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2.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3인)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2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의 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예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21호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을, 안 제5조부터는 표지판 설치 관련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표지판 관리 철거, 비용 부담, 관리실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보조금의 적법한 수급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시민들도 공공 활용도가 높은 공간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 사업의 운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후 건립된 지 수년이 경과한 경우와 소규모 및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예 의원님께서 보조금이 투입된 춘천에 보면 도로, 건물, 구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국고보조금 사실 현 육 시장님께서 2024년도에도 5,0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고 또 금년에도 5,427억인가 이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조금들이 복지 분야 또 농업 분야, 산업 분야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재예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시립요양원시설 이런 것들 국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이거는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지어진 건물이구나 이렇게 알면 더욱더 공공시설을 서로 아끼고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저는 정재예 의원님이 조례 하신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국고 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도 시기 적절하게 잘 제안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 정재예 의원님, 조례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적절히 잘하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에 혹시 이 표지판 설치하신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9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의원님께 질문드린 거는 표지판을 건물 입구나 어디다가 붙이신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정재예 의원 본 의원이 직접 본 경우는 없고요. 온라인상에서 연찬을 하면서 샘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 적이 있고 실제 실물은 본 적은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제안은 드리면 제9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이게 문구를 보시면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것들은 건물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거는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반드시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하면 더욱더 구속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국고 보조가 들어간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5,000억 올해도 5,400억이 넘는 국비 확보를 했으면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천 건에 달하는 국고 보조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지원됐을 것이다. 근데 복지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개개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 설치하는 거는 애매모호하지만 이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어느 정도 건수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액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개개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나 법인한테 주는 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관 수를 보면 74건 정도 작년 기준 거기에 금액으로 보면 아마 360억 정도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런 시설물들을 정재예 의원님이 표지판 설치 조례를 발의하신 근거 이유가 우리 춘천시민들도 이 건물은 국비가 80억, 도비가 20억 투입되고 시비가 100억 투입된 건물이다 이런 거를 알리면 이용자분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 그래도 더 관심 갖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가면서 건물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홍보하고 강화시켜주자 그런 의미로 전 이해하거든요. 제가 9조에 말씀드린 게 이왕이면 ‘반드시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9조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보조금 받는, 교부받는 사업에 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적용 범위가. 근데 금액이나 이런 거는 물론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4조에 보면 운영표지판도 있어요. 운영비 관련해서도 아마 표지판 설치를 할 것으로 여기에는 보여지는데, 그 운영비 관련해서는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4조와 연관해서, 적용범위 관련해서. 그리고 표지판을 보면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 시설 이런 거는 표지판이 가능한데 운영비 들어가는 거 있어서는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행사성 보조사업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이런 표지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을 드리면 그건 아까 시설 보수 위주의 건수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 사업을 보면 900건에 한 2,300억 정도 됐다고 제가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면 운영표지판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있지만 운영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 범위는 정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금액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표지판이라고 하면 적당히 시설이용자가 운영하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저희가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표지판을, 여기 보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면 운영비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그 시점까지 이걸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적용범위 중의 행사성 보조사업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행사성 보조사업은 저희가 여기 아마 반영 검토를 안 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운영한 거를 예를 들면 복지원 같은 데 연간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설이용자들이 이 시설은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그런 표지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 이용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 저희가 부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행사성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여기서는 행사성에 보면 단기적 시일 내의 일회성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감안하지 않다라고…….
○배숙경 위원 그런 규칙은 또 예외적으로 이 규칙에서 또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의에서요. 정의에 보시면 ‘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 조례들 많이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인 또는 단체’ 해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명시가 없고 따로 단체로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법인 또는 단체면 지금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느껴지는데 따로 명시 안 하고 단체로만 혹시 한 이유가 있는지, 뺀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저희 기관, 단체는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비영리단체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비영리단체도 저희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 보조금 심의와 이후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니까 거기도 다 범주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춘천시 보조금 조례로 인해서 이거는 여기서 뺐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사실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이게 행사성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 보조금 나가는 사업 중의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택시마다 개개인 다 붙일 수 없는 거고, 버스마다 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예외 조항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것도 시행규칙에서 하겠습니다만, 아마 회사에 붙이든 아니면 이동하는 그런 거에 붙이든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에 표지판 이게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양식이나. 이거 다 규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규칙은 그럼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진행은 할 계획이고요.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A4지보다 약간, 안팎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A4 사이즈보다 안팎으로면 이 정도만 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이 모니터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이선영 위원 표지판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입구에 그렇게 붙이거나 아까 운영비 같으면 많이 다니시는 주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작은 사이즈 아닌가요, 이 정도 사이즈면? A4용지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보고 했는데 이게 또 크다 보면 그게 보는 가독성 이런 면에선 좋을 수 있겠는데 그게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 부분은 규칙에서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투명한 사용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보조금 사업들이 오히려 이 표지판을 달고 자긍심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배숙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지판 종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사표지판이라든가 시설표지판은 저도 이해가 가요. 공사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했던 거고 또 시설표지판도 법인이나 단체에 신축이든 다시 리모델링이든 하면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표지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표지판에 각 기재할 내용이 여기 4조에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사업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보조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조금액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내용이 이게 보조금액은 자꾸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표지판에 한 번 해놓으면 이게 자꾸 바뀐다는 것도, 비용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증축을 해줬어요. 우리 국비나 우리 시비나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럼 표지판을 시설표지판으로 달았어요. 그럼 거기에도 운영비 보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 따로 그거 따로 할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재사항이 4조에 조목조목 있지만 또 어떤 거에 따라서는 보조금 지원기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에 대한 내용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조목조목 하신다곤 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바뀐다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바뀜에 따라서 또다시 재부착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기관이나 법인에 따라서 매년 받는 기관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규칙 하면서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중복 지급도 말씀하셨는데 시설표지판은 건물 외관에다가 어디 적당한 공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적 그런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들이 많이 다니는 어느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부착해야지 복도라든가 이런 공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숙희 위원 아니, 시설표지판이랑 운영표지판이랑 2개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러니까 시설은 겉에 출입구 정도에 하고…….
