.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아마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타고 들어가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이게 춘천시보건소에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정보 안에 우리 예산서도 다 공지되는 것처럼 아마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이 없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파악하셨다 그래서 제가 900명의 샘플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사실은 매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인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은 됐지만 한의원들 방문진료 서비스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 방문진료 관련해서 마음건강 쪽에서 하셔야 되나요? 한의원에서 방문진료 하고 계시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춘천?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방문사업 하는 건 복지쪽에서 통합돌봄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한의원 14개 기관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업무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사업의 시행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 보건소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다가. 다만, 통합돌봄이라는 걸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돌봄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진료 이것만 딱 기관으로 보는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건소가 할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시행이지만 이 시범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시범이 끝나면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방문진료 대상자는 사지마비부터 시작해서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면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 내에도 장애등급 3, 4등급 받으신 분들까지 1등급부터 보게 되면 병원을 오기 어려워서 구급차로 왔다가 구급차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방문진료 부분 관련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 4년을 내다볼 계획을 수립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빠져있다는 거에요. 왜 빠져있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거야.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의료는……. 왕진 의료도 지금 빠져 있어요, 춘천에. 한 분 계시죠, 왕진 의료하시는 분. 이정환 내과도 역시 복지정책과랑 협약은 맺었지만 병원에서 왕진의료 시작을 했잖아요, 올해 협약도 했고. 이게 보건소 업무하고 복지정책과 업무하고 조금 겹치다 보니까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선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아마 4개년 계획 2023년도에 수립 당시에 중장기 세워서 하다 보면 중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좋은 시범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둬서 보건소, 복지과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여기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진 진료하시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작년, 재작년 보건소 쪽에도 제안 들어오고 항의도 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취합돼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저는 주로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900명 실태 조사 했던 거에 대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주시고요. 이거 매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세요. 달라고 할 때마다 주지 마시고 그 사업을 주시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수정할 수 없잖아요, 보고 건이라서. 그렇죠? 의견만 받을 뿐이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다면 시범사업 끝났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게 되고 보건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방문진료라는 것이.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우리가 보건진료소 면 단위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가 뚝뚝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진료소를 가지 못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동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약 타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약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진료나 왕진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아마 우리가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받으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4등급 받으신 분들 거동을 못 하신분들이 3등급, 4등급까지일 것 같은데 토털 춘천에 몇 명인지 확인해보세요. 여기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건강취약계층 3,600명 이거 이 수치보다 제가 알기로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향후 고민을 해서 시행계획 수립 1년마다 하잖아요. 그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다음 시행계획이라든가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질의 마치고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보면요. 저희 구강건강인데 건강관리과인가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강보건센터 운영하고 불소사업 이런 거 할 때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학교 구강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도 대상 학교가 봉의초, 효제초, 동원학교 있는데 2025년도도 학교가 계속 똑같은 학교만 하는 건가요, 원래?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학교, 봉의초, 효제초는 학교 내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학교는 국비를 받아서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저희가 구강보건캠페인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을 요청하시는 저희가 학교로 방문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험사업이나 불소도포사업을 하는데 구강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학생들이 그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 꿈자람나눔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학생들이 그 장소에 방문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왜 초등학생들도 불소를 도포해서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학교가 아닌데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불소 도포가 되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불소양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양치액을 받아가서 가글을 하는 거고 이거는 온 가족 불소양치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불소를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불소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가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따로 연령 구분 없이 구강 안에 보철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은 그렇고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국가보험이 되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드린 3개 학교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올 때 실태 조사를 했을 시 취약계층이 좀 많고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는 지역에 저희가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저희가 2025년도 계획에 보면 25페이지에 작년에 했던 것과 그 평가 성과지표에 빠진 게 있어요. 영구치 우식경험율은 뺐거든요, 올해는. 그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영구치가 충치가 발생하는 건 사실 구강보건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 평가지표 항목에서 올해는 빠져 있어서 그게 조금……. 이게 정작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통계조사에서 저녁식사 후 잠자기 칫솔질 실천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 담당자가 작년에 실적이 낮았던 부분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건강관리과인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입니다.

나유경 위원 아, 마음건강과. 여기 보면 저희 계획 주요내용에서 치매서비스 의견 취합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추가를 넣으셨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유경 위원 혹시 그전에는 만족도조사 같은 건 안 했었던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계획에 그 부분이 빠져서 심의하신 위원들께서 자문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걸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만족도는 저희가 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다 진행했었고요. 만족도점수 만점 5점에 평균적으로 4.6, 4.7 정도로 계속 높게 평가가 되긴 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치매가 예상되는 예방이 아니라 치매가 이미 시작된 분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인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예방교실은 정상 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인지강화교실은 인지 저하이신 분들이나 경도인지 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은 초기 치매 환자분들 이렇게, 가족분들은 가족분들 나름대로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조호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셔서 케어하시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대상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어렵겠네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치매가 중증도로 가신 경우에는 저희가 조호물품 지원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보건운영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방역관리과의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운영과로 통합하였고, 의약팀 업무와 기존 위생과 업무를 소관하는 식품의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변동이 없으며, 치매, 정신건강 업무 중요도를 감안하여 방문보건과의 명칭을 마음건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총 4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직 109명, 공중보건의사 13명, 공무직 48명을 포함하여서 총 1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소는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를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 운영과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하여 건강 증진 체계 및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 춘천시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2월 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초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설계 단계의 각종 인증, 인허가 등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보건소 내부 사용장비 신축 자문단 등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보건 복지,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복합 공간으로서의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올해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를 보강합니다. 특히 동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추가 전환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만성 질환 등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립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립요양병원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의료 지원 등 공공 의료 사업을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32병상 규모의 치매 전문 병원을 11월 준공할 계획이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환자의 검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생활 속 밀착 방역입니다. 시기별 매개체별 집중 방역으로 위생해충을 차단하고 방역 취약지에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모기 유인 살충기 가동, 기피제함 설치 외 감염병 조기 차단과 4계절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접종 대상자에게는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여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백신 보급 환경을 만들고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1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키고 시민 건강 보호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업소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도시 춘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식품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50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사전 안전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와 사회취약계층에게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식생활 교육 등 지역사회의 식생활 안정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에 대한 위해 방지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6,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과 음식물 위생 등급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 조성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먹거리 안전망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6,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지도 활동으로 위생 환경 안전망을 확보하고 농수산 및 다소비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안심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1,550여 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올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위기 상황에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을 지원하여 늦은 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 선정에 힘입어 올해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걷기,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건강나눔터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 체감형 건강 증진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임산부·영유아 영양 지원, 구강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흡연·음주폐해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 클리닉 상시 운영과 이동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간접 흡연 예방과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음주 예방 구역과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임신·출산·육아 지원입니다. 안전한 임신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검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등을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게는 양방·한방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활동의 거점 기관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건강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건강과 소관입니다. 37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로 비대면 건강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대상 이동 클리닉과 레드서클존 상시 운영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집중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리와 회복, 춘천형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별 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회복지원센터, 청년 마음건강 돌봄 당사자 지원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치매 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추정 치매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치매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은 물론 치매 환자 중증화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분야별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의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촘촘한 지역사회 치매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맞춤형 의료지원입니다. 맞춤형 건강 검진 및 교육을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국가암 검진, 비급여 항목 검진을 지원합니다. 암 희귀 질환자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아토피·천식안심기관 운영으로 환자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예방 관리에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소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보건운영과장님, 직무대행이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했던 거 연관해서, 보건소장님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보건소장 채용 건은 보건소는 보건소에 적합한 내용을 협의해 주거나 이런 거지 주관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다방면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나 또 관련 있는 춘천의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합한 보건소장님을 찾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려하시는 거를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번외 답변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수 없도록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화합하면서 보건소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보건소장을 임명을 못 해서 명예 보건소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일단은 공백 기간을 최대한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명예 보건소장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그 공백의 누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건소 내에 우리 공직자분들 직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직렬 공무원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렬별로 보건직에서도 통합적으로는 보건직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직렬별로 임상병리사도 있고 그 직종에 맞는 공무원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씁니다.