○남숙희 위원 아, 2개를 다 단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정재예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이 지원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투명하게 감시가 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두 번째 사진 띄워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핵심으로 뽑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세 번째 보조금 저거 한번 띄워 봐요. 보조금 지원. 얘는 스틸로 이렇게 한 거예요. 돈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는 첫 번째 띄웠던 이거처럼 여기 보면 종이로 끼우게 돼 있거든요, 아크릴로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할 때 사이즈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겉의 디자인, A4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색상 이런 여러 가지 공통 기준하고 눈에 잘 띄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하다가 멈추면 그냥 저거 빼면 되는 거고, 굳이 또 뗄 필요는 없죠. 보조사업 도전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께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냐면……. 이거 크게 좀 띄워보세요. 이거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 전화번호. 아니, 시민들이 궁금하거나 이 보조사업 하는 거를 보고 다른 보조사업자 하고 싶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려면 그걸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이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꼭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돈도 별로 안 들 거예요. 아마 처음 설치할 때 만……. 그리고 사이즈가 A4는 아닌 것 같아요. A3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어차피 보조사업자들이 어디다가 달 건지는 하여튼 눈에 띄게끔,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열매나 이런 차들을 보면요. 이 차는 어디에서 지원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그분들이 운전도 더 조심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 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조사업도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될 거고 또 관리도 될 거고. 참, 우리 정재예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잘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벌써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에 따라서 설치를 할 때 나중에 향후 문제될 수 있으니까 보조사업자분들이 그것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행사도 보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규칙에서 명확하게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어디 달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축제하는데 그거를 거기다 간판 달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후속 시간에 또 무슨 조례가 있냐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이 조례가 있어요. 이 내용에도 보면 위탁사업이나 이런 게 다 보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보면 여기도 금액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정된 장소에서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그런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춘천시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도전해봐야지 해서 더 양질의 보조사업을 시민들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샘플로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그러셔요? 당연히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 단지 전화번호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연락처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당연히 담당 부서……. 또 이게 기껏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직 개편이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명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는 거의 일정하더라고. 우리가 부서가 바뀌어도 그 전화번호는 일정하더라고요, 부서명이 바뀌어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우리 정재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정재예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 지적된 얘기들 듣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체크를 했는데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8조 조문의 내용 문구를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표지판 중의 운영과 관련된 표지판에서 앞서 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렇다면 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모법인이 받아서 복지시설들을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구가 1항에 적혀져 있으면 주된 사무소 또는 운영시설의 표지판 해야 되니까 두 군데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취지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나 건물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도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된 사무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어떤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주된 사무소를 열어두게 되면 다른 법인에다가 간판을 걸 수 있잖아요, 표지판을.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한 번 정리를 해주면, 이게 ‘및’이 아니고 ‘또는’이잖아요. 이 문구는 조금 취지랑 어긋나서, 시행규칙에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위의 조례에다가 양쪽의 개념으로 넣어놓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보조사업자들이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재예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이 문구를 주된 사무소를 삽입시키게 된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우리 어떤 A라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이, 시설물이라고 그럴게요. 이게 한 동이 아니고 A, B, C 여러 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선택이니까 ‘또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뒀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문을 표현하셨다는 건 이해하는데 아까 취지에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취지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자는 게 의도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열어놓으면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 시설물들 동이 많다고 해도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해야 한다’고 해 놓으면 동떨어져 있는 모법인에 갖다가 붙일 그런 상황들은 안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여러 동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의 시행규칙에서 ‘대표되는 동에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있으니까 조례에서 애매모호하게 해놓는 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재예 의원 본 의원의 의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일치하시면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선 우리 정재예 의원님 요즘 시대에 아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이 보조금 관련돼서 공공기관에서 머리 아플 때 적정한 시기에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안설명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게 된 제일 취지가 뭘까요, 우리 정재예 의원님?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 우리 현재 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관련한 그런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출력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받을 당시부터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또 더 잘 아시지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목적, 용도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에 맞는, 부합되는, 맞게 사용을 하고, 정산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수급이라든가 목적 이외의 불법적으로 사용이라든가 우리 얼마 전에도 보니까 2024년도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 6건 정도의 절차적, 행정적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언론에, 많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하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정재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후관리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려고, 보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정환수법 그걸 통해가지고 연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여기 목적에 보니까 ‘춘천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시설 등’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보조금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춘천시 보조금이라 하면 우리가 총량제인 순수 춘천시 보조금 약 500억 되는 순수 춘천시 보조금 총량제 그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개념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 받는 모든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춘천시비 한 총량제 한 500억 정도로 간다 그러면 100%도 있고 100% 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국비 플러스 시비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 플러스 시비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전액 100% 국비나 도비 빼놓고 시비 플러스 국비, 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이 표지판을 다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여기 시설 등이라고 돼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치단체 경상 자본 보조부터 시작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부터 보조금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하고 나서도 보조금을 가지고 물품도 살 수 있어요. 민간자본 보조는 괜찮지만 그 사유가 되지만 행사 끝나고 나서 만약에 물품 사고 나서 그건 나중에 가서 또 개념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장비 쪽도 정재예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 저희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장비 부분을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87%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가 차지하더라고요, 장비 지원.