신성열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보건 직렬이 있고요.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사 또 한의사, 간호사 있잖아요.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이 직렬에 해당되는 분들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이 직렬에 있는 보건직에 종사했던 분들 그 연수 이상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난번 7월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4급 개방형 직위와 동시에 경력 공무원으로 그렇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혹시 내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승진으로? 이 직렬이 있으면 이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직렬에 있는 내부 보건소 내에 5급 이상 분들 있으면 이분이 진급해가지고 보건소장 임용될 수 있어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저희가 4급 서기관급으로 승진 임용이 되려면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은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지 최종 소요 연수가 해당이 되고 만약에 저도 만 3년이 안 됐습니다만 해당되는 직렬이 있다면 아직 만 3년이 안 된 지금 과장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게 다른 계통은 직무대리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현재로서는 4급을 직급으로 맡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들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취지는 그래도 빨리 우리 보건소장님 훌륭하신 분 임명되셔가지고 지금 체제보다는 좀 더 의욕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다들 과장님들 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이고요. 거기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숙박업소 환경 개선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이어서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 혹시 일반 숙박업소 말고 일반 공중위생업소들 있잖아요. 좀 확대해가지고 이거 혹시 추후 계획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 측정, 사업량 설계할 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종료된 시점에서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지금 숙박업을 하고 더 확대해달라고 지금 도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하는 게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자부담 비율은 지금 현재로서 올해 지침 내려온 거는 저희가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80%는 시비로 재원이 되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아뇨.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보면 여기 지금 작년도 올해 거 대비하면 총 3,000만 원 가지고 5개 업소로 해주면 1개 업소 선정되면 600만 원,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600만 원 이 혜택을 보려면 자비 추가로 20%를 내가 또 돈을 내야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숙박업소 대형 대규모 인원이 할 게 좀 부족하니까, 이건 이제 소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또 구도심가에 이렇게 또 몰려 있다 보면 이걸 조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면 어떤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여기 그 전년도 성과실적 올해도 또 있는데요.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지원 그래서 2개소 10명인데 그게 1억 2,000이에요.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병원하고요. 한림성심병원.

신성열 위원 두 군데. 그럼 10명이면 거의 이제 필수 진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급여 보전이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거. 그리고 밑에 전년도 보니까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1개소. 여기는 강대병원이 되겠죠? 어린이 병원이 있으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여기는 이제 4억 4,500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인건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명수 제한 없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인건비 1인이 아니라요. 인건비 기준 3명으로 책정하고 있어갖고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 필수 진료과 전공의 지원 그래서 2개소 10명인데 여기는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1개소 인원수 없이 그냥 4억 4,500이 책정됐었던 거고 그럼 인원수는 뭐 알아서 쓰라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보통 시비 100%가 아니라요. 도비하고 인근 시군 5개 시군에 포함돼 있는데 이용률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부담금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4억 4,500이다 그 얘기였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이 정도 지원해 주니까 이 안에서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나눠서 쓰게끔 하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아죠. 전문의 3명 기준입니다. 전문의 소아과 3명 기준으로…….