○위원장 박제철 민간자본 보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림부에서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이미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장비는 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유재산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춘천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 그 건물을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여기서 단체나 법인한테 주는 건 민간자본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럼 민간자본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시설비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시설을 한 번 짓고 나면 끝이니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줬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 기간 동안 보조금 관리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 관리 기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대략 몇 년도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5년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5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럼 5년 동안은 표지판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플러스 그럼 하드웨어 빼고 건축행위 민간자본 보조 갔을 때 우리 물품 있잖아요. 이 물품은 어떻게 붙이실 거예요? 물품도 하실 거잖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여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지원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가 농기센터에 가는데 이미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조례에서는 장비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그것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가 소방대라든가 민간단체 민간자본 보조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물품을 사가지고 거기 표시판에다가 명함 사인으로 붙여야 합니다. 어떠어떠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이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정재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이런 쪽은 차량 지원 쪽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보통 7, 8년에 한 번씩 교체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다 위원님들 말씀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걸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보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지원되는 시설 등’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시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춘천시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큰 액수의 건물을 하기에는 몇 건 안 된다고 봐요. 거의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 거는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다 하시잖요, 춘천시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공유재산 하면 공공 소유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볼 때 시설 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행규칙에 ‘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물품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 ‘등’이라는 표현은 뒤의 운영표지판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표지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표지판이니까 시행규칙 만들면서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표지판을 한다, 방법론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정재예 의원님 조례안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12조의 비용 부담 있잖아요. 이 비용 부담도 춘천시에서 따로 예산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조금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표지판 저희가 10만 원 안팎이니까 비용 부담은 크게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북산면, 신북, 동면 같은 경우에는 댐주변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강댐에서도 항상 민간자본 보조가 됐든 물품 사주게 되면, 시설 사주게 되면 명함 사이즈나 그 사이즈에 맞게 다 연도별로 해요. 근데 이게 몇천 가지가 몇만 가지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 이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면 시간 있으니까 잠깐 하셔도 되고요.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과장님 잠깐 지금 말씀하신 물품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농업은 이미 물품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운영도 그렇고 표지판 세워주고 있는데 그 외의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 농업 외에도 물품이 나가서 위탁 이런 데도 많이 위탁사업 이런 걸 맡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예산에서 기업유치과인가 그때 저희 퇴계동에 카페 이런 걸 구성해주는 물품 관련해가지고 예산 그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보조금이나 돈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이런 걸 따로 받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에서는 물품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농업계통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품 품목에 따라서 관리를 하실 건지 나도 그것도 참 들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보조금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품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80%가 물품 전체적인 거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넘으면 저희가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저희가 공시하면서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물품으로 구매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궁금했고요. 그거 말고 아까 행사성도 사실은 금액이 큰 금액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행사 총사업비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배너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규칙에 담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거 다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배숙경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큰 사업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마 행사 취재하면서 행사의 주관 부서나 이런 걸 정할 때 기본적으로 주최, 주관기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는 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규칙 만들면서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행사의 질이 보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냥 주관, 주최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규칙 담으실 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북산면 농사를 지었잖아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 관리기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관리는 하지만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물품 같은 기간을 뭐라 그래요? 내구연한이라 그러나요? 관리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재예 의원님 안이 이게 참 좋은 건데 실제 시행이 안 되면 그렇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마따나 각 부서에서 민간자본 보조나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어컨, 냉장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붙여놓으면 경각심도 일어나고 공무원들 현장 나가서 관리할 때 재무제표 할 때도 이분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너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전 ‘시설 등’이 아니라 ‘시설 및 물품’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 볼게요. 정재예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니까 이왕 만드시는 김에 춘천시의 사후관리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 구절만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넣으면 좋지 않겠냐 여쭤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재예 의원 보조금액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서 그런 금액이 결정될 테고요. 하여튼 물품을 포함시켜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규칙에서 정하면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도 괜찮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의 ‘시설 등에’를 ‘시설 및 물품 등’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단체’를 ‘단체 및 개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정재예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3인)
(11시2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23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행정 효율과 공공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정수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총 91건으로 약 42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이후 보고로 갈음된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위탁사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지속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 기관의 사무 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적정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기관의 사무 위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검토보고서 6쪽과 같이 주요사항의 변경 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이 가결되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안 등이 상당수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보시면 여기 6항의 4호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 앞의 어디가 지금 문제냐면요. 용어의 정의, 삭제 내용에 그와 관련한 4호가 삭제됐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 여기 뒤의 4호에 대해서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삭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의를 내려놓은 거 보면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정의가 분명하게 다르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탁을 맡고 있던 기관이 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의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돼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수탁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기간 만료와 동시에 다시 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맡는 경우 하나하고 하나는 기간 만료 후에 재수탁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른 새로운 단체나 개인이 맡을 수가 있거든요. 재계약과 재위탁의 개념 정리를 다르게 분명히 구분해놨는데 앞에 삭제해 버리게 되면 뒤의 4호에 대해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앞의 정의 삭제한 부분은 도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혹시 수탁기관이 다시 내가 어떤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수탁업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재위탁, 재계약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걸 하나 삭제해버리면 뒤의 4호하고 맞질 않는 거죠. 정의 부분 삭제를 도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삭제해 버리면 뒤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새로운 수탁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하던 사람만 해야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정의 부분에서 한번 재위탁하고 재계약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만약에 앞의 정의 4호를 삭제하게 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김보건 의원 재위탁에 대해서만…….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뒤에 4호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정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입니다.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위탁이랑 재계약에 관련해가지고 정의가…….
○배숙경 위원 하나가 빠졌어요.
○김보건 의원 예,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도로 살려놔야지만 뒤의 것이 같이 맞는 얘기라는 거지.
○김보건 의원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하나는 2조 정의에 보면 4호에 보면 재위탁…….
○김보건 의원 그럼 그 위의 정의에다가 재위탁, 재계약을 분리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근데 거기서 정의를 빼버리니까 뒤의 4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김보건 의원 그거에 맞춰서 수정해주시면…….
○배숙경 위원 도로 살려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보건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거만 문제 있고 다른 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저희 위원회 보면요.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특정 성별에 대해서 언급되는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의 특정 성별이 위원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게 빠졌어요. 혹시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나?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개별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고 양성평등 조례에 이미 담겨져 있어서…….
○이선영 위원 아,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넣으셨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요. 계약 체결이 있는데 11조 계약 체결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호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3호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대상사무보다는 명칭이라고 바꾸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예산 지원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계약 체결 내용에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수탁받는 기관이랑 위탁을 주는 곳이랑 다 예산 같은 경우 양쪽 다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 부분에서 한번 호를 추가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지원사항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집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예산 부분을 빼셨길래 혹시 그 부분은 어떠신가…….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이선영 위원 그러면 김보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넣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주는 것들이 엄청 많고 이거는 다시…….
○이선영 위원 이건 지금 계약 체결 내용인 거잖아요.
○김보건 의원 체결인데 금액이 다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의회 보고할 때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예산을, 금액을 나눠놨거든요. 나눠가지고 3억 원 이하는 보고로 갈음하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이건 지금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액이 들어가야죠.
○김보건 의원 계약 체결에도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이선영 위원 그렇죠.
○김보건 의원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총무과장님과 협의해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11조3항 보면 저희 개정 사항이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김보건 의원 이걸 지금 당장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선영 위원 아니, 이걸 굳이 바꾸시길래, 바꾸시는 이유가…….
○김보건 의원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수행 못 하는 경우에는 그건 사항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하는 거고 거기에 특수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다 주다 보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진 않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할 때는 줄 수 있는데 그걸 여기서 빼라고 하면 빼야죠. 시장님이 아무것도 못 주게 해야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여쭤봤던, 질의드렸던 명칭 부분하고요. 예산 부분 그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서로 주고받는 중에 웃으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제철 예, 웃었어요. 춘천시가 조례가 400개 넘는데 시장님이 인정하는 조례가 몇백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조례 보면서 웃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선영 위원 저는 비웃는 걸로 느껴져서 그래서 혹시나 왜 웃으셨나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오버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11조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시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다시 위탁이면 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12조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때에는 재계약할 때도 운영을 성과평가로 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과정은 밟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과정 없이 그냥 재위탁하는 건가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다 거쳐가지고 저희 의회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줄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화동, 2571 같은 경우 제가 10대 의원으로 있을 때 2021년도에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책정해주고 몇 년 동안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을 하는 그 예산에 그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4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기존의 받았던 동의안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제가 동의안을 해 주고 나와서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 그 전의 내용들과 바뀐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고 기간이 어느 정도 일부 지났을 때는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가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할 때와 다르게 내용도 바뀌었고 예산은 무조건 집행해달라고 의회에 동의를 받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을 깨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게 됐고요. 저희 조례를 보다 보니까 94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금액이 몇백 억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재계약 할 때도 보고로 갈음하는 거보다…….
○남숙희 위원 맞아요. 보고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크게 공감해요.
○김보건 의원 금액을 나눠가지고 이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의원님께서 심의 과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보건 의원 통과도 다 해가지고 된 겁니다.
○남숙희 위원 예.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내용은 없지만 운영의 어떤 성과평가회 점수가 있잖아요. 이게 미달될 때는 또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김보건 의원 미달될 때는 그게 재계약, 재위탁이 안 되죠.
○남숙희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서 온 거니까 그건 상관없죠. 근데 또 특별한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없을 경우라든가 여러 요건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김보건 의원 점수가 미달되면 그걸 완화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화동, 2571 같은 경우도 몇 년이 걸린 게 거기에 대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수 미달로 그게 여러 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단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 조례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제 유효기간의 문제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나요?
○김보건 의원 수탁자 1년 안에 선정이 안 될 경우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화동, 2571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배점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했더라고요, 자제척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김운기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를 의회 동의를 받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과장님, 민간위탁 할 때 선정기준 그거를 의회 동의를 받진 않잖아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기준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나 이런 데.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준을 의회 동의를 받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단지 점수 부분이 합리적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선정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민해가지고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 이장님, 통장님 선정할 때처럼 그때 기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봉사점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 때문에 만든 건데 선정기준 이런 부분보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맞다. 근데 용어나 이런 정의 자체가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 재위탁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단지 재계약을 할 때 동의를 다시 해야 한다,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김보건 의원 예.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취지 들어봐서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금액 같은 경우 3억 원 이하는 우리 동의를 요구하는 건 제외하고 근데 기간이 예산이 30% 증감된 경우나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년을 선정한……. 타 지자체들 사례는 어떤지.
○김보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0%, 30% 이상 변동이 됐을 때 그런 재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퍼센티지에 따라서 변경이 됐을 때 재동의를 받는 그런 조례를 조문에 담은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맞췄고요. 또 제가 3억이라고 한 거는 3억 이상에 대한 이런 민간위탁이 58개가 됩니다. 그리고 구십몇 개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엄청난 일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그 정도 같은 경우 의회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추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의회 동의도 없이 기간이 오래 연장될 때는 의원들도 다 잊혀지는 사항들이고 또 이런 의회 대수를 바뀔 때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조례들을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을 조례안에는 정해놓지 않고 기간과 금액 정도가 중요 변경이 된 경우 아니면 위탁사무의 주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 동의를 얻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정안에는 구체적 기준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화동, 2571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기간이 지나서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취지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위원님의 뜻을. 근데 민간위탁 동의 이후에 여기 보면 1년 이상이면 1년 정도 경과하면 무조건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 이게 그런 화동 같은 경우는 공모가 여러 번 유찰돼서 그런 특수한 경우인데 2년 정도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해가는데 1년 지나자마자 바로 또 동의하고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요, 집행부 업무가?
○김보건 의원 하지만 춘천시에서 일어나는 사무에 대한 것을 대응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체되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2년까지 미룬다고 보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1년 안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진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대행 사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안 되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권희영 위원 그런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1년으로?
○김보건 의원 예.