신성열 위원 3명?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앞에는 표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좀 그랬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재정 재원 3개소 36억 원. 3개소는 뭐예요, 여기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하고 한림대하고요. 인성병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때 우리 안 그래도 시장님이 협약 맺어 가지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총금액이 사업비 총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말 그대로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뜩이나 우리 의료대란이라고 자칭, 타칭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는 또 의과 대학도 있는 상황에서 잘 이렇게 대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우리 보건 운영과장님 보통 이렇게 추진계획을 이거 수립을 하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여기에 각 사업들의 개요들, 추진계획 다 좋은데요. 보면 추진 근거들을 보통 명기를 해 주거든요. 법령이 되든 조례가 되든. 그래서 이게 이 부서의 툴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이번 지나간 거니까 향후에는 혹시 이런 보고할 일이 있으면 각 사업마다 추진 법령들 보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거든요, 사업마다.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보고서 작성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와서 연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춘천시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되겠네요. 사업비가 54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비구축비 별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비는 말 그대로 지금 보건소 진료 장비나 치과, 구강 다양한 분야의 의료 장비도 있고 행정 물품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지금 각 과별로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그게 국비에 지원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2027년도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 545억이 그냥 추정인 거지 확정적인 건 아닌 거네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희가 애초에 보건소 신축할 때 국비, 도비를 같이 보조를 받았을 때에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있는 표준안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면적에 있는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 신축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면적, 시비 부담 추가분이 있어서 시비 부담 추가분까지 545억 원 규모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국비 80억, 도비 20억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보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확보가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공모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도 자료로써만 공부했고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것을 검토한 거에는 영국 어느 건축물과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게 유사하다는 표절 민원이 12월 17일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건축과의 공공건축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건축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저작권 협회 그다음에 국가공공건축위원회 이런 데서 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설계 공모 심사한 데서 표절 심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4일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이거는 표절이 아니라는 거를 부결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민원 온 거는 저희가 표절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변경 없이 애초에 처음에 공모에서 설계 공모에 당선된 첫 번째 작품이 그대로…….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현재 위치에 기존 건물이 되는 거겠죠. 거기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걸로 추진이 되어질 것인지…….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희가 거기까지는 앞으로 현재 건물을 이용 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듣기로는 옆에 별관에 노인회 쓰시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양한 시 필요 공간으로 해서 수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재산 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시에 필요한 부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직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는 명실상부 없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2027년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식사하고 들어오는 길에 건설 뭐라 해야 되죠?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이게 2027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2027년까지 확실히 가능하겠어요? 사실상 너무 좀 짧게 잡으신 게 아니실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저도 의회 회의록을 미리 보고 왔는데 복지위원회 소속 그때 의원님께서도 또 어느 부분은 설계 기간이라든가 이걸 또 러프하게 잡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주셨던 사항도 있으셨는데, 법적인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도로 저희가 조금 인증 절차나 그다음에 허가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 중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을 해서 목표를 현재 12월, 내년 1월에 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적어도 한두 달은 빨리 진행을 해서 보건소가 조금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을 맞추려고 공공건축팀하고도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관공서가 지어질 때마다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변동 사항들이 있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셔서 쓰여 있는 기한 내에 꼭,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좋은 건물에서 좋은 환경으로 일하시는 걸 희망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일 안에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임시 소장님께서 신경을 반드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부분이요. 우리 관내에서 5개소에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두 군데와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작성 건이 지금 어느 정도로 들어와 있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누적으로는 보면 한 400여 건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점점 더 많이 오세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면 보건지소까지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담당자에 한해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해서 등록기간을 보건지소까지 확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심이 어떨까 싶거든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결정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지소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동선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그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저는 우리가 마음건강과로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일을 마음건강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이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마음이 또 우울해지면 아무래도 질병이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마음건강과에서 정신건강 안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등록 관리를 하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급격히 이게 청소년에 대한 4대 중독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는 지금 되어 있으시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저희가 그때 2019년에 진행한 이후로 저희가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복지부나 다른 기관에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 쪽으로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 또 자살률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나 20대, 30대는 그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진율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이 스마트폰 보급도 확대됐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또 다양하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도박이나 이런 스마트 중독 이런 것도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 손에 스마트폰이 항상 들려져 있거든요.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 이것도 중독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청소년들이 한 번 이런 실수를 했다 아니면 호기심으로 한번 접근을 했다 그러기에는 이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4대 중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이 자체를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은 지금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세워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아동들도 지금 한 20명 정도 현재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개입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집단 프로그램도 조금 쉽지는 않고요. 또 보호자분들 동의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쪽에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올해는 학교 쪽으로도 작년 하반기에는 기계공고 쪽에서도 도박 쪽에 위험도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업무 협약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경찰 쪽이나 이쪽 법 쪽에서 문제시돼서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저희한테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개별적으로 경찰청에 가서도 저희가 집단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확대를 하고 있고 사업도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청소년들이 디지털미디어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점적으로 이거를 지역의 보건의료사업 중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3개 읍면동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도 자살률이 해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위험군도 발굴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하는 차원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같은 시기에 자살률이 급증한 지역이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동면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저희가 동면을 먼저 1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장협의회나 후평지구대나 보건기관이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인식 개선이라든가 캠페인 또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명존중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하고 고위험군도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연계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지정한 동면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2개 정도 더 읍면동을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을 본격적으로 함에 있어서 중간에 사업보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현재는 지금 이장님들께 일단 상황을, 지금 춘천시의 자살률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동면에 이런 나이대에, 이런 연령대에 어떤 분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급증했다는 상황을 먼저 인지를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발단식을 1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1월에는 사실은 이장님들 모이시는 시기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매달 25일에 이장단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개 기관은 참여를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자살 수단으로 번개탄에 의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참여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발표도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성과 발표는 하반기 후반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또 자살 예방의 날도 있고 해서 그걸 좀 기념해서 지금 현재 또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종교계랑도 같이 인식 개선이라든가 캠페인을 조금 더 올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과보고회는 그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성과발표회 때 저희 지금 위원회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는 크게 질의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진행할 부분은 맞다고 보여지나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저께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 받으면서 거기 질의 과정에서 제가 아동정책과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요즘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한 사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춘천의 보육정책 기준으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저께 다 들어서 아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그냥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는 기준으로, 한 사람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받냐면 첫만남이용 첫만남으로 해서 2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니까 50만 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급여가 100만 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10만 원 나와요. 이거 다 합하면 360만 원이거든요. 제가 360만 원 받아서 산후조리원비도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산후조리원비는 또 보건소에서 따로 일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액 지원 아니고 일부 지원이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건강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산모라든지 신생아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항목이 이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 산후건강관리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면 말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결국은 어차피 산모하고 신생아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정액으로 그냥 50만 원 딱 지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후조리비 지원 1인당 50만 원 딱 지원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해서 산후조리를 해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후조리비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저희가 소득 기준이 150%…….