○권희영 위원 근데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면 금방 6개월 지나가고 1년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한 2년 이내로 해놓으면 조금 더 저는 이거 1년이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 드려 보고요. 그리고 배숙경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게 재위탁만 빠지면 정의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개정 내용에서. 근데 또 거기만 집어넣으면요. 뒤의 재위탁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변경 내용에. 이게 조문 자체 통일성이 같이 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뒤의 부분들도 재위탁, 재계약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께서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의 허와 실이 발견됐고 이것들을 보완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우리 춘천시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의 건수가 80, 90건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게 민간위탁 하는 기간이 본 위원이 대충 보면 보통 2년 아니면 3년 이런 정도의 위탁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제안하신 1년이 경과되면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럼 민간위탁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이런 것들이 이미 민간위탁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안별로 2년짜리, 3년짜리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재심의를,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애매할 듯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1년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위탁이 동의를 받고 실행이 안 됐을 때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취지인 거고 지금 그런 취지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탁 기간 중에 일어난 것들은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기존에는 상임위에 보고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했는데 이거는 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 동의 절차를 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시의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같고 또한 10대 의정활동과 연계된 11대 활동하면서 연계성 있는 어떠한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연계해서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4호 관련돼서 저도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개념 정리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아도 개념 정리 확실히 하는 게 좋고. 또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전 100% 공감합니다. 첫째, 위탁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라는 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또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1년 이상 수탁기관 선정이라는 말이 민간위탁을 준 이유가 뭐냐면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정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정확히 했다면 저는 1년 이상 넘어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박은희 과장님, 저는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부서에서도 하지만 민간심의위원회가 하잖아요. 이거 정량평가, 정성평가 할 때 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배점이랑?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건너오는 거 보면 회의록도 부족하고 정성평가나 정량평가가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민간위탁 줄 때 점수가 70점 겨우 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 건건이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확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입니다. 총 몇 명이세요, 춘천에? 위원이 몇 명.
○총무과장 박은희 위원은 그때그때 구성돼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몇 명 위촉하세요, 그럼 하실 때?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는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부동수 때문에 5명부터 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조정하면 됩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총무과장 박은희 그래서 인원이 준 건지 줄이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철 줄이고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확히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선정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점수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으면 화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민간위탁사업 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시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6항제2호 중 ‘지연된 경우’를 ‘지연되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제10조제2항 ‘5명’을 ‘7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위탁기간’을 ‘위탁기간 및 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김보건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2인)
(14시0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22호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의 요건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투표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의해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면 요청 방식에 관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의해서는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의해서는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괄 규정하였던 처리기한 및 서식 규정을 관련 조문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투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 의 수리에 관한 사항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제3쪽 및 제5쪽과 같이 출입국관리법과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셔요?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박남수 의원님. 제가 쭉 보니까 주민투표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저는 이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주민투표라는 게 사실은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민투표로 해서 의견수렴이 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거나 큰 사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박남수 의원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투표 실시한 적은 저희 춘천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여러 곳에서는 주민투표 건이 이번에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춘천에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위법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 주민투표법에 대한 상위법을 확인하였고 또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춘천도 나중에 이러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대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춘천시는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도 온라인투표도 있고 여러 사전, 직접 가서 투표도 하는 게 있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투표로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박남수 의원 보시면 내용에 청구인 서명하고 투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것도 원래 기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제출안 2조에 ‘10조에 따른’ 이 내용이 저도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자격에 대해서 일반체류자격, 영주자격이 나와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조2호에 따른’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체류 같은 경우에 단기, 장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영주자격 있는 분들의 한해서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조제2호에 따른’ 이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의원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검토의견서를 저도 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제가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0조제2호에 따른’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고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 부분도 법 ‘제9조2항’이 아니라 ‘제10조제3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9조2항은 아시다시피 검토했잖아요. 투표청구권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이잖아요. 서명요청법 그런 법은 10조3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의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수정 의견 안에 저도 더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자격은 분명하게 규정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인 걸 여쭤보겠는데 이게 주민투표권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례로 정한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사실 안 정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희가? 조례로 안 정해도 상관없지 않나…….
○박남수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법제처의 권고사항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희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제가 외국인투표권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법제처 권고사항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거 준비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평등권과 관련해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런 판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행안부 장관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 주민투표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법률상 조례로 정한 외국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조례마다 다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게 했다는 거는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규정하시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체류나 이런 건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내린 위헌 소지나 평등권 배제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면서 내 삶에 대한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배제 당한다는 거는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잠깐 왔다가는 체류자까지 한시적인 이런 외국인은 제외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 열심히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의원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한 다음에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제가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또 행안부도 살펴본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거기서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조례로 알아서 정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요? 위원장입니다. 우선 박남수 의원님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손대식 과장님한테 전 여쭤볼게요. 아까 박남수 의원님이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법제처…….
○위원장 박제철 법제처.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법제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권고로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예, 오늘 조례 관련돼서. 법제처에서 한 얘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개정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박남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문도 구체화하고 난해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연찬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서 상위법 개정이라는 게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됐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2년도에 1차 개정이 됐었고요.
○위원장 박제철 주민투표법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1차 개정을 했었고, 이번에는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관련 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으로 명시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오늘 조례 가지고 올라오신 게 모법은 주민투표법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여기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니까 주민투표권 해서, 5조2항 맞죠? 주민투표법 5조1항2호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서류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조례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모법은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인데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어떠한 연간 관계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투표권에 대한 자격을 논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일 경우는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체류나 이런 걸 제외시키고 그렇다고 주소를 이전해서 등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등록자에 한해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하게 돼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정 전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이렇게 관계 법령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10조제2호까지도 이번에 수정이 돼서 말씀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춘천시에는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만약에 주민투표를 외국인들이 할 수 있을 때 춘천시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취합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저희가 주민투표 대상 춘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 인원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가져온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걸 명시한 거 하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춘천시에 외국인들이 이 조례에 맞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번 조례에서는 외국인 자격에 대해서 변동된 건 아니고 단순히 현실적으로 명시화된 거죠.
○위원장 박제철 아,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거 조례에 외국인이 277명. 277명 정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73명에서 277명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주민투표 가능하다, 그런 취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민투표 조례하고 주민투표법하고 그다음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하고 상충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건 없고 남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화하는 조항까지 명시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법제처에서 권고로 내려올 정도로 위에서 중앙에서 아마 다 법리 검토는 다 하셨겠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제10조’를 ‘제10조제2호’로 하고, 제5조의 ‘제9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박남수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 남숙희 부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1호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모집·배치하고자 2020년 6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설치 운영 조항을 구성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지원단의 구성과 임무,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에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별표1과 별표2의 지원단 업무 분담표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부서 검토 결과 현 센터 내 직무 반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 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의 재난은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만으로는 신속한 대응과 대처가 미흡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원단은 민관 공동 단장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실무팀의 효율적 운영,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 업무 등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손대식 과장님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고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임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맡으면서 주민자치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많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그 뒤 후속 조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과장님 사전 설명 하러 오셨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개정사항에? 예.
○김운기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왜 안타깝냐면 2020년 3월에 행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 제정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난은 우리가 재난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인위적인 능력으로는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그게 수습하는데 되게 빨리 되고 그게 또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 명칭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아직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8월 6일 의암호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3월에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 제정 요청을 해서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가 돼 있으면 우왕좌왕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우리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우왕좌왕도 많이 했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뭘 설치해야 할지 중앙에서도 고위직분들 다 내려와서 질책하고 나무라고 이런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전에 법이나 어떤 제도적인 취지하에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실무팀도 있고, 모 팀도 있고, 지원팀도 있고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 지금 2020년 3월에 해가지고 2020년 8월에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하고 행안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는 지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진작에 제정이 됐어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처음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처음…….
○김운기 위원 역시 능력 있으시니까 바로 만드시는구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대본이 구축이 됩니다. 재대본에 의해서 모든 재난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데 기존의 재대본 내에도 협업기능반이 있어서 하부 조직으로 자원봉사단 및 관리반이 기존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재대본 내에는. 근데 저희가 명문화되지 못했던 거죠. 편제하고 운영이 미흡했던 건데요. 지금…….
○김운기 위원 아니, 재대본의 하부 조직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거의 끝에 있는 그거를 여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때 당시에 거의 한 달을 장화 신고 거기 수색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분들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 손이 엄청 중요할 때 아닙니까. 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원봉사라는 게 무료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지원 자체가 그때 당시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지금이라도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겠지만, 재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계시는 동안 체계적이게 일사불란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재해가 났을 때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탁탁 해서 체계적으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고 춘천시도 이런 부분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각성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잘 정비해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파이팅하시고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춘천시에서 예기치 못한 지역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제정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한문 용어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문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예전 시대부터도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가 유비무환이라는 용어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춘천시가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왕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특히 수해 이런 것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늘 방송에서 보면 어떤 큰 수해 때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 일반 시민들은 저게 인재(人災)라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또 행정을 보는 관에서는 저건 인재(人災)가 아니라 천재(天災)입니다 이러고 답변을 한단 말이죠. 천재와 인재 사이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면 인재라는 용어가 없어지겠죠.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재난 대비 이런 예기치 못한 지역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꼭 이 물하고 불 이런 데 많이 발생하잖아요. 불 같은 경우도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수해 같은 경우는 하천 제방, 도로 유실 이런 것들이 깊이 관련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행정이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인재라는 걸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고. 이번에 이 조례 항목에서 보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 하겠다 이러시잖아. 저도 보면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급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인력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은 적극적으로 구성하시는데, 지원단 운영하는 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수해가 됐든 태풍이 됐든 산불이 됐든 이런 대규모 재해 종류에 따라서 단원을 구성을 그때그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 또 기존의 구 지원기관들을 다 망라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매뉴얼과 같이 현장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원봉사 대상 교육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지원 교육 훈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강원도 주관이었지만 저희도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참여하고 또 저희도 이게 조례 구성이 제정돼서 운영된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도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은 검토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게 되면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비상시에 이분들이 총출동해서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안 될 거 1,000명이 모여서 해결을 빨리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봉사자들에 대한 동원 체계가 확실하게 수립돼야 한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교육도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봐야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막상 투입됐을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단위별로 역할을 주면 A그룹은 무슨 역할, B그룹은 무슨 역할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해내야 통합센터에서는 지휘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놓고 그 매뉴얼대로 예비훈련도 해보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단원 구성할 때도 각계각층 전문 자원봉사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구성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보내거나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지휘부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부서장하고 센터장하고 공동으로 단장을 하게 돼 있어서 담당 부서장은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센터장이 단장인 경우는 또 현장에서 지휘 체계를 또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모두 갖춰져서 아마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가상 시나리오대로 훈련도 필요할 거고요. 또 적기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잘 세우셔서 조례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재난 발생했을 때 우리 한번 전국에서 멋진 지방으로 춘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꼭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여기에 보면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에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본부장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 여기가 본부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재대본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하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는 지금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지원단하고 함께해서 공동 단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닙니다. 자원봉사지원단에서만 단장이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자원봉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교통도 있어야 하고 각종 재대본의 역할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헷갈린 게 뭐냐면 자원봉사지원단 이전에 우리가 계속 기존에 있었던 이 조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 지원 이 조례도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금 제정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거는 좀 더 규모가 크거나 대형 재난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시 대응을 합니다. 임시 대응을 하다가 재대본이 구성돼서 거기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하라고 결론이 나면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간 같은 거는 사실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를 보면 거기는 이런 운영기간이 명시는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운영기간은 항시 있을 때마다 다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재대본부장님을 맡으시는데요. 재대본이 운영되는 기간 중에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라 그러면 결론이 나면 거기서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해체 결론이 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또 해체했다 다시 또 구성이 됐다, 해체됐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난 이게 자원봉사단, 봉사지원단, 통합지원본부 자꾸 헷갈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난재해대책본부 안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체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은 특정 재난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운영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 자원봉사단을 활용하는 거는 이런 재난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가지고 그 재난을 적재적소에 해서 봉사단을 활용해가지고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재난이 생겼을 때 구성하는 자원봉사단체인데 기본적으로 재난에 관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재대본부 이런 운영 체계를 가져가면서 거기 재대본부장인 시장님을 주축을 해가지고 이런 특정 재난이 생기면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대한 재난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따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자원봉사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원단이 가동된다 그러면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규모가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발동이 됩니다.
○배숙경 위원 예를 들어 수상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잘 아는 봉사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재대본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봉사단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원.
○배숙경 위원 예. 특정 재난에 관해서 잘 아는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이런 봉사단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4항에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걸 명시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미리미리 이런 운영이 매뉴얼로 돼 있으면 어떤 재난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구성하고 또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돼 있으면 조금 우왕좌왕하진 않겠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손대식 과장님이 이 조례안 관련돼서 사전 설명 하시면서 제가 지금도 의아심이 생겼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실 춘천시에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재난안전담당관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우리 정운호 국장님, 우리 춘천시에 재난안전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3교대 근무해서 재난안전 상황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재난 지하 1층에 있는 벙커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통…….