김영배 위원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근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형식으로 50만 원 현금이 일회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이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다태아 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560명이라고 딱 나와 사업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혜택받으시는 게 없다고 해서 산후조리비라는 형식을 빌려서 50만 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비 100%의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산후조리에 관련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장 지원을 받으면 일부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김영배 위원 그런 건강관리. 헷갈려 죽겠어, 아주.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산후조리비는 일단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그거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50만 원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김영배 위원 아니 이것만 먼저 얘기할게요. 산후조리비만 여쭤봤잖아요. 거기에다 자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까지 붙이면 내가 다음 질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가 왜 아까 처음 얘기하냐면 애를 1명 낳으면 360만 원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나 개인 본인이 얼마를 지원받나를 시민들이 몰라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보시는 분이라든지 누구라도 좀 같이 알게 하려고 공유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이 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출장해서 했을 때 일부 지원하는 거 이건 다 논외로 치고, 일단 춘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하나당 지원되는 게 아까 얘기한 아동정책과에서 360만 원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 이제 410만 원 받는 거고, 그 외의 보건소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제비라든지 이런 본인 지원 받는, 일부 지원받는 부분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정액제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정액으로 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 하나죠? 산후조리 지원 50만 원.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를 낳는데 내가 보육을 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라든지 시어머니님께서 봐주셔갖고 이거 안 받으면 일부 지원금 받는 혜택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 사항이잖아요? 내가 출장 산모 조리 지원을 받아야지만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 건강관리 지원에 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안 부르면 안 받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5일 동안 받을 수도 있고 10일 동안 받을 수도 있고 15일 동안 건강관리사가 오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근데 자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도 저희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10일 기준으로만 봐도 이게 정부 지원금 받고 본인 부담금에서 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여기 보면 10일이면 42만 7,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일이면 82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일부 20만 원 정도 최대 지원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내가 자부담을 내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환경이 그래도 옆에 도와줄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아까워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선택적 지원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애만 낳으면 내가 좋든 싫든 춘천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받는다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여쭤봤던 거고 이 선택적 지원은 선택에 의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낳고 나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춘천시민이면 6개월 이상 거주 이상자면 다 받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말씀드리고. 대부분 이번에 50만 원 지원하는 것도 100% 시비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혹시 국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산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따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의 형식으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그렇고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9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보면 이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출장 나가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위탁 사업이라는 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업체하고 위탁을 하는 거는 제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제공기관은 산모가 출생 전 40일 전 하고 출생 후에 60일 이내에 제공기관을 선택을 해서 그 제공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 다음에 혜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행복 카드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김영배 위원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신청은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하고요.

김영배 위원 제공기관에서는 신청받는 걸 어떻게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건소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

김영배 위원 누가 신청해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산모가 신청하시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대리 신청도 가능하시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원이 많았으면 하는데 의외로……. 뒤져봤어요. 난 좀 지원이 많을 줄 알고 막 뒤져보고 요즘 산후조리원 한 달 치만 해도 400만 원, 5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모 블로그에 올라온 글 보니까 ‘춘천시에서 이제 겨우 조금 찔끔 지원한다’ 이 얘기를 올렸더라고. 누가 ‘찔끔 지원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 진짜 낭비성 예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십억, 몇백억을 쓰는데 오히려 출산 장려라든지 소위 말하는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해서 내가 끌어모아 보니까 410만 원이 제가 이번 임시회에 낸 결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한번 예산 좀 많이 올려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안 잘리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냥 이어서 아까 2024년도 계획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 연계 협력 강화에서 자체 평가방안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투입 평가에서 투입 예산과 투입 인력이 있었는데 투입 인력은 또 빠졌어요. 그리고 산출평가에서 협력 기관의 다양성과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사업운영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결과평가에서는 자살률 감소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자체평가 방안으로 세워놨던 게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축소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세부 제목은 정신응급대응체계 연계 협력 강화로 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도 사실은 있긴 했었는데 응급대응체계가 사실은 현재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병상 수도 이미 줄었고 또 의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병원 자체도 지금 입원을 못 받고 있는 병원도 있었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의료 사고 때문에 또 지금 입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저희가 응급 환자는 계속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입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타의 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입원을 지금 연계를 해야 되는데 병상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는 관내에서 해결을 못 하는 경우에는 원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우선시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저희가 조금 계획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엄청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제 또 협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이 회의가 비교적 우수 사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저희 지자체라든가 또 환자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라든가 또 정신의료기관 쪽의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고 바로바로 또 입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어쨌든 집중하기 위해서 평가를 크게 의미가 없는 평가는 좀 빼고 저희가 여기에 의미를 둬서 저희가 간략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산출평가기준이 좀 더 구체적이었어서 한번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 자료 38페이지에 정신건강안전망 강화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위기 개입 및 치료 지원 연계가 있잖아요. 위기 개입이면 어디까지 우리가 위기에 관련해서 춘천시 보건소가…….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38페이지…….

나유경 위원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가 위기 개입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급 개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응급 입원 외에도 저희가, 응급 입원은 사실은 딱 72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응급 입원이거든요.