○위원장 박제철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자연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고 그분들이 분명히 재난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작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영규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본인들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그렇게 얘길 하셨거든요. 오늘 조례안 가지고 올라오신 거 보니까 17조제2의5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말씀드릴게요. 16조3항에 보면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5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책본부 이 인적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춘천시에? 총괄하는 거는 지역대책본부고 지금 만드시는 통합지원본부는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지 인적 자원을 총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조례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책본부에 여기 법률에는 부시장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단체장이. 그럼 여기에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시장입니까? 시장님이십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맡으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 조문을 말씀하셨듯이 통합지원본부장은…….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거 전에 지역대책본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시스템은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차장이 있어서 그걸 부시장님이 하시고 총괄조정관이 있는데 그 밑에 기획행정국장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통제관이 있습니다. 그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주관 부서장이 맡고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제관 밑에 담당관이 있는데 통제관이 주관 부서 국장이 되고요. 그 담당관이 주관부서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황관리총괄반이 재난 유형에 따른 주관 부서 담당 팀장급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협업기능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눠지는 게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법률에 의하면 지역대책본부의 총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거기서 구성하고 종류하고를 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지역대책본부 관련된 행정적인 시스템 그런 거는 지침이 있나요,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거는 재난 부서에 매뉴얼에 항상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저희 조례에도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위원장 박제철 그 조례가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민선 7기 때 의암호 사건 관련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춘천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몇백 명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많으셔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등록자 수는 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담당관실은 어떠한 재난과 안전에 있었을 때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있고 그렇죠? 근데 과연 8만이고 7만이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재난이 생기고 뭐 했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이 자원봉사센터 계시는 분들이 투입이 됐을 때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문제점이 없이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방향이세요, 이 교육? 지금 법률 16조제2항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넣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걸 조례에 넣기 뭐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세부 지침 계획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재난 종류에 따라서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니까 전문성이 전문기관도 포함할 거고 그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나름대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지금 센터장님이시라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센터장님이 공동 단장이 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공동 단장님이 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공부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7만, 8만 되는 이 자원봉사자분들을 총괄 지휘하고 적재적소에 투입시키려면 이 자원봉사센터 안의 정말 직원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력풀 구성 단계서부터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구성된 인력을 활용, 운영하기 위한 단장으로서의 능력이랄까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재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방범대나 소방대나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특히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자생단체들끼리 연동을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안에 계신 분들이 시간 있을 때 이 교육계획안을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가는 게 이 조례 취지에 맞다고 보고 또한 여기 분명히 제가 교육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춘천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지원이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걸 만들 때 여기다가 법에 나와 있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한 꼭지 넣어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사항으로 넣어도 되고 그분 자원봉사센터 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구성하는 면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구호지원기관을 포함할 거고요. 전문 해난 구조라든가 이런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그런 관련된 인력을 우리 지원단에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춘천시가 직접 하는 교육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 강원도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된…….
○위원장 박제철 아니, 7만 명 이상 8만 명을 어떻게 다 교육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이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그분들이 구성별로 투입은 되는데 기본적인 어떠한……. 알겠습니다. 하시고, 향후 만약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향후 교육이라든가 계획안은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5.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8인)
(15시2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배숙경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 방법, 운영 등을 조례를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위원의 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결산 및 사후적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검사위원회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검사위원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 자료의 효과적인 검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검토보고서 제4쪽부터 제5쪽과 같이 안 제7조제1항의 의원의 수를 안 제2조에서 2명으로 정한바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점수를 수로 하고 약칭의 사용과 별표의 조문 중 별표5를 별표6으로 변경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배숙경 부의장님 발의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결산위원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의견을 말씀을 안 하셔서 먼저 보면 검사위원의 ‘수’, ‘정수’로 통일되게 자연스럽게 고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3인 이상 10인 이하 자치단체들이 많잖아요. 저는 수를 더 확대하는 거에도 공감하는 쪽이라서 왜 6명으로 굳이 이번에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위원을 확대하는 건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홀수로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결산위원이든 무슨 위원이든. 7명으로 하면 어떨까. 시의원은 2명으로 여기 안 대로 올라오는 대로 하지만 결산위원 전체를 봤을 때 홀수로 7명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내보고요. 그리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기 말씀 하나 더 드릴 거 있으면 7조 부분에요. 대표 검사위원 7조1항입니다.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서 7조1항을 ‘선임된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대표 검사위원이 된다’ 이게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개정을 하는 제출안에 어차피 개정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의견 올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놓치신 부분 같은데 별표 부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으로 우리 조례도 같이 발맞춰서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떠세요? 의원님?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6명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저희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4명인데 결산에 저희가 한 두 번째 겪다 보니까 오류들이 나고 그래서 의원을 두 분을 하자, 여야 한 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 둘을 넣어야 되다 보니깐요. 또 여기 규정에 보면 의원 수는 전체 수 3분의 1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명으로 됐고 말씀하신 대로 7명을 해도 좋은데 7명을 해도 의원은 2명 이상이 안 되는 거죠.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볼 때 6명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래서 한 거고요. 이게 3분의 1 의원 수를 맞추다 보니까 6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수라는 걸 이번에 또 두 번째 대표 검사위원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직접 했어야 됐는데 미처 놓쳤어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놓쳐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수정안 해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매끄럽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의견 올라온 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별표는 그전에도 계속 같이 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배숙경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결산검사를 해 본 여기서 유일한 의원인가요? 이게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한 번씩 경험을 해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우리가 4년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딱 4명밖에 못 하고 이게 기존에도 관례적으로 다선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초선 때는 거의 못하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2명을 해도 여야에서 한 분씩 들어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 놓으면 폭이 넓어지니까 상당히 맞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가서 해 보니까 기간이 한 20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짧아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도 적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못 하고 책 성과보고 같은 경우에도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과에다가 주문을 하면 자료 요청하고 오면 그게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로 결산검사가 끝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시기가 4월 1부터 20일로 세부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가 회기예요. 제가 그때도 할 때 회기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힘들어서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뭔가, 거기다가 대표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분들한테 어떠한 협조사항 같은 거 미리미리 지정도 해주고 하려면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전체를 다 완전히 독립된 날짜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결산검사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의회운영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겹치는 일자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이번에 보면 4월 1일부터 14일이 추경이에요. 근데 결산검사가 4월 1일부터 20일이에요. 그건 뭐 의원이 여기 와서 해야지 저기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보면 잘못된 시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월 같은 경우 우리 회기도 없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아마 분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겹쳐도 어느 정도껏 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은 잠깐 잠깐 자기 역할을 하고 다시 결산검사 가서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회기 내내 하기에는 의원이 되게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날짜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하고 미리미리 해야 돼. 근데 서로 독립적이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때도 겹치는 날짜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올(ALL)이야, 올. 그 부분도 한번 감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어떠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박상한 회계과장님 우리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님은 빼고 일반인분들 있잖아요. 일반인분들은 어떻게 위촉하세요? 여기 조례 선임 방법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고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위촉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팀에서 의원님들을 섭외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몇 번 결산검사위원분들 거기 가 보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전직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예결산이라는 거는 정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 예산이 결산 하면 거의 2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역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무사 한 분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인원 늘리는 거는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4명 중인데 의원이 1명 더 늘어서 2명하고 일반 위촉하는 거 4명, 6명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7조 대표 검사위원 할 때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한다’ 이것도 잘 정리해주셔야지. 아까 김운기 의원님 말마따나 여당, 야당,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는 우리 원내 쪽에서는 작년에 김운기 의원님 하셨고 김보건 의원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연장자면 이쪽에서는 정경옥 의원 재선이시고 한 분 하고 민주당 쪽에서 재선이 들어가시고 이게 바람직한 것 맞습니까? 그래야 어떤 불협화음이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저도 더 할 얘기는 없고.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나 이선영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신 것 같아요?
○권주상 위원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위원장 박제철 다선 의원으로서 재선 의원들 여당, 야당 같이 해가지고 1명씩 추천했으면 좋겠다.
○권주상 위원 동의하고요. 검사기간이 우리 의회가 열릴 때 동시에 같이 진행되면 김운기 위원님이 직접 검사위원으로 실무 일을 해 보신 경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도 들으면서 공감한다.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1년 집행한 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세히 점검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차원인데, 의회의 회기가 같이 동시에 열리면 밤에 집에 가서 2시도 공부해야 할 테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3월 중순부터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데 우리 집행부가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서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이 4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도 공감이 가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결산 자료를 2월 말까지 다 마련할 수 있다면 3월 중순부터 결산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의 가장 권한이자 책임이 있는 게 조례제정권과 결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결산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후부터 해서 저희는 5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만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야지 아마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일단 권주상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은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권주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5조에 겸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운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산을 정례회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전반기 때 우리 모 의원님이 예결산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시고 나오셨는데 이 자리를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때 김보건 의원님이.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셨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예결산위원회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이 자리로 안 앉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게 회피나 기피나 제척이라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예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다시 들어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상관없습니까, 그런 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김보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하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김보건 의원님 그때 상임위원장 하시면서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일부러 본인이 예결산에 대해서 거기서 검수하시고 하시면서 여기 상임위에 오셔서 발언하는 게 부적정한 것 같아서 안 하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법적 근거는 상관없단 얘기잖아요? 그거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 달 발의하실 때 배숙경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세울 때는 4명분으로 예산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 동안 한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한단 말이에요, 2명분이 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더 증액한 다음에 돈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회계과에는 올해 당초예산 세운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검수하고 검사하는 건 좋은데, 실제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지금 추경에는 추경대로 반영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변경이에요? 전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변경이 전용…….
○위원장 박제철 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용한다면 어디서 전용하실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셨는데 회계과에서 필요한 개정 과목별로 세우셨잖아요, 필요한 예산만큼. 근데 지금 1, 2월에서 2, 3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전용하거나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예결산위원회에서. 근데 이게 2, 3개월도 안 돼서 얼마짜리가 얼마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예산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충족시키고 할 건지 조금 방법을 현실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얘기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김운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여쭤보고.
○회계과장 박상한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 증원하는 데 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어서 600만 원은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전용을 하고 1차 추경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조하에 1차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건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걸 확실하게 해서 물론 회계과의 예산이 일반운영비도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2조가 넘는 예결산 심의를 검사하면서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건 필히 해야 된다는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이해해주신다 그러면 오해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 이게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게 예결산하고 그게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한참 뒤에 지급이 됐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결산과 4월 추경이 비슷해요, 시기가. 그래서 단지 그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이게 나온 거니까 근데 순서적으로 사실은 맞는 거예요. 먼저 지급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일반운영비를 굳이 전용 안 해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두 분이 할애만 해 주신다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 그게 왜 조심스럽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에 관련된 거를 집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일한 사람들을 나중에 가서 예산 편성해서 해주는 거는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 회계과에서 전용하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결산 검사위원회 6명이 확장이 돼서 좀 더 촘촘하게 예결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다는 게 저는 중점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박상한 회계과장님이 일반회계 전용되는 부분을 이해해주신다그러면 저는 필요하다. 근데 우리 일곱 분이 다 같이 공감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 우리 추경에는 전용한 것만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맞죠? 대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준비하시고…….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이런 조례를 하고 예산 확정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하고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일을 해서 하니까 그게 약간의 문제지만 어차피 굳이 예산 지금 당장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일을 먼저 시키는 거를 할애해주면 되는 거지. 추경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사실 우리가 법 조문을 해석하는 의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예산이 결산하면 거의 2조가 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더 촘촘하게 전문적으로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회계과장 박상한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역결의를 하게 되는 6명에 대한 사역결의를 해야 되고 그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사역결의 하는 시점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오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 제목과 내용의 ‘정수’를 ‘수’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선임 방법’을 ‘선임 방법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위원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제7조제1항의 조문을 ‘선임된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배숙경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약칭 사용할 의장과 의원은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