나유경 위원 정신질환…….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이기도 하기도 하고 자살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개입하는 거를 일단 응급 개입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다 보면 3일 이내가 아니라 3일 후에는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호자가 개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 입원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치료비 부담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개입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타의 우려가 눈에 보이게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계속하신다고 해도 증상이 기복이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또 센터에서 개입하시는 위기 개입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일단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위기 개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입원을 할 때 보면 강대 병원이라든지 춘천국립병원도 해당이 되는데 폐쇄병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항상 수용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병실이 부족해서, 춘천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각종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사회생활의 문제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를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 급여를 중단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결국은 사망 사건까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굉장히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리를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그 명단이나 이런 거 확보해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좀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세요. 응급 입원해서 행정 입원까지 갔는데 입원기간이 사실은,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응급 입원이 3일이지만 행정 입원으로 전환이 되면 진단을 위한 입원이 2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또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안에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장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6개월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장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행정 입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입원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하루 이틀만에도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복해서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가 이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권한은 없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울 텐데 사실 최근에 하늘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엊그제 제가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봤는데 거기서도 또 정신질환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분이 결국은 해외까지 나가서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도 지금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약을 끊었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을 했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 질환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3차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다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병원과 보건소와 경찰 간의 어떤 연계, 지금 아까도 보니까 협력기관과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신다고 했다면 그런 협력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사건을 냈던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는……. 비공개죠.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급여를 중단했거나 병원에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해요. 옛날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건 사고로 알려지기까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거를 법적인 거나 무슨 경찰이나 이런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쪽에다가만 책임을 지워야 할 일인가. 병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3개가 행정과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경찰력과 이게 협력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 아닌가 저도 물론 이런 부분은 지자체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법부터, 지금 법도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의료기관 쪽에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배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가 아마 법적으로는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병원과 연계해서 알고 있을 수는 없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병실 부족을 얘기했는데 아까 자의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인이 결국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고 하면 다 퇴원이 가능하잖아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의로 입원했을 경우에만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시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 입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하거나 일단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치료가 호전돼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퇴원 요구를 하시면 그때 저희가 행정 입원 경우에는 퇴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조금 그 증상 때문에라도 어쨌든 사고 문제가 있으셔서 구속되셨다거나 사고를 내셨던 분들은 경찰 쪽에서 보호관찰이 종료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명단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동의가 되셔야지만 저희가 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등록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임의로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자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자살 사고가 있었던 시도자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소방이나 이쪽에서 저희한테 그 인적 정보를 보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똑같이 본인 동의가 되셔야지만 저희가 센터에 등록해서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희가 병원비도 지원을 하잖아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치료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할 경우에는 사설 병원도 찾아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동의하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설 병원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병실이 없어서 발생하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저희가 일단 정해져 있는 거는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로는. 외래 치료비는 지원 가능하세요. ○나유경 위원 그런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입원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이런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입원 치료를 못 한다는 게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경중을 따지면 경미한 정신질환 분들도 폐쇄병동 동일한 공간에 있더라고요. 관리가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춘천병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일한 병동에 다 그냥 관리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요점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건 사고가 이어졌을 경우에 그게 경찰에서 인지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지를 해서 우리 마음 같으면 사실은 왜 성범죄자들은 그 인근 거주 지역에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런 분이 여기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개인 어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특히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동원해서 다 해야 되지 않나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쨌든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는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병상을 마련해서라도 저희가 입원 치료를 유지하는데 일단 그 범위 안에서나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력은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 협력기관의 다양성 이 부분에 그러면 어떤 평가, 성과나 이런 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서 의료기관과 경찰과 우리 또 행정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동안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를 자료를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계속 마련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서야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지자체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늘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는 그런,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제완 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고요. 과장님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행정처분이 지금 1,815건 중에 57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도·점검 건에 대비해서 처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점검하면 이 정도 수치는 나오고요. 예전에 코로나19 3년 정도 때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예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정도 수치는 아마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유환규 위원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유환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는 정기적인 점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업체에다가 지도 점검을 언제 나갈 거라고 혹시 통보를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 방문을 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도 점검 의미는 우리가 자율점검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주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저희 영업주한테 통보하지 않고 저희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있었을 때 불시 방문을 하신다는 것 같고 평상시에 있는 지도 점검은 사전에 통보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일반 대면 음식점들 그런 데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배달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배달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서부터 쥐 여러 가지 위생이 아주 위생 불량합니다. 심지어 한 매장에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가지고, 물론 사업자가 그렇게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마치 다른 업소인 거마냥 해서 한 군데에서 피자, 치킨, 족발 여러 가지를 다 팔아요. 전화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련자들이라든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과연 이거 먹고 탈이 안 난다는 게 신기하다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우려 섞인 얘기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 점검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사전 통보보다는 불시 방문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분명 57건 행정처분 중에 그런 배달 음식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맞죠?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배달 음식점 영업 상태라든가 그 여건을 보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할 때는 시설 기준에 적합합니다. 근데 나중에 영업을 그쪽에서 배달 특성상 손님들이 영업장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우려한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아마 그건 미리 통지하지는 않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해 갖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불시 방문을 해서라도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만큼 배달 음식은 안전하다, 어느 지역보다도 지도 점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 통보가 가면 힘들 것 같고요. 불시 방문을 통해서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직무대행 맡으신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정원 현황을 봤는데 좀 차이가 많아요. 특히 보건운영과만 해도 지금 7명 부족하고, 건강관리과가 지금 4명 부족하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파견되신 분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보건운영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하고 파견, 휴직자는 제외된 인원이고요. 이게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전년도와 비슷하게 결원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위원장 김지숙 그래도 지금 5명 이상이 넘어가는 게 지금 보건소에 보게 되면 부서별로 1명 정도씩이면 그런데 보건운영과만 지금 7명이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이 있으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한시임기제가 여기까지는 수치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다음에 또 공무직들도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꾸려나가겠고 과장님 부서별로 의견을 드린다면 꼭 필요한 인원은 인사 부서랑 협의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해야 될 업무도 많고 보건소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업무가 사실은 적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7명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 공백이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아무리 기간제가 있다고 해도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직원 보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이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관을 가서 보니까. 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약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접종기관을 봤는데 병원하고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이거에 대한 체크가 있지 병원마다 몇 인분의 약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이 상황은 아니지만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랑 아마 또 질병관리청이 하는 예방접종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인구가 많은 쪽 병원은 어르신들이 지금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연락도 오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거는 저희가 수급 현황이라든가 이거는 접종 위탁기관하고 협의하고 민원 이런 거 좀 챙겨봐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보면 한 117개 기관이에요, 병원이. 전부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 구역별로 나눴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 또 동 지역, 면 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신사우동 쪽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접종이다 그러면 내일인가 내일모레 갔을 때 벌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보건소는 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인구를 좀 보고 분산 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이거는 아마 위탁 예방접종 기관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예방접종을 받았던 1년 간의 과정 같은 거 통계치로 해서 나름 필요 수치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위탁기관 실질적으로 하는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게 윤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마 과장님이 발령받고 오기 전에 작년 10월부터 예방접종기간이다 보니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먼저 작년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을 텐데 몇 군데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 보건소를 찾아 나와야 되는지 어느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힘들었고 한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내지는 보건진료소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 비치 병원에 대한 안내가 나가 있는 게 있었나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제가 사전에, 제가 이 부서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면 읍면동에서 일정도 다 나가고 의료기관도 사전에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러니까 홍보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 홍보라는 것이 이·통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나가는 거 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5세 이상 맞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65세 이상 맞고 이거는 나가는데 비치 병원은 상시 붙여놓는 게 있냐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현수막으로 아마 등재를 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지숙 현수막으로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이게 앞으로 이번 절기는 끝났지만 들어오는 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온라인에서도 시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아마 작년을 보면 부족하다고 들어왔던 동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 지역은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아마 인구가 적은 곳 같은 경우는 병원에 수량을 조정을 하셔서 문제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더 대상포진.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번에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다고 하셨었나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저소득층까지만 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위원장 김지숙 일반인은 아직은 아닌 거죠?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예.

○위원장 김지숙 일반인은 언제쯤 되려나……. 조례는 되어 있으나 예산 때문에 지금 수급으로 들어가는데 저소득층들 기초수급자들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지금 현재 당연히 그분들은…….

○위원장 김지숙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은. 의료급여로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대상포진은 4급 다른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마음건강과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정신건강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여러 기관의 인원도 지금 많아졌고요. 인력도 많아졌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예산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아마 관리 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나 중독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신건강 상담 사례가 필요하긴 하나 센터에서 받는 심리상담 외에는 없거든요. 혹시 이거는 업무 협약을 하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 청소년 사업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학교밖아이들로 지금 한 6명 정도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도 협약을 해서 현재 그쪽에서도 저희 사례를 그쪽이랑 이 공유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학교밖아이들이 일부 거두리까지 못 오는 아이들은 그쪽에서 같이 수업이나 이런 걸 받는데 반대로 동내면 쪽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 쪽은 또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쪽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건 없는 것 같아서…….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동내면 쪽에는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장 김지숙 달라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지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수도요금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2월 중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시 요금 정산도 간편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5쪽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최초 건설 후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용산정수장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금년에는 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고 정수시설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산정수장에서부터 봉의산에 위치한 배수지까지 총 7.3㎞의 노후화된 송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산정수장에서 소양로까지 관로 매설은 완료되었고, 올해는 마장천 구간과 용산 배수지 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4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취수장에서 사북면 지촌리 일원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월리, 지암리, 원평리, 신포리 및 지촌리 마을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북면 국도 확장 공사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 중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하여 사북면 고탄리와 송암리, 인람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탄리 구간은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송암리 및 인람리 구간은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 소양 취수장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양댐 아래에서 취수하던 것을 소양강댐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수하여 소양정수장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양강 댐에서 소양취수장 구간의 관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금년에도 소양취수장에서 소양정수장 구간의 노후 상수관로 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0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가 심한 후평동, 효자동 일원의 상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석사, 용산, 남산배수지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석사배수지를 신설하고 용산 및 남산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동산면 조양리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산면 조양3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90%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올해 마을안길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 6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6년 전체 구간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춘천에서 홍천 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 서면 일대의 지방 상수도 공급에 따라 춘천시 경유 구간인 남면 한덕리, 남산면 산수리의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2.6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4쪽 일반시책과 2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29쪽 소양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소양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분석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소양정수장, 침전지 방수시설 개량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정수장 침전지의 노후된 콘크리트 벽체를 스테인리스 패널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수도시설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비 약 2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 취·정수장과 동산 1·2·3가압장 및 칠전가압장에 IoT 센서를 활용하여 설비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반시책과 3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노후된 춘천 공공하수처리장을 칠전동 인근으로 현대화 및 지하화한 시설로 이전 건설하여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2,822억 원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금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지역 및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개의 사업에 약 58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사우동 일원에 총 471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동면 만천리 구봉산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각 90억 원 및 24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입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 하수도 건설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약 886억 원을 투입하여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면 덕두원리와 당림리, 사북면 원평리 일원의 사업은 각 157억 원과 119억 원, 7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덕두원리와 원평리는 금년에 준공을, 당림리는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면 백양리, 동산면 원창리, 사북면 지암리와 송암리 일원의 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은 각 167억 원과 156억 원, 183억 원과 2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백양리와 송암리는 2026년도에, 동산면 원창리는 2027년도, 지암리는 202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시설 정비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41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오수의 안정적 이송과 하수 처리 효율 향상, 지반 침하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274억 원을 투자하여 3개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춘천 배수분구 장학 간선 하수관로 정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11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차집관로 4.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차집관로 성능 개선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차집관로 6.7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공지천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오수관로 4.4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일반시책과 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47쪽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24억 원을 투자하여 반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MGT 설비 및 탈수기 컨베이어 벨트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장 이전 전까지 원활한 처리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입니다. 강촌처리장 수변전설비 교체 등 전기 설비 개선과 신북처리장 탈수설비 교체,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신포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 시설의 노후 설비 개선 사업으로 약 13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일반시책과 5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찬 수도운영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정수장 견학 홍보 강화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해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회가량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월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까, 과장님?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7월부터 몇 월까지…….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11월까지요.

유환규 위원 11월까지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몇 월에 부임하셨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7월에 부임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사업을 진행한 거네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그 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받았고 그 후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그 9월경에 정수장에 해충기피제 살포돼가지고 업체 걸려갖고 경찰 수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그 이후에는 지금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까지도 수사 진행 중입니까? 그럼 언제부터 수사를 했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경찰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4월경부터 진행이 됐고요. 일부분은 검찰로 기소가 됐고 또다시 불공정 입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춘천경찰서에서 한 11월이나 10월 중에 수사 착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기사가 거기에 대한 관련 기사는 사실 9월 2일,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9월 2일 첫 기사가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근데 수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월부터 했으면 뭔가가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보통 수사를 하면 1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수사 결과 과정 이런 거 지금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얘기 따로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수사가 우리 쪽에 들어온 것도 없었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홍보하면서 견학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건 수사 중일 때도 견학을 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유환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돗물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시음해도 전혀 문제없다, 깨끗하다고 혹시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현재로서 법적으로 기준치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고 왜 수돗물을 상품화해서 무료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유환규 위원 그 정도 깨끗하다고 그러면 우리 춘천에서도 한 상품화해 볼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홍보 말고, 견학 말고 과장님께서 그 자부하시는 만큼 깨끗하다고 하면 우리도 상품화해서 무상으로 시음할 수 있게끔 하는 시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에도 2018년 정도부터 봄내음이라고 우리 수돗물 명칭을 또 따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상표 등록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약간은 그런 홍보 사업 자체가 소홀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본 위원이 있었던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먼저도 본부장님께 말씀,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냥 시음해도 되고 깨끗하다 충분히 먹어도 된다,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 기준에는 적합한 거는 맞고요. 현재 정수물을 그냥 음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지금 집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혹시 집에 정수기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예, 정수기 있다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수기 있으십니까, 집에?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없습니다. 냉온수기만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여쭤봤을 때는 다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시설을 우리 운영하는 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 특히나 우리 상업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은 정수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여기에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전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은 있을지언정 과연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인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9월에 기사 나오고 나서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연치않게 이 자유게시판을 들어가서 봤는데 ‘춘천은 항상 시원하고 맑은 수돗물이 자랑이었습니다’ 춘천 시민이겠죠. 자랑스럽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여름을 지나면서 수돗물을 마시면 이끼 냄새 등 역한 냄새가 납니다. 시원하지도 않고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석사동 애막골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유게시판에. 혹시 이 내용 과장님 전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이런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또 특히 그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항상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서류상이나 전화보다도 일단 현장에 가서 직접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 응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또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그런 제도도 같이 안내를 해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도 같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유게시판에 이런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팩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시민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님도 자유게시판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확인했던 내용이 혹시 부서에 전달이 돼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냐라는 정도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이 됐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적으로 과장님 말씀따나 안심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이런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될 정도로, 시음해도 될 정도로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라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수기조차도 갖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들 정수기 활용하지 않고 수돗물 먹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정도로, 거기다가 게시판에 꼭 답변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주민과의 소통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내용을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안심. 그냥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소소한 거 어찌 보면 이게 시민들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고 좀 더 밀접한 소통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책임 부서는 사실 소통담당관실이에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이걸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는지 대표적으로 그냥 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있는 일들도 많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찬 과장님께서 업무 수행을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는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오해 부분이 없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본부장님하고 이재찬 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께도 정수기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께서 정수기 없이 수돗물 드신다는 말씀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6일 우리 시의회하고요. 정책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주요 현안사업 발표를 하시면서 그때의 자료하고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제가 동시에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의 자료 같은 경우는 건설보조금하고 민자사업비가 포함이 되었더라면 지금 주요업무 자료의 총사업비는 건설보조금만 포함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맞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향후 계획 가운데 협의 보상 착수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감정평가사가 다 추천이 완료가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보상은 2월부터 지금 주민이 추천하신 평가사하고 저희 사업자가 추천한 평가사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선 희망을 신청하시는 주민들 위주로 지금 지장물 조사와 토지 현장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끝낸 상태고 2월 말까지 내부 평가를 해서 3월 초쯤이면 평가액이 지금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피해 보상을 원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좀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합당한 보상을 바라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그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주민분들하고의 협의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께서도 저희가 수시로 협의회를 거치고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그 보상가가 현실화 많이 돼서 시세에 맞게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현재 토지나 건물 보상 이외에도 주민들이 아직 거기 이주하지 않으시고 하류 쪽에 남으신 분들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많이 관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감도 상을 보다 보면 일부 수정이 된 조감도가 있어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요. 정돈이 잘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편의시설 가운데 주민분들이 아마 원하신 게 사계절 온수풀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온수풀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처리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 지역을 확보해서 완충 녹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 구역을 처리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 녹지를 많이 좀 확보했습니다. 그 사항이 또 있었고 또 하나 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는 최종 방류구의 위치를 주민주거시설 지역에서 이격시켜서, 처리수가 주민들 주거지역과 이격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최종 방류구의 위치도 의암댐 방향으로 상당히 이격시켜서 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편의시설이 최종 확정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잘 못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편의시설을 계획하신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안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은 상부에 온수풀과 주민휴게시설 그리고 또 공원시설이 있고요. 일단은 이 시설은 지금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조금씩 변경 사항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상부 부분에다가 식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변 자체가 자연이 있거든요. 자연 속에 이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 부지의 식재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까. 차라리 저는 이 식재 계획에 대한 부지를 다른 별도의 용도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장소로 운영이 될 거라면 놀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추후에 이거는 조금 수정 보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온수풀하고 이런 부지 확정과 관리동 그리고 업무동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황이고요. 식재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부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식재 면적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검토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행정 절차 잘 추진하셔서 착공하는 데 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요금 상하수도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바로 제일 위에 떠 있는 게 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 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가구 세대 수가 얼마나 되었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작년이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2,500세대 정도 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지금 3명 이상 자녀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부터는 두 자녀 이상으로 모든 정책을 확대하라 이렇게 보고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모든 이런 감면이나 혜택 부분을 두 자녀 이상으로 다 바꿔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또 감면 신청하는 내역을 또 보니까 세 자녀 이상으로 아직도 저희는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춘천시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라도 둘째 그러니까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녀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많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평창군이 두 자녀까지 확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한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 단위 지역은 무리가 있지 않나…….

나유경 위원 제가 그냥 생각이 알아보기에도 전주시, 김천시, 인천시 그다음에 성주군, 예산군, 증평군 최근에 계속적으로다 이 두 자녀 가구로 감면 혜택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개선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500세대면 얼마 정도 금액이에요? 저희가 할인해 준 게, 대략적으로?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2,500세대면요? 잠깐만요.

나유경 위원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냐면 제가 아마 다른 부서에도 다자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대학생 전입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일환이고 사실은 내가 다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육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반해 시에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전기 요금도 할인해줘, 수도 요금도 할인해줘 그러면 다자녀 가구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다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것도 같고 내가 둘째, 셋째를 낳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꼭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뭔가 정책을 내세우고 동시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염두를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윤민섭 위원님께서…….

나유경 위원 5분발언 하셨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4인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가구 그러니까 두 자녀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 한번 예측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가구원 수가 4명인 세대에 대한 60%를 잡아봤더니 1만 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만 가구 정도를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약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나유경 위원 가족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자녀 기준으로 해서 막내가 18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정말 미성년 자녀를 다자녀로 둘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할인을 해 주는데 만약에 할인 혜택은 그 요율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좀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춘천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게 되는 거고요. 단 50%가 어렵다면 30%라도 뭔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다자녀에 대한 뭔가 춘천시가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춘천에 사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기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보다가 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 자격 변동 일제 정비 해갖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세 자녀 혜택에서 안 되면 아주 가차 없이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느낌이 이것만 보면. 그래서 아니 요즘은 두 자녀도 다 다자녀로 치고 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너무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예산과에서 깎을까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기획예산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도 이게 지금은 감면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감면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홈페이지 개편 기능 개선한다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가장 위에 떠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요금을 또 올린 만큼 수도요금이 올라간 만큼 또 이런 다자녀는 또 혜택을 주고 이렇게 같이 간다면 수도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다자녀 혜택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되는 시점에 경영지원과에서 먼저 앞서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저희가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걸쳐서 사실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자주재원의 비율이 늘어난 상태라서 저희가 그 감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유연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열악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다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인구의 유입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 인구의 유출이 그만큼 위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산보다 추후에 미래를 더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30만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인구 1명당 교부세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 다자녀 요즘은 다자녀가 갖고 있으면 진짜 부러워해야 될 정도의 혜택을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그리고 우리가 또 쓰고 버리는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짜 제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딱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집에 갔더니 우리 유미숙 과장님 저게 왔더라고,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안내장이 와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문 앞에 딱 있더라고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하수도요금 인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물값 오른다고 그냥 알고 있죠. 이게 상하수도인데 상수도 쓴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 물값 소위 말하는 수도요금은 그대로고 사실 하수요금 하수 처리 비용 과다 때문에 하수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요금고지서에 만약 나중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총액 금액만 보잖아요. 우리 요금이 얼마다 그거를 상수도, 하수도라고 구분 안 하고 아마 수돗물값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어머니도 연로하신데 이 안내장을 보고서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라고 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값이 또 오르려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아들이 있는 어머니는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수돗물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고요. 그냥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한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기 보면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천 서면,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보2리를 한번 갔었어요. 안보2리 갔더니 거기는 하천변에는 다 논밭이고 이 사방 경사면에 대부분 집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우리 생활용수 상수도 관로 사업이 다 끝마친 것 같은데 그 이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처음에 어떤 시작을 잘못해서 안 들어가도 될 비용을 들어갔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거는 그쪽 말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묻을 적에 직경 관로라 그러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수도시설과장 이상일입니다.

김영배 위원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관경을 말씀하시는…….

김영배 위원 관경. 관경을 그때 처음에 공사할 때 묻는 걸 보고 그거 너무 가늘다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작지 않냐, 관경이. 큰 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부득불 그렇게 갔더랍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들어내서 다시 확장 공사까지 해서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할 때, 아까 관경이요? 관경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수도시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경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 공사를 설계를 할 때 가구 수나 인구수를 대비해서 통수 가능한 관경을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관경으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용 가구 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현재 상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큰 거 안 묻어도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일리는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혹시 중간에, 요즘 같은 경우는 시골에 펜션 들어오잖아요. 펜션 들어오고 어떤 대형, 물을 많이 쓰는 어떤 업체 이런 가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농장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저기 상류에 자리하고 있으면 또 그 부분이 물이 아마 전체적으로 압도 떨어지고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감안해서…….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관경에 따라서?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관경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비의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100mm에서 150mm 늘어난다고 그래서 공사비가 한 30, 40% 늘어난 게 아니고 자잿값만 한 10, 20% 정도 늘어난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배 위원 크게 해요. 크게. 혹시 알아요? 나중에 또 그쪽에 대형 어떤 취락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왕할 거. 이번에 여기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잡혔으니까 넉넉하게 배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아마 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만성적으로 식수난 겪는 농촌 지역에 지하수라든지 대체 수원 개발 이런 사업을 아마 꾸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특히 이쪽 동산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용수가……. 제가 원래 본향이 동산면이에요. 동산면은 원래 물 없기로 소문난 동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계곡수나 지하수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가 빨리 보급돼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거 여기 농촌에서 쓰는 농업용수 그 부분은 여기 이쪽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그건 건설과 쪽하고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한테 민원 오늘 이거 임시회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지하수 관정 하는 것 좀 얘기해 달라고.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지하수 관정은 또 저희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예, 수도시설과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동산면 지역에 지하수가 관정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 물이 좀 고갈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어떤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점점 점점 해마다 물 줄어드는 게 많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태 파악을 동산면 군자리 쪽 같으니까 실태 파악을 하셔갖고 관정 할 수 있으면 관정을 해갖고 생활용수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군자리 쪽 새술막에서 저쪽 남촌IC 넘어가는 그쪽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수도시설도 그렇고 하수시설, 하수운영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전에 우리 물 한 번 사고 난 이후로 체크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마 올해 오기 전에 한 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운영 파트 쪽의 실무팀하고 그런 얘기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특히 해빙기 관련해가지고 안전시설부터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매년 저희들이 그 시기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일정을 맞춰가지고 사전에 시설점검 이런 거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봐주시고 용산정수장 우리가 공사하는 곳도 지금 공정률이 너무 높지 않아서 아마 혹시라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토사 흘러내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미숙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도 있어야지 우리가 감면 혜택도 줄 수는 있는데 12페이지 보니까 수도요금 체납액이 2023년도 이전에 9,6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024년이 7억 4,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징수 계획 수립을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나왔나요? 계획 수립 나왔나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직 안 나왔어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위원장 김지숙 이 징수 계획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체납액들이 들어오고 나면 아마 감가상각 가지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2023년보다 2024년이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이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한 달에 부과하는 금액이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되고 1년에 한 400억 정도 지금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체납액이 7억 4,000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누적인가요, 이거?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2024년도 전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도 99% 이상은 되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우리가 돈도 있어야지 인심도 난다고 어쨌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징수 계획이 좀 빨리 나오면 3월부터는 징수받을 수 있는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춘천시 들어갔다가 ‘아닌가?’ 하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신대요. 가면 첫 페이지가…….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첫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해서……. 요즘 아파트에서 오물 분쇄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어떤 거 안 된다는 이 표가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제작이 돼서 다른 지자체가 전부 이거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어떤 게 불법 개조인지를 내가 설치한 거를 시민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홍보용지를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만 나오니까 어떤 게 불법인 건지 어떤 게 인증 안 받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가호호 검색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를 한 번 클릭하면 여기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불법 개조된 물품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우리도 홈페이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이 상하수도 들어와서 보게 되면 공지사항들이 굉장히 오래전, 다자녀가구 2017년도에 올린 서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가 변동이 없으면 그냥 둬도 되겠지만 이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2025년도와 2027년도, 2018년도가 혼재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는 상하수도 홈페이지 개편 계획은 없으시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상하수도 홈페이지 개편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언제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금년에…….

○위원장 김지숙 올해 시작 들어가나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금년에 있습니다. 예산 2,000만 원 있고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현재 포함돼 있지 않은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공지 사항에 보면 2022년도에 2, 3개, 2023년도에 2개, 2024년도 이렇게 굉장히 적은 글들이 올라가 있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궁금한데 들어가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뭐 하나 조정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 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구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없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34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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